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3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코로나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인하여 지역상권이 침체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역민원 해결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9쪽부터 49쪽입니다.
  202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540억 8,3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57억 9,3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911억 9,286만 9천 원을, 보전수입인 잉여금은 4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본예산대비 7.42%인 230억 5,360만 3천 원이 증가하여 3,337억 1,7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대비 11.4%인 104억 6,87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으로 소관부서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비,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로 공약사업 이행,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 대외기관 평가,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 관리에 2억 6,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9억 1,4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2억 7,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해서 1억 4,200만 원을, 효율적인 공단・재단 운영에 1,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는 1억 1,470만 원, 창의행정역량 강화 추진에 1,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1억 2,336만 3천 원, 기본경비는 8,6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대비 10억 4,633만 원이 증가한 79억 5,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재무과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3억 3,897만 6천 원,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계약・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1억 6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4,3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금년대비 4,420만 1천 원이 증가한 4억 8,8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징수과입니다.
  단위사업인 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선진 세무행정 지원에 2,255만 4천 원을, 지방세 체납 징수역량 강화에 4억 213만 8천 원, 세외수입의 효율성 제고에 8,0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해서 단위사업비에는 교통체납 징수강화에 1억 4,227만 4천 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7,5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금년대비 2,136만 7천 원이 감소한 7억 2,3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무1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3억 9,362만 7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대해서 9,9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0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금년대비 3,331만 3천 원이 증가한 5억 6,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무2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 지방세 부과징수에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납세편익 증진과 납세홍보 강화로 3억 3,1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는 7,1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금년대비 1,764만 9천 원이 감소한 4억 3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적정보제공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에 4,659만 8천 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1,821만 원,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에 6,425만 원, 도로명주소사업에 1억 4,4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는 6,5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금년대비 1,300만 9천 원이 감소한 3억 3,90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0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지난연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금년대비 1,200만 6천 원이 증가한 18억 8,7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28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계적 관리에 5억 2,9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2억 876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총 7억 3,86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5쪽부터 1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6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436억 2,885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6억 7천만 원, 이자수입으로는 2억 3,530만 원, 재산매각수입으로는 20억 원, 변상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은 예치금회수로 406억 7,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436억 2,885만 원으로, 정책사업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공유재산확충으로 인한 118억 2,045만 원,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을 위한 단위사업비 보전지출인 여유자금 예치로 318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올 2020년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위원장 김성희  오늘 이 자리가 행정건설위원회의 마지막 자리가 된 것 같아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힘써주신 점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국장님이 걸어 나가실 제2의 삶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마지막으로다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마지막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목이 타네요.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참 존경하고 좋아했고요. 금년에 12월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데 이렇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말씀 드릴 줄은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88년도부터 마포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32년을 근무하면서 구의회 1대 때부터 지금 8대까지 제가 쭉 옆에서 집행부에서 이제, 의회는 근무를 못 했지만 그동안에 감회가 새롭네요, 쭉 보니까. 제가 신수동에 있을 때부터 1대 선거를 했는데 92년도에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옆에서 계속 서무주임하면서 의회를 계속 8대까지 현재까지 제가 옆에서 쭉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처음하고 지금하고 의원님, 구의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모든 게 너무너무 많이 달라지고 업무도 업그레이드되고 의원님의 위상도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모든 게 자질이 갖춰졌다고 이렇게 생각 들고요.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인데 안 되는 거를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어떻게 해 주려는 생각으로 저는 공무원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인들 오시면 어떻게라도 의원님들 생각과 같이 어떻게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저는 노력을 했는데 그렇지만 법령에 의해서 또 못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 보니까 그래도 법령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라도, 우리 공무원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원이 해결되고 안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여기 팀장님들도 다 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공직생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을 조금 어여쁘게 봐주시고 지도편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의리와 인연을 중요시했습니다. 항상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은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도 저하고 어떻게 한 번이라도 상임위에 된 분들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을 그만두더라도 여기 위원님들하고 인간관계가 쭉 연결됐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인사말씀하라 그래 가지고 제가 피천득의 인연이라는 시를 하나 써왔습니다. 제가 이 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들은 인연인 줄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릴 줄 안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하고 저하고는 현명한 사람이니까 옷깃을 스쳐도 인연인 줄 알고 영원히 인연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인사말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성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이렇게 예산안에 재정국장으로서 와서 아쉬움과 이런 뭐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 그런 시간의 인사말이었던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고, 이왕이면 이따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하셨으면 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잡아놓고 여기다 뭐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은 좀 타이밍이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장내 웃음)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한일용위원  204쪽에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에 여러 단체가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회원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협회에 회비를 내야 되겠죠. 내야 되는데 협회는 뭐 전국, 서울, 참좋은지방정부 이런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서북3구 교류협력 행사 추진 이거는 서북3구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서대문, 은평, 마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게 뭐 전에 해왔던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이게 2018년에 3개 구가 11월 27일 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구가 인접돼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3구 서북 발전을 위해서 제안도 하고 그다음에 공동사업도 발굴하고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분담금이, 회비가 꽤 되나 봐요, 이게. 4천만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일단 서북3구의 협력사업으로 분담금으로 편성된 게요, 발전포럼으로 5천만 원 그다음에 서북3구 교류협력 행사 관련해서 4천만 원 그리고 이제 업추비로 이제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이 편성됐습니다.
한일용위원  은평이나 서대문은 예산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그래서 뭐 그동안 성과가 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러니까 예, 성과는 이제 주로 서북권 일자리창출 사업에 협력 그런 공모사업도 한꺼번에 같이 참여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참여예산도 같이 협력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단체 공간에 대해서 서로 협력도 하는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북3권, 지금 셔틀버스 운영 이런 부분도 아직 진행은 되고 있지 않지마는 이제 그런 부분도. 3개 구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홍제천이나 불광천 이런 부분들 같은 그런 사업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는 이런 서북3구 업무협력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굳이, 아마 그쪽에서도 이런 의견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2018년도에 해서 지금 한 2, 3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동네에 이런 좋은 마을만들기라든가 그런 거는 시 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 좀 그렇게 썩 좋은 기대가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저기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원순환 그 사업도 이 서북 3개 구가 같이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서울시에도 대응할 수 있고 국가공모사업에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굉장히 좀 발전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글쎄, 뭐 돕고 협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지금 뭐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소각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서울시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나름대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되지 않는 거 이런 거 분리하고 이런 거는 있겠지마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말 그대로 회의비용으로 거의 쓰는 건데, 이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다음은 우리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박재숙  징수과장 박재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징수과에 모든 징수 시스템은 지금 자동화돼 있지 않아요? 다 이렇게 전산화돼 있지 않은가요?
○징수과장 박재숙  자료는 전산화돼 있고요. 나머지 고지서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징수체계 구축에 있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좀 줄었는데 이런 사무 간편화 이런 내용 때문에 줄었나 아니면 건수가 줄어서 줄었나, 준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일단은 현연도에 부과 업무를 지금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액이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징수과에서는 체납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체납고지서 발생 비용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은 2009년도 5월 달부터 체납된 거라든지 환급통지서 같은 거를 모바일 전자로 해 가지고 핸드폰이 돼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동의서를 낸 경우에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안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환급이 있으니까 찾아가 주십시오.” 이런 통지문을 하고, 체납된 건에 대해서도 지금 핸드폰 소지자분께서 이러이러한 체납이 마포에 있으니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런 홍보를 하기 때문에 고지서 인쇄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도 인쇄해 가지고 발송하는 공공요금도 많이 줄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세출예산이 좀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1,300만 원 정도 줄었다?
