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8일(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마포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마포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한서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마포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마포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한서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초 예정된 안건의 심사 순서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변경 의사일정안과 같이 안건순서를 조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마포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0시 14분)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마포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포복지재단이 기존 사용허가 기간이 2026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사용 허가 갱신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무상사용 위치는 마포구 염리동 532-2, 염리종합사회복지관 1층 일부이며, 사용 면적은 공유면적 포함 건물 255.37㎡, 토지 73.79㎡입니다.
공간 용도는 사무공간, 이사장실, 교육실, 물품 보관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허가 만료일 익일부터 5년 간인 2026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마포복지재단은 마포구의 복지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마포구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입니다.
재단은 지난 5년간 다변화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마포 어르신밥상 추진, 이웃돕기 성금 모금, 나눔네트워크사업 등 다양한 지역 복지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마포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복지재단이 무상사용 허가 갱신을 통해 마포복지재단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마포구의 복지를 한층 더 향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마포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의사결정 제2항부터 제4항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 및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마포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한서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9분)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마포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서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마포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한서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관이 2026년 12월 31일, 마포노인데이케어센터가 2026년 12월 31일, 그리고 한서재가노인복지센터가 2027년 1월 31일부로 위탁운영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마포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다양한 복지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마포노인데이케어센터 및 한서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마포구 내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권익 옹호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입니다.
과장님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이게 동일 수탁법인 장기간 운영해 온 만큼 이것이 이번에도 과거 5년간 운영 성과를 단순히 재평가한 건지 아니면 다른 수탁기관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검토해서 하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의 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기존의 수탁기관이 또 선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그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지난 5년간 이쪽에 지도점검 같은 것 하셨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몇 회나 하셨는지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씩 전문가를 동반해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전문가 동반해서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26년도에는 11월 예정하고 있고, 25년……
○안미자위원 올해는 아직 안 했네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25년도에는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그 지도점검을…… 제가 최근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그때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적사항이나 행정처분 된 것 그런 것 있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행정처분까지는 아니고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지적사항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그래서……
○안미자위원 어떤 지적사항?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를 들면, 25년도에는 시간 외 근무 기록을 전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수기로 작성한 그런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안미자위원 전자로 해야 되는데 수기로 했다. 수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그래도 보다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로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 김경숙 국장은 “복지에 대한 전문가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오래 하셨죠?
○복지국장 김경숙 예, 오래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전문가이신데. 이것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이 동의를 받고자 함은, 동의를 받고자…… 그러니까 이게 “직영을 할 것이냐, 동의해서 수탁자한테 맡길 것이야.”라고 하는 것을 동의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예, 5년간 그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앞으로는 5년간에 대한 성과보고서 정도는 있어야 된다. 성과보고서 하나도 없이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당연히 화석처럼 돼서 당연히 줘야 된다고 하는, 당위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금 가져 버렸어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이번에는 늦었으면, ‘아, 여기에 대해서 뭐 한서랄지, 노인이랄지 이것에 대해서 성과 우리 직영과 수탁을 했을 때의 차이점과 성과보고서, 발전방향 등을 아마 서술해서 여기다 좀 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하기관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인력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도 있지만, 인력풀이라는 것은 우리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줘서, 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인 것이고, 그것 좀 주시고.
○복지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위탁을 하면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복지국장 김경숙 구청장이 집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그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 구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자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단이랄지 이런 데는, 뭐 시설관리공단이랄지 이런 데는 거기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게 분리돼 있었는데 우리가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 아시고, “모든 책임은 지금 국장님, 과장님, 구청장, 집행자가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과보고서 같은 정도는 일부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끔. 이러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것만 딱 갖다 주면 전혀 알 수가 없다.
