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8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영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총 5개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 장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의회사무국장 신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135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478만 3,63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무국외출장 물품구입비 반납 254만 7,760원, 석경산구 방문 용역계약 정산분 반납 130만 400원, 의원 노트북 변상금 58만 원, 직원 수당 반납 31만 9,4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276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은 54억 3,448만 4천 원을 편성하여 45억 7,335만 5,23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6,112만 8,761원으로 집행률은 84.2%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의회 운영 및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경비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한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0억 38만 2천 원 중 17억 6,901만 2,574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3,136만 9,426원으로 집행률은 88.4%입니다.  
  다음은 국외 선진의회 연수입니다.  
  세계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혀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연계를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1억 115만 원 중 1,784만 7,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330만 2,100원으로 집행률은 17.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북경 석경산구 초청 우호방문 시 소요된 의원 국외여비와 항공료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의정활동 일정 및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계획 대비 장거리 외유성 국외 연수를 지양하고, 자매결연도시 교류 중심으로 연수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언론 홍보는 신문 및 방송 광고 경비로서, 예산현액은 3,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여 집행률 100%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민에게 알리고자 편성한 홍보 사업비로, 예산현액 6,812만 8천 원 중 6,520만 4,7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92만 3,300원으로 집행률은 95,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신문 구독료 및 의회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비로, 예산현액 30억 5,204만 6천 원 중 25억 4,166만 2,57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억 1,038만 3,430원이며 집행률은 83.3%입니다.  
  육아휴직 및 의원면직자가 발생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중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7,977만 8천 원 중 1억 4,662만 7,495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315만 505원으로 집행률은 81.6%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76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옥외 디지털게시판 디스플레이 교체에 따른 시설비 부족으로 378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은 결산서 책자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총 1건 4,100만 원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신규 채용으로 인해 인건비가 부족해지면서 보수에서 기타직 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9쪽, 사업설명서 책자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5억 606만 2천 원 대비 8,788만 1천 원이 증액된 55억 9,394만 3천 원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예산으로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회의록 작성을 보조하는 기간제 속기사 증원을 위한 인건비 2,02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방송음향장비 보강을 위하여 방송음향장비 구축에 5천만 원, 의원 사무용 전산장비 추가구입에 필요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준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대흥·염리동 남해석 위원입니다.
  의회행정팀장님!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의회행정팀장 노영구입니다.)
○남해석위원  2025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요, 212페이지 보니까 우리 의원정책, 이게 2026년도에도 똑같이 있는데요. 의원정책개발비가 1인당 500만 원씩 책정돼 있는 거 맞죠?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남해석위원  그러면 어느 분?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예,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입니다.
  예. 500만 원씩 열아홉 분 의원님으로 9,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2025년도에 우리 의원 단체가 몇 개 있었죠?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4개 운영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의원 단체 정책개발에 단체당 얼마씩 지급됐습니까?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연구용역비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씩 해서 8,800만 원 지급을 해야 했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전체가 8,8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 결산서에는 얼마 처리되었습니까?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6,600만 원 처리됐습니다.)
○남해석위원  나머지 2,200만 원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부터 집행까지 충분히 챙겼어야 됐는데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2,200만 원의 연구용역비는 2026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꼼꼼히 잘 챙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본 위원이 회장으로 있는 생활체육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개발비가 2025년도에 제출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확인……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방금도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당해연도에 회계처리가 되는 게 맞고, 사후관리를 좀 강화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예.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또 어느 팀장님? 2025년도 결산서 책자 135페이지 그외수입 세부내역 설명서를 보면요, 우리 국외공무 이거 담당은 어느 팀장님이시죠?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의회행정팀장 노영구입니다.)
