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2월 28일(화)
장 소: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시민국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건소업무보고의건
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시민국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보건소업무보고의건
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업무보고가 우리 초대의원으로서는 마지막 같습니다. 시외회나 단체장 나가는 분들은 3월 중순경이면 사표를 내야 되기 떄문에 이번에 아마 마지막 같습니다. 구의원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회의가 한번 더 있을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가서는 위원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은 요점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업무보고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조황현  의안계 조황현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지난 정기회의시 보류된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및설치및관리조례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시민국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는 오후에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직원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 퇴장)

1. 시민국업무보고의건
(10시 05분)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김동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보건위원님 금년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국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94년도 실적과 95년도 계획순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94년도 실적은 작년도에 저희들 예산심외에 의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시고 금년도 계획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 사회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위생분야, 산업분야, 환경분야, 청소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분야의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 95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거택보호자와 저소득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저희 거택보호자가 602가구에 759명이 이것은 94년도 596가구 720명보다 가구수는 6가구가 늘었고 인원수로는 39명이 늘은 그런 거택보호자 숫자입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5억 9,7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시민을 위해서 긴급구호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녀학비지원을 금년도에 차질없도록 계획대로 집행하겠습니다.
6P 취로사업은 취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쥬민 중에서 취로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연간 계획인원은 12만명 소요예산은 18억입니다. 94년도에 20억에 비해서 한 2억이 줄어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대상은 하천, 공원, 가로정비, 자연보호청소의 재활용품 수집 들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임단가는 작년까지 1인당 13,0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 3월 1일부터 1인 1일 노임 16,000원 인상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연 120,000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가만 계획인원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 취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알선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섯 번째 고용촉진훈련도 작년에 이어서 생활보호대상자중 14세이상자와 저소득층 주부, 실업자, 미진학 청소년과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마포구에서 120명을 연간 2회에 걸쳐 직업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이웃돕기모금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웃돕기모금은 연 2회 연말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 이웃돕기모금 각 단체별로 하는 게 지양이 되고 이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웃돕기모금 성금을 받아 가지고 기관별로 배부하는 그런 제도로 바꿨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웃돕기모금 성금이 아직 저희한테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모금된 이웃돕기기긂이 별도로 모금기관에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은 마포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2, 332명입니다. 이중에서 보장수 지원 그리고 생계보조수당지원 아주 어려운 사람입니다. 장애인 중에 저소득 중복장애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히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이런 것을 증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된 범위내에서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은 마포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등 해서 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연간 운영비 보조로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5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보훈단체가 저희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대한군경유족회, 대한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 운영비 지원으로 1,600만원 각 지회당 4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보훈단체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고 금년 50주년되는 현충일행사 지원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훈의 달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 및 간담회 국가유공자 위안간담회 계획대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지 지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저희 관내에 8,750명입니다. 8,750명을 종별로 나누면 1종이 1,908명, 2종이 6,842명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의료진료비 예상은 18억 7,600만원입니다.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진료기관은 288개소 진료비 지원기준은 거택보호자는 1차, 2차 전액지원을 해 주고 자활보호자는 1차진료비는 본인부담에 1,000원 나머지는 전액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진료비는 본인 부담은 20%, 진료비 그리고 우리 의료보호예산에서 80%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의료보호대불금 징수입니다. 대불금은 저희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의 본인부담금은 저희가 대불을 해 주고 추후에 우리가 의료비를 징수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금 대불을 해주고 저희가 못받은 액수가 금년도 징수목표가 1,740만원 현년도 분이 645만원 그리고 과년도분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금년에 다 징수해서 의료징수에 차질이 업도록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P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의 일반현황과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현황들은 생략을 드리고 16P에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P에 가정복지분야의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결식노인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상당수의 노인들이 이 중식문제로 방황하는 그런 노인들이 일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 성산2동에 그 저소득층 아파트에 거기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60명을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것은 성산사회복지관을 주관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 이것도 2년간 206명울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등 이렇게 해서 노인들의 시간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인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노인정은 구립노인정이 32개소 사립노인정이 37개소 해서 총 69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69개소의 노인정에 대한 8,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적에 구립노인정의 경우는 운영비가 월 10만원내에 그리고 사립노인정이 8만원내에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P에 보육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지원현황은 저희가 총 8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하면 즉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마는 구립이 21개서 법인 7개소 개인해서 31개소와 놀이방이 51개소해서 81개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은 24억 8,700만원 운영비 그 다음에 간식비 그리고 기능보강, 자원봉사수당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업무에 차질이 업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경로주간표창 그 다음에 나의주장발표회 운영분야에 대한 금년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P입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 그리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여성교양대학 그리고 소년소녀가장격려 이것은 연2회로 중추절, 연말 그래서 연 2회지원 광복50주년 기념 독립기념관술례계획 그리고 19P에 청소년백일장대회, 어린이집보육아동재롱이잔치,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고부갈등해소 노래자랑 등 해서 금년도 가정복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P에  가정복지분야 시설확충 계획이 되겠습니다. 합정동어린이집 하고 노인정을 건립할 대지를 작년에 계약을 해서 금년에 토지매입을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정동에 토지매입에 관련된 건은 이번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대로 이것은 저희 매입절차를 밟아서 3월중에 매입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교동과 서교동의 어린이집이 작년에 대지매입이 끝났고 금년에 건축을 하도록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발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P 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생분야의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22P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지도관리입니다. 이 문제는 산업과에 물가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외식업에 관련된 음식, 숙박, 목욕, 이·미용 들의 서비스요금지도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생업소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이것은 우리 종량제 추진과 관련해서 그리고 소비절약풍토를 정착하기 위해서 위생업소의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모범음식점을 지금까지 현 104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범업소 지정관리가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업소를 운영해가는 이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개소에서 160개소로 금년도에 확대해서 모범업소를 지정조치를 하겠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식중독예방을 위한 시민다중이용시설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시민건강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저희 식품제조업소 위생감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해서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불법 퇴·변태업소 근절은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세 315개소의 중점단속대상업소를 정해놓고 위생과의 감시계 직원이 계속 야간에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심야 불법퇴폐업소가 없도록 계속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P에 당면업무추진계획에서 위생업소를 아껴쓰기 운동전개입니다. 이 물 아껴쓰기 운동은 비단 위생업소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전 생활에 관련되는 물 아껴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업소중에서 물을 다량으로 쓰는 목욕업, 음식, 다방 등에서 물을 아껴쓰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홍보하고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수첩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지금 4천개소의 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일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검진기간이 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3월말까지 일제 자율적으로 건강진단수첩을 발급을 받도록 하고 이 기간에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전 업소의 종업원들이 건강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P 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4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3P에 95년도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분야외 9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6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저희 산업분야에서 가장 취약석을 띠고 있는 이 재래시장의 재래시장환경 정비문제, 그 다음에 소방문제, 그 다음에 화장실개수문제 등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분야에 대한 개선 개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현대화 계획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시장 현대화추진은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지 그 소유자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부닥쳐서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16개 재래시장에 대한 노후건물의 개·보수나 그 다음에 소방도로로 확보나 화재예방분야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정비에 주안을 두어서 재래시장의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5억 2,000만원이 구기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4P입니다. 그래서 5억 2,000만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현재 금년도 상반기중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마포구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자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1개업체당 1억원이내 1년거치 2년 균등분활상환으로해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5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는 너무 미약합니다마는 재정형편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적은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산품 사후관리에 관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물가안정관리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이 물가안정문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관리대상품목으로 37개 품목입니다. 이중에는 아까 위생과에서 관련되는 음식요금과 기타 이·미용료, 목욕료, 숙박료 등 서비스요금 17개 품목해서 37개 품목입니다. 이와 관련되는 중점관리대상업소가 저희 관내에는 1,8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94년 12월 31일 현재가격을 일제히 조사해서 작년도 12월말 기분 가격이상 오르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작년도말 기준가격에서 오르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5P에 도시가스보급계획입니다. 마포에는 한 14만 가구가 있습니다. 14만 가구중에 기히 보급된 가구가 7만 3,000가구 이것은 작년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9%가 도시가스를 보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한 5,000가구를 보급을 해서 금년말에 가면 7만 8,000가구가 한 60%에 가까운 도시가스사용가구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보급과 관련해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기금총액이 8억7,200만원, 융자한도는 공사비 70%이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년리 8%, 3년균등분활상환 그리고 금년도에 융자대여액은 지금까지의 융자대여액은 3가구 3억 6,500만원을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융자지원금 2억 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 도시가스융자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6P입니다. 가스안전관리강화를 위해서 저희 관내에 29개소의 공급업소 그리고 13만 5,000업소의 사용시설에 대한 이 취약시기별 연 3회이상 안전점검을 해서 가스사고 가스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소비 절약, 연탄가스사고예방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P에 도·농간 자매결연, 농수산업무가 실질적으로 요번에 조례에서 구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농수산계가 폐지가 되고 연료계로 같이 흡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농수산 도농간 자매결연 관계 농산물 직거래장 확대운영 이관계도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농촌을 돕기 위해서 농산물직거래장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촉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에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8P 환경분야외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40P에 주요업무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업무에 있어서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기배출업소는 총 53개입니다. 아파트 그 다음에 유리제조업소, 정비업, 레미콘 기타해서 53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민원발생 수시단속을 해서 배출업소지도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절기 매연신고센타도 설치를 해서 매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폐수가 최근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폐수배출업소가 세차장, 정비업소, 그 다음에 인쇄소, 세탁소, 사진업 등 해서 164개소가 주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폐수방류가 없도록 철저리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해동과 아울러서 각종 공사장등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소음배출업고지도점검, 환경과 관련된 각종 공해요인을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P에 여섯 번째가 되겟습니다. 최근에 급속한 자동차 증가로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각종 공해요인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작년도보다 목표를 높여서 18,000대를 금년에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민홍보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 시민홍보교육에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43P 환경개선부담금부과 문제입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 관계가 이 최근에 환경기금설치 그리고 이 환경관려해서 그 배출자 부담 원인자 부담 입장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18,700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물이 2,700건 그리고 비사업용 경유자동차 약 이게 16,000건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과예상감액은 15억원 정도가되겠습니다. 