○복지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복지국장 김경숙 예. 성과평가 보고서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건데 너무 간략하게 기술이 된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 내용을 좀 보완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야 동의를 해줄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강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영위원 “노인맞춤돌봄” 여기 보면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 맞춤돌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맞춤돌봄을 어떤 식으로……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노인맞춤……
○강수영위원 예.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고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라고 하면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저희가 생활 안정 서비스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일상생활 돌봄을 해주고, 안부전화를 한다거나 또 정서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동부재가에서 한 955명 정도를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은 지금 19억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하는 수행자는 기관의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서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강수영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다목적 프로그램이라고만 쓰여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어떤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뭐뭐가 있는지.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다목적 프로그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에게 안전 지원을 한다거나 또 사회참여 할 수 있게 자주 모임이나 어떤 여가활동, 문화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 이제 생활 교육 차원에서 영양교육, 보건교육 또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일상생활 지원이라고 해서 외출동행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영위원 혹시 프로그램 중에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종이접기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색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그게 이제 우울예방이나 인지활동 프로그램 중에 속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종이접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강수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마포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서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명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남환’이라고 하면 백남환에 대한 가치와 목표가 있는데, ‘한서’라고 이름 지은 것은 뭐예요, 이게? 왜 ‘한서재가’라고 했어요? 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공통의 분모를 찾아야 되는데 지칭을 해서 한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가 뜻이 있었을 것이다.
뭐 기부자예요? 모릅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웃음) 예.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유돼야 되고, 여러 사람이 이름만 얘기해도 거기에 가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만들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한서는 왜 들어갔는가, 뭐 한문의 풀이인가, 지명도인가 그것을 잘 모르겠어서. 서로 간에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아신가 해서. 그래서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가르쳐주시면 좋겠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운영하는 방법이야 서로 간에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나는 알기를 한서가 어떤 수탁받은 업체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름인 줄 알았다 그러면 재위탁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도 그냥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업체도 진입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줬으면 쓰겠다, 다양한 경쟁이 될 수 있게끔. 기득권에게 계속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위치에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평가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좀 넓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탁기관 정할 때 수탁위원회가 있잖아요. 성과도 가져오고 이것도 가져오는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이 높더라고요. 기득권들이 가져가버려요. 그러면 뭔가를 하고서도, 바꿔서도 서운하게 주면 안 된다. 같이 참가했어도 그 사람이 서운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문호를 좀 넓혀줘서 같이 참가하고 마포의 미래를 위해서, 노인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쓰고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실 때 연대하고 의기투합을 잘해서 만들어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복지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도 이행도 하고 추진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 안미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서재가노인복지센터 최초 계약일이 언제예요, 저희하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2011년 1월 3일부터 현재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2011년?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그리고 2022년도에 재계약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다시 5년이 지난 27년 1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안미자위원 17년부터 아니에요? 국장님, 17년 아닌가요, 최초 계약이?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아, 죄송합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방문목욕, 방문요양 이런 사업을 추가로 설치 신고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10년 됐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여기 정원은 몇 명이에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정원은 지금 인력이 85명입니다.
○안미자위원 아니, 이용하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아, 총 이용자…… (자료 찾는 중) 장기요양등급자 28명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28명이죠? 남자분이 5명, 여자가 23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대기인원이 있습니까? 대기인원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대기인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대기인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계약인지 재위탁인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게 지금은 재위탁이라는 거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재위탁입니다.
○안미자위원 간단하게 국장님, 재계약·재위탁 이 과정. 다른 분도 좀 아시게.
○복지국장 김경숙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과 재위탁이라는 용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용어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조례 2조 정의에서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하고요.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이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우리는 지금은 재위탁?
○복지국장 김경숙 예.
○안미자위원 저희는 재위탁이 되겠네요?
○복지국장 김경숙 예.
○안미자위원 한서재가노인복지센터가 전체적으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민건강공단 23년 평가에서 보면 방문요양등급 A등급, 96점으로 점수가 높아요. 상당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주야간보호 수급자권리보장이 77.08점으로 다른 영역보다 상당히 낮아요.
