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7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유성운수버스노선연장과진화운수824번마을버스운행노선변경에청원
3.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유성운수버스노선연장과진화운수824번마을버스운행노선변경에청원(김유현, 윤명규, 한수균의원 소개)
3.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권오범의원 소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이준범  의안계에 근무하는 이준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결과 권오범의원님, 김세창의원님, 김영식의원님, 김유현의원님, 김평전의원님, 김효철의원님, 박동칠의원님, 박상수의원님, 배상대의원님, 유응봉의원님, 이진표의원님, 이천규의원님 등 열두분의 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권오범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 부의안건은 간사선임의 건과 95년 8월 4일 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이 공동으로 소개한 유성운수노선연장과진화운수824번의마을버스운행노선변경에관한청원과 95년 8월 2일 권오범의원이소개한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속기사의 숫자가 너무 적고 인원배정 때문에 부득이 우리 건제순으로 맨 마지막입니다마는 할 수 없이 오후 2시에 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죄송한 마음 금치 못 하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이룩된 이 시점에 불초 저를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소수 주민들의 억눌렸던, 짓눌렸던 억울한 민원들이 예상이 됩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건이라는 우리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이런 민원이 청원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 봇물같이 터지는 청원을 우리가 성심성의껏 어떻게 하면 서민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 줄 수 있는가를 노력하셔서 훌륭한 마포를 위하는 진정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요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심성의껏 여러분이 뒷바라지를 해서 우리 마포구 도시건설위원회가 모름지기 서울시에서 제일 강력하고 성실한 도시건설위원이 되기를 약속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므로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순서에 의해 김세창위원님부터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안년하십니까? 망원1동으 김세창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것 같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도화1동의 김영식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반갑습니다. 성산2동 출신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도시건설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우리의 실질적인 민생에 관계되는 모든 도시건설분야를 같이 검토하고 연구하면서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해나갈까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평전위원님
김평전위원  안녕하세요. 망원2동 김평전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연남동의 김효철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무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수동에 사는 박동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동교동의 박상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신공덕동의 배상대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위원으로 있으면서 가장 청원이나 분쟁이 많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착실하게 연구 노력해서 도시건설의 위상을 높힐 수 있는 일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망원2동의 이진표입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끝으로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공덕1동의 이천규위원입니다.
  앞으로 마포구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상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배속된 전문위원과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위원님들을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계 이준범  의안계에 근무하는 이준범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4시 07분)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 중 간사로 추천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해 주시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이의가 있다거나 2인 이상이 추천되면 거수표결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우리 박상수위원을 간사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지금 김유현위원님께서는 박상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다른 분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박상수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수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상수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입니다.
  부족한 이사람을 이 막중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참 존경하는 위원님께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초선이고 아는 바 미천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뒷바라지를 제대로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성심성의껏 위원 여러분들의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부족한 이 사람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로 이끌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의 말씀을 재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유성운수버스노선연장과진화운수824번마을버스운행노선변경에청원(김유현, 윤명규, 한수균의원 소개)
○위원장 권오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성운수버스노선연장과진화운수824번마을버스운행노선변경에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을 대표해서 김유현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청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성운수버스노선연장과진화운수824번마을버스운행노선변경에청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안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은 시영아파트 3713세대 임대아파트 1807세대 청구아파트 420세대 약 6천여 세대와 일반 주거지역과 합하여 45,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그 유래가 없는 거대한 동입니다. 성산동에서 성산2동으로 분동된지도 17년간 진화운수 33번이 개척노선이라는 명목으로 오늘날까지 독점과 횡포를 가져왔으며 초창기 운행시에는 37대에서 수익성이 없다 하여 점차로 임의단축화를 시키고 이제는 33번 7대와 824번 7대로 운행하더니 서울시의 장거리 운행노선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33번 운행노선을 대체노선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시키는 서울시의 잘못된 운수행정을 비판하면서 대체노선을 빈차로 성산동을 건너 뛰는 유성운수 135-1이나 135-2중에서 신촌을 경유하여 시영아파트까지 왕복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연장을 허가하여 달라는 청원과,
  둘째 성산2동 시영아파트에서 홍대전철역까지 연계수송하는 진화운수 824번 시내버스는 총 7대에서 7월 1일자로 2대 증차시켜 9대로서 홍대전철역까지 25분에서 30분이 소요되는 마을버스 구간에도 못 미치는 6km의 거리로서 성산동에서 차고지까지 67km에 달하는 승차요금 340원을 받아옴으로 그 동안 엄청난 특혜와 수익성을 누려왔으며 그 동안 주민은 서울시 운수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나 이제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정책을 위하여 95년 6월 20일자로 서울시행정권한위임규칙중개정규칙 제2700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1개 구청 내지 2개 구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현 824번 시내버스를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변경하여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3개 대학과 중고등학교 학생 통학도 물론 생활필수품 집합시장인 물품도매상과 농산물공판장, 백화점등으로 위시한 신촌을 경유하여 이화여대입구에서 우회전하여 대흥로를 거쳐 신촌으로 돌아 성산동 시영아파트까지 마을버스 운행노선과 요금으로 45,000명 성산2동 주민의 그간 막대한 교통요금 부담을 간소시켜 주고 교통 행정의 불만을 해소하며 그 이용 승객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큰 목적으로 본 청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 위원이 소개하오니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하시어 성산2동 45,000여 