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9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동행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동행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동행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동행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복지동행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동행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동행국)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복지동행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444억 7,502만 8천 원과 특별회계 11억 4,342만 6천 원으로 총 3,456억 1,8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액 3,267억 2,413만 1천 원에서 188억 9,43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208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5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79억 9,76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66억 9,993만 2천 원에서 12억 9,77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보훈대상자 수당 3만 원 인상에 따른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13억 7,900만 원, 2026년 가내시 통보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사업 1억 950만 2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 6,424만 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에 따른 복지정책개발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사업 5,500만 원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마포복지재단 자부담률 증가에 따른 출연금 3억 3,256만 5천 원,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여비 6,03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09쪽부터 234쪽 실뿌리복지과입니다.
  실뿌리복지과는 7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 4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860억 2,64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743억 7,799만 5천 원에서 116억 4,84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2026년 수급액 인상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 사업 101억 6,947만 4천 원 및 주거급여 지급 사업 26억 1,349만 7천 원, 망원2실뿌리복지센터 신규 조성에 따른 구조안전진단비 4천만 원,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신규 조성에 따른 운영비 1,660만 원,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 신설에 따른 1,77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에 따른 13억 9,506만 9천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퇴직금 미편성에 따른 9,014만 6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35쪽부터 262쪽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는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41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522억 9,272만 원으로 전년도 1,526억 2,293만 2천 원에서 3억 3,02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증가에 따른 자치구 분담률 상승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 15억 9,741만 5천 원, 노인일자리 사업 배정인원 증가 및 가내시 반영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 11억 2,065만 4천 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3억 4,874만 2천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실제 대상자 규모에 맞춰 감액 편성한 기초연금 38억 9,267만 원, 경로당 물품지원 집행계획을 반영한 경로당 물품 자산취득비 3,388만 원,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시설 감소로 인한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 및 운영 3,007만 4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63쪽부터 287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46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518억 3,57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503억 3,270만 7천 원에서 15억 30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구비 분담비율 신설, 증액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가칭)마포장애인복지타운 설계비 편성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288쪽부터 331쪽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39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363억 2,24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320억 2,740만 1천 원에서 42억 9,50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기준 확대에 따라 37억 9,869만 8천 원, 서울형 키즈카페 신규 확충에 12억 2,824만 5천 원, 합정실뿌리복지센터 시설관리 이관에 따라 1억 1,415만 2천 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7,593만 6천 원,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 사업 가내시 감액에 따른 7억 1,604만 원, 실이용자 수를 반영하여 편성한 가족행복지원사업 2억 5,390만 원, 2025년 대비 신규 여성친화 시설 조성 감소로 인한 시설비 2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동행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뿌리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793쪽부터 79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 9,342만 6천 원이며,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의료 및 회복비 등 1억 3,02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동행과 소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839쪽입니다.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 5천만 원이며, 상수빗물펌프장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복지동행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2026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규모는 9억 8,593만 원으로 전년도 8억 8,514만 9천 원보다 1억 78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임시거소 및 매입건설임대주택 운영 2억 3,184만 1천 원, 여유자금 예치 7억 458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2026년 자활기금 운용규모는 17억 2,04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2,713만 2천 원보다 670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전문가 지원 7,401만 원, 여유자금 예치 16억 4,641만 3천 원입니다.
  끝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부터 72쪽입니다.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규모는 23억 2,36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22억 6,230만 2천 원보다 6,135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지원 2천만 원, 여성안심, 여성친화시설 설치 1억 2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차량구매) 5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21억 3,205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복지동행국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동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주질의 7분,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김승수위원  189페이지요. 밑에 보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으로 5,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가장 중점을 두는 연구목표는 무엇이며, 5,500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 지금 지역사회보장은 4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법정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포가 복지부 방향에 맞춰서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복지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마포복지의 전 영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500에 대한 산출근거는 제가 별도로 요약된 것 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200페이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4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무엇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상돌봄 사업은, 저희 마포구가 올해 6월에 복지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국·시비를 받는 거고요. 주 대상은, 돌봄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이 생계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4천만 원으로 몇 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올해는 저희가 2,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한 10명 정도가 진행을 했고요.
김승수위원  몇 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10명.
김승수위원  10명. 그리고 ‘돌봄SOS’ 또는 ‘통합돌봄지원 서비스’와 대상자, 서비스 내용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연계 방안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서울시 돌봄SOS이고요, 그건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통합돌봄이라는 거는 국가사업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하는 돌봄에는 의료가 연계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돌봄이라고 하면, 복지부에서 하는 통합돌봄은 의료 보건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차이점이 많고요. 대상이라든지 서비스 내용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지역돌봄 통합서비스 사업 여기도 보니까 회의수당, 홍보비, 강사료, 사무용품구입 등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강사료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내년부터 시행될 통합돌봄사업은 민간 사람들 그다음에 공무원들에 대해 계속되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분들이 법적으로 구성이 돼서, 같이 공유하고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회의수당 이런 거를 내년에 신규로 잡은 예산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말입니다, 사업비 6억 8,020만 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아시죠? 업무 추진실적에 사업비 6억 8,020만 원이 간주처리된 거 아시죠? 이 금액을 내년 예산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 간주처리한 거는, 돌봄SOS가 구비가 하나도 없고 100%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본예산은 없고 시비를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서비스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내년부터 시행될 사업은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요. 팀을 1월 달부터 조성을 할 거고요. 그건 아직 실적은 없고, 서울시 돌봄SOS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201쪽에 보면 보훈대상자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보훈대상자요? 예.
김승수위원  201쪽 여기 보니까 26년도 예산이 41.25%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우리 보훈대상자분들이 3,300여 명 정도 되는데, 올해까지는 7만 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보훈수당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반영분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주거복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이거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인건비로 해 가지고 약 4천만 원 편성됐는데, 이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주요 업무는 무엇이고, 이 인력의 주당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현재 마포에 청년하우스를 건립을 해서 입주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관리를 하는데 우리 청년하우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별도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행정지원과 예산을 썼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과 예산으로 하는데, 그 대상자 관리, 공과금, 관리비라든지 이런 행정 전반을……
김승수위원  주당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하루에 7시간씩이니까 35시간입니다.
김승수위원  1일 7시간요. 예, 수고하셨고요.
  실뿌리복지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김승수위원  210쪽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에 사무관리비로 53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대신 동 복지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가 37만 원×2회 총 74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2회로 예정된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교육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동행센터 담당자 같은 경우는 동에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요.  
김승수위원  누구요? 간호사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간호사들이 33명이 있거든요. 이 간호사들이 대상자 방문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나 질병관리 이런 것들을 보건소와 연결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간호사들을 상대로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주로 간호사를 상대로 합니다.  
김승수위원  211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안부확인용 생필품 등 구입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보니까 대폭 증액됐습니다. 안부확인용 생필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말하고 있습니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갖다주는 건데, 전기담요를 갖다줄 수도 있고, 사 줄 수도 있고요.  
김승수위원  만족하는 품목선정 기준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이분들의 만족도를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만족도요?  
김승수위원  예. 선정기준으로 할 때.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만족도라기보다 이 대상자들은 사회적고립 위험가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고립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안부확인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인 라면이나 누룽지 이런 것들을 갖다줄 수도 있고요.  
김승수위원  알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으면, 212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죠? 안전용품 설치 및 저장강박 청소 등이 있습니다. 안전용품 어떤 거를 설치하며, 저장강박 청소는 올해 몇 명을 몇 회를 했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안전용품은 활동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 저장강박 이런 부분들은 저장강박 대상자들을 상대로 저희가 청소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김승수위원  올해는 몇 명을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2회, 2가구 정도 했습니다. 2가구를 저희가 책정했고, 100만 원씩 해서 전부 다 지출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권인순위원  예산안 책자 264페이지에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253만 8천 원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자료 찾는 중)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 돈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사업비는 12개 단체고요, 그 밑에 운영비보조는 7개 단체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럼 이 돈으로 7개 단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위에 있는 사업 지원은 내년에 12개 단체를 지원하고요, 그 밑에 운영 지원은 7개 단체를 지원합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지원금을 이 단체들에게 배분하는 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이 단체는, 거의 최근에는 단체가 변경되지 않고 동일한 단체들이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됐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단체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럼 이 금액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단체가 추가될 수 있고요. 금액 자체는 사업비나 운영비나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예산 사정이 좀 그래서요.  
권인순위원  증액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그냥……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권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휠체어리프트 버스 대절 지원 횟수가 25년도에는 11회였는데, 26년에는 6회로 줄었어요. 25년에는 11회였는데, 몇 회 운영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1회 예정인 건 포함해서 5회 했습니다.  
권인순위원  5회 운영하셨어요, 25년도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권인순위원  그러면 해당 사업에 잔여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권인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업의 잔여 예산을 어떻게 조정해서 추진하실 예정인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지금 12월이어서 저희가 현재 변경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불용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됐고요.  
  다음에 무장애도시 모니터링단 구성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권인순위원  모니터링단이 수행한 역할은 어떤 거고, 활동내역은 어떤 겁니까? 그리고 선정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6월에 모니터링단 25명으로 구성을 했고, 10월, 11월에 6개 동에 활동을 20명이 해주셨습니다. 그 모니터링한 장소는 올해 장애인복지관에서 편의시설 모니터링이 필요한 리스트를 받아서 그곳으로 모니터링을 나갔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단 선정방식은 어떤 식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잠시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권인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럼 모니터링 활동 후에 결과보고를 받고 있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결과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권인순위원  아, 못 봤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단 활동수당이 25년에는 3만 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요. 시행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활동 횟수를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권인순위원  26년에는 2만 원씩 3회로 변경됐네요. 수당 단가를 줄인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수당 단가조정은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 활동수당이 2만 원으로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수행하는 데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지 조금 걱정돼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권인순위원  그리고 가족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권인순위원  책자 30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이고요.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연구용역비 5,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산정근거가 안 나오고 그냥 5,500이라고 이렇게 나와서요, 산정근거가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산정근거는 저희가 유니세프에서 표준안을 제시해 준 거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635, 636페이지요. 예산안Ⅱ는 312, 313페이지입니다. 기존의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아동복지센터로 기능 전환하셨잖아요, 전환할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할 예정입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구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현재 영유아로 한정돼 있는 기능을 아동까지 좀 확대해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센터의 프로그램실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관내 아동복지 관련 시설 공유의 장, 헬스케어센터, 상담 공간 등 세 가지 공간을 구성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 3,690만 원으로 세 가지 공간 구성에 전액 사용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현재는 전액 사용할 예정이고요.  
권인순위원  그런데 아동복지센터 설치 관련 물품구입비가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실지는 추후 다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거기 내부에 필요한 책상 또는 컴퓨터, 이런 내부 운영 사무공간 공유오피스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권인순위원  아동전용공간 물품구입이 총 7종 2,500만 원인데요. 7종 운동기구는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없으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어린이 헬스케어, 인바디 그런 걸로, 지금 현재 운동 종류로 해서 7가지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3번입니다. 21쪽 명시이월 사업현황이요.  
  장애인복지과장님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셨잖아요. 7층에 하려고 했으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하 1층으로 변경해서 명시이월해야 된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불승인 의견드립니다. 저는 적어도 안전 갖고서 타협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명시이월 불승인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안Ⅱ 241페이지 보겠습니다. 수변 카페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부결 의견드렸습니다. 기금 조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250쪽, 맨 위에 마포시니어봉사단 활동비요. 거기에 10만 원×161개소×12월 했는데, 161개소는 어떻게 산정된 숫자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현재 158개소인데요. 보통, 신규 경로당 3개소가 개소될 거를 예상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예상을 해서 하셨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3개소에 대해서.
장정희위원  언제 3개소가 신규로 설치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저희가 예상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예상으로 잡으시는데, 그러면 그거 추경이나 이런 걸로도 가능하시잖아요. 꼭 본예산에 잡으셔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동행과가 계속 이 예산을 잡을 적에 이렇게 오버된 숫자를 잡은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158개에서 하나 했었기 때문에 159개, 그래서 저는 158개인 숫자가 갑자기 3개가 늘어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개에 대해서 감액 의견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꼭 구립경로당이 아니고요.  
장정희위원  추경으로 하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추경은 시간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장정희위원  어쨌든 3개 감액 의견드립니다. 지금 정해지지도 않은 거를 하시겠다고, 지금 3개 정도 하겠다. 장소 나왔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하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장정희위원  있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3개소 10만 원씩×12개월 감액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253쪽이요. 예산안Ⅰ 470페이지입니다.
  이 효도밥상 경로당, 그렇죠? 지금 253쪽에 보면 강사료 10만 원씩×30개소×2회 했는데, 470쪽 보면 기존의 10개랑 2026년 2개소 추가되어 있습니다. 30개는 어디서 산출하신 걸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지금 현재 58개소고요.
장정희위원  158개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효도밥상 경로당.
장정희위원  아, 효도밥상 58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58개소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공간이 되는 곳이 30개소 정도 가능하다고 봐서, 효도밥상 경로당의 취지 자체가 단순히 뭐 식사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프로그램도 하고 서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정희위원  470쪽 사업규모 좀 봐주시겠어요? 사업규모.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470쪽이요?  
장정희위원  예, 예산안Ⅰ이요. 제가 아까 470쪽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의 사업규모를 좀 봐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거기 효도밥상 경로당 12개소라고 해 놨거든요, 기존 10개소. 그런데 30개라고 하시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실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여기에 있는 사업규모는 26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신규로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거는 기존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장정희위원  ‘기존 10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기존 10개소……
장정희위원  2026년에는 2개소 추가한다고 돼 있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여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신 건 좋은데 저희에게 예산안Ⅰ과 예산안Ⅱ를 주시면 이게 맞아야겠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장정희위원  맞지 않기 때문에 20개소 2회분에 대해서 삭감 의견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30개소 돼 있는 걸 20개소로 하신다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20개소를 삭감하니까 10개소로 한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10개소로 삭감하신다는 의견이십니까?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저희 지금 효도밥상 그 실뿌리 경로당 자체가 숫자가 조금 있어 가지고……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있는 건 좋은데 이거 지금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삭감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실뿌리복지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실뿌리복지과는 실뿌리복지센터를 다 커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저희가 다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는 그 건물의 면적이 큰 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는 면적이 다 똑같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관리하는 기준이요?  