다음 44P 청소분야의 일반현황과 94년 업무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49P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게 종량제 실시가 작년에 구체적인 내용과 조례해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이 쓰레기 종량제가 상당히 정착이 돼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청소의 자립도가 상당히 맞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지방재정에 자립문제가 무엇보다도 급선무가 아니냐 그래서 연차별로 현재 95년 금년도에 자립률이 37%, 96년도 50%해서 2천년까지는 청소행정도 완전히 자립을 하겠다 하는 목표에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을 지금 4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30억 범위내였는데, 한 10억정도가 더 증가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쓰레기 수거료의 현실화로 내년도에도 봉투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결정된 가격 그 수수료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50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게 재활용품 수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수거체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수거체계를 동별로 수거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차량과 그리고 수거인력을 별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재활용수거팀을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쓰레기감량이 한 36%가 지금 감량이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증가율이 한 32.3%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 차량보유대수에 한 10여대 정도 인력의 한 7~80명 정도가 현재수준에서 잉여장비와 인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력과 장비는 그것을 재활용수거를 하는 그 체계로 전환해서 재활용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별도로 기회가 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와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것은 하루속히 구입을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각 동별로 재활용수집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동에서는 상당한 면적의 수집장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 개동에서는 전혀 확보를 못해서 가로변에서 재활용품 분류작업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재활용수집장을 확보를 해서 이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유인물에 51P에 있는 각종 압축기라든지 소각로, 고속발효기 이 문제는 3월부터 금년 6월 이전에 전부 저희가 구입할 것은 구입을 하고 시설할 것은 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 시민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이 점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별도로 질문을 해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간사  홍길표간사위원입니다. 요약해서 두가지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하고 위생분야 또 환경분야, 산업분야, 청소분야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사회복지분야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분은 제규정에 의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장을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요는 어느 가정을 하나 구성원으로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허나 그 사람이 현재 생활을 하고 있다가 중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수족을 못써요. 허나 이 법적으로 호적상에 남편이 있고 여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식은 출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네가 자기가 벌어 먹고 살다가 결국은 중풍을 맞아 가지고 지금 누워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허나 그 사람앞으로 조그만 단칸방짜리 부엌 하나 방 하나짜리 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 금액으로는 2, 3천만원정도밖에 안되지요. 그런 저기에서 지금 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아마 밥 굶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제규정상 따지면 생활보로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제외가 되지요. 왜그러냐 재산도 있고 호적상에 남편도 있고 허나 지금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약 6, 7년 됐습니다. 그래 혼자 있는 상태인데 그 자식도 여식이 하나 있는데 여식도 자기 어머니를 돌봐 줄 수 있는 그런 기력조차 없습니다. 그 집도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굉장히 못살고 단칸 방 월세를 하고 있어요. 딸도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이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목격하고 또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도 해봤습니다. 허나 제규정에 묶여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에서는 열외가 되고 있지요. 허나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이 굶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는 그런 규정에 얽매이는 거 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거를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위생분야를 비롯해서 각분야 분야별 이 어느 실시대상기간을 설정해가지고 대상 실시기간에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변태영업이라든가 또는 기타 등등 그와 유사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인제 예를 들어서 매연을 단속한다든가 또는 뭐 폐수나 이런 그런 걸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설정기간을 정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때 뿐이예요. 조사나갈 때 뿐이고 그럼 조사나간 이후에 그 사람들은 또  그제규정을 어기고 또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거는 근절이 되지를 않아요. 아까 우리 홍성환위원 말씀 말마따나 무조건 과태료를 매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야 평상시에 아마 해야 될 줄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번 좀 답변을 우리 시민국장님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저기 윤병여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각종 지원 기준에는 안맞고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거를 어떻게 좀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거택보호자난 자활보호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당연히 책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수시로도 책저알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에 안맞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웃돕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게 일과성밖에 안돼요.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기금이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갑작스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은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이게 하루에 끝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야말로 그렇다면 동이나 구나 해서 어떤 독지가하고 지원을 하는 걸 좀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해 준다든지 아주 계속 딱한 실정이라면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불우이웃돕기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액수야 한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생분야나 무슨 각종 환경분야의 단속 문제가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 그 말씀이신데 그 문제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체계화가 돼야 되는데 인제 인력문제다 뭐다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단속 그러면 위생업소에 관련된 무슨 저희 위생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도 같이 와야 되고 또 무슨 소방분야도 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집중단속입니다. 합동단속을 하니까 그런데 합동단속을 1년 12달 계속 할 수는 없고 인제 어떤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때에 합동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때만 좀 조금 이렇게 시정된 것 같으다가 또 끝나면 원점으로 또 돌아온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문제는  저희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단속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런 타기관하고의 합동으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서 같이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계속 할 수 없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좌우간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게 체계화가 돼서 항상 아주 딱 돌아가야 되는데 인제 그런 문제는 인력이라든지 어떤 전문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윤병여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본위원이 다시한번 여쭤 보겠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선 위생분야에 가서라도 말이지요. 식품위생에 가서 허가를 냅니다. 일단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업지역외에는 유흥음식점을 낼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원래 근본적으로 낼 수가 없어요. 허나 뭐 10평이면, 10평, 15평이면 15평 조그만 평수에 일단 뭐 휴게음식점 또는 단란주점은 당연히 그건 단란주점이고 뭐 이게 4가지 종류 아닙니까, 유흥음식, 휴게음식, 단란주점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있지요. 일반음식 그 일반음식은 밥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형생과장  홍 기 술까지 파는 겁니다.
홍길표위원  술까지 파는데 밥먹으면서 술 파는 거지 여자를 갖다 기용해서 접대하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료. 일반음식이요. 안 그렇습니까?
○형생위원  이 기 그렇지요. 동석작배를 하면 안되는 거고 술 나르고 그러는 건 되지요.
홍길표위원  그렇지요. 네 그 외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 사함들이 일단은 그런 허가를 내 놓고 거기에다가 완전히 룸을 꾸며 가지고 유흥음식 변태영업을 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느끼는 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보고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탁상에서 허가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왜 일단은 그냥 텅빈 상태에서 의자만 갖다 놓고 허가를 내줘야 가서 보니까 그렇다 이거야 허가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개조를 해 버려요. 개조해 가지고 영업을 해 버린다 이거요. 개조해 가지고 영업을 해 버린다 이거요. 이런건 어떻게 사실 전에 막을 수가 있는거거든요. 헌데 지금 현재 그런 사례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영업해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건 좋다 이거지요. 그걸로 인해서 주위에 피해오는게 많습니다. 피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학원을 한다든가 그 빌딩에 학원을 한다든가 독서실을 한다든가 또는 유아원을 한다든가 뭐 미술학원을 속셈학원을 한다든가 하다 보며 이는 학원계열 허가는 교육구청에서 해줍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보면 다른 사람이 그 학원을 샀다. 샀는데 명의변경을 하다 보니까 밑에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 이거야 명의변경이 안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의 재산권을 가지고 사서 명의변경을 할라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된다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민국장 윤병여  저희가 변태영업이라든지 식품위생법에 반해서 하는 거는 물론 저희가 손이 못미쳐서 단속이 안되는 지역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직접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야지요.
홍길표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산재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업분야라든가 환경분야라든가 이런데서 매연을 단속한다든가 이거는 어느 집중적인 하나의 기간을 설정 해 놓고 그 때만 하지 그 지나가면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매연은 맨날 뿜고 다녀 맨날 지금 아마 나가서 봐도 매연차량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주거생활을 할려면 이런 것부터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많은 내용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금년에는 세계화로 가는 그런 우리 마포의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큰 기대를 해 봅니다.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라고 몇장을 이렇게 접어 놨습니다마는 이걸 전부 드리지 않고 내가 간단하게 작년 제가 의원생활을 하며서 또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아주 좋은 말로, 아주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말에 가 가지고 과연 어떤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손익 계산서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업무는 어떻게, 어떻게 업무보고를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어떤 쪽으로 어떻게 정신적인 분야라든지 또 환격적으로라든지 업무추진분야라든지 어떤 분야에서는 득이 있었고 이거는 전혀 득도 없도 노력만 있었고 인건비 인력만 낭비가 됐지 안됐다든지 뭐 어떤 특기할만한 어떤 업무에 대한 결과론이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손익계산서에 책임을 안지고 그냥 나열하는 걸로 세월이 흘러가는 걸로 시간이 지나가는 걸로만 대충 때우는 업무를 하는 그러한 우리 업무형태가 되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우리 공무원 행정에도 기업화 이런 이야기를 기업화를 도입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많이 했는데 어떤 분야를 업무보고를 했고 업무추진을 했으면 그 계원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국장이 손익계산서가 분명히 나와 거지고 연말에 어떤 업무보고라 됐을 때는 분명히 어느 업무는 어떻게 업무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었고 애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별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세웠다든지 요런 어떤 내용으로 해서 그런 전려 없으니까 내년에는 이 업무는 포기를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업무하는데 중점적으로 한번 관심을 두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임위원회때 말씀을 드렸는데 종량제 관계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용역업체하고 구에서 직접 관여하고 두가지로 지금 형태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종량제가 되어 가지고 한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거이 용역업체, 용역업체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쓰레기를 치워가는 용역업체지 재활용품을 치워가는 용역업체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갖고 쓰레기만 치워가고 재활용품 병, 깡통 뭐 요런거는 그대로 방치를 해 둔단 말이야. 왜 이거 안치워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만 치워가는 용역업체지 재활용품 치워가는 거는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갖고 주민들하고 엄청남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학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조그마한 아파트라든지 뭐 아주 전 지역을 그 지역을 통괄해서 용역을 받아 가면 관계가 없는데 일부분 군데군데 용역업체가 이렇게 맡아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동사무소에도 제가 관할 동사무소에도 전화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뭐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주민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왜 이렇게 해주신다더니 아무 소식이 없습니까? 그래서 또 확인을 했더니 청소과에다 해서 청소과에서 치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지금까지도 안치워줘요. 그러한 행정, 쓰레기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되겠지 않느야 그거를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재활용품으로 인한 쓰레기 다시 말씀드려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 가는데 수거를 해서 분류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쓰레기가 있다. 그 말이예요. 그것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그 전에는 그냥 갖다 버렸는데 지금은 봉투에다 다 담아서 그 봉투에다 담아서 갖다 버려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하루에 약 한 2,8000원에서 3,5000원어치의 쓰레기 봉투가 들어 간다 그 얘기예요.그럼 트럭으로 하나씩 실어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재활용품은 한 5트럭정도 들어오는데 그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치울라 그러니까 또 돈을 주고 치워야 된다. 그러면 재활용품을 싣고 들어오는 5트럭 값 보다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치우는 값이 더 많이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거는 어떤 대처방안이 없는가 또는 그런 것은 공공봉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런 업자들한테나 그런 대상자들한테는 어떻게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김동휘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아까 얘기하신 그 업무계획을 계획만 세워 놀고 어떤 손익계산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으다. 이런 지적이신데 그런데 인제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고 있느냐 하면 업무계획을 세워 놓고 그래서 각 분기별로 심사분석보고가 있습니다. 이 심사분석보고라는게 계획 대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문제점이 뭐냐 앞으로 개선은 어떻게 할거냐 그렇게 해서 심사분석보고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물론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손익계산식으로 기업체에서 하는 뭐 뭔가가 얼마가 들어가고 비용이 어떻게 돼서 어떻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건 아니지만 저희는 인제 공공성을 띠었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성취도라든지 이런거를 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일반에서 보면 계획만 잔뜩 세워 놓고 나중에 가서 다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 없잖아 성과가 없는데 많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는 자꾸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종량제 용역업체하고 직영 문제 그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문제가 저희가 직영업체가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한 30% 그러니까 한 70%는 구청에서 하고 대행업체가 한 30%를 치워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치워가고 나면 재활용품 문제는 어디서 치우느냐 현재 치우기는 구에서 치우도록 돼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대행업체 지역에 전담받이 지금 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게 인제 지금 말씀한대로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을 딱딱 떨어진 것은 예를 들어서 딱 나누면 되는데 이 대행없체에서 우선 다량배출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끼워있는 것도 있습니다. 