○남해석위원  2023년과 2024년 공무국외출장 관련 물품구입비 254만 7,760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예산목적외 사용으로 지적됨에 따라 2025년도에 환수되었죠?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만 반영된 게 아니고요. 2023년도에 저희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해외시찰을 갔었고, 2024년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해외시찰을 갔었는데요. 그 2023년도분과 2024년도분에 저희 구의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권익위에서. 그 부분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좀 적절치 못하다고 했던 부분들은 공무국외출장 중에 개인사용 목적 물품을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 부분은 환수를 하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 권고안에 따라서 저희가 총 254만 7,760원을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 2024년도분에 대한 거를 작년에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지금 의회 직원들이, 사실 이게 다 의원들을 위해서 사용한 건데요. 그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의원들을 위하는 길이고 마포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관련 기준과 목적 예산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와 계약·정산관리 이런 부분에 좀 더 철저히 임해 주십시오.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준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의원역량개발비라든가 그런 의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이 상당히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원인이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참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는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수준과도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알차고 좋은 프로그램 같으면 의원님들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내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그것 뭐 들은 건데 또’, 아니면 ‘별거 없는데’, 이러면 안 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무국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연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데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외부 기관 뭐 좋은 기관들 있으니까 우리 의무교육하는 식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강연을 좀 듣는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준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혜위원  예, 원성혜입니다.
  정책지원팀장님!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예,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입니다.)
○원성혜위원  저는 의회가 말하는 곳이기 전에 듣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검토보고서 5쪽 봐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저희는 검토보고서를 볼 수가 없어서요.)
○원성혜위원  아, 예. 궁금한 게 지난해에 의정활동 홍보비 3,300만 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의정홍보팀장 임대민  의정홍보팀장 임대민입니다.
  예, 말씀 주신 3,300만 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그리고 홍보실적도 총 168건을 관리하고 계시죠?  
  (○의정홍보팀장 임대민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정책지원팀장님께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면 토론회와 간담회는 총 4건 그리고 122명 참여가 맞습니까?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리고 외부발제자·토론자 관련 행사실비지원금 660만 원은 전액 불용됐습니다.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예.)
○원성혜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주민들한테 몇 번 말했는지는 다 이렇게 개수로 세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말을 몇 번 들었는지는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우선은 저희가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를 반영해서 조례를 제·개정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눈에 딱 보이는 게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결과보고서나 회의록을 꾸준히 게시하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그것도 의원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결과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결과는 결과보고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결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례는 몇 건 반영됐고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또 반영됐고 그런 구체적인 수치도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아, 구체적인 수치는 반영이 안 되고 있기는 한데요. 조례로 제·개정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조례가 제·개정이 되면 반영하고 있다……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예.)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위원님, 조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토론회가 제 기억으로 한 세 번 정도 진행됐었는데요. 주민 의견을 듣는 것들이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계속 쌓는 데이터나 통계로 관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통합돌봄에 관한 간담회를,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들어갔던 거는 통합돌봄 간담회를 지역의 주요 당사자들 중심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졌고, 집행부가 들어와서 그 의견을 다 수렴했고, 그 내용들이 다 용역에 반영이 됐고, 용역 결과가 다시 집행부로 넘어가서 지금 팀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지금 10대 의원은 아니지만 홍지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장애인분들하고 관련자하고 토론회를 하셔 가지고, 간담회를 하셔서 그 결과를 조례로 만드셔서 조례가 제정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은 피드백해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원성혜위원  예. 그러면 조례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 연구결과보고서가 조례 몇 건, 5분발언 몇 건, 구정질문 몇 건, 예산 반영 몇 건 그런 식으로 데이터로는 관리 안 하고 있으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약간…… 예를 들어서 토론회가 바로 연결되는 경우라기보다 토론회는 사실 사전작업으로 의견을 듣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관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바로 반영이 안 되고 1년, 2년 후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을 내부적으로 성과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의회행정팀장님!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의회행정팀장 노영구입니다.)
