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21일(월)  
장  소 : 도시환경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신촌지역 마포4구역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2.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3.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신촌지역 마포4구역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2.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3.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계속)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신촌지역 마포4구역 관련 의견청취 3건으로, 지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에 오늘 3건의 안건을 일괄 재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촌지역 마포4구역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2.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3.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계속)
(14시 01분)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촌지역 마포4구역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기 실시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서종수위원  저번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한 부분이 뭐였고, 또 그 이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을 갖고 왔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임대주택 부분에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임대주택 부분을 왜 40㎡ 이하를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냐고 해서 저희가 다시 알아봤더니, 서울시에서 40㎡ 이하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이게 재개발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서민들, 그러니까 무주택 세입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많이 오고 가면 주거환경은 좋아질 수 있지만, 거기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솔직히 부담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랑 이제 다시 이 안이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한테 임대 비율이라든지, 면적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아, 맞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다 개최했고, 얘기해 주신 부분이 공람이 안 끝났는데 왜 의회에 안을 상정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아현·도화 구의원 배동수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 주신, 주민설명회와 공람은 세 군데 다 완료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지금 4-1지구랑 4-12지구는 주민설명회는 했는데 공람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4-9지구는 주민설명회 및 공람이 완료됐습니다.
○배동수위원  언제 종료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4-1지구는 9월 28일, 4-12지구도 9월 28일에 종료되고요. 완료된 4-9지구는 9월 14일에 종료됐습니다.
○배동수위원  지금까지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4-1지구 때 주민 한 분이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오셨는데 의견 주신 부분은 없고, 저희 공람하는 데는 공람의견 들어온 곳 한 곳도 없고, 방문 주신 곳도 한 곳도 없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리고 이제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법제처에 질의하신다고 가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아직 국토부에 회신을 못 받고 있습니다. 회신 나오는 대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봐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공람은 아직 4-1지구랑 12지구는 공람은 완료가 안 됐는데, 4-9지구는 기회를 주셔 가지고 치유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지금 3건 올라와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어떤 토지에 대한 권리, 또 사업 진행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이나 아니면 진행계획 같은 것들이 전부 지금 현재 시행사 쪽에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해서 1인 시행사가 최종적으로는 다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여기 세 군데 사업지가 전부 한 시행사예요. 물론 두 군데 이름이 다른 게 있습니다만, 같은 회사예요, 건물과 사람들이. 같은 회사가 다 진행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대표가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지금 같은 회사가 노고산동이랑 두 군데 더 지금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아니요. 그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노고산동 106-9번지 일대의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 시공사가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이게 286세대, 오피스텔 88세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노고산동 106-46번지 일대에 똑같은 현대건설이고 대지 면적이 3,052㎡ 정도 되는 면적이에요.  
  혹시 이 두 건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나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시행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지금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건축과라든지 이쪽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4지구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이 3건이 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진천위원  3건이 다 같은 회사고, 인근에 있는 지역에 2건 같이 해 가지고 이 시행사가 건물과 사람이라는 한 회사가 자회사도 있고 해서 같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염려나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시행사 또는 시공사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런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보면 유치권 이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흉물로 있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이게 분양이 안 된다든가 나중에 정산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래서 우리 마포 지역에서 여러 군데에서 시행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마포에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데미지나 아니면 그런 안 좋은 환경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혹시 부서에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재무라든가 아니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실적이 들어오니까 그냥 검토 없이 내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솔직히 행정 분야에서 일반 기업의 재정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건축법에 따라서 공사가 멈췄을 때, 그 돈을 가지고 공사장을 안전하게 유지할 할 수 있는 보증금을 아마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까지는 다 작업하는 과정에 의해서, 물론 공람 같은 경우 약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상의 절차에 의해서 시행사는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했을 텐데. 여기까지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에 대비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런 지역이나 또 주민들이나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하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배동수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이, 지난 위원회에서도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도 비슷한 의견개진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저도 지금 그런 부분이 제일 우려가 돼요.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4구역 1지구, 주신 자료 5페이지에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및 친환경 항목 적용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해서 밑에 박스 쳐져 있고, 박스 두 번째 줄에 용적률 완화 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거기에 “α현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공공시설을 위한 현금을 시행사 쪽에서 낸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기부채납하는 시설을 일단 토지로 낼 수도 있고요. 건축물로 낼 수도 있고 현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선택했을 때 어디에 집어넣을지에 대한 산식인 겁니다.
