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09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61쪽부터 72쪽까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39억 2,333만 3천 원으로 2019년 38억 508만 2천 원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속기 사무보조 인건비로 정례회 및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905만 5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6,013만 5천 원, 공공운영비는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2쪽 직원 국내여비는 688만 원, 국제화여비는 2,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049만 4천 원, 직무수행경비는 1,44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201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8%를 반영하여 5억 4,53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2019년 집행률을 반영하여 243만 원 감액한 1,121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64쪽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918만 8천 원을, 의장단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은 270만 원 감액한 470만 원을, 민간위탁 교육은 전년과 동일한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2020년 신규편성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전년대비 210만 7천 원을 감액하여 1,7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보험요율 증가에 따라 1,9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이 없는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장 일체형 책상 및 PC 등 구입비로 7,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선진의회 연수 부문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수를 7명으로 변경하여 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국외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1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비는 전년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은 신문 구독료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290만 5천 원,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7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의회의 독립적 홍보기능을 강화하고자 디지털영상게시판, 키오스크 설치를 위해 4,855만 3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20억 8,771만 6천 원으로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등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2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사무관리비는 7,757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299만 3천 원을 감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같게 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2019년도 집행률을 반영하여 5,400만 원을 감액한 5,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460만 1천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답변은 팀장님이 하시나요? 예산책자 63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업무추진비 거기에서 그 맨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자매결연도시와의 우호협력사업 추진 해서 53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우리 의회가 여태까지 보면 자매결연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석경산구하고 일본의 카츠시카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한일 간의 분쟁 문제 때문에 우리가 카츠시카구하고는 교류가 지금 단절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활발한 교류가 있었죠. 서로 축구단이랄까 뭐 등등해서 또 의회 문화교류도 있었고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한일 간의 분쟁이 해소되기 전까지 과연 그러면 카츠시카구는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설정을 하고 할 것인지 그것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의정팀장 남기석  서종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남기석입니다.
  아직까지는 집행부에서 카츠시카구라든가 이런 관계가 이제 최근에 국가 간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 차이를 그렇게 한 거지 우호협력 자체가 와해되거나 아니면 단절된 상태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방향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분쟁은 분쟁이지만 자치단체에서 맺은 우호협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잡혀서 우리도 만약에 내년이나 이렇게 카츠시카구에서 우호단이 오면 의회도 아마 방문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서종수위원  530만 원에 카츠시카구도 포함돼 있나요?
  (○의정팀장 남기석  그럼요. 포함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도. 그래 맞습니다. 팀장님 답변을 잘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교류도 있었고 우리와 우호관계가 아주 좋았는데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까지 영향을 입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홍섭 구청장은 거기를 방문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유동균 구청장은 일본 방문은 없었죠, 아직까지?
  (○의정팀장 남기석  없었던 걸로 알고…)
서종수위원  없었고, 묘하게 또 바뀌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이 돼가지고 아무튼 간에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우호관계를 여전히 잘 유지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언제 또 확 풀릴지 모르니까 그것을 염려 삼아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의정팀장 남기석  우리도 내년도에 그런 우호사항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의회 방문이라든가 했을 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그래요. 잘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국외연수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의정팀장 남기석  의정팀장 남기석입니다.)
장덕준위원  팀장님, 예산안 65쪽 마포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그것을 보니까 일곱 분이네요? 그리고 공직자들은 심사비가 포함이 안 되겠지만 총 몇 분으로 책정돼 있습니까?