장정희위원  제가, 왜냐하면 예산을 보다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일반 주민들이 보시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걸 제대로 알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페이지 21쪽 보면, 예산안 첨부서류Ⅲ입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시각장애인 경로당. 이게 특교세를 정청래 의원님이 보낸 거죠? 특교세를 어디서 받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서울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위원장 최은하  서울시에서 받았지만 이건 정청래 의원이 내린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이 특교세를.  
  그런데, 자, 이걸 저는 시각장애인 경로당 이쪽의 사무국장이랑 통화를 해보고 했을 때 “7층도 마뜩잖다, 지하도 이거는 우리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과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게 의견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같이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시각장애인 측에서는 그분들은 “지하도 원치 않고 지상도 원치 않다.” “따로 이걸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어제 방문해서 회장님께 말씀은 드렸고요. 내부적인 시각장애인협회 마포지회 임원진 회의를 어제 오전에 하셔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치 않고 별도의 공간을 원한다고 의견은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뭐 임대는 처음에서부터 고려할…… 금액상 2억이라는 게 조성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만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요구하시는 사항이 저희가 복지회관은 어쨌든 입주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목적이 좀 큰데, 단체별로 조금 원하시는 부분이 너무 확고해서 저희도 어제 방문드리고 나서 좀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단체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장정희 위원님 의견과 동일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장영준위원  페이지 190페이지고요.  
  사회복무요원보상금하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교통비는 170명한테 지급되고 피복비는 75명한테 지급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피복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친구들한테는 이미 지급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배치될 분, 나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있어서 피복비는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영준위원  75명이 교체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가 예상한 게 복무기간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봤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170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식비 지원 보면 인원수가 168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2명은 중식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장영준위원  왜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가 이 부분은 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데 그 기준에 보건소에서 일하는 직원은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보지 않아서, 2명은 지원하지 않아서 168명에게 중식비를 지원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은 뭐예요,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면 뭐예요? 여기 170명 안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거기는 구민안전과에서 지원합니다.  
장영준위원  구민안전과에서 지원한다. 복지정책과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예.
장영준위원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볼게요.
  이게 지금 각 과마다 있던데, 통합사례관리사 체련대회 격려. 세 분이 한군데 모여서 체련대회 뭐를 한다고 체련대회라고 했을까요? ‘대회’라는 명칭을 썼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게 일단은 그냥 저희……  
장영준위원  그냥 격려금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격려……
장영준위원  그러면 ‘격려금’ 그러지 왜, 격려에다 넣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명목을요, 명목을 이제 체련대회라고 해서,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체련대회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분들도 같이 체련대회 개념으로 해서 건강도 다지고 뭐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라는 의미로 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대회’라고 그러면 같이 모여서 뭘 움직이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여기가 공무직이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3명이고……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같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우리는 3명인데 다른 구에도 있고요. 또 우리 구 안에서도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끼리 화합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체련대회라는 개념으로 했습니다.  
장영준위원  아이, 세 분이잖아요, 세 분.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 과는 3명이고요, 다른 과.
장영준위원  타 과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다음에 다른 구.
장영준위원  (웃음소리)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공무직들에게 지원하는 기준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볼게요.
  203페이지 보면 이거 호국보훈 감사축제인데, 이게 행사운영비가 어디서 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몇 분이나 모이셔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1천여 명이 오시고요.
장영준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1천여 명이 오십니다.  
장영준위원  1천여 명.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레드로드 R5, R6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분들도 오시고 유공자와 같이 어린이들이 그림그리기라든지 그런 걸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도 같이 어울려서 호국보훈에 대해서 의미를 기리고 하는 의미로 많은 분이, 1천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이게 무대 및 음향이나 문화공연비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여기가 야외무대인데 6월이면 참 덥거든요. 그래서 그때 와보셨겠지만 이 위에 그늘막을 크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공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전요원에 대한 예산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 듭니다.  
장영준위원  굳이…… 그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이거 하면? 레드로드가 아닌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올해가 3회째 했습니다.  
장영준위원  3회째?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작년에도 레드로드에서 했고요. 1회 때는 새빛문화섬 거기서 했습니다.  
장영준위원  거기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때 1회 때 했었을 때는 7천만 원 정도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때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그때는 7천입니다.  
장영준위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이런 행사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같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행사가, 유일한 행사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어르신끼리, 아이들은 아이들에 대해 따로 하는 거를 합해서 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고민해 볼게요.
  실뿌리복지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장영준위원  213페이지입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영준위원  무연고 사망자 사후관리 사업 관련해서 이 예산이 3천 책정돼 있는데 우리 구에 2가구가 있었던 겁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상이요.
장영준위원  예상?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올해도 2가구를 했는데 대상이 없어서 예산을 전용해서 생필품 주는 걸로 했습니다.  
장영준위원  아, 우리도 무연고 사망자가 있구나.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실뿌리복지 동행단 대회하고 활동공유회가 있는데 이건 매년 책정되는 거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이걸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요. 실뿌리 동행단이 지금 자원봉사팀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봉사적인 성격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행단 대회 그 50만 원을 삭감하고 대회 및 활동공유회 해 가지고 1천만 원만 잡았습니다.  
장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요.  
  여기에 중간쯤 보면 골목여행 프로젝트 추진했는데, 우리 마포구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골목이 있어요? 이거 어디를 지목하는 거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이 골목 프로젝트 하면 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10개 동이 지금 신청이 돼 있고요. 이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골목 탐방도 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골목 탐방도 하고 거기에 얽힌 무슨 사연이 있으면 그 해설자가 해설을 해주면서 동시에 쓰레기도 줍는 줍킹, 플로킹을 합니다.  
장영준위원  우리 구에 10개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10개 동에서 합니다.  
장영준위원  10개 동에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장영준위원  그럴 만한 데가 있나? 뭐 이야기가 있는, 들어있는 그런 동이 있을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 각각 특성 있는 곳이 있잖아요. 뭐 용강동 같은 경우 또 역사가 좀 깊고……
장영준위원  토정동 이런 데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올해 처음 시행된 거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올해 처음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올해 처음이에요, 골목길 투어 그다음에 줍킹까지. 그거에 대한 사업내용, 그다음에 실적 그거 주십시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예산서 책자 두 번째 거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고, 197페이지 펴주시면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고병준위원  민간위탁금에 보면 성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염리종합사회복지관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성산하고 염리는 계속 지금 종사자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랑의전화는 지금 안 들어왔어요. 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던 것까지도, 이렇게 노력하신 걸 알고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리셨던 내용을 그대로 계산해서 다시 가지고 와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올려주세요.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자, 그리고요, 203페이지에 지금 장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행사운영비에 이게 호국보훈 감사축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야외에 무대를 쓰는데 무대 및 음향에 2,200만 원이나 편성이 돼 있어요. 자, 십분 이해한다고 치고 문화공연비 3천만 원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문화공연비는 그 어르신들을 위문을 하려면 저희가 아무래도 인지도 있는 연예인을 부르다 보니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고병준위원  3천만 원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거기에 공연하는 공연자, 그다음에 기획자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야외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대 및 음향 장비를 꼭 야외에 무대를 설치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가 그걸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번 모두 다 야외에서 했는데 실내에서 했을 때는 제한된 공간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고요. 오픈을 해서 젊은 친구들도 오고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다음에 사진 찍는 거라든지, 이런 포토존이라든지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립청소년센터의 친구들이 옷을 옛날에 3·1절 운동한 복장을 입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런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야외에서 하는 게, 그다음에 주민들이 ‘아, 이게 호국보훈이구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보면 실내보다는 실외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공연이랑 운영이랑은 나눠도 되겠네요?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같이 해야죠.
고병준위원  왜 같이 해야 되죠? 무대는 무대고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예술의 영역이 있고, 문화체험은 부스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4개의 길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4개의 길로 R5, R6 도로를 다 썼었습니다. 다 쓰고 참여를 했는데 무대에서는 공연을 했고요, 표창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다 참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연을 한다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여기 사실 좀 과해요. 뭐 관광경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연에다가 쓰는 비용이 너무 과하고요. 항상 제가 행정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대 및 음향에 2천만 원 이상 쓰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문화재단 불러서 이야기 같이 나눴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기본 기조가 뭐냐 하면, 구에서 공문을 보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대관이나 음향, 부스, 장비에 관련해서는 거의 무료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문화공연비 3천만 원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본인들, 그러니까 가수가 자기 마이크 쓰고 싶어서 스피커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대 감독님하고. 그건 본인들이 비용을 대신해야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트센터 앞에서도 충분히 많은 종류의 캠페인이나 부스를 운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자꾸 을 쪽에서 하지 말고, 홍대에서 하지 말고 갑에서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국이든.  
  그래서 비단 복지정책과뿐만 아니고 모든 행사를 지금 제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건 전체 금액에서 2천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무대 음향이든 홍보비용이든 렌트용품에서 나머지 삭감된 2천만 원을 메꾸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특정 항목에서 제가 없애지는 않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제가 올해 이 행사를 치르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는 거 아실 거고 세팅비도 많이 올라가는 거 아실 거고요. LED 비용도 올라가는 거 아실 거고……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요. 호국보훈이 중요하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래서 저희가 솔직하게 말하면 ‘후원까지 받아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이 행사가, 저희가 잘 치르고 싶었습니다. 저희 과의 유일한 행사가 호국보훈 행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의미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2천만 원 삭감 의견은 그대로 올리고요. 예결산에서 문화공연비에 대한 인건비가 누구한테 얼마나 갔는지 확인하고 그때 가서 다시 다루고, 계수조정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고병준위원  239페이지 펴주시고요. 중간쯤에서 조금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고령친화 시책사업이라고 3천만 원 잡아놓으셨는데요. 이게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이 3천만 원이요?  
고병준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고령친화와 관련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래서……  
고병준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요.  
고병준위원  자체적으로 3천만 원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시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펴주시고요. 아쉬우시겠지만 수변 카페와 관련된 내용으로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변 카페 운영비라고 해서 3억 4천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 부분은 저희가 공단에다가 전출하는 금액인데요. 기간제 5명하고 사무직 1명 해서 2억 정도가 인건비로 편성돼서 전출금으로 드리는 거고, 나머지 재료비가 1억 정도 들어가고요.  
고병준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이거 임대수익으로 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기간제 인건비와 재료비를 올리신 거는 말이 안 되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일단은 공단에다가 운영을 맡기는 걸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고병준위원  공단에 맡기는 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단에 맡겼을 때 본인들이 민간한테 임대사업을 내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역까지도 고려가 되고 있다고 했었는데, 기간제를 편성한다는 건 그냥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과 똑같은데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니까 공단에서 운영을 일단 하는 걸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렇게 잡은 거고요. 수익문제는 공단에서 운영하든, 임대를……
고병준위원  기간제 몇 명이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기간제 5명이요.  
고병준위원  기간제 5명이나 써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이거는 50% 삭감하겠습니다. 기간제 5명,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가져와 주시면 살릴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삭감입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노인맞춤돌봄 구비 지원에 수행기관 지원과 수행인력 지원이 있어요. 제가 9대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생활지원사에 대한 독감접종에 대해서 좀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죠? 독감접종 혹시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예산에 녹아 들어가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생활지원사 독감접종 (직원에게 확인 중) 편성돼 있는데요.  
고병준위원  편성돼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여기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고병준위원  어떤 거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수행인력 지원이라고 돼 있는 구비 지원, 그 안에 급식비와 교통비와 독감예방접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그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수변 카페 할 때, 우리 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을 볼 때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일부에 들어 있었어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들었고, 외부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고, 공단에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예산안을 보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제가 공단에다 주는 걸로 예산편성돼 있다고 그때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위원님들,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본 위원장도 분명히 그렇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양을 해주십시오. 이번에 정례회 거치면서 각 과에서 입장들이 다르겠지만, 이게 과끼리 소통이 안 되는 건지, 각자 다른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과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아까 권인순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산출근거 요청했는데, 그거 저도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갖고 와서요, 잠깐 쉬는 시간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194페이지. (자료 찾는 중)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패스하고, 19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사랑의전화 아까 하셨는데요. 이거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세부내역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세부내역은,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노후조명과 장비가 좀 교체가 필요해서 그거를 저희가 시에다가 올해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우리 구 사랑의전화에 주기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조명 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관이 좀 오래됐습니다, 사랑의전화가. 그래서 조명과 음향장비 교체할 거를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고 지원을 받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뱅크) 운영이 있는데, 지금 푸드뱅크 1, 2호점 다 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복지재단은 민간인가요, 공공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거기는 공기업입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럼 공공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공공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고, 어떤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단독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지금 이 편성목에 민간이전으로 돼 있어서 왜 이게 민간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우리가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 주는 예산은 다 민간이전으로, 거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다 잡습니다.  
한선미위원  복지재단이 민간이전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공공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공단에 나가는, 복지재단, 문화재단 모두가……  
한선미위원  이게 공익을 위한 재단인데 공공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공익을 위한 재단인데, 정부기관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비영리법인이고, 재단법인입니다.  
한선미위원  재단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편성목이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그런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편성목에서 민간이전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 모든 복지기관들, 법인 사랑의전화 같은 경우는 위탁을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하는 거고요. 다른 기관들은 저희가 위탁절차를 거쳐서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 개념으로 저희가 이전으로 예산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 주는 거는 다 민간이전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재단, 위탁받은 그런 기관들에 주는 게 다 민간이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은 지금 위탁받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위탁체가 복지재단인 거고요. 각각의 기관들은 별도의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모든 무슨 복지관, 복지관, 재단 이런 곳들이 다……  
한선미위원  아, 복지재단이 중간 입장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재단이 위탁체인 거고요, 별도의 기관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이 직접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직영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해했고요. 위에 보면,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입구 보행자용 안전모니터 설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주차장 나오면 도로변이기 때문에 거기가 한서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서초등학교 아이들이 염리4구역, 그렇게 갈 때 좀 위험하다는 민원이 제기가 많이 돼서 거기에 보행자용 안전모니터를 2026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서 주거복지 운영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이거 서봄하우스예요? 아까 청년하우스라고 그랬던 거 같기도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서봄하우스가 아니고, 청년하우스라고 해서 연남동 공영주차장에 청년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서봄하우스가 아닌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예, 연남동.  