쓰레기만 치워가면 재활용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중간중간에 있어서 구청에서 나가서 직접해 가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지금 아직 안돌아가는게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체적으로 잉여인력하고 장비를 동별로 지금 저도 확인까지는 못해봐서 지금 그대로 운영이 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수거팀이 차량 하나에 미화원 둘, 운전기사해서 넷입니다. 하나의 전담반이 수거팀입니다. 그래서 한동에서 그동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재활용 치워가는 것은 그런 체계로 지금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정착이 되면 이런 문제는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제때 안된 것은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개인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재활용품 수거해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물상에서도 해 갈 수 있고 우리 구의 팀이 해 갈 수도 있고 하여간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민간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일단 리어카로 수거를 해서 갖다가 자기네 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남았다 그 쓰레기 남는 것을 공공용봉투를 지원해 줘야 될 거냐 안해줘야 될거냐 그 문제는 조금 심사분석해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어떤 개인의 어떤 단체에서 그 사람들은 물론 자기네들 전업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무슨 이익이 나와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을 수거해다가 자기네들이 매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남는 찌꺼기가 얼마만한 분량이 남는지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네들이 치워줘야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가지고 그야말로 전연 얘기가 안되니까 그럴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개인업체도 공공용봉투를 지원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거냐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게 뒷골목청소가 안돼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규격용봉투를 쓰다보니가 자기집 앞에도 청소를 안하고 있어요. 집주인부터 왜 도로바닥 쓸면 갖다 넣을 데가 없단 말이예요. 자기집 봉투 사다가 자기돈 들여서 할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뒷골목 청소가 안돼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공공용봉투는 그런데 쓰라고 그래서 저희 각 동장들한테 수없이 지시하는게 각 뒷골목이라든지 집주인들이 자기집 대문 앞에도 좋다 이거예요. 뒷골목에서 쓰레기 갖다 쓸어서 담겠다고 얘기하면 다줘라 새마을단체든지 어느 단체든지간에 그런 뒷골목 청소를 할려고 요구하는 것은 다 주도록 각 동에 공공용봉투를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여기서 제가 직접적으로 거기까지는 공공용봉투를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는 조금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송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공공용봉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여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미 그런 일이 생길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거리에서 나오는 오물들을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공공용봉토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벌써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에서 안돌아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리가 지저분한 거예요. 현재 그런데 국장님은 여기서 동장님한테 지시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아현1동에서도 내가 그것을 공공용봉투를 줘라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 아직 그런 지시가 없다. 그리고 또 환경처에서 모신문에 나왔을 때도 거리가 지저분하다 공공용봉투를 줘야 된다 이런 것도 나왔어요. 우리 시민보건위원들은 그때 그런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해라 그랬는데 그때 즉시 이것을 단체에만 줄게 아니라 길옆에 사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줘야 되요. 왜 드러냐 지금 쓰레기봉투가 엄청 비싸다고 여론이 많습니다. 공공용봉투를 만들어서 좀 줬다해서 구청에서 큰 손해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공용봉투를 너무 아끼지 말고 또 간혹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 자기 쓰레기를 넣더라도 이것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각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오늘부터라도 공공용봉투를 몇 개 가지고 있는가 몇 개를 지급했는가 그것을 확인을 하시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봉투 판매점에 지금 구청에서 봉투가 제때 도착이 안되요.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그 종류가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구색이 맞춰서 2달이 돼야 판매업소들이 갔을 때 또 동사무소 가까운 판매업소는 괜찮지만 1㎞이상 되는 판매소에서 기껏 동사무소에 갔는데 지금 그 종류는 없다 뭐 다음에 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업소들이 이익도 사실 이게 없는 거에요. 너무 적기 때문에 한 번 갔다오면 가질 않아 동사무소에 가지러 가질 않아요 갖다 놓으면 그까짓거 백만원어치 팔아야 5만원 남는 것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가질러 안가니까 소비자들이 찾으면 계속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것도 구청의 청소과장님이 계시지만 각 동사무소에 제때에 보급했는가 이것을 얘기가 안되는 거거든요. 주민이 갔을 때 항상 그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봉투가 마포구가 지금 싼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강남이 좀 비싸고 그랬었는데 강남에서는 M자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드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게 비싼게 아니더라구요. 그게 쓰레기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쥐고 다니기 편리하고 그러니까 만드는 값이 조금 더 들어갈거란 말이에요. 비싸게 책정됐지만 따지고 보면 마포구가 비싼거예요. 그 만든 모양이 잘못 돼 가지고 사석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온 것은 그렇게 만들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20ℓ짜리가 가장 많이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없는가 봐요. 구청에도 없고 없는데 앞으로 나오는 것은 M자로 나오는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각로 설치 구두나 비니루 같은 것은 검단면 쓰레기장에서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그것을 올려 가지고 소각로를 설치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과된지가 언제인데 3월달 6월달 정도에서 그것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지금 그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물어보면은 우리가 예산 통과시켰으니까 곧 살거요 그러니까 사서 놓을테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꾸 구석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지 몇 달씩 그것을 3월달에서 6월달이라면 3월달이 내일 모레인데 그것이 6월달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업응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 아현동같은 데는 중구하고 경계거든요. 그래서 중구는 소각로를 만들었나봐요 그거를 그래서 중구차로 실어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구에 가서 쓰레기 봉투를 샀습니다. 중구에서 사가지고 마포구라고 했는데 이것을 넣어가지고 중구에다 갖다놔라 밤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치워야 되니까 이런 편법을 가르켜 주기도 했어요. 담아다가 밤에 실어다가 중구에자 내 놓으면 실어갈 거 아니냐 마포구는 아직 안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내가 편법을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이미 세워진 거니까 빨리 이것을 해서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을 고통받지 않게해야 되겠고 또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장비가 남아돈다 그래서 재활용하고 이렇게 분류팀을 만들었다 하시는데 솔직히 환경미화원들의 일이 무지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팁 문제가 말썽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봉다리에다 넣어놔 가지고 이제 딱 집어 넣으면 되지 뭐 그런게 없거든요 그런데 팁을 3천원 받던 분이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팁이다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부들한테 팁이지 이게 청소비가 아니니까 주부님들이 주실려면 드리고 안주실려면 안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그러면 팁이면 줘도 그만이고 안줘도 그만인데 애기를 재우고 있는데서 누르고서 계속 눌러서 나오면 폼을 재고서 서가지고 “쓰레기세 줘요.” 이런 식으로 막 지금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이 그 재활용품 파는 대금을 딴 구는 30%하는 것을 우리 이종일위원님께서 강력이 말씀드려서 40%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재활용품에 대해서 또 40% 이익이 있죠. 환경미화원들이 그러면 딴 구보다 10%를 우리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해 줬지 그러면 그분들도 좀 강하게 팁을 달라고 요구해서도 안되겠고 청소과에서도 환경미화원한테 그런 것을 좀 지시해야 되겠고 마포구청부터 이 팁을 없앨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신 쓰레기 규경봉투문제 M자형이거나 지금 일자형이거나 용량은 똑같습니다. 시민들이 관리하는 이 M자형에다 고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3월달중으로 해결이 됩니다. 기히 제작한 것만 다 나가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제작한 것은 그렇게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ℓ짜리이하는 M자로 그렇게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소각로 설치문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소각로라는 게 용량이 이거 가지고 사실 어떤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얘끼 하신대로 그런 어떤 무슨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소각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특정폐기물로 해서 별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처리업체에 맡겨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을 갖다가 소각로가 설치된다손치더라도 그것을 소각해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망원동 어디 어디서 나오는 건지는 몰라도 가죽제품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 이것도 그냥 마대에다 갖다가 성산대교 밑에 도로에다가 갖다 버렸어 그런데 그것은 업체측에서 보면 처리업자한테 넘기면 비용이 상당히 들고 또 일반쓰레기는 가져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로 설치는 저희가 예산에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100ℓ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상 어떤 집하장에 온 쓰레기 중에서 그야말로 문제되는 그런 것들을 좀 소각해 준다하는 그런 차원인데다 이것은 저희가 빨리 설치하도록 추진중이니까 중구같은 데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3개구청이 소각로를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중구하고 몇군데 했는데 저희는 인재 금년에 해 볼려고 예산에 승인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팁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저희가 이것을 근절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2일날 지난 25일날이죠 지난 초요일날 청소노조총회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정기총회시에 교육을 시켰어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인제 변화해야 된다. 과거 구태의연하게 팁이나 받을려고 하지 말라 당신네들 스스로 결의 좀 해라 강력하게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팁받는 것은 근절이 안되면 인사조치까지 하겠다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인제 빨리 근절이 될지 저희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지는 팁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십시오. 지역주민들한테 통보가 돼야 막아야 되요.
송윤석위원  그리고 봉투가 제때 도착하게끔 그 문제는 저희가 봉투는 이게 지금 배부 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몰라고 재고량은 충분히 있는데 이게 동에서 판매소에서 공급을 제대로 안해줘서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따져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고는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오랜만에 참 의회를 열어서 참 본위원이 질문하면서 예산업무 보고를 지금까지 4년동안에 업무보고서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열심히 아주 사업계획실적이라든가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전에는 실적하고 계획을 보면 위워님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시간을 많이 낭비했는제 아주 백과사전마냥 잘 업무추진계획보고를 해 주셔서 아주 고맙고 예산도 절감하느라고 종이도 아주 활자도 명확하게 잘해 주신데 대해 본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송윤석위원님하고 정연우위원님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본위원도 거기서 보충질문 이런 몇가지 질문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것이 참 종량제를 하면서 지자제의 필요성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물어 얘기하는 것을 대표들이 참 이렇게 건의 할 수 있고 참 아주 지자제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본위원도 일반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한다면 아주 필요성을 느꼈고 지금보면 저도 사적으로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청소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민이 여러 가지 교통으로다 스트레스 모든 참 아주 환경문제라든가 모든 생활면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주부나 남자나 다 마찬가지인데 종량제를 하면서 저역시도 지역을 많이 순방을 해보면 이제 사실 큰일을 가지고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 가지고서 부녀자들이 주부들이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고 있으면서 지역을 순방하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하면 6월달에 이런 식으로 하면 민자당 안 찍어요. 소리까지 제가 듣고서 이 주부들이 얼마만큼 구청의 용역회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공포감도 있고 사소한 일이지만 이 자존심에 여러 가지 손상되는 일을 많이 당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참 이런 공감대가 저역시도 형성돼서 재차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볼 것 같으면 구텅에서는 자체가 요 아주 참 종량제봉투가 있는데서 거기서 보면 종량제봉투 놓는 자리는 대개 대로옆에 놓으니까 차에서 또 쓰레기 갖다가 담배꽁초를 버려놓고 또 지나가다 코푸는 종이 무슨 종이 갖다가 놓으면 거기서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데는 아주 그것까지는 빗자루로 쓸어서 잘 수거가 되는데 이 종량제를 하고서 이게 수지타산이 계약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든지 평화하고 뭐가 있지요. 평화하고 두군데 대행기관이 하청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민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갈궈가지고 송윤석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참 팁을 안줘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길옆에는 구청에서하고 길건너는 평화에서 하고 이런 데가 지금 많거든요. 마포에는 그러면 옆에는 잘치워가고 여기 평화에서 하는 데는 봉지만 달랑 가지고 가고 또 처음에 지금 보면 평화하고 마포구청 봉투가 다르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아까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이 요 길옆에는 평화 요 길건너는 마포구청이 청소를 하는데 요 구멍가게는 평화것만 판매하고 요 길건너는 저 300m가야지 봉투를 팝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봉투도 평화파는데 마포구청에서 하는 것을 같이 파는 업소에서 같이 팔아줘야지 우리는 평화거 안팔아요. 우리는 마포구청거 안팔아요 그러니까 무슨 폐단이 또 있느냐 지금도 있어요. 저도 그것을 많이 하는데 평화에서 하는데 마포구청 봉투를 갖다 놓으면 평화에서 안가지고 갑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것은 그렇숩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저도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부녀자들한테 설명을 시키면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오히려 구의원한테 큰소리치면 아이고 이거 얘기해봤자 저 양반하고 나하고 자꾸 우기는 사람은 제얘기가 지더라고요. 그래 이제 봐서 봉투를 파는데도 사러가는데도 여기 놓고 저기 놓고 또 송윤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 평화파는데 어디냐고 물어서 가보면 아 봉투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아주 난처한 상황을 우리 구청에서도 알으셔가지고 이게 뭔가 빨리 국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종량제에 대한 것이 정착이 되어야지 마지 못해서 이런 것까지도 저기하냐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청소부들이 이렇게 대행기관에서 잘못하는 것이 모든 것이 현 정부 그냥 이 새끼들 하는 짓거리를 막 뭐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그냥 험담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소부의 한사람 대행기관의 청소부의 한사람이 얼마만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공이 크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갖다고 아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정하는데 많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피부로 와서 닿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뒷골목이고 아주 지저분하단 말입니다. 지금요 그럼요 본위원도 시간만 있으면 빗자루로 쓸어서 그 봉투가 평화면 평화가 10개 있으면 거기서 주워서 아주 꽉꽉 안담은 게 있으면 그것을 풀어가지고 제 손으로다 몇 번 아주 요새는 그 작업을 많이 해봤어요. 뭐 작업복이 아니고 정복을 입고서도 제가 많이 해봤는데 그러다보면 사실 집에서 세면기가 깨졌다거나 또는 뭐 액자 같은게 깨져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화에는 대행기관에서는 액자같은 거 부서져서 이것을 봉투에다 넣어서 돈을 버리는거 아닙니까요 그것을 해가지고서 봉투에 넣으면서 안가지고 간단 말입니다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자고 나서 가지고 갔나 아니구 이거 안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각 집에서 저도 몇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집 사람한테 팁 좀 주라고 그랬는데 팁을 안줘서 그런가봐 그러면 부조리를 낳는 식이란 말입니다. 국장님 저도 사적보다는 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봉투에 넣으면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양은 그릇이 깨졌든 액자가 깨졌든 봉투에 넣었다 말입니다. 이게 생활용품 쓰레기 가져가는 거기 이런 거 가져가냐고 다 내놓고 봉투만 또 달랑 가지고 가니까 봉투값만 봉투만 500원이면 500원, 300원이면 300원 우리 동전 공중전화하다가 돈만 먹는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때는 심각해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홍보가 덜돼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점도 있고 이게 홍보부족이지요.
