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욱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2월 27일(월)
장 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1. 업무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봉형  의사일정 제1항 미포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사무국장이 95년도 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의 주요의정실적, 95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으로서 의회구성과 기구수는 다 아시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시설현황 역시 이미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의정실적 관계도 이미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 동안 쭉 해왔던 내용으로 생략을 해 올릴까 합니다.
4P에 의정활동 지원사항도 다 아시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P에 주요의정일지도 기왕에 지난해 전부 활동사항내용을 일정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P 주요업무계획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방향은 의회운영의 민주화와 효율성의 조화, 의원 전문용역 향상 및 의회운영의 전문화, 외정홍보활동강화, 의정활동 지원강화가 중점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의정활동과 의정활동 지원으로 나누어졌습니다.
7P 의정활동상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은 본회의 운영과 삼임위원회 활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본회의 운영은 연간 80일로 임시회가 45일, 정기회가 35일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45일 중에는 지금 계획으로는 상반기중에 25일, 그리고 하반기에 20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는 본회의 개최기간중에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고 임시회 기간중에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나 정기회나 폐회중일때도 지방자치법 제 53조에 의거 필요시에 수시로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개회할 수가 있습니다.
개회 조건으로는 본회의 의결이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할 수 있고 다음에 운영위원회 활동과 별도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 외의 특별위원회 활동은 사안 발생시마다 즉시 구성해서 활동을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연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연수는 연간 금년 들어와서 세미나 개최를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토론회나 공청회에 참여해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외부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토론회, 공청회가 있는 경우에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지방의회 견학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외에 걸쳐서 연간 한 2, 3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초지방의회의 방문과 교류를 우선으로 하고 위원회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방문 상호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방법이나 시기는 의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고 상반기 세미나 2회하는 것은 바로 3월 ,4월 중에 한번 개최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산업시찰을 연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지방의회 견학과는 별도로 세미나와는 별도로 산업시찰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어쩌면 세미나 개최와도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여론청취 및 의정홍보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강화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나가셔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예산에서 배정된 168만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개원 4주년 기념식을 4월 15일 의회청사 4층에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청간부직원, 국회의원, 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을 모시고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의정결산 10P가 되겠습니다. 의정결산설명서는 매년 12월에 하고 금년에도 95년 12월중에 관내 유지 여러분들을 모시고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 공청회개최, 필요시에 좀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구 의정활동 강화는 의원 개개인 여러분께서 지역개별활동이 되겠고 앞에서 그전에 말씀드린 토론회나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은 의회전체가 외부기관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겠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간담회, 공청회개최는 이것은 의회가 주관이 돼서 한번 갖도록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초청자는 유관단체장, 국민대표, 출입기자, 또 집행부 등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정활동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자 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상되는 문제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면에서는 공청회를 갖다보면은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니면, 들어줄 수 없는 사항, 이런 것들도 제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의회 위상 문제와도 조금 관련되기도 합니다. 예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사안이 발생돼야지 그냥 사안발생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발생과 관계없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으로 선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 시행여부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과제로 남겨놓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 격무부서위문격려는 예년과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관계입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의정 도서실을 확대해서  제대로 많이 꾸며놨습니다. 금년에도 한 400여권의 책을 구입해서 장서할려고 그럽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 보다는 중요서적이 있을 때 수시로 구입하는 그런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및 홍보물 발간입니다. 이것은 예년과 같이 회의록발간, 의회연보, 홍보리후렛, 이것은 예년과 같이 의정결산설명서, 의회수첩, 상임위원회현황표, 기타 의정활동과 관계되는 홍보믈을 발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전 감사시에 지적하셨던 바가 하나 있습니다. 의회회보 관계를 좀더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회보는 분기별로 한번쯤 발간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22개 구청중에서 서초구청만이 지금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방보다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전 구상은 해보겠습니다.
다음 12P 기타 추진사항관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미 1월말에 등록을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2기 의원님들은 7월달에 가서 재산등록을 하고록 되어 있습니다.