  그리고 실뿌리복지과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한선미위원  실뿌리복지과는 실뿌리복지센터의 주된 컨트롤타워인가요? 실뿌리기 때문에.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랑 복지정책과랑 같이합니다. 전달체계 구축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세워진 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합니다.  
한선미위원  모니터링이나 운영 같은 경우도 같이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운영을 같이 할 수 없는 게, 저희 과에는 그 건물 안에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효도밥상이나, 맘카페나, 스터디카페나 이런 부분들을 그 과에서 해야지, 전혀 다른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관리관도 안 되고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산재해 있는 거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가족정책과에서는 합정실뿌리를 하고 있고, 어르신동행과에서는 당인·신수실뿌리를 하고 있고, 실뿌리복지과에서는 망원2·노고산.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과는 노고산만 합니다.  
한선미위원  망원2는 안 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재산관리관만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재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디 부서가 책임성을 갖고…… 그래도 실뿌리복지센터잖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실뿌리복지센터라면, 각 부서에 있는 각각의 주체들은 알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중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기관이 저는 실뿌리니까 실뿌리복지과라고 생각했는데……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선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모니터링은 실뿌리복지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여기저기에 있기에 의아해서 질의드렸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예,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오옥자위원  203페이지, 아까 우리 호국보훈의 달에 행사한 거에 대해서 보니까 2025년도에 우리가 3회째 했고요. 제가 가서 봤을 때 너무 알차게 잘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거기에 문화공연비가 3천만 원 들었는데, 2천만 원은 삭감하고 1천만 원 갖고 하시라고 했는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옥자위원  불가능하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오옥자위원  제가 R6에 가서 봤는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호응도도 엄청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원안 가결하겠고요.  
  그다음에 실뿌리복지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오옥자위원  210페이지 동 복지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있죠? 이게 이번에 순증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역량강화 예산을 넣은 이유는 저희가 동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2017년부터 구비로 했던 민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후에 고립예방협의체나 이런 민간지원사업이 생기면서 중복이 되다 보니까 동에 있는 직원들도 너무 여러 군데 가는 걸 힘들어해서 이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 안에 있는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와 컨설팅 자문수당을 이 동 복지기능 강화에 넣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연 2회로 한다 이거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8가구가 나와 있거든요. 8가구가 지금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될 건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올해 2가구 정도 했는데, 예산이 지금 2배로 늘어나면서 저희가 대상자 수도 좀 늘렸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여기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한 거라는 거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오옥자위원  241페이지, 수변 카페 조례는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명, 2회로 해서 총 140만 원인데요. 이게 없으면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기금 조례가 통과가 돼야 저희가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기금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거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조례 통과를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동행과 253쪽 보면,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료가 30개소거든요.  
  그런데 아까 또 20개소로 감액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경로당 30개소가,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총 158개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효도밥상 경로당이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효도밥상 경로당이라고 하면 저희가 급식소 내에 종교시설이 17개소, 경로당이 24개소, 나머지가 공공시설 이렇게 돼 있는 58개소 중에 30개소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경로당 24개소는 프로그램을 이미 각자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되고요. 나머지 시설 중에서 30개소 정도를 저희가 식사하시고 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고요.  
오옥자위원  예, 알겠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효도밥상에 한 번씩 나가서 보거든요. 보면, 어르신들이 밥만 먹고 바로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나 하는 데를 보면 자리가 진짜 좋아요. 예배 보는 그 자리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교회 목사님한테도 “프로그램 하나 하십시오.” 늘 얘기해요.  
  왜? 어르신들이 이왕 나오셨는데 밥만 먹고 가면 너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 옆에 예배 보는 실에다가 꼭 프로그램을 노래교실이라든지 다른 것을 좀 집어넣어서, 어르신들이 이왕 나왔으니까 즐겁게, 또 친구들과 같이 노래도 부르고 얘기도 하게끔, 그런 거를 계속 제가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도 예산을 좀 따시라고 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3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2회는 적어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30개소를 원안으로 그냥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왜? 효도밥상도 좋은데, 와서 밥만 먹고 간다는 건 너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나 첨부해서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좋으리라 생각하니까 이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장님!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자 위원님, 질의 과정에 “원안 가결하겠습니다.”는……  
오옥자위원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원안대로 해주십시오.”로 표현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병준 위원님과 오옥자 위원님의 질의 과정 중에 본 위원장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장치비 2천만 원은 1천만 원으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2천만 원이 들어간 건 과하다.”는 의견을 준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깎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1천만 원으로도 렌트할 수 있는 부분을 2천만 원까지 준다는 건 과하다. 그래서 1천만 원 정도를 삭감하겠다. 이걸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행사를 할 때 분명히, 비용은 써도 써도 끝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잘 알아보셔서 1천만 원으로도, 그 정도로 충분히 렌트할 수 있으니 잘 알아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차해영위원  16페이지에요,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주차료 수입을 줄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감편성했어요. 주차료 수입이 지금 안 들어오나요, 올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주차료 수입을…… (자료 확인 중) 주차료가, 지금 현재 43면이고요. 거기의 감면대상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관에 입주한 곳의 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합니다, 43면 중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관입주 차량은 뭐 무료로 지금 주차가 되는 건가요, 입주차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관 안에 있는 기관이 6개 있습니다. 그 차량, 그다음에 강사들이라든지 이용자 뭐 장애인 이런 분들은 감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크게 증액이 될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감편성하셨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이제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차해영위원  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관의 입주 차량이 있고 강사들한테도 감면을 해주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감면 차량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다음에 또 뭐 복지 감면 대상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장애인들, 유공자들 감면 부분도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감편성했다고 제가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감면 부분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르신동행과에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차료 수입이 감편성됐는데요. 여기도 동일한 내용일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우리마포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 감면 규정을 조금 변경을 하는 바람에 조금 수입을 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감면 규정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기존은 어땠고, 어떻게 감면 기준을 바꿨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야간에 운영하시는 그 차주분들은 무료로 운영을 했다가 이제 너무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는 바람에……
차해영위원  야간운영 차량을 무료로 진행했었는데 무질서하게 진행이 되면 주차료 수입이 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 부분은……
차해영위원  그러면 감면 기준이 아니라 그건 수입이 더 많아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데 감편성돼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제가 세부내역은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우리마포복지관 감면 기준 변경된 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면으로. 그리고 아까 감편성된 이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차해영위원  관리비 수입, 마포장애인복지회관 관련해서도 지금 그 수입이 감편성됐어요. 이거는 어떤 건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자료 찾는 중) 저희 이거 확인을 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어쨌든 수입이 있어서 지출을 하는 거라서 예산의 수입이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쓰는 거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정책과에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여성동행센터 100만 원 잡으셨어요. 지금 이제 40회 정도를 한번 대관을 해보겠다, 이런 걸로 잡으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보통 대관은 어떤 걸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뭐 세미나라든지, 주변에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세미나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정도.
차해영위원  저희 여성동행센터 공간이 엄청 좋아 가지고 많이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관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리면 많은 분이 또 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간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좀 같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공간 홍보에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어르신동행과 20페이지고요. 기타사업수입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수변카페 운영 수입을 4억 3,700 넘게 잡으셨어요. 이 수입은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 수입은 저희가 단가를 3,700원으로 해서……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지금 이게 언제 수변카페가 열릴 예정이죠? 수변카페가 언제 오픈을 하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지금 물관리과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1월로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사를 하자마자 바로 운영이 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만약에 예상대로 1월에 공사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2월 정도는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은……  
차해영위원  우선 지금 그러면 당초에는 2월부터 한다고 생각해서 11개월로 편성이 된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10개월로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계획상으로 2월까지는 준비를 하고, 그러면 10개월로 보면 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10개월씩 해서 3,700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단가로 해서……
차해영위원  단가로 해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또 연간 이용객……
차해영위원  이용객을 몇 명으로 추산하셨어요? 3,700원은 그냥 음료 단가인 거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리고 이용횟수는 388회.  
차해영위원  이용횟수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388회.
차해영위원  388회. 그러면 지금 10개월이라고 하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거의 38회 정도로 잡은 건가요, 월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렇죠. 예.
차해영위원  이거보다 훨씬 많이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물관리과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참고를 해서 이 추정값을 산출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우선 이건 추정값인 거고,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제 생각에는 그러면 수입이 늘겠네요, 늘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최소수입으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최대수입으로 잡은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니까 최대로 잡은 겁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이건 최대로 잡은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니까 투자심사의뢰서에서 나온 값인데 이제 적정값으로 잡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적정 가격으로 우선 해보시려고 했고. 지금 그러면 원래 2월까지 준비해서 3월부터 만약에 실행이 되면 지금 10개월 준비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더 지연될 예상으로 보이세요,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글쎄요, 물관리과에서……  
차해영위원  아니, 우리 어르신동행과는 진짜 너무 힘든 과인 것 같아요. 홍익문화공원도 공원녹지과가 알아야지 어르신동행과가 알 수 있는 일인 거고, 물관리과가 또 알아야지 어르신동행과도 알 수 있는 거고. 아니…… (한숨) 부서별 협업을 하는 게 너무 좋지만 매번 이렇게 복지 쪽 과들이 고생을 하니까 너무 어렵네요, 개인적으로.  
○위원장 최은하  질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저희가 좀 의미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지난번 행정건설위원회를 보니까 우리 하천변, 하천이 서울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대문을 저희가 따라서 하는 건데 서대문과 저희의 차이점이 있어요. 서대문은 그 하천 쪽을 영구히 사용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잠시 빌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3년 후에는 이 모든 걸 투자했던 모든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되지를 않았어요. 서울시 하천심의위원회에서 마포구청에서 이 정도의 시설에 투자를 하니, 일단 저희가 그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영구토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심의가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수입을 따지고 있고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말이 안 되는 예산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실뿌리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고병준위원  217페이지 펴주시고요.  
  행사운영비에 자원봉사자 어울림 한마당 대축제 추진에 1,5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 축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 자원봉사자의 날이 매년 12월 5일입니다. 그래서 그즈음에 16개 동의 캠프원들과 실뿌리 동행단원들이 함께, 이분들한테 표창이나 상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을 이번에는 사진전으로 했는데 사진전을 해서 함께 공유를 하고……  
고병준위원  어디서 하시죠? 어디서 하세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번에 구의회 앞에서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12월 4일 날.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는 막 7천, 8천씩 쓰는데 왜 1,500밖에 안 잡으셨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웃음소리) 저희가 일단은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고병준위원  그렇죠, 이 정도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이시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구청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다음에는 한 8천만 원씩 잡아서 가져다주세요. 모든 행사가 사실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저는 사실은 어떤 행사든 간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고병준위원  249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밑에서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마포 IT경로당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 IT경로당이 정확하게 뭐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마포 경로당 15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넷하고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드리는 거에 대한 운영비로 잡은 예산입니다.  
고병준위원  아, 인터넷이랑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IT경로당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는……
고병준위원  158개소에 대한 와이파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잠시만요, 다음으로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호국보훈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268페이지 펴주시고요. 사람을 보라 축제 들여다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 중요한 행사에 대한 어떤 비하적 발언이나 못 하게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민이 누려야 할 혜택이라고 하는 것에 이 세비가 편성되는 거라면 당연히 삭감할 수밖에 없고 그게 합리적으로 1,500을 쓸 수 있는지 2천을 쓸 수 있는지 3천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전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사람을 보라 축제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삭감 의견을 한 번 냈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8,700이나 잡혀 있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작년에 대비해서는 한 870 지금 감액을 한 사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뭐 ‘댄스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홍대 클럽에서 한 프로그램도 추가가 됐었고, 또 걷기 대회, 경의선숲길에서 걷기도 진행을 했었고, 큰 테마로 한 네 가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드는 거는 맞는데요. 시비 지원도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조금 더 감액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저희가 더 이상의 감액은 행사 진행상 좀 쉽지는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4개로 지금 펼쳐놨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뭐 1천 몇백만 원, 이쪽에서 1천 몇백만 원, 뭐 본행사에서 몇천만 원, 이렇게 지금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무래도 본행사 때는 본행사 그 식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무대가 들어가니까 공연이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세팅하고요. 올해 댄스페스티벌 해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한 2천만 원 해 가지고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보라 축제의 그 주민참여예산 편성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그럼요. 따로……
고병준위원  그러면 그냥 사람을 보라 축제 지금 하루 진행하는 데 8,700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710만 8천 원 감액하고요. 7천만 원 가지고 일단은 해주시고, 이거 행사내역과 운용하는 내역들을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실뿌리복지과장님!
  아까 질의한 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가 아까 망원2는 아니라고 그러셨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12월 19일 날 개소식 할 그곳만 관리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에는 망원2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망원2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요, 구조안전진단비만 넣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실뿌리복지과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뿌리복지센터가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지금 노고산까지 하면 14개……
장정희위원  14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14개가 됩니다.  
장정희위원  이 중에 실뿌리복지과가 담당하고 있는 건 뭐 뭐입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은 합니다.  
장정희위원  다 하고 일단.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하는데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는 곳은 노고산입니다, 하나입니다.
장정희위원  노고산 하나, 일단. 망원2는 아직 안 됐고, 조성 중이고.
  어르신동행과장님!
  실뿌리복지센터 어디 어디 지금 하고 계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는 신수실뿌리 그다음에 당인실뿌리 그다음에 아현실뿌리.  
장정희위원  연남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연남은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 연남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교통행정과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웃음) 아, 주차관리과요.  
장정희위원  주차관리과.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리고 도화……
장정희위원  예, 도화. 또 어디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도화실뿌리.
장정희위원  도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기 대흥실뿌리.
장정희위원  대흥, 5개.
  오늘 이거 한번 맞춰봅시다, 5개.
  자,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거기는 어디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공덕실뿌리 한 개소입니다.  
장정희위원  공덕실뿌리 하나 있고요.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 과는 합정실뿌리……
장정희위원  하나 있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하나, 둘…… 7개, 8개, 9개 10개. 4개 부족합니다. 또 어디 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서강에, 저희 어르신동행과에서 창전실뿌리복지센터 관리하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어르신동행과에서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창전실뿌리복지센터.
장정희위원  창전.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다음에 쌈지경로당이 있는 망원실뿌리복지센터.
장정희위원  망원실뿌리.  
