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5월 11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아현동도시가스폭발피해지역재건축에관한청원
2. 서울특별시마포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아현동도시가스폭발피해지역재건축에관한청원(유응봉의원 소개)
2. 서울특별시마포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 윤명규 위원장님께서 현재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므로 본 위원회의 간사가 대신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96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마포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및 아현동도시가스폭발피해지역재건축에관한청원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아현동도시가스폭발피해지역재건축에관한청원(유응봉의원 소개)
(10시 34분)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현동도시가스폭발피해지역재건축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유응봉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서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병석에 계시는 윤명규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출신동인 아현동 604번지일대, 도시가스 폭발사고 피해지역에 대하여 재건축을 요망하는 주민 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1994년 12월 7일 악몽같은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하여 수십년간 의지하고 살던 집과 가재도구를 순식간에 잃고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건축을 하고자 하여도 아현동 604번지 2호가 공유지 분할이 안되고 있으며 완파지역인 604번지의 일부 호수는 화재가 나지 않은 지역과 같은 필지로 묶여 있는 등 건축상 어려움이 있어 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재건축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주민애로사항은 주민청원서에 거론되었기에 생략하고 동료의원께서는 저희동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동참하여 주실 것을 청원인과 더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유응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아현동도시가스폭발피해지역재건축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은 지난 94년 12월 7일 발생한 아현동 도로공원내 도시가스기지폭발사고로 인하여 604번지 일대 가옥 74동이 완파된 지역으로 현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피해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나 제반여건상 사업추진이 미진하고 주변미관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바 피해주민 중 김흥환외 8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604번지2호상의 공유토지 247평에 대해서만이라도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나 9명의 공동 소유자 중에서 1명이 반대하고 있어 건축행위도 할 수 없으므로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95년 1울 5일 제정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지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고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적법상으로도 대지 최소면적 90㎡에 미달하는 공유자 지분이 대부분으로 현행 규정상으론 분할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정부투자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측의 관리 부주의가 원인이 된 대형사고지역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본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은 규정과 절차에 앞서 특별한 정책적 대인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적과장이 나와계신데 지적과장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현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아현동 604번지2호 816.8㎡ 247.1평입니다. 이 토지는 현재 국가를 포함해서 9명 공동 소유로 돼 있습니다. 지금 청원에서 요청하는 바와같이 9필지로 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지적법상에 우리가 공지를 표방하는 규정을 적용해 보면 토지소유자가 전원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1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1명이 반대해서도 분할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1명이 설사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제정한 마포구건축조례 제41조를 보시면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장 보시면 41조2항을 봐주시면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가 9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도표를 보면 국가가 161.2㎡를 소유하고 다음에 김경자씨가 160.6㎡ 이 두 사람 토지만 대지 최소면적이상이 돼서 분할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90㎡미만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승빈씨가 동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가지 방법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면 분할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땅이 공지가 돼 버렸기 때문에 불타서 집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도 지금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현재 상태는 분할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과 검토보고 및 현황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이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이 공유토지특례법은 건축물이 있을 때는 90㎡이하여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애당초 여기에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투자기관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잘못을 해서 그 건물이 소실된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건물이 있다고 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된다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결의를 해 주시면 이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이 우리 구청장이 아니고 서부지원 판사 심기섭 판사가 당연직 판사로 돼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결정권이 있는데 한번 가능한지를 저도 타진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살고 계시던 분들이 있죠, 그땅에서 집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살고 계시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거주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지금 현재는 타지역에 가서 어디에 세들어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안을 제외하고 그 여덟분이 자기 땅인데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  네. 정만직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유응봉의원께서 설명해준 604번지내의 9세대, 지금현재 이것만이라도 분할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저 유응봉의원.
유응봉의원  네.
정만직위원  지금 도시가스 폭발로 인해서 가구가 70여가구가 소실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검토보고에서도 했고 그중 604번지내의 9세대만이라도 분할을 하자 지금 이런 청원입니까?
