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4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마무리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의회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불참한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것을 사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6분)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마포구의회 의장 표창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이민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민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민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의회 의장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운영위원회 위원수와 일치하도록 보완하고, 표창에 따른 부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 표창대상자에 대한 부상 수여 근거 규정을 신설, 안 제13조제1항 제1공적심사위원회 인원을 6명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정혜경   강명숙
  김성희   이민석   채우진
○전문위원
  신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