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8일(수)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신봉현의원, 이매숙의원, 이천규의원)

(10시 05분 개의)  

○부의장 이진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신봉현의원, 이매숙의원, 이천규의원)

○부의장 이진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5회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모두 여덟 분의 구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답변은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질문이 있은 다음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 외의 발언은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아현2동 출신 신봉현의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과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깨끗한 마포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은 구 본청 관계자와 사전에 교감을 갖고 의견교환을 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과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의 자전거 전용도로의 현황을 보면 연남동에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경성고등학교 교차로에서 연세맨션 앞 교차로까지 도로상에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 1,000m, 그리고 연남동 372-42에서부터 374-17호간 즉, 연세맨션 앞 보도상에 설치한 650m가 되겠습니다.
  경성고등학교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왕복 2차선으로 줄이고 한쪽에 2m씩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교통의 혼잡과 무단주차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기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세맨션 앞 보행자 전용도로는 '96년도 투스팔트 포장방식으로 시비 2,973만 9천원, 구비 1,300만원을 포함한 도합 4,273만 9천원의 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도로의 연계성이 없어 연남동 주민들이 홍대 전철역까지 환승을 하기 위하여 이용한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인데도 전시행정을 위하여 우리 관내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다는 실적위주의 공사를 한 것인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특근매식비 지급방법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8년도 12월 58회 정기회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한 바 있는 사실인데, 그 이후에 타구는 다소 변동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재차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낸 공문 중에 2000년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 요령의 기본방침을 보면, 신용카드사용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근거과세의 정착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지급한다 해도 투명성과 근거과세는 똑같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9월 16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현금으로 지급키로 만장일치 합의하여 동년 동월 21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의 명의로 각 구에 구청장협의회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는 요지의 공문이 하달된 바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98년도에 25개 구청 중 마포구청을 포함한 19개 구가 카드를 사용했고, 중구를 비롯한 6개 구가 현금을 지급했는데 '99년도에는 25개 구중 마포구청을 포함한 15개 구가 카드를 사용, 7개 구가 현금을 지급하고 있고, 3개 구가 카드와 현금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시행일자 '99년 10월 1일자로 각 과와 24개 동에 시달된 마포구청장 명의의 공문을 보면 '특근매식비의 지급방법을 카드사용 원칙에서 현금지급 또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완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간 특근매식비의 집행실태를 보면 카드를 사용하는 부서가 3개 부서, 현금 지급하는 부서가 1개 과, 그리고 카드만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부서가 마포구의회와 보건소를 포함해서 23개 과, 동사무소는 전체가 카드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명의로 카드와 현금을 혼용해도 좋다는 공문을 각 과와 동에 시달했음에도 대다수의 과와 동이 현금 주기를 꺼려하고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획재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근매식비의 구별 집행현황도를 보면, 중구의 경우 구는 5만원, 동은 8만 5천원 범위내, 양천의 경우는 구는 2만원, 동은 5만원 범위내, 서초의 경우는 구가 2만원, 동에서는 5만원씩 사용하도록 돼 있고, 노원의 경우는 구는 4만원, 동은 5만원, 이상 4개 구는 구청에 있는 각 실·과보다 동이 특근매식비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구에 해당됩니다.  이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구는 구청과 동이 동일한 금액의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유독 마포구만이 구는 5만원, 동은 3만 5천원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유도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98년 6월 이전까지는 특근매식비를 현금으로 월정액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었으나 '98년 6월 이후 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금지급시의 기대효과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며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현황에 관해서는 관계과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구에 너무 방만하게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서 예산도 많이 잡혀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 본청에서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위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표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용강동 출신 이매숙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9년 제67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경로당별 특화기능개발과 적정수준의 운영비 확보방안, 그리고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대책강구 등을 통하여 경로당을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경로당 관련 노인복지 시책을 보면, 매년 지급하는 경로당 운영비와 국·시비 보조에 의한 노인건강진단 그리고 노인잔치행사 등 일과성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일한 공무원의 자세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로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의식이나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운영은 한결같이 저소득 노인들의 피난처 수준인 20년 전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대다수 노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늘날 노인들은 청·장년시절을 대부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가활동과 여가수단에 대한 경험과 훈련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들이 선호하는 취미와 