유응봉의원  그것이 실지 방금 우리 지적과장이 말씀하신대로 30㎡이상이 아니면은 분할등기가 안된다는 것은 지금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방금 가스 폭발한 지역의 노란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이것을 우리가 3등분이라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 소유가 세사람이면 세사람, 세사람이면 3등분으로 해서 분할측량이 되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것을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러한 규정상 안되기 때문에 3등분으로 지적을 분할등기가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것은 소유자가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3등분으로 분할이 가능한 겁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이승빈이라는 분이 약 15년전에 이 사람이 여기 세금도 한번도 안내고 있다가 이것이 나대지로 되다가 보니까 이것이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좌우당간에 땅을 팔아먹고 그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해가고 있다가 이승빈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재가 나다보니까 나대지로 되다가 보니까 추적을 하나가 보니까 바로 청원서에 있는 이승빈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찾은 것인데…
정만직위원  됐어요. 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중에서 604번지라도 분할등기하자 그렇게 보고했죠?
○전문위원 박관수  네.
○정민직위원  바로 이승빈이라는 사람이 반대하는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방의회의 결정도 상위법규에 위반된다하더라도 다수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규정이라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한사람이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것 좀 시일을 두고 한번 설득을 하든가 한번 검토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적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지적과장은 아까 설명으로는 전체 합의를 한다고 현행법상 또 분할등기특별법입니까? 법상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나타난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더더욱 안되는 겁니다.
정만직위원  더더욱 안되는 겁니까? 합의가 되어진다면 이것도 참 좋은데 이것이 모두에게 득이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당연히 의결을 해주어야 되겠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분할등기특례법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라고 결정해야 될지 여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그것이 대형사고로 인한 그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결정 되었잖아요.
유응봉의원  아니죠, 그 앞에는 마포로를 중심으로 50m안에는 재개발지역으로 일부는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재개발지역으로 포함이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단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불이 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투자한 국영기업체에서 부주의로 인한 가스폭발사고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마포구청에서는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뼈다귀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줄테니까 다 밀어버리자. 그래서 헐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그렇게 안했다면은 뼈다귀만 있으면 거기에다 그냥 원상복귀할 수 있죠. 그런데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해준다 해가지고 전부 도자로 밀어 버리고 지금가지 안되는데 왜 국가에서는 보면은 서울시에서도 피해잔재를 빨리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그런식으로 한 것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러한 것을 모르고 아, 재건축이 되는가 보다 이러이러한 서로 옵션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전부 밀어버리고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것만 철거 안했어도 슬라브로 된 것이고 다 뼈다귀 있으니까 보수해서 쓰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1년 6개월동안 이 사람들은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가서 하소연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김종열위원  가만있어봐요. 거기가 도서지 안된다는 뜻입니까? 재개발지역으로 흡수가 안된다는 것이죠?
유응봉의원  재개발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안되어 있는 거죠.
김종열위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했을 것 아니에요.
유응봉의원  재개발을 한데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불난 잔재를 전부 철거하고 마포구청에서 청소차로 전부 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나대지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뼈다귀만이라로 그대로 있었으면은 보수해서 쓸 수가 있었죠. 그러한 얘기가 얽혀있고 이 지역이 불난 데가 일부 옛날에 지금서부터 30년전에 이것이 야채가게 시장 그리고 한평반, 두평 요렇게 되어 있던 그런 것인데 이 시장이 아현시장으로 넘어가고 아현2동에 있는 아현시장으로 넘어가고 지금 영세민들이 영세업자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2평 3평에서. 이러한 문제로 해서 옛날에 시장 야채시장이었던 것이 그것이 주거용으로 변했는데 문제는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첫째 우리 마포구청에서 있는 건물을 그대로 헐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되는데 다시 지어준다고 해놓고 허가를 내서 다시 지어주게끔 해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철거한 것입니다. 마포구청에서 철거한 것입니다. 중장비 들여가지고. 두 번째 바로 이 사고 책임자가 국가기관에서 투자한 한국가스공사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국가차원에서 우리 행정정부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해서 우리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청원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나 법이 있으면 청원을 낼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유남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서나 지금 지적과장의 답변으로 봐서는 뭐 여의치 않은 답변입니다. 그러면 소개하신 유응봉의원께서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어떤 청원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그 주민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겠는지 그 안을 제시를 해주면은 또 어떤 여기서 결의를 해주면 아까 그 지적과장께서 얘기하신 서부법원 판사가 하는 회의에서 그래도 의회 의결로서 주민청원을 받아서 이런 청원을 해주면은 다소 의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지, 법에 보다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주세요.