  그러면 지금 징수과에서 이 포상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 포상금은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징수과장 박재숙  포상금은 일단은 저희 징수과에 체납 담당들이 있습니다. 체납 담당들이 본인들이 동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체납도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거를 2020년도에 받았을 때는 1%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2년 전 거를 했을 경우에 3%, 3년 전 거를 했을 때는 5%의 포상금을 줍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신분이 뭐예요?
○징수과장 박재숙  체납 담당 공무원입니다.
한일용위원  담당 공무원.
○징수과장 박재숙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렇게 연체돼 있는 걸 가서 받아오면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박재숙  그렇습니다. 예금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도 압류하고 그리고 영치 업무도 하면서 여러 가지 체납기법을 하면서 체납을 해 가지고, 체납 업무를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을 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포상금을 받는 그 공무직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몇 분…
○징수과장 박재숙  저희 징수과 직원이 지금 31명으로 돼 있는데요. 26명이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연체된 전년도의 세금… 연도별로 가장 오래된, 연체된 세금을 받아온 연도는 몇 년 거를 이렇게 받아온 분이 계세요?
○징수과장 박재숙  저희가 일단 압류가 되면 시효결손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래서 아니 여기 특별회계에도 포상금이 4천 한 7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 또 이 세출예산서에도 뭐 3,2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인데 그분들한테 능력급을 주는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포상금을 준다? 그러면 그분들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뭐, 자기 직에 충실하는 게 아니라 포상금 징수에 더 소위 말하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혈안이 됐다고 할까?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더 있던가요, 포상금 제도를 했을 때가?
○징수과장 박재숙  저희들이 그거를 그냥 무조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포상 지급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주정차위반과태료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포상도 이런 격려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격려성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능력급으로 가서 묵은 세금, 연체돼 있는 세금 받아오면 포상금을 주는 이런…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는 분들 당연히 격려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이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본연의 자세가 아닌 다른 쪽으로 더 열심히 뛰는 그런 공무원상이 정립될까 좀 두려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는 자동차세만…
○징수과장 박재숙  특별회계는 자동차세가 아니라 주정차위반과태료입니다.
한일용위원  주정차위반으로?
○징수과장 박재숙  예.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에 해당되는?
○징수과장 박재숙  예.
한일용위원  주정차위반 세금은 점점 더 많이 걷히는 추세 아니에요?
○징수과장 박재숙  옛날에는 과태료에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 과태료에 가산금이 생기면서 현연도에서 거의 한 80%는 납부를 하고요. 20%만 과년도로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과년도 체납업무입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자동차세 많이 걷히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많이 걷고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도 더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로 열심히 근무하는 그런 환경이 돼야지, 거기에서 뭐 그런 능력급으로 더 이렇게 신경 쓰는 그런 쪽에 공무원상이 정립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20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이민석위원  뭐 삭감할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이민석위원  삭감에 대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의안번호 제2018-341호를 근거로 하고요. 앞서서 또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하나하나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이민석위원  204페이지 참좋은지방정부 협의회비 500만 원 그다음에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비 1천만 원에 대한 삭감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나 권익위원회의 의결된 내용처럼 2019년도 6월까지 그 부담금이 세입조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다면 현재, 그 삭감의견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께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서북3구 교류협력행사추진 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민석위원  그럼 법적 근거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그러면 연결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 어떤 예산 발전포럼 추진하는 데 5천만 원, 행사 추진하는 데 4천만 원,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집결이 돼서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누가 관리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일단 회장 구.
이민석위원  어디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서대문구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그 회비도 서대문구에 세입조치가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현재로서는 세입조치가 안 돼 있고요. 비영리단체로 해서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협의회에 대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위원님, 저도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 권고사항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 분담금이 이제 만약에 이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우리 구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결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회장구인 예를 들면 서대문구에서 이거를 세입조치하는 순간 서대문구의회를 또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 삭감이, 만약에 서대문구의회에서 세입 잡고, 세출에 3개 구가 합친 금액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어떤 행정편의주의로서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라는 권익위의 의결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세입조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협의회들도 지금 여러 개 있어요, 전국으로 놓고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회계의 투명성을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혈세가 투입이 되는 협의회고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이민석위원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서북3구에 관한 이 사업 전체도 위원회 차원에서 삭감의결을 요청하는 바이고요, 위원장님께. 회장구 또는 3개 구가 같이 협의를 해서요, 이걸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온다면 그거는 제가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로 보이거든요, 그 세입조치.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구에서 서대문, 은평, 마포가 각각 1억 편성하고요.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각 3개 구가 그 금액을 공동으로 각각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협의회로 안 보내고…
이민석위원  포괄적으로 정액을 징수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실비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실비만 공동으로 나오는 금액을 똑같이 나눠 가지고 서대문은 서대문대로 회계처리하고 마포는 마포대로 회계처리…
이민석위원  그럼 회장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회장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과장님이 처음에는 그렇다 그러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건 수정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어쨌든 이 협의회 예산은 삭감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244페이지 보면.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이민석위원  작년에 비해서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하는 시설비가 좀 증액이 됐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이민석위원  설치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증액이 됐겠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단가하고 개수까지 포함해서 행자부에서 지정을 해서 공문으로 지시된 게 있어요. 이게 6천만 원입니다.
이민석위원  예, 올해 사업했던 것 5,222만 원 예산인가요? 올해?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 도로명 지역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규격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거는 다 행자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규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이 다 통일입니다.
이민석위원  경찰인가요, 아니면 행자부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행자부입니다.
이민석위원  행자부 규격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올해 설치된 그런 안내판들이 그 규격에 맞게끔 설치가 됐는지 일단 궁금해요. 거기에 따른 예산하고 좀 별개의 문제지만 빠른 시일 안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게 이제 규격에 맞게 설치됐는지 이거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자료를.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거죠?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강명숙위원  2020년 예산이 얼마죠? 6,858억이죠? 2020년도.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우리 마포구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명숙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추경 두 번 하셨잖아요? 1차 추경 예산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예, 1차 추경 해 가지고서요, 전체 규모가 6,913억 6,500만 원입니다.
강명숙위원  1차 추경예산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게 41억 4,100만 원이요.
강명숙위원  41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예.
강명숙위원  2차 추경은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2차 추경은 276억 3,100만 원.
강명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6,858억하고 추경 1차, 2차 예산하고, 그러면 2020년도 우리 예산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러니까 2020년도 2차 추경 최종 예산액이 거의 1조가 좀 부족한 9,120억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예산 해 가지고 그 추경예산은 저희가 알 수 없게끔 지금 이 책자가 나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지금 1차 추경예산안 나오고 1차 추경예산서 책이 나왔는데 지금 2차 추경예산서는 지금 안 나왔죠? 책자를 좀 저희가 받아…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아, 2차 추경예산서는 나왔고요.
