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1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마포구 보훈수당의 명확한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중복수혜를 방지하여,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보훈수당 지원대상의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보훈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1인 1자격” 수당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가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 보훈수당 중복지급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안건심사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한 건, 한 건씩 갑니까?
○위원장 최은하  네, 한 건씩입니다. 한 건 지금 상정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현재 마포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가 총 몇 명이며, 이중 단일 자격 보유자와 복수 자격 보유자는 각각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아, 저희가 중복자격자를 제외하면 3,250명이고요, 한 자격 보유자는 2,657명, 2개 이상 보유자는 593명입니다.  
김승수위원  590……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593명.  
김승수위원  593명이요. 여기 보니까 개정안 3조, 10조, 10조의2항을 통해 동일 대상자 중복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참전수당, 보훈수당 또는 배우자 복지수당 등 복수의 수당을 지급받았던 대상자 중에 지원 중단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소하는 사례는 각각 몇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훈수당을 2019년부터 주기 시작했는데 2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참전 명예 배우자 수당까지 신설을 하게 되고, 점점 이런 것이 늘다 보니까 원인이 동일한 상태에서 본인이 무공수훈자이면서 전산군경, 이렇게 두 자격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중복수당 지원에 대한 민원 발생 이런 것도 아예 없었습니까, 민원이?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민원 없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일단. 그러면 최근 3년간 허위 신청으로 인한 자격상실, 뭐 예를 들어서 지급중지, 환수조치 현황 건수 이런 것도 아예 없었어요, 중복지원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예전에 있다가 이거를 중지를 하고 이해를 하신 경우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현재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이거 설명을 잘하시고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 같은 거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지광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한선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선미 의원입니다.  
  홍지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점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지원대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사항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근로 가능한 우리 관내의 지금 장애인 수가 총 몇 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근로 가능한 장애인 수를 따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이번 조례와 해당되는 관련 시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인데, 거기서 지금 근로하고 훈련하고 있는 장애인은 78명입니다.  
장영준위원  78명?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전체 장애인은 1만 2,300명 정도 되는데……
장영준위원  그런데 이 1만 2천 명 중에 78명만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지금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제 근로 가능한 장애인 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는 되는데요, 심한 장애인도 근로는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파악은 현재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영준위원  그중에 근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파악해요? 근로 희망하시는 분들, 만약에 내가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파악을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개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직업재활시설을 통해서 임가공 사업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장영준위원  여기 보면요, 제4조 맨 아래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왜 중증장애인하고 여성장애인한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남성은 왜 안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무래도 중증장애인하고 여성분들이 고용 현장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좀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장영준위원  약자? 어차피 같은 장애인이신데 여기서 약자, 강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니, 중증장애인하고 여성장애인을 합쳐서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여기에 남성장애인이……
장영준위원  그냥 모든 장애인 그러지 왜 굳이 여성장애인을 집어넣어 가지고 남녀 구분이…… 남자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가? 왜 우선해서 배제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 예. 위원님 의견 주신 사항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위원입니다.  
  제5조의 4항을 보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대상으로 홍보랑 교육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현재는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주로 저희 부서에서는 좀 집중해서 하고 있는 편이고요. 장애인의 일반적인 고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인 일자리 쪽의 방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좀 더 이 목적에 맞게 홍보나 교육 부분을 추가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일자리 관련된 교육은 대상이 누구인가요,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요.  
차해영위원  아, 어쨌든 촉진을 하려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업이나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
차해영위원  그래서 여기 “여성,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등 성별, 연령별,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는 취약노동자” 관련해서 노동권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같이 봐주셔서 교육을 진행할 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대상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 종사자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야 고용촉진이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진행을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홍지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발의안의 조례안은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직업상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교육 지원, 훈련수당 지원 등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병준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대표발의하신 고병준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병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구청장의 시각장애인 편의증진 및 현장영상해설 지원에 관한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근거와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과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고병준 의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고병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8분)

○위원장 최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위탁기관이 2026년 12월 19일 부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시설운영을 위탁하고자 마포구의회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다양한 복지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마포구 내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생활 안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정원 대비 실제 이용인원과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자가 지금 있습니까, 여기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정원은 지금 30명인데요, 현재는 28명이 다니고 있는데 뇌병변이나 다른 장애가 중복된 심한 장애인들이 있어서 돌봄이나 또 안전상의 문제로 2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자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어차피 이용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대기 인원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른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정원이 30명인데 28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5년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이 약 7억입니다. 7억인데 약 96%인 6억 7천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운영비는 약 4%밖에 안 돼요. 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4%로 할 수 있나 너무 의심이 드는데, 이 운영비, 7억 중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6억 7천 정도 나가는데 모든 게 이 운영비, 인건비로 다 나가면 프로그램이고 중요한 교육 같은 게 될 수 있나. 지금 비중이 낮지 않습니까? 운영비 비중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퍼센티지로 보면 이제 그렇고요. 그런데 직원이 저희가 12명인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12명이요?
김승수위원  예, 12명이고. 원래 시비가 78% 지원되고 구비가 22% 지원이 되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그런 운영비나 사업비가 좀 적게 느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부족으로 프로그램을 더 좋게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김승수위원  주민참여예산도 들어온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제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지금 운영비가 4%면 2,800만 원 되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추진일정에 보니까 말입니다, 26년 6월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7월에 바로 재위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가 이 정도로 한 달 만에 이런 식으로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나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성과평가는 만료 90일 전으로 알고, 그 안에……  
김승수위원  보니까 6월에 평가를 하고 7월에 재위탁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죠, 지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한 달이면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다시 한번, 우선 안은 이런 일정인데요. 이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과장님, 여기 가보셔서 이 건물 구조를 아시죠? 저도 여기 가봤는데 주차장이 매우 협소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영준위원  그렇죠? 매우 협소해요. 여기 건물이 5층인데 4층에 우리마포 데이케어센터부터 해 가지고 또 장애인 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 활동도우미가 필요하죠? 이분들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활동지원 말씀하시는……  
장영준위원  예. 그분 필요하시죠? 그러면 여기 엘리베이터가 지금 몇 명이 정원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이 센터 이용시간이요?