주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유성운수버스노선연장과진화운수824번마을버스운행노선변경안의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45,000 성산2동 주민이 그 동안 편리하게 이용하던 33번 진화운수 시내버스가 지난 7월 1일 장거리 운행노선을 단축한다는 명분으로 대체노선도 없이 정비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상암동에 임시차고로 사용하고 있는 135-1 유성운수 시내버스는 성산2동을 통과하면서도 노선연장이 안 되어 성산1동에서부터 승객을 승차시키는 등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 운행중인 824번 진화운수 시내버스는 성산2동에서 홍대입구까지 지하철 연계수송노선으로 마을버스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승차요금에 있어서는 일반 시내버스요금과 같이 340원을 받고 있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824번 시내버스를 마을버스로 변경하여 신촌권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을 연장하여 학생들의 통학은 물론 주민 편익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운송사업은 운송사업자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하나 동시에 공공복리의 증진도 도모해야 하는 관계로 운행노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이 적합하도록 결정되어야 함에도 45,000여 주민들이 그 동안 편리하게 이용하던 기존 노선버스를 장거리 운행노선을 조정한다는 이유로 대체노선도 없이 정비한 것은 주민편의를 고려치 않은 사업자 편의의 조치라고 사료되면 또한 상암동에 임시차고로 사용하고 있는 135-1 유성운수 시내버스가 성산2동을 통과하면서도 승차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설령 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편의를 우선해야 할 공익사업의 측면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운행노선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운행중인 824번 진화운수 시내버스를 마을버스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현 사업자의 동의 등 제반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지난 6월 20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중 별표 교통국란 중 제41호 바목에 규정된 2개 자치구 행정구역내 또는 인접 2개 자치구 지역내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는 노선의 연장 및 단축 경유지 변경에 관한 사업개선 명령을 구청장이 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된 바 주민편익증진과 대중교통 수단의 확충을 위해서도 824번 버스의 노선연장 등을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청원인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성산동 김유현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청원사항은 전부터 우리 구청에 여러번 구두로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33번 진화운수의 장거리 노선단축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그 당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지시가 돼 가지고 성산2동 주민의 여론을 우리가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수렴한 바 그 당시 본청의 지침에 너무 장거리 노선이기 때문에 단축해도 좋다는 그러한 여론을 수렴해서 단축을 했고 그 다음에 단축함과 동시에 824번 홍대전철역까지 하는 진화운수에 2대 증차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824번 진화운수 버스는 김유현의원님이 소개하신 대로 거리가 성산 시영아파트에서부터 홍대전철역까지 상당히 근거리인 노선을 운행하면서 버스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원성이 있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운수 관계관을 구두로 본청에 출두시켜서 이러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마을버스로 전환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본 결과 주민의 요구가 그렇다면 마을버스로 전환을 시켜준다면 마을버스로 전환하고 버스를 회수하겠다는 구두로 답변을 들은 사실도 있습니다.
  다음에 135-1번 유성운수는 상암동에 차고지 정식인가를 받지 못하고 비인가를 받으면서 과거에 평창동에 차고지가 있던 것을 폐쇄를 하고 상암동에 박차를 허가 받아서 박차만 하는 관계로 성산2동 시영아파트를 경유를 하면서도 운행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을 승차를 못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95년 5월 19일날 주민들의 구두요구를 받아들여서 노선을 연장해 주도록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의한 바 서울시에서는 유성운수가 먼저 불법 차고지를 먼저 해결해서 차고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이와 같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청원사항으로 김유현의원님이 소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도록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구청 관계공무원의 대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거보면 824번이 연계노선이 왕복 6km
○위원장 권오범  네.
김영식위원  그러면 3km 그러면 이게 허가가 언제 났는지 몰라도 애초에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내 줄 적에 이 3km를 갔다 오는 데에서 일반 버스요금을 받도록 허가 해 준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시방 허가청에서 그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진화운수에서 이게 버스요금을 내려주든지 이러면 거기서 교통과에서 말씀한대로 마을버스로 전환하든지 구두가 아니고 정식 행정기관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불응을 했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현재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봐서 여기서 요구한 것을 들어줄 듯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보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어도 될 사항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통과에서는 전혀 이게 타협이 안 되는게 아니라 또 구두로도 불러다 얘기했더니 마을버스로 해주면 자기네가 하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의회까지 청원이 안 올라와도 될 사항이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안되고 있는게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중요한 목적이고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불신을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풀어야 할 일들이 풀리지 않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이게 다만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 무슨 환경 건설 뭐 하수구 이런 데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의원들 생각하기에 분명히 해야할 일인데도 질질 끌고 안해 온다는 그런 일이 문제라고 그래서 안하고 있는데 오죽 답답하면 청원까지 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이게 서민의 생활하고 가장 밀접하고 그 다음에 이 교통지옥이란 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현저히 그러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용납이 안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속히 갖춰질수 있도록 아무튼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 김유현의원님하고 한수균의원님께서 소개를 해서 성산2동 200-69호 강수환외 3,068명이 청원을 내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평소에 느꼈습니다. 그것이 구간이 바로 전철역까지 가는 것이 마을버스 코스밖에 되지 않는데 왜 350원, 주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부과시키느냐 그렇게 의아하게 저 자신도 그 버스를 이용해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좋은 청원이라고 생각하고 시내버스 노선조정 권한이 종전에는 시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마포지역내의 관할권이 이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9월경에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마을버스 노선조정 민원이 있습니다. 노선심의조정때 가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하고 824번 진화운수 9대의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버스화되면 굳이 새로운 마을버스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유성운수 135-1은 상암동에서 성산2동을 빈차로 건너 뛰어서 성산1동에서 승객을 승차시키는데 이것은 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5-1번의 유성운수 노선이 상암동까지 노선의 연장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원래 평창동에서 합정동 로타리를 경유해 가지고 마포구청을 경유해서 다시 나가도록 이렇게 허가를 받은 노선입니다. 