강명숙위원  책자 어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의원님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강명숙위원  안 왔습니다. 2차 추경예산서 책자가 안 왔고요. 저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책자를 보면은. 1차 추경예산서는 왔어요. 1차 추경예산서 책자는 왔어요. 1차 추경 끝나고 나서.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그랬는데 2차 추경 끝나고 나서 책자가 없어요. 그리고 본예산은 우리가 예산안 책자를 보려면 이 추경예산안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지금 다 본예산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것 보기가 쉬운데 이 추경예산안은 전혀 여기에 지금 삽입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것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명숙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이게 예산 편성 지침 책자가, 거기에 나오면 서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e­호조 편성 프로그램에도 항상 당초예산 대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편성 안 되는 부분이 추경하고 간주처리를 여기에 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산프로그램상으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게 정해져 있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최종예산 대비로, 그러니까 올해 21년도 예산이다 그러면 최종예산 전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이 아닌 최종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 작업을 해서, 저희가 그러면 총괄표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다 주셔야죠, 당연히.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예. 그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게 지금 안 된다 하면 행안부에 제안서를 내서라도 이게 지금 1, 2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그 전에는 자체 우리 예산프로그램에서 별도 했을 때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지금 모든 프로그램을 행안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명숙위원  그러면 행안부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걸 쓰지 마시고 우리 자체프로그램을 쓰든지. 아니 우리가 편리하게 책을 볼 수 있게끔 전체적인 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 것을 씀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럼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바꾸시든지 아니면 우리 그냥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써서 만들어내시든지 아니면 예산서 책자를 갖다 주시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안 책자 지금 현재는 2차 추경예산서 책자를 갖다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203쪽을 한번 보실까요? 203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공약이행평가가 있습니다.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203쪽이요?
강명숙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예.
강명숙위원  공약이행평가 해서 1,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도 지금 평가 다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진행 중인가요? 다 끝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매니페스토 해 가지고요, 어제 끝났습니다.
강명숙위원  다 끝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예. 아! 오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강명숙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1,900만 원 다 쓰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예.
강명숙위원  1,900 다 쓰셨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을 다 쓰셨다 생각하고 2021년도에는 거의 이 예산을 다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천만 원만 쓰시고 한 900만 원은 삭감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위원님, 이게 매니페스토 해 가지고 이게 매년, 이게 전국 지자체 사항이거든요.
강명숙위원  이건 지자체 사항이 아니죠. 우리 구청장 공약이행평가잖아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강명숙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 구청장 공약이행평가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거를 시민단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25개 전국 지자체를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25개 구 전체의 공약이행평가 예산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그리고 진행한 상황들을 세부내역서를 좀 갖다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예.
강명숙위원  해서 저는 2021년도에는 한 1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204쪽을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구청장 협의회가 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400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400만 원이 올랐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일단은 의무사항입니다. 가입이 의무사항인데 이게 400에서 800으로 증액된 부분은 일단 사무국을 보다, 25개 구가 서울시에다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공간비하고 인력비까지 포함돼 가지고 25개 구가 다 400만 원씩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이게 지금 갑자기 400만 원이 올라가는 거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딱 결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도 동의를 좀 얻어서 이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협의회에서 500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막 올려갖고 내려와서 우리한테 이것을 동의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으니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충분히, 그러면 이 예산 400만 원을 갑자기 올릴 경우에는 참 부담스럽다. 우리 구에서 가 가지고 이것을 의논을 해서 올리는 방향을 좀 말하셔야 되지 않나, 우리 구청장도.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무조건 거기 협의회에서 500만 원 올립시다, 400만 원 올립시다 해 갖고 내려와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태클을 한번 걸겠습니다. 400만 원 올린 부분을 삭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20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니 206쪽을 한번 봐주세요. 206쪽을 보시면 거기 추가경정예산서 해 가지고 4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400만 원?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추가경정예산서는… 예.
강명숙위원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서가 추가경정예산을 작년에 두 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 같은 경우는 의회로 한 번씩 추경을 잡으셨는데 이번에는 두 번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400만 원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잡혔다라면 부족하지 않나. 아니면 이 예산을 깎든지, 책자를 안 갖고 오면.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책자 갖다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책자 가져올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예산안을 한번 보시면 이 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나와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년도 거를 또 보면서 이거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를 바꿔주세요. 전년도 예산액에다 다 여기다 기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올라간 금액 또 감액된 금액을 여기다 표시를 해 달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제가 위원님 얘기 이제 저도 동감하고요. 제가 보더라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씩 산출기초 단위별로 금액 비교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이 예산서가 두꺼운 거 보이시지만 그게 한 3만 개가 넘습니다, 산출기초가. 그러면 이 숫자가 가면 그만큼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행안부에 그거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충분히 건의…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니까, 우리도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사실 필요한데 그거는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강명숙위원  충분히 건의하시고 건의해서 안 된다 하면 우리 구는 구 자체 프로그램 쓰세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냥 강명숙 위원님 그럼 추가질의 10분 쓰세요.
강명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7쪽을 한번 봐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강명숙위원  보시면 거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지금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일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요, 지금 현재 e-호조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산 편성 그다음에 지출, 회계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거 지금 행안부에서 제대로 지금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도 못 하면서 돈만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예산 삭감. 하지 마시고 저거 쓰세요, 그냥 우리 구 거. 열받잖아요, 정말! 행안부에서 지금 뭐든지 내려오면서 제대로 된 거를 할 수 있게끔 못 해 주니까, 뒷받침을…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저기 위원님,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전체 우리 프로그램을…
강명숙위원  이거 지금 예산이 작년 예산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 생긴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아니에요. 매년 이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0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아, 그거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명숙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8,800만 원이요?
강명숙위원  8,800만 원.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e-호조 프로그램이, 현재 행안부에서 만든 e-호조 프로그램이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새로운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총 1,089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3년에 걸쳐서 21년도부터 23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 그러니까 우리 구 분담금이 3년에 걸쳐서 2억 6,300만 원인데 행안부에서 8,800만 원, 1차년도 분담금을 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적용시키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하면서요,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업그레이드시켜 달라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바로 이거를 제안을 하시고 제안이 안 되면 이 예산을 깎겠다고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제가…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강명숙위원  243쪽을 보시면 지금 홍보비가 지금 증액이 조금 됐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강명숙위원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강명숙위원  굳이 증액을 하면서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지. 지금 안정되어 가고 있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비는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책자용 지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변경사항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단가가 상승이 돼 가지고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홍보물품을 구매를 하는데 그것도 단가 상승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명절이나 전통시장, 명절 전 전통시장이나 민방위 훈련 등 대민홍보 계획 같은 그런 부분에서 홍보비가 많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책자형, 접이형 그다음에 볼펜, 자, 저금통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굳이 홍보까지 해가면서 이걸 줄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지금 저희가 일부에서는 이미 안착된 상태인데 굳이 홍보가 계속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야말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 새주소 사업에 정지가 된다면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는 지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홍보와, 저희가 이제 하나의 팀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도 하나의 팀이 있고요. 행자부에도 당연히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업무가 늘어납니다. 그전에는 어떤 주택이나 상가나 그런 건물에다가 도로에다 이렇게 명판 부착만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자율주행,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에 대비해서 주차장마다 새주소를 부여해 가지고 새주소를 입력을 하면 차가 자동으로 찾아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전봇대, 공원 등등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번이랑 도로명이랑 같이 쓰고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강명숙위원  어쩔 수 없는 도로명 주소를 왜 만들었어. 한 가지만 딱, 도로명주소를 만들었으면 지번을 없애든지 아니면 그냥 지번을 계속 쓰든지. 이거 2개를 다 사용하니까 더 헷갈리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이거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국가경쟁력을 높이자 해 가지고 어떤 유럽, 미국 이런… 그 나라의 번호를 따서 그렇게 하자고 하신 건데 지금 이원화된 이유는요, 토지등기부나 이런 건물등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주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원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도로명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게 현장을 보시면 새주소라는 거는 무조건 상관없이 건물마다 붙이는 게 건물번호판이고요, 새주소고요. 그리고 이 토지등기부나 이런 공적장부는 소유권이 한정된,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나 이런 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원화되는 부분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도로명주소 정책을 가져온 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도로명주소는 빨리 찾아가는. 그러니까 옛날 지번대로 하면 막 지번이 엉켜 있잖아요. 도저히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집배원도 힘들 정도인데. 그런데 새주소라는 것은 빨리 찾아갈 수 있는 쉽게.
