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2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관내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하게 제출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예산의 집행목적에 맞게 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전에 충분히 검토보고를 받은 바 있어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계속되는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도 추경을 편성해서 우리 마포구 관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코로나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본회의장에 최소 인력만 나와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동참하는 데 뜻을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에 집중해서 우리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교육국 예산을 보면 복지정책과에 편성된 예산은 코로나로 격리돼 있는 분들에 대한 생활지원 내용이기 때문에 참 적정하게 잘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노인장애인과 쪽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보면 이게 지금 시급하게 코로나 예산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편성되어야 할 부분인지에 대해 위원으로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우리 마포구의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예방활동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 편성은 맞는데요,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노인일자리 부분 이 부분은 구에서 매칭사업으로 확보할 예산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국비, 시비와 구비를 확보할 예산이고 또 기왕에 추경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집행을 하고, 상징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일부 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다소의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노인일자리가 좀 확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집행부나 담당 부서의 그런 염려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전체적인 편성내역을 보면 복지교육국에 13억 8,400만 원 정도가 추가됐단 말이에요.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 12억 9천만 원이에요. 코로나 예산하고 이거는 연계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편성을 해 놔야 이제 뭐 국・시비를 확보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노인장애인과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어떤 추경이 있든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를 위해서라도 추경을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 그런데 꼭 이번에 편성해야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서 이번 추경이 끝나게 되면 다음 2차 추경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5월이나 6월 이렇게 될 텐데 그전에 노인일자리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이런 부분도 지역사회에 많이 투입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노인들의 생활비 이런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우리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에 해 주실 거라면 이번에 12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일로에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정부 정책도 그렇고 사회적 격리라든가 서로 간의 외출 자제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한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노인일자리 확대라는 것을 통해서 노인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정책을 지금 하는 안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조금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거는 보류했다가 다음 추경에 올리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와 또 여러 위원님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조기에 수습이 되고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일자리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여러 위원님의 많은 좋은 생각도 있으실 것이고 또 예결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여기 지금 7,144만 원 이게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학교가 아침에 전문위원 보고하신 내용으로 보면 서강대하고 홍익대를 중심으로 해서 유학생들이 있는 걸로 했는데,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지금 저희 관내 대학은 서강대하고 홍익대 두 개소가 있는데요, 중국인 유학생 수가 3,01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국 예정자가 1,110명이고, 이미 입국한 학생은 1,002명 그렇게 현황은 되고요, 그 애들에 대해서 기숙사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기숙사 외에 원룸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애들이 거주를 잡고 있는데 거주가 확보되지 않은 학생들이 지금 서강대, 홍대 합쳐서 5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에 대해서 임시 거주숙소 그것도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 마련을 해 놓은 상태고요, 기본적인 현황은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환자 발생한 부분도 그렇고, 보면 학교별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과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신규로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었나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교부금 식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부분들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교부된 게 2월 26일이고 이 추경을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은 그 이전인 2월 24일었습니다. 교부 받기 전에 일단 예산이 필요한 입장이어서 신청을 했고요,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2억 2천을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부받은 금액은 3,6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물량에 아직은 충분히 확보가 안 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추경예산도 앞으로 자꾸 감염이 지역감염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확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특별히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보호 관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사회에 전염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는 어떠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지금 올스톱 상태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도 아르바이트라든가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장학금도 못 받는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학비를 마련한다든가 생계를 꾸려간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파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시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말씀하시면서 기숙사라든가 우리 홍대 그다음에 서강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처에 연대도 있고 이화여대도 있고 명지대도 있고, 그쪽에 있는 학생들, 유학 온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데 대한 파악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시장님하고 교육부장관님, 각 9개 구청장님 그리고 대학 총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된 바가 있는데요. 일단은 관내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각 구에서 대응방안을 강구를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서강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도 뭐 성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지금에 와서 일일이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일단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소재한 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학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또 지원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정책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이 과중하게 한 부서에 집중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전에 교육부, 서울시 협의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중국 유학생들이나 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부나 광역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하시는 지침에 따를 수 있는 부분이고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번에 우리 학교에 비축돼 있는 마스크도 이번에 교육부에서 다 수거해서 먼저 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자도 돌렸고 그 공백 기간에 우리 지자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 마스크를 어떻게 공급을 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지 지금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방역소독하고 마스크 구매, 손세정제 구매, 소독물품 구매, 체온계 구매, 장갑 등 소모품 구매 등 이렇게 물품을 구매하는 내용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 이미 예산이 편성, 물론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21만 개 이상이 되는 마스크라든가 또 총무과에서 거기 자기 과만 쓰자고 이것을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각 과의 회람을 통해서 어느 과에 뭐가 얼마나 필요한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물품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요청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총무과랑 얘기해서 교육지원과에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달라 해서 갖다 쓰는 게 옳다, 구매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특교 내려왔으니까 특교에 대한 부분은 써야죠. 그 부분을 집행을 하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총무과랑 협의해서 그쪽 물품을 갖다 쓰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그거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 과는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편성하는 것으로 총무과하고 사전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더 협의는 해 보겠는데요. 일단 저희 과에 편성이 돼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유학생들 교육부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조를 맞춰서 나가는 것은 하고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라든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경제활동이 위축돼서 활동 못하고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한 현황을 빨리 파악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데 과에서 좀 이렇게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라서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성급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방금 우리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중국 입국 유학생 공동대응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대응단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관련해서 추경을 보면 좀 전에 우리 김진천 위원님이 언급하셨듯이 사업 내용이 일상적인 거예요. 이거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서 지금까지 우리 말씀하신, 김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제외한 그야말로 중국 유학생이 확진자가 됐다라든가 유증상자, 비슷한 증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자가격리를 할 것인가 그런 대책이 필요한 거지. 이 체온계, 소독제, 마스크가 이게 대응단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좀 고민하셔서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말씀 안 드려도 될까요?