노선인데 평창동에 차고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유성운수에서 상암동에다가 부지를 마련해서 차고지 인가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권오범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암동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어 있어가지고 차고지라든가 이런 것이 인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는 박차만 임시박차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차를 세우기 위해서 상암동을 가되 우선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승객을 승차나 하차를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차나 하차를 시키게되면은 적발을 해서 운수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는 박차시키기 위해서 성산2동을 경유해서 상암동까지 들어가는데 주민을 태우지 않고 주민이 차를 타겠다고 손을 들어도 서지 않고 그냥 가므로 인해서 성산2동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노선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승객을 승차나 하차를 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김유현의원님이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청원을 소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은 임시 주차장을 녹지대는 허가가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임시박차허가라는 것은 인허가 체계에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인데 땅은 마련을 했고 또 거기에 차가 길거리에 차가 서면 되면은 운수사업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차가 길거리에 선다든가 이런 차고지로 우리가 이가를 못 해주지마는 박차는 가능하다 해서 그 당시의 방침에 의해서 임시박차 허가를 해준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는 녹지대에 임시박차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앞으로 결국은 여기에다 허가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지금 현행법에는 차고지 인가가 안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것 유성운수를 위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이 또 허가를 해 주게끔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노선을 연장해 주는 것하고 원래 차고지 인가를 받아야 노선을 연장해 준다는 그것이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처에서 차고지 인가가 선행되면은 그것은 자동적으로 노선인가해 주는데 그만큼 유리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차고지인가를 받아야 노선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선연장은 그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차고지 인가는 받지 못했을지라도 노선인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본청에서 노선 연장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본청에다가 노선연장을 해 주게끔 적극적으로 요구는 합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은 저희 입장에서는 허가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문제는 허가사항은 구청으로다 이관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까 국장님이나 소개해 주신 김유현의원님께서 그 구청으로 위임된 사항은 1개 구청을 운행하는 버스나 또 인근 2개 구청까지만 운행하는 버스의 노선연장에 대한 것등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을 했습니다마는 3개 이상을 다니는 버스의 노선연장 이런 것은 전부 아직도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유성운수에서 대지를 마련할 적에 그러한 법도 모르고 이렇게 마련했다는 것 하고 또 앞으로 임시 박차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에 근거가 있어요? 녹지대에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 유성운수에서 그 당시 땅을 살 때 당초에 그것을 허가여부를 확인하고서 땅을 구입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원래 박차허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박차허가라는 것은 버스가 일반도로상에 박차하는 것보다는 자기 땅에다가 박차를 하겠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구청장이 그것은 자기 땅에다가 박차하는 것은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허가나 인가사항은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허가도 아닌데 구청장 아량으로 해 준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박차해도 좋다는 것으로 해서 인정을 해 준겁니다.
이천규위원  법도 없는데 그냥 인가를 해줬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이천규위원  인정으로다가 노선연장도 해줄 수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먼저 그 824번 노선버스가 서울시에서 왕복거리가 6km인데 그것을 허가를 우리 마포구청에서 서울시 운수국이나 과에다가 이러한 요금이 과다하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직접적으로 공문서상으로는 왜냐면 버스허가가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노선 허가는 서울시장이 물론 앞으로는 1개 구청에 하는 것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마는 시장이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고 운송업 허가는, 그 다음에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한정면허로서 구청장이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허가를 받은 업체는 버스요금은 관에서 허가해 주는 가격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버스노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 같은 진화운수 버스회사입니다마는 33번의 장거리 노선은 장지동에서부터 성산동까지 67km를 운행하면서도 지금 현행 요금으로 따지자면 350원 이상을 받을 수가 없고 또 824번 같이 성산2동에서 홍대전철역까지 다니는 와복 6.3km를 운행을 하더라도 350원을 똑같이 받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항을 본청하고 전화로 다가 전화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화를 했더니 버스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에서 그 요금을 낮추어 받을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마을버스로 한정면허로 전환시켜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해서 진화운수 관계관들을 불러서 당신네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마을버스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마을버스로 바꾸어서 주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으로 많이 저희들 권유도 했고 또 수개해 주신 성산2동의 김유현의원님이나 각 위원님들이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의원님들이 진화운수 관계관들을 여러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요. 서울시에서 노선을 확정해 줄 때는 마포구청에 행정요거을 물어 볼 것 아닙니까? 허가낼 때에, 그때 마포구청에서는 성산2동에서 홍대까지 가는 6.3km라는 거리에서 이러한 금액을 받았을 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당초에 노선 허가를 내주었을 때 마포구청에 협조를 얻지 않고 노선허가를 내줄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3km를 할 때 340원이라는 돈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 마포구청의 주민들이 이러한 연유의 민원이 제기가 될 것을 예상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당연히 마포구청에 협조를 얻어서 마포구청에서 어느정도 승낙을 했기 때문에 노선허가를 내줬을 것 아니냐. 그러면 마포구청에서 그것을 좋다고 했을 때 이러한 금액을 6.3km를 갔을 때 이러한 금액을 받아도 주민의 민원이 원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느냐 그래서 저는 물어 보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네. 박상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전체중에서 조사에 의하면 60%가 차고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를 유난히 경유하고 있는 유성운수가 상암동에다가 86년도에 약 1,300평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제 차고지 허가를 못받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독 지금 60%에 가까운 서울시내 버스들이 차고지를 유성운수마냥 대지는 확보하면서 그런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그렇게 돼서 어떠한 차고지 허가를 못 받았겠죠?