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6월 8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3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시회)의사일정협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3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태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6월 27일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아니하였던 의안을 긴급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이제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몇가지 안건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심의하는 그런 안건입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95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제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회부되었으며 95년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
(09시 10분)

○위원장 이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홍성환 간사께서 본건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 간사입니다. 제3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5년 6월 8일 1일간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8일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30회 임시회 회기결정, 개정조례안 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결을 끝으로 제30회 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형  홍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12분)

○위원장 이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홍길표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길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를 보면 차기의회 의원의 임기가 3년으로 1998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도 법령에 맞게 상임위원회 위원과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임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1995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3184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구의회 의원수가 종전에는 31명이었으나 32명으로 1명이 증원됨으로 상임위원회 인원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의 총무재재무위원회 위원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1명 증원하고 부칙에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1년 6개월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제2대 마포구의회가 출범한 후 현행 조례에 따라 위원을 선임할 경우 증원된 1명의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에 선임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회기에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차기의회가 상임위원회구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형  홍길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5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3184호로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마포구의회 의원정수가 종전 31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적절히 조정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제2대 지방의원의 경우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고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1년 6개월로 정하여짐에 따라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제2대구의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하여 타당한 조처로 사료됩니다. 마포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의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이봉형   홍성환   김상열
  김성환   심재창   윤명규
  이강필   이인구   한현덕
  홍길표

○출석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