○원성혜위원  제가 2025년 의정활동 지원 성과지표를 봤는데요. 그게 목표 26건, 그다음에 실적 26건 그리고 달성률 100%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원 교육·연수 예산은 71.39%가 불용됐습니다. 맞습니까?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교육·연수……)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입니다.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의정연수하고 공공위탁교육, 자체교육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연수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위원회별로 가시거나 전체 의원님들께서 가시는 경우 위탁교육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자체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으로 6회가 편성돼 있고 그리고 공공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씩 열아홉 분이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위탁교육을 하다 보면 국회 같은 경우를 많이 안내해 드리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셨던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적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성과가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런데 의정활동 지원 성과지표에서는 달성률 100%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잡혀서.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지표가 같이 혼합돼서 하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100% 달성으로 나왔을 겁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교육을 절반밖에 못했더라도 다른 횟수를 채우면 100점이 나오는 구조인 거죠?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의정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표 자체가 회기 운영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 교육, 공청회, 토론회, 연구단체 운영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씩 충족이 되면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성과 계획으로 짜여져 있어서 아마 교육을 많이 안 가셨더라도 이 부분이 좀 달성이 된 걸로 나올 겁니다. (웃음))
○원성혜위원  그러면 상식상 100%는 맞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러니까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100점이 나오는 구조면 성적표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지원1팀장 김은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표를 다시 한번 재산정해서 의원님들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준  원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신수동·용강동 지역구 의원 장정희입니다.
  먼저 원성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활동 지원이 결국은 모든 걸 합치면 100%밖에 나오지 못한다면 저는 이것을 세분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까 의회 회기 운영하고 국내외 의정연수, 의정활동 강화, 의원 교육 횟수, 뭐 공청회 이런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것에 대한 지표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국외연수, 선진의회 연수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의원연수는 충분한 대안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아울러 우리가 직원 해외선진 사례도 있습니다. 26년도에도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가실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현실적으로 못 갈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제 또 불용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25년도에 마포구 전체 평균보다 우리가 한 십몇 퍼센트 해 가지고 불용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어떤 사업이 잡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직원연수는 사실 올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청에서 해외연수를 같이 묶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하라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역량강화를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애로사항이, 사실은 저희 행정직 직원뿐만 아니라 정책지원관한테도 기회를 주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이게 규정상 계약기간이,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 되는 경우에만 연수를 갈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책지원관이 보통 1년, 2년, 2년, 이런 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니까 대상자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방안이 없는지 고민을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규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거를 내년에는 전체 직원들을 일부 묶어서 워크숍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될지 교육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과정이고요. 올해는 지금 상황이……
○장정희위원  이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원래 의원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걸 분리하라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그거는 아니고요.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시는 것이 직원들 연수의 개념은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그야말로 의원님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운영 차원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구청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매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가서 견문을 넓히는 과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의회 직원도 거기에 같이 결합해서 갈 수가 있었던 구조인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장정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같이 가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별도로 정말로 이거는 연수잖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 내에서 지금 한 5명 이렇게 가서 이게, 5명 정도 안 가는 게 그냥 묻혀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구청 집행부와 함께, 사이즈가 그쪽이 좀 크다 보니 우리도 거기에 같이 좀 합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노영구 팀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 예산을 반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늦게 인지를 했었고요.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의회든 집행부든 저희가 직원 해외 배낭여행을 같이 갔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2023년도 1월에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각 조직에 대한 예산집행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었고요.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해당 배낭여행, 해외여행 체험 연수를 가게 되는데 의회 직원은 대상이 아니다. 사실은 저하고 같이 가려고 했었던 당시 집행부 직원이 “팀장님은 대상이 아니래요.” 해서 저는 이제 작년에 처음 인지를 했던 사실이었고. 그래서 같은 직원인데 의회 직원만 이렇게 소외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올해부터는 예산을 넣어야 되겠다, 가든 안 가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장정희위원  가든 안 가든 하지 말고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같이 하면 좋은데, 규정이 집행부는 마포구 공무국외출장 조례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전에는 이것을 준용해서 같이 갔었는데요. 