강명숙위원  집배원들도 지번을 더 빨리 잘 찾던데요, 보니까. 그냥 몇 통, 몇 반, 몇 호 이렇게 딱 나와버리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거는 그동안에…
강명숙위원  그래서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는 무조건 외국, 해외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벤치마킹 갖다가 지금 적용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정책은 안 가져오잖아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좋은 정책, 좋은 벤치마킹 갔다 오더라도 우리에게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그 정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좋은 거 갖다놓고는 우리한테 안 맞으면 이중으로다가 구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비까지 돈까지 예산까지 다 들여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위원님…
강명숙위원  그래서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구민들은 불편해하십니다,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2개를 다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예? 아,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장덕준위원  21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몇 쪽이죠?
장덕준위원  210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200.
장덕준위원  10쪽.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210쪽이요?
장덕준위원  예, 전년도 예산에서는 840만 원을 집행했는데 내년에 1억 1,47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물론 마포구 사회조사 실시용역이 1억 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이 마포구 사회조사 실시는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전년도가 이제 제로고 그다음에 2년 주기로 하는 마포구 사회조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표본가구를 2천 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서는 이제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마포구에 맞는 주거라든지 생활, 교통 그다음에 교육, 경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 자료를 내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2년 전에는 얼마 정도 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2년 전에요?
장덕준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거는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2년 전…
장덕준위원  2년 전의 용역비 조사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용역은, 사회조사 실시하는 데 용역은 안 줬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이거는 이제 내년에. 내년에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덕준위원  그전에 2년 전에 용역비를 보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2년 전에도 1억이었습니다.
장덕준위원  2년 전에도 1억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요, 데이터기반 스마트행정 구현 해서 1억 원이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전산개발비요?
장덕준위원  예, 이 또한 신규인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이번에 저희가 올해는 상권분석 활성화 데이터 분석 이거를 실시했고요. 내년에는 정보공개, 정보공개 관련 전산개발, 빅데이터팀에서 통계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정보공개 청구가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데이터 해 가지고 이게 공개냐, 비공개냐, 부분 공개냐, 아니면 타기관 이첩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담당 혼자서 이 업무를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자료들을, 모든 공개했던 자료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업무를 편리하게 그다음에 신속하게, 그러니까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그거 하면 직원들이 공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또한 입찰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장덕준위원  지금 이거는 신규죠,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부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장덕준위원  감액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국장님에게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보통 힘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농촌에 가축 사육하는 분들은 거기에 다른 질병이 또 창궐하고 있고, 모두가 다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구청에서도 뭔가 어려움을 좀 같이 나눠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세우면 우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하고 이렇게 많은 업무협의를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좀 아픔을 선도적으로 좀 나눈다는, 힘든 부분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책 업무추진비를 일괄 10% 삭감을 하고 업무추진비 20%를 일괄 삭감을 요청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이제 각 지자체로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한도액이.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다 100% 집행을 하지 않고요.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90% 정도 예산 편성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거에 동의는 제가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왜냐면 옛날하고 좀 달라서 요즘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직원들이 사실은 일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이 나가면 다 업자분들이 업체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공적으로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삭감 의견을 드리지 않고 그래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삭감을 드리지 않고 그래서 시책 10%, 업무추진비 20%를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제일 먼저 좀 어려움을 나눈다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타 국, 과에서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경영본부장 김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021년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먼저 간단히 보고드린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17쪽부터 32쪽입니다.
  2021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은 209억 2,679만 1천 원이고 영업외수익은 16억 7,14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2억 1,6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8.7%인 18억 3,872만 2천 원이 증가한 228억 1,43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2쪽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임금 2.3% 증액 반영 등으로 금년대비 3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2,8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운영경비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 8억 623만 6천 원 증가하였고, 인사 시스템 1,740만 원, 주차통합관제시스템 도입 및 홍대공공업무시설 경비용역비 1억 3,583만 8천 원으로 금년대비 13억 8,200만 2천 원이 증가한 104억 6,798만 2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리비는,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신규사업 위탁으로 5,495만 5천 원이 증가한 16억 7,142만 4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법인세 1천만 원과 예비비 2천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교체와 염리종합사회복지관과 현수막 게시대 신규사업 초기 물품 구입으로 금년대비 2,576만 5천 원이 증가한 2억 1,612만 5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222쪽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27쪽부터 286쪽 수입목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부터 241쪽 특별회계 사업수입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임대료 3억 6,811만 9천 원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4억 185만 1천 원이 증가한 57억 7,464만 9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사업은 홍대1, 2 주차장 폐쇄로 6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서강대주차장 1억 8천만 원 신규 편성과 주차장 운영방법 변경으로 4억 9,900만 원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6,359만 7천 원이 증가한 63억 1,9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은 망원나들목, 염리2구역 신규 운영과 망원1-2 주차장 급지 조정으로 금년대비 1억 3,015만 4천 원이 증가한 56억 3,4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자원회수시설기금 문화체육팀 주민편익시설입니다.
  독서실 재배치로 좌석수 축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체육프로그램 휴관과 사우나 운영 감소로 금년대비 3,175만 2천 원이 감소한 13억 7,5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수입입니다.
