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4월 16일(화)  14시 00분
장  소 : 마포구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1회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에관한보고
3. 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안
4. 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회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정에관한보고
3. 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안(조희태의원외6인제출)
4. 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채운석의원외6인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1명 중 출석의원 30명이 참석을 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회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마포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의로서 원을 구성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가결된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구정에관한보고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총무국장을 의회에 출석시켜 구정에 관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으므로 구정에 관한 보고는 유영식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마포구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제가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1년도 마포구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건소 업무계획 90년도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의 지역특성은 서울의 서부한강변에 위치한 애향심이 강한 전통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 주변은 업무기능 중심의 신시가지로 발전되었고 양화로 주변은 고급주택가가 있는 반면 상암동 일대의 미개발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촉진되는 도심 진입의 관문으로서 서울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한편 대단히 많은 공해요인을 안고 있는 난지도 쓰레기 처분장이 소재하고 있어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건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23.87㎢이며 인구는 116,436가구에 444,000여명이 됩니다.
  주택은 62700동으로 보유율은 60.5%입니다. 행정조직은 5국 1소 3실 25과 24동 주민조직은 668호에 5,078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구, 동, 보건소를 합하여 1,573명이며 별도로 환경미화원이 527명이 있습니다. 기간시설 중 상하수도 시설은 보급율이 99.7% 이상으로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도로율은 다소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정 64개소를 비롯하여 탁아원 독서실 등 94개소가 있습니다. 학교는 대학교 2개교를 포함하여 44개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역점 추진사업은 8개 분야 주요업무인 저소득 시민 생활보호 생활여건 개선과 시민 편익증진 도시기능의 수준향상 교통난 해소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문화시민상 정립 및 건전 생활체육 새질서 새생활 실천 지속추진 지방자치제 실시준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30년 만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에 따른 제반 업무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행에 차질 없이 실시되어 기초 의회는 이미 구성되었고 앞으로 실시될 광역의원 선거에 따른 준비도 차질이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개 분야 역점 사업에 앞서 먼저 금년도 재정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54,62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52,904백만원 특별회계 1,71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52,904백만원 중 구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212억원이며 부족한 317억원은 조정교부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개발에 중점 투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8개 분야 역점 사항의 하나인 저소득 시민 생활 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법정구호대상은 총 3,229가구에 8,666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2%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염리동 41번지 일대 창전동 산 2번지 난지도 조립식 주택 단지로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371가구에 1,330명입니다.
  저소득시민에 대한 지원 계획은 생활보호와 편익 지원을 위하여 10,547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법정구호는 1,870백만원으로 기본생계비 지급과 의료사업 등을 실시하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3,658백만원으로 새마을 노임소득사업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겠으며 불우한 소년 소녀가장과 장애자에게도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시민에 대한 생활 편익 지원을 위하여 5,019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3,566백만원의 예산으로 도로개설 및 뒷골목 정비 상하수도관 개량 보안등 증설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생활 편익 제공을 위한 사업은 1,453백만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 확충 녹지대 및 공원정비와 함께 탁아원도 2개소를 신축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생활 여건 개선과 시민 편익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편 없는 시민생활을 위해 청소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조기 정착과 정일수거제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청소차량 증차 등 장비 등 대폭 보강하고 난지도 쓰레기장 폐쇄에 대비한 중간집하장도 상암동에 설치하겠으며 소형차로 수거방법이 전환됨에 따라 적환장 23개소를 폐쇄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지대 변두리 뒷골목 등에는 특별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점멸식 경광등 안전벨트 등을 전원 착용토록 하고 위험지역에 있어서는 가로차가 전담하여 안전교육도 지속 실시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복지시설도 확보하겠습니다. 