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0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전파 가능성 차단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후 마이크를 꼭 켜주시고 정확하게 큰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10시 00분)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0년도 제2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93억 1,819만 6천 원에서 17억 6,709만 2천 원을 증액한 총 210억 8,52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33억 7,858만 2천 원에서 4억 2,139만 원을 증액한 37억 9,9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암조기검진사업비 1억 1,834만 2천 원, 감염병예방관리분야에서 3,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2억 3,365만 원에서 3,037만 2천 원을 증액한 2억 6,40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푸드서비스 선진화 안심식당 지정관리 사업비 등 3,03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132억 6,429만 7천 원에서 13억 1,483만 1천 원을 증액한 145억 7,91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AI・l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비 등 7억 7,152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 난임부부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5억 4,33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기정예산 24억 4,166만 7천 원에서 49만 9천 원을 증액한 24억 4,2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사업 집행잔액 반납, 보건지소 운영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49만 9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요. 다음에 이필례 위원께서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위생과장 이주현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책자 223페이지에 안심식당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신규로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국가 시책으로 내려온 거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우선 이 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이번에 코로나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가고자 하는 식당이 여러 가지 조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객석 그다음에 화장실 등이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안전하다 그것을 심사 평가하고 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선정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마포 관내에 몇 개소를 선정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기존의 모범음식점 139개소하고 위생등급이 우수하다는 업소 63개소를, 총 202개소를 우선 지정해서…
서종수위원  아, 다 지정하네. 그중에서 몇 개소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모범음식업소로 돼 있는 곳을 다 지정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예, 일단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전부를 대상으로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뭐 몇 개 업소를 선정해서 이 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파격적으로 뭘 홍보하려고 한 거라고 인지했는데 보니까 그냥 2백몇십 개 업소라고 하면 이 예산 갖고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물품 지원이나 홍보를 해 준다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지는 않아요?
○위생과장 이주현  업소당 14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 안내로는 음식점 앞에 안심식당이라는 푯말을 부착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으로 이 돈 정도면 그래도 우리 주민에게 체감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새로운 시책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즘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침체돼 있는 요식업체를 갖다가 그렇게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기진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7월 3일 날 공문을 봤는데,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단속 완화라는 게 내려왔어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있다가 공문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우선 질의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거 7월 3일 이후에, 시행된 이후에 마포구 관내에 야간이나 이런 때 혹시 먹거리라든가 이런 데 한번, 홍대앞이나 이런 데를 혹시 한번 둘러봤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예, 여러 차례 점검해 봤습니다.
서종수위원  뭐 변화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특히 음식점이 많은 먹거리 골목 등의 홍대라든지 도화동, 합정동 또 용강동 등에 둘러보니까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는 업소들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전면 허용이다 해 가지고 좀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한번 나가보셨네요. 옆자리에 우리 소장님도 몇 년 동안 지켜봤지만 사실은 제가 이 옥외영업 단속 완화를 5, 6년 전엔가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때 참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개 과만 관련된 게 아니라 여러 개 과가 관련돼 있고 또 이것을 의회 요구를 들어주면 업무량이 많아지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설득을 못했는데 그런 와중에 코로나라는 이런 새로운 정국이 생기면서 제가 요구했던 내용에 거의 비슷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이게 시행이 되는 거죠, 이제?
○위생과장 이주현  예,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서종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만 조건들은 있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상식 갖고는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뭐 옥외에서는 조리영업을 못 한다, 이런 거는 상식이니까요. 뭐 주차장 용도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행정 이런 논의하고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반향이 있습니다. 반응이 커요. 업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 마포구 관내만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는,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2.5 방역 때문에 전부 다 휴업, 영업시간 제한, 지금 마포구 관내만 해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쑥대밭이. 과연 이 데미지가 얼마만에 정상회복을 할지는 본 위원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기 우리 보건소 상대지만 한 가정의 부모님이나 누가 치매환자가 있으면 한 가정이 그 환자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질 경우가 많습니다, 분위기가. 또한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업주가 도산을 하게 되면,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한 가정이 무너집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과장님, 제가 2019년 12월 달까지는 요식업이나 이런 허가증 반납하는 거 계속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2020년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제가 아직 자료를 또 안 받아봤어요. 제가 한 5, 6년 동안 그 자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2, 3년 전부터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코로나 오기 전부터.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 그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 이후에 과장님께서 2020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허가증 반납한 거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예, 서종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계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이게 날씨가 선선하다 못해 추워지면 옥외영업 하라고 해도 못해요. 1년에 보통 길어야 3개월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이것을 홍대앞이나 먹거리가 밀집돼 있는 이런 곳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자리 거기에 계실 동안만이라도, 이번에 이 정국이 끝나더라도 위생과와 소관 관계되는 얘기니까 활성화되는 요식업들이랄까 이런 업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예, 저희 집행부 위생과에서도 음식점 9시 이후 영업금지 등의 상태를 점검하러 돌아다니면서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주민들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타구보다 좀 더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점검을 하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주현  위생과장 이주현입니다.