  홍대공공업무시설 개관에 따른 위탁수수료 증가와 현수막 게시대 신규사업 운영으로 금년대비 1억 2,564만 8천 원이 증가한 19억 5,129만 4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내년 사업수입은 금년대비 6억 8,949만 8천 원이 증가한 210억 5,630만 9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채우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내년 수입・지출 예산안은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니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아주 힘들었던 2020년도가 이렇게 마무리 돼 가고 어쨌든 간에 2021년도는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대 마포구민들과 밀접히 관계된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구민들이 허리가 펴지고 뭔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셔서 올해 힘들었던 걸 내년에는 ‘후유’하면서 내쉴 수 있는 그런 2021년도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6쪽에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총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한일용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5개입니까? 그러니까 뭐 경영자문운영위원서부터 사외 외부이사인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경영자문단 운영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래요? 숫자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것 같은데 지난 연도에 이 위원회가 회의가 다 열렸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거의 다 한 번씩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린 위원회도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못 열린 데도 있고. 옴브즈만 같은 경우는 이 구청에 있는 옴부즈만하고는 또 다르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 비슷합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래요?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을 하겠지만 그 예산이 회의수당, 운영위원 심의 이런 예산이 꽤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되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위원회별로 수당이 다릅니다. 또 회의참석 수당도 다르고요. 그거는 수합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사무관리비 해서 한 2억 4천, 운영경비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별로는 안 뽑아가지고 계시구만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회 수당은 전부 다 한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한일용위원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원회에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자문단 운영비에서 1,782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사회비 240만 원, 그래서 뭐가 좀 잘 안 맞게 답을 주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자문단이 지금 29만 7천 원씩으로 5명에 12개월로 잡혀서 1,782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총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1,300만 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답이 아니었었다 그 말씀입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리고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30만 원씩 8명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회의참석수당으로 15만 원씩을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이분들이 하시는, 위원회에서… 이분들이 무슨 고객의 입장으로, 운영주체의 입장으로 위원회에서 그런 판단들을 하시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를 둬 가지고 거기에서 자문 역할도 하고 또 심의도 하고 심사도 하는 그런 위원회별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53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설문외주용역에 이렇게 1천만 원도 잡혀 있고, 경진대회 주민평가단 참석수당 10만 원씩 20인 이런 부분도 잡혀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경진대회 주민평가단 이거 20명이서 1년에 한 번 회의한다 그 말씀이시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연간, 1년에 한 번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해서 뭐를 평가하게 되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리 직원들이 주민을 위한 또는 고객을 위한 친절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개선하고 또 이런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럼 저기 1년에 한 번 20인이 이거 평가를 한다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건데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런 사업은 너무 비효율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부분은 좀 개선해서 양질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주민들에게 좀 많은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영을 잘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안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거주자주차팀에서는 87페이지에 유인주차장 비상벨 설치 공사를 이렇게 21년도에 아마 계획하고 계신데 그런데 21년도에 한 1억 들여서 공사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지금 유인주차장에서 무슨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짐작은 됩니다마는 그동안 이런 비상벨이 없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거나 사고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가끔 이제 TV에 나옵니다마는 백화점 지하주차장, 또 그 외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범죄행위가 가끔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일용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TV나 이런 건 저도 같이 봤으니까 우리 마포에서 운영하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도 모든 주차장에 경찰서하고 직접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해서…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런 사건사고가 혹시?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대비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1억 정도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몇 군데 지금 설치할 작정인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7개소 지금 예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7개소라면 혹시 어디어디 이렇게.
○경영본부장 김재연  여기 보시면 상암, 양화진, 염리, 창천, 망원1・2, 도화, 중앙도서관, 대흥, 망원나들목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뭐 근무자의 안전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마포구로부터 뭐 자원회수시설 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사업 수익도 내야죠. 사업 수익도 내야지만 구민들의 각종 안전, 지금 뭐 비상벨 설치도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지금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 유지보수 이런 걸 지금 사업계획을 많이 잡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더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써야 되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연령대별로, 뭐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지마는 어떤 일이라도 본인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화, 전산화 여러 시설 현대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렇게 해도 시설비나 이런 거 들어가지마는 주민의 정말 가장 복지는 일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를 그래도 만들어내기 가장 용이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주민분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좀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실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에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공단에서도 우리 마포구민의 연세 드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일용위원  하여튼 첫째,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그리고 일하고 싶은 분들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거기에 수익까지도 많이 내다오. 이렇게 질의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면 되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냥 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용료가 공공기관마다 이렇게 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몇 페이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채우진위원  먼저 그러면,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우리마포복지관에 도시가스사용료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잡혀 있단 말이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주로 우리마포복지관에서 이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또 개월 수가 빠져 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리마포복지관은 전체적인 건물에 이용하는 가스사용료인데요.
채우진위원  마이크 좀 앞에 대주시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거는 예산을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세워놔서 그때그때 부과된 것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보일러 난방과 또는 온수를 사용하는 모든 가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12개월 사용료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다른 부분은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부분은 개월 수나 회차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부분은 빠져 있네요. 이거는 오기인가요, 뭔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연간 평균 잡아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개월 수를 기록을 안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18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여기도 같은 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가스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여기는 한 달에 550만 원 해서 12개월로 잡혀 있어요. 이건 또 명시가 되어 있네요, 개월 수가?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산출근거를 기록을 해 놨습니다.
채우진위원  산출근거를 기록해 뒀다라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이거 같은 시스템으로 예산 산출하는 거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사업에는 도시가스사용료가 개월수로 나와 있고, 어느 사업은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이렇게 오류가 났고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도시가스는 매월 쓰는 양이 다르고 또 우리한테 고지서 날아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설물은…
채우진위원  그렇죠, 매달 다르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어느 시설물은 포괄적으로 했고 어떤 부분은 개월 수로 나눠서 했던 부분인데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좀 그렇게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뭐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지금 처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예산에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 수선유지비… 예를 들어 뭐 수선유지비라고 하면 유지비에서 이렇게 그냥 전년도만 비교가 돼 있고 그다음에 산출기초에서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시스템상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산 편성은 우리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게 이제 편성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게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시스템상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책자를 먼저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작년 책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성의가 있었어요. 예? 여기 보면 다 이렇게 표시를 다 해서 임대관리팀이면 임대관리팀 해서 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해 가지고 오셨고, 글씨도 그나마 좀 잘 보였어요, 어찌 보면. 그런데 이번 책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글씨도 볼 수가 없어요. 복사를 어떻게 제본을 해 가지고 왔는지는 몰라도 이게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흐릿하게 해 갖고 와 가지고 굉장히 찾기가 많이 힘든데 이런 부분 좀 수정 좀 해서.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개선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 가지고 왔으면 좋겠고, 아까도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예산이 옆에 좀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올해 예산을 보기가 좀 편안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2020년도에 지금 마이너스 6억이었어요. 그죠? 마이너스 6억이 나와 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작년부터 마이너스 예산을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까 얼마가 마이너스인 줄 아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약 8억 6천 정도. 17억, 17억 5천 정도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17억 5,800 정도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강명숙위원  그죠? 저한테는 2억 얼마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17억 5,800만 원 이상이 지금 마이너스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서 지금 또 올 한 해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예산이라 함은 앞으로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금 임대팀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리시려고 애를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아무 절차상도 협의도 없이 일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일 먼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작년도에 서울시에다가 납부하는 세금 있죠? 서울시 토지건물 임차료 지금 작년에 얼마였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자료를 보고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2020년도에 저희 공단에서 서울시에 납부한 임대료는 부지와 건물 합해서 총 21억 7,944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21억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지금 지난번에 이사장님께서는 18억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올 예산에는 지금 24억 1,673만 2,810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지금 몇 년이죠, 거기가? 서울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3년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2000… 아, 2018년 11월부터.
