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9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4.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4.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3쪽부터 26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337억 2,208만 2천 원 중 315억 8,501만 5,78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억 3,217만 9,51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65억 2,354만 2천 원에서 56억 7,788만 7천 원을 집행하고 1억 9,810만 4,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53쪽 보건소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5억 1,633만 9천 원에서 32억 8,764만 2,040원을 집행하고 1억 1,259만 6,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4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4억 2,227만 9천 원에서 8억 4,873만 5,130원을 집행하고 4,209만 4,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020만 5천 원에서 4,014만 9,610원을 집행하고 5만 5,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696만 4천 원에서 9,376만 6,350원을 집행하고 4,319만 7,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4억 775만 5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759만 3,870원을 집행하고 16만 1,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6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8억 6,817만 원 중 8억 1,837만 1,800원을 집행하고 4,626만 6,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56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284만 원에서 3,166만 3,820원을 집행하고 117만 5,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억 1,073만 8천 원에서 6억 9,991만 2,410원을 집행하고 729만 4,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918만 1천 원에서 8,138만 9,570원을 집행하고 3,779만 1,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7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541만 1천 원에서 540만 6천 원을 집행하고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동행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8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38억 8,421만 9천 원에서 228억 6,307만 4,867원을 집행하고 3억 9,480만 4,32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58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5억 1,323만 8천 원 중 60억 9,548만 6,160원을 집행하고 7억 5,070만 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9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7억 9,739만 6천 원 중 54억 6,427만 390원을 집행하고 1억 7,192만 6,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523만 1천 원 중 11억 8,540만 5,017원을 집행하고 2,613만 8,13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0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1억 248만 3천 원에서 20억 4,034만 5,090원을 집행하고 1,906만 7,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1쪽 건강가정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7억 1,436만 원에서 37억 1,331만 2천 원을 집행하고 104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4억 1,340만 2천 원 중 22억 7,542만 1,180원을 집행하고 7,227만 9,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968만 4천 원에서 1억 1,135만 1,560원을 집행하고 2,833만 2,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9억 7,842만 5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억 7,748만 3,470원을 집행하고, 94만 1,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2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4억 4,615만 1천 원 중 22억 2,568만 2,118원을 집행하고 1억 9,300만 4,22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62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입니다.
  예산현액 7억 9,819만 9천 원에서 7억 6,811만 3,768원을 집행하고 2,693만 5,2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3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 6,842만 원에서 5억 2,546만 1,920원을 집행하고 4,025만 5,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4,672만 8천 원에서 3억 3,684만 5,360원을 집행하고 891만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9,225만 3천 원 중 3억 9,927만 20원을 집행하고 7,233만 4,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335만 1천 원 중 8,880만 2,850원을 집행하고 4,454만 8,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억 720만 원 중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18만 8,200원을 집행하고 1만 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64쪽 보건소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의약과 의료기관 관리사업과 의약품 조제 투약 사업에 대하여 일반 예비비 5,490만 원을 편성하여 5,4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17쪽부터 518쪽입니다.
  2024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27억 7,745만 9천 원 중 예치금 26억 5,609만 1,102원을 포함하여 28억 9,994만 6,23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7쪽부터 25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94억 4,348만 2천 원에서 16억 9,519만 1천 원을 증액한 총 311억 3,86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9쪽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46억 6,553만 2천 원에서 7억 6,452만 4천 원을 증액한 54억 3,0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4,921만 8천 원,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사업 2천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60만 원, 국·시비 사업집행 잔액 반환금 등 8억 8,1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 9억 6,370만 6천 원에서 국·시비 사업집행잔액 반환금 862만 4천 원을 증액한9억 7,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건강동행과입니다.  
  기정예산 222억 517만 1천 원에서 8억 9,498만 7천 원을 증액한 231억 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7,333만 2천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096만 6천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78만 9천 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 1억 6,857만 9천 원, 인력운영비 1,316만 2천 원과 국·시비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등 9억 1,7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의약과입니다.  
  기정예산 16억 907만 3천 원에서 2,705만 6천 원을 증액한 16억 3,6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4,5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일단 보건소장님하고 각 과장님들께 성과보고서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정책사업 이제 명칭하는 거 하는데, 사실 보건소가 가장 잘했어요. 보건소는 지적할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다만, 이거 뭐 중간에 단위사업 할 적에 ‘사업’이나 이런 단어들을 좀 지양해 달라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운영 계획 수립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잘한 케이스라고 칭찬드립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건강동행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지금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보니까 이게 지금 확정내시로 인해서 지금 감편성을 했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이 있는데 지금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은 6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너무 갭이 크지 않은가라는 질의합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1회당 120만 원 이내이긴 한데 23년도 실적은 2명 있었는데요. 24년도 실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보고해서 서울시에서 감해서 내려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감축을……
장정희위원  감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지원 금액은 1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60만 원입니다. 120만 원에서 60만 원 감해서 60만 원.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60만 원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지원금액이 지금 120만 원 범위 이내니까 사실은 100만 원일 수도 있고 80만 원일 수도 있는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실제적으로 해준 건 60만 원인 거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금액 자체는 60만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60만 원인데 이게 너무 쓰다 보면 사람들이 120만 원 범위 내라고 그러면 보통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생각하지 60만 원을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차라리 그 예산에 맞게 60만 원 범위 내라고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이게 국비 사업이라서 지원 조건이랑은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장정희위원  따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120만 원 범위 내로 가야 된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성과보고서,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보건행정과장, 예.
장정희위원  309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309쪽, 이미 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써져 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사업목표가 지금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실은 정책사업명을 써주실 때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지금 정책사업목표에 우리 단위사업이 보건소 기능 강화하고 감염병 관리인데 감염병 관리는 보니까 결핵 파트가 있어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보건소 기능 강화에 지금 성과분석하고 이 부분을 보니까 저는 이게 좀 매칭이 안 된다. 보건소 기능 강화인데 비상방역체계 운영 일수를 서울시에 보고하는 걸로 이 성과지표를 잡는 게 맞는가라는 의견 드리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려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이 비상방역체계 운영일수는 물론 뭐 서울시에 보고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저희가 연중 감염병 관련한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시스템이어서, 사실은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보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매년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사람씩 대기하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비상시에 이제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실시실적을 보면 뭐 ‘비상방역체계 집중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인데, 여기 지금 단위사업에 보면 311쪽이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장정희위원  보건소 기능 강화 파트인데 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비상방역체계 운영 횟수 이 부분이 어디가 매칭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사실은 보건소에 단위사업이 지금 보건소 기능 강화하고 감염병 관리해서 이렇게 두 개의 단위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성과지표 측면에서 보면 감염병 관리 성과지표만 있고 보건소 기능 강화 성과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25년 예산편성 내지는 구조화 단계에서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 부분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위원입니다.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김승수위원  258페이지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이 2억 3천, 집행잔액이 3,400입니다. 2024년 지원 승인 후 미청구, 미집행 건수가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위원님, 잠시만, 페이지 좀, 지금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건지……
김승수위원  258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258페이지……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258페이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난임부부 지원.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김승수위원  보조금 반납도 상당히 많고 여기 보면 예산성립후 증감해서 9천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감액됐죠? 지금 있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9천만 원 어디로 갔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 거의 남는 돈이라서 저희가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예산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김승수위원  예산 변경했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요, 그 밑에 보면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사업이 있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도 많이 반납하고 여기도 보니까 430만 원이 변경됐습니다. 이 430만 원 어디로 갔습니까, 이 예산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사업 434만 3천 원하고 그 위에 미수 1,006만 원하고 해서 이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로 증액시켰습니다, 이쪽으로.  