윤정용위원  네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입장에서야 어디에 가든 봉투판매소에 가면 자기 편리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왜 대행업체이고 이것은 구청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놓고 한데 대행업체에다가 구청거하고 같이 놓고 판다고 그럴 적에 대행지역하고 구청지역하고 수입이 틀립니다. 수입이 틀려요 대행업소 봉투는 대행업소에서 그 대행업소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판매액수가 그러니까 대행업체의 수입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 청소를 하는 시민이 구청 거를 사다가 썼는데 대행업체 수입이 줄어들고 반대로 대행업체 봉투를 썼다면 우리 구청 수입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구좌가 틀리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글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봉투를 양봉투를 갖다놓고서 그것은 돈 계산만 하면 되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대행업소 구역하고 일반구청구역하고 이 판매소를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대행업소거만 팔아라 구청거만 팔아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경계지점이라든지 경계지점에 있는 분은 경계지점에 있으니까 대행업체에서도 사러갈 수도 있고 대행업체지역에서도 구청지역에서도 모르고 사러간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업소가 몇 있을 거예요. 그것을 구청 거하고 다갖다주었을 때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혼선이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이 쓰레기 봉투에 아무거나 다넣으면 치워가는 거 아니냐 물론 치워가야지요. 그런데 쓰레기하고 저희가 지금 그 동안에 홍보한 게 쭉 나와있지요. 뭐 생활폐기물 뭐 기구라든지 무슨 농짝이라든지 폐가구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쓰레기로 분류해서 처리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규격봉투가 투명한 이유도 거기에 내용물이 어떤 거냐 외부에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야 되요. 그래서 너무 투명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어무 투명하다보니까 각 가정에서 무슨 이런 거도 보여서 뭐 불결감을 느낀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미백분을 조금 더 넣어 가지고 확 눈에 안띄게 그러나 그 봉투를 투명하게 하는 이유는 그 내용물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일반인이 볼 수 있어야 한다. 왜 거기에다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 집어넣어버리면 그것 산업폐기물을 쓰레기로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청소원들이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쓰레기로 버릴 건데도 이게 왜 생활쓰레기지 이게 무슨 쓰레기냐 이렇게 빼놓고 간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이거는 생활폐기물이다. 이것은 건축폐자재에 넣어 건축폐기물로 신고해서 조치해야 되는 건데 왜 여기다 쓰레기에 넣느냐 그렇게 알고 했다면 그것은 상당히 잘하는 미화원이고 그렇지 않고 그 내용도 모르고 이런 쓰레기로 갖다가 버려야 될건데 그런 식으로 했다면 잘모르고 하는 얘기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그게 있어요. 살다보면 칸막이 같은 거 조금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차를 부를려면 요새 건축자재 쓰레기를 버릴려면 15만원 13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부서가지고 마대에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쓰레기를 덮어서 이제 표도 안나게 넣었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무겁단 말입니다. 무거우니까 이것을 안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13만원에 차를 대서 불러서 이것을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상식선에서 조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오죽해서 내놓았겠어요. 저도 들어보니까 이제 혼자 들기는 좀 뭣하고 둘이 살짝들어야 되는데 양심이 있어가지고서 반, 3분의 2만 넣고 위에다가 쓰레기 넣고 했는데 이렇게 발랑까보니까 거기에다가 칸막이한거 이런거 부셔서 반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그거는 산업폐기물도 아니고 양심에 따라서 가지고 가야지 이것을 따로 내놓으니까 이거 구의원님 어떻게 되느냐 이런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변기가 깨진거 솔직히 말입니다. 이것은 갖다가 차 하나 불러서 동사무소에 연락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산업 큰 거 있지 않습니까요?
정연우위원  그런 사람들은 팁을 줘야돼
윤정용위원  글쎄 내가 보니까 지금 정연우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이것을 이렇게 법대로다가 철두철미하게 해놓으면 이거 차를 댈려면 10몇 만원을 줘야되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끈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손을 확실히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해주겨야지 이거 뭐 이렇게 되다가는 그것 또 변기 깨진 거를 갖다가 큰 산업폐기물 봉투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싸서 갖다놨는데 안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참 내가 봐도 말이에요 버릴 데가 없거든요 차로 싣고 가다가 우리 어디 송윤석위원님 별장이나 가서 거기 개울이나 가서 깨서 버린다든가 이제 그런 수법을 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 세상에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주민이나 주부나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엄청 지금 내가 봤을 때 위험수위 60%, 70%와서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청소부들을 교육을 시키셔서 양심에 따라서 해줘야지 그것을 갖다가 자꾸 지적을 해 가지고 뭐 주머니에 자기 주머니에 얼마 넣어주면 가지고가고 그런 얘기가 아주 마포일대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팁을 줘야지 가지고가지 이사람아 팁 안주는데 가지고가 그 사람들은 그게 약점이란 말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았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부숴가지고 버리는 것은 치워주어야 원칙이고
윤정용위원  그것을 10봉투 20봉투를 내놓았다면 한트럭 아니면 용달차로 하나라면 양심에 따라서 안되지요. 그거 한 두 개 내놓는 거 그것을 가지고 가야지 그것을 안가지고 가서
○위원장 김동휘  다음은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스문제있지요. 그 10m까지 이렇게 넘으면 한가구 개량기 한 대에서 그것을 허가를 안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구정질문했더니 시에다가 알아봐가지고 그것을 설명해서 해주도록 하겠다 했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가스 놓을려고 하는 분들이 업자는 계량기 한 대에 10m면 약 1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들어가냐면 그 사람들도 못하고 법으로 묶여졌단 말이야 서울시에서 그것을 풀어서 서울시에다 의뢰해가지고 답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답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업자나 가스회사 이런데서의 횡포 그런 것을 막을 수는 없는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네같은 경우에는 3개 4개 이런집들이 할려고 하는 집들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허가대상이 안맞기 때문에 허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조만형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공급은 지역별로 계획에 따라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놓으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옆집은 놓는데 우리 집은 안하겠다 나중에 자기들이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집만 별도로 팔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느 지역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성환위원  아니 그 가스를 끌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안놓았다 해가지고 지금 놓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해서 놓을려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본관에서 약10m이상 넘는 곳은 무조건 허가가 안되요 지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돈 200만원 300만원들여서 하겠다는데도 허가를 안해주는 거야 그 업자가 물어보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데 안해주는 것은 법에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지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 가스공급을 엄청나게 늘린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가스보급 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좀전에는 수요자가 부담하면 공급을 수시로 해줬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지금 개선을 해가지고 모든 가스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심하고 꼭 가스가 필요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현재는 안되고 있는 거지요. 10m가 넘는 것은 이게 안되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구정질문했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말이지 우리가 구정질문하나마나 한거지요. 답변이 없으면 또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알아야지.
○산업과장 조만형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홍길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가 기준이 맞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홍성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가면 이거 시기가 있는 모양이던데 일년에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시민국장 윤병여  정기적으로 책정을 하는 거는 말이지요. 1년에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는데 수시로 그런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그것은 본인이 동에 가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자기가 나는 거택보호대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면 확인을 해서 사실이면 추가로 책정을 하는 지금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홍성환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그것을 자기가 대상이 되도 가지고 가면 그 기준이 날짜가 있다는 거예요. 월 1년에 10월달인가.
○시민국장 윤병여  아니 수시책정이 되고 있어요.
홍성환위원  되고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안받는 이유는 왜 그럽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동사무소에서 지금 사회담당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업무내용을 몰라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수시로 된다고 그래서
○시민국장 윤병여  수시로 책정합니다.
홍성환위원  안된다고 나한테 항의가 두달전에 그것이 왔어요. 지나가서 안된다 이거야 또 그때그때 수정해서 나가도록 해야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시민국장 윤병여  알겟습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하고 골목할아버지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목적은 아마 어려운 노인들 용돈주는 그 생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을 하는데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걸으시는 노인네들이 취로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돌아다니니까 돌아다녀보면 우리 마포구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런 폐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취로사업해서 돈 몇푼 버시는 것은 좋은데 잘걷지도 못하시는 노인네들이 돌아다니시다가 부상이라도 당하면 누가 책임질거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골목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할아버지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재산을 잔뜩가지고 집을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포구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하고 유대관계가 가까운 분들이 대개 이런 일은 하더라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이것 두 가지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식장 관계 이 예식장 그 동안에 점검을 해서 실태조사한 예가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마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같은 맥락에서 흐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상품으로 말하면 끼워팔기식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신부신랑 장가시집갈려소 하는데 야회촬영을 해라 야외촬영을 안하면 예식장대여를 못 해주겠다 그런데 이게 값이냐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유층은 아마 그런 비용이 별 부담이 안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어렵게 어렵게해서 결혼식을 할려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야외촬영 한번하는데 7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시민국장 윤병여  야외촬영은 예식장에서 직접 합니까?