국장님, 이 부분이 감점원인 이런 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다 점수가 좋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관운영도 100점, 환경·안전도 100점, 급여제공과정 100점, 주야간보호 기관운영도 100점, 급여제공결과도 97점 이렇게 상당히 다 높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권리보장 그런 게 조금 낮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대답이 될까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좀 더……
○안미자위원 이거는 속까지 들어간 질문이겠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좀 더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언뜻 사전에 말씀은 드렸는데, 냉난방기 1억을 들여서 16대를 24년도에 했죠, 그렇죠? 24년도에 16대 했고 25년도에 보일러를 교체했잖아요. 한서재가노인복지센터가 조금 노후화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 말고 또 추가로 시설을 교체할 게 있나요, 장비나 이런 것?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것은 없는데요. 한서데이케어센터에 방문을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주출입구 셔터를 교체해 준 게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출입구 셔터?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주출입구 셔터를……
○안미자위원 셔터라는 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올리고 내리고 예, 그거를 교체해 줬습니다.
○안미자위원 여기는 좀 노후화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설투자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잘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거는 자료로 할게요.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냉난방기를 교체하셨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사업비는 얼마이고, 이 1억의 부담은 저희 구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경숙 예, 구에서 다 지원한 겁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계약방식, 업체선정 과정, 교체 이후에 에너지비용이 얼마나 감소가 됐는지 그 부분의 세 가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추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디모데 위원님.
○허디모데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군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수탁기관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세 군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제가 알기로 이 재단은 모재단도 운영이 되게 탄탄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재단으로서 활동도 되게 오랫동안 했고, 전국에서 거의 100군데 가까이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것 방금 검색해 보니까 이게 한서교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서재가노인복지라고 불리나 봐요.
최근에 구청장님 취임 예배를 여기에서 했었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이 사회복지재단이 일반 재단이었으면 제가 굳이 이 코멘트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이다 보니까,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이 세 군데 기관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운영주체에서 본의 아니게 특정 종교를 가지신 분들을 위주로 운영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한다거나, 그런데 그게 의도적으로 해서라기보다는 종교기관의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다 보면 사실상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기는 있거든요. 주로 홍보나 이런 것들 교내에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 정도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연장을 하는 세 군데가 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공평하게, 그런 종교적인 색채가 전혀 없이 모든 마포구민 어르신들이 이 시설을 잘 즐길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코멘트를 제가 남기고 싶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허디모데위원 예.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이 세 곳의 민간위탁 동의안인 거고요. 저희가 기독교감리회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운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 기관이 또 선정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기관이 더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기관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우려되지 않게 저희가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자체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재단에서도 어떻게 보면 운영을 좀 꺼리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최선의 적절한 운영 법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아마도 원래 하던 데에서 평가가 좋고 이러면 계속하는 경향이 되게 많고 또 기존에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했다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쭉 가는 것이 관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허디모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자가 장기요양등급자 28명이 돼 있는데요. 지금 대기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등급을 어떻게 책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장기요양등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통해서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또 인지지원등급 이런 선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본인들이 받으시면 저희가 그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여기 센터에서 해 주는 내용입니다.
○강수영위원 아, 그러면 혹시 등급별로 나눠서 하고 있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등급이 1등급이면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니까 더 많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수영위원 그러면 등급별로 몇 명인지? 1등급 몇 명, 2등급 몇 명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28명 중에서는 그렇게 등급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간단히 정리 좀 하자고요. 용어 정리 좀 하자고요.
재계약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행정부가 전부 다 지금 바꾸자고 했는데 잘 안 바꿔지고 있는데 우리 인식을 좀 바뀌게 해야 됩니다.