관련된 학원들과 네트워킹 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 준다면 보다 발전된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불구하고 시설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복지관과 성산권역, 공덕, 용강권역에 경로당 시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2000년 6월 30일 현재 각 구 경로당별 지원금 내역을 보면 중구와 강남구가 월 25만원 내지 35만원으로 가장 많고 마포구는 월 10만원 내지 14만 4천원으로 지원금 순위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여가 프로그램 운영은 고사하고 경로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로 하는 연료비, 공공요금 등을 지출하기에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경로당은 해당 지역사회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한 여가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 모두가 그 운영에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작구의 경우 동별 한 개소 이상의 경로당을 문화교실 시범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인적구성 특성에 따라 교양강의나 서예, 노래교실, 장구교실, 포크댄스나 에어로빅 등 각종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직능, 종교단체와 지역유지 등 30명 이내로 경로당 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신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한다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2001년도 우리 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대책과 경로당 예산지원개선방안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택시미터기 불법조작에 관한 질문입니다. 택시미터기 불법조작은 지난 8월 24일 MBC 저녁뉴스에서도 방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운전사의 도덕적 해이로 다수의 선량한 운전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택시미터기 안에는 주행거리에 따라 일정요금이 매겨지도록 공식이 입력되어 있는데 요금공식을 밖에서 조작하지 못하도록 미터기 외부에 납땜으로 봉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납땜봉인이 허술하게 장치되어 있는 관계로 단 몇 분만에 봉인을 떼어낸 뒤 볼펜을 집어넣어 요금공식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당시 방영된 프로를 보면 운전사가 버튼을 눌러 기본거리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본요금 2㎞를 1.6㎞로 조작하기도 하고 추가요금을 210m가 아닌 180m당 100원씩 올라가도록 하기도 합니다. 택시기사들은 이것을 점프라고 하는데 많은 수의 기사들이 점프를 하는 것으로 이 기사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 택시미터기 조작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각 구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불시에 예고 없이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단속한 것을 보면 택시회사에 자체점검을 예고 통지한 후 차후에 현장에 한 번 둘러보고는 이상 없음을 서울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단속업무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관할 관청이 해야 할 단속을 단속대상인 업체들이 하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시민의 발인 택시가 코앞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인력부족이다, 예산부족이다 타령만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해 주세요! 서울시에서는 미터기 조작이 사회문제화 되자 서둘러 그 보완책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기존 1차 봉인에 2차 봉인을 더 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사후조치로 미터기 조작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미터기 조작근절을 위한 사후대책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향토문화축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67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임종철의원께서는 2002년 월드컵 대비 마포지역의 전통향토음식을 관광상품화 하여 우리 나라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향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우리 구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향토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난 지금 향토음식축제와 관련 된 시책은 온데 간데 없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이를 추진해야 할 관계부서에서는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이미 수년 전부터 2002년 월드컵을 일본음식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다시스끼 등 여러 종류의 전통음식을 특화하는 작업을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먹거리로 추천할 만한 음식이 마땅치 않은 경상도의 대구, 울산지역에서도 2002년 월드컵 모범식단을 표준개발 보급하기 위해 음식개발연구팀을 민간 합동으로 구성해 월드컵 먹거리 개발발표회와 전통향토음식개발과 세계화전략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고 수원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 대비 수원갈비를 시 추천상품으로 선정한 다음 해마다 수원 갈비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면서 월드컵 홍보상품으로 외부에 알리고자 전력을 다 하고 있으며 이밖에 서대문구에 전통음식문화 선보기사업, 관악구 신림동 순대마을 조성, 신당동 떡볶이축제 등 이 시간에도 장충동에서는 족발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지역특성을 살려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등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02년 월드컵 개막 전에 메인게임으로 개최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 마포구는 유리한 입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향토음식관광상품화 개발은 물론 표준식단개발, 먹거리 추천홍보자료 발간, 식단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알선, 외국어혼용 식단차림표, 관내유명 향토음식점별 데이타베이스 구축 등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습니다. 지역특성을 담은 명품, 명소 등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이벤트의 개발과 교통편의 시설확충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리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 용강동에서는 2002년 월드컵 대비 국내외 관광객의 적극 유치로 토정로변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방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로 상가번영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장께서도 이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용강동 토정로변 일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길가에 볼품없이 늘어선 전신주와 병충해에 오염된 무성한 가로수잎 그리고 특색 없이 깔린 회색 보도블록과 무질서하게 걸린 입간판 등 음식점 거리의 명소라는 먹음직한 특색은 어디를 가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강남과 신도시의 먹자타운이 입맛을 당기게끔 계획적으로 조성된 것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따라서 토정로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일대를 압구정동의 로데오거리처럼 특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위주의 개발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반시설 조성과 세금감면, 시설 개설자금 알선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 나가야할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첫째, 1년 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한 마포구 향토음식문화축제는 향후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마포구 용강동 토정로변 일대를 특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시킬 용의가 있는지. 