  (○의정팀장 남기석  지금 내년도에 7명 편성돼 있습니다. 심사위원분이 확대가 돼가지고요, 일곱 분으로 돼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아, 일곱 분이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장덕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인원을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언론인이라든지 또는 그걸 해서 폭넓게 논의를 해 가지고, 의원들이 연수를 갔을 때 좀 불안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언론인 또 시민단체, 교수님들이라든가 그분들도 좋지만 시민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들이 당당하게 국외에서 교육을 받고 배우러 가고 뭘 하나 얻으러 간다는 이미지가 확고하게 심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정팀장 남기석  글쎄, 위원님 그 말씀이 항상 이제 국외연수 때문에 신문지상에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의회에서 가고자 하는 국가라든가 단체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정하게 편성이, 방향이 설정됐는지 이런 것들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심사위원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방문할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협의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아마 그랬을 때 심사위원분들도 거기에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좀 잘 수립하면, 위원님들을 사실 4명에서 7명으로 한 것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 하는 건데,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위원을 더 늘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적정한 인원은 한 7명 정도 되고. 계획을 어떻게 좀 잘 세우는 게 각 자치단체 의회에서도 그게 관건이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계획을 어떻게 잘 수립해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심의하는데도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우리 유럽 갔을 때 여러 심사위원님들이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우리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물론 본 위원도 저번 행정 쪽에 국외연수를 가셨을 때 심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교수님이나 그 심의하시는 분들이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체크하는 거를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 인원을 더 늘려서 본 위원은 좀 꼼꼼하게 심사하고 또 그에 반해서 의원들도 당당하게 연수를 받으러 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또 업무라든가 이것을 꼼꼼히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더 넓게 그리고 세심하게 그렇게 했으면 의원들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연수를 받으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정팀장 남기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심사위원을 좀 다양하게 언론인도 포함해서, 교수님도 포함해서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편성할 때, 내년에 편성할 때 새롭게 좀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서종수 위원님께서 일본과의 교류를 더 활성화하게, 세심하게 잘하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제 물론 이 상황이 변했을 때는 또 그럴 수 있겠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과 일본과의 괴리감 또는 반일감정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우리 의회가 가까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정팀장 남기석  글쎄, 국제 정세는 하루아침에 급변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국가 간의 관계가 서로 좋은 게 좋죠, 서로 대립관계보다는. 그것은 내년에도 어떤 관계가 될지는 모르지만 국제상황이 좋아지면 의회라든가 민간단체의 협력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그 상황을 봐서 아마 왕래도 이뤄질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일본에 관광 쪽으로 가는 데는 일본의 한 서너 배 수준으로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관광이라든가 뭐든지 낫고 또 배울 점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러나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돼 있는 상태에서, 또 일본인들은 우리 한국을 마음속으로 문호를 열어놓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제에도 국가 간에 하는 일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한일감정의 국민들의 그 마음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남기석  글쎄,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사실, 하여튼 국가 간에 정서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데 모든 관계가 서로 상처받지 않고 서로 그런 수준에서 민간단체든 국가 간이든 서로 상처가 안 되는 수준에서 서로 관계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 수준에 맞춰서 유지되거나 아니면 갈등단계라거나 그런 부분은 상황에 맞게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책자 65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홍보가 있어요.
  예산이 금년도 3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세부예산을 보니까 136페이지 사업규모가 10개 지역신문매체에 대한 의정활동 홍보, 지역신문 홍보 24회로 돼 있어요. 10개 신문이면 제가 한 개 신문 당 계산을 해 보니까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에 홍보횟수 24회로 되면 한 개 신문 당 62,500원 꼴이 되더라고요. 홍보비가 한 개 신문에 대해서 한 달에 62,500원 정도인데 그걸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홍보하는데?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비는요, 지역신문 창간기념일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 개원기념일 이런 때에 아니면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서부신문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홍보비 주는 그걸로 책정이 된 거였고요. 그다음에 할 때마다 1회당 50만 원씩 해서 두 번 주던 데 있고 세 번 주던 데 있는데 이번에는 24회 하던 걸 좀 늘려서 보다 한 신문 당 세 번 정도씩을 잡아서 그다음에 1,500만 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의원 개인별로 가끔 게재가 되는 게 있는데 그런 홍보비는 지출 안 하는 거예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그거는 안 들어가고요. 그건 안 들어가고요. 이 홍보비는요, 우리 의회에서 신년인사 그다음에 연말인사 그다음에 거기 창립기념일 이럴 때 광고비 5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홍보하는 거는 거기서 그냥 실어주시는 거고요.)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1번 책자 133페이지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남기석  의정팀장 남기석입니다.)
권영숙위원  사업개요에서 보면 사업규모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의장단 활동 지원 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라고 돼 있어요.
  (○의정팀장 남기석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숙위원  하여튼 공통경비든 의장단 활동지원 페이지에 나온 것 중에, 133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책자 안 가져오셨어요? 한번 보세요.
  (○의정팀장 남기석  (자료 찾는 중) 예.)