권영숙위원  네, 무슨 답변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유학생 공동대응단은 교육, 우리 대부분이 교육지원과하고 또 총무과하고 대학교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단장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 내에서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매뉴얼이 다 갖춰져 있고요. 또 학교에다가 지금 선별진료소를 서울시 특별교부금 받아서 오늘 학교 서강대하고 홍익대하고 두 군데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내일부터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또 여기 예산을 요구한 것은 거기 입사한, 기숙사 입사한 학생들을 위해서 마스크도 배부를 하고 또 체온계도 배부를 하고 그래서 감염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이 유증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다가 또 격리할 수 있는 실을 각 학교에 10개 실씩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 보니까 약간의 유증상자가 있다 그러면 8시간 정도는 어디 외부로 나가지 말고 학교에서 마련한 10실 내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시간 이후에 음성으로 나왔다 하면 활동 가능하고 또 우려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역학조사관이 바로 투입이 돼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이 격리를 해서 소독과 또 외부로 전파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대응단에서 이런 매뉴얼도 구축을 하고 또 대학교하고 계속해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우리 직원이 연락반으로 파견이 돼서 이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공동대응단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예방사업에 예산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 직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과중한 업무로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요. 그런 내용도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 유학생들에 대한 불안사항을 좀 안전하게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권영숙 위원님에 의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발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지금 중국 유학생들한테 포커스가 지금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제 주위에는 초중생이나 중고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면 벌써 개강을 해요. 개학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도 되어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학교는 개강이 3월 2일부터 3월 16일로 2주간 연기가 됐고 또 초중학교는 아직 교육부로부터 세부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 구 차원에서 하는 거보다는 교육부 이런 데서 국가적으로 학교를 개학을 연기할 건지 이런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휴원을 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었죠. 하다가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서울시 차원, 정부 차원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고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을 했고요.
  또 보육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은 또 커버를 하기 위해서 긴급보육제도를 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학 부분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그러면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마포구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개학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고 또 마스크 배부 관계는 총무과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마스크 구매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배부하는 데 있어서는 총무과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구에서 이렇게 구민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국장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마스크 하나면 이 코로나가 예방이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학교에서 교장단이나 행정실이나 해서 학교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마포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가 있고 또 학교와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런 코로나19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디테일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국가 방침 내려오기 이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마포구청에서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할 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아까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기 수습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태가 조기 수습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기에 코로나19가 수습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예방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서종수위원  모두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국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기에 수습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도 무슨 일정이 있어서 우리가 늦추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상반기 이상 하반기까지 이게 계속 사태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조기 수습이 될 거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그만큼 모든 전 국민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이 돼야 되는 것을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돼야만.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얘기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연일 이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마포구가 그동안 코로나19 뭐 감염자, 확진자 뭐 동선 여러 가지 구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은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마포구는, 우리 중앙에서는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맡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구청장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국장 누가 이 코로나 이것을 전문적으로 상황실장 이런 거를 맡고서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본부장님은 구청장이 맡고요. 거기에 차장 그다음에 상황실장도 있고 해서 꾸려져서 지금 9층에서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부분은 국장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어떠한 중앙정부나 서울시 지침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전파를 하고 있고요. 그런 자세한 사항은 이따 보건소장님 바로 오실 텐데 그분한테 여쭤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오늘 노인일자리라든가 교육지원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이 부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퇴치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지금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일자리를 우리 구민의 노인일자리 얘기해서 그분들이 그거 지금 신경 쓰겠습니까? 나갔다 괜찮을까, 일 나가도 괜찮을까 이런 염려 속에 지금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 우리 항상 예산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거를 어떻게 빨리 퇴치할 수 있느냐, 퇴치 어떻게 하면 그거를 지금 신경을 써야지 딴 거를 이렇게 할 때 같이 묻어서 다 처리해 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하다. 뭔가 이거를 코로나 빙자 빌미해서 자꾸 다른 거 신경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집중력 있고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 모든 걸 총력을 기울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지금 생각이 좀 집행부와 많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퇴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좀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원안 원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 주실 때 우리가 원안대로 최소한 마포에서는 확진이 안 되고 하여튼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 있는 말씀을 좀 주셔야지 그냥 뭐 원안만 하고 무슨 다른 이렇게 사업을 같이 이번에 처리하려고 하는 이거는 코로나에 집중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및 대책사업비하고 또 민생경제 활성화, 소비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진천 위원님 아니면 서종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다른 거보다 이 코로나19 예방과 퇴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그 부탁의 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유학생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과장님께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유학생들한테 보호장비를 지급하는 부분도 우리 국민, 우리 주민에 대한 안전을 우선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도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유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들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서도 구입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유학생들한테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보호조치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유학생들한테 우리가 무상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이런 장비를 지급하고 마스크를 지급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제일 많은 게 이동을 제한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지급해 줬는데 유학생 입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지침을 내렸을 때 그 지침을 위반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강제출국도 가능하다는 강력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나눠주는 식의 집행이 되면 안 된다. 물론 저희 위원님들 전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이 조금 약간 편성이 잘못됐다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총무과랑 협의하면 충분히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은 되리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이 사업을 집행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라든가 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주지를 시켜서 지켜야 될 부분은 반드시 지켜라 그런 지침을 강력히 내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김진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임시거주 숙소에 직원 한 명이 상주를 해서 학생들을 관리할 예정이고요. 대학에서도 지원인력이 또 파견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가격리가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격리입니다. 공항에서 입국할 때 특별검역절차를 거쳐서 증상이 없는 애들에 한해서 입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애들에 대해서 자율격리가 하여튼 어떤 지역사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또 저희가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을 하는 만큼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하여튼 마포에서는 유학생으로 인해서 이런 확진자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감염이 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마포구에서 신속히, 물론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로당이 한 150여 개 정도 되는데 신속히 폐쇄하고 방역하고 한 거는 참 잘했다. 앞서서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구에서는 큰 종교단체에 의해서 저런 큰 파란이 일어나고 국가적인 큰 재난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초등학생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만약에 학교에서 이 감염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소위 말해서 뚫려버린다, 그것도 우리 마포구에서,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뭐 학교 뚫려버리면 사실상 그때는 무슨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총력을, 다른 사업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이번에는 코로나만 퇴치하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지금 현수막으로 301개에 2,317만 7천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7만 7천 원입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개당 단가가 부가세 포함해서 7만 7천 원입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러면 현장에서 게첩까지 해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게첩까지 해 주고?