셋째, 2002년 월드컵 대비 마포구에서는 내·외국인의 관광객 취향에 맞는 마포구 향토음식을 어떻게 개발 육성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표  이매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축구 주경기장을 마포에 유치하시고 마포구 구민회관 건립과 마포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노승환 구청장님과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하는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본의원이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마포구민과 마포발전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와 일반지구내에 있는 구유지와 시유지 매각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와 시유지 매각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 심하여 질문하니 절차를 간소화하여 속히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불법 옥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완화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옥탑에 2층까지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0년 7월 이전의 불법 옥탑 건물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일반지구에 대해서 해당되는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본의원이 10년 동안 불법 옥탑의 양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자 이후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완화되었다면 옥탑을 양성화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시계획도로 건설이 너무나 늦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도시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바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과 시행기간이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또 다시 사업시행기간이 연기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표  이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뒷면에 있는 저 시계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진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이 서면질문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질문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으로 질문하신 의원이 질문하시어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 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하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 75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구정전반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저를 비롯해서 구 간부 전원이 정성을 쏟아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질문을 해주신 신봉현의원님, 이매숙의원님, 그리고 이천규의원님 세 분께 감사하면서 신봉현의원님, 이천규의원님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용강동 출신 의원이신 이매숙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내고장 마포는 오래전부터 소위 주물럭과 갈비의 원조라고 자부할 수 있는 유명한 음식을 제공하면서도 포천갈비, 수원갈비처럼 우리고장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대회가 우리 고장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마포도 대표할 수 있는 주물럭과 갈비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주물럭과 갈비집이 밀집되어 있는 용강동을 중심으로 해서 향토음식문화축제를 내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특히 다가오는 2002년에는 우리구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우리의 특화된 먹거리를 제공해서 우리 고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노력해 나가도록 전심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이 지역 주민과 업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의논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도록 관은 민·관 협력관계로 이어져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 쏟겠습니다.
  따라서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고장 향토음식문화축제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점을 질문하신 이의원께서 깊이 통찰해서 구청장이하 저희 집행부는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방금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조금도 차질 없이 실천에 옮기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매숙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이천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공유지재산 매각절차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물으신 적이 있어서 저희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이의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이천규의원  국장님한테 소상히 답변을 들으려고 그랬는데요.  청장님! 우리 구유재산은 청장님 재량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인데 절차를 간소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국장 답변은 조례니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구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주민 생활에 너무 지장이 있어요. 예를들면 구유재산을 매각하는데 등기부등본, 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또 토지대장, 또 도시계획 이용계획서, 또 그 주변의 인접대지의 인감증명, 동의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니까 이 사람들이 인접대지에서 누가 인감을 떼어주고 동의서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한지가 한 5개월, 7개월씩 걸리는데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청장님 재량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관계서류가 미비되고 여러 가지 지체하는 바람에 진정, 또는 그것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원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챙겨서 지금 이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조금도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또 구청장이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이 행정적으로 갖추어 지면 그거야 이의원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의 관계관보다 구청장인 제가 앞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천규의원  예.
