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1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09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 10월 9일 1994년회계년도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회부되었고 95년 11월 22일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이천규  1994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하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의회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의회사무국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p에 보시면 12억 5,001만 8천원입니다. 그 둥에 지방의회비는 의회사무국 운영비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 쓰이는 비용으로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의회사무국 경비인 의사운영비가 8억 7,131만 3천원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직접 쓰시는 의정활동비가 3억 7,8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운영비중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운영비는 8억 7,131만 3천원 중에 지출을 한 것이 6억 8,853만 6,950원, 불용액이 1억 8,277만 6,050원으로 약 20%를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의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 p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가 3억 7,870만 5천원중에 3억 4,170만 3,070원을 집행하고 3,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약 9.7%가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불용액 발생사유란인 16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24p하고 160p를 연계해서 보셔야만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운영비중에서 1억 8,277만 6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불용액 1억 8,277만 6천원중에는 사업계획변경취소로해서 1,400만원 그리고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법정연한이 도래되지 않았거나 예측된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6,736만 7천원, 그리고 예산절감이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하는 예산절감액이 3,400만원, 그리고 집행하고 남은 결과가 예산집행잔액이 6,738만 9천원, 도합해서 2억 8,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해서 사무국운영비 그 구성을 다시 보면은 인건비적 성격의 것이 기본수당, 여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민간이전 이것은 전부 인건비적 성격의 과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만은 조금 인건비적 경비가 아닌 의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본급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약 3,900만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는데요. 이것은 인건비 기본수당이나 똑같은 사유로 발생되는데 기본급이나 수당이나 여비나 복리후생비아 보상금이나 민간이전비나 이것이 인건비적 성격의 것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는 대개 인원에 얼마를 해서 편성하라고 해놓는데 실제 집행하고 보면은 일단 보수같은 것을 깎는다거나 절감한다거나 그러면은 그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지 지침과 현실과의 차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900만원을 집행지침과 집행결과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시책적으로 수당같은 것은 절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하고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운영비가 1억 800만원, 일반운영비 예산총액의 39%가 불용액으로 조치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중에 불용액으로 발생한 사유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의정홍보구입비라고 그래서 마포신문을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인터뷰 내용을 기사를 실은 것은 각 지역에 배포하도록 하는 마포구신문구입비가 별도로 연말에 구입할 수 있는 돈을 1,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급사유미발생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청사유지시설비라든가 주민대상 설문조사 청원사항처리집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일반운영비 총액중에 2억 7,600만원의 10%인 2,750만원을 예산절감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사실은 회의록 인쇄비가 면당 11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에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40원대에서 계약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 액수가 엄청나게 절감이 돼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국운영비는 말씀드렸고 의회활동비 관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업무 업무추진비, 보상금 2개로 나누어 질 수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4년도에는 금년과는 달리 2천만원의 홍보활동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면에서는 구의회의 살림이 여유있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하고 금년부터 이것이 홍보활동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의회운영이 조금 쪼들려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여기보면은 업무추진비는 다시 의장공적경비하고 홍보활동비하고 회의비로 나눠지는데 대개 이것은 집행이 원만히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원보상금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약 2억 7,260만원중에서 2,700만원, 10%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내여비중에서 한 1,800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의원일비 586만 5천원중에는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실제 출석하신 의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결과입니다.
  절감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정액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활동비는 보상금중에 연구활동비가 있었는데 5,200만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예산집행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증인 요청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4회계년도 마포구일반회계결산승인안 의회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소관예산액은 12억 5,001만 8천원으로 이중 82.4%인 10억 3,024만원이 지출되고 2억 1,97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당초예산액대비 17.5%로 전년도 불용액 22.2%보다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업무계획 변경취소 6.4%, 집행사유미발생 및 예산절감 46.1%, 예산집행잔액이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의사운영 세항의 일반운영비에서 많은 금액이 발생되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1,400만원 연말 마포신문구독료 남은 것 있지요. 연말 1,400만원 마포신문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1,400만원 잡았어요? 무슨 근거로 해서.
○사무국장 손동수  93년도 예산에는 2,400만원이 무려 책정되어 있던 것을 94년도에 가서 다운시켜서 1,40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이인구위원  국장님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포신문에 인터뷰해서 1,400만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400만원을 어떻게 쓸려고 한거냐 말이에요.
○사무국장 손동수  마포신문 구독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이인구위원  아니 구독하는데 1부에 그러면 인터뷰에서 연말에 한번 내주는 것이죠. 한번.
○사무국장 손동수  한번 내보낼 수도 있고 여러번 내보낼 수도 있고 집행 요령에 따라서 다르죠.