○주택과장 한성구  예, 직접,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인건비 포함해서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사이즈는 그냥 기본사이즈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예, 기본사이즈로 5미터, 1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기본사이즈가 5미터…
○주택과장 한성구  아, 죄송합니다, 6미터.
최은하위원  6미터, 1미터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게 기본사이즈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1개의 현수막이 똑같은 글자로 나가는 거죠?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우리 중대본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코로나 예방수칙 3개 그다음에 행동수칙 3개 정도 해서 행동수칙과 예방수칙 2개가 같이 들어갑니다.
최은하위원  수량이 300개면 적지 않은 수량입니다. 그러면 이 7만 7천 원이라는 단가는 게첩비와 디자인비와 인쇄비가 다 포함돼서 7만 7천 원입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모든 비용이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300장 정도를 찍게 되면 단가가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한성구  이거는 지금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긴급하게 했기 때문에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7만 7천 원이면 단가가 약간 비싸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게첩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단가조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계약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약간 다운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신청한 사업이 공동주택 지원사 업에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시하고 구가 매칭사업이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3억으로 편성돼 있는 것은 전액 구비로 편성돼 있고요, 4천만 원은 구비와 시비가 7 대 3으로 저희 구비가 7, 3으로 돼 있는 게 공통주택 활성화 사업이 4천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전기료, 수도료는 또 5 대 5로 6천만 원 편성돼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2,317만 7천 원에 대한,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은 전액 구비로 편성해서…
○주택과장 한성구  전액 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상황인데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 공동주택에 홍보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기는 한데 이 현수막을 과연 이렇게 공동주택에 걸어서 얼마만한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방송매체라든가 또 앞에 우리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이미 배포를 많이 했고 또 우리 SNS라든가, 지금 TV만 틀면 계속 이 코로나 때문에 뉴스가 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현수막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문구 자체라는 게 굉장히 한정돼 있고, 실제로 그것을 2,300만 원 이상 돈을 들여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몇 개 아파트 단지에 걸어야 얼마만큼 실효성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위원으로서의 의문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마포구가 217개 단지에 약 7만 세대, 인구로 따지면 약 한 20만 정도가 되는데 굳이 플래카드를 단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떤 방송이나 매체에 모든 게 다 나오지만 그래도 집을 오가면서 플래카드를 한 번씩 보면 한 번 더 계속 좀 더 ‘아,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꼭 플래카드를 단다고 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보다는 한 번 더 눈에 보임으로 해서 경각심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진천위원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고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위원의 입장에서 좀 폄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것은 그냥 이런 국가적 재난이 닥쳤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가만히 있기는 그러니까 그냥 현수막이라도 걸자, 뭐 이런 취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들을 대했을 때에 의원들이 받아야 되는 얘기를 예측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서 사업을 집행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아파트, 예산을 생각하면 별로 큰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마포구 관내 총예산을 생각하면 2,300만 원이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각 관리사무소에도 홍보를 해 보셨는지,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하는 이유가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할 의향이 없어서 해 주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좀 알아보셨나요?
○주택과장 한성구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관내의 공동주택 217개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공문과 어떤 협조 지도 차원에서 계속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도 독려해서 각 아파트 경비실, 엘리베이터 앞마다 전부다 A4용지로 안내문이나 예방수칙 이것을 다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미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파트마다 자체적으로 손세정제도 놓고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출입문이나 정문, 후문에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어놓으면 학생들이든 학부형들이든 성인들이든 오며 가며 한 번씩 더 경각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몰라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한 대로 이건 예산 낭비 아니냐. 물론 예산 낭비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국민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아파트 오며 가며 플래카드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아, 오늘 가자마자 다시 손 씻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행동수칙은 아, 바로 병원으로 가지 말고 1339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매일 오며 가며 한 번 더 보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산 낭비보다는.
권영숙위원  아니 우리 관리부서인 주택과에서 기본안과 사이즈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공동구매, 아파트 관리사무소 예산으로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어떤 자체에서 플래카드는 아니고 주로 아파트에서는 플래카드는 아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고 그랬더니 플래카드를 우리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그쪽은 많이 반대를 하고 그냥 유인물 같은 거, 게시판에 다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게시판은 이미 우리 구청에서도 했고, 본인들 예산으로 좀 할 수 없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각 아파트 단지에서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방송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플래카드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 관에서 좀 더 경각심 차원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해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주의할 수 있도록 해서 불안에서…
○주택과장 한성구  단 한 명이라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예.
권영숙위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도 이런 거리 현수막이, 예방 차원의 거리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당 부서는 혹시 어디인지 지금 알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한성구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 관내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아닌 개인주택이 아닌 공공장소, 도로나 거리에 있는 현수막들은 지금 19 총괄 상황하는 데가 저희 직원들과 관련된 것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19 재난총괄은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거리마다 예방수칙 현수막을 다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을 때 뭐 경각심 차원에서 이렇게 관내 공동주택에다 현수막을 게첩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우리가 이 안에다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공동주택에서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밖에 바로 출입구 앞에 입구 쪽에다가 게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주택과장 한성구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채우진위원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보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채우진위원  지금 보면 단지 내에다가 게첩한다고 이해가 다 되거든요. 아닌가요?
