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2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오늘 램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마이크도 고장난 상태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건소 소장님 날씨도 더운데 증축하는데 소리가 나서 아마 근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에어콘 들어서 근무하셔야 되는데 보건소내 실·과장님들이 참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자리를 같이 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조황현  의안계 조황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과 치면열구전색진료는 비보험 대상이라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지 못하였으나 보건소를 통한 예방진료활성화를 위하여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거 마포구 수가조례를 정하여 대구민 구강보건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본문 7조 및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보건법에 의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수가조례의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에 구강보건진료인 치면열구전색 진료비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 근거는 의료보험법 제29조 및 지역보건법 제14조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전재  전문위원 김전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2항에 제6호 구강보건진료규정을 신설하고 별표 수수료액표중 제6호 구강보건진료란을 신설함과 동시에 진료금액은 의료보험법 제20조 제3항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중 보건소 치과진료비 1회 방문당 총진료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로써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혜적인 사업인 바 향후 불우 아동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집단주거지역의 아동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원위원  네, 이응원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구강보건진료 종류란에 보면은 치면열구색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용어를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면열구 전색사업이란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는 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서 충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치가 생기는 원인은 치아와 치아사이에 낀 음식물의 부패 때문에 충치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아와 치아의 사이에 그 틈새만 없애주면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충치가 예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전색 어떤 물질을 넣어서 그 사이를 메꾸어 주면 충치가 예방된다 해서 충치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응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동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지금 소장께서 치아와 치아사이 벌어진 틈새를 없애주는 것이 치면열구라고 하셨죠?
○보건소자아 김영호  네, 치면열구 전색이요.
김동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료보험으로는 치료정도 되나 해넣거나 이러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아와 치아사이 이런 것도 보험혜택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치가 생겼으면 병이니까 질환이니까 당연히 의료보험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이것은 예방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병이 되기 전이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의료보험은 병에 대한 치료비를 보험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병이 생기기 전이니까 예방사업이니까 보험이 급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비보험이죠. 이 보험이 되지 않아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저희 보건소 치과에서는 보험급여 대상만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보건소 사업이 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이것은 충치예방사업으로 치료비를 받되 저희가 비보험이면은 환자한테 환자부담금은 받고 나머지 청구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구액까지 같이 환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시행을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받은 돈은 본인 진료비와 또 저희가 청구해서 받는 돈, 그것이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3천원의 부담을 갖고 저희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일반병원에서는 이 치료비가 2만원에서 3만원 한다고 그럽니다. 딴 치과에서는.
김동휘위원  가령 그러면 소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그것을 충치가 있어서 아플 때, 아플때는 보험혜택이 된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그게 아플 때는 치료 받을 수 없고 가라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라앉았을 때 이 사이를 해넣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혜택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치가 이미 생긴 환자한테는 실시를 못하고요. 충치가 생기기 전에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영구치가 갓난애들, 영구치가 갓난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생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어린아이들한테만 되는군요.
○보건소장 김영호  네, 성인이 되었거나 충치가 이미 생긴 사람한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요. 영구치가 생긴 그때,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성인들한테는 별 혜택이 없겠네요.
○보건소장 김영호  성인한테는 대상이 안 됩니다.
김동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동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소수가조례가 상임위에 상정된 것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치아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본위원이 보건소 치과에 치료를 받으러 갔었는데 보험혜택이 안되기 때문에 치료를 안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방차원에서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보건소치과에 환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13명에서 15명 정도 옵니다. 물론 그것은 불규칙하기는 합니다마는 적은 날도 있고 하지만 평균 13명내외 치료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이것을 수가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환자수는 어느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첫해에는 저희가 많이 올 것 같지는 않구요, 첫해에는 한달에 한 20명정도.
  처음에는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0명정도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현재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분 가지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원밖에 오지 않겠네요?
○보건소장 김영호  금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내년에는?
○보건소장 김영호  내년에는 저희가 분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분소는 나중에는 설치가 필요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분소에 치과설치계획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30%에서 50%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하루에 5명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많게 되면 그때는 확장계획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까지는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기왕에 조례개정을 하시면은 주민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홍보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홍보는 저희가 늘상 보면 CATV나 지역신문, 반상회보 게재 또는 내고장 마포 이런 곳에다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기왕이면 조례개정이 되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셔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참고적으로 보건소장 김영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소계획이 있는데요, 저희 마포보건소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북쪽에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서 저쪽 마포구의 동쪽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용이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위치선정을 많이 했었는데 장소가 너무 나오지를 않아서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러던차에 저희 지하철5호선의 아현초등학교 앞에 환풍구시설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환풍구를 만들다 보니까 지하공간이 지하 2층에 100평, 지하 1층에 70평의 공간을 저희 마포구에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때 거기 지하공간을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 해서 저희 간부회의에서 의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그곳을 문화공간시설 및 농수산물판매센타 이런 것으로 만들까하고 의논을 하고 있어서 저희 분소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올렸더니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고 있던 문화시설을 어차피 그쪽에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지하2층은 문화시설로 사용하기로 하고, 지하1층이 약 70평입니다. 그 70평에 저희 분소를 설립을 해서 그쪽 주민을 위해서 분소설립을 추진한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하1층 70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는 저희 건축과에 의뢰를 했구요. 소요인력이 약 11명이 필요합니다.