김승수위원  같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합쳐 가지고.  
김승수위원  합쳐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김승수위원  예산 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 변경을 어떨 때 할 수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예산 이거는 변경이 아니고……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보니까 예산 변경으로 돼 있는데 예산 변경이 아니라고…… 430만 원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여기 사업 내에……  
김승수위원  예산 변경이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에서만 옮길 수 있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목 간 안에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편성목 안에서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 430만 원 아무리 봐도 없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김승수위원  이게 합쳐 놨다, 이 말이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러면 이게 저희들이 볼 수가 없지. 저도 한참 찾다가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요, 다음부터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26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말입니다. 서울시 방문간호사 그리고 통합방문간호사, 이 사업이 뭐가 다릅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서울시 방문간호사는 저희가 공모집 16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통합 방문간호사는 저희가 토털 지금 27명이 있는데 그 예산이 나오는 데가 서울시 시비 100% 예산이 나오는 게 있고 국·시비에서 12명, 통합은 국·시비 합쳐서 12명 분 방문간호사 예산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 모든 게 보조금 반납 이런 식으로 많은데 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보조금을 이렇게 반납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이제 중도 퇴사자가 있기도 하고 출장여비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잡기는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다 못 나가는 부분하고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김승수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실제 인력충원 계획 및 운영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이고요.  
  의약과.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김승수위원  264페이지, 인력운영비. 여기도, 의약과도 그렇습니다. 인력운영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보조금 반납하고 하는데 의약과 인력운영비 중에서 말입니다, 아현보건지소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잔액이 한 4,200만 원 되는데 아현보건지소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요? 이런 식으로 잔액이 발생해도.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이제 중도 퇴사자가 발생해 가지고……  
김승수위원  아, 중도 퇴사자가 발생해서 그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몇 달간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공백이 발생하고 그러…  
김승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남았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의약품 안전관리에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이 한 1,800만 원 남았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하시는 분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이제 약무팀에 직원이 안 와 가지고, 저희가 약무팀 직원이 부족해서 시간선택제로 1명을 뽑았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의약품 안전관리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이제 약국이나 그런 의약품 저기……  
김승수위원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요, “마약류 취급자 교육”, “가정불용의약품 폐기방법 홍보 및 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런데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전체적인 업무를?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우리 약무팀 직원……
김승수위원  그렇게 약무를?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마약류 취급자 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아니, 그런데 꼭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마약류 취급자 교육은 언제, 어디서,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분들이?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이제 그 인터넷 강의로 해 가지고 듣게 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불용의약품 폐기방법 홍보 및 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폐기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저희가 약물 오·남용 교육할 때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때 같이 교육하는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보건행정과장 나혜진입니다.  
김승수위원  25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추진 보조금 반납이 있고요. 보조금 반납이 이런 식으로 보건행정과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 반납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방역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이 또 3,700.  
  암환자 의료비 지원부터 말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기준이 이제 21년 6월부터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1차로 국가 암검진을 받고 그 이후에 암진단을 받은 분들한테 보통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2021년 6월부터 그게 2년 이내에 진단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지원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신청이 축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환자 의료비는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건강보험 50%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좀 강화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방역소독 사업도 3,700만 원 이상 됩니다. 이런 거는 진짜로 잔액이 남으면 안 되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고.  
  (위원장에게) 제가 1분만 잠깐 하겠습니다. 추경 같이해도 되지요?  
○위원장 최은하  예.
김승수위원  과장님,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김승수위원  우리 추경, 책자가 232페이지. 그거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병상은 확보가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의원님들 발의로 제정된 조례인데요.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관련한 조례안이 올해 5월에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국비 50% 확보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안에 구비 50%분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사업을 하시다가 말입니다, 국가보조금 지원이 종료될 경우에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구비의 부담이 상당히 우려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그런데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병상을 가지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이 마포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하나, 하나 지금……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지금 공공병상으로 마포구 인근에 최대한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보해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7월 중으로 운영 예정으로 있고요.  
김승수위원  지금 확보는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지금 이제……
김승수위원  우리가 이게 예산이 들어가야 확보가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이번에 이제 추경안이 통과가 돼야지 계획수립이라든지 협약단계라든지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이제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 정신건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잘 사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아현·도화 소속 한선미 위원입니다.  
  위생과요. 123페이지. 세입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세원  예, 위생과장 조세원입니다.  
한선미위원  그 과태료가 지금 예산현액보다 징수를 더 많이 해서 지금…… 아, 징수결정액보다, 예산액이 있고 실제수납액은 3,500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못 받은 신 거죠, 과태료를? 제대로.
○위생과장 조세원  (자료 찾는 중) 아, 수납액이 있고 3,500은 수납액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수납액이 3,500인데 우리가 징수결정액이나 예산액은 훨씬 더 높았잖아요.  
○위생과장 조세원  예.  
한선미위원  그 차이가 왜 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위생과장 조세원  당초 세입을 5,024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 식품위생법에서 과태료를 6,700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미수납액이 3,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800까지 미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식품위생, 영업 쪽 위생교육인데요, 1,800 정도가. 미수납액이 된 이유는 작년 12월 달에 또 부과를 늦게 하다 보니까 좀 납부가 늦어져서 많이 미납액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미납이 발생하는 게 12월 달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회계연도상 그게 그러면 적시가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과태료 내실 때 뭐 반발이나 그런 건 없나요?  
○위생과장 조세원  금액이 뭐 1차 20, 또 40, 60 이렇기 때문에 반발은 있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또 그거를 우리가 계속 작년에도 늦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부과를 일찍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좀 빨리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자발적으로 와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이제 관에서 지시를 하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조세원  온라인 교육도 있고 또 오프라인 교육도 되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온라인으로 많이 받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과태료 무는 케이스가 생기나요?  
○위생과장 조세원  예.
한선미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무튼 과태료를 위한 과태료를 물게끔 하지는 말아 달라고 제가 부탁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제 식품위생 교육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기본교육이고 식품 관련된 업소에 대한 교육인데 이 부분이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소양을 갖다가 쌓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온라인 충분히 이게 많이 활용돼야 되고 그러니까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위생과장 조세원  예,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은 50% 지금 감면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 거기다가?  