○주택과장 한성구  아, 주로 거의, 왜냐하면 아파트가 300세대, 1천 세대 하나, 두 개이기 때문에 정문과 후문 주출입문, 그러니까 정문과 후문이라는 뜻은 도로와 접해져 있는 부분.
채우진위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그쪽을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지 않고 동별로 안에다 하려고 하면 한 단지에 수십 개가 필요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지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경각심을 일으키고 한다고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지 내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단지 밖에다 하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밖에다 한다고 그러면 일반주택, 공동주택 이런 연립이나 다세대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파트이기 때문에 꼭 아파트 앞에다 해야 되고, 그러면 연립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공동주택에 30세대 이상 연립주택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 중에서 개인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 주택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그 위치를 전부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전에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상태로,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단지 내라든가 대단지 아파트 뭐 이런 쪽에 지금 인식이 다 돼 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저희들이 30세대 이상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김진천위원  그러면 30세대 이상이 있는 모든 공동주택에…
○주택과장 한성구  모든 공동, 예.
김진천위원  그게 301개입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파악돼 있는 게?
○주택과장 한성구  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301개소가 아니라 217개 단지입니다. 217개 단지에는…
김진천위원  217개 단지는 아파트 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한성구  30세대 이상 연립도 다 포함됩니다. 공동주택,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면 저희들 공동주택에는 주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요, 다세대 들어가 있고, 연립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30세대 이상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고 30세대 미만인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연립, 다세대, 다가구 이런 모든 집합건물들은 대부분 저희 주택과의 공동주택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0세대 이상 되는 단지들은 주택과에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30세대 밑으로 돼 있는 그런 다세대들이 쭉 형성돼 있는 동네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주택과장 한성구  그런 부분들이 아까 채우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플래카드 붙일 장소도 사실은 없습니다. 마땅치 않아서 거리 쪽에다가 주요주요 지점마다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아파트 옆에 일반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단지 안에 숨겨진 장소가 아니라 설치 장소를 단지 출입구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는 3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단지에 한해서 여기에 플래카드를 붙이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30세대 밑으로 되는 것은 건축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과에서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결론적으로?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에는 사실은 플래카드가 붙을 만한 장소가…
김진천위원  아니 거리라도 해야죠. 거리라도 해야 되는데 거리는 아까 도시안전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거리는.
김진천위원  그랬을 경우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현수막을 재난사태에서 붙이는 부분도 공동주택이다 아니면 다세대주택이다, 일반주택이다 이런 어떤 규정을 둬서 과에서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주관하는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좀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아니면 과장님 말마따나 붙일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없어서 게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런 사태라고 그러면 그쪽도 인지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게첩하는 거는 맞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게첩하기 좋은 공동주택, 많이 있는 그런 단지보다는 저주택 그다음에 저층들이 사는 그런 쪽에도 함께 동시에 홍보효과를 볼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한성구  알겠습니다. 그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주로 타킷층을 사실은 대단지 쪽에 워낙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 한꺼번에, 공동생활이나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했는데 30세대에서 한 50세대 정도까지는 대부분은 주택가하고 많이 접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설치장소를 굳이 꼭 공동아파트, 연립 쪽보다는 거기에 같이 있는 그 골목 위주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거점설치장소를 저희들이 재난부서하고 협의해서 선정 장소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조금 현수막 게첩이라는 부분이 약간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시기적인 문제도 그렇게, 그래서 이게 적절한지는 논의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논의가 있고 하니까 하여튼 홍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업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과적인 부분이라든가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대응하는 어떤 컨트롤타워의 입장이 잘 형성되어 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따로 질의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답변을 다해 주셨을 때 들어보면 경각심 차원에서 현수막을 설치를 한다면 여기 주택과나 건축과가 아닌 아까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안전과에서 거리거리마다 그리고 아파트 진출입로라고 하면 사유지가 아닌 곳이잖아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더 추가해서라도 도시안전과 쪽에다 아예 맡겨서 뭐 지하철역 앞이 됐든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장소에다가 아예 총괄적으로 맡겨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주택과장 한성구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 그다음 큰 대로변, 도로변 이 부분들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총괄부서에서 각 요소요소마다 지정별로 주요 거점지역을 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우리 과에서 주택과에서 그러면 공동주택 하니까 주택과는 공동주택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마포주민들을 또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다중이용 장소나 이런 데는 모든 국민들이 물론 볼 수 있지만 우리 마포구 예산을 쓰면서 마포주민들이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우선은 똑같은 단독, 단독이 10가구 있는 데 보다는 한곳에 모여 있는 공동주택에다가 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단독은 마포구 주민이 아니냐 이 차원은 아닙니다.
  다만 단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채우진 위원님과 우리 김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우리 재난부서하고 다시 또 협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은 이렇게 가는데 공동주택 아닌 주민들을 위해서 경각심 차원에서는 거점별로 큰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좁은 골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거점별로 요소를 지정해서 동에다가 설치장소를 받아서 그것은 다시 또 저희들이 내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 같아요. 이 공동, 주택과에서 어차피 설치를 해도 단지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한성구  단지 정・후문으로.
채우진위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 바같에다가 설치하면 주택과에서 그 거점만 알려주고 도시안전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설치하는 게 낫지.
○주택과장 한성구  죄송합니다. 공동주택은 어쨌든 플래카드를 달거나 어떻게 하려면 물론 도시안전과에서 공문을 줘도 되겠지만 공동주택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인 우리 부서에서 결국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우진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안에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은?
○주택과장 한성구  아니죠. 제가 담당하는 것은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단지 안에다가 숨겨서 달겠다는 것은 아니고.