  자,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실뿌리복지센터가 이렇게 다 과마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너무 예산을 보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 책자에 나온 걸 보니까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운영은 실뿌리복지과, 맞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운영. 그리고 어르신동행과가 아현은 시설관리 위탁, 신수동에는 운영.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는 공덕 운영하고, 가족정책과는 합정 운영하고.  
  자, 시설관리랑 운영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뿌리복지과장님, 좀 대답을 해주시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일단 시설관리라고 하면 재산관리관으로 어떤 과가 등록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24년도 4월 30일 날 1동1실뿌리 추진계획 세우면서, 원칙적으로 개별입주시설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설치나 운영을 담당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효도밥상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곳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재산관리……
장정희위원  그러면 실뿌리복지과는 주무부서가 아니네요? 지원부서인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는 그냥 전체적인 1동1실뿌리가 되게끔 하는……
장정희위원  예전에 차해영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셨는데, 실뿌리복지과가 하는 사업이 뭐냐. 주요사업이 뭐냐, 지원하는 거 말고.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리고 너무 지금 이게 다 흩뿌려져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찾기가 너무 힘들고.
  일단 213쪽 볼게요. 실뿌리복지 동행단 운영입니다. 거기에 03 행사운영비에 실뿌리복지 동행단 대회 및 활동공유회가 있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저는 이거 1천만 원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자! 이유는, 전에 오옥자 위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겹쳐 가지고 계속 똑같은 일을 하세요. 어제도 이 얘기 나왔어요, 어제도. 그러니까 통장님이든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팀이든 이분들이 똑같이 이 일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실뿌리복지 동행단 직능단체 아니라고 하셨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직능단체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건 봉사단체잖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봉사팀으로 갔습니다.
장정희위원  봉사단체니까, 217쪽 자원봉사자 어울림 한마당 대축제 있잖아요? 그때 같이 하십시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분들 것 같이 하려고, 저희가 50만 원을 깎은 거고요.
장정희위원  50만 원을 깎았다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이게 총……
장정희위원  50만 원 깎은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1천만 원 삭감한 거랑?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500만 원을 깎았습니다.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깎았고요. 저희가 이 자원봉사팀에 실뿌리복지 동행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장정희위원  자원봉사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 실뿌리복지 동행단에. 한 동에 50명씩이나 있다 보니까 통장님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 또 새마을, 다 들어가 계세요. 자원봉사팀도 들어가 있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장정희위원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1천만 원 삭감 의견드리고요.
  거기 동별 복지공동체 사업하고 동별 동행단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13쪽.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동별 복지공동체 사업이 동행단 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동행단 사업이에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이것도 작년보다, 저희가 200만 원씩 16개 동을 줬는데 100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1천만 원 삭감 의견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요. 194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정희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주십시오.  
  복지재단 출연금 있잖아요? 저는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여기에서 50% 감액 의견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지금 3억 6,300만 원 기부받은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 되지도 않고, 도대체 기부를, 이 금액을 제대로 받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서는 깎기는 그렇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합쳐서 돼 있는 거에서 50% 감액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실뿌리복지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김승수위원  213페이지 보면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있죠? 1천만 원 공공운영비에 돼 있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CCTV.
김승수위원  120만 원하고, 시설보수유지비가 3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게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단이랑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좀 문제가……
김승수위원  그게 300만 원.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김승수위원  그럼 알았고요. 망원2실뿌리복지센터 있죠? 여기 4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여기 구조안전진단이 지금 완료됐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니요.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여기에 건물을 지어도 되는지를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김승수위원  총사업비 규모를 어느 정도 잡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32억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32억이요.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니까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이 있죠, 300만 원?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간병비가 3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독감 예방접종과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준은 구에 소속된 자원봉사자가 전년도 봉사시간 300시간 이상……
김승수위원  아, 봉사시간으로 하는 겁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간병비 지원 7명 있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것도 봉사 누적시간 1만 시간이랑, 자원봉사 5천 시간 이상, 그다음에 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원금 50만 원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거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최대 50만 원이고요. 10만 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김승수위원  244페이지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어? 3분인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김승수위원  224페이지요.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가 1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어버이 날 기념행사 예산이 500만 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224페이지요?
김승수위원  244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244페이지요. 예, 예.
김승수위원  26년 예산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1천만 원, 어버이 날 행사가 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25년에 어버이 날 맞이하여 ‘행복하세효(孝)’ 콘서트 1회 진행하셨는데, 26년 예산에 4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보니까, 효콘서트 예산 4천만 원이 마포복지재단 출연금 특화사업으로 다시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2회 정도를 복지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효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전문성도 있고 또 효율성이 있어 보여서 복지재단의 특화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을……
김승수위원  작년에 행사가 너무 좋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경로당 물품지원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김승수위원  올해 6천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를 보니까 노후물품 교체, 신규물품 지원, 두 사업 모두 큰 폭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도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인데, 이제 물품에 관련해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라는……
김승수위원  이런 식으로 감액되면 내년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 편의에 영향이 없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으로 1년을 버틸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내년에 만약에 연말에 가서 요청이 들어와도 안 되는 부분은 또 다음 해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저희도 경로당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부탁하고 하잖아요. 너무 많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한숨) 증액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신규물품 지원은 경로당 몇 개소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물품은 구립경로당 위주로 하고는 있고요.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거나 또 긴급한 경우에는 사립경로당도 물품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269쪽, 발달장애인 등 안심보험 가입에서 3,100만 원 정도 삭감됐죠? 45.45%가 삭감됐습니다. 대폭 삭감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전체 가입대상자가 1,366명 정도 되는데요. 25년도에는 1,366명을 100% 다 편성을 해서 예산이 6,770이 나왔는데, 저희가 올해 최선을 다해서 알리고 가입 유도를 해서 최종적으로 757명이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올해 집행률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안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나 사업 개선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우선은 개인한테 문자발송도 여러 번 했고요. 우편물도 발송을 했고, 저희가 가을까지도 계속 그 가입 홍보활동을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홍보를 했는데도 실적이 이렇다 이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269쪽, 이건 주민참여예산인데 마포누구나댄스페스티벌 운영 말입니다. 이게 2천만 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 개최 시기와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올해는 홍대 클럽을 대여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에 2천만 원을 편성하고, 장소는 문화비축기지 T2라는 탱크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사람을 보라 축제 있잖아요. 이 축제들하고 차별화된 계획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누구나댄스하고요?
김승수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무래도 4월 달에 하는 사람을 보라 축제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행사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하는 가을문화예술제는 전체 장애인들 중에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의 공연이나 전시회가 특징이고요.
  그 댄스페스티벌은 올해 해 보니, 장애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특히나 발달장애인 쪽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상당히 즐거워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 있는 마포구 장애인문화예술축제하고 사람을 보라 축제하고 차별화되게끔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285쪽, 여기 보니까 누구나 카페 조성 5천만 원 편성되었고. 이게 지금 2호점 현황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 2호점 위치는 보건소 1층에 기존에 있었던 ‘산책’이라는 카페 운영하던 장소인데요. 올해 11월 20일에 거기가 영업을 종료하면서 저희가 거기를 2호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장소인 만큼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설계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공간이 지금 부족한 상태여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애인분들 움직이는 동선에 맞게 조금 넓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러면 카페 개소에 맞춰 장애인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직무훈련 이런 것 진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지금도 1호점에서 그 직무나 창업 준비나 이런 과정으로 계속 장애인복지관에서 전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승수위원  1호점은 잘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지금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2호점도 개장이 잘되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실뿌리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예산안 책자 221페이지고요.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조례 관련하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이 2026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관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요, 독거노인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50가구 대상으로 26년에는 지원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 검토할 당시에는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이 총 5,50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26년에 250가구 지원 예정이신데요. 그 250가구를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일단 다른 구 9개 구가 조례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평균 한 300~400 정도의 대상자한테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TV수신료 감면, 그러니까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가 심한 장애인을 하다 보니까, 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250명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권인순위원  75세 이상이시군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보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안내 홍보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6년도 예산에 홍보물 제작비가 6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할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분들이 나이도 많고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홍보물로 홍보가 되는 게 아니라 유료방송을 설치해 주는, SK브로드밴드나 그다음에 딜라이브 어느 쪽이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에서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서 60만 원을 잡았는데, 그렇게 같이 나가서 하신다는 거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권인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권인순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금액으로 10몇 개 단체를 지원하는데 제 생각에는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1,500만 원 증액 요청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저희가 공모형식으로 보조사업을 연초마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새롭게 들어올지도 가늠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고, 이제 저희가 예산을 좀 증액을 했지만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사업이나 이런 거 추진에 감사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요. 1,500 증액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예.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장영준위원  238페이지고요. 중간 부분에 보면 급식기관 개소 준비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거기에 보시면 70만 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요, 저희가 현판을 50만 원으로 잡았고요. 현수막과 배너 2개씩 해서 2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서 35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영준위원  현판을 어떻게 제작하시길래 50만 원 잡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 현판 비용에다가 또 설치비까지 해서 그렇게……
장영준위원  과한데요.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배너, 현판, 현수막 이런 거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건 많이 과해요. 많이 과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이거는 좀 절감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러면 한 20% 삭감하는 걸로 의견 제시할게요.  
  그리고 239페이지입니다. 100세 도래 어르신 장수축하물품지원하고, 또 아까 고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령친화 시책사업 작년에 어떤 걸 하셨어요, 시책사업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고령친화 시책사업이요? 그게 저희 어르신동행과 포함해서 22개 부서 정도에 고령친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각자 시행을 한 것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올해 3천만 원 예산을 들이셨어요. 그렇죠? 내년에도 3천인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3천만 원 그거는 공모사업을 해서……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저희가 공모사업 기준에 의해서 우리 고령친화와 관련된 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공모했는데요. 사랑의전화하고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우리마포복지관,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이 4개 기관에서 응모를 해주셔서 좀 다양하게 사업이 들어왔었는데, 자서전 만들기라든지, 건강한식 프로젝트, 또 사진 같은 거를 찍어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겁니다.  
장영준위원  이것도 좀 과해 보여요.  
  100세 도래 어르신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100세 어르신이 얼마나 계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10월 기준으로는……  
장영준위원  도래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100세가 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요.  
장영준위원  100세가 되시는 분. 그런데 한 15년 전에 어떤 구에 가니까 105세 할머니를 구청에서 생신잔치를 해줘요. 100세 넘으신 분들에 대해서 생신잔치를 해줘요. 식당 섭외부터 그다음에 메뉴까지 다 해서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15년 전부터 하더라니까요. 한 15년 넘었어요. 우리도 그런 걸 한다면 모를까, 무슨 100세 어르신 자서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이 자서전 낼 게 뭐 있겠어요? 나는 이거는 좀 과하다고 봐요. 자서전이나 뭐 이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장수축하…… (직원에게 확인 중)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연결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하고는 사업이 조금 별개, 아까 그 공모사업하는 거는 저희가 기관 대상으로 해서 기관별로 600만 원 정도를 1년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장수물품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장영준위원  저희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 식사대접 한번 해주는 거,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다음에 240페이지 노인학대예방 홍보물품 제작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제작해서 어디에다 비치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저희가 요양보호사들이 활동하는 장기요양기관라든지, 데이케어센터 이런 기관에다가 종사자들한테도 드리고요.  
장영준위원  (웃음) 이게 그런 기관에 보내서 노인학대예방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것도 그냥 말 만들어서 예산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노인학대예방은 개개인한테 가야지. 요양보호사라든가 주민센터에다가 이거 팸플릿 제작해서 비치해 놓으면 누가 보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니요. 그 관련 기관에다가 드리는 겁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기관에 보내면 뭐할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 종사자분들하고, 예.
장영준위원  일단 종사자하고 기관에 보내면, 노인학대는 가정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기관에 보내면 뭐 할 거예요?
  나는 이것도 좀 삭감 의견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게 이미 저희가 홍보물품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지금 48만 9천 원이 이미 깎여진 상태거든요.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감사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또 247페이지에도 체련대회 한다고 했는데, 넘어갈게요.  
  252페이지에 보면, 임차경로당 3개소 전세보증금 인상분 및 등기 등 부대비용 그랬는데, 실제로 인상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비로 확보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비로 확보한 게 아니라, 26년도에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로당이 3군데가 있는데요. 송암경로당하고 신촌로경로당하고 공덕동 제1경로당이 임차경로당인데, 내년에 기간이 종료되거든요.  
장영준위원  3군데 다 1천만 원씩 인상해 달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1천만 원씩 이거는 저희가 건물주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서 3천만 원 확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일단 예비로 확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장영준위원  예비로 확보하려면, 지금 1천만 원 인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더 달라고 할 텐데. 이거 더 달라고 안 하겠어요?  
  집을 세를 주고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1천만 원만 인상하세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더 확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리고 256페이지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시간 됐습니까?  
○위원장 최은하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복지재단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복지재단 들어오셨으니까 복지재단에 질의를 할게요.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지금 소나무 가로수 기부 이거 25년도 5월에 받으셨어요. 맞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기부 식재 도면을 보면 24년도 9월로 돼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식재 도면이라 함은……  
장정희위원  기부 식재 도면을 저희가 받았는데, 거기에 삼개로 54주에 대해서, 24년도 9월이거든요. 기부를 받기는 25년도 5월에 받았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장정희위원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오케이. 그러면 53주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50주하고 마포대로에 3주.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지금 54주 들어와 있는데, 1주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거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 기부 처리를 할 때 증빙자료는, 후원자가 주신 걸로 저희가 증빙을 할 때 50주하고 3주 해서 53주로 받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금액이 3억 6,300인데, 이거를 3억 6,300으로 인정을 하셨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후원 처리를 할 때 후원자가 주신 증빙자료에 의해서 기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정희위원  어떤 증빙자료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구매하신 그 세금계산서와 그다음에 견적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증빙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받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아, 이게 3억 6,300이야.”라고 하면, 무조건 복지재단에서 3억 6,300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장부가액이나 시가가 있을 거고, 하다못해 이 현물에 대해서 가치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물에 대한 가치를 증명할 부분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 증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에 그냥 외상미수금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인정을 하세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청구까지도 저희가 계산서로 인정합니다.  
장정희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 컵 뚜껑을 하나 기부를 했어요. 이거 1천만 원이에요. 제가 세금계산서 그렇게 떼면 인정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영수증 내역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러면 그냥 세금계산서에 1천만 원 하면, 오케이.” 그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거기에 대한 증빙내역에, 세부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50% 삭감 의견을 드렸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1억에 대해서 삭감 의견드립니다.  