장영준위원  예. 여기 같이 몰리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평일 10시부터 4시 15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영준위원  엘리베이터 정원 규모는 모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저도 여기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엘베도 그렇게 정원이 많지 않고, 이분들이 또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구조가 복잡할 것 같고.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방식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구성원은 어떻게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계획 세우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원은 주로 누가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부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니,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이제 외부위원님들하고 공공, 뭐 과장……
장영준위원  내외부 비율을?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대여섯 분 정도.
장영준위원  몇 분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보통 홀수로 하고 있는데요. 5명 정도가 보통……
장영준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3층까지 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간 최대한 배려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지금 현 수탁기관이 어디예요, 법인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지금 이거 뒤에 심의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보고 있는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구성을 위원장 포함해서 9명 이내로 하게 돼 있고요. 또 해당 구성은 복지전문가나 관계공무원 그리고 관련학과 교수 이런 내용으로 구성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그 구성하실 때 실제로 저희 마포구랑 좀 연관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전문가이더라도 저희 지역이랑 연결된 분들로 좀 구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자료 제공하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차해영위원  그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법인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페이퍼에 바로 보이지 않도록, 심의할 때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드러나지 않고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분들한테도 질의를 어떻게 하실지랑 구성에 따라서 질의할 항목 같은 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셔서 그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차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당사자의 부모가 참여하는 것은 안 됩니까? 참관이라든가 참여가. 그건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영준위원  그건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것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볼 수……  
장영준위원  이해관계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이해관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고요. 이 심사뿐만 아니라 모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이……
장영준위원  이해당사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장영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은 취합을 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그런 방향.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 운영방향이나 이런 사항은 센터에서 부모님들에게 만족도 조사나 그런 조사로 이제 욕구 파악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 법인이 발평센터를 운영하는 게 적정하냐를 심사하는 거죠.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저 하나 궁금해서 좀 물어볼게요.  
  장애인복지과장님,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안에 보면 우리 그거 있죠? 일자리 창출하는 거 있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시니어클럽 얘기하시는? 그 건물에요?
오옥자위원  그 건물 안에 발달장애인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 직업재활시설.
오옥자위원  그것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니, 거기는 다릅니다.
오옥자위원  그것은 또 별도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오옥자위원  이거하고 완전 별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안건은 일괄상정 및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은 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마포구 여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의 행정사무를 명확히 하고, 수강료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센터의 위탁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였으며,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수강료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양육자의 가사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련조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및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마포여성동행센터와 양육자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여기 보면 위원 위촉 관련해서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성비가 어떻게 돼요? 위원들 성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 7 대 3.
장영준위원  7 대 3?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영준위원  7 대 3이 아닌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예.
장영준위원  전문인력 부족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주로 저희 분야는 여성 위원들이 좀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성 네 분과 남성 두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받다 보면 남성 위원들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전문분야 추천을 받다 보면.
장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양성평등 전체 구성이 말입니다, 위원이 6 대 2가 아닙니까? 여성 6명, 남자 두 분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아까 말할 때는 10 대 3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7. 권장하는 게. 지금 현재는……
김승수위원  지금 권장이 10분의 6이잖아요?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그렇게 돼 있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고 돼 있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6명에서 9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분야별로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또는 민간위탁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 구의원 두 분, 구 공무원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김승수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여성센터 민간위탁 근거를 양성평등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근거를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지금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설치 시설을 했지만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 설치가 아니라 지금은 시설의 운영에 대한 거에 중점을 두고 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여성센터 개정안에 보니까 말입니다, 강좌에 대해서 1회 5천 원의 수강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기존 조례 제53조 “사용료”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로, 수강료 그 제목을 추가하고 그 사용료와 수강료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 수강료는 센터 강좌 등 수강에 따른 기준 수강료를 저희들이 징수해야 함에 따라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5천 원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종전에 있었던 취창업프로그램, 의식향상프로그램, 문화여가건강프로그램, 기타프로그램 이렇게 네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1회 5천 원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그동안 4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특히 국장님, 제가 이제 4년을 되짚어보면서, 이게 갑자기는 아니지만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많이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조례 개정안이 나와서, 제가 그때 개정하려던 내용과는 좀 그래도 상반된 내용이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사실 양성평등 조례의 기본 취지가 아까 얘기했던 성비나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많이 하는 사업들 중에서 진정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구체적인 구축 시스템이 돼 있나.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우리 구 자치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받고 나면 경력증명서가 발급돼서 그거를 연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 취업할 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게 마포구청장의 직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때 못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조례가 나왔길래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그 여성들이 어느 정도 가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실 지금 우리 여성동행센터나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냥 가격을 명시하는 그런 거로만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여성들을 위한, 진짜 직업을 연계해서 가질 수 있도록, 주부로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력서를 쓸 때나 뭐 할 때 가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이렇게 프로그램비가 어떻게 돼 가지고 뭐 이걸 명시해야 된다, 이런 선언적인 개념보다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은 뭐 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보충해서 이 양성평등 조례에 담겨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따로 찾아오셔서 이거 설명을 했을 때도 제가 이제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몇 가지인데,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민간위탁 기관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 놓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지금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영은 지금 저희 주무팀인 가족정책팀 안에 그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똑같고, 업무도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관리감독…… 위탁기관 관리감독 그런 시스템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차해영위원  업무분장을 함으로써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왜 위탁에 관련된 내용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좀 전에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을 때 했던 그런 다양한 우수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금 그대로 이어서 가는 경우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지금 이 부분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차해영위원  예.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당초에 마포여성동행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센터가 운영이 됐었잖아요?  
