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9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남열의원외 6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국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10시 05분)
먼저 199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서 일반현황과 주요시설관계 그리고 9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95년도 주요의정일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p에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관해서 의정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와 임시회 운영관계는 80일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도 80일 이내에 사안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도 특별위원회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연수 관계입니다.
의원연수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밑에 3가지가 다 중복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의원 세미나 개최를 연 4회 지난해에도 4회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적어도 4회 정도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종 연찬회 참여 이것은 우리 정부기관이나 외부 전문기관에서 어떤 세미나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알려드려서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정도로다가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산지원문제는 정부기관이 아닌 때는 예산지원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시찰을 금년에도 한번쯤 참가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양을 달리 해 가지고 이것은 죽 지역을 순회하는 것보다는 일정 지역에서 세미나도 가지면서 여유있는 산업시찰과 의원단합회를 갖는 그런 모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시찰을 세미나와 병행해서 실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6p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연수 요건 6월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말이나 6월초쯤해서 미주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여론 청취 및 홍보활동 관계입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저희들이 활동해야 할 사항들이 죽나왔는데 지금보면은 개원 5주년 기념행사 연 1회했는데 이것 날짜를 말입니다. 일시를 7월 10일로 여기 잡아놨는데 이것이 가변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처음에 1대 때의 의원 개원일인 4월 달에 하느냐 아니면 우리 의회가 2대 의회의 개원일인 그러니까 임기일인 7월 1일부터 하느냐 아니면 우리 개원일인 7월 10일부터 하느냐 뭐 이런 문제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7월 1일쯤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7월 10일은 우리가 개원일이고 임기개시일은 7월 1일이니까 7월 1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한 가지는 7월 10일이면 마침 다 휴가중이고 그런 시점일 것 같아요. 7월 1일쯤 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가서 다시 숙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정결산 설명회 지난해는 예산관계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제는 예산이 좀 확보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94년도까지 시행해 오던 구정보고를 겸한 전체 의원님과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의정결산보고회를 구청 4층 강당에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지에 의정활동홍보 지금 이거 새달부터는 「내고장 마포」라는 것을 월간으로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이 주관이 돼 가지고 의회동정란을 하나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무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관계는 전부 여기다 수록을 임의로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의원 개개인 의원님들께서 지역활동한 사항 이런 것은 우리에게 넘겨 줘야지만 편집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5일까지는 저희들한테 넘겨줘야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 개개인 활동에 대해서는 게재여부는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금천구청 사건을 보니까 그거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했다간 사무국에도 문제가 있지만 의원 개개인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이 내고장마포 소식을 활용해서 지역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십분 활용하시고 의정활동 지역활동뿐만 아니라 시나 논단같은 것을 의원님들이 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총회 및 간담회 개최 이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산이 허용하지 않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상·하반기로 의원총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우리 의회운영의 전체에 관한 것을 전체 의원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번하고 결산겸해서 하반기에 한번하도록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연초에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2월 29일이 어떤가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월 29일 구정끝나고 난 다음에 2월 29일에 그 다음이 3월 1일 수요일이고 해서 적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월 29일쯤 총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마포구의회 송년간담회입니다. 이것은 매년 구청에서 하면 또 우리가 되받아서 의회쪽에서 하는 리턴형식으로 해서 이걸 해 왔었는데 금년에도 안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구청행사와 관계없이 우리는 96년도 정기 총회가 끝나는 날 그 날 우리 4층 강당에서 회의끝남과 동시에 갖도록 해서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 수시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매회가 열리는 때도 해야되고 또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데 넉넉하게 해서 15회 정도 상임위원회별로도 간담회가 5회정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관계는 각종 유인물 안내인데 이것은 별 문제가 없겠고 그렇게 하고 예산집행관계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의정활동 기준경비가 5억 3천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다른 건 다 문제가 되는 게 없고 의정 공통경비라고 맨 끝에 1억 1,8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1억 1,8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그 중에 대개 회의비로 회의할 때마다 식대가 거기 포함돼 있는데 거기서 보면 저희가 지금 잡기는 식대로 지출할 수 있는 아무리 지출을 해도 3,800만원밖에 안됩니다. 80일간하더라도 휴일 빼고 뭐하고 하면 일인당 한 120만원수준 그래서 3,800만원을 넘지 못하면 8억 1,000만원이 남는데 8억 1,000만원가지고 앞에서 얘기한 사업을 수행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늦어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안을 주시면 수용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p를 다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회의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쯤에 의정결산 설명회라해서 12월중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거하고 그 다음에 의원총회라는 것이 맨 끝에 보면 평가겸해서 결산해서 한번 또 있고 망년간담회라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가지가 결국 12월에 가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날짜 조정을 한번 해 보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맨 끝에 망년간담회는 12월 26일쯤 해서 의회 끝나는 날 정기회 끝나는 날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정결산 설명회는 회기중에 의회가 정기총회가 열리는 기간중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주민들하고 그때는 여러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시민표창도 의장명의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회기중에 하는데요 내가 대충 잡아보니까요 12월 20일경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3일쯤은 의장단 선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12월 23일 이게 끝나기 전에 의장단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구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가변적이긴 합니다만 23일쯤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가서 하반기 의원총회는 언제로 할 것이냐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은 회기 중에 할 수도 없고 회기 끝난 다음에 할 수도 없고 회기 전에 어떤 구성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한꺼번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강 금년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휘위원.
6p 의정결산 설명회 연 1회때 의원들이 추천한 주민은 표창장을 준다고 지금 국장은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감사패로 하셨죠?
본위원도 한명을 줬고 또 사무국장 말씀도 타당합니다. 한 의원이 3명을 100여명을 갖다 희소가치도 없고 그것 안되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면 또 뭐 예산이 허락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한 사람하고 연중 3사람정도 의원님 말씀 들어서 추천해서...
그 제안도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의정보고 시에 준다라면은 동민이 전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면은 그것도 오히려 동민들이 알게 모르게 딱 자기가 집어서 여기서 나와서 주는 게 좋은데 동민들 전체 모인 데서 한두명 줘봐야 그것도 또 할 짓은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 추천자 뭐 패로다가 수여한다는 것이 잘못됐더라구요. 뭐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불편이 생겨요. 그 장소에 그때 당시에 각 동에서 의원들이 10명씩만 그 장소에 좀 참석해 달라는 그 10명을 참석시키는데 문제점이 생기더라구요. 신중하게 해서 선택방법이 거기 동에서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먼저 작년에 제가 한번 의회에다가 부탁을 해봤더니 그 지역에 그런 유능한 분을 추천해서 의장님을 이건 할 수 없는 그런 건 어렵다. 그러고 또 본위원의 명의로 나가는 것은 그건 어떻게 됩니까? 본위원이 그 지역에 표창장을 줄 수 있게 하게끔 하는 거 아니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남열의원외 6인 발의)
(10시 33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남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을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된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의원의 국내출장시 출장경비의 실질적인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자 우리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외 6명의 의원 찬성을 얻어 본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보면 안 제3조 제1항에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1항관련)"중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이 1인당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의원은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하고, 식비는 의장, 부의장이 1일단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의원은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 출장시 숙박료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과 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공포된 국내여비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 및 출장경비의 보전을 위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이천규 김순금 김동휘
김유현 김충환 김평전
박상수 유남열 이응원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