강명숙위원  2018년?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2021년 10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10월까지 되어 있죠?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 임대료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지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변동이 가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농수산물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한테도 지금 매년 변동해서 지금 임대료를 받으시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매년 바뀌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매년 임대료가 서울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강명숙위원  달라지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24억으로 지금 2021년도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지는 안 됐습니다, 저희한테.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약서상에도 지금 그런 게 다 명시가 되어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의 계약서를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겠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4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올해에 공무원 급여 호봉이 몇 프로 인상이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인건비 인상률은 저기 2.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강명숙위원  2.3% 인상이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정책인상률이 0.9%고요, 호봉승급이 1.4% 해 가지고 2.3%로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계시는 경영본부장님 인건비 적용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지금 5,963만 530원이었는데 2021년도에 갑자기 7,271만 3,850원이 지금 인상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좀 하셨는데 지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 봉급은 우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마포구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아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담당 직원이 제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을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어제 기획예산과 갔다 오셨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수정…
강명숙위원  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든 하나하나 사업 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의 이런 것들을 보면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중하게 잘 편성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46쪽을 보시면 맨 위에 보면 중요소송1심 해 가지고 1,320만 원이 있고, 중요소송2심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노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금 노조가 편성돼서 가입을 지금 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도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
○경영본부장 김재연  노조하고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강명숙위원  다 끝났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타결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는 다 끝났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다만 통상임금 관련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는 지금 거의 다 타결이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통상임금만 소송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여기 있는 소송비는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소송비용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응하고자 지금 소송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중요소송도 있고, 중요 2개가 있는데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제가 잠시. 이거는 지금 현재 2019년 초부터 시작해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직원들 몇 명하고 공단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상되는 소송비를 편성해놨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왜 소송을 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통상임금이 전체 급여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걸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게 퇴직금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통상임금이나 뭐 다른 것들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해 주셔서 지금 소송까지 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공무원 노조에 들어가신 분들이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그 이전에 이제 제기된 소송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노조하고 상당 부분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일부분은 해결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세한 거를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세요? 노조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직원과 논의 중)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상임금 소송은 우리 공단뿐이 아니고,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 거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소송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켜 가지고 지금 그 임금을 주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주시니까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19년도부터 지금 소송을 했는데 그 전에는 왜 타협을 하지 그거를 안 하고 소송까지 갔냐…
○경영본부장 김재연  주요 내용이 이겁니다. 기본급에다가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내부성과금, 복지포인트를 합한 액수로 정산해서 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인데요.
강명숙위원  그거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하여튼 그거는 지금…
강명숙위원  그걸 왜 안 줘서 소송까지 가게끔 만드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소송 중에 지금 대법까지 현재 올라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소송비도 나가고 당연히 그거는 거의 노동자편에서 지금 소송을 하게 되면 다 지는데 그거를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가, 몇 명이에요, 지금 우리 구에?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게 우리가 우리 공단 자체적으로 이런 인건비랄지 수당이랄지 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강명숙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현재 소 당사자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시설관리공단이고요. 원고가 우리 직원 외 2명이 더 있습니다, 현재.
강명숙위원  2명이잖아요. 2명 거를 못 해 줘서 지금 대법원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1심 판결은 어떻게 났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강명숙위원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진행 중에 있어요.
강명숙위원  판결 한 번도 안 났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대법이라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강명숙위원  본부장님! 지금 제발 좀, 본인이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소송비가 1천만 원, 1,200만 원, 2천만 원 들어가느니 차라리, 2명의 명절비 이런 것들을 못 주고 소송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거는 아니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게 우리 공단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공단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모든 공단에서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 있는 공단 직원이 2명밖에 없는데. 그럼 처음에는 몇 명이었어요? 9명이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9명이었습니다.
강명숙위원  9명이었다가 지금 2명이 된 이유는 뭐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본인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취하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2명 가지고 1천만 원, 2천만 원 들여가면서 소송하고 계신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소송비용은 우리가 예측을 해서 세워놓은 것이지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비도 들어갔잖아요. 2020년도 소송비 들어갔잖아요. 얼마 들어갔어요? 그 소송비가 더 많이 들어갔겠네, 명절비보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현재 소송비용으로 1,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그냥 소송취하하세요. 1,100만 원씩 들어가 가지고 지금 2명 남았는데 2명 명절비 그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리고 지금 대법 갔다고 아까 분명 얘기했잖아요. 판결도 안 나오고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소송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농수산물시장에서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그건 아니잖아요. 구민들을 위한 농수산물시장이지, 이게 공단이지 소송하라고 있는 공단은 아니잖아요. 무슨 정책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소송을 한다면 승소 가능성도 있겠지만 임금에 관한 그러한 소송을 그것도 수십 명, 수백 명도 아니고 2명을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하시고 여기 소송비 지금 1,300만 원, 2천만 원 나와 있는 거 이거 지금, 하나는 2천만 원은 삭감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정확히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소송은 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2명을 주고 나면 전체 직원을 다 줘야 되고 또 전국적인 여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2명 남았다면서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여파가 있다는 이야기죠.
강명숙위원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판례가 나와야만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강명숙위원  그럼 그게 언제 끝나는데요? 소송비를 지금 계속 2명, 1명이라도 잡고 가실 거예요?
  그런 전례를 만들지 마세요, 그냥. 아예. 그래서 소송비 2천만 원은 제가 삭감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까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책자를 보면 돋보기가 없으면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꼭 이 책자 만드는 데 유념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가능하면 개선토록 하습니다.
김기석위원  가능하면 개선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년처럼 다 해서 여기 라벨 붙여서 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한번 보시죠.
  행사홍보비 이렇게 란이 있습니다. 행사홍보비. 찾으셨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행사홍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석위원  예, 찾았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기석위원  거기 보면 공단 기념행사 나오고 퇴직자기념행사가 나오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거 공단 기념행사는 어떤 행사인지 좀 이야기를 해 보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게 우리가 매년 창립기념일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기석위원  올해 하지 못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기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는 이걸 잡아서 할 겁니까?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
○경영본부장 김재연  매년 해 오던 거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매년 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 밑에 퇴직자기념행사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퇴직자들이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공단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할 때 서로 격려해 주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기석위원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보면 이게 뭐예요? 50만 원씩 해 가지고 16회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신문 50만 원씩 16회예요, 16회.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리 공단의 업무를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고 또 사전에 주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권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리기 위한 홍보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기석위원  자, 지금 여기 보면 5회도 아니고 16회라 그러면 이 신문사가 하나의 신문사는 아닐 것이고, 홍보하는 게. 그렇죠? 지역신문 하나의 신문사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많은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김기석위원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16회 하는 동안 몇 개의 신문사 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현재 우리가 8개 신문사에다가 2회씩 주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350만 원 빈 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그렇게 된 건지. 그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이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예결위 때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감액을 할지.
  다음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F구역 주차장 때문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F주차장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는 전혀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입찰도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13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조정을 했다고 했죠? 맞습니까,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김기석위원  그러면 원래 만약에 그 주차장이 됐으면 우리 상인들이 6만 원으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6만 원으로 조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1년이라도 2만 원씩 차 150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분량에 대한 지원을 해서 상인들 또 우리 소비자들, 우리 구민들이 시장을 보러오는 데 힘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F주차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다소 미비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사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러 경로로 노력을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왕 낙찰이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8만 원대까지는 서울시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 2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1년만이라도 6만 원 해 보라 이 얘기는 저희가 다시 서울시하고 관련 업자하고 재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엊그제 계속 얘기를 해서 한 달간 정도는 1만 원 정도는 할인하도록 해 보겠다 하는 것까지 최종 결론은 나왔고요. 추가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6만 원 아니면 2만 원씩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점심시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장덕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5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안 53쪽.