채우진위원  그렇죠. 바같에 출입구.
○주택과장 한성구  예, 출입구지만 그것도 공동주택.
채우진위원  사유지에다 단단 말씀?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죠. 왜 그러냐면…
채우진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 보세요. 아파트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 있으면 지금 사유지 출입구 쪽에다가 현수막을 게첩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바로 맞은편 사람이 이동하는 인도 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길 하나 차이잖아요? 이 골목 하나 차이고.
○주택과장 한성구  예,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채우진위원  경각심을 갖게 하려면 301개 현수막이 아니라 그 배를 해서라도 하시고  도시안전과에다가 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낫지, 그 길 하나 차이 때문에 공동주택, 길 하나 차이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게첩한다, 굳이 공동주택에서도 원하지도 않고 본인들의 관리비도 안 쓰고 있는데, 7만 7천 원이 아까워서.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다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냥 거점지역에다 할 것인가 하면 차라리 그냥 공동주택은 하지 말고 그냥 길거리에다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보는 효과하고 공동주택단지에서 매일 오며가며 보는 거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정부적인 사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음에 고민한 게 이거를 예산을 잡아야 되냐 마냐를 고민한 게 이렇게 올리면 위원님들이 분명히 이 공동주택만 마포구냐, 단독주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왜 여기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채우진위원  그 차원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 차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뭐냐면 자 이게 아파트잖아요. 공동주택이잖아요. 길 하나 건너면, 골목길 하나 건너면 그냥 공공도로잖아요.
○주택과장 한성구  큰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도 있지만 큰 도로변이 아닌 아파트들도 많이 있죠.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굳이 공동주택 사유지에 자동차가 드나드는 진출입로에다가 게첩하는 것도 말씀대로 존중하지만 어차피 길 하나 건너면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충분히 많은 구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효과가 더 솔직히 여기에 다나 여기에 다나 별 그거는 본 위원은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한 부서가 도시안전과가 맡아서 거점별로 게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에서도 할 필요 없고요. 주택과에서도 할 필요 없고 도시안전과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아니면 뭐 아파트, 공동주택의 그쪽에 현수막 게첩하고 그렇게 관리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아, 그게 훨씬 더 제가 봐서도 효과성면이나 이런 면에는…
채우진위원  위원님들이 다중이라서 안 되고 공동주택이라서 거기는 해 주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주택과장 한성구  그러니까 우리 채우진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단지에 한정시키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다가 그러니까 도로변에다가 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채우진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한성구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이거…
채우진위원  그거 한번 과장님 주택과랑 도시안전과랑 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저는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첩 차원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질의 내용에 대해서 잘 참작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 잘 부탁드리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이랑 질의답변 중에 아파트 내에 게첩하는 방법하고 바로 길 건너에 게첩하는 방법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광고물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지정게시대 아니면 현수막을 함부로 못 달아요. 관에서 나왔다고 해서 아무데나 이렇게 위에다 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저단형 지정게시대에서만 달 수가 있어요.
  다만 요즘은 선거철이기 때문에 선거하고 관련된 거는 예외지만 나머지는 관에서든 뭐든간에 이제는 지정게시대에 저단형 게시대에만 게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연일 정말 국가적인 재난을 당해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마포구에서 코로나를 대처함에 있어서 구민들과 소통하는 문제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문제가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은 위에서 언론이라든가 대주민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부서에서 잘 좀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아마 아쉬움도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구청 안에서도 각 부서별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구민들과도 언제나 항상 소통이 원활한, 쓸데없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코로나를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번에 이렇게 방역 이런 쪽에서 추경을 편성을 하셨는데 각 동에 분무기는 그거를 이름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본 대로 말씀드리면 지고다니는 것을 두 개씩을 공급을 하신 거 같아요, 각 동별로. 우리 임 과장님 두 개씩을 공급했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일선 나가서 다 소독을 다 해 보셨겠, 방역을 다 하셨겠지만 보통 일렬로 걸어가면서 방역을 하는데 양쪽 가에는 앞으로 나가면서 방역을 하게 되지 옆으로 왔다 갔다 방역은 좀 더 번거롭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가면서 하면 양쪽 가에서 이렇게 해 나가면 가운데는 뻗쳐지는 정도인데 도로의 길의 넓이에 따라서 가운데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하나 정도가 그래서 3인 1조는 돼야 되겠더라. 일선의 방역현장을 나가서 같이 움직여 보니까 세 개는 돼야지 양쪽 가에 구석구석에 좀 하면서 가운데도 뿌려가면서 나가기가 원활하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 아닙니까? 예산은 더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고민을 하더라도 이 코로나를 퇴치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모든 총력을 이 코로나 퇴치 쪽으로 하여튼,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수고하시지만 그렇게 잡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전에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조금 우리가 코로나에서 큰 산을 넘었나 약간 방심하는 그 찰나에 이런 종교 큰 행사에서 번져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지금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개학을 앞두고 학교로 학생들이 다 모이고 또 해외유학생들 나갔다가 다 다시 들어오고 그런데 이 학생들 다 들어오고 개학하고 하면 그 대구에 종교집단보다도 많이 뚫린다라면 이거는 더 어마어마한 무서운 사태가 발생되잖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최소한의 이 학교는 어떻게든지 사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 물론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거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시설은 우리가 하여튼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별히 챙기셔서 적어도 우리 학교는 우리가 뚫리지 않는 거를 아주 방역에 하여튼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그 말씀드리고, 일선지역에서 방역활동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시고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물품지원에 너무 여러 가지, 예산문제 항상 수반이 되지만 좀 소홀히 하지 말아주시고 가서 위원님들도 다 경험을 했지만 그것을 해 보니까 봉사자들이 방역복을 따로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한 장 끼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신발 앞에가 다 젖고 바지가 젖더구만요, 그게. 그래도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불만, 불평 없이 지역에서 묵묵히 봉사로써 방역 이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 정신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그 물품지원 이런 쪽에 인색하지 않도록 최대한 편리를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요즘 너무 고생하시는데 사실 제가 질문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2월 8일 구청장한테 문자가 오기를 한국방역협회를 통해서 우리 관내 경로당, 어린이집 452개를 한 개당 10만 원씩 들여서 4,500만 원 들여서 소독을 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자를 봤을 때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정말 봉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독을 했나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협회에서 소독하는 거와 우리 새마을봉사단에서 소독하는 그 소독의 질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와 그리고 지금 이 사업내역에 보면 책자에 보면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내용에 독거노인, 경로당, 재래시장 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제가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 소독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보건소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알아봤더니 지역경제과에서도 별도로 용역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건소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건지 그 내용과 또 주민센터 지금 추경에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이런 사항도 새마을봉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지 그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방역협회와 새마을봉사대 방역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38개소에 대해서 취약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해서 이미 협회와 협조해서 방역소독은 마쳤습니다. 특별히 어떤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방역협회에서 하는 방역소독은 장비라든지 전문적인 사항은 아무래도 그쪽이 대량으로 할 때는 용이하지 않은가. 물론 새마을방역봉사대 여러분도 잘하십니다. 제가 동에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보면 그분들은 동네 구석구석, 그분들이 잘 알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은 새마을방역봉사대에 계신 분들이 훨씬 잘하고 계시죠.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느 쪽이 우수하고 어느 쪽이 더 못하다는 표현은 제가 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물론 방역소독이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전부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사실상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 놓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학교 그러면 교육지원과 등등 이렇게 되겠지만 꼭 거기서 지원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되면 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또 투입을 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또 긴급하게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투입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말씀 끝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더 또 질의하신 게 어떤?