유응봉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적에 있는 604번지를 30㎡이내에서 분할측량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3등분으로 해서 이 가스사업하는데 3등분으로 또는 소유자가 2명 또는 3명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분할측량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 사람들은 지금 빨리, 세를 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세입자들은 가재도구라든가 모든 것을 충분한 보상을 받아 나갔지만,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주 입장에서는 지금 세를 살고 있고 다른 동에 가서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주 입자에서는 지금 세를 살고 있고 다른 동에 가서 살고 있어서 이것 저것 걱정이 돼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생각할 때 추상적으로 1년 6개월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여기 피해를 본 지주입장에서는 1년 6개월이란 세월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지금 앞으로도 어떠한 보상이 나오질 않을 걸로 정말 막막하다. 그렇다고 이걸 어디다 팔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재산권 행사 주장을 권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재산권 권리를 할려면 우선 분할측량이 돼야 된다. 그것이 그 주요 요지입니다.
유남열위원  지적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예.
유남열위원  법적으로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 지금 우리 도시가스공사 가스 폭발로 인한 거고 기이 건물이 있던 데니까 정상이 참작돼서 저희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서 청원을 한다면 아까 그 토지분할심의위원회에서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예. 여기서 결의해 주시면은 결의사항을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그전에 선정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화재나기 이전에 항공사진 측량이 있으니까 건물위치가 다 그려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건의는 하겠습니다. 방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90㎡가 넘도록 소유자 몇 명씩 묶어서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참 좋은 방안입니다. 저도 적극 검토하겠는데 단순조건이 반대하는 사람 동의를 받아 주여야 됩니다.
  좀 시간을 두시고 동민 여러분들이 가서 그분 설득을 하시든지 그 사람 지분을 취득을 하든지 동의를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분할이 안됩니다.
유응봉의원  이봐요.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종구  예.
유응봉의원  지금 이것이 그 한 사람을 설득을 할 수 있다면은 청원이 여기까지 왔을리도 없고 그 사람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원인 제공자가 바로 국가이기 때문에 청원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국가에서 이것을 해결을 줘야지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실상 세입자들은 그 동안에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고 다른 데로 이주해서 아무런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주들은 내가 땅이 있고 재산이 있다. 고거라도 있는 걸로 해서 중간에서 보상을 못받고 지주들은 지주들 대로 지금 세입자보다 많은, 몇 십배 가는 산고를 겪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마포구청에서 마포구청장님 이하 전 주무국장이나 시설과장들 최선을 다해서 이 분할, 이것 재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 줘야만 주민들이 편안히 정착할 수 있을 걸로 압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승빈씨를 상대로 나머지 소유자들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은 상당히 가능하겠습니다. 그 방법도 한 방법이니까 의원님
이인구위원  과장님 말이죠.
○지적과장 윤종구  예.