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그 버스들은 물론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서울시에서는 차고지하고 관계없이 버스노산은 그 승하차를 허가해 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 유성운수만이 유독 성산2동을 경유하면서 승하차를 안해 주느냐 하느 것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좀 주민들의 편에 적극적으로 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딴 예를 봤을 때, 그래서 빨리 하루속히 주민의 불편 부당한 사항을 덜어주셔야지 그냥 여기서 보고 형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식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824번이라든가 그 당시 이런 버스가 허가날 당시에는 저도 마포구청에서 교통행정을 맡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8백몇번이라고 번호가 붙은 버스들은 그 당시 인가를 내줄 때에 제가 듣기에는 그 당시는 마을버스라는 인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그 당시 마을버스를 내달라는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상황의 버스들은 인가를 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정식인가를 내주지 않고 그러면은 버스를 한번 마을버스와 같은 그런 주민들의 최단거리에 지하철 정류장까지 버스운행 허가를 몇 개노선을 내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내주면서도 요금문제를 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렇게 단거리로 마을버스형태의 노선을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노선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 당시 주민의 민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제가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내버스들이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박상수위원님도 지적하신대로 60% 정도의 회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공영차고지를 마련을 해주는 등 하여튼 시한을 정해서 차고지를 마련을 하도록 각 버스회사에게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고지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노선 연장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김유현의원님이 청원사항을 해주시기 전에 저희도 주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5년 5월 19일에도 저희가 문서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았고 그 다음에 성산2동에 구의원님들이 그러한 청원을 내시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본청에다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이렇게 지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과거에 공문으로도 진단한 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청원을 소개를 하면은 그것을 진단을 해보도록 해라 자기네들도 적극 노력을 해주겠다 적극 노력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진작 의원님들의 청원이 있기 전에 이런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왕 의원님들이 청원을 소개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시방 이 2건이 상암동에서부터 성산2동 이쪽 건 같은데 이것이 시방 진화운수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디까지 도는 현황이 없어요 시방. 이것이 사실 자료가 이 글씨 몇자로 우리가 어떻게 알 길이 없어요. 이것도 다 구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듣기로는 속기록에 남는 것은 이것이니까. 이런 것은 시방 과연 824번이 홍대전철역까지 연계수송하는 노선이 어디서 어디로 해서 돌아간다는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사실은 여기다 해서 요 근방 약도를 해서 현황을 그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성산1동에ㅐ서 시작해서 다니는 것인지 성산2동에서 다니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방 135번 그 유성운수가 우리 허가상으로는 구청으로 돌아가서 가는 데가 성산1동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과연 연장운행이 지적상의 거기 가도 문제가 없는건지 이건 도저히 지적상에 거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어려운 건지 위원님들이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런 문제는 지적현황을 하나 붙여 주셔야 됩니다. 해서 요 노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 시방 824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겁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과연 이게 성산1동에서 뜨는 건지 성산2동에서 뜨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적현황을 붙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빨리 알 수 있어야지 자꾸 여러번 말할 필요없이 그리고 요 노선은 지적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가도 되겠다 연장운행이 가능하다 또 135번도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차고지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그랬을 때 성산1동을 해서 가는 걸 2동으로 돌아가도 이건 전혀 운행에 문제가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걸 어떻게 소견서를 붙여서라도 강력히 시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전에 그런 준비를 했어야 하는 건데 좀 저거해서 못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요거 안건이 또 한 건 있습니다. 안건을 끝마친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번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몸소 체험하실 겁니다. 그때 자세한 건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청원이 끝나고 현장을 한번 돌아 보시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청원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3시에 가차웠는데요. 사실 이 문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청원이 참 해당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해 가지고 본회의에 부여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지금 우리 박상수간사님께서 본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천규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질의 한 번 하고 합시다.
○위원장 권오범  네. 요 건 먼저 처리하고 별도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천규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
○위원장 권오범  네. 좀 있다 다시 하시면 안 될까요.
이천규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권오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럼 재청있습니까?
김유현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께서 동의에 재청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님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그 824번 버스는 마을버스로 그냥 암암리로 허가를 내 준다 그랬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그거 한번 묻고 그거에 대한 걸 제가 몰랐고 그 때 당시에 마을버스는 구청에서 허가를 준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종합해서 질문을 다 하시면
이천규위원  구청에서 해 주는 걸로 본위원은 잘 알고 있는데 또 요금책정을 업자 임의대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업자가 허가를 내주면 업자가 임의대로 요금을 책정한 거다.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제가 아까 배경설명을 해 드린 건 뭐냐하면 처음에 마을버스 라는 데 당초에는 인허가도 없이 허가없이 노인회라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 무슨 뭐 무슨 동네 마을버스복지회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인가도 없이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는 사례가 서울시에 곳곳에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서도 마을버스를 허가를 해 달라 그 당시에는 마을버스가 한정면로 허가제도가 없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각 마을버스를 허가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많이 일어나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서울시에서 그러한 마을버스를 대형으로 고지대나 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최초의 지하철역까지 단거리 구간을 몇 개 노선을 시범적으로 내준 것 같다 제가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824번이 그러니까 마을버스 형태의 단거리 노선을 서울시에서 인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그러한 노선은 더 이상 내주지 않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한정면허로 해서 마을버스를 인가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거리노선은 인제 그 후로는 안 내 준다 다만 지금은 또 순환버스라 그래가지고 순환버스라 그래서 몇 개의 지하철역을 도는 이러한 버스를 또 내 주도록 또 지시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 한 2, 3개 노선은 내 준 적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응봉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단거리 노선을 내 주면서도 일반 시내버스하고 똑같은 요금을 받았을 때 민원의 원성이 될 것을 교통행정 담당자로서 몰랐느냐 그런 주민의 민원이 있을 걸 몰랐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교통행정은 담당하지 않았고 지금은 거기까지 조사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몰랐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그러한 구청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구청에서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한겁니다.