○부의장 이진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신봉현의원님께서 공무원 특근매식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직원들 복리후생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봉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 정기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만 특근매식비의 지급기준은 현안업무 추진 등을 위해 휴일특근근무자 또는 정규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1일 5천원 월 7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98년 3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신용카드발급 및 사용 일제정비 지침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부서별로 배부하고 부서에서는 특근매식비 등을 지급할 때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책임하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은 돼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첫째,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과 퇴폐 위생업소 및 환경 공해업소 단속, 소방업무, 산화경방 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경우와, 둘째, 대상업소가 신용카드사용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대상업소의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 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근매식비 지급방법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98년부터 신용카드 집행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용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9년 7월 14일 대책회의를 열어 중지를 모아본 바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 특근매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및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안으로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서 '99년 9월 16일 개최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우리구에서 제출한 특근매식비현금지급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특근매식비를 부서장 책임하에 현금지급 또는 신용카드와 병행하도록 집행방법 개선지침을 '99년 10월 1일 각 부서에 시달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근매식비를 현금화하도록 한 구청장협의회의 채택된 안을 그 후에 서울특별시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법 30조 동법시행령 제166조 및 지방자치의 체계적인 신용카드 사용보관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서 신용카드 지침을 준수하도록 '99년 10월 16일 재차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특근매식비 집행현황을 알아본 결과 종로, 서대문, 은평 등 17개 구가 카드만을 사용하고, 우리구를 포함한 성북, 노원, 영등포구 4개 구가 카드와 현금을 혼용하고 있으며, 중구, 서초, 강남, 도봉 등 4개 구만이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자치구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금년에 구는 특근매식비를 5만원, 동은 3만 5천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9년도 예산이고, 금년도는 구에 7만원, 동에 5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차이가 난 것은 월액 여비가 동은 월 12만원, 구는 10만원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이 현금지급을 기피하는 사례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금만을 지급하는 부서가 3개 동이 있고, 현금과 카드를 병행하는 부서가 13개 동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직원복리후생을 위해서 특근매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고 이 지적된 사항을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에서 개선지침을 시달하여 '98년 6월부터 특근매식비를 향후 카드사용 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저희 구에서 이러한 상부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없음을 의원님께서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원들 후생복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신봉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의원  신봉현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역시 제가 '98년도에 질문했을 때 그 답변과 거의 같습니다.  변한 게 없는데, 지금 서초, 중구, 강남, 도봉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거기도 감사원 감사 다 받았죠?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안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만 금년에 받아서 문제가 돼서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의원  감사원 감사는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지침은 다 내려가죠?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렇죠.  지침은 똑같이 내려가죠.
신봉현의원  카드로 사용해라 하는 지침은 다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예.
신봉현의원  이런 구는 어떻게 해서 카드를 사용 안 하고 현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강남, 서초, 송파는 사실상 자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할 지 몰라도 가끔가다 지침을 잘 안 지키는 예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봉현의원  그러면 자립도가 높은 데는 상부지침을 잘 안 지켜도 되고 우리는 자립도가 얕아서 말 안 들으면 조정교부금을 조금밖에 안 줄까봐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글쎄,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는 안 지킨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봉현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4개 구 이중에 그쪽 국장으로 가신다면 카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현금으로 그냥 지급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 관례에 따라야죠.
신봉현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 4개 구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없이 카드를 사용하도록 지침은 다 내려가 있는데도 관리자 의지에 따라서 관리자가 직원들을, 5급이하 직원이 지금 우리가 1,400여 명 있지만, 거의 다 해당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많은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현금지급방안을 택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너무 심한 말씀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정교부금하고도 연계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아까 제가 질문드린 중에 카드와 현금을 혼용하도록 지침이 청장님 방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과나 동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현재 현금만을 사용하는 부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원 지침이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장근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봉현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내부 자체감사를 하든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든지 간에 감사에 지적 받을까봐 과장이나 동장들이 꺼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 방침으로 현금이나 카드를 혼용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과나 동을 행정감사할 때 이거 분명히 현금 줬다고 지적하죠?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아니, 이것은 지적이 될 수가 없죠.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지침에 위반된 것은 아닙니다.