이필례위원  방금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먼저 질의를 하셔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가 202개소가 전체 모범업소가 맞나요, 우리 마포구에?
○위생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모범업소가 아닌 경우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안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주현  일단 저희가 목표를 이제 안심식당이 긴급하게 이 제도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국가 50%, 서울시…
이필례위원  매칭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매칭사업인데 긴급하게 지금 사업이 떨어져 가지고 일단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만약에 우리 주민들께서 신청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202개 업소에서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을 맞췄는데, 예산이 다 소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소에서 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예산이 없을 때, 매칭사업하고 다 예산이…
○위생과장 이주현  예, 이필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일반업소, 기타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예산의 지원여부에 대해서 미처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은 아직 대책이 없나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연구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보건증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생과장 이주현  예.
이필례위원  보건증은 지금 굉장히, 식당의 종사원들이 지금 보건증을 하죠? 보통의 식당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보건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건증 만들 때 얼마예요? 보건증 만들 때 소비되는 돈이 얼마냐고, 주민들이 와서.
○위생과장 이주현  이게 뭐 일단은 수수료 3천 원인데요. 그거는 별게 아니고 이제 교육을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좀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식당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보건증 날짜가 딱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새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실런지. 아니 이것을 일반 병원에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6개월이면 6개월에 한 번씩 그 보건증을 검사를 하죠? 끝나고 또다시 재발급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좀 연장이 된 걸로 압니다. 제가 봤을 때 좀, 유효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 이렇게 갔을 때 종사원들이 보건증을 하기 굉장히 비싼데 어떻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보건소에서 다른 방법을 만들어 달라.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위생과장 이주현  사실 지금 이필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아직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직원들하고 함께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좀 해 보세요. 이번에 민원들이, 이번에 갑자기 2.5단계로 가다 보니까 체온계 역시도 구할 데가 없어서 조그마한 식당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좀 세우셔서 코로나 때 계속 비상시에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예.
이필례위원  그리고 행정과장님! 219쪽을 보시면.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이필례위원  219쪽에 산출기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신규인력 지원 해서 매칭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지금 그 예산으로는 4명 채용 인원입니다.
이필례위원  아, 4명 지원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이필례위원  7대 때 우리 의원님들이 정신건강지원센터를 방문을 했어요. 우리 전체 복지위원들이 갔는데 그때 직원들이 케어하는 데 굉장히 힘들더라고, 여러 사람 하기가. 그래서 직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는데 이제서 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잘 하셔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또 하나,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그저껜가 우리 복지도시에서 굉장히 치매센터 갖고 논의했습니다. 제가 7대 때 절대 이 치매센터는 접근성이 힘드니까 옮기면 안 된다 하다가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2년간.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치매센터가 지금 염리복지관 꼭대기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치매센터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힘든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그게 여성센터로 되고 그 꼭대기는 치매센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동의 못합니다. 절대 동의 못합니다! 어르신네들이 어디서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절대 못 가요, 접근성은.