실제로 기관이 분리되면서 작년에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됐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새롭게 2026년 3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게 되면 이 규정 안에서 저희끼리 가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 인원이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집행부처럼 1천 명이 넘는다거나 하면 다양한 직종으로 다양하게 구성해서 가는데 저희는 일반의회직도 있지만 사실 임기제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한사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결국 올해는 갈 시간이 없어서……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보면 힘들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것을 어차피 올해는 못 가고 불용을 시켜야 된다면 좀 유감이지만 내년에 다시 이 부분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뭔가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아서 우리 직원들도 연수가 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해서요. 전자칠판 구매 불용된 것 담당이 누구십니까?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의회행정팀장 노영구입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불용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6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제가 이것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결산검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것을 하냐 했더니 하나는 필요하다, 또 하나는 왜 하냐 그랬더니 하나는 구색을 좀 맞췄으면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말을 굉장히 돌려서는 했지만 결국은 그겁니다, 의장실에 하나 있어야겠고 부의장실에 안 놓으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불용됐는데, 전자칠판 꼭 필요합니까?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당시에, 지금 의장님이 아니시고 9대 후반기 의장님께서 왜 그냥 그거를 손으로……  
  저희가 지금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의장님실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집행부 간부명단을 저희가 다 손으로 잘라서 팀장, 과장님, 국장님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행부 인사발령이 전(前) 청장님 때도 그랬고 2~3개월에 한 번씩 난 경우가 있었고, 행정개편하고 조직개편하고.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매번 할 때마다 그거를 계속 수기로 자르고 어쩌고 하는, 너무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자칠판에서 자연스럽게 입력해서 나오고 또 전자칠판을 그런 현황판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 홍보하는 사업들도 손님들이 오시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같은 맥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판단을 했었는데, 의장님께서 이 부분은 디지털식 말고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의장님 말씀이 있어서 불용하게 됐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전자칠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저는 그것도 시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 기억에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본예산으로 왔었나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전자칠판은 본예산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장정희위원  본예산. 그러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는 전자칠판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정말 이게 두 군데나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정말 이 금액이 너무 과한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물품이나 시설비용이 적합한지,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사실 이번 예산 때도 전자칠판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의장님실에는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의장님실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준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해석위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의회행정팀장님 두 분 중의 한 분이 해 주시면 됩니다.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의회행정팀장 노영구입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직원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까 연수도 못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남해석위원  그리고 의회 인사도 굉장히 많이 적체되어 있는데 연수 같은 것도 못 가고 승진도 안 되고 하면 의회 직원들 무슨 맛으로 일합니까? 그렇다고 공무원들 월급이 많습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인사권은 당연히 구청장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의회 국장님이나 팀장님은 우리 의회 사정을 구청장님한테 가서 잘 이야기하셔서 인사 적체 문제 이런 것 좀 해결하도록 꼭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팀장님보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이 부분은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하실 텐데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저희가 2022년 1월에 인사권 독립됐다고 하는 부분은 의장님께서 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부분을 의회직들에 대해서는 임면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단, 저희가 승진을 위한 자리는 정원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원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통합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사실 인사권은 의장님한테로 독립되었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의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자리가 없으면, 올라갈 자리가 있어야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하고 잘 의논을 하고 우리 사정을 이야기해 가지고 일단은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의장님이 거것을 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한 말씀.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정·현원에 관한 권한이 지금 청장님한테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조율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직원 사기진작은 저희한테 숙제입니다. 워낙 저희 조직이 너무 다양한 직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냥 단순히 행정직이 아니라 임기제도 많고 그다음에 계약직도 있고 여러 직렬별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수비가 불용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든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들을 좀 더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의정홍보팀장님!
  (○의정홍보팀장 임대민  예, 의정홍보팀장 임대민입니다.)
○남해석위원  구정질문, 5분발언은 우리 의원들의 최고 활동이고 의원들의 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관내나 관외 신문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 기사나 우리 의회 기사가 2024년, 2025년 이렇게 나간 횟수가 체크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지요?
  (○의정홍보팀장 임대민  예, 지금 저희가 별도로 다 자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A신문, B신문, C신문 해 가지고 A신문은 어떤 기사 몇 분, 몇 단으로 나갔다 이런 것들이 관리되어 있죠?
  (○의정홍보팀장 임대민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관리가 되고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신문을 구독하잖아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 예산이 왔을 때 구청 홍보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나는 분명히 의회를 많이 홍보해 주고 의원들을 많이 홍보해 주는 언론사는 조금 더 혜택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차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팀장님 의견은?
  (○의정홍보팀장 임대민  현재 저희도 매월, 분기, 매년 언론사별로 홍보실적을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홍보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광고를 주는 횟수에 차등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도자료 나온 건수가 적으면 저희가 계속 얘기해서 올려달라고 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광고를 조금 더 준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기사는 적은 데는 광고를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실적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 부분 광고만 하지 말고 신문 구독까지 꼭 연결시켜 주시고요.  