  53쪽에 우수직원산업시찰 그리고 우수직원표창부상 그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설공단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었어요. 이게 신규입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장덕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년 우리가 타 공단 또는 그 외의 선진화된 시설물을 우리 직원들과 함께 벤치마킹 가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여건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예산 집행도 못 했고요.
장덕준위원  그러면 친절 및 혁신 우수사원 포상이 20만 원씩 2인, 12회가 잡혀 있어요. 480만 원이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우수사원으로 했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리 공단 전체직원들은 우리 구민들한테 최대한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평가를 해서 순위를 가려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런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덕준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경영이 적자면서 이와 같이 한 거는, 물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명숙 위원님께서, 법무 및 소송비용에서 두 건에 의해서 약 3,300만 원이 비용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분들과 관련이 돼 있는 분은 총 몇 분입니까? 지금 여기 1심과 2심에서 몇 분입니까, 관련돼 있는 분은?
○경영본부장 김재연  통상임금 관련 부분은 현재 2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두 분인데, 지금 두 분이 시범케이스죠? 즉 말씀드려서, 이 두 분에게 우리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서 차라리 돈을 주고 말아버리지 이거 왜 소송을 하느냐 할 수 있지마는 만약에 소송을 해 가지고 이 두 분에게 예를 들어서 줘 버리면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줘야 할 금액이라든가 그런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분들이 한다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덕준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이게 사실은 2019년 4월 이 전에는 예를 들어서 명절휴가비랄지 정액급식비랄지 복지포인트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이후부터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럼 그 이전 것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소송을 해 오셨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전체 직원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을 꼭 이긴다, 진다 하는 걸 떠나서 이런 정책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직원 대표로 소송을 해 왔고 거기에 또 저희들은 응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소송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두 분에 의한 소송이지만 크게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 죄송스럽지만 저는 이 소송비용 3,320만 원 감편성보다는 살려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있기 전에 본부장님한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존경하는 우리 한일용 위원님이 좀 전에 위원회 이야기하다가 내가 거기서 이야기할까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 또 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냐, 이런 답변을 하실 때도요. 그러면 좀 위원회는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몇 회에 걸쳐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당연직으로 참석하시는 거 아닌가요,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당연직 참석하는 이사회가 있고 또 참석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파악 좀 하고 계시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성희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위원회 수당이에요, 수당. 수당이 10만 원씩으로다가 책정이 돼 있어요, 보니까. 봤어요? 다시 보시든지.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다시 보시든지. 10만 원. 무슨 기준인가요? 이거 마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서 있어요. 저기 7만 원의 기준이 돼 있어서 법적으로다가. 7만 원이 돼 있고 2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으로다가 주게 위원회 법이 근거가 돼 있는데 왜 저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0만 원씩으로다가 이게 주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거는 우리 이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10만 원 책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어떤 기준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이요.
○위원장 김성희  그럼 그거 한번 가져오시고. 왜 그러냐면 여기 구에서 집행부에서는 7만 원이거든요, 규정이. 그런데 여기는 왜 10만 원인가 해서 물어봤으니까 그 자료 좀 본 위원장한테 좀 갖다 주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답변 중에 본 위원도 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는 법무팀이 존재하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현재 법무팀은 별도로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법무팀이 없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뭐 소송 문제나 이런 민사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마포구청에 있는 법무팀 활용은 가능한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담당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자체에 고문변호사가 한 분이 우리가…
채우진위원  지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니, 팀은 없다고 그랬죠. 팀은 없고요, 고문변호사는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문변호사가 따로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한 명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자문변호사 비용 이 예산에 지금 담겨져 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담겨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몇 페이지 어디 있나요, 그 부분은? 정말 위원회에서 보기 힘들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경영본부장 김재연  고문변호사는 우리 공단에서 한 달에 29만 원…
채우진위원  그 내역이 어디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자료 찾는 중) 45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법률자문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말씀을 드릴게요. 법률자문변호사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현재까지는 한 분 있고요. 내년에 한 명 더 추가해서 두 명으로 우리가…
채우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명이었고 내년에 한 명을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송 건이 뭐 크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하나는 통상임금 아까 질의하셨던 그 내용이고요. 하나는…
채우진위원  혹시나 다농마트 관련해서.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 건이고요. 두 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은 구하셨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구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답변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뭐 이길 수 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어느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채우진위원  먼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고문변호사는 이길 수 있다, 없다를 우리한테 자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견만 저희한테 제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변호사가 이길 수 있다, 없다까지 뭐 그거는 판사가 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지금 먼저 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드린다면 페이지 46페이지를 보시면 중요소송1심 비용이 있는데 1심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데 1심 비용이 지금 집행된 게 없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자료 찾는 중) 이게 지금 소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착수금이 있고 사례금이 있고 그러는데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례금을 우리가 예산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착수금이랑 어떤 거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직원과 논의 중) 통상임금 관련 부분은 현재 지금…
채우진위원  착수금 얼마 들어갔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직원과 논의 중) 1,100만 원 현재 지급이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착수금이 1,100만 원이라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착수금이 1,100만 원이고 여기서 이제…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러면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지금 1,320만 원이 또 잡혀 있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직원과 논의 중)
채우진위원  자, 착수금 얼마인가요? 그러면 이게 어떤, 도대체 어떤 소송 건이길래 1심 비용… 변호사 비용이죠, 이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변호사 비용이 총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통상임금 관련 그 부분만 위원님께서 말씀…
채우진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46페이지에 중요소송1심 비용이 1,32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법률 다툼에 의한 1심 비용인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그럼 지금 1심 현재 진행 중이시라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심이 진행 중인데 현재 착수금만 지금 비용을 낸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1심에 지금 현재 착수금만 저희가 집행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착수금이 얼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1,100만 원입니다.
채우진위원  자, 착수금이 1,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사례금이라고 하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승소사례금이 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승소사례금이 얼마라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채우진위원  그러면 승소일 시에 1,3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졌을 경우에는 이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최근에 변호사 비용에 대한 게 이슈가 된 게 있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승소할 경우 얼마를 더 주겠다, 말겠다. 알고 계세요? 그거 문제되는 거 아세요? 이거 예산 짜온 팀 어디예요, 여기?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경기팀입니다.)
채우진위원  이거 알고 계세요? 문제 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 승소 시 얼마 주겠다. 그 예산 지금 우리 공공에서 이 예산을 지금 책정하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2019년도에 변호사님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채우진위원  변호사가 제안을 했는데 그거 암암리에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거. 알고 계세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하실 얘기 있으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위원님…
채우진위원  자, 성공보수 약정은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이 부분? 이거 책임지셔야 되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는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실은 이거는 작년 4월쯤 이제 계약이 이뤄진 건데요. 변호사측 요구로…
채우진위원  변호사, 큰 변호사 사무실은 다 그렇게 요구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그때는 제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은 사실 잘 모릅니다.
채우진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래서 이게 변호사법에 맞게 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성공보수 약정은 위법하다라고 판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기관에서 이런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소 시 얼마를 주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착수금이 뭔지 사례금이 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자, 2심까지 지금 현재 그 변호사 사무실이랑 진행하고 계세요? 이거 그러면 그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2심 비용인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1심입니다, 현재.
채우진위원  1심은 다 알겠고요. 자, 그러면 1심이, 그러면 중요소송2심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이거 2천만 원?