박주서위원  자기네가 지정하는 사진사한테 찍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곳도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식으로 또한가지 실내에서 촬영하는 가족사진이나 뭐 이것 찍는 것도 우리가 지정하는 사진사한테 찍어라 이것은 구의 마포구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예식장이 다 똑같은데 이런 사진찍는데 그것도 7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드레스, 신랑이 입든 안입든 예식복비 신랑이 안입어도 옷값은 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것 같은 것, 또 한가지 식당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손님1인당 설렁탕값이 예를 들어서 5천원이다. 그 다음에 주대가 별도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 탁자위에다가 음료수병 소주병을 무진장 갖다가 따 놓는 거에요. 별도 계산이니까. 그런데 손님1인당 얼마다. 음료수 포함해서 그러면 음료수병이 한병도 안나와요 한쪽 귀퉁이에다 잔뜩 쌓아놓고 저기 있는 것 갖다 드시오 이런다고요. 한병도 안갖다 주는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것은 좀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행사보다도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부모님을 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첫걸음의 행사인데 그런 행사에 그런 부조리, 또 신랑신부에 대한 기분이 좋지 않게 이런 행사가 치러져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해서 이것은 우리 구청만이라도 강력하게 이것은 지도를 해서 어느 한계선에서 상식적으로다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너무 지나치다 하는 것이 예식을 치른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한마디씩 하는 얘기입니다. 공통된 얘기이니까 이것은 강력하게해서 구청에서 좀 처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마포에 분뇨처리하는 업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 복식업체 선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취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취로사업은 사실상 그 대상자들은 아까 업무보고 드린대로 거택보호자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것이 근본취지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침상에는 노동력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을 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야말로 활동 못할분들이 나와서 참 안날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 대고 저희도 수차 지적을 하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일선에서 동장이나 해당부서에서 선정과정에서 그 생활문제 때문에 불가피해서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로인부 13,000원이 17,000원이 됐구요. 이런 문제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작동을 통해서도 사고가 나는 위험성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할아버지해서 이것이 책정되어 있는 인원이 200명이 넘는데 예산으로도 한 1억이 지금 소요되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문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통할아버지가 사실상 과거에는 이런 대우도 없이 그 교통할아버지라고 그러면은 매일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70, 80 먹은 노인양반이 전에도 마포공덕동 로타리에서 나와서 교통할아버지 그것이 진짜 교통할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무런 것 없이 사회봉사하러 나와서 아침 러시아워에 나와서 교통봉사하고 들어간다 이말이에요. 그것이 인제 교통할아버지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많이 골목골목에 나와서 일을 해주심사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된다면 그 양반들만치 그래도 조금이라도 교통비라도 지원을 해 드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각 동별로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골목골목에 교통질서고 유도를 하고 또 거기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 쫌 그렇게 지원을 해주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작용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식장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이것이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런 문제인제 이런 문제를 사실상 행정력 가지고 단속을 해서 될 것이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어느 시점인가를 뭔가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되지 않겠느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저희도 이것을 참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그 예식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식장을 지금 직, 간접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고 있는데는 송파구 거여동이라는데거 하고 있는데 제가 예식장 하기 전에는 전혀 상상을 못했던 것들이 예식장을 하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주서위원님의 말씀도중에 그렇게 안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 거여동 그 건물도 제건물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닌데 임대를 내서 하는데 그것이 24억을 들였습니다. 24억을 들여서 예식장을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24억 들였으면은 월 1부씩만 따지더라도 2,400만원은 나와야 된단 얘기예요. 이자로 그런데 이 24억을 들여놓고 임대료하고 관히비하고 해서 2,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인원이 직원이 보통 열한 두서너명 됩니다. 그르면 그사람들 월급도 한 80~90만원 이렇게 돼가지고 보통 월 현상유지가 보통3,500만원이 현상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거여동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식 1쌍을 보는데 보통 우리가 250만원을 봅니다. 식사값까지 모두 사진값 뭐 이런 것 전부해서 1쌍을 치루는데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보는데 거기에 원가가 40% 정도 듭니다. 40% 음식값 원가, 예식장 사진원료, 이런 것 전부 때려잡아서 한 40%되고 60% 남는데 이것 300만원씩만 잡더라도 한건 한다고 그러면 180만원가지고 한달에 약 60건 정도를 해야 1부이자가 나온다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60건 정도를 해야 1부이자가 나온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문제는 주민들이 예식장을 좋은 것에 호화스러운 곳에서 할려고 하는데에 문제가 있다. 시설을 적당하니 아무렇지도 않게 이상한데다 해 놓으면 거기는 예식장을 1년내내가도 1건도 안들어옵니다. 시설을 좀 해놓아야 들어오는데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제가 예식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진기술이 있는것도 아니도 드레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다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동휘  정위원 됐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연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식장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야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참고삼아서 제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예식장문제는 그 예식장 이용료가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자율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식장 운영하면서 야외촬영이라든지 드레스하든지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다가 강요를 한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요. 사실상 있다는 얘기이고 저희가 볼 적에는 예식장 이용료를 현실화시켜서 신고요금으로 받든가 이용료를 차라리 높여라 이것입니다.
박주서위원  그런데요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런 끼워팔기식의 문제도 있지만 그 예식장을 예약을 하러 간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신부아버지나 신랑아버지가 가서 예식장을 예약하러 간다 그런 얘기예요. 안 받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예식장 가서 예약을 할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자격이 없으니까 당신은 가시오. 신랑 신부를 보내시오 그런다고요. 예식장 예약을 하는데 왜 신랑신부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아무나 가서 예약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제 그저께 가서 당장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와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마포에 있는 어느 예식장에 가서 아들 장가보낼려고 예식을 없는 시간에 쪼개고 쪼개고 가서 예약을 할려고 가니까 신랑아버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신부신랑보내라 당신하고는 대화할 아무저거가 없다. 그런다 하는 식이에요. 왜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놓고 신랑 신부 보내라고 그래서 보내니까 신부는 이것 이것 이것 의무적으로 해라 신랑은 이것 이것 의무적으로 해라. 이것 안하면 예식장 너희하고 예약할 수 없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 김동휘  저 국장님, 여기서 명확한 답변은 힘드시죠. 그 문제를 조사를 해서 박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이문제는 예식업체 교육도 별도로 좀 시키고 내용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화조 문제는 이것이 지금 현재 정일정화조가 마포를 전체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여기 인력이 40명되고 차량이 13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업체로 분산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왜냐하면은 현재 인력장비가 있기 때문에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고 이것이 꼭 한 업체에 맡겨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위원장 김동휘  국장님 제가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화조 문제를 본위원이 의원 당선되고 첫 번째 질의때 이것을 냈습니다. 왜 정화조 한 업체만 이렇게 주느냐 경쟁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첫 번째 질의를 했을 때 거기 연구를 하겠다. 지금 4년 임기가 내일 모레면 다 끝나는데 이 시점에 물론 국장은 오신지 8개월인가 이렇게 되셨으니까 또 다르죠, 전에 있던 국장이 연구해서 경쟁업체를 선정하겠다 한 것이 지금 임기가 4년이 다 되도록 여태 연구를 못하셨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한들 이것 뭐 속담에 소귀에 경읽는 격이지 너희들 아무리 해봤자 그 시간만 지나면 다 필요없다 하는 식밖에 안됩니다. 우리 위원이 얘기하면 적어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셔야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때 그때 답변만 피해가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좀 지도감독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주서위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이것 질의한 것은 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국장님이 아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구정에 너무 소신이 없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화조 회사에 정화조를 치워달라고 전화를 하면 1주일이 넘어도 차가 안온데요. 우리 주민들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정화조 치워달라고 전화하는 사람은 당장 내일이라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정화조 회사에다가 치워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네 치워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서 1주일정도 차가 안온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잘 되는 것 같으면 뭐하러 와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까? 이 문제는 꼭 좀 한번 짚어보세요.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업무보고를 마치기전에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별개입니다. 잠깐 이것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날 구로구가 분구가 됐죠? 금천구로 거기에서 파쇄기, 압축기 이것을 진도회사에서 만들어서 그날 시운전한다고 의회로 와서 제가 갔습니다. 현구청장님하고 같이 갔죠. 환경처 장관도 오시고 그랬는데 2.5톤 트럭에 장치를 시켜서 냉장고를 그 즉석에서 파쇄하는 것을 보여줍디다. 아주 조그만씩 하게 이것이 1,900만원 그리고 깡통 압축기도 그 차에 같이 2개를 싣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 압축하는 것 그것이 신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파쇄기만은, 압축기는 동마다 대충 고정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거의 있겠지마는 이동식으로 한 것은 없고 파쇄기 정도 우리 구에서도 하나 정도는 구입해서 어느동에서 냉장고가 나왔다 할 때에는 직접 운전해서 가 가지고 현지에 가서 파쇄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고 이것을 내가 드릴테니 국장이나 관계과장님께서 이것을 좀 우리 구에서도 되도록 빨리 구입을 해서 주민의 편리를 봐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오늘 여기 다녀온 보고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위원장 김동휘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국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번 정기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2월 27일 어제 오전 10시에 홍길표위원님과 공중화장실 실태를 파악하기로 약속이 되었었습니다마는 홍간사께서 감기가 걸려서 본위원장과 전문위원 청소과 담당계장과 함께 8군데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잘됐다고 봅니다. 공중화장실 소변기가 단 한곳이 합정동 제2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소변기가 세 개가 막혔습니다. 소변이 잘나가지 않아서 다행이 오늘 수리를 한다고 관계계장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청소과에서는 수시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국장은 잠시 휴식시간에 공중화장실 경비가 부족하시다고 얘기하였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7군데가 청소원이 2명씩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2명씩하는 데가 공덕동이 2명이고 도화동이 2명이고 동교동이 2명, 합정동이 2명 합정동이 1. 2어린이놀이터가 다 2명씩입니다. 망원동이 2명, 성산2동이 2명 이렇게 7군데가 2명씩 근무하는데 1명만 근무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7명을 빼면 1년에 예산이 약8,000만원 예산이 남는다고 봅니다. 부족하다고 하시는 것을 한사람씩 줄여서 이렇게 됐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요 문제는 제가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 월동기라든지 물론 1명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월동기에 야간에 수세식변소 난로도 피워야 되고 그래서 혼자서 24시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인제 야간에 난로의 관리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2명을 쓰고 있는데 물론 여름이나 그런 문제가 없을때는 1명이 사실 청소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1명으로 했을 때 겨울에 월동기 문제가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2명으로 쭉 해 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업무량가지고 판단할 때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이게 그러고 공중변소가 한가운데 집결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공중변소 들 가운데 한 개씩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사람이 야간에 나와서 월동기때 관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대부분 전부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런 문제를 보완하는 범위내에서 뭔가 저희가 개선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제가 본위원 어제 가서 본 사항으로는 사실 월동기 때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인정이 갑니다. 허나 상암동의 관리하는 분이 아현동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24시간 근무하기가 힘들겠고 그 동에 사는 사람으로서 조금 봉급을 지금현재 보다 조금 더 주더라도 한사람이면 족하다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그게 인건비 관계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별도로 그 사람한테 더 주는 어떤 그런 문제가 그게 사실상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물론 야간에 월동기에 야간에 하는 건 야간수당을 더 주고
○위원장 김동휘  아니 그런데 공중변소 있는 곳마다 망원동이든지 합정동이든지 그 동네 있는 사람으로 임용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위원장 김동휘  타동에서 그 동네까지 가는 거리상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시민국장 윤병여  배치하느 거는 물론 그런건 저희가 융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청소라든가 이런거는 청결하게 잘 됏습니다. 잘됐는데 단 합정동 그게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고장이 났다는 걸 신고해 가지고 오늘 수리를 한다고 이래요. 그래서 뭐 그건 별 문제 하는건 아닌데 관리면에서 그런 면이 있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시민국장 윤병여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존경하는 마포구의회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게 서울특벼리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의 주요배경 및 내용은 재활용품판매대금의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등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권의 위임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에 의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자치구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과 환경미화원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코자 신설된 기금입니다. 동조례안 부칙 제2호 적용특례에서 동기금운용계획서의 의회승인 여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예산회계법 제7조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좀더 정확한 법적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제가 검토한 내용을 보충을 해서 잠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토의견 원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보면 제9조에서 현재는 원안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서 부칙 1호에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2호에 적용특례가 있습니다. 이 적용특례를 보면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은 1995회계년도에 한하여 결산서와는 별도로 이 조례개정이후 최초에 개최되는 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집행토록 한다. 다만 승인을 받기 직전까지 집행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 적용특례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려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연초에 기금운용계획서를 갖다 작성을 하는데 이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설을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의회에 승인을 받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 보면 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가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5호에 보면 기금의 설치 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호 기금의 설치 운용은 94년 3월 16일날 요 5호는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P를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해서 4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기금의 설치 운용 그 운용이라는 그 범위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있는 기금운용계획서를 과연 포함을 시켜서 외결을 받아야 될 사항인지 요 사항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규정외에는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본청에서는 기금의 설치운요에 운용이라는 범주내에 기금운용계획석를 포함시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일각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무부에서도 현재 그런 서울시하고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상반된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 하면 기금운용계획서라는 것은 단순한 추정계획서이기 때무에 추정한 그런 수치상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용하다 보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례에서 기금의 용도를 재활용폼 장비 구입비로 60% 쓰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장려금으로 40% 쓸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을 해 주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절차적인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갖다 규정을 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기금운용계획서를 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후에 결산서를 만들어서 지방의회에 결산검사위원에세 결산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연말에 결산서에 대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 기금운용계획서는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내무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지금 의견이 상반돼 있습니다. 그래서 3P, 4P를 봐 주세요. 그러면 현재 국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보시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제5조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에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은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겉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 그래서 정부의 기금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제8조에 보시면 2항에 보시면 기금관리주체는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이라든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 또는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를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서는 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제출하는 기금은 국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으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서를 갖다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이 비슷한 기금이 오히려 여러 가지 절차상의 여러 가지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으로는 요것이 의결사항이지 명확하게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서울시하고 내무부에다가 요러한 문제점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난번에 인식을 하시고 요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명확한 판단을 해서 그 내용을 규정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그 다시 1P를 봐 주시면 저희들이 현재 적용특례에 있는 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서를 갖다가 다음 회기때 제출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 의견으로는 이 적용특례를 요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시키고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그 며칠 있으면 올겁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이 만일에 이것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다음 저희들 임시회때 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결을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내무부 판단이 이것이 의결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의결을 안받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적용특례는 삭제를 시켜도 조례를 운영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만 신설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홍길표위원 말씀하세요.