이인구위원  그러면 신문 한달에 얼마에요. 한번 인터뷰해서 한번 보는데 1장에 얼마씩 근거를 해서 1,400만을 잡은 거에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 것이 아니라 마포구신문구독료 한부 구독료가 3천원입니다.
이인구위원  3천원이라고 그래도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 3천원은 한달 보는 것이 3천원이고 의회위원들한테 그때 주는 것은 1부라는 말이에요. 한번에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사무국장 손동수  신문구독료를 주니까.
이인구위원  아니 신문구독료인지 아는데 근거를 두고 이것이 1개동에 몇부를 해서 1부에 얼마해서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대충 무조건하고 1,400만원 잡아놓았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냥 풀로 잡아놓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범위내에서 합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1개 신문사 도와줄려고 잡아놓은 것이지 그냥 아무소리 안하면 그냥 1,400만원 줄려고 잡아 놓은 것이라고, 왜 1분에 얼마, 그래가지고 몇부, 각동에 얼마씩해서 딱딱해서 잡아놓아야지 그렇게 안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놓고 말이죠. 불용액 만들어 놓은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해놓았다가 본위원이 뭐라고 하니까 없어진 것인데 올해 예산에는 들어 있어요 안들어 있어요? 95년도 예산에, 아니 이것이 근거도 없이 한번 보는데 얼마, 몇 부해가지고 딱 근거가 나와야지 그것이 안나오고서 자꾸 1,400만원 잡아놨으니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민간이전비는 어디에 할려고 민간이전비로 잡혀있던 겁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민간이전비는 말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유족보상금도 나갈 수 있고요. 공상진료비도 나갈 수 있는데 그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660만원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냥 민간이전 해놓으면 우리가 알아 보니가 어려우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과목상 민간이전이예요. 거기다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세항목으로 해 가지고 상세하게 항목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알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인구위원님이 너무 질타하니까 말을 안합니다마는 우리 의회 예산이 지금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위축돼서 쓸 것도 제대로 못쓰고 하는데 예산은 보면 방만하게 잡혀 가지고 집행미사유, 사업계획변경취소, 예산절감 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금 남 보기도 안좋고 우리가 쓰고 남아 돌아 간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4, 5년 넘어 되니까 정말 쓸 것도 안쓰고 또 사무국장께서도 우리 의원들 쓸 수 있는 예산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용도는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 주고 이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한번 잡아 놓으면 뭐 합니까? 사무국장이 맨날 못씁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해서 전부다 예산확보해서 못나가는데 예산에 잡지말든지 잡았으면 최대한도로 좀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든지 국내여비같은 것도 또 사실 어떤 활동비에서 위원들이 출장갈수 있는 그런 길도 우리 물론 이게 스스로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금년같은 때는 1/4분기 때나 2/4분기 때하고 이게 많은 것같은 그런 경향이 많지마는 내년부터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니는 비교시찰도 할 수 있는 여비도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이거 사무국에서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그건 이따 예산서에 가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도 불용액이 많으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불용액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무국 운영비가 인건비적 경비하고 빼 놓으면 별게 없습니다. 인건비적 경비전부다 인건비적 경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지침상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실지 집행을 한단 말이예요. 사실 인건비적 경비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건 직원의 경력이라든가 호봉이 미집행사유가 발생돼서 기타 안쓴 원인이 있고 다만 사무국 운영비,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불용액으로 떨어져 있다. 30%가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94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09시 30분)

○위원장 이천규  의사일정 제2항 1996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96년도 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비가 의회운영비가 13억 6,491만 1,000원으로 지난해 13억 3,309만 9,000원보다 3,181만 2,000원 약 2.3%가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의사운영비가 9억 2,776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1.7% 증가한 1,610만 2,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것을 과목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건비관계입니다. 기본급이 1,677만 6,000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는 처우개선비 5%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약 800만원 편성됐는데 초과근무수당하고 가족수당하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거가 금년에는 시간당 3,546원에서 4,020원으로 인상됐고 그 다음에 쭉 내려 오시면 자녀학비보조수당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금년에는 11만 700원이었던 것이 12만 5,100원으로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비보조금이 19만 4,300원에서 22만 800원으로 인상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 880만원이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기준경비로 다시 넘어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경비가 한 30.8%인 5,100만원이 인상돼서 2억 1,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약 1,328만원이 인상돼서 7,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이게 같이 말씀 드리는 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무국장 경비가 지난번에 60만원 인상돼서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는 지난번에는 이게 60만원이 아니라 작년에는 직무수행업무추진비로 이거하고 획일비로 나누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항을 나누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40만원 인상됐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700만원인데 금년보다 100만원이 오히려 깎였습니다.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다운됐고 사무국조직 개선연구비라 해 가지고 720만원 계상됐는데 이게 원래 당초에 사무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4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이 월 40만원이면 480만원이 구청과 같은 수준으로 월 60만원 수준으로 아주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480만원, 금년과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6급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3만원 지급하던 것이 금년과 같습니다.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사무국장이 25만원에서 35만원 10만원 인상됐고 또 전문위원이 8만원 그대로고 또 직급보조비가 사무국장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됐고 그리고 전문위원이 15만원에서 20만원 계상됐고 그리고 6급이 9만원에서 13만원, 7급이 9만원에서 12만원, 8급이하가 7만원에서 9만원 이렇게 인상됐고 그 다음에 신설된 것이 전문위원 활동하는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쓸 수 있는 돈이 20만원이 별도로 신설됐습니다.