○위생과장 조세원  예.  
한선미위원  그래도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나서…… 예.
  세입 부분에 건강동행과도 한번 여쭤볼게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한선미위원  여기는 징수결정액이 지금 2,600에서 실제수납액은 2,200 됐습니다. 어떤 케이스로 이게 세입이 들어오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가 단속되신 분들 대상으로 지금 끊은 거하고 우리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모자보건법 위반사례가 1건 있어서……
한선미위원  아, 모자보건법 위반이 어떤 사례인데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방문객에 대한 위생관리 기록을 안 해놔서 그게 걸려서 160만 원 과태료 나간 게 하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도 굉장히 크네요, 금액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254페이지요. 맨 아래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인데,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된다고 매스컴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에서 대답해 주셔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한선미위원  이거 지금 전액 반납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이거는 이제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격리입원비하고 재택의료비 반납분이고요. 이번에 이제 또 유행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19에 대한 변종이기는 한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랑 연관되어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신 거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한선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그러니까 차후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은 책정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지금 유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 책정하고 있는 거는 없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질병청의 모니터링을 예의주시하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건강동행과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료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취약계층만?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65세 이상이거나 감염 취약시설에 계신 분이거나.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는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방을 안 했기 때문에. 착실하게 준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258페이지, 건강동행과.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한선미위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반납액이 많더라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이게 반납액이 많은 이유가 24년도에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3년도에 2,698만 원 내려오던 예산액이 24년도에 9,332만 원이 넘게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 자체는, 실적은 23년도에 50명에서 102명까지 늘어났지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예산이 너무 과교부되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과교부됐다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남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지원 기준은 완화돼 가지고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교부됐다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런데 이제 실적 자체도 50명에서 102명까지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워낙 과교부되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이런 거는 구에서 시에 같이 그런 무슨 협상에 관련된 테이블이 없나요? 과교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작년도에 처음으로 폐지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잡은 수량, 그러니까 지원 건수를 많이 잡은 그런 예로 보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건강동행과는 우리 햇빛센터를 갖다가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임산부에 대한 그런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 임산부들이 고령화되니까 고위험임산부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 갖고 뭐 냉동난자 그런 것도 보조해 주시고 또 산모신생아도 보조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돈이 남을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반납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 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변경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변경하기는 힘들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지금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 부분이 지금 또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예. 그리고 또 보면 밑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또 반납을 했어요. 이거는 같은 목이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니, 그러니까 예산 사업명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밑에 구비 부분 비율대로 뭐 30, 35, 35 하면 구비 남는 부분 35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변경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국·시비로 사업비로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거는 그거는 저희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한선미위원  같은 산모신생아와 관련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참 다른 데 다른 과에 전용들도 많이 하던데 어떻게 이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나머지 만약에 사업명에서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는 35% 관련해서는 조금 이렇게 유용을 하지만 나머지 국·시비 관련해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국·시비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걸 자를 수가 없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한선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
오옥자위원  아니,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우리 결산서 254쪽을 보시면요. 방역소독 있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오옥자위원  방역소독에 보면 우리 돈을 지금 보면 23년도에 2억 8,900 정도를 썼고 그다음에 24년도 예산에 3억 3,700을 받았잖아요. 했는데 잔액이 한 3,75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우리 성과보고서를 또 한 번 보시면, 성과보고서 309쪽에 보시면 거기에 방역소독이 또 있고, 그다음에 313쪽에 보시면 방역소독이 또 있어요. 이 역할이 어떻게 다를까요? 309쪽에 방역소독은 어떤 소독일까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309쪽에 소독이요?  
오옥자위원  예, 예. 성과보고서.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이게 방역소독 사업의 일환으로 방역하고 있는 이제 지표상으로는 면적이 방역면적의 합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같은 사업의 지표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313쪽은요? 313쪽에 방역소독은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옥자위원  똑같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리해서 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오옥자위원  분리를 해놓은 것.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다시 한번……
오옥자위원  아, 분리를, 방역소독인데 똑같은 소독인데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저희 보건행정과 사업의 구조가 정책사업은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 운영으로 1개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단위사업은 보건소 기능 강화하고 감염병 관리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 감염병 관리 안에 세부사업에 방역소독이 있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세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오옥자위원  예,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다 쓰지를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잔액을? 아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아까 질의 주신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잔액이 한 3,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보통 방역 이제 빈대라든지 돌발해충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방제용역을 맡기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비 예산을 확보를 해 놨는데 시에서 시비가 교부되는 관계로 시비를 먼저 써서 구비 1,2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사유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이맘때쯤 되면 방역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취약지역 16개 동에 93개소, 월 1회 방역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밑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민원을 받기 이전에 돈도 남아있고 하니 선제적으로 좀 자율적으로 방역을 좀 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저희가 보건소 기동방역반 2개 반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처리하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지역을 다 돌아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오옥자위원  하고 있고, 달성률도 이제 뭐 100%가 아니고 89%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기후이상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외국 분들도 많이 오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감염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방역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시고.
  항상 보면 목표는 적게 잡고 달성률은 높게 잡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목표를 좀 더 크게 잡으셔 가지고 방역을 좀 더 힘써주시면 더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과보고서에,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성과보고서 167쪽 농식품 바우처 사업 있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자료 찾는 중) 167쪽은 아닌 거 같은데……
오옥자위원  아니, 이거 추경.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추경, 예.  
오옥자위원  167쪽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여기 보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라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좀 유사한 게 아닌가 싶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게 사업 범위가 더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영양플러스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아예 딱 정해져 있고요. 여기는 생계수급권자라고 해서, 그리고 영양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것뿐만 아니고 영양 고위험을 갖고 있는 대상자인데 이거는 그냥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임산부 및 영유아, 18세 아동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식품을 가구당 1인인 경우에는 4만 원, 4인 가구에는 1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모자라는 식품이 아니고 그냥 딱 정해져서 가는 겁니다. 이게 범위가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영양플러스 사업은 월평균 대상자가 한 200명 정도,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보충식품 지원한 것도 한 4,6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바우처 사업에서는 성과추계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일단 이거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지원 숫자로 나올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지원 숫자, 대충 계획을 잡아놓으신 게 있으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지금 지원 숫자를 376명을 잡아놨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만약에 그거를 한다고 했어요, 가정해서.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혹시나 우리가 보내는 신청 방법 같은 거는 어떻게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생계급여 32%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바우처카드가 나와서 그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본인이……
오옥자위원  아, 카드로 본인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지정된 곳에 가서 쓰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은 주민센터로 가서 하고 보건소로 직접 오는 거는 없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보건소에 오셔도 됩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사업이 보면 괜찮은 사업인데 서울시에서는 앞에 한 17개 사업소에서 자치구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그 앞에 사업은 연초에 하는, 이미 전년도에 왔는데 저희가 올 초에 초반에 본예산 잡은 후에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본예산 반영을 못해서 지금 추경에 잡는 거고요. 다른 데는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 차이입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만큼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건강동행과장님! 성과보고서 320페이지, 321페이지입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입니다.  
