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3월 30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2. 한국자원재생공사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이전촉구결의안동의의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한국자원재생공사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이전촉구결의안동의의건(유동균의원외 1인 발의)
3.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임시회를 위해서 윤병여 시민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때 반갑습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날씨도 좋지 못한데 대해서 또 이렇게 같이 참석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사무국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조황현  의안계 조황현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제36회 임시회때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계류중에 있으며, 96년 3월 29일 유동균의원외 1인으로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홍성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도·소매진흥법의 전문 개정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 관할 구역내에 개설되는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기시장을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으로 정의했고 제4조에서는 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에 대하여 규정해서 정기시장의 경우 1,000㎡이상의 토지와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화장실, 오물처리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필요한 토지로서 국·공유지, 사유지, 도로부지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계절시장 개설장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계절시장을 제외한 정기시장의 운영·관리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정기사장의 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를 법조문을 보고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도·소매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소매진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구역내 정기시장 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1,000㎡이상의 토지에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등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계절시장은 300㎡ 이상인 토지에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과 계절시장 개설장의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계절시정을 제외한 정기시장의 운영관리 및 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제정안으로 우리 구에는 정기시장의 경우 개설된 시장은 없으나, 향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을 육성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네. 김동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이 설명하셨는데 정기시장과 계절시장은 부지는 어디에 확보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이 정기시장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정기시장이라는 것은 시골에서 5일장이라든가 6일장, 7일장, 이렇게 정기적으로 서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기시장은 도시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계절시장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하면은 이것은 김장시장같이 특별히 필요한 시장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포구 관할내에서는 정기시장은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계절시장으로서는 김장시장 같은 것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300㎡이상의 토지를 국·공유지나 도로에도 개설허가를 우리가 해준다. 그런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동휘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
○산업과장 유병식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김동휘위원  누구든지 그런 장소가 있을 때 신고만 하면은 허가를 해준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동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님 네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정기시장은 마포구청장이 개설을 하고 계절시장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절시장은 우리 마포 관내에 여러곳을 열 수도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요즘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김장시장 같은 것이 개설될 때는 뭐 망원동 지역에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공덕동 지역에도 그러한 개설할 수 있는 장소만 본인이 확보해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허가를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특별한 마포구에서 이러한 조례를 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 김장시장이 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유병식  이 도·소매진흥법이 95년 1월 1일자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소매진흥법에서 계절시장과 김장시장을 할 수 있는 것을 도·소매진흥법 제16조에 95년 1월 1일날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김장시장을 운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계절시장으로 신고를 받아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4조에 보면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이라든가 김장시장을 열 수 있는 계절시장을 열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여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이렇게 하여도 나중에 별 물의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이것은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개설을 하게 하는 뜻보다도 본인이 신청을 했을 때 그 시설기준만 예를 들어서 정기시장은 1,000㎡이상의 토지가 있어야 되지만, 계절시장의 경우에는 300㎡ 이상의 토지만 있어도 가능하다. 그것을 준비만 해서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허가를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유동균위원  만약에 여건을 갖춘 사람이 유사한 지역에 여럿이서 신청을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어떤 제반 장치가 안돼 있으면 나중에 민원을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지금 사실 이 정기시장이나 계절시장은 이런, 정기시장은 뭐 거의 지금 시, 읍, 면 지역에서도 정기사장이 사실 잘 운영이 안돼서 사양화 되는 형태로 돼 있고 이 계절시장도 과거에는 김장철이라든가 이럴 때 김장시장으로서 상당히 여러 곳에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현실에는 자꾸 이게 사양화 됩니다. 요즘에는 대량 슈퍼마켓이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서 유통이, 우리가 앞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도 여기 4,600평의 대단위 농수산물유통센터도 건립할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대단위 유통센터가 다시 상당히 많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 계절시장을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이것을 뭐 많은 사람이 신청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시장과 계절시장에 있어서 그 개설기간, 즉 일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산업과장 유병식  예. 정기시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일에 한번씩이라든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시장을 우리가 정기시장이라 하구요. 계절시장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김장철이라든가 이때 보통 김장철에 한 30일리라든가 40일 계절적으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열리는 한시적인 시장,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설시장은 여기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이응원위원  정기시장은 5일에 한번 이렇게 하고 계절시장은 김장철에 30일이라든가…
○산업과장 유병식  예. 그런 뜻입니다.