  이유는, 지금 저희 자료 공원녹지과 거랑 체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개당 230만 원,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한 250만 원 해서. 3,800만 원에 대해서 삼개로 쪽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 기부된 걸로 봐서는 3억 6천만 원에 대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41주를 우리가 하는데 53주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3억 6천만 원에 대해서 한다, 이거를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러니저러니 해도 복지재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액 책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하자보증보험증권 받으셨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의 역할은, 기부를 받아서 기부 처리를 해주는 것까지가 저희 역할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원녹지과 부분입니다.  
장정희위원  물품 보셨습니까? 물품 확인하셨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물품은 저희가 사진으로, 현장 가서 확인했습니다.  
장정희위원  누가 확인하셨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담당자가 봤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50주는 삼개로에 심었고 3주는 마포대로에 심었다고 했는데, 마포뉴매드 빌딩에서 3주를 이렇게 찍은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삼개로에 대해서는 없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삼개로에 대해서는 증빙사진을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확인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 증빙자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실제로 나무를 못 봤는데, 가서 보니까 심어져 있더라.”, 그리고 이거 나무 가격만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나무 가격만 3억 6,300이고, 직접 본인들이 심었다고 했어요. 심고, 하자 생겨서 다시 하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심었다고 했다고요?  
장정희위원  아니요. 이 기부하는 회사가. 범양건영이 나무 기부를 하고, 또 그 자리에다 직접 심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건 나무만 받은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나무만 저희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 후원물품 가액에 대해서만 증빙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장정희위원  그러면 물건이 왔는데, 물건 인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는 기부 처리해 주는 쪽에서의 역할이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인수는 누가 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나머지 부분들은 해당 과와 업체가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건 기부를 했어요, 인수는 누가 해야 됩니까?  
○위원장 최은하  해당 과가 어디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서류 처리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주는 걸로 돼 있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도 서류 처리만 했다, 기부심사위원회만 본인 거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복지재단에서 준 거를 그대로 우리는 기부심사만 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물건을 누가 준다면 그거 인수는 누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르신동행과에다 그쪽 물건이어서 기부를 했다면, 어르신동행과에서 그걸 체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그 기부에 대한 후원 문의를 공원녹지과에서 받고, 후원 기부 처리만 해주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업 부분은……
장정희위원  공원녹지과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건 복지재단이 했고, 자기네는 복지재단이 받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체크한 거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서로 말들이 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런데 기부 물품 나무에 대해서 저희가 식재를 하거나 이런 권한은 민간이기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는 기부 처리해 주는 것까지만 저희의 역할입니다.  
장정희위원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사무국장님,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게, 자, 마포복지재단은 나무만 받았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럼 누가 심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는 기부 처리해 주고, 과와 업체가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공원녹지과는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삼개로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관리만 위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역할은, 맨 처음에 문의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부 처리해 주는 요건으로만 받고요.  
○위원장 최은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무만 받았는데 나무가 심어졌어요. 그래서 심어져 있는 것 보기만 했대요.
  자, 그러면 나무는 받을 수가 있는데, 노무비나 기타 거기에서 공사한 일체 모든 것은 기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또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만 받아서 기부 처리를 했는데, 나는 모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심었고, 누가 그걸 갖다가 조성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복지재단으로부터 받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심었다, 그러면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심지를 않았어요. 마포복지재단에서는 노무비나 기타 재료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삼개로에 심어졌고, 또 하자까지 보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누가 잘못한 거죠?  
  자, 다시 또 따져보면, 범양건영이라는 곳이, 그 오피스텔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피스텔의 시공사예요. 시공사는 인허가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오피스텔의 건물주가 이 나무를 기부했다면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돈만 주고, 이 사람들이 모든 허가권까지 시공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인허가가 걸려있는 시공사가 이걸 다 심어줬다, 나무도 기부를 했다, 이건 정상적으로 보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관건은, 누가 심었고 누가 조성을 했냐. 그것은 마포복지재단에 기부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리고 사무국장님은, 계산서 하나가 감정평가서로 대체가 된다면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셔야죠.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로 컵 뚜껑 하나가 백만 원이다, 내가 계산서 끊어서 주면 그게 백만 원이 되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에 지운 부분, 그것까지도 전부 해서 지금 첨부를 바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이거 최종 관리국은, 마포복지재단의 관리국은 복지동행국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질의까지는 아니고, 사무국장님이 주신 자료 중에서 후원신청서(현물)을 받은 게, 지금 범양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연락처, 주소, 뭐 지정내용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쓰여 있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동의합니다”만 있고, 도장만 2개 찍혀 있는데, 이렇게 현물을 받으시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게 제출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보면,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회사명과 기부물품, 기부물품 수량, 기부가액에 대해서만 오픈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 회사에 대한 기업정보 및 식별정보는 보호대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를 쓸 수가 없죠.
○위원장 최은하  심사를 해야 되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 다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심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정보공개청구가 아니잖아요. 자료 요청을 드린 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예결산을 위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건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도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렇게 정보를 드렸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비공개라도 정보를 다시 주셨어야죠. 저희가 이 정보를 가지고 어디다가 누설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최은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가, 수량, 감정평가 포함이라고 돼 있는 견적서가 있어야 되는데 견적서에 감정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감정평가는 구매한 세금계산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신합니다.  
고병준위원  아니, 아…… (한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견적서잖아요, 그것은.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고 왜 견적을 다시 받겠습니까. 감정평가사를 두고 왜 감정평가를 받겠습니까. “그걸 기반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라고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견적서에 명시를 해주는데 지금은 견적서만 가지고 오셨는데 규격하고 수량, 단위, 단가금액만 나와 있다고요. 왜 이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지, 소나무 한 주에 왜 627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지에 대한 근거를 주셔야죠. 그것도 어떤 법령에 의해서 안 주실 생각이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후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후원품에 대해서는 후원자가 주신 객관적인 구매영수증이라든가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로 저희가 그걸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고병준위원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만 보는 복지재단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문제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분들이 그거에 대한 법망을 알고 피해 가기 위해서 견적서만 제출하면 현물로 할 수 있다.  
  이거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견적서 내 가지고 다 기부하면 어떤 단체에서 기부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안 주겠습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견적서, 세금계산서 해버리면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복지재단에 대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감정평가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견적서 가지고 일반적인 물품 자체가 이 정도의, 사회적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약속들이 있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아, 이 정도 되는구나.’, ‘쌀 40kg에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으니까 견적서 받으면 알겠지만 이런 거는 다르잖아요, 좀. 1주에 왜 얼마가 들어왔는지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답변드린 거는, 일단 저희가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에만 저희가 감정평가서를 받고 있고요.  
○위원장 최은하  자, 사무국장님!  
고병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최은하  조금 전에 고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된 것들은 저희가 알 수 있어서 세금계산서로 대체해도, 감정평가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가로수로 하는, 이제 소나무가 됐든 가로수로 심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주셨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부로 진행된 가로수 조성사업에서 반드시 요구해야 되는 핵심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기부자가 지자체에게 기부의향서, 기부약정서, 그리고 수목자재 공사비용 관련 견적서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 내부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자체에서는 기부금품 접수 승인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죠? 우리 김승수 위원, 권인순 위원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다음에 산출내역, 단가 감정평가서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검수조서. 자, 물품이 들어왔어요. 몇 그루가 어떤 형식으로 들어왔는지 검수조서가 포함이 돼야 하고. 그리고 기부금품 관리대장에, 그거 있으시죠? 등재가 돼야 하는 겁니다.  
  이 문서 중 한 가지라도 누락이 된다면 기부금액 산정의 책정 적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게 지방회계법, 기부금품법 위반 또는 감사원 구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가로수는 그럽니다. 사무국장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런 물품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품들을 말씀하신 거고 가로수, 즉 우리가 받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도 물어보니 뭐라고 그랬냐면 “모르겠습니다.”, 올라온 거 거기도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소나무에 대해서 아무래도 위원들이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권인순 위원님이나 김승수 위원님이나? 어떤 걸 심사하셨는지?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세금계산서, 다 지워버린 세금계산서 금액 한 장으로 감정평가서를 대신했고,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건 나무는 받았는데 누가 심은지도 몰라. 공원녹지과는 “저한테 관리만 맡겼지, 제가 심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무만 받았어.” 그거 기부행위만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건 인허가권이 달려 있는, 거기 입장에서는 이거는 금품행위거든요. 나뭇값보다 조성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거든요.  
  김승수 위원 그러셨죠? 거기 본래 나무를 조성하고 있는 인부가 그랬답니다. “나무 가격은 별거 아니에요, 이거 조성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훨씬 많이 들어간 조성비용이 떠버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국장님이나 사무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금품행위 아닙니까? 엄연한 인허가권을 내줘야 하는 구청 입장에서, 거기서 조성비용을 다 해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조성한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한 그루에 1,650만 원짜리가 3개, 627만 원짜리가 50개예요. 그것도 숫자도 또 하나가 틀려요. 그런데 저는 조성비용 플러스해서 627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그 라운드가 20cm도 안 되는 게 627만 원이에요, 나무 가격이. 그런데 이 녀석들 오자마자 또 절반이 죽어. 그걸 다시 싣고 가서 또 조성을 해. 돈이 더 들어갔죠? 그런데 그 조성비용이 떴다니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은 이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저 실뿌리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차해영위원  복지대상자 발굴 지원 209페이지고요. 사무관리비에서 복지사각지대 활동용품 및 홍보물품 제작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됐잖아요. 지금 활동용품이랑 홍보물품 뭐 주실 예정이세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25년도에는 약상자 구급함 1천 개랑요, 부채 1천 개 거기다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이라는 그 취약계층 안내문을 붙여서 했고요. 그리고 실뿌리복지톡 유상 캐시 충전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2026년에 뭐 하실 거죠? 동일하게 할 건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비슷하게……  
차해영위원  동일하게 하는데 150을 지금 감편성한 건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그러니까 용품을 조금 줄여서 주려고요.
차해영위원  물품을 줄여서 주신다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차해영위원  한 명당, 몇 명인데요, 지금? 복지대상자 몇 명한테 원래 지원했던 건데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복지대상자 발굴 지원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위기가구로 나오는 사람들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동 복지기능 강화 쪽에서도 방문을 하고 여러 군데에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요, 이 활동용품을 조금 줄여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차해영위원  210페이지 동 복지기능 강화에서도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동 복지기능 강화에.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공공운영비요?  
차해영위원  예. 동행센터 복지 방문차량 유지관리 있는데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이첩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이쪽으로 온 거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차해영위원  16개동에 12월로 그 차량유지비 있는 거, 수리비랑.
  저 질의드릴 게 있는데 2024년 거기는 한데요. 실뿌리복지 차량 랩핑한 게 있었어요. 그 돈 어디서 쓰셨어요? 그 돈이 어느 예산으로 랩핑비가 나갔었던 거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작년 부분이어서 저희가 랩핑 부분이…… (자료 찾는 중) 확인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편성목이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동 복지기능 강화의 공공운영비인지 아니면 다른 데 있었던 공공운영비인지, 그 차량유지비(수리비 등)에 16개동 12개월로 된 걸로 지금 랩핑비를 쓴 건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이 부분은 차량유지비, 이 부분은 아니고요.  
차해영위원  다른 건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동 복지기능 강화일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게 있어야지 예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그거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집행했었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자동차 랩핑이요.
차해영위원  자치행정과 돈이 많네요.  
  감사하고요.
  하나 더 또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 BI 하셨었잖아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차해영위원  그거 용역으로 하셨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게 24년도에……
차해영위원  맞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돈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그때는 실뿌리복지과로 되어 있지 않았었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때는 복지정책과였습니다.  
차해영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했었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2024년에 이제 실뿌리복지과로 된 거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저희 과로 와서 저희가 상표 등록은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실뿌리복지과가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2025년 1월 1일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차해영위원  2025년 1월 1일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저희 화면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디에서 예산을 다 삭감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지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저희가 2022년 10월에 추경을 해 가지고, 원래 합정실뿌리복지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함께이룸센터였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저희가 추경을 해 가지고 이 함께이룸센터 간판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간판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저희가 1천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LED로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저녁에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뒤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그래서 저거 지금 반영돼 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잘 안 보이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제가 2025년에 찍었던 건데 지금 보이시죠? 이룸센터로 됐었던 거. 이게 2023년이었거든요.  
  보통 간판을 제작한다고 했었을 때 몇 년 보시고 간판 제작하세요, 다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수명이 다할 때까지…… (웃음)  
차해영위원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보통 그렇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넘겨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여기 함께이룸센터 지금 해 가지고 평생학습센터랑 오랑이랑 영유아통합지원센터랑 마포가족지원센터 있다고 바로 보였었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넘겨주실래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2024년 12월 30일에 지금 복지과가 없어서, 실뿌리복지과가 2024년 언제 됐다고 하셨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올해 1월 1일 자로 됐고요.
차해영위원  그러면 2025년 1월 1일 자였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2024년 12월이에요, 어쨌든. 합정실뿌리복지센터로 공간 명칭이 변경됐었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합정실뿌리복지센터에 저 배너가 있기는 있는데 합정실뿌리복지센터에 뭐가 있는지 진짜 안 보여요. 제가 저기 많이 이용하거든요, 생각보다. 저 안에도 뭐 많이 만들어지기는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배달을 한번 시켰거든요. 그 아저씨랑 끝에서, 끝에서 만났습니다. 어디로 찾아와야 될지 몰라서, 이 실내 공간 안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안 보여 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합정실뿌리복지센터로 바뀌었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저거 얼마 들었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 부분은 그 당시에 장애인복지과에서 간판이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전반적인 것들을 다 했거든요, 저희 실뿌리복지과가 아니라.
차해영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저 조금만 더, 살짝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차해영위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아까 실뿌리복지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다 다르다, 있었잖아요. 실뿌리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그거 부서별로 다 어느 센터를 어떤 부서가 하는지 정리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우선 드리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예결위 가서 얘기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4년에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복지상담창구 정비한다고 실뿌리복지 BI 디자인 다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랑 일반운영비로 다 썼어요. 제가 동에 내려가는 돈, 지금 사무관리비랑 일반운영비 다 삭감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이거 볼 줄을 몰라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291쪽……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291쪽이요.