  자, 지금 우리 보건소 보셨죠? 보건소가 앞에 나와 있었는데 뒤로 갔잖아요. 이제 다 해 놓고 나니까 지금은 굉장히 불편해 하잖아요. 자, 민원실이 2층에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올라가기 힘들고 하니까 또 바꾸려니까 그것도 힘들죠. 뭐든지 막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계속 있는 그 치매센터를 어르신들이 가기 힘든 구석으로 올려놓고 젊은 여성센터는 가까운 데 옮겨놓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상태에서 리모델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사실 제가, 전임 우리 시 과장님께서…
이필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시 과장님께서 어르신 81세 되신 할머니하고 같이 한번 걸어본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고바위길이기는 하지만 한 8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필례위원  에이! 진짜 그러면 화나요, 지금! 제 지역구에 제가 날마다 가서 제가 걸어가도 10분입니다! 80세 노인이 어디 그 꼭대기에 올라가요? 지금 말이나 되냐고! 저하고 한번 가볼까요, 오늘? 제가 지금 화가 나게 생겼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 어르신들 그 걸음으로 8분이면 갈 수 있다고, 그 꼭대기를? 제가 지역구니까 날마다 돌아다녀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말, 아!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위원님 그러시다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볼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는 현재로써는 더 이상 넓힐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그 장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치매센터도 부족하지 않아요. 등급을 받은 5등급, 4등급 이상은 요양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5등급 이하는 치매센터나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도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성센터 우리 복지국하고 거기하고 상의하셔서 잘 공유하셔서 잘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고생하셨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복지 쪽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 보면 건물에 대한 공간이 생기면 건물 내 공간 중심으로 배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입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게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공간이 비면 거기다가 그냥 쉽게 하시려고 그러더라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손꼽는 거만 해도 여러 건이에요. 너무 편하게 일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가. 건물 위치가 어디냐가 더 중요하지 건물 내 공간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적정하냐를 먼저 고려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통과 못해 줍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백지화시키고 처음부터 검토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니 논의가 아니라 이거는 안 돼요. 지금 현재 안심센터가 약 한 200평 정도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189평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약 200평이고 새로 신규가…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361평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거의 뭐 400평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건물 내 물리적인 공간만 생각하시고 어디에 입주했냐가 더 중요한데 그것을 먼저 고려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건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도 제가 쭉 보면 거의 건물 중심 내에 건물 내에 공간이 몇 평이냐를 기준으로 업무를 하시더라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 보건행정과장님!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권영숙위원  연일 너무 노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21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감염병예방관리로 인해서 예산 추경이 3억 원 정도 아니 3천만 원 이상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서 본예산이 증액되면 업무추진비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년에 200만 원 갖고 감염병 처리하는 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부서 입장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지원이 되면 감사드리겠지만요, 또 업무추진비란 게 이게.
권영숙위원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안 들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부서장 입장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좀 인상이 되면 다 좋겠지만 업무추진비라는 게 또 우리 구 전체에 대비해서 부분적으로 쪼개는 분배가 되다 보니까 특정한 부서에 아마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추경으로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관심 고맙습니다.
권영숙위원  의견이 없으신 거예요, 증액할 의견이?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봅시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권영숙위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에이즈예방 관리에 관해서 여기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업무추진비가 많지 않은 160만 원에서 15만 원을 또 감한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이거는 당초 전년도 예시액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요. 금년도 확정내시액이 매칭사업이라 해 가지고 확정 내시가 되면서 삭감돼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권영숙위원  15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권영숙위원  예산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매칭예산이라서 내려온 예산대로 저희들 편성하다 보니까 삭감된 확정내시액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권영숙위원  아, 이거는 나중에 내년도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건가, 감액해야 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감액을 하고요. 나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권영숙위원  2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신규사업이 잡혔어요. 그런데 지난 6월 달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이 찾아도 없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없었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신규사업 때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시범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시범사업인데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 7명을 따로 추가로 뽑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동별로 방문간호사가 2명씩 있어요.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7명이 또 필요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은 찾동선생님들은 찾동선생님대로 환자 매칭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 건강관리부분은 같이 할 예정이고요. 이분들은 AI 기계 있잖아요. 스마트폰하고 또는 AI 기계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매일 아침마다 혈당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고 그리고 운동 활동계를 다 사용을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로.
권영숙위원  아니 지금 방문간호사가 그 교육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분들도 하고요.