이응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질의보다도 당부를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동네 골목에 가면은 잡상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물건, 잡화 같은 것을 이렇게 낮에 내놨다가 도로점용을 하고 저녁에 다시 철수를 합니다. 그런 게 많아요. 아시죠?
○산업과장 유병식  네.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뭐 파출소나 이런 데 내집앞에 했다고 그래가지고 단속을 하고 신고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기왕 정기시장은 5일시장이니까 사양에 들어가니까 이게 별로 관심사항이 아니다. 하실 수 있는데 기왕 이걸 하실려면은 그런 사람들 어디 한군데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산동 지역에 며칟날 장이 열린다. 그러면 그리 다 몰리고 어느 쪽으로 하면 어느 쪽으로 몰릴 수 있게 어떻게 해서 동네 골목 교통소통도 좀 원활하게 해 주고 또 미관을 해지치 않는 것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한대운위원님 말씀은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근데 그 노점행위 관계는 물론 산업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 점용 허가를 해 주는건 건설관리과 업무인데 상당히 이것은 예민한 업무기 때문에 여기서 산업과장이 그 노점을 어디 한군데로 모은다는 건 상당히…
한대운위원  시장을 어디에서 시장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가요. 장소만 만들어 주면 갑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노점상을 모을 수 있는 장소를 요걸 우리는 김장시장이라 합니다. 계절적인 한정적인 것은 있지만 노점상을 한군데로 모아서 시장을 만들어 주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자원재생공사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이전촉구결의안동의의건(유동균의원외 1인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자원재생공사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이전촉구결의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제36회 임시회 회의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난지도 한국자원재생공사 대형생활폐기물 야적장 화재발생 현황을 보고받고 화재현장을 확인한 결과 유동균의원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동균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유동균의원입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포구 성산동 1563번지에 소재한 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은 서울특별시와 대형생활폐기물파쇄시설 설치운영 및 처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1994년 4월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가전제품 등 모든 대형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이를 자원화하거나 적정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사업개시 이후 반입된 대형생활폐기물중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말처리품에 대한 처리방법, 장소 및 절차 등의 대책이 전무한데다 주먹구구식의 산만한 야적과 폐기물 방치 등으로 각종 유해물질이 인근 주택가에 흘러들어가고 폐기물 운반시 발생하는 비상먼지와 소음 등 환경공해로 인하여 동 시설은 마포구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1994년 10월이후 관계기관에서는 메탄가스에 의한 발화위험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현생활폐기물을 과다하게 반입하여 재활용후 발생된 폐기물인 우레탄, 쇼파, 침대매트리스 등을 처리하지 않고 1만 1천여톤의 쓰레기를 야적하였던 바, 1996년 2월 13일 종전과 동일한 지점에서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은 서울특별시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번 3일간 계속된 화재로 인하여 상암동, 성산동 및 망원동 일대는 매연과 악취, 유독성 가스로 뒤덮 였고 인근 주민들은 두통, 눈통증, 기관지 등의 이상으로 병·의원을 찾는 등 큰 고통을 겪었으며 이로 인한 주민건강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 20여년간 난지도 쓰레기 매립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으며 더욱이 최근 이러한 폐기물의 반입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마포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즉각 난지도에서 철수하고 대형폐기물처리공사장을 즉각 이전하라.
  2. 난지도매립지 피해와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즉각 보상하고 현재 건설중인 파쇄처리시설도 즉각 중단하라.
  3. 야적된 대형생활쓰레기를 즉각 처리하고 계속 반입되고 있는 대형생활폐기물의 반입을 이체 중단하라.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동의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유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자원재생공사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이전촉구결의안을 유동균위원의 제안설명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36회 임시회의 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 대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에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업무로서 우리 구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동 규정을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구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지금 한대운위원님의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산업과장유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