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0일(화)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0시 10분 개의)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결정의 건
이상입니다.
원만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기타 안건처리 등 심도 있는 안건 처리를 위해 금번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8월 30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14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서 9일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본회의 다음날부터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단 이것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다음에 서종수 의원님께서 정회를 신청한 그 요건이 어저께 저희 의원들이 5시 반에 사무국장님에게 문자를 다 받았습니다. 이 명단을 함께요.
“이 명단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시면 6시까지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연락을 달라.”라고 제가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저께 6시부로 이것이 다 확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지 오늘 본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이것을 안건으로 신청을 하면서 정회를 요청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처사 같아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8대 전반기 상임위원회별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본인의 희망과 부합되지 않더라도 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행정건설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의 순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강명숙 의원, 권영숙 의원, 김기석 의원, 김성희 의원, 김영미 의원, 장덕준 의원, 조영덕 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은 강명숙 의원, 김기석 의원, 김성희 의원, 김종선 의원, 신종갑 의원, 이민석 의원, 이홍민 의원, 조영덕 의원, 이상 여덟 분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은 권영숙 의원, 김영미 의원, 김진천 의원, 서종수 의원, 장덕준 의원, 정혜경 의원, 채우진 의원, 최은하 의원, 한일용 의원, 이상 아홉 분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추천한 의원을 3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설명은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의거 부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재석인원 확인 요청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의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검정색 세 개의 버튼 중 한 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인원 확인할 경우에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누르시면 재석이 확인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을 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석확인할 경우에 버튼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눌러주셔야 여기에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의장님께서 표결할 안건과 함께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에 부쳐진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그리고 기권은 3번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 기권은 3번입니다. 의원님들 자리의 맨 왼쪽 1번이 찬성입니다. 의원님 버튼 중에 맨 왼쪽이 찬성입니다. 가운데 버튼이 2번 반대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3번이 기권버튼입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투표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당초 상임위원회 선임된 안에 찬성하면 1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2번 반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표에 깔려있는 그 안에 찬성하면 찬성, 여기에 이의가 있다면 2번 반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장님의 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은 세 가지 중 어떤 것을 누르셔도 됩니다. 1분 안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18명, 불참은 0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맨 왼쪽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가운데 반대버튼을 그리고 기권은 맨 오른쪽의 기권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제가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방금 투표 전에 재석확인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이상이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이 되었죠?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나요, 의장님?
4.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0시 43분)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며,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득표자 2인의 결선투표로 다수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선거 순서는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신종갑 의원, 김진천 의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상임위원장 선거가 모두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반수가 되지 않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보셨으면 표결 찬성이 9명, 기권 1명 그다음에 반대 8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된 겁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이미 상황을 다 인지하시고 했기 때문에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법이나 모든 선거에는 가부 동수는 부결이거든요. 그거는 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장님이 잘못된, 어차피 열여덟 의원님들의 표결에 의해서 된 것인데 잘못됐으면 그것을 정정해서 올바로 잡는 것이 의원님들에 대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이의신청 받겠습니다. 채우진 의원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의장님 지금 뭣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회를 한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이렇게 좀 의사를 듣고 하셔야지 무작정 방망이만 두드린다고 하셔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사무국장, 의사팀장과 회의진행 논의)
이것으로 오늘의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이필례 서종수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조영덕
이홍민 김성희 채우진
김종선 한일용 강명숙
김영미 김진천 신종갑
김기석 최은하 정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