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0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본 안건은 이민석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공동발의하신 김진천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 주요사업 추진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캠페인 등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의 잠재역량개발 및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청소년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해촉과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 수렴과 위원 수당 및 위원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김진천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를 보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 확인한 다른 지자체에 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시만 해도 10개의 자치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가 되면 다른 자치구와 또 지방도 마찬가지로 같이 협조를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같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번 해까지는 만 19세까지만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3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면 주를 달았는데 거기에 자치구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아동청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민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김진천 위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적절한 조례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본 안건은 이필례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먼저 본 건을 공동발의하신 장덕준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진재해에 대한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 지진방재 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장덕준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의견서에 보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운영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돼 있어요. 전문위원이 지금 좀 전에 검토의견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다음의 안건에 대해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하고 지금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안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26분)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정혜경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정혜경 위원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상위법 제명 개정과 조문상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근거 조례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이 2016년 1월 25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을 반영하였고, 안 제2조 2018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2017년 1월 28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규정 중 “위원회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의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정혜경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안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폐지조례안 두 건 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10시 32분)
본 안건은 채우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채우진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다양한 환경 현상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마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기후변화 대응 기본원칙,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마포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 안 제7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 안 제8조, 안 제9조 기후변화영향과 취약성 및 이행상황 평가, 안 제10조 산림사업으로 탄소흡수원 확충, 안 제11조, 안 제12조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채우진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지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많은 사업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만 개발을 하고 이후에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조례만 통과되고 이후에 또 이 비용을 산정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비용발생은 없다는 얘기이고요. 우리가 2016년도에 기후변화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의회에서 2,2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해 주셔서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업들은 차차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포구에서 실시한 용역이 꽤 많은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니까 용역만 하고 그 후에 따른 어떠한 결과물이 없습니다. 용역만 하고 비용만 없애버렸고 그 이후에 그것을 정책적으로 했다거나 뭘 실행했다거나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환경과장님께서는 지금 용역을 하셨다 그랬으니까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하여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고온, 한파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여 사회・경제적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마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신준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도시환경국장오장환
아동청년과장류필상
도시안전과장안수기
환경과장김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