장영준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모자보건관리 내 일부 항목에서 2024년 예산을 대폭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산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한 대여섯 가지가, 한 다섯 가지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첫째로 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9,3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3,9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그런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년도에 처음으로 소득기준이 있었는데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이제 지원자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국비가 더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보다는 일단 지원 인원은 50명에서 1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을 너무 과하게 내려준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내려온 국비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구비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에 맞춰서 구비를 잡는데 24년도 예산은 2,600이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런데 이제 23년도는 2,600인데 24년도는 9,30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너무 많이 예산을 내려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엄격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고위험임산부는 기준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임신으로써 오는 19대 질환에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영준위원  아니면 홍보가 덜 됐다든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홈페이지나 리플릿도 그렇고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도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23년도보다도 지원실적이 하락했어요. 그건 또 왜 그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거는 소득기준이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수준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미숙아 자체는 킬로수가 낮거나 주수가 낮은 특정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진단을 딱 받고 2년 이내 수술을 해야지만 하기 때문에 지원 숫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은 많이 늘어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사업 예산도 매우 저조해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매우 저조해요. 이건 또 왜 저조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것도 기준이 딱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청기 같은 경우는 1개당 135만 원을 지원해 주긴 하지만 일단 5세 미만이면서 양측성 난청이어야 되고 기준이 뭐 데시벨이 청력역치가 40에서 59까지 딱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관련해서도 엄청 또 낮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일단은 이게 전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냉동난자를 하는 사업을 우리는 ‘사용’이니까 먼저 냉동난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먼저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23년도에 우리가 6건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24년도는 4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플러스, 만약에 이분이 난임인 경우에는 아까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은 지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산집행이 너무 저조한데 이걸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이거는 국비사업이면서 저희가 올해 24년도 예산 대비 실적 보고를 하면서 예산 사용까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연도 25년도 예산 반영을 하기 때문에 25년도 예산을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25년도 예산은 대폭 하향한 거예요, 그러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또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추경에?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감추경.
장영준위원  아, 이건 뭐 정말 여기 보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제 이게 단년도 사업은 아니고 계속 지속사업이라서 그때 맞춰서 대상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래도 이거는 지속성 가지고 연속성을 가질 사업은 아닌 것 같이 보여서, 하여간 잘 좀 검토해 주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장영준위원  예, 제가 의약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의약과장 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장영준위원  예, 지금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299개소에 579대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장영준위원  맞아요? 이거 성과보고서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331페이지. 이 현황, 비치된 장소 여기 설치현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거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그러면?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관리주체는 원래 설치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장소, 기관, 기관장이?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거기서 관리체계 문제를……
장영준위원  소모품 교체도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이거 열어보고 그게 관리가 될까요? 그분들이 어떤 일정 기간 지나면 ‘아, 이게 소모품이 좀 지났겠다.’ 해서 그걸 신청을 하나요? 구에다 신청하나요, 의약과에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저희가 지원해 준 기관은 저희가 소모품 지원할 수가 있고요. 또 설치의무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 기관은 자기네들이 이제 구매해 가지고……
장영준위원  아,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우리가 지원해요, 아니면 그 사용자 측에서 합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쪽에 우리가 지원한 시설이 많습니다.  
장영준위원  많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장영준위원  이번에 보니까 경로당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경로당에 39개소, 저희가 작년에 신규로 37개소에 보급을 했고요.  
장영준위원  그런데 어른들이 이거 사용하실 줄 알아요? 이거 교육하셨어요, 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거 회장, 총무 이런 분들 말고, 비교적 젊은 분들 말고, 그분들이 안 오셨을 때를 생각하셔야 되니까 노인들 상대로 다 교육이 됐는지.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장영준위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웃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장영준위원  예, 이거 진짜 제가 이거 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이 구조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초기대응이. 그래서 여기 노인분들 지금 혹서기 곧 여름 막 뜨겁고 하면 냉방 안 되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정신 잃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경로당은 또 특별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또 애들, 아기들 여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는 위탁을 주었다는 말씀인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위탁이 아니고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위원장 최은하  관리책임자는 구에서 지정했다는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아니, 아니요. 기관에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기관이라면 어디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설치된 기관이요.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설치기관이라고 하려면 경로당에 설치를 했다, 어린이집에 설치를 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는 뭐 원장님이나 보육교사가 할 거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텐데요. 그리고 이게 사용 또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설치해 놓고 그 해당 기관에 맡겼다는 말씀인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이거 정기적인 점검은 안 하시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점검은 이제 매월 점검을 해서요……
○위원장 최은하  우리가 마포구에 총 몇 개 설치되어 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지금 현재는 좀 더 늘어가지고요……
○위원장 최은하  아,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안 되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의약과장님께 장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331쪽이고요. 역시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체 사업’이요.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추진한 것이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권인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액이 2,590인데요, 진행률은 72%예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사업목적과 용도가 정확히 지정된 예산인데 그런데도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통합구매를 해 가지고요, 구매 단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30만 원 남았고 그거는 이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를요, 올해 신규, 작년에 설치한 건 몇 대고 또 교체한 거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작년에 이제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해서 50대 구매를 했고요, 신규로 21대 했고 교체는 29대 했습니다.  
권인순위원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보통 10년.
권인순위원  10년이죠, 예. 그러니까 사전에 장비의 제조일자 기준 10년을 파악하셔서 교체 필요성을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리고 다시요, 의약과장님.  
  예산 성과보고서 책자 327쪽이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권인순위원  성과지표 중 주민참여 운동프로그램 실시 목표가 100이고요, 달성 실적이 102, 달성률이 102%인데요. 측정방법이 목표 대비 운동프로그램 운영 실적인데 지표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저희가 아현지소에서 운영하는 운동프로그램 실적인데요. 목표는 저희가 400으로 잡았고……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해 주십시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아, 예.  
  실적은 이제 407회로 해서 102%가 나온 겁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렇게 돼 있네요, 407회. 5개 프로그램에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권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인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어르신동행과에 민들레 사업단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7곳, 8곳을 한 두 명 정도가 계속, 뭐라 그래야 되나,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심장자동충격기를 또 다른 인원을 뽑는 것보다 그분들에게 한 곳을 더 줘서, 주어서 이걸 자동심장충격기 안전점검해서 그거 점검표를 한 번 더 플러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동행국과 협업을 하셔서 그거를 한 품목을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꼭 좀 해주십시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차해영위원  결산서 253페이지고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차해영위원  통합민원서비스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차해영위원  예산 절감 뭘로 하셨어요? 어떤 게 예산이 절감됐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자료 찾는 중) 이 예산 절감 부분은……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료폐기물 처리용역비가 있는데요. 배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가지고 그 용역비가 조금 절감된 부분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의료폐기물이 줄어 가지고 용역비가 절감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그 단가당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오, 그거 좋은 일이네요, 그것은.  