  그래서 저는 업자가 마음대로 요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버스요금은 버스요금대로 서울시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마을버스 요금은 마을버스 요금대로 별도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거리 구간을 운행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버스요금을 받지 단거리 운행구간이니까 '마을버스하고 요금을 똑같이 받고 장거리니까 버스요금을 받고 이렇게는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이천규위원  네.
○위원장 권오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마는 진화운수는 구두로 해결이 됐다고 제가 지금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결이 말로만 해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로 닿을 수 있는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135-1번 버스는 상암동이나 성산2동에서 사람을 안 태우고 갑니다. 이거는 손님 태워가지고 댕겨서 주민의 민원이 하루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다 해결되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 문제는 노선연장 그 허가문제인데 저희가 물론 본청 운수과 담당직원하고 그러한 청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해결해 주도록 하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된다 안된다 하는 얘기는 답변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권오범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구태의연하게 방침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적극적으로 정말 서울시에 가서 모가지라도 붙잡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꼭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성산2동 주민이 말이야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상암동 주민이 한, 두사람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시 방침이다. 지침이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늦어져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능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성운수 버스노선연장과 진화운수 824번의 마을버스 운행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데 의견서 작성에 대한 것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장님께서 본 청원을 소개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앞으로 남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권오범의원 소개)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을 상정합니다.
  권오범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마포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인들은 20∼30년전부터 마포구 상암동 산4번지 및 28번지 일대의 시유지땅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살아 왔습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풍겨오는 악취와 파리, 모기와 분진 등 갖가지 환경오염과 갖은 악조건 속에서 오로지 청원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가 하루속히 불하되어 이 곳에 마음놓고 정착할 수 있는 그날만을 고대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89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게 되었고 1990년에 동 사업 제2지구로 고지되어 25m 공사 및 주변 소방도로 8m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초 본 사업이 시작될 당시 해당 공무원이 본 청원인들과 약속하기를 도로공사에 저촉되는 가옥은 모두 철거하여야 하나 동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즉 시 불하계약만으로도 건축허가를 해 주겠으며 개량자금의 융자도 가능하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임대아파트에 반드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청원인들은 그 약속을 믿고 임시로 방을 구하여 인근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불하는커녕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친구네 집에서, 어떤 주민은 친척을 찾아가서 얹혀사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일부 주민에게 불하하라는 통고가 있어서 구청에 가서 알아 봤더니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터무니없는 불하가격에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공유지 불하대금이 현 시가에 준한다는 얘기와 5년 분할납부라는 말에는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청원인들의 딱한 현실을 직접 확인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것이 순리대로 당초 공무원이 본 청원인들과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본 위원회 위원님께서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권오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인근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조건과 지역개발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지역이었으나 지난 89년 4월 1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제정 공포 됨에 따라 90년 10월 17일 상암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92년 1월 29일 주민이 직접 시행하는 현지개량사업개선계획이 고시되어 93년 6월 23일 공동시설인 25m 간선도로와 4∼8m 소방도로가 착공되어 일부 구간은 완료되고 나머지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당시 주관부서에서는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토지매각대금을 동 사업계획이 고시된 때의 시가로 불하하고 건축허가는 물론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도 융자가 가능하다는 등 배부해 드린 청원서의 내용대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신뢰한 청원인들은 당초 집행부서에서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청원하는 것으로서, 본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과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의 제 규정등을 보면 현재 현지 개량사업의 경우 공공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은 서울시장의 행정권한위임사항으로 마포구청장이 시행하고 주택의 개량등은 주민이 직접 시행토록 하고, 국·공유지등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는 해당 연고권자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허가 전까지 매수하도록 하고 매각 대금의 결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대금 납부에 있어서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20년 균등분할상환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주택개량자금도 융자가 가능하고 공공시설사업으로 인한 철거건물의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 또는 임대주택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대로 불하대금을 동 사업이 확정된 시점의 시가로 결정하여 불하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관부서에서 했다면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볼 때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행정의 신뢰성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권오범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좋은 청원을 내 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입니다. 89년 4월 1일 법률 제4115호로 제정되었으며 그것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특징은 그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든지 또는 그린벨트내에 주거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래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의 주민들이 2분의 1이상 동의, 지역주민이 3분의 1의 동의와 세입자가 2분의 1이 동의를 하게 되면 관할구청에 신청해서 그 당시에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지역이라도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끔 주민편익 중심으로 이 한시법을 제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 상암지역에는 일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1지구, 2지구를 지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특히 청원으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토지를 감정평가에 의해서 불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실지 불하를 받아 갖고 구에서 권장을 했는데도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뭐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전문위원이 보고하신대로 그 금액이 보상금액이 또 불하를 받아야 될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25%의 이자를 붙여서 20년까지 균등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사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심의를 거쳐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심의를 거쳐 갖고 결정액으로 불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이 평당 300만원 내외로 아주 저렴합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저희가 시유지불하를 금액이 현저하게 그 당시 시가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알고 있기는 아마 100만원 내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과거의 시가대로 하는 규정이 없는데 현재 과거의 시가대로 해달라는 이런 어려운 청원입니다. 위원들께서 토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청원을 넘겨주시면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된다 안된다 이 얘기를 확답을 못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구청 관계공무원의 현황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청원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원에 보면 그 당시에 공문이 와가지고 그 때 당시에 땅 불하를 해주겠다 했는데 그러한 청원취지가 있는데 그러한 근거나 그 때 당시에 책임을 맡았던 담당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불하가격이 100만원이었으면 지금 현재 불하를 하게 되면 현재 감정가격에 의해서 불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안내팸플릿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그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생소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홍보물로서 배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재 시유지나 구유지를 불하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그 당시의 그 법령에 의해서 불하를 했으면 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모든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97년도에 하지아니하고 지금에 와서 92년의 가격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시유지나 구유지를 불하하는 측면에서 형평의, 다른 여타 시유지를 불하하고 구유지를 불하하는데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올린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의회에 청원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 넘어 오게 되면 집행부에서 정중하게 심의를 거쳐서 가부를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올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언제냐 하면 92년도 그 당시의 시가로다가 불하를 해달라 그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무원이 와가지고 뭐 싸게 불하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다면서요. 약속을 했다고, 그럼 그 담당공무원이 싸게 불하를 해주겠다 그래서 92년도 가격에 의해서 그게 92년도 가격시세로 불하를 해달라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이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시가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천규위원님과 질문이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도시확장사업이 바로되는 대로 즉시 불하를 해주고 건축허가도 해주고 개량자금도 융자해 주겠다고 약속해 준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문서화 된 것이 혹시 있는가 묻고 싶고 거기 이주한 세대가 지금 몇 세대입니까? 그리고 모두 몇㎡나 됩니까? 그것이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전체 계획면적은 58,204평입니다.