  특수활동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만원 감액됐는데 이는 내용을 보면 사무국장 경비가 아까 말씀드린 60만원 다운돼서 한것인데 요건 지난번과 내용이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40만원이 감액됐는데 금년에는 사무국에서 쓸 수 있는 돈은 1,040만원이었는데 9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854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서 바로 오르고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휴가비가 지난 하반기부터 신설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50%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사항을 벌써 31p에 보면 교통비가 신설이 됩니다. 4, 5급 10만원 6급이하는 5만원씩해서 교통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비 신설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지급되던 차량유지비가 3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관서운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본급식비하고 업무추진여비, 기본사무용품비 및 수수료 이런 거로 기본사무용품비가 일인당 12,000원에서 20,000원으로 8,000원씩 올랐고 신간구독료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결과 78만 5,000원이 인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관계는 금년과 같습니다.
  경상적경비 32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억 4,000만원인데 이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오히려 1,700만원이 감액됐고 그 중에 특히 인쇄비는 무려 2,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본회의 회의록 단가를 110원에서 91원으로 대폭 다운시켜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보다 낮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2,400만원이 금년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보지 구입관계 1,4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아서 2,400만원이 절감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p에 넘어 가시면 공공료금 및 제세가 한 250만원 절감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기료금을 매월 234만원을 계상했는데 경험상 한 2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250만원 절감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피복비, 급량비 특근매식비 급량비가 36p, 연료비도 전년과 똑같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37p 시설유지비가 900 한 4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내년에 청사건물내부도색을 다시한번 하겠다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한 900만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8p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359만 9,000원으로 360만원 절감편성됐는데 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국 차량유지비 30만원 36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인부임인데 이것은 청사 청소원들한테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9p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국외여비 직원 2명에 250만원 5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요거는 750만원을 요구해놨는데 이것을 예산과에서 500만원으로 다운시켰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해외에 가시게 되면 3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증가편성 요청을 되도록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500만원을 750만원으로 증가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상금중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는 단가인사 내용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400만원이 절감편성됐는데 이거는 기관별로 퇴직수당에다가 넣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민간이전비로 금년보다 110만원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컴퓨터가 전부다 설치돼서 4,300만원 절감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자동카메라 하나 70만원이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50만원, 220만원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사무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관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보다 1,571만원이 증가 편성된 4억 3,715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35만원씩 드리는 것이 6,720만원 회의수당 5만원씩해서 80일 계산한 것이 1억 2,800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비관계인데 여기서 유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내여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여비가 지금 저희들이 624만원하고 국내여비가 624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30일, 대개 출장을 갈 수 있는 이를 한 분이 30일을 갈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불용액 남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원님들이 대개 이런 출장을 갈 수 있다는 가상하에 편성해 놓은건데 그게 사안이 발생이 안되면 사용이 안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거 될거고요. 먼저 번에 행정조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진도에 갔다가 왔다든가 이런 거하고 특별 사안이 발생됐을 때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사안이 발생 안되면 예산을 쓸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식비관계는 금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해외여비 4,000만원은 250만원씩 16명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370만원씩 32명 연간 370만원씩 쓸 수 있도록해서 1억 1,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고로 하실 것은 1억 1,800만원중에 기왕에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면 월 150만원씩 1,800만원이 여기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회의비, 의회가 열려서 회의를 할 때마다 2만원씩 지출할 수 있는 돈 80일분 5,100만원이 여기에 분할돼 있고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가 그전에는 100만원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3,200만우너은 이것을 빼고 나면 1,700만원 정도가 금년도 1,500만원 정도가 더 계상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1억1,800만원에 대한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협의외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써야하는 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원안통과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만 여기에 의회사무국 해외여비 1인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해 주실 것을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1996회계년도 마포구 예산안 의회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억 6,491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3억 3,309만 9천원 대비 3,181만 2천원이 증액되어 2.4%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 세항에서 2,558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세항에서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증액에 따라 1,57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세항의 경상적경비 중 회의록 속기 및 번문비용으로 2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번문비용은 95년 7월 1일부터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회기중 위원회 회의일수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의회에서 요구한 3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상적 경비의 여비 중 직원해외 연수비로 2인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 의원 1인당 임기, 중 1회로 제한하고 있는 바 96년도에는 1회에 16명의 의원이 연수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무국보좌직원의 수행도 95년 수준으로 1명을 증원하여 연수에 따른 제반업무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29p 국장님 말이죠. 행사 및 사무국업무활동비하고 사무국조직 개선연구하고 이 두 가지가 내용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다가 책정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행사 및 사무국 업무활동비는 금년에는 800만원씩 책정돼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무국직원 사기진작비로 보시면 됩니다. 대외활동도 할 수 있는 돈이다. 직원 업무 사기진작과 대외활동에 쓸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국 조직 개선연구비가 720만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국장 경비가 월 40만원씩해서 48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구청과 똑같이 720만원으로 국장단위 사업비로써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리고요. 35p 각종 현수막에 15만원씩 4개하고 행사현판 제작해서 50만원씩 2개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이것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쓰는 것인데 현수막을 앞에다 우리가 세미나 한다든가 연말에 무슨 구정보고대회를 할 때마다 현수막을 붙여놓은 그것입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현수막 하나에 15만원씩 해요.