차해영위원  예.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운영방식이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을 해야 되는 거고, 직영을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런 수수료 규정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쪽에 운영방식을 다 포괄해서 조례에 담은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 이후에 위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요. 또 기존에 위탁을 해서 운영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규정이 사실은 미비한 상태였었거든요. 사실 여성동행센터는 마포구가 설치한 시설인데 마포구가 설치한 시설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을 해야 되고 그게 지적사항이기도 했는데 그거를 정비해서 전체체계를 맞춰놓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체계를 맞출 필요가 이번에 있는가, 지금 있는가에 대한 제가 물음이 계속 있어 가지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영을 해도 이 조례는 이렇게 들어가야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직영을 하거나 그래도 혹시 운영방식이 달라질 경우에 이걸로 준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조례에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사전에 민간위탁을 먼저 줬고 그 시절에 민간위탁 할 때는 사실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그걸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그게 미비했던 부분들이 지금 어떤 부분들인가요? 사용료 부분인가요, 아니면 수강료 부분인가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이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기 위해서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할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위원회 부분과 그리고 수강료 관련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지금 직영이기 때문에 수탁 심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
차해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탁심사를 지금 하지 않죠? 지금 직원을 뽑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현재는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그래서 올해 혹시 내년에 위탁을 할 계획이 있냐? 위탁 계획이 사실 조정이 돼서 위탁할 계획이 있으면 지금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위탁사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을 뽑고 있는데 수탁기관 심사나 이런 부분들을 왜 지금 개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저희 마지막 임기인데 이것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중요사안이 무엇인가가 제가 궁금해서 계속…… 무엇 때문에 지금 계속 개정을 하시는 거지라고 물어보는데, 딱히 지금 당장 개정할 필요가 저는 수탁 관련돼서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건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왜 조례가 개정돼야 되나요를 저는 계속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게 사용료 부분인가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아니, 사용료는 당연히 지금 개정이 돼야 하는 거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그게 잘못돼 있는데 조례를 전체를 개정을 하면서 잘못된 조항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해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영인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개정하는 게 맞다.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지금 양성평등위원회 현황에 아까 7:3이 아니고 6:2죠? 그러면 여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누가 맡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위원장은 현재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고요, 부위원장은 저희 복지동행국장님입니다.  
장영준위원  굳이 공무원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꼭 여길 위원장, 부위원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위원장은 발언권이 있나요, 아니면 사회만 보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다른 위원회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개별발언도 가능합니다. 예, 의견 발언도.
장영준위원  본인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다, 이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게 치우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영준위원  구청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그래요. 이게 위원회가 독립성을 갖지 못할 수 있지 않느냐. 위원장, 부위원장이 공무원일 경우에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위원장이 공무원이…… 더군다나 부구청장이 한다고 그러면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래서……
장영준위원  이게 형평에 맞지 않을 것 같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예.  
장영준위원  이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이끌어 가는 대로 주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전문 인력 분야를 각각 전문성이 있게 한 분야로 치우치지 않게 구성을 했고요. 위원장은 이쪽이고 그거를 저희들이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복지동행국장이지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위원장은 호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의 입장이 이거예요. 그런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위원장, 부위원장님께서 이쪽으로 몰고 가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위원회 관련 제8조 구성 부분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장영준위원  이것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위원회를 굳이 왜 부구청장하고 국장님이 배석을 하셔야 되는지, 이러면 나는 독립성이…… “야, 너네들 잘 놀아.” 해놓고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제가 보충……
장영준위원  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전두환이 집권을 해 가지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관계 대책회의를 했어요, 복지관계 대책회의를. 그런데 참석자들이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전두환이 놀란 거예요. 왜 말을 해라. 국민들한테 복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을 해라 했는데 의견을 아무도 안 내요. 계속 보니까 보안사령관이 앉아 있었어. 보안사령관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의를 잠시 휴회한다고 하고 보안사령관을 바로 집으로 보냈어요. 회의 성격도 모르고 여기 와 있냐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구청장하고 국장님이 계시면 이게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위원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호선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님은 이 위원들 안에서 호선을 해야지, 이렇게 딱 정해 가지고 하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건 구청에서 주도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좀, 두 조례안을 같이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숨을 쉬며) 제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먼저 양성평등 기본 조례요.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제8조,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 당연하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양성평등기금위원회도 같이 포함하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자료 확인 중)
장정희위원  누가 답변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님?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기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 제8조는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제42조2항은 바꿀 생각이 혹시 없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지금 한 조례 안에 똑같은 문구가 들어가고 똑같은 조항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새로이 바뀌고, 하나는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양성평등 조례인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러면 저희가……  
장정희위원  42조 바꾸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당연히 같은 조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저희들이 통일해서 변경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42조2항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55조요. 궁금한 건 55조, “단, 사용예정일부터 사용취소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이걸 바꾼 게 “사용예정일 이후 사용취소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구만 보면 사용예정일부터 사용취소한 경우 반환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은 사용예정일 이후니까 그다음 날 사용하지 않는 것부터 반환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월 10일부터 사용을 하는데 지금 현행은 10월 10일부터 사용하지 않으면 이걸 반환하지 않겠다고, 지금 55조는 사용예정일 이후니까 10월 11일부터 반환하지 않겠다. 그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통상적으로 사용료는 현장에서 바로 내는 게 아니라 미리 예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예정일이라고 명시를 했고, 그 사용예정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10일 날 내가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일인 10일이 경과한 이후에 취소해 달라고 하면 그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장정희위원  그러면 10일 것은 계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10일도 사용을 안 했으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10일도 당연히 계산이……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걸 뭣하러 바꾸셨을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일부터 어차피 사용을 못 해서 반환을 안 해 줄 건데 굳이 사용……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지금……  
장정희위원  어떤 게 명확합니까? 이게 저는 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반환 기준을 이런 부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예정일 이후 사용취소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알겠는데 사용예정일부터 사용취소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어떤 게 다른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이거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설명을 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은하  조례 검토하신 분 안 계십니까? 팀원 중에?
