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1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총 5건으로, 일부개정조례안 4건과 규칙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01분)

○위원장 이한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여비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차해영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차해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이거는 상위법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걸로,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03분)

○위원장 이한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표창 대상 기준을 정비하고, 자격을 강화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해영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차해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마포구의회 표창 대상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대상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 음주운전·성범죄 등 주요 비위자를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 제4조제2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취소 및 환수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이게 “마포구의회” 하면 의원이나 직원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의정홍보팀장 임대민  예, 의정홍보팀장 임대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표창 대상은 구민과 직원 전부 포함입니다.)
권영숙위원  구의원도 해당이 되고?
  (○의정홍보팀장 임대민  의원님들은 저 표창은 대상에 없습니다. 감사장만 대상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구민들 의장표창 줄 때……
  (○의정홍보팀장 임대민  구민들과 직원 대상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 임대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본 조례는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05분)

○위원장 이한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육체육국 소관을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복지도시위원회로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간 업무 균형과 의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권영숙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건설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간 소관 부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체육국 소관을 복지도시위원회로 조정하고, 정책 연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업무 균형과 의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2호 행정건설위원회에 “교육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제3호 복지도시위원회에 “교육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원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저 교육국이 있었잖아요? 있다가 행정건설로 다시 넘어갔죠?
○위원장 이한동  저쪽에다 질의를 하셔야지.
오옥자위원  아, 예. (의회사무국장을 바라보며) 그래서 원래 저 교육과는 우리 복지도시에 있었거든요. 있다가 이게 행정건설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원래 체육과는 행정건설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걸 가져갈 때는 어쨌든 체육교육국이 생기면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넘어간 거고. 그럼 다시 지금에 와서 우리한테 온다면 체육국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냥 있고 교육국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왕 이걸 개정을 하려고 한다면 다시 분리를 좀 해서 정확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집행부의 조직 개편에 의해서 과가 늘어나고 국이 늘어나면서 교육체육국이, 복지동행국에 있던 교육 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 체육하고 합쳐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꼭 뭐 기준이 여기서 해야 된다 저기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체육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생활체육이 복지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로 짚어 들어가면 또 복지상임위에서 못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오옥자위원  아, 못하지는 않죠.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건설위원회가 28개 부서를 다루고 있고요, 복지도시위원회가 18개 부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 자체가 거의 1.5배에서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안건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개의 상임위가 적절하게 업무, 그러니까 상임위의 그것들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의회의 심도 있는 중요한 기능들을 담보받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옮긴 겁니다.
오옥자위원  처음부터 교육국을 가져갈 때는 무슨 목적으로 가져갔는지, 또 그게 국이 신설되면서 가져간 것인지, 아니면 그게 하나의 뭐 욕심으로 가져간 건지.
  지금 와서 체육국을 더 얹어서 준다는 거는, 지금 보면 체육국하고 좀 트러블이 있잖아요, 행정건설에서. 그런 것 때문에 넘어오는 건 아닌지.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그런 건 아닙니다.
오옥자위원  아니에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별 업무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08분)

○위원장 이한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안미자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재임에 따른 고착화 및 부패발생을 차단하고, 법률 자문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1항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안 제6조제2항 기존 입법·법률고문이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를 규정하며, 안 부칙 제2조 종전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그 6페이지에 부칙 보면요,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라고 하는 게 이 조례에서부터 시작한 임기로 본다는 건가요?
  (○정책지원2팀장 최예원  정책지원2팀장 최예원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3월에 재위촉을 받으신 위원님에 대해서 3월부터 최초의 임기로 보는 것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을 경과규정에 넣은 부칙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작년 12월에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임기가 어쨌든 3월까지여서 이게 재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조례상으로 그게 시행일이라고 한다면 사실 다시 또 재위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국민권익위의 내용에 좀 반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전의 재임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다른 분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 어쨌든 임기는 2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조례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우선 의견드립니다.
  (○정책지원2팀장 최예원  예, 차해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2년 후에 입법·법률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재위촉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본 조례는 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장기 연임으로 인한 고착화와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11분)

○위원장 이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회의 규칙에 회의 중계 근거를 마련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오옥자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옥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에 실시간 회의 중계 근거를 마련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의사 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심사 자문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8조의3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 중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6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며, 안 제11조 중복된 장(章) 번호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본 규칙안은 의회 운영의 공개성을 높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덕적 기준을 강화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동   차해영   권영숙
  안미자   오옥자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