제3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5월 11일(토)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복잡하고 대형화된 도시기간시설의 안전진단, 공사설계시행등에 관하여 필요시 적기에 관계 전문가의 체계적인 기술적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 등, 건설기술자문단의 구성, 임기 및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 자문단 회의운영 및 자문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토록 되어 있으며 안 제12조에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사항을 위하여 현장출장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및 각종 건설공사 시행상 전문적기술검토 등 체계적인 기술자문을 관계 전문가로부터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동안에 마포구예규로 규정되어 위원수당등 예산이 수반되는 경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적합치 않으므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수당지급 규정등을 정하는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95년도 정기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40만원이 편성되어 본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도 검토된 바 있으나 시안의 중대성등을 감안하여 동 조례의 제정을 전제로 심사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12조에 보면은 자문단들이 현장출장을 나갔을 때 예산범위내에서 수당등의 일정한 수당을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한한 액이 없습니다. 액이, 이것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당이나 출장비를 주었을 때 어떠한 상한선이 있는 것이 아마 집행하는데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로 보면은 이 기술자문단은 마포구만 다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둘 수도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이 기술자문단, 우리 구청에는 각종 이런 유사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만 놓았지 과연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느냐가 굉장히 의의가 가는 문제인데 이것을 행정상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을 성대히 했어요.
그런데 과연 시민감독관들이 동에서 일할 수 있는 구청에서 조성을 만들어 주느냐 시방 토목공사도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감독관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뭘하나 하고 찾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제도를 만들었으면 미리 어느 동에 몇 번지에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미리 통지를 동에서 해주든지 구청에서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뭔가 한번 들여다 보든지, 잘되는지 모르는데 어느날 갑자기 파헤쳐놓고 갑자기 묻어버리니까 이것을 잘 했는지 뭐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저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아무런 이것이 우리가 시초에 우리가 상당한 자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전에 거창하게 구성만 해놓았지 과연 대학강사 뭐 이런 분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가 구에서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철저히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마침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드린 것인데 시민감독관 문제도 도화동에 어저께 보니까 포장한지 한달도 안 돼 가지고 다 지금 뜯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느날 갑자기 뜯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 공사 다시 또 크게 했는데 포장공사 한지가 한달도 안된 공사를 한달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중 경비를 또 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은 지양해 줘야 되겠고 이것은 이거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앞으로 기술단도 이렇게 거창하게 설치만 해놓고서 운영의 묘를 못살리면은 우리구 예산만 엄청 낭비되는 현상이 오니까 이것을 앞으로 해당부처에서 철저히 운영을 해주시기를 마랍니다.
그리고 시민감독관 제도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주부터 각동별로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순회를 하면서 일정이 지난주에는 아현1동 한 동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내주부터 오전에 다음 월요일날은 사정 때문에 안되겠습니다마는 화요일부터는 오전에 한 개 동, 오후에 두 개 동 해서 계속 저희하고 저희 계장들, 시간나시면 국장님하고 현장에 가셔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의원님하고 그 공사에 그 동에 관계되는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전체 동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당은 뭐 예를 들어서 96년이면 96년도 일정액이 예상편성할 때 정해지니까 상환없지만 경비는 사실 애매모호하다 예를 들어서 1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안전진단을 나갈 것을 경비로 인해서 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안전진단을 나갔을 때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주무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마포구에 기술자문단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마포구 관내 모든 관공 그 토목공사나 이런 게 있는데 그 낙찰이나 입찰을 할 적에 그 감독관이 가서 시정을 요청했을 적에 시정할 수 있는 기반이 서 있어야 된다고요. 입찰 할 적에 감독관이 와 가지고 시정요구를 했을 때는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입찰제도에 붙어야 된다고 그래야 가서 자문단이나 어드런 사람이 와서 시정요청을 했을 적에는 듣지마는 그렇지 않고는 가서 얘기하면 우리가 설계에 의해서 입찰 본데에 대해서 공사하는데 니가 와서 뭐 감독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거가 여기 첨부가 안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 말입니다. 그러한 기술자문단이 설치되기전에는 누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까?
그런데 그 구조물이나 거기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할라 그러면 하루만에 되지 않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기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해 갖고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거는 안전진단이 필요하겠다 육안상으로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문단이…
네. 배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직접 관련이 있다고도 보고 없다고도 보는데 기왕에 토목과에서 나오셨으니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신공덕동에 작년 11월달에 방지턱을 만들었어요. 뭐 몇 번 얘기하다 보니까 만들었는데 양쪽 끝을 10㎝를 파지를 앓고 그냥 해놨다가 얼마전에 이걸 다 철거를 또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선만 그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설치할려면 70만원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때에 내가 얘기를 했더니 봄에 가서 3월달에 가서 그 10㎝ 파가지고 그것만 수정할 줄 알았더니 싹 치워갔어요. 그러놓고 다시 할라 그러는데 그런 예산낭비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또 우리 뿐이 아니라 또 마포구에 몇 개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자문단은 어느 공사든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하수관 공사같은 거 할 때 만약에 땅을 파야될 경우에 그 경계선 그런 것도 자문단에서 필히 공사하는 업자하고 같이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하수관을 묻었을 적에 남의 땅이 침범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모른 상태에서 공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문단이 꼭 필요한거는 있어야 되는 문제고 또 그 자문단 구성원은 어드런 사람들이 대상이 돼야 될지 꼭 전문자 하수관에 대해서 전문가가 구성이 돼야 되고 또 한가지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상태를 실태를 잘 아는 분 그런 분들로 해서 구성원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전에도 있다고 말씀들은 바가 있는데 뭐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하수관공사같은 걸 하는 걸 보면 아주 뭡니까 문제점이 아주 많아요. 그래 그런 거를 봤을 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주 참 좋은 걸 구성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뭡니까 시민감독관이라고요. 시민감독관이라면 어떻게 제가 시민감독관을 아주 마땅치 않게 보는 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감독관이 돼야지 시민감독관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 지역상태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 뭐 건설기술자문단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 대해서 먼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위촉을 보니까 경과조치로 봐서 먼저 위촉을 다 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몇 명 했습니까? 10명에서 15명이내인데 몇 명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토목과장정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