이진표위원  평수가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주거환경개선지구 전체면적이
이진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주한 가옥이 이주한 평수입니까? 이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아닙니다. 현지개량, 전체 상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총면적이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주한 것은 몇 세대가 됩니까? 세대수가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현지개량이니까 이주가 아니지요. 다만 지금 요구하는 주민들이 도로계획선이 나게 되면 도로계획선에 들어 가는 만큼 자기들 시유지가 도로에서 기존도로가 폐지되면 그 도로 그 지역내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구청에 구유재산으로 양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주민에게 불하를 해주지요.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음 권오범의원님.
권오범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우리 소개의원이신 권오범의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더 해주시겠답니다. 어떻게
유응봉위원  우선 보충설명을 권오범의원님한테 듣기 전에 일단 권오범의원님한테 몇 가지 청원요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요지를 몇가지 질문을 하고 보충설명을 하면서 같이 질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범의원  보충설명을 하면 질문할 내용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유응봉위원  아.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암동 산4번지하고 28번지 일대에 지금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 동수가 몇 동이며 아울러서 이 사람들이 90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을 당시에 불하를 받으라고 했을 때 불하를 받으라고 홍보를 했겠지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그 때 가격으로 불하를 지금 얼마든지 해준다고 한 그 약속의 근거가 있는지 두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권오범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래 취지는 저소득시민을 위한 내집갖기 운동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것 취지를 제안했던 국회에서 개선법령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대출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받으면 알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제집갖기 주거환경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하대금도 원래의 50%면 50% 그 지역특성에 맞게 30%면 30% 깍아가지고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기에 혜택을 못보는 세대수가 한 600여 세대입니다.
유응봉위원  600동이라는 얘기입니까?
권오범의원  600세대
유응봉위원  세대요, 건물은요?
권오범의원  건물은 한 300동
유응봉위원  300동에 600세대
권오범의원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암동으로 이사오는 분들이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주 서울시내에 인근 성산2동에서도 못사는 사람들이 땅값 임대도 싸고 집 얻는 것도 싸기 때문에 상암동으로 옵니다. 상암동에서도 제일 달동네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산4번지, 28번지 일대입니다. 이따가 한번 찾아가시겠지마는 변소차가 와가지고 거기 못 퍼내요. 현지에서 직접 거기서 퍼다가 산속에다 그냥 매립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포구청에서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치를 안 한거예요. 그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사각지대예요. 이런 지역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 뭐 300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불하해도 안된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상암동 동소재지 그 옆의 대지입니다. 제일 땅값이 높은 대지예요. 우리 집이에요. 거기 우리집, 2백50만원은 적은 돈입니까? 아직 국장님이 내부적인 세부적인 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 생각에 권오범의 집이 제일 높은 집인데도 2백40 얼마인데, 그 사람들이 300만원 있으면 거기서 살겠습니까. 안 삽니다. 거기서 저부터도 본래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취지에 어긋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 영주권이 있습니다. 30년동안 40년동안 거기 삽니다. 옆에서 여러분들 난지도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한 집안에서 몇 세대가 살고 자식대 아버지대 손자대가 같이 사는 데가 바로 이 지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적에야 이 지역은 왜 이러냐 그러지만 제대로 문화혜택을 못보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처럼 이 양반들이 부푼 꿈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통하는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지방의회에 무지무지한 그러한 저거를 가지고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포구에도 아까 조금 전의 청원과 마찬가지로 진짜 무슨 조례다, 서울시 방침이다, 뭐 방침이다, 내무부지침이다, 우리 이런 거 떨쳐버리고 우리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게 옳다고 그러면 조례로 바꿔서 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꽉 막혀있으면 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치를 해야지 300만원이면 저렴한 가격인데 이거 왜 안사냐, 그 양반들 300만원 있으면 거기서 살 사람들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취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권오범의원님의 이것은 부연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 권의원님의 설명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하고 유응봉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많이 들어 있는데 저는 초선입니다. 그래서 재선 의원도 몇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선의원들이 4년동안에 회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것을 봤을 적에 이 문제가 아까 공무원 약속 그 문구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런 거 자체는 아무 근거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고 여러 위원님들이 초선 의원들로 그 당시 의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혀 신빙성없는 얘기가 자꾸 거론이 되는 것같고 여기 보면 71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문서상 뭐든지 어느 각종회의록은 문서상으로 얘기가 풀어나가야 회의도 진행이 빨리 되고 그러는 건데 71세대가 요구하는게 몇 ㎡인지 이 사람들이 과연 불하를 요구하는 게 몇 ㎡냐 이겁니다. 그거 하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에 92년도의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현재 95년 1월 1일부로 공시지가가 얼마다 이게 여기에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나는 거 자꾸 질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이 나오고 그러는 건데 앞으로는 우리가 딴 분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건설만큼은 회의를 할 적에 열두분 위원들이 충분히 얼른 보고 아, 이런 건이라는 것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내놓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상식으로는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의 청원 소견서일뿐이지 우리가 실지 다루는 핵심문구는 한 개도 없어요. 과연 71세대가 요구하는 게 몇 ㎡를 요구하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 보고 뭘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난지도 땅을 다 달라고 해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해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니까 이 자료상에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게 얼마나 몇㎡ 인데 그 당시에 공시지가가 얼마였었는데 현재는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이런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을 문서상에 꼭 해주셔야 되고 지금 이 분들이 난지도 주민들이 아까 위원장 말씀은 300세대, 500세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몇 ㎡냐 이겁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71인이 지금 요거 요구한 겁니까? 그러면 71인이 요구한 것이 몇 ㎡를 요구하는 것이냐 시유지 불하를 요구하는 게
권오범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깔고 앉은 집이 50평일 수도 있고 30평일수도 있고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합계가 얼마냐 이겁니다. 이 깔고 앉은 주민들이 전부 얼마 몇 ㎡를 깔고 앉았는데 이것이 그 당시 공시지가가 얼마였었는데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다 이것을 청원을 해달라는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보고 통과를 시키든지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자꾸 이렇게 이런 회의는 밤 12시까지 못 끝냅니다.