권영숙위원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이건 정말 재난이에요, 재앙이고요. 평소에 새마을방역대 봉사한지가 20년이 넘었다고 봐요. 그동안 우리 관에서 정말 신경 써서 장비라든가 한번 신경 써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분들 차량도 지금 금방 폐차 직전의 차량 갖고 몰고 다녀요. 이렇게 급할 때만 그분들 이용할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분들한테, 지금 다른 자원봉사팀의 자원봉사, 자원봉사가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다 실비 주고 있잖아요. 그 돈 생각하면 다른 데 예산 낭비하지 말고 우리 방역 하나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 차량이라도, 그거 비싸지 않더라고요, 조그만 차량. 차량이라도 구입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더니 또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는 보건소, 서로 업무 핑퐁을 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늦지 않았지만, 지금 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장비 제대로 갖춰주고 전문교육 시켜서 제대로 된 방역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철저히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고생도 많이 하고요. 그분들한테 실비 같은 거, 그분들은 바라지 않겠지만 장비라도 제대로 갖춰서 방역 소독할 수 있으면 이런 재난이 왔을 때 다급하지 않고 또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차량 지원문제 등 그것을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이제 보건소 혼자만의 힘으로 풀어나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고요, 차량을 지원한다는 게. 이 문제는 하여간 자치행정과와 협의하든 뭐 총무과와 협의가 되든 큰 틀에서 한번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저희는 관심을 갖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있는 새마을방역봉사대원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지금 반영코자 올린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최소한 자원봉사자 수준의 수당하고 목욕비 정도는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장비라든지 차량 또 방역봉사대의 처우개선 문제는 계속 노력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참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남은 기간 더 수고 많이 하셔서, 정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권영숙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죠? 그쪽에서 지금 방역활동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16개 동이 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6개 동이 정말 똑같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사실 저희가 인력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그 활동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방역활동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목욕비로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정산서를 받아보면 다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로 저는 받고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최은하위원  막연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의 입장이고요, 지금의 입장은 각 동별로 체계적으로 어디어디를 소독하는지, 매일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본인들이 평소 가던 곳만 소독을 하게 되고, 지금 전 국민적으로 전 지역이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던 곳만 소독을 하게 되고 보여지는 행정을 본 위원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물론 지원도 충분히 있어야 되겠지만 체계적으로 방역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이 시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역은, 방역봉사대 방역은 5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3, 4월을 추가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3, 4월 두 달 더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하여간 어쨌든 형식적인 방역이 되지 않도록,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코로나 방역에 아주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같이 협력을 잘 하셔서 어려운 이 난국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건지는 잠깐 본 위원이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자, 25개 구에서 한 4개 구를 빼고 전체적으로 다 경로들을 메시지로 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받고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마포구가 왜 이런 이동경로들을 구민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하면 질본하고 시에서 옵니다. 그쪽에서는 비공개 원칙으로 해서 하면, 해서 와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부분은 비공개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 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가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초창기에는 공개하는 구가 3~4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이렇게 자치구마다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니까 보건소장 회의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 경로를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는 게 부담되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자료를 수합하면 시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시로 보내면 바로 같이 띄울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시스템이 바뀐 지가 한 지지난 주부터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부터.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시가 발표하는 게 같이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질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확진자 동선 경로가, 제가 질본 거를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봤을 때는 환자수가 300몇 명 됐을 경우에 질본에서는 80몇 번 경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하는 게. 시장님하고 그렇게 같이 자치구하고 협업해서 하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거기가 80몇 번이다 그러면 여기는 거의 300몇 번 같이 해서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그렇게 시에서, 역시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확진자가 발표가 되면 자치구마다 발표를 하는데 A구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동선 경로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A구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동선 경로의 원칙은 오늘, 예를 들어서 2월 29일 날 확진자가 발생됐다 그러면 이 환자가 2월 26일 날 증상이 있었다. 원칙은 증상이 있기 바로 하루 전부터 역학조사가 들어갑니다. 역학조사가 들어가는데 A구에서는 발표하기를 뜬금없이 19일 날 마포구를 다녀갔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마포구는 일명 폭탄 맞은 것처럼 갑자기 여기저기서, 업무가 반이면 이거 대응하는 게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환자가 발생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질본에서 역조관이 3명이 나오고 시청에서 1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차출이 되는데 이제 대구가 저렇게 많다 보니까 역조관이 다 그쪽으로 가서 자치구에서 역조관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40명을 역조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태가 있으면 바로 출동을 시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바로 출동을 시켰죠. 그래서 우리 역학조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뜬금없이 서울시에서 A구에서 발표한 그 19일 날짜는 대상이 아니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온 사항이거든요. 이게 원칙을 만약에 저희가 안 지키고 그 업체를 발표를 공표하고 동선을 했었으면 또 좀 더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러한 거를 보건소장 회의에서도 서로 좀 지켜주자. 왜냐하면 타구라고 하고 연락이 오면 다 하면 되는데 이걸 꼭 안 지키는 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이걸 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업무하면 한 11시, 12시에 하면 오후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 대응하느라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되면 서울시와 맞춰서 바로바로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하고 계십니다.
