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1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의2에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에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0조의2에서 마포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사항을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부칙에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기금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21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우리 김진천 위원 의견에 저도 동감하는 의견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의 유래를 보면 이게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거의 25년간, 기본법이 생겨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기금 내용에서 보면 기금 용도가 굉장히 좀 범위가 넓어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 관련시설 설치 등 운영, 이 광범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이자수입만으로는, 2019년도에 한 3,800만 원 갖고 사업이 진행됐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여성가족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11분)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혜경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2일 감사선언 후 6월 3일까지 2일간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4일~6월 5일 2일간은 복지교육국 소관 사무를, 6월 8일에는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6월 9일에는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8대 의회 들어와서 감사가 지금 세 번째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경험에 의하면 우리 감사요구 자료를 보면 감사 때 질의 안 할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피곤할 정도로 많은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꼭 이번에는 감사자료만 요구해서 직원들이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직원들을 힘들지 않게 해 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15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에 대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복지교육국장 및 소속 과장과 도시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주민센터의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며,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 안건은 김진천 위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진천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사스(SARS), 메르스(MERS) 등 전파력이 강한 신종 감염병 들이 출현하고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고, 감염병으로부터 마포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 의료인·구민의 의무·책무 등을,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감염병 표본감시, 역학조사 등, 안 제9조에서는 정기예방접종,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등, 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에서는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방역 조치 등, 안 제19조에서는 소독 의무, 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위원, 자원봉사에 대한 규정을, 안 제22조에서는 의료기관 경영자 및 건물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을, 안 제23조부터 안 제24조에서는 교육,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김진천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구민 모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구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5.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 27분)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계획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비계획안에 보면 기정에 있던 획지면적하고 변경됐을 때의 획지면적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도로면적이 늘어나고, 변경에.
신촌이 부도심권으로 상당히 낙후돼 있는 지역에 이렇게 도시재개발로 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동안 상당히 과정이 복잡하고 지금도 그런 게 좀 남아있지 않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복잡했던 것이, 소유주가 뭐, 지금 사업자가 정해져서 진행은 되고 있는 상태죠?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단지가 원래는 기존에는 주거용도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데 작년 10월에 기본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허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한시법으로 주거를 90%까지 가능하면서 상업지역에서의 그전의 주거비율은 400%였습니다. 지금은 600%까지 허용하는데 그 100%는 임대주택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들을 충족해서 계획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그 조건에 맞춰서 한시법에 지금…
과장님 이 용적률과 건폐율을 아주 최대치로 잡았네요. 지금 용적률도 최대치가 60%인데 59.30%를 잡아서 아니 건폐율, 건폐율을 최대치를 잡았고 용적률도 813% 해 가지고 굉장한, 임대가 어떤 용도로 해서 임대를 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공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이 주차를 더 많이 넣어라 하는 것들은 또 서울시 이게 전문 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제한을 두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를 이렇게 줄였던 거는 우리가 청년주택이라든가 45㎡ 이하짜리에 대한 주차장 완화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0.35라든가 0.5라든가 이런 식으로 각양한 완화된 그거를 하다 보니 주차대수는 주택 개수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신준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도시환경국장오장환
보건소장오상철
여성가족과장이용옥
도시계획과장이정남
보건행정과장임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