권영숙위원  보셨어요? 사업규모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보면 회기운영 8회 100일 이내로 돼 있어요. 그러면 10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남기석  우리가 보통 회기가 100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00일 기준으로 이거를, 그렇죠. 회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서류를 보면 회기 중에는 의정공통비를 쓰기 때문에 회기 중에 전혀 점심에는 사용이 안 되고 회기 기간 외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개선 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도 일부 위원장이 개인용도로 쓰고 있다는 걸 얘기를 했다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거는 개선해야 되고요. 지금도 그 사용내역에 보면 그냥 대충 그냥 구체적으로 이름도 안 쓰고 상임위 위원, 상임위 구의원 몇 명, 상임위원, 구의원 아니면 그냥 구의원 몇 명, 누구 외 몇 명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는 반드시 서류 받을 때 시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구의 업무가, 구의 의원이 투명성을 당당하게 구민에게 내세울 수 있고,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내용으로는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거는 별로 제가 인정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이 앞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 할게요, 입구에.
  (○의정팀장 남기석  네, 말씀하세요.)
김성희위원  예산에 지금 이거 안 잡혀있는 거죠?
  (○의정팀장 남기석  예산은 지금 아직 안 잡혀있고요. 위원님들이 앞에 지난번에도 여론조사를 했던 데,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쉼터를 만들자고 결정해 주시면 총무과에 결정된 사항을 통보해 주면 총무과에서, 여기서 쉼터를 어떻게 만들자는 안이 나오면 총무과에서 아마 내년에 모두 검토해서 아마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왜 안 올리나요?
  총무과 할 때 질의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예산이 잡혀있냐?”라고 그러니까 예산이 안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잡혀있냐?” 그랬더니만 “의회에서 그 안을 아직 안 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팀장님, 우리는 저번 날에 설문조사까지 다 했잖아요?
  (○의정팀장 남기석  네.)
김성희위원  설문한 거를 빨리 총무과로 넘겨줘서 총무과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걸 빨리 해 줘야지 예산에 잡아서 내년도에 실행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의정팀장 남기석  의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의장단이나 의견이 모아져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 가지고 다목적실도 사실상 여론조사를 했는데 1안, 2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의 세심한 의견이 더 필요해서…)
김성희위원  그것은 의원들한테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거 받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잖아요, 거기에. 필요하다라고 그러는 거에. 그러면 거기다가 많은 걸로 갈 것인지 이것은 국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아,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지, 또 내가 이쪽에다 동그라미, 1번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2번에다 쳤어. 그러면 2번에 있는 사람이 이거 1번이 많아도 자기가 2번에다가 쳤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거예요? 예산을 잡아가지고 빨리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빨리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남기석  옳은 말씀이십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총무과로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팀장 남기석  아니 아직 최종적으로, 그것을 또 유지하자는 분도 있어서 그거를 예산안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결정해서…)
김성희위원  아, 그러니까, 또 다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하려고 받았어요? 그러면 다수결에 의해서 그거를 받았으면 그 받은 걸 가지고 국장님한테 결재를 올려서 “이렇게 나왔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받을 이유도 없었고 안 할 것 같았으면 받을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받았으면 국장님한테 빨리 결재 올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시기 바라겠어요.
  (○의정팀장 남기석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네,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61쪽을 보시면요. 이번에 속기 사무보조 인건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고 그냥 저희 속기사들 4명이 일을 해 왔었는데요.  제가 실무를 할 때에도 예전에 비해서 업무량이 완전히 폭주한 상태였어요. 의원님들이 업무를,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를 조사를 해 봤어요, 저희 힘으로 부족하다 싶어서. 그랬는데 25개 구에서 기본적으로 정례회 때, 정례회 때는 보통 제일 적게 쓰는 구가 2명 그다음에 5명 쓰는 구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은 회의를 하면 회의록 자체가 임시회의록을 올려주는 상태가 돼서 그날 한 회의가 거의 그날 마무리되는 상황으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그래서 정례회 때 2명만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제가 실무를 안 하다 보니까 임시회 때도 어쨌든 2인 1조로 들어가서 회의를 해야 돼서 임시회 때도 한 명이 더 필요하고 해서 지금 임시회 때는 1명 그다음에 정례회 때는 2명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속기사가 몇 명이에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현재는 저까지 해서 속기사가 4명이에요.)
강명숙위원  4명이에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한 명은 병휴직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강명숙위원  병가 가신 분 포함해서 4명인가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명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1명은 없고 저는 실무를 안 하고 있고.)