홍길표위원  네 동의있습니다. 홍길표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해 본 결과안 제9조제2항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로 수정하고 부칙 제2호 적용특례규정을 삭제하고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지금 홍길표위원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합니가」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보건소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위원회 위원여러분 1995년도 업무보고를 마포구 보건소장 김영호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 업무식적 및 95년 업무계획을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은 기구는 3과9계5진료실로 인력은 정원 76명으로 현원은 76명으로 현재 과부족은 없습니다마는 3월 2일자로 저희 보건소 직원 10명이 새로이 신설되는 타구로 전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비는 75종 172대로 보건의료장비 및 방역장비 행정장비 차량이 있습니다. 예산은 21억 4,588만 1천원입니다.
3P입니다. 보건행정분야의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프린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의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수선은 옥상 및 벽 방수공사로써 1천만원의 예산으로 3월중 시행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의 증대로써 94년도 대비 3% 증가로써 1억 8,996만 8천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1차 진료검사 예방접종등 이용민원의 증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진료검사장비의 보강으로 물리치료기 에이즈검사기 X선기를 이미 확보했으며 적극적 홍보를 전개하여 반상회보게재 및 괌플랫을 제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서비스강화차원에서 최신 의료기구를 확보한 것을 홍보하여 친절 및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진료수가 인상이 세외수입의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사업으로 장비는 연막소독기 3종 400호, 휴대용, 연무기 3종과 분무소독기 3종 고압동력기, 전동식소독기, 수동식소독기 계 3종이 있습니다. 방역활동 특별근무로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위생원, 운전원, 행정요원이며 특별근무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 20시까지이며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8월 1일부터 9월 30일 20시까지이며 이 기간은 공휴일도 근무합니다. 단 토요일 근무시간은 15시까지입니다. 전염병환자 격리병원은 저희 마포 관내에 혜성병원, 한마을병원, 제일성모병원, 중앙한방병원입니다. 방역소독의 대상지역은 13개소에 취약지역으로 복지시설, 13개소에 취약지역으로 복지시설, 쓰레기적환장, 공중변서, 유수지, 공동우물입니다. 방역소득 유형으로는 분무소독을 관내 취약지역과 후생시설에 실시하고 연막소독을 관내 전지역에 실시하며 극미량소독은 하천, 고수부지, 쓰레기적치장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민자율방역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황은 각동 1개반씩 편성 운영할 예정으로 방역반수는 24반 인원은 각동 5명으로 120명이고 고유장비는 차량연막기 3대, 휴대용연막기 27대, 동력분무기 24대, 수동식분무기 24대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각 동장 책임하에 관리운영토록 하며 저희 보건소의 지원사항으로는 살균 및 살균의 방역약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질병 모니터망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모니터망은 병의원 9개소, 약국 4개소, 학교 2개소, 집단급식소 4개소, 장의사 1개소 등 20개소입니다. 에이즈예방 및 감염자관리를 위하여 에이즈예방홍보는 가두캠페인을 연 1회 실시하며 이때 홍보물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시 AIDS예방교육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에이즈양성자 관리는 대상은 현재 저희 마포구에 3명으로 대상자 상담은 월 1회 이상하고 항체검사실시유도를 반기 1회이상 실시토록하며 전액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공항검역소 통보자를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토록 하며 기간은 연중입니다. 94년도에는 총 101명을 조사실시했습니다. 8P입니다. 보건지도분야에 94년도 업무실적은 프린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10P에 보건지도분야에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분야는 영유아관리 임산부관리를 철저히 실시토록하며 산모의 조기등록 산전분만 산후관리로 안전분만을 유도하고 합병증을 예방토록 하며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이의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은 내소자 및 저소득 집단지역을 중점교육하고 접객업소, 직장, 산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집단교육시키겠습니다. 가족계획은 정관과 난관으로 영구피임을 166명 목표로 하고 일시피임은 자궁내장티 콘돔 피임약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를 활성화하여 가족단위 건강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겠으며 방문진료 및 이동순회진료를 주 2회 실시토록하여 연 40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급만성전염병관리로 예방접종을 간염의 4종 시리하고 결핵관리 및 성병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P입니다. 당면 주요사업으로는 보건간호사업에 모형개발을 위한 시범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보건소 간호인력구조 및 역할 및 기능을 재구성하여 재구성 된 간호인력으로 지역주민에게 포괄적 건강 관리를 제공하고 보건간호사 업무의 전산화 추진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마포구 보건소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과 합동으로 시범보건사업을 추진하여 현인력 및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고 대도시형보건소 모형개발에 주력하며 추진사업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을 또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마포구 보건소에서 할 일은 24개동의 지역담당제를 실시하고 행정지원 및 평가를 하고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은 자료수집 및 분석, 모형개발, 평가, 보건요원 훈련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내역은 93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시범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고 1차건강기초조사를 321세대에서 실시했으며 94년도에는 2차건강기초조사를 232세대에서 실시했고 보건소에 조직검토를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워크샵을 3회 개최했습니다. 1차로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94년 4월 23일날 실시했고 2차는 94년도 5월 14일날 보건소 간호조직 개선방안에 대해서 개최했고 3차는 마포구보건소의 조직개선방안에 대해서 94년 7월 22일날 워크샵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소모형안을 그 당시에 확정했고 시범보건소지정요청 및 승인을 얻었으며 보건간호사훈련 및 크리닉체계를 조정하고 각종 양식의 개발 및 간호사 역할분담을 확정지었습니다. 95년도에는 지역담당제를 실시하고 새모델수정 및 보건간호사의 업무전산화와 보고서작성 및 중간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과제는 수정된 모델에 의거하여 보건사업을 실시하며 중간평가 및 조직의 재검토와 보고서의 작성 및 최종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약분야의 94년도 업무실적은 프린트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야의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지도점검에 있어서 추진방향으로는 보건소와 관내 각 직능단체 의사회와 한의사회, 치과의사외와 안정사회에 의한 자율지도 등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구민보건의 질적향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추진목표로는 전체의료기관에 대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이 목표로써 점검기관은 상·하반기 각 직능단체의 자율지도 및 보건소의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지도 점검 방법에 있어서 의료기관 현황은 병원 4군데 한방병원 2군데 의원 154, 치과의원 89, 한의원 57 기타 안마시술소, 치과기공, 안경업소, 부속의원, 침술소 이렇게 381군데에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의료관련단체를 연 2회 자율지도를 실시하며 문제기관의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를 불법퇴폐행위 근절을 위하여 연 4회이상 지도점검실시하며 의료관련단테 구분화 자율지도 실시상황을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에 있어 추진방향으로는 의약품가격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마약류의 관리를 강화하고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은 협회자율지도를 하반기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용구 판매업소의 관리를 또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약사감시는 전체대상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실시하여 향정신적의약품 및 마약감시는 전체대상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지도감독으로 약 사회의 자율지도이행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전반기에 약사회 자율지도 및 하반기 약사회 보건소 합동지도점검하겠으며 항정신성의약품 및 마약의 지도점검을 보건소에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내용에 있어서 약업소현황은 약국이 270개소 의약품도매업소가 11개소 의료용구판매업소가 60개소 계 341개소가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약사면허의 대여여부, 무허가 의약품 진열 및 판매행위,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마약류관리 적정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에 있어서 목적은 급성전염병 가능자를 추적검사하여 발생시 즉시 검사함으로써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만성전염병에 대하여 객담검사 및 방사선, 성병검사 간염검사 등으로 구민건강에 기어코자하며 수질검사 및 혈액형, 임신반응,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등 민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대상은 장티푸스는 일반내소자, 집단급식 종사자, 가두식품판매자, 취약지역주민, 공동우물관리자. 장티푸스 병력자가 대상이고 콜레라의 대상자는 어부, 어패류취급자, 오염지역입국자 중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자, 감염가능성이 있는 자이고 에이즈는 보건증발급대상자 외국인취업자. 성병검사양성자, 일반 민원자가 되겠습니다. 방사선촬영은 보건증발급대상자, 일반민원과 결핵등록환자며 또한 일반환자의 일반진료시 혈액형 및 임신반응, 소변검사, 간염, 간기능검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친절하고 성실한 의료서비스의 제고 및 의료장비 현대화로 정확한 수치측정 및 환자진료에 편의를 제공하고 저렴한 의료수가로 구민건강의 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특수사업으로 물리치료실의 운영의 활성화의 목적은 지역주민 및 노인환자들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실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으로써 의료장비확보로써 전기광선치료기는 초음파치료기의 5종이 있으며 수치료기는 발목굴신기의 3종이 있고 치료건수는 94년 12월 31일 현재 2,078건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무료진료는 의료보호 및 65세이상 노인이고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일반인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물리치료사가 이미 충원이 되어 재활요법을 포함하여 전면 실시가 되고 있으며 경로우대 대상 노인을 중점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의료보호 및 노인들에게 진료를 확대하여 시민건강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이상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전 맹소장님 계실 때 말이죠 정원이 항상 7~8명씩 모자랐어요. 보건소가 그래서 우리 본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시민보건위원님들이 구정질의나 행정감사때 청장한테 여러번 인원이 한두명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모자라서 업무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다행이 김소장님 오신뒤로 보건소 정원이 100%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금천구나 강북구가 신설됨에 따라 10명이 또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가 그 정원이 다 있을 때에 생각해서 만드신 업무보고하고 보는데 만약에 10명이 딴 구로 갔을 때에도 이 업무에 차질이 없겠는지 그것을 보건소장님한테 묻고 싶구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겠지만 그 중설 구가 그렇게 생기면 서울시에서도 인원을 미리 모집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일개 보건소에서 10명씩 빼간다 조금 있으면 전염병이 많이 도는 여름철이 돌아오는데 10명이 없이 보건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업무보고하신데 대해서 차질이 안생기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 보건소의 정원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76명이고 현원이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3개 신설 구가 3월 1일자로 3개 구가 신설이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에서 3명 보건지도과에서 4명 의약과에서 3명이 3월 1일자로 신설 구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 충원은 지금부터 한 두달이 있어야 충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그 충원되는 인원은 보건소장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신규 임용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구의 일부 통합되는 시군구나 이런 지방직공무원의 서울로의 전보가 있을 경우에 저희 보건소에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아무리 빨라야 한달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하구요 지금 제일 문제점은 저희 의약과에 의약과장님이 공로 연수교육 들어가 계시고 저희 의무계장이 내일 날짜로 또한 금천구로 발령이 났고 또 저희 검진계장이 작년 말로 명예퇴임을 한 상태로 의약과에는 계장이라고 양계장이라고 한 분 현재 계십니다. 양계장이 지금 의약과장님 일도 대행을 하고 또한 의약과의 의무계에 정기운씨라고 있는데 그분도 구로구로 가서 의약과의 과에 9명이 있어야 할 자리에 현재 4명이 있어서 의약과 업무가 현재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딴 과에도 인원이 충부하다면 딴과의 인원을 의약과로 파견을 보낼텐데 또한 저희 보건지도과에서는 지금 시범보건사업으로 있는데 보건지도과에서 4명이 딴구로 차출돼서 가는 바람에 지금 의약과에서 딴사람을 충원시킬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진계 서무계 의무계 서무가 주무계 서무입니다. 그래서 검진계 서무를 의무계 서무로 옮겼고 과주무서무로 옮겼고 저희 검사실 지금 보건중 단속이 지금 한창입니다. 보건중이 저희가 작년에 일평균 약 40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하루에 100명씩 지금 보건중 민원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통 작년에 5명이 검사실이 인원이 또 빠져나가서 4명인데 그 4명중에서 또 1명을 의약과 검진계 서무로 현재 올려보냈습니다. 나머지 5명이 일해도 벅찰 것을 지금 3명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충될때까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저희 보건소 민원인이 한겨울 작년 12월이나 1월보다 거의 배 가깝게 민원인이 들어와서 민원실도 점점 심각합니다. 바쁘지만 한달동안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자리를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제가 염려되는 거는요 보건소장님이 좋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인사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은 한달정도를 생각하셨는데 과거에 보니까 이게 안되더라구요 일년 되가도 말이야 이래요. 그러니까 이 업무에 차질이 생길텐데 제가 염려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사실 한 두명 정도는 모르겠지만 10명씩 딴데로 발령을 내는 서울시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다. 보건소 일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겠지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예,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일지도 아주 잘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대로만 하면 어느 구보다도 더 잘하리라 믿고 제가 한가지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효순회가 있지요?