이인구위원  불이 나고 1년 6개월이 됐는데 여태까지 이런 것 하나 처리를 못하고 말이지 구청에서 이제까지 뭐 했어요. 주민들 생각을 해 줘야지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불낸 것도 아니고 말이지 정부에서 주민들한테 잘못해 놓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지금 구청장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지 구청에서 이런 건, 앞장을 서서 구청에서. 안 그래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동감입니다. 사실 1년 6개월이란 기간을 역지사지 이방에서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위원들이 그 집에 살았었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져서 본 청원을 우리 구청에 건의해 가지고 신속히 본인들의 의견이 빨리 관철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충환  예.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예. 김종열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청원이 참 내용을 보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참 상당히 세심한 행정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좀더 연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건을 본의회에 부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충환  예. 김종열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열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현동도시가스폭발피해지역재건축에관한청원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데 의견서 작성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등 본청원 처리에 대한 제반사항은 본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남열위원  이의있습니다. 본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달라고 했는데 간사가 위원장이고 한데 어떻게 위임합니까?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럼 전문위원하고…
유남열위원  예.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고 그 문안을 좀 고치십시오. 간사가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알겠지마는, 그럼 위원장에게 위임해 달라하든 혼자만 하세요. 그러면…
이인구위원  본회의 보내기 전에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문안을 한번 주세요.
유남열위원  간사만 하든지 위원장 하나만 넣으세요.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럼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충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총무과장 문엽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충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동조례의 규정이 각각 개별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한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일반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첫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로 변경하였고, 둘째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제2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셋째 대통령령인 구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의 준용근거를 제3조, 제4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업무는 구청장 관장업무로서 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권한위임되어 현재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996년 2월 24일 내무부 및 서울시로부터 주민등록업무 관리 개선지침시달에 따라서 민원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구청장 명의로 교부가 가능토록 개정코자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2조1호에 조문체제 구성상의 미비점 보완과 동조중 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조례 제2조제1호중 "주민등록법시행령"을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제2조제4호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3호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으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및 국외여행을 할 때 여비를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내여비규정 및 국가여비규정을 마포구소속 공무원에게도 일반적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여비지급에 관한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규정은 국내여비규정 별표 4에 규정된 지급기준표에 의한 지급기준을 마포구 업무실정에 맞도록 여비지급방법을 개별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입법상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과 같이 전부 개정조례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지금 나눠드린 조례안을 보시면 개정문 다음에 바뀌는 조례의 제명에는 "안"자를 붙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착오로 기재된 것 같으니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중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 명의로도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구청 민원부서에서도 주민등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동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마포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충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환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안한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입니다.
  제안사유는 말씀드리면 현행 발간되고 있는 구정신문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발간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민이 지원하는 편집위원과 객원기자 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해서 보다 알차게 내용을 구성하고 또 홍보물 제작에 직접 참여함으로 해서 행정이 공개되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객원기자와 모니터요원을 위촉하는 그리고 또 일부 수당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또하나는 유료광고를 게재를 함으로써 세외수입도 증대하고 일부 상업적인 정보도 같이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문에 그 제호는 현행 발간되는 대로 내고장 마포라고 제1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신문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하고 매월 1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3조, 4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신문을 게재내용은 구정, 의정소식, 교양, 문화 등으로 한다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신문발생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7조와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을 위한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 위촉에 관하여 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유익한 공익광고는 무료로 할 수도 있도록 무료규정과 또 상업광고는 무료로 게재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0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과 객원기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신문의 기자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11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은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더 좋은 내용은 보완도 좀 해주시고 좋은 조례가 새로 제정이 돼서 앞으로 좋은 구정신문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자체업무홍보만을 게재하여 발행하던 반상회보등을 폐지하고 주민 중에서 편집위원과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 등을 위촉하여 신문제작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구정신문을 효율적으로 발간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유료광고를 게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소나마 세원확충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 편집위원회의 구성요건은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등이 규정되지 않아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1조에 객원기자에게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객원기자의 정원범위가 동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아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시 경비산출범위가 애매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될 소지가 있는 바 정원범위를 정하는 것이 신문편집활동의 다양한 의견수집을 제한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객원기자의 정원을 제한하지 말고 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마포구정신문 편집위원 구성에 관해서 질문하겠어요.
