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3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10시 02분)
본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오옥자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옥자 위원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오옥자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구민참여단 및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하신 오옥자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족행복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은 본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마포구 주민의 가사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가족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보육전문가 확보를 통한 내실 있는 보육정책 심의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먼저.
장정희 과장님! 5조1항에 15명 이내,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지요?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 보육 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에서 정한, 양성평등지원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아니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맞출 수가 없었고요. 차기에 구성되는 위원회는 최대한 성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신 대로 상위법인 보육법 시행령 2021년 12월 7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보육전문가나 어린이집 원장 분들이 다 여성이다 보니까 정말 남성 위원 분들을 지금 영입하기가 어려운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최대한 남성 분들을 찾아서, 학부모 남자 분들 찾아서라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위촉직을 10분의 6 이상으로 해서 성별을 구별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반반이잖습니까? 그렇죠? 남자 반, 여자 반. 그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뒤에 이렇게 보면 관계공무원, 보호자 대표, 공익 대표, 그다음에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보호자 입장에서는 보호자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공익 대표가 굳이 여기서 하는 일들이 뭐죠?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보육교사들은 직접 아이들하고 대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그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느 부분이 더 증가되는지?
상위법에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 그다음에 보육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100분의 15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0분의 15일 경우에는 3명이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한 분만 위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의 경우에는 100분의 45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 50 대 50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공무원과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공무원, 보호자 대표, 공익 대표, 그 부분이 50%고, 그러면 보육전문가 이하는 50%?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종료한 가족행복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10시 27분)
본 조례안은 김영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차해영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차해영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와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의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아이를 잘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 및 연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차해영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우리나라의 좀 참담한 현실입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강화시켜 주고 증진시켜 줘야 된다는 부분이 우리 사회가 너무 아동들에게 제대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 조례안이 지금 상정됐다고 생각하는데요.
6조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의 안 제6조제1항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정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만 말씀드리나요? 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이인숙
가족행복지원과장장정희
아동청소년과장서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