○사무국장 손동수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직접 현수막은 옥내현수막이 아니라 옥외현수막으로 행사가 있을 때.
이인구위원  옥외현수막인데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15만원씩 해요.
○사무국장 손동수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지 이게 집행액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인구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배도 더 올린 것 같아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거는 어디다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15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5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만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우리가 평상시 해 왔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 놓고 15만원 잡아 놓고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그리고 행사현판 제작해 가지고 50만원 이거는 현판을 어디요.
○사무국장 손동수  연말연시에 축하한다고 써놓고 그런 거.
이인구위원  어디에.
○사무국장 손동수  우리 구청 행사있을 때 가로환경 일제 정비한다든지 현수막도 가로정비니 이런 거 하는 것을 구청행사 발맞춰서 앞에도 크게 써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하고 지침하고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지 꼭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인구위원  나중에 불용액 많이 남으니까 그렇죠. 38p요 승강기 보수관리비 해 가지고 이게 보수비가 4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승강기 관리 용역비가 17만 500원, 12월 해 가지고 200만원 승강기 하나로 연 600만원 들어가네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운영비가 그 중에 들어갑니다. 보수도 해야 되고요. 매월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는 비용이 17만원씩 들어 갑니다.
이인구위원  매월 와서 점검해 주는데 17만원.
○사무국장 손동수  법정사항입니다.
이인구위원  보수비는 400만원 별도고요. 점검만 해 주는데 17만원 보수하는데 400만원 한 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말이지 우리 의원들 얼마 쓰지도 않는데 1년에 한 600만원씩 들여서 승강기를 꼭 타고 다녀야 되나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말을 의원들이 1년에 한 600만원ㅆ기 들여 가지고 승강기를 꼭 타고 다녀야 되나 구청에는 사람이 더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도 승강기 없잖아요. 의회건물에는 의원들도 얼마 안되는데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승강기를 타고다녀야 되나 그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거 30p보면 체력단련비라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손동수  체력단련비는 이게 보수비에요. 250% 지급하는 겁니다. 보수예요. 복리후생비는 전부 보수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동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그 보면 속기사 우리가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4명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정기회 같은 때 속기사가 4명으로서 됩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용역해서 씁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는.
○사무국장 손동수  계상해 놨습니다.
유남열위원  이번에 계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못 봐서.
○사무국장 손동수  재료비에 보면 있습니다. 38p입니다. 219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회의록 속기 및 번문 219만원 돼 있구나 미안합니다. 못 봐서. 전에 추경에 하고 한 일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아까 발표할 적에 아까 40p 국내여비 이것은 상임위원회 소관 아니긴 하는데 물론 이럴수도 있지만 의회와 의회간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오고가고 한다면 여기에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지교통비 6,500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차가 2대 3대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사무국장 손동수  현지교통비 이런 것은 말이에요. 우리 세미나 갈 때 외부에 나가서 할 때 있잖아요. 현지교통비도 주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충분하냐 그리고 밑에 공통경비에서 이것은 단체장 우리 같으면 의장의 지침만 받으면 여기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무국장 손동수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현지교통비 책정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중에서 쓸 수 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세목으로 해 놓고 해야지 금년도 우리 지금 구청예산을 보면 이 세목을 분리해 놓지 않고 거의 각 과별 국별로 공통경비 풀예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단체장 지침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종합집권적인 그런 예산을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당연히 그렇더라구요. 그런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금년 예산편성지침의 흐름이 그런 면에 치중이 돼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그런 대안이 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김순금   김동휘
  김유현   김충환   김평전
  박상수   유남열   이응원
  이인구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