  이 본 구청의 모든 위원회 구성이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다 돼 있는데 유독 우리 마포구정신문 편집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중요하고 중요한 위원회인데 공보실장이 위원장을 맡게 돼 있는지 또 그런 지금 편집위원이나 기자 이런 출신들로 구성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잘 운영이 될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위위원회가 특별히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이미 결정이된 정책을 홍보하는 방법에서 기술적인 문제만 다루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실무적으로 다루는데 구태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될 필요가 없고 또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이 결정이나 심의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문화공보실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써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어요. 또 그러면 월 한번 발행을 하는데 부수는 몇부며 또 모니터요원하고 객원기자 수당은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우리 구 관내 가옥수가 8,000 내지 9,000세대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또 공공장소에 비치할 분등을 기준으로 해서 70,000부를 발행해 왔습니다. 지난달까지 그런데 각동에 공공장소에 비치할 분이 모자라고 일부 동은 아파트가 준공이돼서 세대수가 증가하는 등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달부터 80,000부를 제작을 합니다. 그렇게하고 추가부수하고, 아, 수당 말씀이죠.
김성환위원  객원기자들 수당을 어느정도 줄,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서울 시내 각 구청에서 그 실례를 들어서 다른 구에는 어느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현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난 3월호 2월호에 명예기자로서 명예 편집위원으로서 우선 활동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뜻에 의해서 지원하는 분들이 지금 편집에 참여하는 분들이 3분 그리고 기자로 활동하는 분이 11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전연 수당이나 그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다만 기자들이 기사를 썼을 때 원고료를 1장당 3,500원을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수당이 3만 내지 5만원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3만원 정도의 수당에 또 일의 능력에 따라서 원고료는 지금 현행대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위원의 경우에 편집에 상당히 자기의 기술이 현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로 실적에 따라서 실적금을 지급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환  다른 위원,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보실장님이 보는 견해는 구정신문 발행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간 예상액이…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금년도에는 8만부를 발행예상으로 해서 1천만원 선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그런데 만약에 세대별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면은 각동에서 그러면 세대별로 하게 되면은 145,000부를 발행해야 세대별로 배부하고 공공장소에 비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료광고를 취급하게 되면은 현재 8면으로 계산할 때 수익이 1,1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면으로 발행할 때에 생각해보면은 1,6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세입도 늘지만 증면을 하게 되면은 증면에 따른 세출도 늘기 때문에 증면을 하게 되면은 증면시의 광고료 산출기준이 규정이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부수가 느는만큼 수입도 같이 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14만부까지 발행을 해서 필요하냐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현재 공보실장께서 내년도에 현재 몇부를 예정을 하고…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현재에는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는 8만부를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제 광고의 효과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중간에 강력히 있을 때에는 거기에 맞추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특별히 증부를 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냐를 설명을 해줄 때에는 연간 예산이 얼마쯤 들것인가를 이야기를 해달라니까 자꾸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러니까 현재와 같을 때에는 현재보다 한 1할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겠다고 봅니다. 월간 1천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일 들어가는데…
유남열위원  내년도의 예산이 약 1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1억 5천만원이나 6천…
유남열위원  1억 5천만원정도…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런데 8면의 경우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예산이 되었을 적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신문 마포신문이나 서부신문을 그러면 홍보적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것이 문제는 우리구 구정신문 발행에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신문의 기재문제와 우리 구자체홍보, 그것은 어떤면에서는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시켜서 이것을 다루기는 조금…
유남열위원  또 그런 문제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방신문과 마포구정란이라고 해가지로 1면 내지 2면을 할애받아서 활용하는 예산문제, 그리고 공보실에서 모든 제작권을 가지고 할 적에 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는지…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런 부분은 아직 연구를 안해보았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 조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은 간사 및 서기 회의록등을 작성하고 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청장에게 보고하는데 간사나 서기가 하는 것보다 이것이 실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보내서 구청장 결재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구청장 결재는 대개는 계장들이 가서 받습니다.