13P 95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총예산이 의회활동비로서 13억 5,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사무국운영비가 8억 8,800만원이고 의정활동비가 4억 7,000만원, 의정활동비 내역은 업무추진비가 1억 100만원, 보상금이 3억 6,900만원, 그 중에 업무추진비중에 1,200만원이 대외기관 업무활동비로서 신규로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의원의정활동연구비 3,3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활동비로서 8,0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증액돼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으로서 95년도의 마포구의회 운영을 위해서 일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성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 그 업무추진비 1억 1,200만원 떼어놓은 것 중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의회기관웅영 공적경비, 홍보물 등 경비, 회의비, 타기관 및 대민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분리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요. 1억 100만원 중 내용에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는 이것이 150만원씩 매월 책정되어 있는 의장단 홍보활동비는 예년과 똑같이 2천만원 그런 내용이고요. 회의비는 회의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새로 신설된 것은 타기관 및 대민업무추진비 이것은 이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외기관, 말하자면 기관장회의라든가 기타 대외기관과 관계에 대해서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불우이웃 및 격무부서위문격려를 연2회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10P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 불우모자가정, 불우노인들, 이런 데에 지금 우리가 위문, 격려하는 것이 말입니다. 어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 이런식으로 해서 몇분만 가는 그런 행사로 여태 해왔는데 제가 이것을 좀 참고적으로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의원전체 각 동네 의원들이 그런 분들을 추천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타지역 그런데 나가는 것 보다는 의원들이 자기동네에 참 뭔가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든지 진짜 도와줄 사람들 참 어려운 사람들을 몇 명씩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의원 전체가 같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위문격려를 해줘야 몸에도 부딪히고 서로 동네에서 아, 우리 동네도 의원들이 우리동네 일을 이렇게 했다. 이런식의 뭐를 해야 되는데  역대 해온 것은 의장단이나 뭐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이런식으로다 가서 뭐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좀 고쳐서 뭔가 바람직하고 진짜 의원들 활동에 대해서도 동네에서 인정받는 그런식의 위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그 문제는 지난해만 해도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직접 의회에서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그것이 차단됐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갈 수 있었던 것이 격무부서 정도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개 아마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런 데를 방문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그것이 허용이 안됐기 때문에 못하고 격무부서 정도로만 했습니다. 그것은 격무부서를 하다가 보니까 의원 전체 분이 가실 수가 없고 상임위원장단 이상 그 지역과 관계있는 의원님 몇 분이 참석해서 운영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향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바로 그 관계인데 이것은 조금 구청과의 관계가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상당히 생각을 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한현덕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의원 전체가 한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강당을 빌린다든지 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즉 의원이 그런 어려운 사람하고 몸과 몸을 부딪히는 그런식의 뭔가 구의회에서 했다는 것이 홍보도 되고 의원들의 같은 비용들 바에야 그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어느 특정인 몇몇사람이 우리가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러들인다 이것입니다. 의원들이 자기 동네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여기서 어울리고 노래도 하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고쳐서 의회 의원들 홍보도 해줄겸 그런식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이거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선거전에는 이렇고 저렇고 할 수가 없고 하반기에서 고려는 해 보겠는데 보다 근본문제를 제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 사실 불우이웃돕기 예산활동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너무 깊이 다뤄주시지 마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됐습니까?
한현덕위원  아니 기왕에 할 바에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식으로 문제를 발전적으로다가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명실위원 질의하세요.
○윤명실위원  8P에 의원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지방의회견학이 연 2~3회로 돼 있고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선진국 견학이라고 해서 외국에를 2번씩이나 갔다 온 사례가 있는데 금년에 선거가 있다라기보다도 지금 그러한 문제는 물론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더구나 금년에 계신 분들은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라 유보수 명예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연수까지 해서 의원들이 따로 책정해가지고 구민이 낸 세금으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한다 하는 것은 다소 여론의 소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 예산에서 예산을 짜놓은 것이지만 그러한 예산은 아까 위원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연수보다는 오히려 관내 의정활동에 주력하는 예산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데 기잡혀진 해와연구이기 때문에 그 연수비를 반납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의원들이 활동비로 전용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은 먼저 예산 편성시에도 조금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사무국장인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구요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활동이나 예산 편성 원래 지침에 없던 몇가지 곁들여 가는 것도 이것 집행에 괜히 어떠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실위원  그러면 예상을 하신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해외연수비가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짜여질 수 없는데 지금 연수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분명히 지침에는 그렇게 해외활동비라고 지침은 사실은 없는데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구 똑같은 양상이기 때문에 전국 양상에 같이 발맞췄을 뿐입니다.
○윤명실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해외연수비는 편법으로 지금 만들어진거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해외연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은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윤명실위원 됐습니까?
○윤명실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포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산회)


○출석위원
  이봉형   홍성환   김상열
  김성환   심재창   윤명규
  이강필   이인구   한현덕
  홍길표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