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6월 8일(목)  오전 11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3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제3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길표의원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의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의장 제출)
5. 제3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6월 7일 홍길표의원의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6월 7일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1일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30일, 6월 1일 각각 총무재무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5년 6월 8일 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995년 6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의회 홍길표의원외 5인이 발의한 조례안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6월 8일 목요일 1일간으로 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길표의원외 5인 발의)
(11시 1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홍길표의원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홍길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종조례안은 95년 6월 7일 본의원이 이인구의원등 5인의 찬성을 얻어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6월 8일 제1차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수를 9명에서 1명 증원하고, 부칙에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를 두어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1년 6개월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 심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보면 차기의회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1998년 6월 30일 만료되고,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1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회에서도 법령에 맞게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발생되어 1995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3184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 구의회 의원수가 종전에 31명이었으나 32명으로 1명이 증원되므로 상임위원회 인원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2대 마포구의회가 출범한 후 현행조례에 따라 의원을 선임할 경우 증원된 1명의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에 선임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니 이번 회기에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차기의회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길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의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의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성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5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6월 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6조제1항에 의해서 선출되는 구청장은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정원 승인 통보에 의하여 구 본청 정원총수를 1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6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6월 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종조례안은 변화와 개혁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통일된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수를 확대 운영하여 세계화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3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제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분의 의원 선출은 지난번 순서에 이어 윤동현의원과 김상열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공사다망한 가운데에서도 이번 회기에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성실히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번영과 형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윤동현   홍길표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현종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손시익
  건설국장신동문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