장정희위원  이 부분이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조례를 보다가 장소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잘 들어주십시오.  
○위원장 최은하  자, 잘 집중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소를 제공한 자가 이거를 제공을 못 했을 적에 이런 사유 때문에 못 한다는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설사용료가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저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반환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는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 의견 내고요.  
  그리고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를 보면 지금 저희 관계법령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에 의해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이 31조가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차별철폐,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 등 이런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시설 설치인데, 지금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서 얘기하는 이 맘카페, 빠카페는 이 부분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제4조 적용범위에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이 부분에 해당되고……
장정희위원  제4조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제4조 적용범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적용범위에서 제5조 지원사업 분야의 4항……
장정희위원  4항이요? 4항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4호, 4호.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장정희위원  오케이. 그러면 그게 있는데 굳이 2항을 신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여기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이라고만 돼 있고 저희들이 설치 부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장정희위원  설치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시설 설치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커뮤니티가, 커뮤니티가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커뮤니티와 이 시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저는 그다지 다르지 않는데 하나는 영어로 돼 있고 하나는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달라집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관계법령으로 했으면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우리가 여성친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맘카페, 빠카페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시설입니까, 아니면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시설입니까, 아니면 둘 다 해당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둘 다 해당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노고산실뿌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맘카페와 빠카페를 같이 준비해서 설치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 맘카페와 빠카페를 제가 결산검사위원이었어요. 제가 이거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받으셨냐면 지금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이라 하면 이거는 일반회계로 받으셨겠죠,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예.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걸 양성평등기금으로 쓴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맘카페, 빠카페는 뭐가 문제냐. 일반회계도 썼고요, 사실 특별회계도 썼습니다. 특별회계도 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기금도 사용을 했습니다. 기금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기금 자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쓸 수 없을 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족정책과는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양성평등기금까지 같이 넘나들면서 예산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
장정희위원  그러면서 지금 이 조례안을 갖고 오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작년에……  
○위원장 최은하  자, 과장님 잠시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위원장 최은하  일괄 상정은 했지만 양성평등과 가사 스트레스 조례는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위원님 원하십니까, 아니면…… 현재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관한 질의답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하시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어? 2개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최은하  일괄상정은 했지만 질의답변은 각각 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지금 위원님……
○위원장 최은하  예. 그러면 여기까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작년에 맘카페를 설치하면서 예정된 맘카페보다 설치해야 할 맘카페가, 주민 요청에 의해서 더 많이 설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내에 설치되었던 맘카페와 빠카페 설치비용이 저희가 종전의 잔여 예산으로 예측했을 때 설치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의 예산을 다른 곳에서 저희들이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남아있는 마포나루 맘카페 설치 관련해서 남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장정희위원  어떤 남은 예산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 기금에 있는.
장정희위원  기금에 있는 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 남은 예산으로 설치를 하였는데 당초보다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북카페 시설을 활용하고 공사 범위를 최소화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4천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한 것은, 공사비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약 2,470만 원 정도를 집행하게 되었어요.  
장정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맘카페·빠카페를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셨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설치했고, 또 양성평등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여성친화시설이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방기금법에도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때 기금을 조성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금의 목적이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기금을 쓰십시오. 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쓰십니까?  
  지금은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먼저 질의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보류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55조 이 부분 “사용예정일 이후 사용취소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굳이 이것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러니까 단순 용어정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종전에 “단,” 이렇게 돼 있어요, 55조에. 그런데 개정안에는 “다만,” 이렇게 돼 있고……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부터”나 “이유”를 했다는 것은 법무팀에서 “이유”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좋겠다. “아니한다” 대신 “않는다”로 하는 것도 그런 표현이 더 좋겠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맞춤법이나 국어표기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상 큰 차이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용어를 순화해서, 최근에 다른 조례와 같이 “단,”을 “다만,”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렇게 개정안에 추가를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건 “10분의 6”이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떤 그냥 권고사항인데, 그것을 갖고 마치 이게 사용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편하게 “~부터”라는 말을 왜 이것을 반드시 “이유”로 써야 되는지를,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사실 보류 의견을 냈습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설명이 부족하고. 그러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42조제2항을 제8조처럼, 아까 고치시겠다고 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고치시는 것으로 해서 저는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동의안을 낼까요?
○위원장 최은하  아니요. 수정동의안 안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바꾸자고 했잖아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의견 조율중)
  과장님, 장정희 위원님의 이야기대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42조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러니까 8조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 최은하  호선으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호선으로 하면서 마찬가지로 42조도 같이 그렇게 맞추는 걸로.