오옥자위원  거기에 보면 여성동행센터 운영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오옥자위원  거기에 보면 3억 2,970만 8천 원이 올해 예산으로 잡혔고 증감을 비교해 보면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1억 8,600이. 그런데 사업을 보면 다 증액이에요, 그렇죠? 기간제, 그 인건비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 이유는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다가 직영으로 가면서 올해 기간제 4명을 신규채용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법인에 위탁을 했었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아, 지금 그러면 직영으로 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내년 이제……
오옥자위원  내년부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월…… (직원에게 확인 중)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인건비는 저희가 맘카페 운영 관리가 동행센터로 이관이 되면서 그 맘카페에 동행일자리 기간제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기간제가 그러면 평일하고 주말이, 이게 그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오옥자위원  주말에는 누가 근무해요? 주말에 언제, 토요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토요일만 근무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오옥자위원  동행센터에?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일에는 대체로 동행일자리가 하고 있는데 평일 오후 연장시간하고 주말은 그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시간에만 하실 수 있는 기간제를……  
오옥자위원  아, 맘카페가 같이 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오옥자위원  몇 시까지 하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주말에는 18시까지입니다, 평일은 20시까지고.
오옥자위원  20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아,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걸로 해서 이게 이렇다, 이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도 증액이에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것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저희가 다 신규로 예산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오옥자위원  신규편성.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그러게 아무리 제가 이거 계산을 따져봐도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나는 지금 위탁을 줬는데 왜 이런 게 새로 생겼나 이랬는데 지금 직영한다, 이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직영으로, 예.
오옥자위원  직영을 하게 되면 지금 위탁하고 했던 거를 이제 완전히 철회를 하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다 종료가 됐습니다.  
오옥자위원  우리가 다 운영을 하고,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운영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직영하는 거고……
오옥자위원  아, 직영으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래서 그곳에 기간제 4명 별도로 신규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안 잡히고 다 한 거다, 이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계산으로 보면 여성동행센터 운영, 291쪽에 보면 5억 1,500은 뭐예요? 이거는 왜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자료 확인 중) 어떤……  
오옥자위원  291쪽, 아래쪽에.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5억이, 아니, 5억 1,573만 4천 원. 이게 왜 잡혀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그……
오옥자위원  아, 그러니까 위탁을 줬을 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때의 이거는……
오옥자위원  아, 이거는 위탁을 줬을 때 그러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지금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서 그게……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니요, 그렇지 않……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지, 전년도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난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예. 동일선상에서 보시면 안 되고 운영체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아, 그러니까 운영체계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신규사업만 넣었다, 이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따져봐도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넘어갑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미 11월 21일 자로 위탁하던 법인과의 계약이 종료가 됐고, 11월 21일부터 저희가 직영 체제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센터장은 바뀌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센터장은 사직했고 나머지 직원은 저희가 고용승계를 했고, 이제 1명 추가로 저희가 또 추가 고용을 해서 지금 4명이 운영하고 있고,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오옥자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민원을 받았던 건데, 풍성한침례교회 효도밥상 있죠? 거기 전구가 너무 어둡다고 계속 갈아달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아까 효도밥상 경로당 이런 데서 물품 지원해 준 거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풍성한교회는 효도밥상 경로당 중에 종교시설 급식소인데요. 저희가 종교시설이 급식소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매달 운영비로 30만 원 정도를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오옥자위원  운영비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다른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쓰다가 잘못됐다든지 이랬을 때 교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오옥자위원  자체에서 해야 돼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시설 관련된 부분은 자체에서 사실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급식인원이 너무 많고 이용……
오옥자위원  급식인원이 지금 40명 이상이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용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손상을 가한다거나 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검토를, 그런 부분……
오옥자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찬을 드셔도 어두워서 뭐인지 잘 모르겠는데 불까지 너무 어둡다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운영비를 주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오옥자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일주일에 5일씩은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불편한 건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님!
  250페이지 개방형 경로당하고 어울림 경로당, 이 차이가 뭔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개방형 경로당은 경로당 시설을 조금 개방을 해서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매달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어울림 경로당은 시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비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한 군데 신청을 해서……  
한선미위원  어디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쌈지경로당이요.  
한선미위원  쌈지.  
  공모를 한 건가요, 여기 이 경로당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렇구나.  
  (위원장을 바라보며) 죄송해요. 지금 급한 전화가 와서.
○위원장 최은하  예.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255페이지입니다. 하반부에 보면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여기 11 사회복지사업보조. 거기에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거 하는 거예요? 특화프로그램이 뭐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자료 찾는 중) 잠시만요.
장영준위원  255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새로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장영준위원  있던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특화프로그램은 경로당별로, 말하자면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영준위원  그 경로당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영준위원  이런 특화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보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얼마 전에도 경로당에서 그런 프로그램 하신 분들이 나와서 경연대회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전문용어 쓰지 말라 그래 가지고 내가 지금 안 쓰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이게 맞나.
  저도 경로당을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앉아서, 전부 테이블로 모여서 손장난하시지 다른 건 안 하시더라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56페이지 볼게요. 무연고사망자 장사지원인데, 그러면 이게 8명. 아, 무연고(행려)사망자 장사 신문공고료를 8회로 잡았어요. 이게 올해 8명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무연고사망자 올해는 7건 있었습니다.  
장영준위원  올해 7건. 많네. 그래서 8건으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적당하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장영준위원  266페이지 볼게요. 중간 부분에 보장구수리센터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고 몇 개소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보장구수리센터는 마포장애인복지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건물 안에.  
장영준위원  하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영준위원  여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도서관 옆에.  
장영준위원  도서관 옆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1층에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영준위원  그러면 저쪽 갑 쪽에 사시는 분이 보장구 갖고 오시기에는 상당히 멀겠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동마다 출장·이동수리센터를 일정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깝게 있는 동으로 이용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장님, 299페이지 볼게요.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질의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준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신규물품 구매. 이게 보니까 굉장히 감액돼서 왔습니다.  
  올 10월경에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1,380만 원이 지금 감액돼서 왔죠? 내년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물품 교체에서 2천만 원 증액 요청하고요. 신규물품 구매에서 1,38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작년과 같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김승수위원  292페이지, 아까 오옥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였는데 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이 모두 5배에서 10배 이상 급증했죠? 여기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2억 4천 편성되었고요. 올해 예산에 비해 사무관리비는 한 900% 이상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 용역비라고 있죠, 1,680만 원? 환경미화 용역비 1,680만 원. 여성친화시설 운영 관련 소모품 구매 및 렌탈료가 660만 원이 돼 있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 사업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제가 할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이 사업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렌탈비 660만 원, 환경미화 용역비 1,680만 원.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위탁경영을 할 때 위탁업체인 법인에서 집행하던 산출내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서 그대로 다 가져온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대로. 지금 행사운영비도 올해 보니까 한 500% 이상 1억 2,7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 증액이……
김승수위원  사업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세요, 행사운영비를 어떻게 이렇게 쓰는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러니까 위탁으로 해서 법인에서 하던 행사들을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서 신규로 다 편성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신규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2025년 예산에는 없던 거를 지금 11월 21일 자로 직영하면서 신규로 새로 다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93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화장실 불법촬영 탐지기 설치 사업이라고 있죠, 1천만 원? 여기 보니까 불법촬영 탐지기 8대를 설치한다고 했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 레드로드 쪽하고 경의선숲……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김승수위원  레드로드는 화장실이 4개밖에 없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8대가 필요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꼭 그곳에만 다 한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지금 구석구석 안심…… 주민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곳을 선정할 예정인데, 예를 들면 레드로드 쪽에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김승수위원  그러면 레드로드 4대, 나머지 4대는 다른 급한 데 한다 이 말이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설치된 불법촬영 탐지기 8대에 대한 정기점검 및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이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 부서에서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예, 잘 설치하고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복지재단 마저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194쪽에요, 예산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좀 봐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페이지하고 달라 가지고요.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194쪽이고요.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위원님, 이거 복지재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과에서 지도점검하는, 회계사 회계점검비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게 지도점검 관련 회계사 회계점검 사례비라 그랬는데, 왜 굳이 ‘사례비’라는 단어를 쓰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회계사들이 점검해 준 내용에 대해서 통칭, 그냥 저희 모든 복지재단의 회계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회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회계사가……
장정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지금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이거 굉장히 금액을 낮춰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마 예산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저희 과도 기관이 있고 모든 과가 기관이 있어서 다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회계사가 나간 사례비를 내년도에는 30만 원으로……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30만 원은 저는 괜찮은데, 이 용어를 사례비라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렇다고 인건비……
장정희위원  마치 안 해도 되는 거를 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어떻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으신가요? 수당이요?
장정희위원  회계점검비용.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회계점검비용.
장정희위원  예. 점검비죠. 여기는 용어를 좀 고쳐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경영평가 용역은 1천만 원을 책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올해도 예산은 1천만 원이었습니다. 같고요.  
  저희가 해마다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99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경영평가 용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거 성과급 받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받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1천만 원 전액 감액 의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경영평가를 우리 마포복지재단은 해야 되는 곳입니다. 법에도 보면 해야……
장정희위원  그렇죠.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후원을 받으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서 세금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3억 6,300만 원에 대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이 회사는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기부금이라는 게……
장정희위원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 가격이 있는데 그 물건 가격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를 했으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의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여기 소나무 보면 그냥 무조건 그쪽에서 세금계산서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 원래 H5.0×R20~25를 627만 원에 한 적이 없어요.  
  지금 250만 원도 많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이게 옳지 않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거의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책정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기부로 인정을 한다는 걸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재단이 기부를 받았으니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몇천만 원 되지도 않게 책정된, 한 3,800만 원에서 지금 3억 6천만 원까지 10배가 뛰었는데 이게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저는 복지재단이 이렇게 기부를 받은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복지재단을 관리감독하는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은하  예,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재단에서 후원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소나무를 받았는데 이 소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은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고요.
  거기에서 효도밥상이라든지 후원금을 많이 받고,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기부금품 심사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위원님들이 저는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런 문제가,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소나무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재단에서 낸 것을 자치행정과에 기부 심사를 올렸고요. 기부 심사를 통했을 때……
장정희위원  자치행정과는 정확하게 얘기하기를 “복지재단에서 올라온 걸 그대로 심사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 복지재단은 제대로 올렸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하자보증보험증권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하자보증보험을, 저는 재단하고 그런 거를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재단 측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재단에서 받은 건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복지재단 갖고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부분들은 공사 관리하는 부서랑 관련된 부분이라, 기부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처리하지 그 외적인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만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역할은 기부 처리해 주는 것까지가 역할이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왜 기부 처리를,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기부 처리를 해 드렸냐는 얘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공동모금회의 서류 기준을 보면, 그 서류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장정희위원  다시 얘기하지만 감정평가 필요했던 부분 아닙니까, 세금계산서.  
  그리고 지금 이 자료들을 갖고 어떤 거를, 뭐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네 건물 앞에 1,650만 원짜리 3개 심은 거예요. 그게 기부입니까? 본인 건물 좋게 한 거? 삼개로에 심은 게 진짜 몇백만 원도, 200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을 갖고 지금 700만 원 가까이 금액을 대고 하는데, 이걸 기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물품만 받았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품도 물품 나름 아닙니까?
  자, 소나무를 53주 받았어요. 그러면 놔두면 소나무가 살겠습니까? “나는 물품만 받았어요.” 이런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나무는 반드시 심어야 사는 녀석인데 “저는 물품만 받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복지재단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이것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상임위 때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는 다 심어진 거 관리만 받았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자, 자치행정과에 갔어요. “심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복지재단에서 준 거 그냥 서면 심의했습니다.”로 끝났어요.  
  그랬는데 심어졌어요, 물품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사무국장님은 “법에 따라서 그냥 저희는 받았을 뿐입니다.”
  나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땅속에 심어졌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마포복지재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물품만 받았어요.”, 당연히 물품 쌀은 받았으면, 받아서 전달만 하면 끝나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627만 원과 1,650만 원, ‘이 나무 가격에 시공비까지 들어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 않고는 단가가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은, 범양건영이 다 심었죠. 다 심어서 넘겨준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누가 심었냐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나무 값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포복지재단은 인건비와 재료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성이 된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를 받으신 거라고요. 나무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갔더니 심어졌던데”로 표현을 하셨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기부받아서 처리할 때, 저희는 민간인데 아무 데나 못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장소와 어떻게 심어야 될지를 관리감독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부 처리는 저희가 해드리지만……  
○위원장 최은하  자,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뒀어요? 자, 쌀을 받았어요. 그럼 어디 경로당에나 효도밥상에나 주실 거 아닙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를 공원녹지과와 업체가 협의해서 나무를 심으라고 된 거기 때문에 기부 처리까지는 저희지만 식재와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재단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어요.  
  “저희는 서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모든 서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사무국장님이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에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단 한 번도 복지재단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거나 달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아무 서류가 없답니다.  
  이렇게 핑퐁 치면 저희가 어떻게 심사합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까? 더더구나 인허가가 달려 있습니다.  
  말씀대로 자기 집 앞에 나무 다 심어놓고, 좋은 나무 심어놓고, 1,650만 원짜리 3그루 딱 심어놓고, 그래놓고는 기부를 했답니다. 그래 놓고 이걸 기부에 의해서 또 공제도 받아요. 이거 기부가 맞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다 앉아 계시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요, 나무만 받았는데 3년 하자보증이 또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소나무 절반이 죽었거든요. “3년 하자보증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부를 받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가 범양건영과 뒷거래했습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마포복지재단에서는 핑퐁을 공원녹지과로 쳤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희는 심어진 거 관리만 받았습니다.”
  자, 심의위원회에서는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심의해 달라고 도장 찍어 보냈습니다.” 그래 놓고 서류도 안 줍니다.  
  저희가 어떻게 심사합니까? 금액이나 적어요? 이거 금품행위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마포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을 해 주십시오. “나무만 받았다.”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해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 눈에는, 사회적 합의의 눈으로 봤을 때는 627만 원짜리 소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세금계산서로 해서 기부 영수증까지 혜택을 또 그대로 받습니다. 덕분에 3억 6,300이라는 돈을 냈으니 인허가도 더 쉬웠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지워버린 거 전부 다 가지고 오십시오.
  이건 정보공개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지우셨어요.  