권영숙위원  그분들도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무실은 어디서 근무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이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활동계를 확인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주민센터에서 불만이 방문간호사가 주민센터 공간도 좁은데 주민센터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주민센터마다 직접적으로 노출은 못하지만 불만이 많아요. 이것은 한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다시 장소 같은 거, 근무지 같은 거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랄게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가 놓쳤는데요.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사업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연말부터 그분들에게 생활방역차량을 사 주라고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물론 부서가 관계 부서가 있다 보니까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권영숙위원  그런데 관계 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때가 때인 만큼 빨리빨리 그 장비를 사서 그분들에게 장비를 나눠줘서 방역 봉사를 해야지 그분들도 신나게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자기 차량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그 건은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내년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빨리 검토해서 매일 검토만으로 끝내지 말고 빨리 결정지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 방역장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구정현황의 소책자 보면 방역장비가 차량용연막기 2개, 휴대형연막기 8개, 고압동력분무기 4대, 배부식동력분무기 5대, 수동식분무기 이거는 우리 보건소 내에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까? 아니면 장비현황이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장비현황이 지금 동까지 포함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 이홍민  어쨌든 권영숙 위원님이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지금 어쨌든 특수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역장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적정한지 대수를 한번 파악하시고 적절하게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김진천위원  코로나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단 말씀드리면서요. 감염병예방관리예산에 보면 219페이지입니다. 자가격리자 위생키트가 이제 KF마스크 해 가지고 2천 원 곱하기 2천명 곱하기 4개월 이렇게 해서 1,6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세트로 돼 있는 그 구성이 되어 있는 물품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 안에.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소독제하고요, 체온계 그리고 마스크 두 장 그리고 이제 종량제규격봉투 50리터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 주머니 전체를 담을 수 있는 내부 주머니 그리고 의료용폐기물 담을 수 있는 주황색 봉투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것들이 한 세트로 해 가지고 2천 원씩.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단가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거기서 이제 체온계하고 아, 체온계가 빠졌는데요. 체온계하고 마스크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제.
김진천위원  서울시에서 아, 물품으로 나오면.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물품을 받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비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하는 것이고 체온계하고 마스크는 시에서 공급이 되는 부분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2천 명 곱하기 4개월이면 한 달에 500명 정도한테 이게 발송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좀 맥시멈 정도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많아야 한 달에 500명 정도까지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하면, 자가격리자가.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참 그렇기는 한데 여기는 5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발송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네요. 3,600원이에요. 2천 원짜리 물론 그렇지만 발송비용이 또 이게 3,600원이라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이게 등기비용이 원래 4천 원인데요, 할인을 받아 가지고 이제 10% 할인을 받아 가지고 3,600원으로 이제 편성을 해놨는데요.
김진천위원  그럼 이건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우체국 발송인데요. 그래서 이제 해외입국자는 입국자가 여기를 거쳐서 이제 격리로 해서 자가로 이송을 조치를 하니까 그때는 선별검사에 주간에는 검사를 받고 갈 때 이거를 지금 해외입국자는 직접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줄였고요.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서서히 등기비용을 줄이려고 직접 전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등기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거는 비교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막상 소포라든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부분이 있으면 격리대상자가 수령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얘기죠,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수령을 못해 가지고 반송된 경우가?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지금 이게 저희들이 발송할 때는 반송불가로 해 가지고 그냥 바로 넣도록 그 집에 자택 내에.
김진천위원  반송을 안 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서 수령이 안 됐다고 하면 폐기처분되는 거네요, 자동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경우는 생기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우편물을 보내는데 자가격리자가 수령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중간에서 붕 떠 가지고 폐기처분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예산낭비에다가 여러 가지 낭비요소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이게 반송이 되게 되면 다시 또 재발송을 거친다든가 그런 사항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또 추가비용이 또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텐데.