○위원장 최은하  아,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들어가야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수정동의안으로…… 지금 42조에서 말씀하시는……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단서 신설을 하셨잖아요, 8조에. 그것을 지금 42조2항에도 단서 신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단서 신설로 그러면 변경해서……
장정희위원  예, 수정동의안으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저 수정동의안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정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장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42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개정안 제8조의 단서조항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방금 장정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정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정정동의안에 대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정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제42조제2항에 제8조제1항의 개정안과 동일하게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스트레스 받았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제가 이 가사 스트레스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노래방 이용료가 20분에 2천 원, 50분에 5천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일반 코인노래방 등 시중요금과 비교 한번 해봤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노래방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분을 최소시간 2천 원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기기 사양에 따라 최소금액이 2천 원으로 설정되었는데요. 2천 원 미만으로 하면 결제가 불가하도록 그렇게 기계에……
김승수위원  아, 기계에 아예 설정을 해놨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제구간이 4개까지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0분 2천 원, 30분 3천 원, 40분 4천 원, 50분 5천 원 이렇게 10분 단위……
김승수위원  주위 코인노래방도 이 정도 가격이거든, 지금 이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주위 코인노래방도 이 정도 가격인데, 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까? 맘카페에 엄마들이 스트레스 풀러 왔는데 가격 때문에 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해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예. 공직선거법 질의에 의거해서,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싶지만……
김승수위원  그런데 싸게 좀 해서 하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통상적인 사용료를 산정하고자 관내 코인노래방 업체 시장조사를 통해서 금액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최소로 해서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이 정도는 최소가 아니야. 지금 동네 노래방이나 똑같아.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통상 곡당 500원에서 1천 원 정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분당으로 저희가 20분, 30분 이렇게 기준을 정하게……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라 추진 중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운영 중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5조에 보면 말입니다, 5조1항 목적에 보면 1항으로 하고 2항으로 한다. 가사 스트레스 5조에, 현행 조례 5조 말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현재는 저희가 가사 스트레스……
김승수위원  5조에 보니까 지금 현재 지원사업이 있네요. 있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그게 지금 뭡니까, 지원사업이? 지금 이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안 쓰여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구체적인 내용 말씀이십니까?  
김승수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지금 대표적인 게 맘카페 운영……
김승수위원  예. 맘카페가 있고, 그것은 있고. 우리가 맘카페 11개소와 빠카페 1개소가 돼 있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외에는 뭐가 있냐 이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마포여성동행센터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등등 많다 이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맘카페·빠카페가 저희가 생각했던 예상 수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설치가 된 상태인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아까 양성평등 관련된 친화도시 그 안에도 공간을 만들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시켜서 이 조례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넣은 것이 맞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이 근거가 없어도 설치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추가해서 넣으려고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제5조 지원사업의 4항을 보면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이 부분을 따로 또 빼야 되겠다라고 조례상 하신 목적이 뭔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제5조 지원사업에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설치라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설치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확한 근거를 두고자 이 일부개정안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추진……
차해영위원  언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이 맘카페·빠카페 설치하면서 설치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갖고 고민을 했었는데, 5조의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이라는 것을 갖고 설치근거를 두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신설해서 그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설치를 하는데 어쨌든 운영비 같은 거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산 안에? 예산상으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지금 가스 스트레스 관련해서 맘카페·빠카페 말고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지원사업으로? 신규 설치 말고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서 이미 하고 있는 기 사업이 뭔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주로 저희가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이 가사 스트레스 관련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문화여가건강프로그램의 경우라든지 기타프로그램에 여성청년 마음건강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  
차해영위원  그러면 여성청년 그것은 가사 스트레스랑 사실은…… 가사 스트레스로 볼 수 있죠, 1인가구이니까. 그런데 그거랑은 다른 느낌인 것 같고, 이 취지에 대해서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굳이 구별을 하시면 그렇다고, 취지는 다르다 하더라도 가사 스트레스……
차해영위원  마음건강 관련해서가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비 예산편성을?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 근거로 그 사업비를 편성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다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제5조를 상정해 두고, 이 5조에 맞는 다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기 사업이 있는지 제가 여쭌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올해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거고, 제5조 지원사업과 관련된, 가사 스트레스 관련해서 맘카페·빠카페 이외에 구체적으로 진행됐던 것은……  
차해영위원  지금 맘카페·빠카페는 모임 공간으로 지원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보통.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주된 것은 모임……
차해영위원  그래서 노래방이 지금 있는 거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실 예를 들면 심리상담이나 치료 지원이라든가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맘카페·빠카페를 활용하여 그러한,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처음에 이 맘카페 관련해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예약제이기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처음에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확대 운영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모임 공간을 계속 원하신 건가요, 부모님들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원래 가사 스트레스 해소라는 차원에서 어떤 배움이라든지 다른 목적을 갖고 그 공간에 가기보다는 단순한 친목모임이나 그 시설을 이용해서, 공유주방이 주된 저희 시설인데 그곳을 이용해서 음식을 해서 먹는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은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의 이용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의견이 그런 부분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만큼은,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든지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기존의 다른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만큼은 조금 그런 것들에서 탈피해서 순수하게 편안하게 모임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그렇게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건 모임 공간 같은 걸로 운영하는 것은 모든 주민들이 사실 다 원하잖아요, 공간의 필요성은. 그러니까 엄마·아빠, 이렇게 나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 위한 공간을 갖기 위한 건 어쨌든 특정 그룹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어떤…… 예를 들면 뜨개질이 됐든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하고 싶어하는 모임 공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사실 어쨌든 지금 이것은 빠카페·맘카페라고 하는 것을 둬서 부모님들이 좀 쉴 수 있게,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쉴 수 있게 혹은 모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가사 스트레스 지원이라고 하는 조례를 근거해서 맘카페, 빠카페를 설치를 한 것을 더 강화하는 근거를 만든다는 게 지금 얘기 주시는 것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설치되는 것.  