환경보전 대책은 총 241개 관리대상 업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공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차량 배기가스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벙커C유를 사용한 업소는 LNG로 연탄 난방은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에 역점을 두겠으며 분진 방지를 위해 대형 공사장과 연탄공장을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수질 보호를 위하여 폐수 배출 업소 단속 정화조 청소 재래식 변소 개량으로 한강 지류를 정화토록 하겠으며 주택가의 생활소음과 공장 건설현장 소음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증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 사업에 있어 노인정관리 지원과 공동 작업장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경노잔치를 베풀어 경노효친사상을 앙양하며 순회 진료를 통한 의료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의무탁 할머니 결연사업은 남은 대상자 98명 전원을 결연 시킴으로써 불우한 이웃을 사랑하는 인보사업에도 각별히 힘쓰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으로 구민합동 결혼식, 여성교육 알뜰장 운영 등을 통하여 근검절약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복지사업에 있어서 청소년 광장 운영과 문화 유적지 순례를 통한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시키겠으며 망원 염리동의 저소득집단 지역에 건립 중인 독서실을 5월 중에 준공하여 이 지역청소년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미진학 청소년 기술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소규모 뒷골목 사업과 수방사업에 역점을 두어 조기에 정착토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완전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사업으로는 도로 개설정비와 하수도 사업 기전설비 등 123건에 8,570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자세한 공사 내역은 유인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능의 수준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은 도화 아현 2개 지역 5,662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화구역은 합동 재개발로 도화 3지구는 1,22가구 중 1,041가구가 89년 말에 입주 완료하였고 181가구가 입주할 도화 2동은 금년도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도화 1지구는 아파트 11동을 착공하여 92년에 준공 예정이며 도화 2지구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현구역은 자력 재개발사업으로 1,439가구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50가구는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저소득 집단지역인 염리동 41번지 일대 등 4개 지역을 지정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주택 또는 현지 개량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93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포로 도심 재개발 사업은 계획사업으로 총 74개 지구 중 32개 지구는 이미 완료되었고 12개 지구가 실행 중에 있으며 30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마포 아파트는 63년에 건축되어 노후된 저층 아파트로 안전도 등이 문제되어 90년 1월 24일 재건축을 위한 건축심의를 한 바 있으나 그간 세입자 이주가 부진하여 금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 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아현 1지구 자력개발 지역으로 약 2,070여평의 공단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확보하겠으며 가로수 전지 무궁화 꽃동산 조성 등 녹지대를 정비하겠습니다.
  공단 관리에 있어서는 연남동 외 10개소의 어린이 공원에 종합놀이 시설을 교체하고 노후 시설을 정비하겠으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식수와 국민식수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도 강화하여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법 용도 변경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도시의 가장 심각한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 교통 인구는 구 인구의 배가되는 828,000명이며 90년도 현재 차량 등록 대수가 43,530대로 지난 1년간에 2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도 주차 능력에 비해서 11,300여대가 부족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먼저 교통기반 시설 확충 후에 신촌로 확장공사를 적극 실시하고 토정길로부터 진주아파트 간 외 8개소의 양면도로로 개선 됐습니다.
  마포 유수지를 민자로 복개하여 621대의 주차장을 확보 5호선 전철역 역세권 주차장으로 활용하겠으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도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9개 노선 27대를 지하철과 연계 운행하여 고지대와 아파트 밀집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간선도로 무단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양면 도로 기능 회복과 버스택시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토, 일요일 예식장 주변을 특별 관리토록 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겠으며 주택가 야간주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양면 도로의 주차 구획선을 설정해 주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계속 하겠습니다. 가로안내 표지판 정비와 주차장 금지 구역 확대 표지 등의 교통 유도시설을 정비하겠으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착 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방태세의 만전을 위하여 난지, 당인 우수 배제 펌프장 교체 보강공사도 우기 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수방시설인 수문 25개소 유수지 2개소 펌프장 6개소를 특별히 관리하겠으며 하수도 증설 등 기반 시설도 정비하겠습니다. 시민 안전 대책으로 연탄가스사고예방 등 위해요인 제거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동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다중집합 장소의 화재예방과 위험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 신고 체제강화와 신속한 동원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문화시민대 정립과 건전생활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믿고 돕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민 5대 실천과제를 통하여 45만 구민과 함께 실천함으로써 마포구의 자세를 정립하겠습니다.
