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0일(월)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보고사항
1.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ㅇ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등의 심의를 위해 회기를 6월 10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월요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2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일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한일용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동 안건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4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진 의원, 마동환 의원, 박영길 의원, 유동균 의원, 장영숙 의원, 조남진 의원, 조영덕 의원, 차재홍 의원, 한일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7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5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4항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차재홍 의원과 한일용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11일 화요일부터 6월 30일 일요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정형기   윤동현   서종수
  마동환   박영길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한일용
  차재홍   김효철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행정관리국장김용남
  기획재정국장김영남
  주민생활국장이영복
  도시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상덕규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