차해영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그냥 일반 모임 공간이 아니라 제가 얘기드렸던 지원사업의 일부를 사실 이 공간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드리는 건 이 지원사업이 사실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 조례의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 공간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해 보니 더 강화된 근거가 있어야 돼서 이 조례에 근거를 넣게 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근거해서 그 공간이 운영된다고 하면 지원사업을 더 같이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같이 사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없으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운영비랑 이 맘카페, 빠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운영비 같은 것을 추진하려면 조례적 근거가 더 있어야 되니까 진행이 돼야 한다는 게 있을 거고, 지금 노래방 같은 경우가 다른 건 무상인데 지금 이것만 돈을 좀 받아서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차해영위원  어쨌든 이런 게 들어가야지 운영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금 아쉽다는 얘기드립니다. 그 공간을 짓기 전에 관련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서 진행이 되면 좋으련만, 어쨌든 만들어 놓고 보니 강화된 근거를 더 추가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 같아서,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장영준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또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그러면 예외적으로 내가 마포구민인데 놀러 왔어요. 맘카페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저희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활용해서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노래방만 공공시스템이죠, 맘카페 자체도 공공시스템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장 기본이 맘카페가 공공예약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예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인적 사항을 넣을 때 마포구 주민으로 주민등록상……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나는 마포구민이야. 그래서 내가 공공시스템에 넣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왔어. 그런데 나 여기 갈거야. 그러니까 따라왔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러니까 예약자가 마포구민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그런 경우는 동반하시는 분은 마포구민이 아닌 지인이라 하더라도, 육아맘 맘카페니까, 뭐 빠카페는 남자, 아빠. 이렇게 구분해서 그런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입장이 가능합니다.  
장영준위원  가능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러면 여기 노래방 시설 사용료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영준위원  그런데 이거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노래방 수익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들이 수익금에 대해서는 이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게 되고.  
장영준위원  세수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세수로……
장영준위원  그러면 여기 맘카페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이걸 거기로 환원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세수로 다 잡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보류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굉장히…… 지금 조례안이 좀 검토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차해영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한 것처럼, 제5조 지원사업 이건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스트레스 해소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 해소 시설이 노래방입니까, 아니면 맘카페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맘카페와 맘카페 안에 노래방도 포함된, 현재는……  
장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도 그렇겠네요? 일단 이거는 노래방에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지만,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맘카페와 빠카페가 실질적으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시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러면 제9조에 우리가 제5조에 따른 이런 시설을 지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즉 설치나 이런 부분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맘카페, 빠카페는 가족정책과에서 서울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서 저희한테 통과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금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에 넣는다는 거는 저는 근거가 좀 희박하다, 희미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에 목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설치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는데 노래방을 하면서 지금 사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게 복지증진에 어떤 이바지를 하는 것인가라는 이 목적하고 좀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건 다시 검토를 해서 저는 부서에서 좀 명확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류 의견 냅니다.  
○위원장 최은하  끝나셨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위원장 최은하  우리 가족정책과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답변 중에 엄빠카페가 주요, 주된 사업이 공유주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유주방이다. 그러면 가사에 가장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공간이다, 엄빠카페는. 그런데 과연 공유주방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인가.  
  자, 두 번째, 제가 어떤 경우를 목격을 했었냐면 상암6단지 상계초등학교 뒤쪽에 책쉼터가 있었습니다. 그거 개관식을 하는 데를 갔는데 도서관 쪽에 책쉼터 안에 약간의 맘카페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박강수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축사를 하셨죠. “여기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김치도 구워 먹고, 갖고 와서 맘껏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상 안에 들어가 보니 조용히 책을 읽는 곳이었고 냄새가 나서도 안 되는 곳이었고 그다음에 소리가 나서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강수 구청장이 굉장히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쓰는 걸 제 눈으로 현장을 목격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 엄빠카페가 따로 독립된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 위치에서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상반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 곳은 없는지, 그리고 주된 사업이 공유주방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가사 스트레스를 날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저는 또 어떤 민원을 많이 받냐면 스터디카페 했던 점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넙니다. 이분들은 이런 스터디카페를 공적인 공간에서 건들다 보니까 사적인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나자빠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엄마들이 아이를 학교 보내고 등교시키고 난 다음에 엄마들 끼리끼리 약간의 브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수다를 떨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이런 소상공인들에게는 해가 가지 않는가. 요즘 카페들도 계속 많이 문 닫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적인 부분에서 다 건드린다면 이 사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과연 괜찮을지.  