강명숙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아예 실무 안 하시는 거예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네.)
강명숙위원  그러다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시다가 안 하시면. (웃음) 꼭 필요하다는 거죠?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네, 꼭 필요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보면 상임위 때 팀장님이 속기를 안 하시고 하면 지금 현재 기사님 혼자 상임위 때 복지, 행정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진 찍으러 다니세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어차피 지금 저희는 영상, 이번에 업무보고에 올라갔기도 하지만 저희가 영상 쪽 그쪽도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는데 영상기사가 없는, 그런 임기직이 없는 구가 2개 구가 있어요. 성동구하고 저희하고 있는데 저희는 홍보팀이 가장, 보통 4명에서 5명이 있거든요, 다른 구는. 그런데 저희는 3명 있는, 저까지 합쳐서 3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동구도, 곧 성동구는 행정직이 4명으로 다 돼 있고요. 그쪽에서 다 그걸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은 29명인데 현원이 28명이에요. 한 분은 들어가 있는 분이 TO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2월에, 지금 공고를 해서 2월에는 영상 쪽의 전문가를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강명숙위원  저는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홍보팀이 지금 우리가 구성이 됐잖아요. 홍보기록팀으로 되어 있어요. 좀 희석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홍보를 전담해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혼자 사진을 찍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팀이 생겼으면 행정이면 행정에 전담해서 사진을 찍고, 상임위 때. 또 복지는 복지 가서 사진을 찍고 해야지 그 순간순간을 놓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래서 팀장님께서 지금 당장 속기를 안 하시니까 투입해서 좀 사진을 같이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홍보팀이 생긴 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상임위가 계속하다 보니까 혼자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전담해서 찍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다목적실 지난번에 세미나실로 아니면 대회의실로 환경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남기석  의정팀장 남기석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실도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여론조사에서 1안이 최고 많이 나왔는데요. 또 그중에도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이번에 예결위 때 예산을 편성해서 1안이 되든 2안이 되든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강명숙위원  다목적실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 의회 앞에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의회에서 다목적실 예산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남기석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우리 구 전체의 직원들은 지금 건강검진비가 이번에 책정이 됐더라고요, 20만 원씩. 그렇죠? 아시죠? 올해부터.
  (○의정팀장 남기석  건강검진비 20만 원이요?)
강명숙위원  지금 독감도 다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 예산도 편성을 했고 건강검진비도 예산편성을 했어요.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건강검진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정팀장 남기석  건강검진 20만 원씩 지원하는 거는 우리 예산에는 없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구 전체 직원들. 직원들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건강검진비를 좀 편성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정팀장 남기석  글쎄, 그거는 20만 원을 임의적으로 올린 건지…)
강명숙위원  임의적으로 똑같이 올렸어요.
  (○의정팀장 남기석  아니면 어떤 예산지침이라든가 하여튼 뭐가 있으면…)
강명숙위원  이번에 생일축하금, 명절격려금 다 올리시면서 건강검진비 20만 원, 독감예방 3만 원 이래가지고 올렸어요, 지금 전체 직원들이.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걸 좀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남기석  그거는 근거 법을 그쪽에다 확인해 보고요. 의원님들 가능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수정의견이 나왔는데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조치를 해 주고요. 내년 초에 세밀하게 예산의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으로 인한, 그런데 위원들은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조금 돈은 잘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사무국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지금 여비도 감액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어요. 연초에 잘 세워서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의회는 재산관리관이 누구입니까? 의회 재산관리관.
  (○의정팀장 남기석  국장님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의 재산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인지. 어디까지예요, 지금? 건물만 하는 거죠?
  (○의정팀장 남기석  예, 건물만 합니다. 의회사무국 건물.)
○위원장 김종선  그러니까 건물인데 지금 1층이 불분명해요. 1층의 다목적실이 의회 건지…
  (○의정팀장 남기석  다목적실은 의회 겁니다.)
○위원장 김종선  그리고 저 밑에 여직원휴게소는 누구 거예요?
  (○의정팀장 남기석  여직원휴게소는 그게 당초에는 아마 의회에서 썼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직을 여직원들도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이, 여직원 숙직실이 없어서 그걸 아마 내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그러니까 재산관리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제출해 주세요.
  (○의정팀장 남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그리고 지금 우물우물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그거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분은 수정으로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조정의견서를 작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선   장덕준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성희
  서종수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