○배동수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상한용적률을 산정할 때 여기 이 알파에 해당하는 현금은 얼마를 의미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여기는 현금 기부채납이 없습니다. 산식만 위에 표시해 놓은 거고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배동수위원  산식만 넣어 놓고, 다른 자료들은……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4-9지구가 현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4-9지구가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배동수위원  현금 얼마?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75억 정도……
○배동수위원  75억이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신촌역사가 지금 많이 낡아 가지고, 철도도 정비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보수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이것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 서울시의 기본 설계도면은 제출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맞습니다. 기존에, 기존 인가받을 때……
○배동수위원  기존에 받을 때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배동수위원  지금 현재 일부 지구별로 관리처분 난 곳이 있고,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지난 상임위에서 3개소 다 시공사 선정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배동수위원  만약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설계 도면이 바뀔 가능성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아니요, 정비계획 자체도 지금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올라가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픽스를 짓고 통합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교통, 건축환경이라든지, 받고 난 이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건축허가기 때문에 그때 도면이 확정되는 겁니다.
○배동수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다시 나겠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고 나서 시공사가 선정되겠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가 사업시행인가 때 변경인가가 났든 간에,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기본설계하고 달리, 시공사가 선정되면 설계가 좀 바뀔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설계가 바뀌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또 약간의 경미한 변경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나게 되면, 또 다른 경미한 변경이 됐든 이런 과정을 또 밟을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배동수위원  제가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 의회에서는 의견청취 절차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런 동일한 맥락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특히 도시정비형 재개발 같은 경우는 “SPC” 중심으로 시행이 되다가 결국 “PF”를 지금 거의 발생시킬 시점 같은데. 이 PF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전체 공사 착공하는 기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최종 입주 때까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 파이낸싱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파이낸싱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세 지구, 아까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두 지구까지 연달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쉽게 그냥 저희가 결정하기보다 이런 의견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잘못해서 피해가 생기게 되면 시행사도 타격이 있고 굉장히 큰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 더 큰 좋지 않은 영향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까 봐 그게 걱정이 좀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 추진과정 중에서 저희가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행사의 시행능력이라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주민공람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 지구에 대한 의견청취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좀 많이 안타깝거든요. 만약에 그 기간 안에 주민들로부터 어떤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의회나 또 구청 집행부도 그에 대한 부분에서 딱히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말씀 주신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번에 잘못된 판단으로 법 해석을 “함께”라고 해서 올린 부분도 있긴 한데, 의회를 무시하거나 했던 부분은 아닌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도,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경기 활성화를 시키고 주택공급을 빨리하기 위해 가지고 뭐든 다 완화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도 정부 기조나 서울시 기조, 우리 마포 기조에 맞춰서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미스한 부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서울시 업무의 지침에 따라서 같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신속통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신속통합이 제목인 것이고, 신속통합 추진 절차라고 해서 나온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마지막 코멘트를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PPT 좀 띄워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좀 민원을 받았는데요. 좀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보이실까요? 이거 우리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거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좀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지금 2026년 8월 27일 바로 위에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서울도시공간포털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위원장 장정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거기 밑으로 좀 더 내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공람장소가 마포구청 도시계획과하고 의견제출은 서면 제출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위원장 장정희  둘 중의 하나를 한다는 거죠. 서면 제출은 직접 방문해서?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이것을 지금 민원인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걸 해서 양식을 제출하고 싶은데 양식을 찾을 수 없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양식은 저희 구청 방문하시면 저희가 준비해 드리고……
○위원장 장정희  그러니까 방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도시공간포털.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도시공간포털사이트 들어갈까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올려져 있어야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천천히 하십시오.  
  우리 서울도시공간포털 사이트에 올리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직원에게 확인 중) 올라가 있다고 하시네요.
○위원장 장정희  어디 올라가 있습니까? 올라가 있어?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직원에게 확인 중)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확인 좀 해봐 주시죠.  
  들어갔습니까? 예.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거기에 지금 “열람공고(주민의견 제출)”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마포구 없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저도 안 올라가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금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주민 의견을 준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그 사업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 계획이. 그런데 지금 마포구는 하나도 안 올라가져 있습니다.  
  4-9는 제대로 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4-9도 못 찾겠다 하셔 가지고, 보니까 뭐 종료됐기 때문에 좀 안 떴던 것 같고요.  