○보건소장 김영호  네
홍성환위원  이동진료순회, 그것을 3개동을 합쳐가지고 하루에 그 3개동을 책정을 해놓고 그 숫자가 얼마나 옵니까? 이동진료
○보건소장 김영호  이동진료 평균 30명에서 40명 옵니다. 진료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개동보다도 한 동네 딱 노인정이면 노인정,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그 사람들이 많이 오지 금방 왔다 금방 가버리면 진료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완해가지고 며칠 날 나온다고 그러면 동네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료를 받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3개씩 이렇게 하게 되면 금방 가버리니까 왔다가도 못하고 간 사람이 상당히 섭섭함을 느끼시고 그러시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가 이미 3월달 이동진료 스케줄은 나와서
홍성환위원  받았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그것을 동에 먼저 연락을 합니다. 동에 연락을 드려서 많이 홍보를 해서 저희가 주로 노인정을 가는데요 노인정의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도록 공에다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 거기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지역신문에도 어떤 경우에는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안나오고 그럽니다. 또 일간지에도 어떤 경우에는 나고 어떤 경우에는 안나고 그러는데 저희가 문화공보실에 한달 스케줄을 보냅니다. 홍보가 더욱 잘돼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바라는데 저희가 매달 첫 번째 화요일은 성산사회복지관에 있는 백합노인정을 갑니다. 거기는 매번 첫 화요일날 가다보니까 거기는 아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금년초에는 군대에서 한의사들이 나와서 양한방 협진으로 할때는 그때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침도 맞고 그랬는데 보건소장이 느끼기에는 노인성질환이라는게 대부분이 만성질환인제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약을 드리는 것보다는 한의사들이 나와서 침도 놔주고 뜸도 더주고 하는 것을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 더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홍성환위원  아주 노인들이 좋아하고 진료순회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모이면 한 100명, 200명 모입니다. 병 없어도 더할려고 그런다고 노인들은 그래서 그런 날짜를 잡아서 하루면 하루, 한나절이면 한나절 이렇게 일정을 잡아주셨으면 홍보가 더 잘되고 또 그 병을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앞으로 한방 한의사하고 가능한한 더 자주 양한방 협조를 해서 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보건소장님이 홍보를 잘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통보를 받았는데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3월 28일 날짜 것을 지금 보내주니까 그때가서는 다 잊어먹고 언제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시민보건위원이 있는 동네 나가기 전날 전화라고 해서 우리 시민보건위원들은 최소한도 전 의원들한테 다할 필요없고 시민조건위원들은 그 해당되는 동에는 나갈 때 전날 정도해서 연락을 해주는게 좋겠다라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28일이면 그때 가서는 내가 뭐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 지도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리고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보건행정분야에서 연막소독 관내 전지역 이렇게 했습니다. 12월달에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요.
○보건소장 김영호  네.
○위원장 김동휘  여기 질의한데에 조금 시정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종전대로 했던거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건지 전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설명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호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일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막소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청 보건위생과에 연막소독 목표를 최소화하도록 저희 95년도 1월 11일자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일본 뇌염 예방접종 주사부작용이 난 후로 작년에 뇌염예방접종이 보통 90%이상인데 62%인가로 기억이 되는데요 62%밖에 예방접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년에 없이 예방주사를 많이 못놨으니까요 일본뇌염발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보건복지부에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뇌염예방접종이 저희 마포구 보건소에서 450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방접종을 작년에는 20명당 한명으로 나왔습니다. 주사약이 20명분이 한병으로 나왔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났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번 놨다가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금방 다쓰고 못쓰면 버리고 이러는데 개인병원 같으면 어쩌다 한번씩 오니까 20명분이니까 따고 보름만에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뇌염예방접종주사약이 한명당 한병으로 나왔습니다. 한병가지고 한명만 놓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병값이 있고 그래서 그 가격이 3천원이 되었습니다. 뇌염예방접종주사약 그 병 그 주사약값만 3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3천원을 약값은 받아야 되고요. 개인병원에서는 심지어 그 주사 맞는데 6천원, 7천원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염예방접종주사를 한번 맞으면 그 항체가 생기는 데 현재 3년까지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체가 그래서 여태까지는 3세이상 어린이도 매년 맞았는데 금년도부터는 짝수 나이 4세, 3세는 초접종이니까 3세는 누구나 다 맞고 3세때 맞고 5세때 맞는게 아니라 3세때 맞고 4세때 맞고 6세때 맞고 짝수연령일때만 뇌염접종예방주사를 맞게끔 바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사맞는데 개인병원에서는 6, 7천원이고 보건소에서는 3천원 이렇게 수가를 받게 되면 작년에 450원보다 6배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는 뇌염예방접종주사의 목표량에 훨씬 미달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일본뇌염 발생이 예견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지침중에
○위원장 김동휘  소장님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 예방주사가 아니고 연막소독에 대해서 얘기했고 연막소독을 종전 예년과 같이 실시할 것인지 또 본위원이 질의할때는 골목에 하수도 맨홀뚜껑을 열고 이렇게 방역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것을 연구좀 하셨는지 이것을 조금 묻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금년도에는 일본뇌염 발생이 얘견된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하테 내려온 사업지침중에 시달린 연막소독 목표는 107회로서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본청 지침에 개의치 않고 우리 구에서는 전염병예방과 아울러 연막소독의 단점을 해소해서 소독작업을 일출전과 일몰시에만 하고 대상지역도 민원인이 요구하는 특정지역 또 취약지역, 불결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유수지, 하천변, 하수도변,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변이요 하수도변에 파리, 모기와 유해해충의 서식처에 그런 곳에서만 집중소독을 실시할 것이고요. 특히 뇌염병원체인 모기박멸에 전력을 기울여서 금년도에 뇌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저희
방역소독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또하 자치단체 구별로 해서 자율적인 방역소득사업과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본청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지적해 주신 것은 금년도 1월 11일자 공문으로 서울시 위생과에 연막소독목표를 최소화하도록 이미 건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연구를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 앞전에 일간지를 보니까 가족계획을 폐지한다라고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가족계획폐지가 아니고 영구피임 이런 거 정관수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폐지라는 게 어떻게 정부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영구피임은 과거에 비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가족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는 안하고요. 과거에 비해서 아주 작은 목표로 되었습니다. 자기가 특별히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저희가 가족계획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1960년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보건소에 가족계획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나라의 인구증가율이 3%가 넘었었습니다. 1960년대에 그런데 지금 1993년도 통계, 작년도 통계가 아닙니다. 1993년도 통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0.9%로 이미 선진국화돼서 더 이상 가족계획이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이미 인구증가율이 1%미만이면 선진국을 예를 봐서도 그런 가족계획을 홍보는 안한답니다. 1%가 목표랍니다. 저희는 가족계획을 보건당국에서 실시한 후 30년만에 3%에서 0.9%로 떨어졌는데요. 그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가족계획성공사례로 우리 나라는 WHO에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30몇 년만에 완전히 가족계획을 성공한 거예요. 영구피임이 166명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거처럼 예비군 거기가서 홍보하니까 그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정관82명 1년에 82명이면 저희 보건소로 오는 사람해주는 거지요 홍보나 이런거는 안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김영호보건소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송윤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혹한기가 짤막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풀렸는데 옛말이 겨울에 날씨가 춥지 아니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이 세균들이 득실득실해서 이 전염병을 많이 옮긴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가정했을때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문제라든가 인원이 없어 가지고 방역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예방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심피 다뤄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보건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6P에서 얘기하는 이 방역소독유형에 가지고 극미량소독이라고 해가지고 하천, 고수부지, 쓰레기장해서 말씀하셨는데 극미량 소독이라는 것은 이 개념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12P에 가서 당면 주요사업에서 보건간호사업모형개발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이 극미량소독은 연막소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연막소독은 경유를 일부 태워서 연막을 만드는 건데요. 극미량소독도 연막소독과 비슷은 하지만 전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행정과장께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극미량소독만 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극미량소독도요 일종의 살충제입니다. 살충제인데 예를 들면 송파에서 보면 깔다구같은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멸강충이라든가 그런 조금 일반적인 연막소독가지고 잘 죽지 않는거 그런 멸강충이라든가 깔다구같은 거를 잡을 적에 그것을 살균할 적에 소독할 적에 지금 극미량 U.L.V라고 그러는데 극미량살충소독을 합니다.