  (○의정홍보팀장 임대민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 임대민  예,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준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영위원  강수영입니다.
  국외 선진의회 연수를 보면 자매도시인 중국 석경산구 방문을 했는데 불용액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절감했는지 궁금합니다.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의회행정팀장 노영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의원님들 해외 가실 때 국제화여비로 그 전년도까지는 350만 원씩 책정이 됐었고요. 작년도부터 인상돼서 42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항상 매년 열아홉 분 의원님들 경비로 해서 하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권익위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사실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결연지인 석경산구를 가는 모양새로, 초대장을 받아서 가는 모양새가 가장 좋겠다 해서 갔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국제화여비 부분에는 의원님 여비하고 항공권 부분만 지출이 된 부분이라서 사실은 거의 20%도 지출이 안 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남았던 겁니다.)  
○강수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의원 노트북 변상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변상금인지?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보통 대가 바뀌고 해서 새로 오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나가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노트북을 저희가 폐기처분하거나 다시 개인적으로 잡종재산 처리해서 불하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쓰시던 노트북이 손상되거나 망가지거나 한 분들은 그 부분을 다음 의원님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 변상금 부과기준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책정할 수가 없고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두 개 이상 기관에서. 그래서 해당 제품, 회사, 연도, 사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두 개의 감정평가사의 금액 평균을 가지고 해당 노트북에 대한 변상금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그 받은 금액으로 저희가 해당 잡수입 처리를 해서 다음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을 구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강수영위원  그러면 혹시 몇 대나 들어왔나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지금 이번 대에서는 열아홉 분 의원님 중에 재선의원이 일곱 분 계셨고요. 그래서 열두 분에 대한 부분들을 변상 처리나 아니면 반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분이 반납을 하셨고 여덟 분이 변상금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트북 구매 추가로 해서 잡은 부분도 그 여덟 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영위원  그러면 네 분이 반납을 하셨잖아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노트북을 반납하셨습니다.)
○강수영위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반납은 노트북을 반납하셨다는 얘기고요. 아, 변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강수영위원  예.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변상금으로 하신 분은…… (자료 찾는 중) 이번 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작년 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강수영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지금 26년도에 반납을 하셨으니까……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아, 변상금 29만 원씩 해서 58만 원입니다.)
○강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준  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예산은 구민이 내는 구민의 혈세예요. 가급적이면 미집행 사례가 없이 하시고, 집행하실 때는 의심의 눈초리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매도시 방문 등에 따라서 예산 절감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집행부는 136억이 어디로 갔는지, 구민을 무시하는 이런 예산집행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직원들 연수 가는 것 꼭 하세요. 연구 잘하셔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별은 안 되는 겁니다. 집행부 쪽하고 우리하고 인사 적체, 현원·정원의 차이 때문에 인사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그거는 싸워야 됩니다. 승진은 싸워서 쟁취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월급은 매년 똑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승진하면 더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승진은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아까 남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무국장님께서 정말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권익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47분)

○위원장 장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진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진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천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의회 내 설치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의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총선거’라는 표현을 수정하여 조례 해석상 의미와 일치시킴으로써 원활하고 민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용어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정비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용어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1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선임 절차를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하는 것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준  김진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고,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올리신 의도, 목적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우리가 ‘나쁜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싫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은 듣지 않고 그냥 본인의 의견을 마치 상대방을 배려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이나 동의가 없이 행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저희 전문위원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른 구의회에서도 이런 거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보은군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광진구, 금천구, 서초구 그리고 서울시도 부위원장에 대해서 또는 위원장에 대해서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과연 우리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저는 위원회 위원이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피선임의 범위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즉 재석위원이라 함은 지금 출석을 하고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또는 다른 위원님들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그 자리에 출석이나 재석을 하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걸 너무 제한을 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또 부위원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식이 다른가? 달라져야 되는가? 이것도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꾸려면 특별위원회랑 상임위원회랑 위원장, 부위원장이 같이 바뀌어야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재석위원 가운데’ 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석위원 가운데’ 하고 이러면 향후 이게 형평성 내지 혼동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아마,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게 출석을 안 한 것이 문제냐, 아니면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것이 문제냐 저희는 이제 그것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조사가 있을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참석을 못 하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 자격을 제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준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천 위원님?  