  이게 전용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아, 이 전용 부분은……  
차해영위원  어떤 게 이제 전용된 거였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의사분들의 퇴직이 있었고, 있어 가지고 이제 의사 채용공고가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의약과장이 안 뽑히고 있는 사유랑 똑같은 건데요. 응모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의사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의정 갈등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공의분들이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지 않았던 관계로 그분들을 활용한 기간제 채용이 좀 있었습니다, 두 분 채용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제 전용해서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기본경비 관련해 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차해영위원  이게 경비에 항목이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차해영위원  지금 4,300 정도가 지출잔액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4,300……
차해영위원  이게 어떤 잔액이 발생된 걸까요? 국내여비가 있었었는데 그게 사용이 안 됐던 걸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대부분 국내여비도 있고요, 뭐 직원들 초과근무하게 되면 발생되는 특근매식비 등등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근매식비 집행잔액이라고 합니다.  
차해영위원  국내여비는 어느 정도 남았고 특근매식비로는 어느 정도 남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그거는 자료를 좀 따로 뽑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2025년 예산 잡으실 때 기본경비를 821만 3천 원 감편성하셨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차해영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어디서 감편성하신 부분인가 싶어 가지고 질의드린 거였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따로……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특근매식비와 관련한 감액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세한 거는 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면 자세한 건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세입 관련해 가지고요, 보건행정과. 121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120……
차해영위원  1페이지.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121쪽, 예.  
차해영위원  그외수입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그외수입이요?  
차해영위원  예, 그외수입 뭘로 잡힌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이거는 직원들 급여반납분도 좀 있고요. 급여나 이제 수당 등 반납분이 좀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출장여비 반납분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자료 찾는 중) 이월액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차해영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해영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페이지 알려주시면……
차해영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료 찾는 중)  
  전년도이월액에, 122페이지. 이월사업비가 있거든요.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아, 예.  
차해영위원  이건 어떤 건으로 이월사업비일까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이게 이제 코로나19 격리의료비 관련한 5억이 이제 이월비로 넘어와 있고요.  
차해영위원  코로나19 경비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격리입원의료비.  
차해영위원  격리입원.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재택 격리할 수도 있고 이제 입원해서 격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의료비 5억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5억을 이월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을 했는데 2024년에도 그 5억에 대한 사용이 적었습니다. 그 5억이 지금 넘어와 있는 거고요.  
차해영위원  2025년에도 그러면 넘어온 건가요, 또?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아, 이거는 이제 결산이니까 세입 부분에 2023년도에 이월시킨 게 지금 2024년 세입분에……  
차해영위원  아, 저도 알아들었고, 그런데 2024년에도 이 예산을 쓰는 게 좀 줄었다고 방금 그래서 2025년에 넘긴 거냐고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아니죠, 2024년에 한 4천여만 원 집행이 됐고……  
차해영위원  예,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그거는 이제 또다시 보조금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반납이 되는 부분으로……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차해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의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차해영위원  세입 관련해서 127페이지인데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차해영위원  이게 과징금이랑 기타과태료, 이 두 가지로 잡혀있잖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차해영위원  과징금은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보다는 조금 더 센 거고 과태료는 경미한 거, 이런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과징금을 2천으로 잡고 기타과태료를 100으로 잡았는데 서로 반대적으로 징수는 거의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이제 행정처분을 해야 수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차해영위원  (위원장에게) 이 얘기 좀 더 해도 될까요? 이 부분만.
○위원장 최은하  예, 하십시오. 다음 질의할 때 시간 제외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과징금이 어쨌든 기타과태료에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알아요. 어쨌든 결정을 해야지 받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징수가 결정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징수가 결정됐는데 과징금은 2천인데 315만 원 정도로 징수가 결정된 거고 기타과태료는 100을 예산을 하셨는데 1,253만 8천 원 정도가 징수 결정된 거잖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예.  
차해영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차액이 이렇게 좀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두 가지가 지금. 그런 건지.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액을 그냥 전년도 편성한, 그렇게 예산한 것 같고요. 이제……  
차해영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2025년 예산할 때도 지금 똑같이 100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1,200이면 거의 120% 정도가 지금 높게 책정이 된 거잖아요, 징수 결정은. 그래서 이 후에는 예산에 반영할 때 기존에 징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반영해서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 같은 경우는 기타과태료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과태료를 받지, 예산보다 계속 이게 감액이 되다 보니까 감편성을 진행했더라고요, 2024년, 2025년 계속. 그래서 의약과도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하면 어떨지 의견을 드립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알겠습니다. 저도 결산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1,200이면 100보다는 훨씬 잡아야 될 것 같고 (웃음) 과징금을 2천으로 잡았던 거는 한 500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선 의견을 드려서 2026년에는 예산이 잘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325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추경 책자도 같이 볼게요, 추경 책자 247페이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목표를 95로 잡았다는 게 이게 뭐예요? 어떻게 잡은 거예요? 건수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이게 출생신고건수 대비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한 건수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뭐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거기에 곱하기 100 해서 한 부분인데……
고병준위원  그러면 뒷장 넘겨주시면, 뭐 밑에도 있겠지만, 거기 보면 출생아 수가 지금 1,624명인데 첫만남 이용권 신청자 수가 1,742명이에요. 그러니까 출생한 사람을 넘어서서 신청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예. 그 출생신고건수는 출생신고했을 때 0세 인구를 얘기를 하고요, 지금 출생아 수는 최종, 저희가 다음 해에 24년도에 발표하는 게 아니고 25년도에 발표했을 때 1,778명입니다. 그러니까 0세 인구 대비해 좀 더 이게 나온 거거든요.  
고병준위원  더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래서 지금 따져 보면 1,778명 대비에 1,742명이 신청을 한 거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97.9%입니다.  
고병준위원  97.9%가 나온 거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때 이게 나올 때는 저희가 0세 인구로 하기 때문에 반영이 덜 돼서 좀 높게 나온……
고병준위원  아, 그래서 출생아 수랑 일단 신청자 수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목표 대비 달성률도 95% 정도 잡아놓은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고병준위원  자, 그래서 추경 책자에 보시면 지금 247페이지에 어쨌든 올해의 추경에도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지금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고병준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잡은 거 대비해서 23년 결산이랑 24년 예산, 결산 다 보니까 정확하게 금액이 떨어지게 다 쓰셨어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100% 집행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대해서 36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계산하에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이게 국·시비……
고병준위원  예, 국·시비 매칭이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매칭사업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예상으로는 이게 좀 모자라는데 감추경이 돼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렇죠? 감추경이 된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상황이어서, 이게 0세가 뭐 몇 명이어서 이거를 감추경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23년 결산도 그렇고 24년 결산도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뭐 1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다 털어서 쓰셨거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고병준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출생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은 저희가 국·시비 매칭에 맞춰서 감추경을 하는데 이거를 쓰면서 저희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다고 서울시에 얘기하면 서울시가 다시 국가에다 얘기해 가지고 그걸 조금 반영을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병준위원  아, 소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측하기는 저희도 좀 어렵습니다.  