홍길표위원  U.L.V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U.L.V
홍길표위원  이게 스페링이 어떻게 됩니까? U.L.V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Ultra Limit Volume〕울트라 리미트 볼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액자체가 소독약품자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주거지역이나 주택가에는 소독을 못하고 주택주거지역이나 주택가에는 소독을 못하고 유수지 같은 데 하천변이나 유수지 이런 데만 특별히 하는 소독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렇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천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 극미량소독을 하면 살충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런데 하천 그 물론 하수구안에 있는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생해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극미량소독은 멸강충이라든가 이런 깔다구같은 그런 특정한 매개곤충에 한해서 우리가 소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하수구에는 주로 모기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연막을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길표위원  그리고요. 잘 알았습니다.그 보건간호사업모형개발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간호사업모형개발은 저희 정원에 보면 보건소에 간호사가 26명이 있습니다. 26명이 있는데 26명중에 26명이 다 업무분장이 다르고 각자 맡은 일이 다르지만 말이지요. 통합 보건사업에 가족계획실에 근무하는 통합보건사업을 하는 간호사는 5명입니다. 그러나 보건소를 보면 오전에는 많이 바쁘지만 오후에는 실에 따라서 조금 덜 바쁜 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영유아실이 저희 보건소중에서 제일 바쁜 실 중에 하나인데요 오전에는 눈코뜰새없이 바쁘다가도 주말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 쯤 뒤쪽으로 가면갈수록 오후에는 조금 한가합니다. 뭐 그것은 결핵실도 마찬가지이고 보건교육실, 어느 시링고 막론하고 오전에는 어느 실이나 바쁘지만 오후만 되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면 여유있는 실에서 가령 3명이 근무하는 실에서 한명만 근무해도 되고 2명은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2명도 벅차지만 오후에는 한명만 있어도 가능한 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6명의 간호사들 중에서 16명을 차출했습니다. 16명이 마포구는 아시다시피 24개동인데 24개동을 지역할당을 각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종일 그것을 통합보건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직접 나가서 민원인을 찾아다니는 사업을 통합보건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직접 자기가 아무 일도 맡고 있지 않고 그 일만 하는 사람은 많은 지역을 주었고 또 오전에 실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만 나가야할 사람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오후에 시간있으면 토요일날 오후에도 가고 또 자기가 의욕이 있으면 일요일날에도 가고 또 자기가 의욕이 있으면 일요일날에도 가고 아니면 일과시간후에도 가고요. 의욕만 있으면 그렇게 하게끔 그 사람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나눠줘서 자기가 맡은 할당 보건간호사의 지역할당제라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를 보건간호사라고 통칭 부릅니다. 그래서 보건간호사의 지역할당제를 자기가 맡은 〔area〕가 있습니다. 10명, 그것을 맡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제 감독하시는 분들이지요. 감독하시는 분들은 대신 여러 사람을 감독하니까 또한 자기가 맡고 있는 부분이 더 넓겠지요 팀장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24개동을 지역별로 나눠서 지역할당제를 해서 자기 곳은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저희 목표는 50% 방문인데요 저희 마포구 전 관내가구의 50%를 직접 찾아가서 그 집안의 건강상의 문제는 뭐고 그 건강을 떠나서 또는 구청에 애로사항을 건의할 게 무언가 그런 것을 알아내서 지금 저희 목표는 50%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살고 이러한 집들은 보건소에서 나왔다면 문도 안열어주는 집도 있으니까 그런 집은 제외하고 사실 보건소에서 그런 도움을 줘야할 데는 조금 영세민들이 더 많은데요 그런 영세민이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또는 임대아파트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16명을 풀로 가동시키는
홍길표위원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을 이 카데고리를 정해 가지고 어떤 〔area〕로 내보내는 할당을 하는 사업을 갖다가 모형개발시범사업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지요.
○위원장 김동휘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이번에도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번에 중국에 독감인가 뭔가 이것이 굉장히 심하게 바이러스균에 의해서 많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켰습니다. 이번에 독감이 엄청나게 심하더라구만요. 한번 앓았다하면 보통 1주일 열흘 드러누워야 되는 그런 감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꼭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어느 우리 서울시 전역을 생각하더라도 할당된 그런 사업을 했으면은 이만큼 이렇게 심하게는 이 바이러스균이 극성을 떨지 않았으리라고 믿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가 이번에 말씀하신 독감 인플렌자요 중국형독감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전체적인 일이라 보사부에서 좀 했는데 그 홍보가 좀 시원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대적인 홍보는 안됐구요. 저희 마포구보건소 나름대로 따로이 홍보는 이번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좁게는 서울시 문제이고 더 작게는 마포구보건소인데요 저희 마포구보건소 자체로서의 홍보는 이번에 소홀히 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모든 그 만병의 원인이 감기로서 오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역방송이 많이 활용이 되고 지금 현재 지역방송을 시작 단계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이하가 가입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지역방송의 가입자가 한 30% 이상만 되면은 지역방송과 저희 보건소와의 협조하에 지금 것처럼 독감이 날아왔다 그러면 저희 자체로 홍보가 상당히 가능할 것으로 지역방송을 이용한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제 보건소장을 한지가 만 1년 됐는데요 이 신문과 라디오, 라디오와 신문의 효과를 하나로 잡았을 때 우리가 시각과 청각을 이용한 텔레비전의 효과는 신문의 100배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라디오의 100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홍보는 시청각을 이용한 텔레비전 홍보가 가장 큰 홍보로 생각할 때 우리 마포관내에도 지역케이블 TV가 유선방송이 많이 보급돼서 적어도 30% 이상만 보급이 된다면 그때는 저희 보건소에 자체 홍보계획도 세울 수 있고 홍보효과도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점점 지역방송이 발달할수록 저희 보건소도 각종 홍보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의 홍보는 따로이 없습니다.
홍길표위원  왜그러느냐하면은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말이죠. 보건복지부에 첫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각 항만 공항을 철저히 만약에 예방을 했었으면은 이런 심한 이런 중국의 바이러스 독감이 건너오질 못했을 겁니다. 그점에 있어서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주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서위원  홍성환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순회진료 이것 참 좋은 발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몇회나 하셨고 아직 한번도 안간 동이 순회진료를 한번도 안하신 동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가 주 1회씩인데 작년에 연말에 한두번 못갔습니다. 주일에는 못가고 눈이 많이 오고 이런 날은 좀 안나간 적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 가다보니까 1주일에 한번씩 매번 가면 52회가 되겠습니다. 52회가 되니까 동별로는 한번씩 갈 수가 있고 금년도에는 40회를 할 예정인데 40회를 가다보면은 저희가 나름대로 편중되지 않게끔 지역을 짭니다마는 40회 중에서 12번은 여기 백합노인정이라고 성산동 백합노인정을 12번을 가니까 12번을 빼면 28번이 되는데요. 28번이 되니까 가다보면 가는 데 또 가고 해서 안가는 동이 몇군데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안가는 동은 우리 지도과장께 한번 부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회진료를 1우러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여름 휴가철에 직원들이 많이 빠진다든가 연말 12월 셋째주, 넷째주, 이럴때는 좀 피하여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형편상 이것이 또 의료반 구성이 되어야 진료를 나가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약사님이 만약에 나갈 형편이 안되면은 그 의료반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유사시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관내 노인정에 우리가 순회진료를 나갈텐데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공문을 저희가 각 노인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느 노인정에서는 우리 노인정은 안와도 되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는 노인정도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희망하는 노인정을 계획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는 노인정이 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백합노인정은 12번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들이
○보건소장 김영호  한번가면 40명 이상씩 진료를 합니다.
홍성환위원  거기는 홍보가 잘되었네요.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고산동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작년도에
○보건소장 김영호  노고산동이 덕성노인정이죠. 덕성노인정 얼마전에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덕성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노고산동에
홍성환위원  덕성노인정요? 노고산동이 아닌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노고산동에는 노고산동 노인정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노고산동 제가 갔다온 기억이 납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3번정도 계획된 걸로 압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가면은 그 하루나 이틀전에 아마 우리 위원장님 말씀같이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하루전이 아니고 3일전부터 매일 회장님한테 총무님한테 계속 전화를 드립니다.
홍성환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전화드리고요.
홍성환위원  4우러달에 한번좀 우리 동네에 한번 좀 와주셨으면 쓰겠는데 4월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계획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것 한번 계획 세워가지고 우리 동한번 챙겨주십시오.
박주서위원  나는 몇 번이나 하셔고 빠진 동은 어디냐 여쭤봤는데 엉뚱한 답변을 해주시네요. 빠진 동은 몇군데이고 두 번이상 간데는 많은 것으로 알고 빠진 동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빠진 동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히 관내 노인정이 70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나가고 있는 노인정은 20개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은 제가 위원님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저는 이 사업을 참 좋은 아이디어로다 잘 하고 계신데 이왕하실려면은 각 동네에 고루 고루 분배해서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은 구텅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이동진료 같은 것은 더 필요하다고 느껴요.
성산2동이나 이런 데보다는 신공덕동 꼭대기 아현1동 꼭대기 같은 데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데는 손이 안가지고 그 반대로다가 부유층이 많이 사는 쪽에 손이 더 많이 가진다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인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 보건소에서 참 잘하시는 것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계획 짜가지고 전부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서신으로 보내주시는데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예를들어서 내일쯤 아현1동에 간다고 그러면은 아현1동 송윤석위원 계시니까 그쪽만 연락해서 당신이 필요하면 와서 참관을 하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업무량이 많으신데 일일이 구의원님 한분한분한테 전부 서신연락 다할려면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좀 줄여가지고 가는 동네 예를 들어서 합정동가면 김동휘위원  이강필위원한테 계획서를 보내시면은 그 분들은 거기 참석하시죠. 딴분들이야 거기 참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좀 빈촌쪽으로다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례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좀 취약지역중심으로 순회진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상암동 노인정을 직접 나가봤었습니다. 동에도 공문을 보내서 홍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노인정회장님이하 동사회담당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 나가보니까 노인정에 한분도 안계세요. 회장님만 계시고 아무도 안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를 못하고 옆에 있는 노인정으로 옮겨가지고 한 7, 8명 그것도 인제 가가호호 회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기 보건소에서 순회진료를 나왔으니까 좀 아프시면 나오셔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일일이 가가호호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때 7명인가 진료를 하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계획에서 이런 노인정은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것이 고루고루 균등하게 안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노인정에서 협조가 안되는 노인정은 저희가 나갔다가 그냥 돌아오기 때문에 그 노인정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건대 노인정으로 연락을 하시니까 노인정이 운영이 잘되는데는 협조가 잘될테고 노인정이 간판만 걸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데는 협조가 제대로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현1동에 나갔다고 송위원한테 연락을 하시면요 이 양반이 발벗고 돌아다니면서 아마 노인들을 불러 들일거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박주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오히려 저 빈촌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 양반한테 연락해서 어느 지점으로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이 양반이 지점까지 아마 선정을 해줄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은 오히려 일하시기도 편하시고 많은 효과를 보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5시 34분)

○위원장 김동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동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내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조례 제51호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되었고 그간 12번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7조 및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마포구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징수하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조례 제2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의 수수료액표중 항결핵제 보급란의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환자들로 하여금 고가인 항결핵제 약품의 고귀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치료의식을 유도코자 약품보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현행 10종으로 세분화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방법을 초치료, 재치료로 징수 항목을 단일화하고 수수료 또한 2,000원으로 통일하여 수수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금번에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제2항 관연 별표 “수수료액표” 중 제2호 항결핵제 보급란에서 현행 10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수수료체계를 초치료처방과 재치료처방으로 단순화 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수수료의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며 결핵예방법 제3항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장수하는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느 기중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휘   홍길표   김상열
  박주서   송윤석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보건소장김영호
  위생과장홍기
  산업과장조만형
  청소과장유승권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