재계약이라 하면 동일업종 연장계약을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연장계약’이라고 써주세요. 재계약은 그 사람이, 수탁기관을 심의도 보지 않고 그대로 해 준 것이 재계약이에요. 수의계약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연장계약이라고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금 안 고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위탁’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위탁이 맞는 거예요. 재위탁이 어디 있습니까? 위탁의 권한은 이미 끝났어요. 5년이 끝나서 이것을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지금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는 다음에 하면 그 사람에게 또 위탁을 줬으니까 다시 줬다 해서 ‘다시 재(再)’ 자를 쓰는 것인데, 우리는 연장계약이라는 단어를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인식이 더 빠릅니다, 이해가.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되지, 재계약이라고 하면 무조건 가는 것을 이야기해서 아까 이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아까 조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를 바꾸지 않았고, 우리도 조례를 옛날에 바꿨다가 다시 8대 때 연결되고 또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식을 우리 서로 간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한서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50분)
○위원장 남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일상 속 소규모 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생활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과 정의, 그냥해드림센터 설치·운영 근거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그냥해드림센터의 기능과 지원대상,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신청절차, 처리기준, 지원내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마포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혜위원 원성혜입니다.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그냥해드림센터 관련해서 많은 질의 받으셨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원성혜위원 오늘도 그냥해드림센터 조례안 심사하면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사업취지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절차입니다.
제가 일정을 한번 쭉 확인해 봤는데요. 8월 19일에 조례안을 재입법예고 했더라고요. 입법예고 기간이 8월 19일부터 20일까지였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8월 20일, 그때는 이제 그냥해드림센터 시행규칙 제정안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리고 9월 1일에는 센터 설치 포함한 공약사업 예산을 추경안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원성혜위원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의회가 심사하는 것은 오늘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원성혜위원 과장님 조례는 아직 의결도 안 됐는데 규칙은 이미 만들어졌고 예산도 이미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요, 의회심사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의회가 정말 심의하고 수정하고 판단하는 기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이미 다 결정해 놓은 사업에 마지막 도장 하나를 찍어주는 기관입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조례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7월에 발령받고 와서 조금 빨리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의욕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절차 부분을 절차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성혜위원 제가 궁금한 게요.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이니까 무조건 위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궁금한 게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단 이틀로 재입법예고 기간을 정한 이유가 뭔지. 그 특별한 사정이 정확히 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애초에는 저희가 20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례명을 저희가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닌 다른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성혜위원 다른 명칭이 뭐였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마포구 생활민원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을, 내용은 같지만 조례명을 생활민원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일 입법예고를 했고 이게 향후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이 바뀌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2일간에 재입법예고를 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20일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처음부터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제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른 벤칭치킹, 기타 등등 하다 보니까 생활민원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명으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왜 재입법예고 기간이 이틀이었는지 거든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이틀은 저희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와 상의를 했고, 이게 내용은 그대로이지만 조례명이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이기 때문에 2일간 입법예고를 해도 된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절차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틀을 재입법예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원성혜위원 입법예고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이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그 특별한 사정이 정확히 무엇이었던 겁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조례가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이어야 하는데 제가 그것을 생활민원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명으로 추진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과장이 업무에 대한 숙지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조례명을 조금 혼선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재입법예고를 한 내용입니다.
○원성혜위원 예, 우선 알겠고요.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하려면 기획예산과장님이랑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원성혜위원 사전협의하셨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했습니다.
○원성혜위원 언제 협의하셨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계속 협의했습니다.
○원성혜위원 아, 그러면 구두로 협의하신 겁니까? 문서는 없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문서도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협의요청일이랑 협의결과 그리고 단축사유가 적힌 내용까지 같이 제출부탁드리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알겠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재입법예고를 했던 게 아까 조례명 개정 때문인 거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없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리고 8월 20일에는 시행규칙 제정안까지 입법예고를 하셨잖아요. 물론 조례 통과를 예상해서 실무적으로 시행규칙안을 준비하는 것 자체를 저는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의회가 그러면 오늘 조례를 수정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지금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가 내일까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이 안 된다고 하면 입법예고는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칙 또한 스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정이 되면 의회가 수정하는 규칙도 바꿔야 되는 게 맞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그게 또 정상적인 순서더라고요.