○김진천위원  답변을 제가……
○위원장 장영준  예, 답변을 김진천 위원님께서 해 주십시오.
○김진천위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안 했던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했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마포구의회가 과연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재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한 번 있었다는 것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그러면 향후에 재발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성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 특별위원장하고 상임위 부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호선으로 하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석위원 중에서로 한 것이고, 우리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상임위원장이고,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조례를 개정했다, 그 항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조례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위원이든 사실 위원회에 들어와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위원의 책무이고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에 똑같은, 또 협의에 의해서 진행해야 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관계거든요.
  우리 규칙에도 분명히 42조에 보면, 41조인가 보면 위원장은 모든 의사일정이나 회의에 대한 부분을 부위원장과 협의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부위원장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또 위원장 부재 시에 그 모든 위원장의 직무를 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없는 사람을 선출해서 “너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고, 우리가 호선한다는 의미도 서로가 서로를 뽑는 부분인데 그런 의견을 서로 교환하면서 ‘아, 이 사람이 옳겠다.’, 또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어차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을 대신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서로 보면서. 그래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준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본 조례는 위원회 운영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운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장영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09시 59분)

○위원장 장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4조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4개의 연구단체가 등록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안건심의는 먼저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포구 주민자치회 연구 모임 연구단체 회원이신 고안경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안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안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3조에 따라 결성된 이번 의원 연구단체 마포구 주민자치회 연구모임의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주민자치회 연구모임의 구성인원은 허디모데 의원을 회장으로, 본 위원을 포함하여 배동수 의원님, 장정희 의원님, 차해영 의원님, 최영섭 의원님, 최은하 의원님, 총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설립목적은 마포구 주민자치회의 운영현황과 제도적 기반을 분석하고, 주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의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포구 주민자치회 연구모임의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준  고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 청년안전망 연구회 연구단체 회장이신 원성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성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3조에 따라 결성된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마포 청년안전망 연구회이며, 구성인원은 본 의원을 회장으로, 강수영 의원님, 김진천 의원님, 김해진 의원님, 남해석 의원님, 서종수 의원님, 안미자 의원님, 한송이 의원님, 총 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설립목적은 마포구 청년 1인가구의 주거·경제·건강·사회관계·복지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과 정책수요를 살펴보고, 기존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추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포 청년안전망 연구회의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준  원성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형 돌봄노동과 돌봄체계 구축연구회 연구단체 회원이신 장정희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3조에 따라 결성된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마포형 돌봄노동과 돌봄체계 구축 연구회이며, 구성인원은 차해영 의원을 회장으로 하고, 본 위원을 포함하여 최은하 의장님, 배동수 의원님, 최영섭 의원님, 허디모데 의원님, 총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설립목적은 좋은 돌봄이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마포구 돌봄 노동의 현황 및 노동 환경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포형 돌봄노동과 돌봄체계 구축 연구회의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준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와 생활 연구회 연구단체 회장이신 김진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3조에 따라 결성된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기후와 생활 연구회이며, 구성인원은 본 위원을 회장으로, 강수영 의원님, 김해진 의원님, 원성혜 의원님, 한송이 의원님,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설립목적은 기후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후와 생활 연구회의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준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네 분의 위원이 설명해 주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는 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은 각 연구단체 회장 또는 회원에게 질의해 주시고, 일반적인 행정 지원에 대한 질의는 소관 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장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하신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성혜 부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원성혜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 9월 3일 위원장을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감사에는 공무국외출장 운영 내실화 및 관련 기준 준수, 의회 시설·시스템 개선 및 운영 효율화, AI 기반 홈페이지 도입 및 디지털 홍보 강화, 효율적 조직·예산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체계 개선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12건의 시정 및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에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여 의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준  원성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준   원성혜   강수영    
  고안경   김진천   남해석      
  장정희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