고병준위원  뭐 지금은 추경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러면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예상을 해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전년도 출생 지급건수에 맞춰서 많이 하기는 합니다, 예상을.  
고병준위원  그러면 그게 조금 궁금한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는 조금 늘어가고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지금 5월 말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해 출생아 수는 한 5% 정도 늘었습니다.  
고병준위원  5% 늘었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고병준위원  보니까 23년 결산보다 24년 결산이 조금 많은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늘어가고 있는 추세를 이 데이터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감추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리고 통계청에서 보면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사실 통계청에서 봤을 때 출생률로 보면 통계적 수치와 사실 이거 우리가 금액 나가고 실제로 들여다보는 거랑 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조금 이질감이 있어서 실제로 예산에 편성돼서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쓰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머릿속에 넣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4% 정도 늘어가고 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5% 정도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5% 정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먼저 보건소장님께 좀 하나 질의를 할게요.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이거 예산하고 결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제가 2022년도, 아니면 23년도 초에도 저희가 예결산 공부를 하다가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구료비’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구료비요?  
장정희위원  예. ‘의료및구료비’ 이렇게 항상 써져 있거든요. 지금 책자 보면…… (자료 찾는 중) 949쪽. 굉장히 많이 써져 있습니다, 다. 의료및구료비.
○보건소장 오상철  947쪽이요?  
장정희위원  949쪽. 뭐 여러 군데 써져 있어요. 뭐 보건소 기능 강화에 보면 의료및구료비 이렇게 나오는데……
○보건소장 오상철  이게 아마 구료비라는 게 ‘구할 구(救)’ 자에 ‘의료 료(療)’ 자 써서 의료에 필요한 것들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용어가, 그런데 다들 모르더라고요. 물어보면 “구료비가 뭐죠?”, 심지어 예산결산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어, 구료비? 낯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봐도 이 단어가 조금 이제는 잘 안 쓰는 용어 같아요. 그래서 이 용어를 뭐 진료비라든가 지원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저는 그 사업에 맞는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단어를 좀 주민들도 알아듣기 쉽게 혹시 바꾸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바꿀 수 있도록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예산 성과보고서 309쪽이요. 아까 방역소독 나왔는데 24년도 달성성과가 지금 131%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장정희위원  25년도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목표치를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 분무소독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주민들이 방역을 하시면서 해 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분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하냐, 이러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 연막소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뿌옇게 연기가 나면 한 거 같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막소독은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좋지 않아서 홍보를 해야 될 문제지, 이게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래서 연무소독이나 분무소독은 다 친환경적이라고 하고 건강에 괜찮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혹시 연막소독에 금액이 나가는 일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방역지원금 세부내역서는 제가 제출을 부탁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건강동행과장님, 결산서 260쪽입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장정희위원  예, 거기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예산액이 18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출액이 140만 원 맞을까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자료 찾는 중) 260페이지……
장정희위원  260쪽, 예. 모자보건관리에서 모자보건관리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25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나한테는 260으로 돼 있는데 258로 돼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258페이지.  
장정희위원  예, 일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장정희위원  예, 거기가 지금 예산액이 180만 원 맞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180만 원이고, 그리고 지출액이 140만 원.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예.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저는 이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집행사유미발생 금액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본예산이 180만 원이 맞는데 저희가 나중에 확정내시, 추경 지난 다음에 확정내시가 150으로 내려왔습니다.  
장정희위원  150.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그런데 이제 추경이 지나 가지고 감추경을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30만 원, 뒤에는 그냥 서류상으로, 감추경을 못해서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장정희위원  실제가 아닌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실제 내려온 돈은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반납한 거는 10만 원?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10만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집행률도 굉장히 높아지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장정희위원  저희가 보통 이렇게 되면 집행률이 80%가 좀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좀 억울하시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이게 그때 추경이 지난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감추경을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건강동행과 방문보건사업 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하고 국가치매치료관리비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이 100% 집행률이더라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장정희위원  예, 우수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공공후견이 저는 이제 치매치료관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금액도 오르고 있는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예산이 약간 적게 잡혔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좀 언밸런스(unbalance)하다,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올해 예산이 1억 4천 정도, 전년 대비 그러니까 24년 대비 예산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줄고. 전년도에 공공후견인이 세 분 있었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2명입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래서 이게 줄어들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구의회 회의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구료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살펴보니까 뭐냐 하면 행안부 예산지침에서 구료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구에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옛날 뜻이기도 하고 또 오래전의 단어이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때문에, 각 구도 살펴보니까 거의 감액되는 상황이 지금 읽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 하고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건강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입니다.
차해영위원  260페이지고요.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보조금 정산잔액도 있고 지출잔액도 있고 예산절감액이 소액이지만 있어요. 이게 지출잔액도 발생하고 정산액도 지금 된 게 어떤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보조금 정산잔액은 그 국·시비, 국비, 시비……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국·시비 어쨌든 잔액이 발생돼서 넘긴 거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국·시비 잔액이고요. 보조금 정산잔액이라는 거는 거기에 매칭돼 있던 구비 잔액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제 구비 잔액, 아, 구비랑 시비랑 매칭한 것들을 지금 다 못 썼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거기 비율대로 저희가 예산을 쓰게 돼 있는데……
차해영위원  넣은 거여 가지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차해영위원  이게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가 세 명분이 있었는데 중도 퇴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퇴직금 예치를 못하면서 남은 잔액들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기간제로 3명을 어쨌든 했는데 퇴직을 세 분이 하신 상황이라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중도 퇴사를 하면서 중간에 또 인건비가 이제 공고하는 동안에 빈 그 기간이 있어 가지고.