  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 번호도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서류 가지고 오십시오.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서는 저는 상임위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보공개를 임의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관계법상……
○위원장 최은하  저희는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하신 거지만, 저희가 보면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은하  그게 우선합니까? 그럼 저희 위원들은 뭐하러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정회하기 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좀 이따가 정회 끝나고 하세요.  
장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위원장 최은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기부심사위원들이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서 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그 말인즉슨요, 재단에서 올라온 검토 자체를 저희는 기부심사위원회에 그대로 전달을 했고요. 기부심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원안으로 통과를 해서……
장정희위원  그래서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죠.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심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어떤 위원으로 구성이 됐으니 맞다, 틀리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장정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거는 기부심사위원회에 구성돼 있던 분들이 공공기관에 계속 계신 분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외부 분도 계신 걸로 저는 알아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장정희위원  이거는 기부심사위원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기부심사위원들은 사실 그 자료만 갖고 하겠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기부심사위원님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장정희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2024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범양건영에서 계속 붕괴사고가 났어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돼서 전치 6주 이상의 심각한 부상을 당하신 분도 있고, 한 세 차례 정도 한 달 사이에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날짜를 보는 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기부를 받은 거예요. 기부를 하겠다고 계속 컨택을 했겠죠. 이 업체에 대해서 준공을 내주지 말라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장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기부심사위원들과 관련돼 있다는 부분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차해영위원  289페이지에 양성평등추진사업 관련해서요. 직원 양성평등 및 성인지력 향상 자체 교육 해서 50만 원씩 4회로 잡혀있어요. 이거 4회 언제 여는지랑, 직원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동행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 그리고 저희가 시설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있는 그쪽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지금 전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강당에서 모여서 실시하는 그런 게 실효성이……
차해영위원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맞춤형으로 해서, 대상의 특성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조금 더 심화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단순한 교육도 좋지만 여기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행사가 전 부서별로 굉장히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사회자분들이 어쨌든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행사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 사회자분들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를 한 풀(Pool)이 좀 있어서 그분들 중에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초청을 한다면, 좋은 사회자가 있어서, 또 진행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차해영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교육이 됐든,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지켜달라는 게 됐든 그런 가이드를 만들어서 진행자한테 주면 좋겠다, 우선 그런 이야기들을 남겨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위원님, 좋은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진행자한테 중요한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3회 이상 아니면 특별하게 모시는 진행자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 행사를 3회 이상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구와 친숙한 상황일 텐데, 그런 분들은 진짜 교육을 같이 거의 직원처럼 받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고민을 같이 내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장영준위원  조금 무거운 말씀인데요. 우리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하고, 그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한 2억 넘게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청장이나 행위 당사자의 사과나 반성도 없는데, 이런 예산을 한다는 거는 누워서 침뱉기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예산을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청장이나 행위 당사자의 사과나 반성이 없을 시에는 이 예산을, 저 개인적으로는 전액 삭감하고 싶은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정말 많이 삭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볼게요. 291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불법촬영 관련해서 예방 교육 등 강사료도 지급되고, 행사실비지원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불법촬영 어디에, 주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불법촬영은 관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저희가 구석구석 안전 모니터링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성단체연합회 열두 분이 수고해 주시는데요. 주로 그쪽에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한테 정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데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293페이지에 불법촬영 탐지기 설치, 8대를 구매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1천만 원을 책정했고요. 지금 다중 인파가 있는 장소 위주로 4곳을 선정해서 8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이곳 이곳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고, 아까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레드로드라든지 경의선숲길이라든지 이런 곳에……  
장영준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레드로드나 경의선숲길에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어서요.  
장영준위원  개방화장실도 포함된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그래서 레드로드 같은 경우는 레드로드발전소, R2 관광안내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이쪽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R6 관광안내소에도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청사나 주민센터는 이거 뭐 점검 안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포함돼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공중화장실은 독립된 건물, 보통 공원 안에 있는 그런 화장실 같은 경우이고, 개방화장실은 지금 청사 내에 있는 화장실들을 개방해서 누구나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제가 남자화장실밖에 못 들어가 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영준위원  그런데 주민센터는 점검 날짜가 기록이 없어요. 점검표는 있는데, 언제 점검했다는 기록을 다 지웠고, 남자화장실은 2019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는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주민센터 화장실은 주민센터 자체 행정팀에서 해서 거기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수시로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록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장영준위원  그러면 구청사는요?  
○위원장 최은하  질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장영준위원  구청사는 누가 기록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청사는 지금 용역을 줘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같이 그 부분도 청소와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장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이건 한 번 더 공문으로 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2019년도 이후 기록이 없어요. 한번 잘 보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장시간 이렇게 복지재단까지 같이 와서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 시간까지, 아까 복지재단에 관한 거는 잘 못 들었지만, 대충 파악을 해보니, 우리 구의회가 물론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구청이 그래도 마포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그거에 편승해서 우리가 더 잘하도록, 더 잘 이끌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복지재단에서 기부를 받고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잡고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는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나무 관련돼서 처음에 시들었을 때부터 의문이 생겨서 5분발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일 처음 이의를 제기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정하고 공원녹지과에 그러면 소나무가 제대로 잘 클 수 있도록 안전과 그리고 그 생육상태를 잘 보전하라, 그렇게 요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끝까지 파급돼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인가라는 의견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한숨) 좀 답답해서 그 부분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던 거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을 테니까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한선미위원  발달장애인문화창작소, 그게 기간이 끝났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내년 6월 30일까지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한선미위원  아, 그래서 이전계획이 있으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새로 책정이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예.
한선미위원  어디로 이전하실 계획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지금 아현동에, 아현실뿌리복지센터 3층에 지금 공간이 비어있거든요.  
한선미위원  그 아현지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전에 아현분소……
한선미위원  분소? 아, 거기로 가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제 을 쪽에서 갑 쪽으로 넘어가시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렇죠. 그런데 우선은 그쪽으로, 거기가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새롭게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나왔길래 어디 이전계획이 있으신데, 그런데 다행히 내년 6월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잘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우리 마포장애인복지타운 설치하는데 설계용역비가 또 올라왔어요.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한선미위원  이게 그러니까 2년 됐나요? 1년 반 됐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소송이요?
한선미위원  예, 소송하기 전에 설계용역비가 먼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액 삭감했던 사람인데 그때 왜 그랬냐면 지금 행정소송, 그러니까 행정심판 중이고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벌써 추경에다가 그렇게 설계용역비 넣어 가지고 다른 예산 쓰지도 못하게 하냐고 해서 제가 삭감 의견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아무런 구체적인 게 안 나왔잖아요, 지금. 지금 소송 중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소송 중이고 내일 명도소송 1심 결과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명도소송에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바에는, 뭐라 그럴까, 완결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분들 강제집행 해서 끄집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설계용역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 이건 좀 피로도가 있어요, 제가. 이 예산 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잡을 상황은 아니어서 설계비라도 내년 연내에는 좀 했으면 하는……  
한선미위원  그게 작년에도 했던 얘기세요, 관계부서장님께서…… (웃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일단은 제가 홀딩할게요. 이 2억 3,400, 이 정도인데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저한테 주시고 예결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장님!
  아까 오옥자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 여성동행센터 그 부분 좀 질의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한선미위원  그게 직영이 11월 말까지였어요, 그 위탁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위탁 종료일이 11월 20이어서……
한선미위원  20이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11월 21일부터 직영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탁 종료가 2년 차인가요,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어……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계약만료가 그렇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3년, 3년.
한선미위원  아, 3년 차?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계약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직영으로 바뀐 건가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바뀐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계약만료가 돼서 자연스럽게 바뀐 경우가 아니고, 저희가 3년을 운영하면서 좀 더 동행센터의 운영 방법에 어떤 특정 이용자를 위한 그런 만족스러운 공간,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좀 더 확장성 있고 공공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운영의 방법을 저희 행정도 담아내면서, 이렇게 조금 즉시즉시 담아내면서 운영을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이제 크게는 예산 부분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회성, 일시성 사업을 하던 것들을 좀 지속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여성동행센터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었다, 그걸 자인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직영으로 바꿨다는 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성과가 없었다기보다 성과는 있었는데 그 성과 부분을 조금 더 확장성 있는 대상으로 해서 잘 운영됐던 부분을 좀 더 구민들한테,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또 저희 21개 부서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부분도 좀 더 부서 간 벽을 없애면서 그런 부분도 담아내고 싶어서, 예산 효율성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좀 직영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직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데, 잘하시려고 직영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위탁사업하신 곳이,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 예약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여타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필요할 때 빨리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진하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맞아요.
한선미위원  공간도 참 훌륭하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뭐 직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잘하는 방법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산을 건드릴 건 아니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위탁운영 시에 장점이 있었던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승계를 통해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행정을 담아내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어요. 제가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옆에 307페이지, 아동수당 급여지급에서 아동수당 이 부분이 지금 증액이 됐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대상이 만 8세에서 9세로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증액이 됐는데, 그 뒤 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연중 석식, 방학중 중·석식 이거는 또 감액이 됐어요. 이 감소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거는 저희가 아동급식 인원이 감소됐고 저희가 기존에 꿈나무카드 미사용 부분, 환급금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구 전체, 서울시 자치구 전체가 서울시 예산의 가내시를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감편성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꿈나무카드가 감소됐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책정을 하면 다 쓰지는 않고 환급하는 금액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이거는 저희 마포구 자체가 아니고 서울시 가내시를 반영한 사안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안Ⅱ 202쪽이요. 202쪽하고 203쪽 보겠습니다.
  저도 감액 의견드리려고 하는데요. 202쪽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국가보훈대상자 위문행사 400만 원 감액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 9개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비 및 체련대회 지원 이것도 500만 원 감액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203쪽 맨 위요. 무대 및 음향 500만 원 감액 의견드리고요. 문화공연비 1천만 원 감액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비용 300만 원 감액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202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이 있죠, 맨 위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장정희위원  이 감액된 부분을 저는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5만 원을 지금 이 감액된 부분만큼 이쪽으로 좀 저는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7만 원에서 10만 원 드리는 거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장정희위원  명절위문금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은 수당을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 명절위문금 자체도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뽑을 때는 자치구 현황을 좀 보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를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굳이 저는 명절위문금을 올리는 것보다 매월 드리는 거 인상하는 게 의미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위문……
장정희위원  매월 드리는 거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매월 7만 원에서 10만 원씩 인상한 거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명절……
장정희위원  202쪽에 있나요, 그게? 매월, 올린 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올린 거는 201쪽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201쪽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보훈예우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 둘 다 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거기가 다 7만 원에서 10만 원씩 매월, 올라가는 거 올렸기 때문에 명절위문금은 그렇게 있고요. 단, 말씀 주신, 우리 지금 현재 위문행사가 6·25참전용사들하고요, 그다음에 광복회 위원님들을 위한 위문행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분들은, 사실 또 뭐 광복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많다는……  
장정희위원  호국보훈 감사축제 때 같이 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거 6·25 행사는 6월 25일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광복회는 8·15 광복절 기념으로 행사를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는 8월 달, 호국보훈 감사는 6월 달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6·25참전용사는 6월 달, 그리고 광복회는 8월 달에 하는 거고요. 호국보훈 축제는 모든 국가유공자를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대상으로 아울러서 하는 행사입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그러면 그 부분은, 400만 원 삭감 부분은 철회하고요, 나머지는 삭감해서 저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차해영위원  293페이지에요. 이거는 제가 예산이라기보다는 지금 행사운영비에 여성생활문화학교 운영하는 거랑 여성 취창업지원사업 운영하는 거랑 그다음에 양성평등, 폭력예방 등 교육 운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 계획 이야기했을 때도 1인가구 여성 관련해 가지고 좀 셀프 집수리를 하는 거나 혹은 집수리 관련된 취업과 연계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서 그런 게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리고.
  양성평등, 폭력예방 교육 관련해서도 꼭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방어나 그런 주체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좀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밑에 안전한 화장실 만들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불법촬영 탐지기 설치는 사실 그냥 부서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게 된 경위가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거는 저희 사업은 아니고 타 부서 사업인데 이게 들어와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자체 예산도 고려를 하던 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복하기에는 좀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향후에 이 부분은 계속 예산을 늘려갈 거라……
차해영위원  아니, 지금도 뭐 열심히 위협이나 불법촬영 관련해서는 같이 좀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안 첨부서류Ⅲ 관련해 가지고요.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족정책과 명시이월하는 거 서교동2호점, 염리동2호점, 도화동점 신규 조성한다고 2025년 예산이 2026년에 한다고 해서 이월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말고 추가해야 될 게 있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쌍룡산 근린공원 공원형 키즈카페와……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서현교회, 서교동1호점 관련해서 저희가 예정대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했는데 이게 12월이다 보니까 좀 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설계라든지 이런 걸 세심히 살피고자 하다 보니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서교동, 지금 서현교회에 있는 서교동 키즈카페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 추가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7억 5,147만 3천 원 그다음에 감리비 1,844만 4천 원, 총합계 7억 6,991만 7천 원 명시이월 추가하는 걸로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최은하  먼저 질의 끝나고 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님이요.
  254쪽입니다. 예산안Ⅰ은 474쪽이고요.  
  지금 인권지킴이 활동 수당을 2명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인권지킴이 활동 수당이요?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이거는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2명이 아니고 더 되시는데요. 월별로 조를 짜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게 2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네 분이 하시는데 2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돌아간다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3회로 보면 되겠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한 달에 3회요?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2명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4명인데 6회를 하니까 2명이 실제적으로 하는 건 3회.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3개소니까.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수당도 나누시겠네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추진계획에 보면 “복지전문가 4명 인권지킴이 활동수당 지급한다, 월 1회” 하고 개소별로 3회 상반기·하반기 해서 총 18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노인요양시설 3개소를 연간 각 6회 방문하는 걸로, 그래서 총 18회.
장정희위원  18회, 그렇죠? 총 18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어쨌든 2명으로 된다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저희가 어르신돌봄팀 직원 두 분은 수당은 안 받으시고 같이 지금……
장정희위원  직원은 안 받고, 하지만 활동가들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활동가는 이제 네 분.
