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5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 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윤명규 의사일정 제 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난 제 1차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여러분께서 검토하신바 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이고 다른 얘기한 것은 없고 단 채재선위원이 말씀한대로 동 확인 감사는 조금 빈도가 커야 되니까 사전에 얘기를 하면 곤란하니까 이것은 우리끼리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만 알기 위해서는 그것은 조금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간사님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얘기를 먼저 들어야지 딴 얘기 뭐 할 것 있어요?
○위원장 이인구  이번에 동감사는 몇군데나 할거에요?
김종열위원  그런 것 그러니까 해봐야죠 간사님 아직 안해봤어요?
유남열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대략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나와서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동 선정도 2개동이 되든 4개동이 되든 그것은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위원장 윤명규  전에 오늘 회의로 미루었으니까 전문위원께서 복안을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관수  그러면 전문위원이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데 감사일정을 좀 봐주십시오.  세 번째장에 있습니다.  거기 감사일정을 보면은 준비단계와 실시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결과 처리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비단계는 우리가 11월 23일까지 위원님들이 서류제출 요구를 하시고 저희가 또 저쪽에다가 통보를 본회의 의결이 되면은 본청에다가 이렇게 통보를 해서 언제쯤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통보를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시 단계가 되는데 실시 단계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월 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감사를 통상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12월 1일날은 빼고 실제적으로 하는 날은 토요일을 포함해서 6일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년에 보면은 재무국 감사가 재무국에는 많은 물량이 없어가지고 재무국 감사는 하루 정도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  그래서 재무국 감사를 11월 30일날로 지금 잡혀 있고 그다음에 11월 26일서부터 11월 27일까지 이틀간은 총무국하고 3실을 감사를 하는데 여기가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감사를 11월 28일, 29일, 이렇게 잡아 있고 그 다음에 12월 1일날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서 생각해 주실 것은 뭐냐 하면은 동사무소가 24개동 전체가 해당은 되지만 어느동 어느동 나가신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안하셔도 나중에 결정하셔도 되겠지만 몇 개동을 하시겠다는 것이 나와야만이 일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틀을 잡느냐, 하루를 잡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아침 10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까지 하신다면 2개동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분량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아침에 10시에 시작하셔가지고 한 1시나 2시까지 한 개동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한 개동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면은 하루에 2개동씩 해서 4개동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일정을 잡겠습니다.  
김충환위원  오전 오후해가지고 이틀하면 4개동이 되죠.
○위원장 윤명규  이왕에 하는 김에 좀 합시다.
김종열위원  오전 오후로 4개동해서 이틀간 합시다.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위원장 윤명규  딱 한군데만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전문위원 박관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1월 26일서부터 27일까지 총무국하고 3실하고 그 다음에 11월 28일날 재무국을 하고 29, 30, 이렇게 동사무소를 할까요?  아니면은 먼저하고 단계별로 28일부터 29일까지 할까요?
○위원장 이인구  동사무소를 제일 앞에 당기면 안되요?  제일 앞으로
○전문위원 박관수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감사 시작하기전에 동사무소를 땡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구  바로 동감사를 하고 나서
○전문위원 박관수  그것이 인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동사무소는 여기 잘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일단은 구청에서 하달된 그런 업무를 시행하고 하기 때문에 현장 감사가 주로 되는데 일단 구청에서 모든 감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동사무소에서 미리 해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구청감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위원장 이인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마지막 얘기를 동사무소에서 문제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구청을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전문위원 박관수  그것은 뭐 위원님들이 알아서
채재선위원  동사무소를 먼저 하면 안되요.  구청 먼저하고 동사무소를 해야지.  
○전문위원 박관수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이 왜냐하면은 구청에서 어떤 이루어진 행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청에서 보고 동사무소에 가서 현장 확인도하고 이것이 더 효율적인 감사하는데 효율적이지 동사무소에서 한 어떤 사항을 구청에서 확인하고 이것보다는 전자에 말했던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인구  그러면 동사무소를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지.  그렇다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지.
○전문위원 박관수  그렇다면 30일날 재무국을 하게 되면은
    (장내소란)
○위원장 윤명실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또 우리가 산회 하기로 하고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4회 임시회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임시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