○경영본부장 김재연  (직원과 논의 중)
채우진위원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같은 변호사 사무실인가요?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예, 착수금하고…)
채우진위원  거 봐요. 이거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겠거니 했어요.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계약은 안 했겠죠. 1심에서 지금 판결이 안 났는데 무슨 계약을 합니까?
  (○경영기획팀장 윤병구  계약은 아직 안 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계약은 안 하고 구두로만 얘기를 했겠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경영본부장님이랑 계속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시는 거 보니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다음 페이지 60페이지 보겠습니다. 법무및소송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1억 6천 위원님께서 그거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채우진위원  예, 맞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공단하고 농수산물시장 마트 매장하고.
채우진위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상대측에서 지금 현재 소송을 우리한테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다 소송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여기 자문비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건 자문비용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게. 별도입니다.
채우진위원  안 돼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강명숙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게 서면보고 받은 자료입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 이거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소송비용 1,500만 원, 법률자문비용 1천만 원. 아, 1억 5천. 그렇죠. 소송비용 1억 5천, 법률자문비용이 1천만 원. 이거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맞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본부장님, 법률자문비용 안 들어간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라 몇몇 부서에서 확인도 안 한 채 위원회에서 지금 자꾸 거짓말을 치세요. 아니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왜 자꾸 그러시는 겁니까? 이거 1억 6천에 대한 내용을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그렇습니까’라고 하면 끝날 문제인데.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자문비용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전문 법률가에 자문을 구하는 것 예산 편성을 해놓고요. 소송비용은 본안소송이랄지 중대한 소송이 있을 때 예산을 미리서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문비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니, 고문변호사 자문비용이 포함이 안 됐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알겠습니다. 법률자문비용이 1천만 원 예산 되어 있는데 우리 자문팀 있잖아요, 법률 자문팀.
○경영본부장 김재연  팀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법률자문변호사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분에게 자문을 구하면 되는데 뭐 하러 또 자문비용을 하셨어요? 이 자문비용이라는 게 그냥 변호사 사무실 여러 군데 돌아다닐 때 그 상담비용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우리 이제, 그렇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한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개 변호사보다도 복수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또 그 외에 변호사 사무실을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번에 변호사 두 명 채용하신다면서요. 지금 현재 한 명인데 내년도 예산에 두 명으로 채용돼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한 명입니다, 한 명. 기존에 한 명이 있고 한 명을 추가로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억 6천만 원도 내년도 예산인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채우진위원  지금 법률자문변호사가 시설관리공단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안 선다. 그래서 법률자문비용을 1천만 원 지금 예산을 책정해놓은 거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본 위원은. 맞나요,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명으로 한 이유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한 명으로서는 이 기준이 안 서기 때문에 두 명으로 늘리신다고 본 위원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법률자문비용 1천만 원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아예 그냥 세 명으로 늘리시든가요, 그냥.
○경영본부장 김재연  숫자… 자문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늘리는 것은 또 변호사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에 따라서 우리가 변호사를 이렇게 자문을 받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되는 소송비용 있죠?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이거? 이것도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정도면 된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변호사 선임은 이제 어떤 수치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소송비용 이거 어떻게 책정하신 거냐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우리가 소송비용을…
채우진위원  대충 잡아넣으신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채우진위원  소송비용이라는 게 소가 산정해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소가 산정해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지.
○경영본부장 김재연  (직원과 논의 중) 제가 법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부장님이, 뭐 전문지식까지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원하는 게 아니라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팀에서 그럼 이 소송비용 산출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이거 그러면 그냥 지금 구민 세금, ‘그냥 대충 소송비용 얼마 해야 되겠다. 1억 5천 정도면 되겠지. 남으면 뭐 반납하면 되니까.’, 지금 이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업무의 중대성을 따져서 우리가 소송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소가 산정도 안 했고 그러면 소가 산정을 안 할 경우에는 또 일정금액 산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이거 위원님들이 뭘 보고 이거를 예산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하실 얘기 더 있으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답변 없음)
채우진위원  있으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부장님도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한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위원장이 옆에서 들어봐도 좀 전에 2명이라 그랬다가 1명이라 그랬다가 이거의 차이인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답변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게 착오가 자꾸 생기면 이렇게 서로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좀 더 집중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채우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0쪽 보시면 법무및소송비용에서 1억 6천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1억 6천이 잡혀 있는데 소송비용이 1억 5천이라고 했고 또 법률자문비용이 1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도 분명히 1억 5천은 소송비라고 해놔야 되고 법률자문비용 1천만 원 나눠서 해 주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냥 다 해서 1억 6천 소송비용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서에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도 잘못이 된 것이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소송비용이 1억 6천 나온 거에 대한 근거를 지금 말씀을 못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2개가, 다농마트 건에 대해서도 소송이 2건이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다농에서 소송을 하나 걸고 또 우리 공단에서도 다농한테 소송을 하나 걸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소송을 왜 거셨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 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명도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농에서 명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명도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한 것이지, 서로의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아마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도 지금 부작위위법확인청구소송을 제기를 할 거를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사전에 그거까지는 저희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어떻게 인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면 왜 언론보도에도 먼저 소송을 하겠다고, 돈을 얼마 받겠다고 이런 것들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소송비용에 대한 근거자료 아무것도 없이 지금 1억 6천이라고 예산을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지를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해서 일단은 제가 삭감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64쪽을 보시면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한 위탁료. 이게 지금 용역 금액이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지금 5,779만 5천 원 되어 있어요.
  지금 하도 임대료를 인상하시는데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작년도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잖아요. 용역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용역을 한번 해 보셔서 적정한 임대료에 대한 것이 나오면 다음 일을 추진하면 되는데 지금 그거 용역도 주기 전에, 나오기도 전에 먼저 일을 저질러놓으신 거잖아요. 지금 다농마트 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처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서 그때 회기 때에 전반적인 농수산물시장을 용역을 한번 줘서 적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용역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고요.
  지금 다농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외에 전반적인, 농수산물시장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저런 것들을 다 해서 용역결과를 본 다음에 추진을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급해서 이런 상황까지 만드셨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마포구가 거의 뒤집힐 상황이잖아요, 보면.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요.
강명숙위원  아니요. 제가 끝낼게요. 지난번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냥 제가 지난번에 했던 임대료 용역 부분은, 이 부분도 지금 삭감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잠깐 이야기하려고 그랬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꾸 논하는 것 같아 가지고 잠시 쉬었다 하려고 얘기했던 겁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위원회별로 수당 주는 문제,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너무 많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리고 공단 내에 들어가는 주차장 이제 완전히 시스템 여기처럼 바꿨죠?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이익이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바꿨을 때 적자가 되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농수산물시장에 주차장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개 주차장출입구를 전부 다 무인화로 지금 설치를 해 가지고 주차장이 상당히 안정화 돼 있습니다. 안정화 돼 있고.
  또 주차수입이 약 2천만 원이 증가를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월 2천만 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연 2천만 원이요, 연 2천만 원.
○위원장 김성희  연 2천만 원이 늘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인화 했을 때 2천만 원 수입으로다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 2천만 원이?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수입도 늘고 주차장을 그만큼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상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문희
  징수과장박재숙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
  경영본부장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