장정희위원  활동 수당을 받게 돼 있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2명으로 어쨌든 계산을 하신다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두 달에 한 번씩으로 가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가시는데 총 18번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4명이 돼 있는데 그냥 2명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계속 드리는 말씀이 (예산안을 가리키며) 이 책과 이 책이 좀 일치만 하면 되거든요, 예산안Ⅰ과.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지금 그 내용을 안 봐서…… 거기하고 잘못돼 있다는 말씀이시구나. (자료 찾는 중) 예산안Ⅰ 책자, 죄송한데 몇 페이지……  
장정희위원  474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474페이지요. (자료 찾는 중)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정희위원  일단 답변 들을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최은하  예, 말씀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지금 시간이 16시 반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우리 질의하는 거를 보면요, 지금 중복질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중복질의는 좀 되도록 지양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진행하는 거를 타이트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걸 하신다는 거는…… 이거 밤새워서 보면 다 나와요. 안 나올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좀 굵직굵직하게 해서, 몇 가지 미리 딱 체크해 놨다가 한 번에 삭감할 때 삭감하든지 이래야지, 봐 가면서 이걸 언제까지 하겠다고 이러는지, 정말. 어유!  
  제가 할 게 많은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하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하는 거 조금 더 탄력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분들도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의사진행발언 다 끝나셨습니까?  
오옥자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께서는 탄력적으로 굵직굵직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각자의 개성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보장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옥자 위원님도 많이 있으시면 충분히 하시도록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 최은하  예,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자위원  잠깐만 한 번 더 말할게요.
  지금 우리가 3분, 3분 끊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질의를 하다가 또 끊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한 5분을 주고 딱 끊든지 몇 번의 횟수를 정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3분씩 하면서 계속 돌리면 이거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원장 최은하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내가 탄력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최은하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7분씩으로 드릴 테니까 탄력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자위원  그러면 7분 동안 했을 때는 돌아가면서 한두 번 해서……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저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차해영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어떤 부분은, 행사운영비가 생각보다 사실 좀 많아 가지고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265페이지에,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배리어프리나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감편성됐어요. 혹시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보라 축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268쪽? 몇 쪽……
차해영위원  265페이지에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감편성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자료 찾는 중) 265.
  51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차해영위원  예, 여기도 510이고, 밑에도 휠체어리프트 버스 대절 지원 사업도 해 가지고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 자체가 감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 중에 저희가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700만 원 올해 편성된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마포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7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리프트는 저희가 25년에 편성할 때는 11회 지원을 계획했었는데 올해 집행해 보니 앞으로 1회 지원될 것까지 포함해도 4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감소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내역이랑 지금 홍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차해영위원  269페이지에 민간이전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등 안심보험 가입비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감편성돼 가지고, 올해 현황을 보고 감편성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이것도 저희가 전체 지원대상이 발달장애인하고 청년 연령의 장애인인데 그 인원이 1,366명입니다. 전체 다 가입하는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사회보장협의 끝내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추진을 해 보니 한 55% 정도 했기 때문에 26년에도 그 정도 선에서 편성을 했거든요.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 더 발굴해야 될 필요는 없었던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또 시설, 그리고 개인들한테 일단 문자안내 다 나갔고요. 우편안내도 2차에 걸쳐서 했고. 미신청자들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한 편이어서 저희가 한 55%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내년에 한 번 더 하고 추가적으로 또 늘려야 되면 늘리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273페이지에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냥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차해영위원  제가 지금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지난번에 장애인과에도 얘기를 했었고, “장애인 맞춤 생활스포츠 교육 같은 게 잘 진행되면 좋겠다. 우리는 또 누구나운동센터 있으니까.” 이런 얘기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278페이지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도 세부내역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누구나동행하우스가 있어요. 279페이지입니다. 누구나동행하우스, 운영비 밑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차해영위원  지금 이거 염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랑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를 ‘누구나동행하우스’라고 큰 명칭으로 부르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니요. 염리복지관 내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염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고요. 공덕실뿌리복지센터 1층에 있는 곳은 누구나동행하우스, 주간보호시설입니다. 명칭이.
차해영위원  아, 공덕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누구나동행하우스로 지금 부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발달장애인문화창작소 그때 다 같이 갔잖아요. 내년 6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800만 원 우선 편성해 놨는데 이게 어디로, 지금 이전 계획과……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내년 6월 30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서요, 저희가 장소를 공공 구유시설 중에 확인한 결과, 아현동 아현실뿌리복지센터 3층에 있는 공간이 지금 비어 있고 규모도 적정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어쨌든 저희가 홍대라고 하는 엄청 교통편이 좋았던 공간에서, 규모는 조금 작았지만, 아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잘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어쨌든 봤을 때 문화활동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간이 엄청 커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엄청 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아현동은 조금 더 큽니다, 조금.
차해영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원래 을 쪽에 있었는데 갑 쪽으로 가는 거여 가지고, 을에도 또 하나 더 돼서, 2개 정도로 운영이 돼서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85페이지인데요. 누구나 카페 조성 관련해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었는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저희 보건소에 있었던 카페 ‘산책’을 지금 누구나 카페 2호점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책도 일자리 사업처럼 뭔가 하셨던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예.  
차해영위원  예. 그랬었는데 지금 장애인 쪽으로 넘어간 거여서, 그러면 그분들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논의된 게 있는지 궁금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한테 특별히, 저희가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만 11월 20일 계약종료 시점에서 혹시라도 그쪽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더 운영을 희망하시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봤는데, 그건 내부적으로는 아니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이 돼서, 고용을 또 다른, 창업복지관 내에도 산책 카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들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나가기 싫은데 종료한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최은하  예.
차해영위원  저희 원래 청사 위층에 도서관이 있었고, 그 도서관에도 산책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보건소에도 산책이 있었는데, 이제 산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리스타 과정이나 이런 게 고용 쪽으로 교육이 되게 많이 돼서 사실 연계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누구나 카페가 많아지는 건 굉장히 반기는 일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바리스타나 이런 카페 업무를 잘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고용을 해야 되는 다른 약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페어로 장애인분들도 교육을 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모두 장애인분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비장애인, 장애인 함께 일할 수 있는 카페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후에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은 어쨌든 아까 고용복지지원센터, 고용협력과랑 이야기가 된 걸로 보이니까 제가 예산 때 더 물어보는 걸로 하고. 고민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긴 책자 284요. (가칭)마포장애인복지타운 설치인데 지금 시설비및부대비 2억 3,4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비용 나왔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지금 저희가 2억 3,400이 실시설계 비용이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는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이게 예산이 처음 잡힌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원래 추경 때, 24년 추경인가에 설계비가 잡혔었거든요.  
장정희위원  그거 사용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니요. 25년으로 이월됐었죠.
장정희위원  못 하셨으면 그러면 그 당시에 기본설계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지금 설계 자체는 하나도 되지는 못했습니다, 소송 중이어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실시설계 잡혔다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기본하고 실시하고 다 합친 금액으로.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나눠진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종액만 알고 있어 가지고요.  
장정희위원  저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현실을 보면, 사실 시각장애인 경로당도 제가 여기에다 설치를 하고 싶었는데 1층에, 못 했던 부분이 이 복지타운이 언제 될지 좀 막연하잖아요? 비록 지금 명도소송 중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복지타운을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직 제대로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예산을 묶어버리면 다른 과가 쓸 예산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어쨌든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 금액이 나눠져 있지 않다고 하니 저는 50% 감액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걸 가족정책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성인지예산서요. 성인지예산서 69쪽이요. 가족행복지원 사업인데, 우리 서울 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 계속 진행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이게 진행이 돼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저는 어쨌든 지금 보니까 복지동행국이 굉장히 성인지예산서에 되게끔 혁혁한 공헌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자치구 중에 예산규모가 지금 23위예요. 23위고, 지금 집행액은 24위고. 집행률은 25위입니다. 우리 구가 제일 아래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끌어올리는 역할을 지금 복지동행국이 굉장히 애써서 하고는 계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아까 장영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양성평등기금이 뭐 삭감은 됐지만 너무 방만하게 잡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은 저희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더 이상 질의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패스를 하고.  
  지금 공원녹지과장 오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으니.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 자료를 받았는데, 이 파트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나무 식재. 그러니까 “마포구 내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6월 26일 날, 6월 중에 하여간 기부심사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이 당시에 여기 인허가를 내 주지 말자, 이게 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예가 많이 나와서.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이해충돌 및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공사·용역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입찰 참여 인허가 중인 업체 등 직무 관련자의 기부금품 등은 접수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게, 이게 직무 관련해서 여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 맨 처음에 이 삼개로 부분이 15주 해 가지고 한 3,8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3억 6천만 원을 지금 기부를 받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금 기부를 받았고.  
  그리고 자료가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복지재단은 “나무를 받은 것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는 “심어져 있는 것을 받았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거 심은 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공원녹지과에서는, 심은 사람의 책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러한 기부가 다 완료가 되고, 공원녹지 가로수로서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가로수 관리 차원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그거를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받은 사항밖에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복지재단 편을 드는 건 아닌데, 복지재단은 나무만 받았다. 나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게 나무하고 전체 심는 비용까지 합쳐서 기부채납 방식…… 기부채납은 아닌데, 기부지만 조성을 해서 공원이나 정원처럼 하나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기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은 나무 가격만 받았다고 했거든요.  
  일단 제가 의견은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 나무 가격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장정희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소나무 가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형소나무, 일반소나무, 장송소나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격은 서울시에서 공표한 단가가 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래서 그 공표한 단가와, 그리고 최초 기존에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 은행나무를 제거를 하고……
장정희위원  아참, 그거 질의하고 싶은데, 은행나무는 누가 제거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은행나무도 기부하신 분이 전체 제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은행나무도 그분들이 제거를 하고, 소나무도 심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개로를 그들이 마음대로 심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지정을 해 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정은 저희가 안내를 해 줬습니다. 현장이 어디 위치인지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안내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심는 게 좋겠다는 안내를 했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그 기부자의 오피스텔 앞에다가 1,650만 원짜리 3그루 심었어요. 그것도 안내를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삼개로 부분에 대해서 관리 수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은행나무와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걸 그분들이, 범양건영에서 그걸 파버리고 소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사실은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가로수 사업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삼개로가. 삼개로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저희는 하지 않고, 기부로 진행이 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다면 상임위 중에 마포복지재단에서는 “나무만 받았고 모든 것들을 공원녹지과에서 심고 다 정비를 했다.”,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 상임위 중에 복지재단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일체의 서류가 공원녹지과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지금 공문으로 받은 서류는 없고요. 메일로 받은 거 중에 관리를 위해서 도면만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어디 어디 심어지는 것 도면만, 그러니까 관리 해달라는 것만 받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관리에 필요한 도면은 받았고요. 다만, 저희가 중간에 현장 안내는 두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나무가 들어왔을 때 검수를 했다든가, 나무를 심게 지시를 했다든가 그런 일은 일절 없었던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게 기부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감독을 한다든지……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나무 플러스 그다음에 일체 심는 과정까지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최은하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최은하  들으셨죠?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게 원래 그쪽에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안내만 한 거다. 제일 처음에 예산이 책정될 때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 심게 안내만 했다 했어요. 그런데 사무국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또한, 지금 나무만 받았다 했는데, 모든 심는 과정까지 다 기부채납 받은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마포복지재단은 그 노무비와 재료비를 받을 수가 없는 재단입니다.
  자, 말씀해 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는 일단 서류를 가지고 기부를 받기 때문에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나무 53주만 기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기부 처리를 한 것이고요.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사무국장님, “가보니까 나무가 다 심어져 있더라.”, 그랬으면 의문이 안 들까요? 나는 나무만 받았는데, 나무가 다 서 있어요,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기부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식재라든가, 일반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됐고요.
   국장님!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이거는 보니까, 받을 수 없는 시공비, 재료비, 노무비 이런 거 다 받았어요. 시공비야 다 들어가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재단에서는 분명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국장님도 답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복지재단에서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소나무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물품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나무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였고, 추후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 최은영 과장님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명예롭게 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의 의견 한마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감사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은하  예,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제가 91년도에 임용이 돼서 35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애를 두 명 낳고,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딱 두 달 쉬고, 출근할 때 임부복을 입고 출근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애들을 키웠는데, 두 애가 지금 저한테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울먹임)
○위원장 최은하  그럴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울먹이며) 엄마는 너무 일에만 신경 쓰고 자기네들을 챙기지 않았다,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해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울먹이며) 너무 마음이 아파 가지고……
   (장내 박수)
  지금 돌아보니까, 일이 뭐라고, 제가 남편을 응급실에 보내놓고도 출근을 했는데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픈 애를, 둘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저희 아들이 동시를 썼는데, 자기는 ‘엄마가 둘이다’라는 동시를 썼어요. ‘누나 엄마’라고 썼어요. 진짜 엄마가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자기가 아플 때 케어해 주는 누나가 있어서 자기는 엄마가 둘이라는 게, 너무너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공무원으로서, 특히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면서 굉장히 위기도 많았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또 장례도 치러봤고, 병원하고 싸우면서 안 받아주겠다는 사람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이런 파란만장한 시간들이, 제가 정말 책임감을 갖고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애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돌봄의 대상이었는데 엄마는 자기네를 돌보지 않았다는데, 제가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제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최은하  다 울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래서 이제부터는 엄마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했더니, 애가 “엄마, 왜 그래? 그동안 안 그랬는데.”라고 가슴 아픈 일을 또 겪었습니다.
   (「아……!」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은하  시기란 게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래서 35년의 시간이 너무 많은 아픔과 슬픔과 보람을 느꼈던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을 위원님들과 같이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여성으로서, 또 같은 공무원으로서 너무 공감을 하기 때문에 다 지금, 그쪽에서는 안 보이시죠? 여기에서 보면 다 눈물을 닦고 계십니다. 왜? 같은 아픔을 가졌으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를 채워주지 못해서 아이들이 엄마가 없었거든요. 그걸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 뒤에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말 전해드리고 싶고요.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나아가시는 길이 꽃길이길 바라고요. 좀 늦었지만 장모님도 돼 보시고, 시어머니도 돼 보시고, 행복한 앞길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최은하  우리 공무원 모두 파이팅입니다.  
  울지들 마세요. 저도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아이한테 들었기 때문에 정말 공감합니다.
  자, 오늘로 우리 위원회 2025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붉은 말의 해에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복지정책과장최은영
  실뿌리복지과장김은숙
  어르신동행과장권윤영
  장애인복지과장김희선
  가족정책과장송희옥
  공원녹지과장이현재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안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