  더 궁금한 건 그겁니다, 제일 궁금한 것. 가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주방이 주된 사업이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래방 시설을 어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업들이 많이 급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저기 지금 너덜너덜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최은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고 하면, 그 세부적인 조례들을 포함하는 게 양성평등 기본 조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제6조에 여성관련 시설이, 여성친화도시의 시설이나 가사 스트레스 해소 관련 시설에 다 포함된다고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한 겁니다, 전체적인. 그래서 이게 충돌이 되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맘카페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에 담겨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맘카페가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공유주방이 있고, 혼자서 책을 읽고 힐링할 수 있는,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노래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노래방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설의 목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가사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된 조례가 더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과에서 시설에 대한 근거와 그다음에 수수료 규정을 담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관련 시설,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관련 시설이라고 봤을 때 이 맘카페라든가 여성동행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구분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게 혼란을 줄 여지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맘카페의 주요 목적이 뭐냐고 본다고 하면 사실은 모임을 지원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노래하지 않고, 책을 읽지 않아도 주민들 간에, 여성들 간에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중요하게 메인으로 구성이 된 거고. 그 메인으로 구성된 그 공간 안에 공유주방이 설치되고 테이블이 놓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아무리 좋은 목적과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변에 있는 카페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서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충돌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저희가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본 결과, 맘카페에서 음식을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고요, 그러니까 조리해서 드시지 않고 대부분 다 시켜 먹습니다. 배달시켜 먹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주문해서 먹고, 저희도 이용했을 때 옆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해서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카페 운영자들이 염려하는 그런 경제활동의 충돌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사실 음료를 다 시켜 먹지, 누가 거기 와서 조제하거나 직접 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설득을 시키고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그렇지 않더라 라는 것을 그 카페하고 사실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스터디카페는 저희 국의 업무도 아니고 또 스터디카페가 옆에 있을 때 분명히 다른 곳을 이용해야 할 청소년들이 이쪽에 와서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런 우려는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하는데 그것은 더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맘카페의 경우에는 카페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 스터디카페는 한 가지 예를 든 거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도 과장님은 주된 업무가 공유주방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옆에서 음식들 다 시켜먹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제가 맘카페를 이용을 해 봤을 때 어떤 거냐면 아이들을 보내고 급만남이 번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공간대여 정도가 더 클 겁니다. 맘카페 운영은. 공간대여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회의를 하든가 엄마들이 자주 모임을 갖는다든가 그런 의미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육아 스트레스를 날린다는 것은 개인이, 한 명이 되어도 가서 편히 쉴 수 있어야 되고 노래방을 이용한다고 해도 혼자 맘껏 목청 높여서 해야 되는데 몇인 이상이잖아요. 1인 예약 가능합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2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1인은 계약이…… 육아 스트레스, 가사 스트레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1인도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논의를 하시고 이 기능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보류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정회를 하고 다시 논의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런데 한 가지, 논의를 하실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첫 번째가 추진근거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고요. 두 번째가 목적과 맞지 않다는 얘기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근거가 맞지 않다고 한다면 어디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사실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또 가사 스트레스 해소 조례를 다 검토를 했고,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게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기타 별도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다 포괄한다고 한다면, 이게 기본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조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의 어떤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는 목적이고, 그런데 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어떤 커뮤니티활동, 소모임, 공동체 활동,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라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너무 거시적으로 가도 별 의미가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운 조례를 찾아서 정리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잘 들었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정희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목적을 갖고서 먼저 얘기를 해 보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설치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원만 하십시오. 이게 설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개정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안에 있는 맘카페, 빠카페 여기 다 노래방 설치돼 있습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빠카페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설치되어 있지 않죠? 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공간의 문제도 있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으로 이거 저희한테 전에 예산 통과 받으셨죠, 맞죠? 그러면 여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은 뭘로 써야 됩니까? 양성평등기금으로 쓰셔야 됩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특별회계로 쓰셨잖아요. 조례를 지금 어디에다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정확하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마포여성동행센터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했습니다,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 기금을 써야 되고, 지금 양성평등기금 얼마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저희가 2025년 말 23억이 원금으로……
장정희위원  그러면 23억을 갖고 12개의 맘카페와 빠카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2026년부터 저희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좋은 정책들을 반영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관련 법령을 어디에 근거를 둘 것이냐. 지금 가사 스트레스 해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원사업이면 지원을 하셔야지. 지금 시설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명확한 근거를 내셨다고 했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이.
  보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잠깐만요! 장정희 위원님께서 보류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2시 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시 10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재원 및 용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수당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보행환경 개선, 주거지원, 사회참여 확대 등 중장기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회계연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과 재원 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기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어르신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지금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금을 설치하려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속적·장기적인 사업 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43개 사업, 22개 부서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이라든지 민간 협력금 같은 특정 재원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목적성이 약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 사업의 특성상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노인복지사업의 경우에 시범사업이 확대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갑작스러운 고령자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기금 설치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6조에 보면 말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노인 편의 증진, 건강 쭉 있는데 우선순위 설정이나 재원 배분기준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지금 6조에 1에서 7항까지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6조에 기금의 용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뭐……
김승수위원  그걸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나 배분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선순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상태에서. 기금 용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용도에 대해서요?
김승수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이거는 나열식으로 사실은……
김승수위원  그렇지. 나열식으로 1, 2, 3 돼 있지, 구체적으로 된 건 아직 없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수변카페에 대해서 말입니다, 5조와 6조를 보면 월드컵 수변카페의 운영 수입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운영 관련 소요 비용 역시 기금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변카페 운영 수입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수변카페 수입이 변동이 있을 텐데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가능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수변카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지금 현재는 임대료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김승수위원  아, 이걸 우리가 이제 임대를 준다 이거예요? 임대를 준다 이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고정적인 수입은 나오네요, 임대를 주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에서 말입니다, 공단전출금이 1년차에 약 3,400만 원인데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게? 비용추계에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3,400은요, 2026년도에 저희가 한 5월 중으로 오픈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4개월을 일단은 빼고……