김진천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직접 전달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방법을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하셔 가지고, 물론 현황도 파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수령이 돼서 자가격리자들도 어떤 불이익이나 아니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예산낭비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자가격리라는 것은 14일간의 격리상태를 유지하고 자가를 이탈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격리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대개는 이게 반송이 되는 일은 거의 이제 받지 못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저도 오늘 추경을 보면서 이 지역방역에 대한 어떤 예산이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방역에 대한 지역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새마을방역단이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감염병이 창궐했을 경우에 지역별로 그런 방역단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용인력이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라는 게?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자기희생을 통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하는 의지가 뚜렷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방역할 수 있다 그러면 물론 효과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효과에 대해서는 얼마가 있을지는 본 위원 잘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을 통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가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것도 활용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안정감을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물론 지원이지만 이 어떤 기본적인 방역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라든지 교육 자체를 잘 인지를 해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자율방역단이란 게 동별로 편차가 좀 있어요. 어떤 동에는 열심히 잘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봉사단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동에는 그런 분들이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전혀 혜택이 없는 동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은 그냥 평상시 같으면 그런 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지만 이런 비상체제다 그러면 그런 단체를 구성을 해서 잘 동별로 편차가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물론 전문적인 역량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전문가들 업체를 통해서 방역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주민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지역적인 방역을 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동별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또 유념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관 부서랑 같이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관련 방역은 우리 부서에서 이제 직접 감염병관리를 통해서 직접 하고요. 나머지 취약지역이라든가 동에 일반적으로 구석구석은 새마을자율방역대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새마을자율방역대도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특별방역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고 자치행정과가 단체를 운영하는 곳이 별도로 양쪽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비문제, 이 장비문제는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좀 더 빠른 시기에 이제 움직였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측면은 좀 늦은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게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새마을협의회가 갖고 있는 방역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개인 차량이 이제 2대 그리고 오토바이로 이제 활용하는 데가 7개 동이 있는데 이 7개 동에 대한 지원방안이 아까 장비문제로 대두가 되는데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시기라든가 아니면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이런 주문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운행하고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그런 의견 수렴도 하셔 가지고 협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비에 대해서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비가 있는 동도 굉장히 오래돼 있어요. 그것도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있다 해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가시고 안 해 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대흥동 같은 경우도 제가 다른 데서 후원 받아서 가지고 온 차인데 굉장히 지금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염리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가다 멈추고 하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를 상정해야 되는데요. 해당 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정회하고」라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인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진천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진천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본 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때에 계절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위탁예방접종 계약 해지 및 무료 예방접종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예방접종 실시 후 비용상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김진천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사실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 조례가 없었으면 올해에 예방접종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힘들었을 건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증상이 비슷해서 많은 의료인력이 문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대민접촉이 많은 의료인과 15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인분들을 저희가 접종하는 많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목적・기능상 위원회가 필요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제3항에 비상설화 규정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제8항에서 마포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위원회 간사를 보건행정과장에서 의약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위원회 비상설화 전환으로 인해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규정이 불필요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4항에서는 위원회 비상설화에 맞춰 실무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7월 16일에서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약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정혜경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해 볼게요. 2015년 이후 안전도시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서 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신다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된 후 2015년까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2015년 이후에는 해당 부서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약과장 이주영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 아현건강증진센터에 건강정보체험관과 생활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조례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안전도시만들기 조례로 해서 저희가 안전도시를 추구하는, 궁극적으로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업은 생활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2015년 이후 개최 실적이 없어서 이것을?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저희 사업상 이게 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주로 하는 교육이 교통안전체험이나 생활안전체험이나 심폐소생술, 전기안전체험, 소방안전체험 같은 이런 교육을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교육과정 가운데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제목만으로 봐서는 지금 안전도시만들기잖아요. 안전에는 뭐 재난안전, 건강안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의 도시 하면 모든 종류의 안전이 다 포함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목만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지난해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도시안전과가 생겼습니다. 소속이 의약과가 아닌 도시안전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안전도시만들기 조례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은 주로 안전교육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상 도시안전과가  구성이 됐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숙위원  글쎄요. 논의해 보실 필요도 있겠지만 단순히 이 도시안전 하면 도시안전과가 지금, 옛날에는 이 조례가 2010년도에 발의가 돼서 11년 1월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의약과가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심도 있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저도 이제 이 조례안의 명칭을 보는 순간 ‘보건소인데 왜 안전도시 이 조례가 들어왔지?’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잠깐. 그래서 이것은 권영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양 과가 좀 협의하셔 가지고 어느 과로 이 소관이, 이 조례가 가는 게 맞는 건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보건소가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저희 의원들은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최종익
  위생과장이주현
  건강증진과장최은희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