이천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 청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암만 검토해도 그러한 신빙성이 없는 검토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상암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몇 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나가는 보상가격이 있어요. 도로에 나가는 보상 가격이 있고 그 도로에 나가고 남는 땅을 확대한 확대보상이 있고 지금 현재 감정가격이 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 붙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것을 이 청원서에 보면 일방적으로 청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이러한 기준도 모르겠고 이것은 법 테두리내에서 뭐든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법 특례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특례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재 상암동의 대지 확대보상가격과 또 감정가격 거기에 그 도로에 나가는 보상가격 현재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면밀히 나타나야만 되겠고 그건 한가지도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은 청원요지가 안 나타나있으니까 이것은 위원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것을 다시 청원을 해도 또한 이것으로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청원을
○위원장대리 박상수  글쎄요. 김영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들어볼 때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고 또 이천규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찬성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청원이나 어떤 무슨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성 또는 실현가능성이 타당성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구체적인 안을 놓고 검토대상이 돼야 될텐데 지적하신 대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얼마에 어느 정도에 어느 부분의 무엇을 해달라든지 이는 그러한 지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
배상대위원  신공덕동의 배상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권오범 위원장님께서 보충 설명까지 해 주셨는데 그 일대가 현재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한 보완자료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 때 당시 시가라든가 이천규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료에 첨부했던 자기 대지가 도로로 점유했었을 당시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금액 또 우리가 정부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 또는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그것을 그 때 당시 나와있지 않았고 지금 현재의 가격이 아마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그 때 당시에 정부 고시가격이 100원 했는데 지금 만약에 70원 했다 하면 옛날걸로 달라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바꿔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거 가지고는 불충분하니까 모든 것을 보완을 더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김유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이 청원을 다루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내용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였고 그런데 그 때 당시 91년도 어느과 소관 공무원이 그런 소신없는 답변을 했는지 그 공무원이 있다면 출두시켜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6개월을 거치면서 아직까지 아무 답변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과연 공무원으로서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한 것인지 어떤 근거에 어떤 법조항에 근거를 두고 공시지가 등급률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개대했던 바가 무산되고 희망이 저버리는 것을 해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왜 이런 일이 91년도에 생겼고 왜 지금까지 이 문제가 끌어왔고 이제와서 답변을 확실히 할 수 없는 이런 차제가 왜 생겼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 당시에 91년도에 어느 공무원이 이런 확약을 했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그 당시에 근무한 직원을 상대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암2지구가 면적이 넓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주택을 전혀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현재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도 현재 시가지조성사업구역에 제외는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현지개량을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60㎡미만이라든지 또 50평이라든지 이런 아주 제한된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과거 경험 법칙에 비추어 보면 그냥 5∼6년 10년이 지나면 도시속에 새로운 슬럼을 형성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업무를 맡아보면서 현재 개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참 도시국장의 의견으로서는 난지도 일대를 천만 정보도시로 가꾸는 서울시 계획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주민이 합치만 되면 도시답게 새롭게 건설했으면 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서 제가 벗어났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저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조금 적극적인 도시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다시 또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해 놓은 것은 제가 집행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바로 어떤 일시에 토지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상당한 수용이 안 됐을 때에는 수용절차도 밟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토지문제에 관한한은 영구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두고두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권오범의원님께서 지역 주민을 대변해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좀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용을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다만 1,100만 서울시민의 서울시에 대한 주인된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43만 주민의 입장에서 국유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지난 약속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준비가 솔직하게 좀 적게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기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위원장대리 박상수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현 시가로는 불하가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현재 상암지구에 저희가 토지 불하를 해준 것은 도로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확대보상을 해주는 토지를 개인에게 불하해 준 가격이 평당 250∼300만원정도 됩니다.
김세창위원  가능한지 안한지 현 시가로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현 시가로 가능합니다.
김세창위원  그렇다면 어떻든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불허를 해줄 수 있는 각 세대현황과 그 다음에 불하를 해줄 수 있는 예상 총면적 그 다음에 각 세대 불하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불하를 여기에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가대로 다 절차를 밟도록 얘기를 하고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총 불하를 많이 해 줄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렇죠.