그리고 9월 1일에는 관련한 예산이 추경안으로 제출됐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혹시 센터 설치비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센터 설치비는 기존에 있는 건물의 사무실을 하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 비용 해서 저희가 추경에 2,800을 올렸고요. 그리고……
○원성혜위원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인건비는 추경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고자……
○원성혜위원 빗물펌프장.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빗물펌프장에 있는 인력을 같이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센터 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 인력이 만약에 10월 운영한다고 하면 올해 3개월 정도 이제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을 채용해서 3개월 간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인건비는 저희 부서에 다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에 운영하는 남은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같이 그 예산을 사용하려고 추경에는 인건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몇 건의 서비스를 처리할 걸로 예상하시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사실은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저희한테 들어올지 정확하게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가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좋은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1인당 연 4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로 친다고 하면 1분기가 남아있는 건데요, 어르신들이 이런 사업을 보고 얼마나 많은 신청을 하실지 사실은 담당 과장으로서 예측은 조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올해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조금 서둘러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 내용을 의회가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센터 만들었습니다, 현판 달았습니다. 보도자료 냈습니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면 실제로 몇 명이 이용했는지, 그리고 몇 건을 신청하고 몇 건을 처리했는지, 그리고 한 건 처리하는데 드는 세금이 얼마인지, 또 주민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추가 민원은 뭐가 있었는지. 이것을 의회가 매년 계속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우리 원성혜 위원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본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 결과 이런 부분을 매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에 나중에 이 내용까지 담는 방안까지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요? 시범사업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잘 진행이 된다면.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항상 매번 말씀드리고, 또 협조를 구하고, 이런 부분은 업무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담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백남환위원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결과는 좋을 수 있어요. 목표는 좋을 수 있는데 과정이 불편하면 목표가 제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전에 원성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조례를 만들고자 하면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와 원인이 있어야 돼요. 한번 모니터링이 좀 있어야 된다, 여론이. 수요가 얼마여서 어느 정도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기본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공약 1호다. 이게 우리만 공약 1호가 아니라 각 부처의 공약 1호라고 그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목표를 정해놓고 이건 가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필수가결한 것은 아니고, 불요불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는 뭐랄까 방침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서 따라가고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굉장히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러자는 의미에서, 법을 만드는데 뭐 조례·규칙심의회 전부 다 거쳤겠지만,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결과적 목표는 참 좋아요, 이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것은 문제점으로 일단은 인식을…… 서로 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결정과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 신중을 이미 넘어버렸어요. 신중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받아왔으니까, 카피한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
여기 한 군데 보면, 10조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아마 수요가 좀 늘어나면 공무원 한 사람으로 되지 않고, 이것은 분명히 몇 개월 하다가 이것은 위탁으로 갑니다. 손에 장을 지집니다. 위탁으로 가지 않을 수 없어요. 위탁으로 하세요, 위탁으로 하려면. 이렇게 감언이설처럼 앞에 가면 아주 봉사로 내놓고, 뒤에서는 “내가 이것 1년 갈까?”라고 하는 서로 간의 합리적 의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서술해 놨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시지만 소상공인하고 이게 부딪칩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동네의 가까운 데 가서 이야기를 하고 고쳐주고 해요. 우리가 싸지요? 일단은 상업이라는 것은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내가 찾아서 요구하는 데 가서 하고 싶어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다 차단됩니다. 어르신들이 가서 전부 다 전화하고, 일부분에 조금씩 영업을 하면서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같이 벌어먹는 것 자체는 차단돼 버릴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기는 아니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전혀 갈 수 있는 것은 더 아닐 거라고요. 그 넘나드는 범위가 일률적·획일적으로 선을 딱 그려 가지고 안 될 것이라고요, 운영해 보면.