  올라가 있지 않은데 이거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이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게 맞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정희  예.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이 부분은 예, 맞습니다. 안 올려놓은 거는 시스템상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수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기, 제가 이렇게 뭐 따지자는 건 아닌데,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의견 제출 방법을 막은 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희가 왜 이 시간을 드렸는지 아세요? 이 시간을 드린 이유는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 드린 건데 이렇게 또 절차적 하자를 일으키시면, 이제 주민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 의견 내라고 해서 내려는데 어디다 내냐? 그러면 직접 찾아가야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고를 냈어야 되냐면 서면 제출을 하라고 공고를 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온라인으로 지금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거 서울시 가면 괜찮을까요? 만약에 서울시로 이것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이거 지금 하자 일으켜서 다시 받으라고 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면 절차가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왜 자꾸만 이렇게 실수를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올리십시오. 올려 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저거 받아야 됩니까? 원래대로 하면 재공람·공고해서 30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28일까지 시간이 아직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이거 한…… 오늘 며칠이야, 21일. 한 일주일 올리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건 아니고 저희가 안내를 제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분들에게 빨리 우편 보내고, 아니면 전화를 해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방법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자꾸만 절차적 하자를 일으키면서 해 달라고 하면, ‘왜 자꾸 에러를 내지?’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 이게 지금 너무 졸속으로 올라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졸속’이라는 단어밖에 쓸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구는 어떻게들 했나…… (자료 찾는 중) 다른 구들은 오히려 서면 절차만, 서면 제출만 하라는 곳이 있어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서면 제출만 하라고 했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런데 성동구가 지금 여기에 혹시 나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성동구요. 성동구는 올렸어요, 서면 제출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천구인가 어디 같은 경우는 또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걸 받을 수 있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청은 지금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의견 제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안내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아까 안내문 다시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안내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서울도시공간포털에 의견서를 제출”해라. 제출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양식도 안 올려놓으면 와 가지고 거기서 쓰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주민공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제가 제 실수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는 이거 결정하기 전에 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임대주택이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금 보니까 5%를 해야 되는 거는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다 똑같습니다, 갑자기 5%만 하는 게 아니어서.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4-9는 76세대에서 지금 임대가 20세대로 줄어들었고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4-10이요. 여기는 임대가 없습니까, 혹시?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5%를 하는데 200세대 이하는 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 이하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여기는 임대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예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위원장 장정희  원래는 몇 세대였습니까? 아예 없었습니까, 여기? 아닌데?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원래는 당초에 26세대였는데 이게……
○위원장 장정희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4-11은 57세대에서 15세대로 바뀐 것 같아요.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정희  예. 그러면 4-12야 그렇고, 4-1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4-1이 26세대에서 아예 없는 걸로, 임대가.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이게 다 일반분양으로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임대를 반드시 짓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용적률이 올라갔는데, 뭐 공공기여를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으나, 임대가 너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서울시 정책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서울시에서 2025년 11월 6일 자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임대 비율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거용적률 400%를 초과하면 원래 임대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해 가지고, 이것도 서울시에 알아봤더니 일단 사업이 진행되려면 사업자 사업승인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이것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좀 완화해 주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여기가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다 받았던 곳이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그동안 뭐하고 지금에 와서, 지금 이게 용적률이 물론 엄청 올라갔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한번 PPT 좀 보여주실래요, 스카이라인 되어 있는 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얘 좀 봐주십시오. 위에 있는 게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옆이 지금 4-4구역 1지구입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아니요, 거기.
  그리고 마포3구역 3지구.
  그리고 지금 하얀 거 여기가 지금 4구역 9지구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높이 갈 게 아니었어요. 스카이라인하고 경의선숲길하고 이렇게 개방감을 주겠다고 그래서 다른 데는 높이 올라가지만 우리는 높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163m 뭐 이런 식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 밑에 것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4-11을 보면요, 90m입니다. 90m인데 지금 뭐 130, 163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을 제가 이해를 좀 못 하겠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 또한 서울시에서 당초 높이 80m에서 130m로 완화시켜줬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그래서 22층에서 지금 49층이 됐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여기에 혹시 지금 공공기여 자리에 뭐 들어갈 예정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지금 현재로는 소공원이랑 밑에 부분에는 주차장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바뀔 가능성 있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그때 주민의견 또 듣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때도 또 듣고.
  그러면 지금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지금 서울도시공간포털이요, 거기에 지금부터, 재공람공고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위원장 장정희  거기를 지금부터 하면 한 달을 또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28일까지만 좀 해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가장 안전하게 가려면 30일 동안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30일 동안 재공람공고를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 8월 27일인가 28일 날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때 제대로 올렸으면 27일 날인가 28일 날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법적인 검토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신촌지역 마포4구역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주민공람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주민공람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명하고 심의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장정희   배동수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길성호
  도시계획과장문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