김세창위원  있다면 그 때 당시 거주했던 분들을 다 해 줄 거 아닙니까. 조건이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이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무슨 조례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불하방법이라든가 대부 이게 전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시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그 근방에 토지불하가격이 얼마라는 게 그 근처에 있을 거 아닙니까? 니금 청원한 대지는 몇 번지 몇호인데 그 근방에 대지 한평에 얼마씩 불하한다는 가격이 있고 거기에 한평에 얼마씩 감정가격이 있다는 것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암동에 토지확대보상을 했을 적에 딴 지역보다 확대보상이 굉장히 높았어요. 상암동에 그러니까 거기에 확실한 근거를 알으셔 가지고 이 지역은 감정가격이 얼마인데 지금 청원한 지역이 가정가격이 얼마인데 주민이 얼마해 달라는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냥 우리가 뭘 논의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김유현위원  위원장님 본 안건은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 이 정도로 보류하고 현장을 답사한 후에 집행부에 충분한 대안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그 동안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상세한 도면과 아울러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확실하게 문안을 작성한 후에 다시 심사했으면 하는 안을 건의드립니다.
이천규위원  현지답사는 제외합시다. 현지답사는 제외시키고 감정가격이 평당 얼마하느냐 이거를 일단 알아보고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권오범의원이 청원서를 소개한 그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상암동의 28번지 일대나 산4번지 일대에 있는 주민이 91년도 공시지가 가격으로 불하를 해 달라는 얘기지 현재 가격으로 불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91년도 가격으로 불하가 가능하냐 안하냐 그거 하나가 핵심적인 얘기 같은데 지금 현지에 가서 답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91년도에 공시지가가 100등급이 있으면 현재 150등급이 있다 그러면 91년도 가격으로 불하해 달라는 그 청원서 아닙니까, 요지가요.
권오범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인데 그것도 기술적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은 맨 처음 여기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얼마전에 불하를 해가라 해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갔더니 5년만에 주겠다.
유응봉위원  불하도 5년하는 게 있어요?
권오범의원  5년 상환해라 원래는 주거환경개선법에는 저소득시민에 대해서는 20년 상환이거든요 그러면 공문도 잘 못됐다 그래서 불하대금도 문제고 저소득시민을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정도 감안이 되어야 되겠고 불하대금 방법도 20년 상환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하하더라도 지적이 안돼 그래서 지적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지적해 달라는데 그것도 안 해줍니다. 뭣 때문에 안 해준다 그러면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느냐 그 구청에서 지적하는 사람보고 타부서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자세한 것은 지금 주민들이 그 요구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가서 한번 우리 들어보시고.
유응봉위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국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 덩어리로 땅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 4번지에 갑이라는 사람이 가정해서 30평을 불하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입주하게 되면 또 언젠가는 그 분할경계측량을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순차적인 게 있지 애초부터 불하하면서 지적까지는 부족할 겁니다. 가정해서 갑이란 사람이 산4번지에 30평을 불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주가 불하한 사람이 60년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이 다음에 자기들 분할등기를 별도로 내야 된 것으로 순서를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주문사항이 상암동 산4번지와 28번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장 급선무는 91년도 공시지가 가격으로 불하를 해달라는 조건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시가대로 불하해 주고 20년 상환으로 해달라는 얘기냐 그 두가지가 지금 명확하게 제가 좀 듣고 싶어서
이천규위원  권오범의원한테 내가 묻겠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내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서울시 불하에 대한 것은 상환이 5년상환이 돼있어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상환할 적에는 19∼20년 상환으로 돼 있다고
권오범의원  바로 얘기가 그 얘기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을 때 얘기라고
권오범의원  아니 글쎄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얘기고
이천규위원  아, 글쎄 건물을 지으면 자동으로 융자가 나와야 주택과에서 융자를 해가시오 한다고 그러면 그 융자를 받아온 것을 19∼20년 상환하는 거고 대지를 내가 시유지를 불하를 받았을 적에는 5년 상환으로 한다고 1,000만원 이상이었을 적에 5년 상환이지 1,000만원 미만이었을 때는 5년 상환이 아닙니다. 일시불입니다. 이런게 있고 또 공유지로는 구에서 사유지면 시에 있는 땅을 구에서 이렇게 입안을 하라는 구에서 다 불하를 해줘요 한다고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그 개인땅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유지기 때문에 그건 구에서 불하를 해 줍니다. 몇평 몇평해서 그리고 개인이 불하를 해서 사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전부 주민을 이득을 주고 그러는데 만일에 이 상암동만 특혜를 줘서 땅값을 100만원 방은 것을 50만원에 불하해 줬다 또 5년 상환하는 것을 말이지 20년 해줬다 이러한 특혜가 상암동에 간다고 그러면 특례법이 또 생겨야 된다고
권오범의원  이위원님 말도 안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상암동만
○위원장대리 박상수  위원님들 우리가 조금 전에 배상대위원님이 동의를 구하셨고 또 우리 김유현위원님께서도 동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좋은 의견을 받았는데요 이 본건은 말이죠 우리가 아까 김영식위원님이나 이천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그래도 이해가 얼른 가게끔 우리 청원을 소개하신 우리 권오범의원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셔가지고 우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거든요. 배상대위원님하고 김유현위원님이 여기서 인제 이 회의를 마치고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현위원  좋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또 우리가 현실을 보고 느낀 점도 있고 해서 한번 보고 심사를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보완서류를 갖추어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하십니까?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유현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의건을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시익
  교통행정과장유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