유남열위원  계장이 받습니까? 그런데 간사가 받는다고 되어 있어서 물은 것이고 그리고 제10조에 보면은 광고료를 기간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연체료만 부담하면 광고료 안내고 몇차례고 광고할 수 있겠습니까? 연체료 내년 되니까. 그것 15% 해봐야 엄청난 저렴한 가격인데. 한번해서 안내면 그 다음에 광고게재를 안하든지 해야지 지금도 연체료만 내면은 뭐 얼마든지 계속 할 수 있겠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게 광고가 불량광고주가 되거든요. 불량광고주의 경우에는 사실상 광고 신문게재는 순수한 상업적인 계약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물론 거절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거절할 란이 없고 지금부터 연체료를 내면 되니까 다음에 또 기회를 벗어나서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연체료만 내면 되니까 거절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것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지금 조례가 하나의 허구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왜그러느냐 하면은 제7조 밑에도 보면은 위원회의 의결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도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 또는 임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0조에도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완납시까지 규칙으로 정하며, 6항에도 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도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등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도 배부방법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3조에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규칙을 만들어 주기 위한 규칙을 하기 위한 조례지 실제 안에서는 우리 조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말한대로 뭐 회의를 할 때 수당을 얼마 준다든지 그런 것이 조례에다가 아무런 저것이 없고 규칙을 만들 수 있는 문호만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나고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중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산 문제는 충분히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장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의결방법은 사실상 그 위원회 자체에서 규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직도 좋구요.
  그 다음에 집행차원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 대개가 규칙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이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다 조례에다가 요구를 하면은 여러 가지로 통제는 상당히 유효합니다마는 기민하게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는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집행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은 대개 규칙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구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웬만하면 조례안에 넣고 제13조의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놓고 거기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야지 이 모든 항목은 전부다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조례안이 보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글쎄 그냥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물론 공보실장으로서야 이렇게 해놓아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서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관계야 다음에 이래 저러다 보면은 추경에 나올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올리면 거기서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지마는 에산 규칙에도 뭐 이렇게 구정홍보지를 해야 되는데 뭐 주라 마 그런 말은 없었거든요. 의회 승인만 받으면 될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더 이상,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4조에 말이죠. 신문은 월 1회 매월 1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간회수 또는 발행일을 변경할 수 있다했는데 말이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회수 또는 발행일을 변경한다. 이 조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꼭 내보내는 구정마포소식은 말이죠. 주민들이 몇 번 받아보면 날짜가 언제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되요. 만약에 25일날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꼭 25일 날짜가 돼서 가야지 이 날짜가 자꾸 들쑥날쑥하고 자꾸 변경이 되면 말이지, 주민들이 신뢰를 안해요. 신뢰를. 이 구정소식을 발행하는데 구청장이 맘대로 날짜를 변경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매월 받아볼 수 이는게 주민이 매월 25일이면 25일, 1일이면 1일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어느 때는 15일, 어느때는 20일, 어느 때는 1일 이래. 주민들이 언제 오는지를 모르니까 제대로 이걸 생각을 안한다고…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날짜를 매월 1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인구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구의원님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매월 초에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발행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 5일날 우리가 발행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청 전반에 걸치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러면 1일부를 5일쯤에 포함을 시켜서 발행을 하겠습니다. 원칙은 이인구위원님의 의견대로 있고 다만 그 기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둡니다.
이인구위원  실장님 그걸 말이지 급한 홍보나 구청의 일을 하나고 해서 마포소식을 날짜를 변경을 해서 빨리 당겨서 하고 나중에 한다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예. 원칙적으로 이인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보면 다른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5일날 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 신문을 발행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면 시의성이 있는 홍보도 되면서 예산도 절약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필요한 경우를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할 때를 대비해서…
이인구위원  아니 실장님, 그걸 예상을 못하냐면 말이지 만약에 신문이 25일날 나간다고 날짜가 정해지면 말이죠. 그 앞뒤로 구청에 일할 게 다 나온다고 미리 당겨서 신문에 마포소식에 나와야지 이 소식에 나가는 그걸 일자를 늦추고 해서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주민들 바아보는 입장을 생각해야지. 주민들이 한 25일이면 25일날 반상회처럼 말지 구정홍보지가 온다는 그 이미지를 가져야 매달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1일날 어떤 때는 25일날 와버리면 신경을 안써요. 마포소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구청장 임의대로 날자 고치는, 이건 삭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돈이 한달에 한 돈 1천만원씩 들어간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예.