차해영위원  이것도 어쨌든 비슷한 상황들이 있네요. 채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채용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는 거네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749페이지 보건행정과장님께……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차해영위원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사업, 이거 성인지예산서인데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페이지 다시 한번만 좀……
차해영위원  74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차해영위원  여기 보면 성과목표 달성현황에서 남성 사업수혜자 비율로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아,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한 원인 이런 걸 분석하면서 자살충동 느낀 남성 3.7, 여성 5.9, 그다음에 31.5, 여성이 40.6%, 사업수혜자 비율은 2023년 남성이 36.7%, 여성이 63.3%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2024년은 뭐 비율이 남성보다 24.6% 높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일상 스트레스 지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살 관련해서도 있긴 있는데 이 안에서 그 자살비율 같은 경우는 남성이 높지만 우울감 같은 건 여성이 더 높고 이런 게 저희 인식조사에서 나왔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그 얘기들이 여기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성과목표에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래서 성과목표에 지금 남성 수혜자 비율로만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드렸던 여기에 이제 분석하셨던 거에 여성들이 우울감이 더 높아서 사업 부분에서도 여성 참여자 비율들이 좀 높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야 이 사업들이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 의견을 좀 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은 4분 드립니다, 아까 3분 쓰셨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입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얘기했던 거 마저 하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서 그 259쪽이요.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하고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는 추경 관련해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 그러면 첫 번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전환사업의 그 의미가 뭐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원래 이게 국·시비, 국·시·구비 사업인데 이게 서울시 사업으로 되면서 시·구비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국비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국비는.  
한선미위원  그런 이유로 전환됐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한선미위원  시·구비만. 그러면 밑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서울시비로……
한선미위원  시비로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시하고 구비도……
한선미위원  구비는 전혀 없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구비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마찬가지네요. 시·구비 같이 들어가 있으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혼모 관련 지원해 주는 거는 시 100% 사업이고 이 안에 들어간 내용 중에.  
한선미위원  아, 그 안에 또 미혼모 관리 사업도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한선미위원  그거를 110만 원으로 다 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그래서 전년도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낮으신 분들도 모자라는 분,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전환사업 중에서도 하고, 거기에서도 하고 또 서울형 산후조리원 경비에서도 하고 다 하고 나서도 모자라는 돈을 여기서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충분히 앞에서 돈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비로 최대한 돈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잡아놓은 돈이라 거의 쓴……
한선미위원  그러면 다 이렇게 연동할 수는 있네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한선미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게 그거였거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여기에서는 거의 왔다 갔다 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게 연동이 가능하네. 그래서 이 110만 원이라는 돈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에 썼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앞에서 다 쓰고도 본인부담금이 나오는 돈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앞에서 거의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실적이 낮습니다.  
한선미위원  실적도 없고 그리고 금액도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 그 소리인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이게 대상이 조금씩 달라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은? 이거는 우리……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서울아기……
한선미위원  예, 첫걸음 사업. 밑에 있는 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한선미위원  예, 그것하고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도 저는 대상이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은 시비사업이었는데 전년도에 6월 말까지만 했습니다. 그거 말까지 하고 이게 변경된 게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6개월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이었고 사업내용은 거의 같으면서 국비사업으로 전환한 게 이름만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여기 건강동행과는 이름이 자꾸 바뀌네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게 보통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추진을 하다가 그거를 국가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그걸 국가에서 매칭을, 벤치마킹을 해 가서 전국으로 퍼지니까 서울시가 굳이 돈을 다 들일 필요 없이 국가사업을 같이 가져오다 보니까 위에 거는 이제, 그래서 올해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이 없고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만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6개월이라고 하면 24년 6월까지였다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러면서 바뀐 겁니다.  
한선미위원  생애초기 건강사업은 그다음 해였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써서 또 반납하게 됐고,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러면서 사업이 바뀌면서 사람이 이제 그만두면서 거기에 따른 출장도 좀 덜 가고……
한선미위원  우리 마포구의 출생률이 좀 높아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다시 반납됐다는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돈이 거의 공공운영비, 차량운영비 그런 쪽에 남아있는 돈이라서……
한선미위원  아, 공공운영비하고 차량운영비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쪽 돈이 좀 남아있는 돈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어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151부터 153까지,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그러니까 151쪽에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사업’은 증액을 했고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감액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또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구비 반영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서울시가 했든 중앙에서 했든 우리의 의견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혹시 이걸 모르실 수도 있고 답변을 못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정신질환 입원 국민건강보험수가 혹시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모릅니다.  
장정희위원  예, 모르시는 게 너무도 당연할 거 같고. 제가 이게 굉장히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신과나 그런 병원들 상담진료 받을 때는 굉장히 높습니다, 상담료가. 시간당으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굳이 감액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 왜냐하면 사실 이런 병원을 간다는 게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야 되는 금액도 너무 크고. 더구나 저는 제일 걱정인 게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학생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 지금 10대 아이들의 자살률도 높고,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2004년 이후로 부동의 1위입니다. 10만 명당 한 25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주변에도 이제 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에서 지금 계속 감액을 한다고 해서 같이 감액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신질환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 병동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계속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계속사업이고, 그런데 1개 병동이 있잖아요, 1개 베드.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그렇죠.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건 늘린다고 하면서도 지금 다른 사업들은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청에서 이 부분을 향후 사업에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의약과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의약과장 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김승수위원  264페이지 인력운영비 중에서 아현보건지소 아까 집행된 게 4,200이 남은 이유가 퇴사해서 그렇다고 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퇴사하고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4개월 정도 공백이 발생했고요.  
김승수위원  지금 신규 충원했습니까? 신규 직원 채용했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아, 지금은 4명 다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다 있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있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이거는 작년 결산……
김승수위원  작년에?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김승수위원  아, 작년 집행잔액이고 올해는 지금 인원이 다 찼다 이 말이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 위원님은 5분 드립니다. 아까 2분 쓰셨어요.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입니다.
장영준위원  이거 성과보고서 322페이지입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예방접종 관련해서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자체예방접종사업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어떻게 구분이 돼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국가예방접종은 저희가 19종 국가예방접종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서 오는 거고요. 자체예방접종은 여기에 포함하지 되지 않는 우리 대상포진이라든가 원래 신증후군·장티푸스 그런 내용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장영준위원  아, 그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장영준위원  이것 좀 자료 한번 저 주실 수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거 예방접종 사업 예산 남기지 마시고요, 다 소진해도 좋으니까 많이 해 주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죄송하게도 계속 건강동행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되네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추경 사업설명서 161페이지,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건데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계속 부서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뭐 마포구에는 할 수 없는 게 민간산후조리원도 세 군데 있지만 적자로 인해서 그렇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 이상의 더 질문은 안 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자체가 이용률, 그 신청률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 확실한 집계가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일단은 출생아 수, 출산을 해야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아까 5% 정도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올해, 전년대비 23년 대비 24년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25년은 늘어났는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25년은 약 5% 정도 올라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24년은 어떻게 됐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24년도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가동률은 76.9%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니까 출산율이요. 24년도 출산율. 25년도는 5% 증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4년도 출산율.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출생아 수 말씀하세요?
한선미위원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1,778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23년도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1,500……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증가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 이용 숫자는 줄고 있다. 그래서 적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 전에보다는. 그러니까 코로나 전보다는 줄었다가 이제 증가 추세인 거고,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증가추세에 있어요,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모들이 마포구에서 출산을 안 한다는 거죠, 산후조리원을 이용 안 한다는 거는? 그렇죠, 결론적으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보통은 친정엄마 집 옆에 가서 출산을 하기도 하고.