김승수위원  아, 그래서 이 가격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5월경에 하니까요. 그리고 2차, 3차, 4차, 5차년도는 계속 비슷비슷하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제2조 정의에서, 제2조의3에 “월드컵 수변카페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여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변에 설치한 카페를 말한다.”라고 지금 정의를 하셨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6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6번에 “월드컵 수변카페 운영 관련 소요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수변카페를 노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카페를 조성하는 거죠? 누구나 다 이용하고 누구나 다 폭포를 볼 수 있게 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이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고령친화도시는 그 개념상 노인들만을 위한 시설이 고령친화도시가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살기 좋은, 편안한 그런 도시를 조성하는 거라면 다 고령친화도시로 볼 수가 있고요. 월드컵 수변카페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한 것입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고병준위원  이게 포괄적이지 않죠. “노인의 여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걸 조례에 명시를 하면 ‘월드컵 수변카페’라는 것 자체가 노인만을 위한 여가시설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포괄적이라고 하면 이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금의 용도에서도 “월드컵 수변카페 운영 관련 소요 비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이렇게 쓰겠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지금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고병준위원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 여러 가지는 이상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이상이 있으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질 텐데 다른 건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이 기금의 용도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1번부터 7번까지, 괜찮아요. “편의 증진 사업”,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사업”을 이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특히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의도가 있고, “관련 소요 비용”이 왜 이거 수변카페에 대해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론만 해 주시면 돼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6호의 “월드컵 수변카페 운영 관련 소요 비용”이 기금의 용도에 들어가는지……
고병준위원  예. 왜 그러니까 수변카페가, 포괄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노인 기금으로 왜 이걸 사용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앞의 정의는 포괄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반론을 드린 건, “노인 여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변카페다.”라고 여기에다 명시를 해 놓으시면 기금의 용도도 그렇게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서 이거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이제 월드컵 수변카페 란에서, 정의에서 “노인의 여가 증진”이라고 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노인만 사용하라고 이 수변카페를 만드는 거는 결과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넣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어쨌든 합리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정의에 넣으면 지금 정의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법 조항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6조에 기금으로 쓰겠다라는 것은 지금 조례상에 넣어져 있는 페이퍼와 실제 행위를, 두 가지를 동시에 노인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 조례상에다 넣은 거라니까요, 말씀을 하시는 건.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아, 이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기금의 용도에서 빼야 되고요. 기금의 용도에 넣었으면 앞에 있는 정의를 빼서라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쓰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포인트가 정확하게 노인에 대해서 들어가 있으니 이건 그러면 조례상에 의해서도 노인에 의해서만, 노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제가 지금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러니까 그 기금의 가장 큰 재원이 월드컵 수변카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이제 기금의 재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월드컵 수변카페에서 운영하는 그 수입 자체가 다시 노인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 자체가 월드컵 수변카페밖에 없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니죠. 뒤에 보시면 5조에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고병준위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재원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월드컵 수변카페 운영밖에 없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정의에서 빼셔야죠. 이걸 기금으로 사용하고 노인 기금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정의에 “노인의 여가 증진”을 빼고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운영 관련 소요 비용”이라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정의도 이렇게 내리고, 기금도 이렇게 쓰고, 발생하는 수입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건 모두 다 지금 저한테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더 확신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면 그 월드컵 수변카페 정의에서 “노인”이라는 부분을 조금 삭제하고 그냥 “주민의 여가 증진”……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런 방식의 어휘 하나를 가지고 지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사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금 자체가 조금 빨리 올라왔어요.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 대 의원님들에게 맡겨서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아예 없애지 않고 보류해서 다음 대에서 충분히, 지금 나왔던 속기록을 의원님들이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보류됐다가 다시 올라온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금 수변카페를 5월에 하면……  
○위원장 최은하  보류가 아니고 부결이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난번에 부결됐죠? 아니, 지금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 조례가 부결되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과장님? 부결돼 가지고 다음 대에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오늘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부결됐을 때의 조례에서 지금 이번에 상정한 조례는 내용은 많이 좀 변경이 됐고, 그때는 수변카페 운영과 기금을 한 조례로 합쳐서 올렸었고요. 그리고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소규모로 그렇게 범위를 정해서 올렸다면 이번에 올린 것은 저희가, 또 그때 기금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고령친화도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부서에서 걸쳐서 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이라든지……
김승수위원  이것을 수정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수정해서 통과가 돼야, 또 보류가 되면 5월에 수변카페는 개소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수정해서 통과될 수 있으면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수변카페가 운영이 된다면 정말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조례조차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페를 먼저 조성하고 사후에 압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수변카페를 먼저 조성을 하셨을 테고, 이것은 고령친화 기금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수변카페하고는 그렇게까지 연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굉장히 좀 힘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3조요, 기금의 설치를 좀 보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를 보면 지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159조에 따라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금을 설치한다 했습니다. 지금 이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금이 이게 법적 기금입니까,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금은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아니죠? 그러면 지방자치법 159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 부담이 가는 기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즉 지자체에 예산의 부담이 가는 기금인 겁니다.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만 아니라면 이게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에 굉장히 상당한 부담이 된다. 지금 우리 예산 아시다시피 136억 지금 펑크 난 상태인데 그 부과에 있어서 또다시 기금을 한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부담으로 오고요.  
  그리고 이미 노인복지기금이 아시는 것처럼 2022년 11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노인복지기금은 이제 이자로만 재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매년 2천만 원 그 정도로 진행이 됐던……
장정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 일반회계로 사실 노인 관련된 어떤 복지나 이런 사업들 다 커버를 하고 있죠? 예, 그러기 때문에 기금은 정말 그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행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에다 넣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령친화도시라고 했으니 우리가 어르신들을 정말 마포구가 어르신들에게 친화, 정말 친근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게 특수목적인 어떤 기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회계로 사용해서 우리가 고령친화도시는 정말 어떤 목적이 없는, 누구나 다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저희가 노인복지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노인복지사업은 경기 변동하고 상관없이 좀 지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갑자기 예산을 끊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저희가 고령친화도시로 무장애 보행로라든지 경로당 개보수 이러한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기금으로 한다면……
장정희위원  이건 부서가 굉장히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그러나 기금이 어떤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 행복복지기금이 부결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물론 그 당시에는 이게 수변카페랑 같이 뭉뚱그려 왔기 때문에 이게 나누어졌지만 이미 복지기금이 폐지된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된 시점에 우리가 다시 이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마포구가 고령친화도시로 간 게 아니라 후퇴했다는 저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후퇴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사업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병준 위원님께서 보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12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복지정책과장김은숙
  어르신동행과장권윤영
  장애인복지과장김희선
  가족정책과장송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