  첫째 이웃과 벽을 허물기입니다. 먼저 우리 직원이 친절 봉사 자세를 확립 적극 민원 처리로써 주민과 한 마음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웃과 서로 알고 지내기 반상회를 푸근한 사랑방처럼 취미 생활 정보의 장으로 생활화하겠으며 구민의 노래를 널리 보급하고 건전가요 합창대회 등을 통하여 화합의 마당이 되도록 함은 물론 동네 체육의 훈련을 기함으로서 애향심과 협동심을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하는 사회 만들기입니다. 도덕성 회복과 가치관 정립으로 퇴폐 향락 낭비를 배격하고 노․사․정 유대를 강화하여 생산적인 사회를 만들겠으며 셋째는 물자 에너지 아끼기입니다. 전기 수돗물 아껴 쓰기 폐품 활용으로 쓰레기 20% 줄이기 자가용 운행 자제 등으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를 하겠습니다. 넷째는 질서를 지키기입니다. 사람만 모이면 자연적으로 줄을 설 줄 아는 시민 행락 및 경기장 질서 교통질서 상거래 질서 등을 잘 지키는 성숙된 시민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내고장 가꾸기입니다. 우선 내고장을 바로 알기 위한 사업은 도보 및 마포 연혁 책자를 발간하겠으며 나룻배 진수놀이 등 전통문화 재현과 민속놀이를 활용하여 향토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망원정 등 문화재 관리는 물론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내집앞 내골목 함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민 5대 실천과제를 전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직능 단체, 동별, 단지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 전 구민과 함께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전 직원은 10월 13일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3대 실천과제를 그동안 합심하여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듭한 바 있으나 금년도부터는 완전 정착토록 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민생치안 확립입니다. 범죄발생 예방을 위한 자율방범활동과 비상벨을 1,500가구에 확대 설치하여 구민 신고 의식을 넓히고 시민 봉사상 활동도 장비와 조직을 보강하겠으며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과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질서 정착을 위하여 주차장 단속과 운행질서 확립은 물론 교통이 혼잡한 지역은 1직장 1개 지역을 전담으로 하여 주민주도로 정착하겠습니다.
  가로정비에 있어서도 노상적치물 노점상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 지방의회 구성에 대비한 선거관리 추진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선거관련 공부정비 등 정확한 법정 사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돈 안 드는 선거풍토 조성과 투․개표의 공정성 확보로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부지내 독립 청사로 신축된 연건평 925평의 의회 사무실을 3월20일 준공하였으며 구의회 운영에 따른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예산확보는 물론 의회운영에 관련된 약 20여 개종의 자치규칙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의회의 마포의회가 어저께 이미 개최되어 제가 구정보고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실시될 광역의회 선거도 만반의 준비를 차분하게 갖추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 행정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환경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직제와 위임전결권 등의 조정을 통하여 책임과 소신 있는 운영을 펴 나가겠으며 법규 소양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의 전산화 구정자료실 운영 등 직원 자질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구청사 환경개선 행정 장비 보강은 물론 민원실은 은행 수준으로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원 발굴과 탈루세원방지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민화합 봉사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참여확대를 위하여 시정 통신 엽서 구정 모니터 등을 활용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명예 행정관감독관 일을 분담하여 구정 참여와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동구청방문행정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을 정하여 생활 민원을 해소하겠으며 교구협의회를 통한 정진과 폭넓은 대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구민원은 전산망을 이용하여 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명예민원 상담제를 확대 실시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친절봉사 자세 확립 반복 민원의 조기 해결과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등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정활동 강화와 무사안일 고질적 부조리를 발본색원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저소득층 건강관리, 모자보건 관리, 방역활동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시민건강관리는 신속․친절․봉사자세 확립으로 의료보험 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철저히 하겠으며 인력 장비를 보강, 주 2회 현지 순회 이동 진료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자보건 관리는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영․유아에 대한 질병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가족계획사업은 고출산 연령층에 대하여 집중 권장하고 일시 피임자에 대하여는 영구 피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부정의약업자와 부정의약품을 근절토록 하고 마약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뢰받는 의료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저소득 지역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분무소독과 관내 전지역에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유수지 하천의 살충 소독과 공동우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8만 여명에 대하여 장티푸스 외 5종의 법정 전염병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에이즈 보균자 색출과 결핵, 성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간염, 기생충 검사와 소독의무시설에도 반드시 연 2회 순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주요 업무실적은 보고서 참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 드리고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유영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보고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안(조희태의원외6인제출)

○의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 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조희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태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아현1동 출신 조희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존경하는 의원들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항에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고 제6조에 일비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3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고 제7조 별표에 국내 여비 및 국외 여비에 대한 지급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각 조례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원태  지금 조희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의원들께서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채운석의원외6인제출)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채운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운석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결산 검사 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망원1동 출신 채운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검사 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하되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며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 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수행하고자 존경하는 의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검사위원의 자격을 규정하여 마포구의회 의원이 아닌 자로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공인회계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사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 하며, 제3조에 선임방법을 규정하여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으로 하며, 제4조에 결산 검사기간 및 검사의 의견서 제출을 규정하고 제7조에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각 조문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의장 김원태  지금 채운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마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규칙 45조 1항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출방법은 선출된 의원이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어 가능한 한 최연소 의원부터 순차적으로 선출코자 하며 이번 제1회 임시회의에서는 최연소자인 전병만 의원과 윤동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31명의 마포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마포구의회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고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민주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제1회 임시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제1회 마포구 임시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의원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