논리와 현실은 좀 다르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는 돌아가야 되고, 관이 뺏어가 버리고, 소상공인은 여기 진입하지 못하고. 지금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일반인들은 살아간단 말입니다. 일반 상업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건 도와주지 못하는데 거기에 일부 영역을 뺏어오는 것 아니에요. 목표는 좋죠.
그리고 여기에 재료비가 5만 원 이상 들어가는 큰돈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인건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재료비보다는 요즘은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걸로 되겠어요? 뭔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놔야지. 확실히 안 되는 걸로 해야지. 이게 폭넓게 쭉 늘어나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느냐.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죽어도 아픔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바꿔도 즐거워야 되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건 해 주는데 이 이상은 못 해주고,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행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의 해결에 대한, 감정적인 해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라고 하는 대책 방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로 보면. 우리 생각하지 않고 약자들을 도와주니까 박수쳐 주는데, 또 그 이면에는 햇볕에 비친 그 그늘을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예요. 이것 소상공인입니다, 이 그늘을. 이건 해결해 줘야지, 같이 더불어서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지. 이것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가겠느냐. 이것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너무 어렵나? (웃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말씀하신 소상공인 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희가 하는 서비스는 비용이 들지 않는 간단한 용역서비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혼자 살면서 대형폐기물을 버리려고 하는데 밑으로 내려놓을 수 없을 경우에, 이런 것은 누가 돈을 줘도 와서 해 주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것을 연락하면 저희가 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점만 이야기하는데 여기 5만 원 이상 재료비를 지급해 주기로 돼 있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백남환위원 한계가 없잖아요. 거기에 라인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잘라진달지, 아주 그렇게 간단한 것만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서술을 해 주든가. 그건 아니고 폭넓게 해주는, 이게 아주 선심성의 정책입니다. 폭넓게 해 줬어. 지금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할 수 있어요? 방수가 잘 안 된다. 어르신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방수하려니 재료비가 더 든다. 인건비가 얼마 듭니까? 몇 백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100가지를 잘하고 1가지를 잘못해서 이 1가지가 이 좋은 일의 100을 덮어요. 덮는다고, 이 좋은 일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실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답을 못 해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들이 명료하게, 우리 아픔이 없이 내가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죠. 설명을 해 주세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백남환위원 설명을 듣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저희 그냥해드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주 소규모…… 약간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정말 소규모 수리입니다.
그런데 제외대상이 있는데요. 한전 책임분계점 관련이라든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든지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사업에서 제외합니다,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간편, 정말 소규모 수리를 해 주는 것을 그냥해드림센터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ED등을 교체한다거나 수도꼭지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정말 소규모의 간편 수리를 서비스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는 재료비를 더 내면 해 주게 돼 있다니까, 이상에 대한 재료비. 그래서 시행규칙에다 넣는다든지 그것을 확실히 넣어줘야지 사람들이 오해가 없다 이 말이지.
○복지국장 김경숙 예. 그것은 시행규칙에 저희가 넣어서……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넣으세요! 아까 이야기한 것을 시행규칙에 넣어야만이 더 이상 몇 가지만 해 준다. 그래서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내 회피성이 아니라, 정해줘야 됩니다.
○복지국장 김경숙 예,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야지 떳떳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답변해 주면 이해가……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영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5조 지원대상 4번을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 해 준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닌가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지원대상을 정확하게 표기하지만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대상인데 저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지원대상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조항을 넣기는 합니다.
○강수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대상자를 구청장이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지?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강수영위원 예, 인정.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저희가 보통은 운영을 해 보다가 꼭 필요한 대상이 있다고 하면 방침으로 하기도 합니다.