신봉현의원  지금 여기 내려보낸 공문에 보면 부서장의 책임하에 부서장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만 내려보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것을 내려보내기 전에 그런 관련지침을 수차 다 내려보냈습니다. 행자부에서 온 것도 내려보내고 시에서 온 것도 내려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신봉현의원  '98년도에 본의원이 12월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99년에 조영천의원이 2차질문을 했고 제가 2000년도에 3개년에 걸쳐서 또 질문을 드립니다. IMF 이후에 직원들의 봉급이 실질적으로 20∼30% 깎였다라고 생각되고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황에서 이 특근매식비 하나라도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세 번째 드리고 똑같은 답변을 국장님은 세 번째 하십니다. 이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98년도에 카드 사용하던 구가 '99년도에 현금으로 바뀐 구도 있어요. 그리고 '99년도에 현금 지급하던 구가 카드로 돌아간 구도 있고,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 마포구만 유독 한결같이 이 조정교부금 때문에 그렇게 계속 여기에 매달려서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대로만 직원들에게 시달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래서 저희들도 고생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여비조로 좀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행자부에서 일관되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위반해서 집행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표  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표 부의장님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매숙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매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앞으로 수준 높은 노인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 정책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제까지는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모여 장기바둑을 두시는 그런 단순한 여가 공간으로 이용해 오시던 것을 앞으로는 건전한 노인문화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범경로당을 지정해서 마포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가요교실,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삶의 즐거움을 찾도록 하고 경로당별로 뒷골목청소, 골목순찰, 불량청소년 선도활동 등 사회봉사활동을 하시도록 노인지역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삶의 보람을 갖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심사해서 경로당 운영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에는 인센티브를 도입 지원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 경로당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구에서 마포구민회관 건립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이제까지 경로당 운영비가 적게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대폭 증액해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포구 향토음식문화축제에 대한 질문에서 노승환 구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육성발전을 시켜 나가겠다는 답변이 계셔서 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규 위원장님께서 주거환경지구내의 국·공유지를 신속히 불허할 수 있는가, 불법 옥탑 무단증축 건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기간연장 및 사업추진 그리고 종료시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40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앞에서 답변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국유지 매각에 따른 행정의 간소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국유지 및 시·구유지 매각은 공공시설 설치로 인한 보상실시로 그 잔여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잔여지 매각이 건물신축을 위하여 매수신청자가 이미 점유한 그런 토지를 매수 신청할 때 인근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절차에 따라서 간단히 짧은 기간내에 불허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점유 물권으로써 토지의 연고권이 불분명한 토지가 매각대상으로 돼 있을 때에는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하에 특정한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각의 동의서를 징부하는 그에 따른 문제점은 부당하게 인근 토지 소유자나 권리를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항은 현장확인 및 주변여건을 감안하고 또 쌍방의 합의종용 등을 통해서 일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 무단증축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가 1999년 12월 31일 공포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도로폭의 1.5배였습니다만 그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2.5배로 완화가 됐고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일반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높이의 1/2로 완화가 되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으로 역시 1/2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된 규정에 맞는 옥탑은 위반사항의 조치를 거친 후에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도 양성화가 신청되는 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화조치된 규정에도 계속해서 위반사항이 커서 위반이 되어 있는 옥탑은 아직은 양성화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건물에 대해서도 좋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일선의 현장보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한연장 및 사업추진과 종료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99년 12월말일자로 종료가 되도록 돼 있는 법률이었습니다만 그 법률이 다시 연장이 돼서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기에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종전 법규나 연기된 법규에 의해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완료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내용은 공공시설이 계획대로 다 완료되고 주택개량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그 시점이 바로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그렇게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의장 이진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첫째, 구유지 매각에 대해서 구유지는 구청장 재량으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의 지침에 의한 매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말하면 도시의 건설로 인해서 확대보상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구청장 재량으로 매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마포구청인데 매입자에게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도시이용계획서를 다 해오라고 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그것은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는 빼시고 앞으로 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한지가 바로 안 되면 안된다고 반환하든가 해야지 몇 개월씩 끌면 그 주민의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매입하기 위해서 구청을 일곱, 여덟 번씩 왔다갔다하면 매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거예요. 그 점을 해 주시고 인근토지, 접근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해 와라, 인감을 첨부해서 해 와라 이것도 그 사람이 토지가 필요 없는데 부득이 자꾸만 인근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안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이 얼마나 지연되겠어요? 