  지난 27일 날 이 건에 대해서 많은 폭주 민원을 받으셨죠? 민원 폭주를 받으셨겠죠. 27일 날 저희 마포구청이 실검 1위가 됐어요. 대응을 가장 못하고 일을 못하는 구로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자세하게 홈피에 올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안 것은 한 5시, 다른 구에서 경로를 한 것은 한 10시,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갭도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마포구에서는 아무 답변도 없고 깜깜이고, 더 지나친 것은 “마포구청 홈피 확인하세요.”했더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연결이 됐는데 마포구청장 블로그로 연결이 돼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접근을 하려다 저희도 접근을 못했는데요. 전산정보과에서 바로 그 내용만, 접근이 차단, 안 된다고 하는 내용과 함께 개략적인 사항은 바로 거기에 띄워서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복구가 돼서 잘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너무 많은 양이 폭주하다 보니까 인터넷 서버가 마비가 됐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과장님! 우리 구만 확진자 1명, 자가격리 1명 그다음에 능동감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는 보건소장님과 서울시에서 협의한 결과 질본에서 발표한 것만 발표하자 했는데 왜 우리 마포구는 이동경로를 그렇게 자세하게 해 주지 않는지. 그러면 타구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구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문의하는 주민들에게 저희가 답변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홈피는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 보니까 구청장 개인 블로그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욕을 더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느 구가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21개 구가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 4개 구가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글쎄 잘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있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개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도 사실상 저희가 그동안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주민들이 궁금하신 것은 즉각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부터는 개략적으로, 자세하게 인적사항이라든지 업소라든지 그런 게 자세하게 공개돼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한 개략적인 사항은 저희가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렇죠? 21개 구청이 공개를 했다면 질본에서 이것은 하지 말자 했다 할지라도 대세에 따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겠지만 일부 구에서는 그에 따른 소송문제도 발생이 되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특정지역에 특정한 사항을 공개하게 되면 그 지역 그 업소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구민한테 돌아가는 그러한 막대한 피해를 생각해서 과연 전부 상세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저희도 무척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지금 동선을 공개를 안 하더라도 타구에서…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옳은 답변인지 소장님 옆에서 들으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오상철  지금 최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구 21개 구 해서 저희 구는 거기에 동참을 안 하느냐 이 말씀?
최은하위원  예, 그렇죠.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서 발표를 해 버렸기 때문에 역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그래서 지난주하고 해서 3개 구가 저희 구를 이렇게 끌어들였는데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대상이 아닌데 그렇게 발표를 하느냐. 왜 남의 구를 해서, 사실은 협의를 했습니다. 타구 발표를 할 때는 “마포구 무슨 동”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고 “타구” 이렇게 하자고 협의를 저희뿐만 아니고 윗선에서도 그렇게 협의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아니 지금 소장님, 과장님 말씀하고, 과장님의 지금 답변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발표해서 그 발표된 상점이나 무슨 그런 데, 상점이라든가 우리 마포구에 강력한 손실과 손상을 입을까 봐 지금 자세하게 올리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어떤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든지, 상가에서 무슨 확진자가 나오든지 더욱 더 투명하게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더 큰 사고가 없고 더 큰 손해가, 손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것을 여쭌 거고 소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축소하거나 모르게 해서 뭐 손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가지라도, 먼지 한 톨이라도 상세하게,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가 뭐 하루에 500명도 늘어나고 하는 거는 투명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 더 예방수칙을 지키고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오상철  그 공개하는 원칙이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면 공덕 이마트 했던 경우처럼 다중이용시설은 공개 원칙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걸렸다. 여기 A마트에 있는 어느 지점에서 걸렸다 했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고민을 많이 해 보고 그 업주하고도 상의를 하고 거기서 해도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공개를 하고요, 개인적인 거는 공개할 수가 없고.
○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개인정보를 공개 안 하더라도 어느 곳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확진자가 몇 명 생겼다, 뭐 한 명이다 두 명 이다 이것은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그거는 예, 그 정도는.
○위원장 김영미  상가도 확실한 상가명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 어떤 상가.
○보건소장 오상철  그렇죠. 상가명을 얘기하면 나중에 역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미  그렇죠.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오상철  다중이용시설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게 해서 지금은 서울시장님하고 같이 얘기한 이후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타구 비슷하게 저희도 위에서 딱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내용, 저희가 조사하고 서울시로 보낸 자료하고 그런데 여기서 발표한 자료하고 여기서는 대동소이하고 시간도 비슷한데요.
  다만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저희 역조관이 A라는 상점, A라는 가게, I라는 다중이용시설을 갔는데 거기 옆에 있던 분이 기자한테 연락을 하거나 누구한테 연락해서 조사가 나오죠. 그러면 기사에는 쓰는 거죠. 여기에 확진자 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발표는 할 수 없고요.