○강수영위원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투명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투명하게 했으면 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혜위원 저 코멘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원성혜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 오늘 이 과정 확인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조례는 이틀간 재입법예고하고 또 다음 날 시행규칙 예고하고 또 조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할 수도 있는 과정입니다. 의회를 존중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절차만 놓고 보면 “이번에는 안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럼에도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해당 사업을 정말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원성혜위원 물론 집행부가 절차를 서둘렀다는 이유로 그 대가를 주민이 치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업의 취지가 주민에게 필요한 거라면 여야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물론 잘못된 건 정확히 지적하고 필요한 건 협조하는 게 저는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원성혜위원 저도 그냥해드림센터 사업취지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그냥 통과시켜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했던 것처럼 입법예고 단축 사유 그리고 사전협의 자료 그리고 조례안 변경내역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그리고 시행 이후의 성과평가 이런 것을 분명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회가 협조하는 만큼 집행부도 앞으로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 정책에 도장 찍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죄송합니다.
○원성혜위원 절차는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사업은 결국 주민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감사합니다.
○원성혜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절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주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해드림센터를 운영하고 난 성과평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백남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발언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에 일단은 우리가 각성하는 의미가 있어요. 각성을 해야 된다. 절차적 미스, 여러 가지 미스가 있고, 우리 원성혜 위원님도 누누이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공고기간, 공포기간 여러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굉장히 미스가 있었다. 의회를 아주 무시했다.
목표는 좋습니다, 이게. 아까 원성혜 위원님, 허디모데 위원님, 안미자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지금 수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는. 안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 의견은 보류를 시키고, 우리 전문위원과 남해석 위원장님에게 수정된 안건을 줬다가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나중에 통과를 시키든 그렇게 해서, 오늘은 보류를 시키고, 우리가 언제 또 하죠? 우리 예산 결산할 때 안건 부의해서 올려서 그때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서 가시자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백남환 위원님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의 계속 받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위원장님이 하세요.
○백남환위원 결정을 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 남해석 지금 조례가 사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급조됐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대상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니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조례상으로는 65세 이상 독거와 노인가구 모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남해석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맞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건물을 갖고 계시는 건물주는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조례상으로 대상은 되지만 저희가 그거는 운영을 해 보면서, 너무 부유하게 사는 분들한테까지 저희가 그런 혜택을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막연히 부유하게 산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답변 없음)
○위원장 남해석 그리고 과장님, 여기 쓰여 있잖아요. 연 4회에 걸쳐서 5만 원씩 무상이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전기 관련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서 전파사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폐업의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기공사하는 과정에서 원가로 5만 원을 따지면, 동네 전파사에서 판매되는 전기용품 대다수 5만 원 이하예요. 더구나 거기는 판매가격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5만 원이라는 것은 구입비잖아요,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있잖아요, 아까 백남환 위원 말씀하셨듯이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은 폐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아니요.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해 봤지만 향후에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우리가 재료를 구입할 때 지역에서 구입한다든가, 안 그러면 무상으로 하지 말고 대상자분들이 재료를 동네 전파사나 이런 데서 구입해놓으면 우리가 달아준다든가 이런 서비스 정도로만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지금 지역별 거점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 지역의 거점, 예를 들면 전파사라든가 철물점이라든가 같이 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영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일단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안미자 위원님, 원성혜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이렇게 다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안이 의회의 심의·결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이후에 후속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고,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수영 부위원장님 말씀이 천 번 만 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의견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취지에는 정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사업이라면 구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맞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현재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의결되기 전에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고, 나아가서 모집공고까지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조례 제정 전에 이미 진행된 각각의 행정행위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었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조례 제정이……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의회가 조례를 심의하기도 전에 사업의 틀을 사실상 확정해놓고 의회에는 사후적으로 조례만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따라서 본 위원은 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절차적 적법성 여부를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먼저 그동안 진행된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조례를 처리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백남환 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보류를 요구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저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논의되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내일까지 보건복지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남해석 강수영 백남환 안미자 원성혜 허디모데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경숙 복지정책과장김은숙 어르신정책과장장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