그런 점도 감안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옥탑문제가 2000년 7월 1일 이후로 서울시건축조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전용면적 60㎡ 이하는 80%, 또 60∼85㎡는 70%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법에 1/2 적용으로 굉장히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옥탑을 어떤 사람은 암암리로 몰래 허가를 받아서 증축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옥탑 불법으로 했는데 강제이행금도 물고 지금현재 그것을 쓰지 못하고 창고로 있는 사람은 양성화해서 주민이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것을 동사무소에 홍보를 해서 빨리 신고해서 건축법이 완화됐으니 그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증축을 하든가 양성화하라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적용되는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가 개정되면서 완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지 매각 문제는 그 서류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간소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임의 점유를 해서 연고권을 확보한 토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점유를 아무도 하지 않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연고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그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브로커 업자들이 그 도시계획에 들어간 집을 사서 입주금을 받고 토지보상을 받고 잔여토지를 그 인근에 팔아먹기 위해서 구에 기부채납을 안하고 있다가 굉장히 많은 고가 대금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인근 토지주가 굉장히 지금 골탕을 먹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그 대지가 건축할 수 없는 대지는 구청에서 확대 보상을 하셔서 그 지역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다만 토지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사권을 특별한 공공의 계획 없이 강제매수는 사실상 현재 법규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매수신청이 들어왔다는 토지와 같이 확대보상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부 주민에게 매각을 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은 있습니다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일반 도시계획 사업지구내에도 그런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 법규에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표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정을 구석구석 챙기시는 신봉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현황과 현재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자전거 도로는 연남동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성중·고등학교 앞에 자전거 도로가 1,000m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동안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단속이 어려워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마포경찰서에 자전거 전용도로 폐지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자전거 전용도로를 폐지하도록 서울경찰청에서 규제심의가 되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자전거 도로 표지를 없애고 노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선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연세맨션 앞 보행자겸용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650m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률이 많지는 않지만 연남동 주민들이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도로폭이 4m가 되는 부분만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다가 보니까 홍대 전철역까지 연계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전시행정이 아닌가하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남동에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96년도 일제조사 당시에 대상지역이 타지역에는 없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합정로 확장할 때 1.57㎞에 대해서 건설예정이고 상암지구 택지개발이나 월드컵축구장 주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강동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이매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택시미터기 불법조작으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택시미터기 불법조작 행위에 대해서 저희구에서는 지난 7월과 9월에 2주간에 걸쳐서 불시 점검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관내 8개법인 택시업체에 696대의 택시가 있습니다만 이 차량에 대해서 택시미터 봉인훼손 조작여부, 검정합격필증 부착여부, 택시미터 검정사용 경과여부 등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단속결과 위법 사항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위법사항이 적발되지 못함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었느냐하는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차후에는 좀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미터기 불법 조작행위를 보면 택시미터와 차체간에 봉인선으로 연결해서 납으로 봉인한 검정봉인을 무단으로 파손하거나 느슨하게 한 후에 조정장치를 조작한다든지 차령을 경과한 택시를 폐차하고 신규등록한 택시의 택시미터를 다시 옛날 것을 부착을 해서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운행을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인함을 열어서 펜으로 요율을 조작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일부 부도덕한 택시운전자의 범죄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운전자는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일부 부도덕한 택시운전사가 택시미터기 불법조작을 하게 되는 원인은 납봉인이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음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그 대책으로 택시미터기의 수리검증을 한 후에는 2차 봉인을 실시한다든지 택시미터기 봉인줄을 당겨서 견고하게 묶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10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과 합동으로 해서 특별단속을 불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조작사례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택시이용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질문하십시오.
신봉현의원  신봉현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경성중·고등학교 앞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경찰청에서 폐지해서 다시 4차선 왕복도로로 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됐을 거구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의원  지금 연세맨션 앞 부분은 예산이 시비, 구비 합해서 4,273만 9천원 들여서 650m를 투스팔트 포장방식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홍대전철역하고도 환승될 수 있는 지역도 아니에요.  중간에 끊어져서 아무 의미가 없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은 한강둔치하고 연결할 수 있는, 망원동이나 합정동 이런 부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한강둔치로 나가서 운동을 해야 구민의 건강증진도 되고 여가선용도 되고 할텐데, 제가 전시행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래서 드린 겁니다.  환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홍대전철역앞에 자전거 환승을 했으면 자전거 보관대가 있느냐하면 전연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맞는 거고, 그냥 우리구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라는 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제가 며칠동안 경성고등학교 앞하고 연세맨션 앞을 왔다갔다 해봤습니다.  전연 자전거 한 대도 구경 못했어요.