이인구위원  1천만원이상 들어가는데 제가 연남동 관계를 자꾸 주민들한테 물어보는데 연남동도 안 들어온 데가 상당히 많아. 우리 실장님 신경을 쓰고 계신지 알고 있지만 연남동에 무지하게 많아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받아봤단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 어제같은 경우도 통장, 회장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 통장, 회장은 자기가 직접 가서 다 넣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일부 통장들은 어떡하냐면은 받아갖고 반장한테 준단 말에요. 반장한테. 반장이 요새 반장일을 제대로 하는 반장이 없어요. 그냥 반장집에서 묵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실장님 굉장히 챙겨야 된다고…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배포에 들어갈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구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초기에 매달 제대로 안되면 사실 이 행정 홍보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이겁니다. 행정 홍보가 성공이 안된다고 보면은 구정 목적이 달성이 된 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구민이 모르는 일을 구민이 모르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구정 홍보는 꼭 필요하고 또 구민이 알아야 되고 그걸 알고 나서 지지를 보낼 수 있고 평가를 낼 수 있다.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정 홍보를 꼭 해야됩니다. 또 해야 되는 필요성을 맞추어서 구민들이 원하는 신문이 되도록 우리가 발행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배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리고 말이죠. 실장님 지금우리가 마포소식 그 용지가 깨끗한 걸로 잘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 주민들이 딱 들어가 보면 말이죠. 일반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말이지 주는 홍보물로 혼동을 하나고 그래서 안보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깨끗한 종이로 잘 해서 보내서 그런가 몰라도 홍보물로 인정하고 집어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4조에 대해서 말이죠. 날짜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정정을 하든가 그 안을 넣으면 신문이 자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님.
○정민직위원  지금 유남열위원께서 자꾸 규칙 규칙해서 마치 조례는 허수아비격인 이런 성격이 있다 저도 동감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7조에 편집위원 구성만 있지 사실은 이런 이 조례의 중요한 어떤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면은 그 위원회의 기능은 편집위원의 기능은 대개 이러이러한 기능을 한다 하는 것쯤은 적어도 들어가 있어야지. 이 조례가 나는 조금은 마음에 안듭니다. 무슨 위원회가 있으면은 위원회만 구성한다라기 보다는 위원회에서 대개 이러한 사항을 정한다. 기타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한다하더라도 여기 기능 문제도 몇 개 편집위원 해놓고 구성만 해놓고 뭘 하는 단체다 하는 게 없어 무슨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구요. 저희들도 사실 이게 어디에도 없는 조례를 새로 만드는 조례가 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만직위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개 어떤 규정이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조직체, 임직원, 임원, 구성 그 다음에 기능 이런 건 들어가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리고 나무지 필요하다면 추가로 집어넣은 게 있더라도 편집위원회 구성한다, 뭐하는 단체인데, 편집위원이 뭐하는 건데라는 이 기능해서 한 조로 추가해서 편집위원회는 어떠어떠한 사항을 처리한다하는 것도 적어도 들어가 주어야 그리고 그 외의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을 하더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면에서 일부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 편집위원의 기능을 신설하고 원안 제8조부터 제13조를 각각 수정하여 수정안 9조 내지 14조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의 단서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객원기자의 수당 지급 규정을 지정하는 등 이미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비교표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방금 채재선위원으로부터 편집위원회의 기능과 객원기자의 지급되는 수당기준 등 이미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조성대
  총무과장문엽승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