  그 역조관이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역조관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을 거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사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섯 군데 돌았는데 자가격리 대상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매스컴에 나온 것은 여섯 군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스컴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역조관 해서 자가격리 대상이 나오면 서울시 바로 통보하면서 같이 올라갑니다.
최은하위원  그 안에 너무 많은 의문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많은 추정기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마포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 거죠. 깜깜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방금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추적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는 기관이면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좀 적어주시고 홈피에 그다음에 노원구에서, 은평구에서, 서대문구에서 잘못 그것을 했다 그러면 입장발표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마포구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깜깜이 아무것도 안 해 버리고 나중에 딱 발표가 돼서 서울시에서 같이 내려왔다 그러면요, 마포구에서 이랬다 생각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 마포구청에서 날름 먹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마포구에서는 우리 위원들이야 보건소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다른 불안한 구민들은요, 절대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마포구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일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만약에 은평구가 잘못했고 서대문구가 잘못했고 노원구가 잘못했다면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반드시 홈피에 올려주셔야지요, 마포구청 홈피에. 구청장 블로그가 아니고 마포구청 홈피에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실도 구성을 해가지고 상황실을 통해서 지금 마포구 홈페이지에 개략적인 동선은 지금 게시하고 어떤 저희가 진행사항 저희 역학조사 중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개선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궁금증이 해소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최은하위원  예,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수고하시고 어떻게 말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이 위기 슬기롭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도 많은 민원을 받다 보니까 본 위원이 대신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죄송합니다. 하기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인데 하면 다툼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두사항으로 열심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아직은 마포구가 아직은 안전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행정과장님 모두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상황실에서 지금 현재 그런 대응체제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즉 말해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보건소에서는 오로지 진료 그 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홈피에 올리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상황이 손발이 안 맞았다는 그거란 말이에요. 보건소는 오로지 관내의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업무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보고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마포구에서 다른 부처 다른, 총무과나 또는 안전과라든가 또는 그런 상황실에서 이와 같이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주에 상황실을 9층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다 서울시하고 그쪽으로 하면 상황실에서 정리를 해서 지금 문자발송도 이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앞으로도 우리, 물론 혼선이 많이 빚어져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마는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보건소 내에 있는 전문인 또 간호사 또 자원봉사자 분들 아주 최대한으로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언제 상황이 끝날 줄도 모르고요. 이런 일은 우리 보건소에서 이와 같이 대처를 하시고 또 다른 대처는 마포구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될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조를 잘하면서 우리 마포 관내에 이와 같이 사고 없이 잘 넘어가기를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먼저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동별 방역소독일지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오늘 오후 중으로 제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별 차량현황 그리고 방역기계현황도 같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소장님, 본 위원이 좀 지역주민들의 질문이 많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렇게 물로 소독을 하는 기계가 있고 또 넘겨봐 주시겠어요. 한 번 더요. 연기로 하는 소독기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두 개 다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오상철  제가 알기로는 저기에는 약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저희 연무, 연막은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는 것이고 그거에 맞는 종류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약품만 제대로 사용한다면 연기가 나든 아니면 액체로 사용되든 간에.
○보건소장 오상철  지금 저건 초미립자 같고.
채우진위원  이거는 액체로 사용되는 거고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채우진위원  두 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채우진위원  소장님 지금 동별로 방역기계랑 약품을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대여해 주는 기계가 있나요? 편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매를 해서 동별로 다 비치를 해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대여물품을 본 위원도 가서 봤어요. 보니까 액체더라고요, 액체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였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가게 내부에다가 이렇게 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전자제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액체로는 소독이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거 지금 구매 비용 보니까 20만 원 정도면 한 대 정도 구매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을 동별로 두세 개 정도 보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책정해 주셔서 바로 이거 자영업자들이 이 연기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일까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 예결위 때 저 기계로 좀 연기가 나올 수 있는 기계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도 과학적인 이런 근거 이런 자료를 몰라서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으면 했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막소독을 전통적으로 해 오다가 연무로 바꾼지가 하여튼 7, 8년, 10여년 이렇게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막소독을 할 때는 이런 국가의 큰, 그때 당시를 가만히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 아폴로 눈병이니 이런 정도였었지 이런 메르스 무슨 큰 이런 질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독이 유해하다 해가지고 연막소독이 연무로 간 이후로는 이런 큰 질병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좀 전에 입자 뭐 해서 약품만 뭐하면 뭐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연막소독을 한 5 대 5 정도 하면 지금 채우진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질의한 대로 이거 이런 사이 스며들고 하는 것이 연막효과가 엄청 높지 않겠나. 더군다나 축축하고 어둡고 이런 데 그런 균이 더 서식하기가 좋다라면 그래서 연막소독을 병행하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었다. 그것도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연막은 그게 경유가 아마 그래서 또 인체에 그것도 있고 해서 그거는 여름철 모기 방역 쪽으로 해서 같이, 또 더워지니까 같이 추세는 시각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한일용위원  시각효과보다는…
○보건소장 오상철  실질적인 효과를 따지는 게.
한일용위원  그래서 연기종류가 옛날에 시골에서는 왕겨에 불을 피워서 연기로 모기 쫒고 뭐 소 외양간 앞에다 왕겨로 연기를 피워서 모기를 쫒고 그런 것이 그 이상의, 간장이나 이런 데 상하지 않게 숯을 띄워서 발효가 잘되게 하듯이 그 이상의 그런 연기라든가 연막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요즘에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의사선생님이시니까 한번 연구를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이렇게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수고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관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는 이제 감염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신준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도시환경국장오장환
  보건소장오상철
  교육지원과장김영란
  주택과장한성구
  보건행정과장임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