한선미위원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탁하는 거예요,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마포구에서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햇빛센터라는 커다란 타이틀이 있긴 한데도 불구하고 출산장소는 타구로 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갖고 마포구에서도 출산도 하고 양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난자냉동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그러니까 추세가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 냉동난자가 거의 미혼모만 사용을 한 대요. 기혼자의 고령 산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는 수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냉동난자를 안 사용한다고 하니, 그래서 수정란을 요새 냉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 갖고 같이 출산율 그리고 출산환경 그런 거 다 고려하셔서, 건강동행과 물론 힘드신 거 아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려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동행과장님, 한선미 위원 질의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출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편하니까 친정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 마포구의 산후조리원이 정말 좋다면 친정 엄마를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환경을 좀 더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를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토요일이었죠? 그날 ‘붐 축제’가 있었던 날, 우리 건강동행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어떤 게 있었냐면 어제 날짜에 보니까 JTBC에 “마포구 쓰레기가 홍대에 막 버려지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랬는데 담배꽁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많은 인원이 그쪽에 모였지 않습니까? 또 음식물이 그쪽에서 먹고 버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까요?
  여름이고 음식이 빨리 부패할 거고 바닥에 깔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위생상 좋지 않겠죠. 그럼 방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여름에 축제를 하거나 무더운 날씨에, 그다음에 이렇게 비가 또 내일부터인가 장마가 또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인성 질환부터 시작해서 이런 집단감염병이 돌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제가 담배꽁초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욕도 많이 먹고 고생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사가 “담배꽁초가 막 버려지고 있다.”, 더더구나 읽다 보니까 구청장 이하 모든 시·구의원들이 참석을 하였던 행사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건 참 좋지 않은 기사이겠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좀 기사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마친 직원분들께서는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4.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시 48분)

○위원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 마포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세원  예,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세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최초 위탁된 이래 영양·위생에 대하여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저 고병준입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던, 이 제정을 했던 이유는, 사실 취약계층의 그 영양도 중요한데요, 여기에 이 급식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도 좀 넣고 싶어서 사실은 조례를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처음에 이 위탁 들어갈 때 제가 행정건설에 있어 가지고 이 위탁심의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위탁기간이 3년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5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하면 마포복지재단 수탁시설 현황 보면 1번부터 16번까지가 있는데요. 여기 대부분이 지금 5년으로 돼 있어요. 누구나 동행하우스, 장애인종합복지관, 마포구가족센터, 초록숲 데이케어센터, 창전 데이케어센터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위·수탁을 5년을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3년으로 하면 벌써 지금 3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이렇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혹시 5년을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위생과장 조세원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24개 구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의 조례는 5년 이내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렇죠. 24개 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좇아갈 필요는 없고 선제적으로 5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마포복지재단에서 하는 수탁시설 현황을 보면 여기는 대부분 5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과에서 의지를 가지면 ‘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일단 하고요.
○위생과장 조세원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이야 다 뒤엎어서 저 동의안을 안 하고 보류시키고 이런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거는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무조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 국장님들을 심의위원으로 모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도를……
○위생과장 조세원  아, 퇴직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병준위원  예, 예. 지금 현역이야 들어오시면 뭐 어떤 하시는데, 제가 어쨌든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보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셔 가지고 어떤 한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정황들이 포착이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피부로도 느끼고 말에도 느끼고 어휘에도 그런 게 들어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전 국장님이 들어와서 그 심의위원회를 컨트롤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게 있으면 제가 추적해서 회의록 다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실 때 전 국장님은 좀 배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생과장 조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심의위원은요, 식품 관련 전문가하고 공무원 1명 그다음에 구의원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예. 그 공무원 1명이 전 국장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가 추진 경위를 보면 일단은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조2항에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법령에 없고 지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6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위탁을 3년을 줬기 때문에 두 번 하면 6이 맞아떨어져서 이게 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5년을 계산하면 이 조례는 제가 손을 봐서 6년이 아니라 다른 걸로 명시를 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6년이라는 거에 대한 근거로 삼지 마시고 5년 위탁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 지금 여기 이제 사무개요를 보면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11명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위생과장 조세원  지금은……
장정희위원  아니면 이게 현재 인원입니까?
○위생과장 조세원  지금 현재 인원이고요. 그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지금 현재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세원  어떤 차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정희위원  지금 24년도 민간위탁금 얼마였어요, 여기?
○위생과장 조세원  6억 2,500이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5년도는요?
○위생과장 조세원  지금 7억 5천인데요. 식약처 기준이 180개소 이상일 때는 6억 2,500이고, 220개소 이상일 때는 7억 5천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221이기 때문에 지금 7억 5천이잖아요?
○위생과장 조세원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금액도 올랐는데 그러면 혹시 인건비도 오르지 않나, 아니면 사람을 더 써야 되지 않나, 개수가 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인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닐 것 같은데.
○위생과장 조세원  예, 현재 15명입니다.
장정희위원  현재 15명. 그러면 여기서 인원이 더 늘지는 않나요?
○위생과장 조세원  예,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그대로 15명에 221. 그럼 이게 다 커버가 될까요?
○위생과장 조세원  지금은 그 인원에 비해서 좀 업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140개소일 때랑 180개일 때랑 220개일 때 이게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떤 질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만약에 이 인원들이 된다면 이 인원들이 220개를 넘는 개소를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럼 처우개선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이게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위생과장 조세원  그런데 지금 식약처 지침에 보면요, 인원이 11명~12명 이렇게 해서 총 15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센터장 1명에, 팀장 2~3명, 그리고 팀원이 11명~12명. 15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게 그러면 개소가 늘어도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개소가 늘어나도?
○위생과장 조세원  현재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인건비의 상승도 없고 이분들이 똑같은 인원으로, 제가 만약 이분들이라면 똑같은 인원으로 차라리 180을 하는 게 낫지 220을 하는 거는 낫지 않겠다, 인건비가 변동이 없다면.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정해진 거라는 거죠?
○위생과장 조세원  예,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당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위탁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세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안건 심사를 마친 소장님과 위생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59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 5일부터 13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옥자 부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복지동행국,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마포복지재단, 용강동주민센터 및 합정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5일, 6월 9일에는 마포복지재단과 복지동행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10일에는 용강동과 합정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감사를 각각 실시하여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구 현황과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복지동행국 53건, 환경녹지국 50건, 도시관리국 29건, 보건소 33건, 용강동주민센터 21건, 합정동주민센터 26건, 마포복지재단 22건으로 총 234건이며,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마포구청장에게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6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 일정은 오늘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이어진 상임위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추경안 등의 심사 과정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나혜진
  위생과장조세원
  건강동행과장김영임
  의약과장직무대리오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