  의사 1명, 간호사 3명, 약사 1명, 방사선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행정요원 3명, 운전기사 1명 해서 11명의 소요인력을 총무과에 충원요청을 하였고 소요예산은 약 4억 3천여만원이 지금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시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요청을 했더니 시에서는 가능한한 빨리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소요예산에 약 50%정도는 저희가 내년도예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예산은 아직 안나와서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소요예산 필요경비에 50%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요인력 충원이 현재 저희 마포구의 총정원이 묶여 있어서 매우 어렵다고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는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일용직을 6명 내지 7명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그 일용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일용직을 저희 보건소에서 쓰구요, 보건소 인력을 몇 사람이라도 빼서 분소를 운영을 할까.
  지금 저희 충원인력은 최후의 방법으로 일용직 예산을 확보해 놓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호직을 이렇게 봐두요. 간호업무외에 행정이 매우 많습니다. 전화를 받는다든가, 환자를 안내한다든가 또 예방주사 하나를 놔도 그렇게 기록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간호직 자격증을 안가진 사람이라도 물론 가진 사람이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안가진 사람도 그런 잔업무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인력충원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충원이 안되도 분소가 설립되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 일용직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소에 대한 말씀을 한 번 제가 말씀을 올렸어야 됐는데요, 여태까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런 기회가 생겨서 분소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협조를 이 자리를 질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성환  제가 보건소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우리 구에서는 창전동 거기에 약 400평 부지에 노인병원을 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추진이 약 70%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노인병원이 있고 또 아현동에 한방병원인가 한 운영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호  예, 아현동에도 노인병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이것도 있고해서 그것도 한번 소장께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창전동에 노인병원을 짓게 되면은 거기에 인력이 엄청나게 제가 보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과 같이 지금 그러한 치료인원이 하루에 13명이라고 그랬지요?
○보건소장 김영호  예, 하루 평균 13명정도.
○위원장 홍성환  그런데 제가 여름에 이가 아파서 갔더니 문이 닫혀있는 상태이고, 또 한 번을 가서 치료하면서 봐도 사람이 전혀 안들어와요. 그것이 조금 홍보부족이 아닌가 아니면 의사들을 늘려가지고 더 진지하게 주민들이 찾아오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는 아까 우리 유동균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홍보를 많이해서 그 사람들, 천상 월급도 주고 있는 이런 입장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치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예, 보건소장 김영호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전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인병원은요. 지금 아현동에 있는 노인병원은 저희구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창전동에 추진하고 있는 노인병원도 그 병원과 같은 방법으로 어떤 사회복지단체에다가 운영을 맡길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소가 아현동에 가면은 아현동 노인병원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분소가 설치되면은 제일 많이 해야 할 일이 예방주사입니다.
  예방수자는 어린이들이 주로 대상이구요. 또 하나는 보건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현동 노인병원에서 자기네들이 보건증 발급을 해볼까 한다고 저희한테 의논을 하러 왔는데 저희가 그것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보건증은 어떻게 보면 첫째는 영리가 목적이고, 둘째는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아서 그것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구요. 그러니까 노인병원에서 주로 하는 일은 노인질환 치료가 되고 저희 보건소 인접한 병원에서 하는 것은 영·유아와 보건증이 제일 많고 그 외에 진료거든요, 진료인데 이 분소가 좁아서 저희가 그곳에 물리치료실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현동에 있는 노인병원이 다른 시설은 열악한데 물리치료시설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주로 물리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소에서 물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버스 한 정류장밖에 안됩니다. 걸어서 가도 되구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상 매우 유리한 위치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즘 감기예방주사를 지금 병원에서 상당히 맞고 다니는 모양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사전에 해가지고 예방주사를 놓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많이 활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건지도과장이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답변 좀 드릴까요?
○위원장 홍성환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독감예방접종을 500명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구매요구를 내놨는데 제약회사에서 아직 백신이 제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중순이나 9월말 정도에는 그것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일정을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아직 백신은 제조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계획은 9월 1일부터 시행을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약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약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니 그것을 진작에 구매 요청을 하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아니 구매요구는 저희가 진작에 했는데 그것이 제약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백산이 제조가 안되었기 때문에요.
○위원장 홍성환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지금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작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 작년 것.
  빨리 수배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끔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신경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