  앞으로 월드컵 주경기장이 생기고 합정로가 확장되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1.5m, 9m폭으로 설치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왕 하실 거면 합정동하고 망원동 그쪽 주민들이 한강둔치로 자전거를 타고 바로 나가서 운동할 수 있고, 연계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 자전거도로의 설치목적이 출퇴근용으로 지하철, 버스와 연계해서 환승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운동 쪽으로 비중을 두고 설치하는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지금 신봉현의원님께서 보충질문를 하셨습니다.  홍대전철역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사실 연계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행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혼용해서 도로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보도폭이 4m는 되어야 2m 자전거도로, 2m 보도 이렇게 통행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연세맨션 앞에는 보도가 4∼5m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만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로 자전거 전용은 아닙니다.  혼합해서 보행자 겸용해서 자전거도로로 저희가 650m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끝나는 지점에서 홍대전철역까지는 보도폭이 4m 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치를 못했구요.  현재 홍대전철역 입구에는 자전거를 100대 이상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저희가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보통 아침에 이용하는 자전거 대수를 보면 7, 80대 많으면 100대 내외로 해서 지금 현재도 자전거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남동에 자전거도로를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도 그 지역 구의원님께서, 자전거를 실제로 홍대전철역에 많이 세워놓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저희는 지하철하고 연계 이런 문제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고수부지로 나가는 지역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만한 그런 지역이 발견되지 못해서 않고 있습니다만 우선 자전거는 교통이 많이 막히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전거 도로를 충족시키기에 마땅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다 설치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는 항상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한강으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도 많이 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봉현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표  또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으로는 지금 우리 서울시내는 날로 대기환경이 악화돼서 어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자동차를 많이 운행 안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라는 전국적인, 환경부에서도 대대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는 현재 월드컵을 앞두고 보도를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4m 인도를 꼭 가져야만 2m, 2m 하겠다는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구의 현 실정으로 서울시 실정으로 봐서는 강남을 제외한 강북은 인도가 3m도 못되는 도로가 허다합니다.  이 3m가 못되는 도로라도 1.5, 1.5로 해서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서울시의 대기문제도 환경친화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어린이들이 수없이 킥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이 킥보드를 탈 데가 없어서 지금 차도에서 타고 있습니다.  이거 날로 큰 일입니다.  이것 앞으로 엄청난 청소년들의 사고가 발생될 것이 눈앞에 뻔합니다.  사고가 나타날 것이 불보듯이 뻔한데, 지금 자전거도로 하나 없이 이런 상태에서 구가 어떤 특단의 연구센타를 만들어서라도 교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지금 청소년 어린 자녀들은, 이번에 매스컴에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차도로 나오다가.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래서 킥보드를 차도마다 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정해진 현시점에 이 좁은 인도라 할지라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불광천, 홍제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서대문 은평구는 이미 다 우리 경계선까지 내려와 있는데 우리는 월드컵 때문에 지금 하천정비계획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자전거 도로확충 문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도로폭이 좁다하더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광천과 홍제천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지금 현재 하천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월드컵 전에 설치할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김유현의원  그런데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검토로만 끝나는 것이 현재 마포관내에 있는 지금 모든 현황도로를 다시 재조사를 하는 G.I.S의 시스템의 일원화로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도로의 모든 교통시설을 연구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교통전문직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팀으로 하여금 심층연구계획을 프로그램을 세워서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지 않아서는, 그냥 검토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표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유응봉의원 질문하십시오.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우선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은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우리 마포구에는 애초에 개설할 때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도로를 신설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타고 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끌고 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유응봉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는 물론 걸어가는 사람 위주로 만들었습니다만 자전거를 통행할 때 타고 가라, 걸어가라 이렇게 규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끌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때 이런 것을 봐서 가상해서 마포구에서 도로가 아닌 차도 일부를 1m가 됐든 1.5m가 됐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가상해서 건너가야 할 지점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냐? 자전거를 가진 사람이 타고 가기는 쉬워도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5㎞가 됐든 10㎞을 설치했을 때 부득이 지하철역에서 환승역에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너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례는 만들지 말아달라는 것을 내가 부탁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 횡단보도는 절대적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게끔 교통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나 오토바이 가진 사람이 그것을 끌고 갑니까? 타고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설치할 때 아니면 개설할 때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혀 물론 한 가지를 다목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저희 마포구 실정으로 봐서는 하나의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이게 출·퇴근용이나 자기 업무를 자전거를 타고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구조상 좀 어려운 난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진표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