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1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구민의 곁에서 구민의 삶을 살피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65쪽부터 7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367억 5,406만 7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620억 7,720만 5천 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76쪽부터 18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1억 3,196만 9천 원이고, 그중 36억 4,047만 6천 원을 지출하고 4,03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83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 4,526만 8천 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6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현액 33억 7,757만 9천 원 중 12억 2,514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4,039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억 1,204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8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9,421만 3천 원 중 4억 4,671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4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9쪽 징수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165만 5천 원 중 6억 1,622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54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1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1,254만 8천 원 중 5억 8,711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83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95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2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2,335만 원 중 3억 8,085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4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3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2,262만 4천 원 중 3억 8,442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2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325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억 7,500만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2억 52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억 8,652만 5천 원 중 지출액은 6억 3,884만 9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4,767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재무과가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된 구유재산 매수신청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2019년에 설치된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당해연도 조성액은 349억 2,371만 8천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경로당 매입비 등 14억 2,439만 6천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34억 9,932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3쪽에서 55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기정예산액 3,408억 5,737만 6천 원에서 318억 3,829만 원이 증가한 3,726억 9,566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 조정교부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45억 2,137만 2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5억 97만 1천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8억 1,594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과, 세무1과, 부동산정보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11억 8,675만 6천 원에서 18억 8,447만 7천 원이 증가한 130억 7,123만 3천 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 및 재난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8억 6,31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를 위한 미공시 공동주택 검증수수료 1,500만 원과 2020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618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개별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이자액으로 9만 원, 2020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이자액으로 6만 5천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다가오는 6월 30일 자로 이문희 기획예산과장님, 김동수 세무2과장님,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기획재정국은 마포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마포의 살림살이 전반을 관장하는 중추적인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과장님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애석할 따름입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누구보다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세 분 과장님께 마포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배 공무원들께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그동안에 근무하시면서 느낀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이문희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이 이렇게 인사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88년도에 입사해 가지고 한 33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33년 동안 하면서 사건사고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덕분에 여기 계신 위원님과 그다음에 선배, 동료, 후배님들의 지원과 협조로 제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 공로연수 기간 동안 제2의 인생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다시 만나면 좋은 만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성희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김동수 과장님.
○세무2과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씀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89년 10월에 대흥동을 첫 발령지로 해 가지고 이제 세무2과에서 마지막 공직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과 같이 공식 행사라든지 아니면 모임 같은 걸 자주 못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많이 쌓이지 못한 게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며칠 안 남았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려고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근무 마칠 거고요. 정년퇴임 후에도 우리 구, 마포구 발전과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함께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랑 과장님들, 국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성희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인사말씀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87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34년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3년 6개월을 앞당겨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 건데 동기라고 한다면 공직생활 34년, 군대생활 3년, 37년을, 인생 59살이면서 37년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나를 위해서 한번 좀 살아보자 하는 의미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우리 후배님들한테도 기회를 좀 주자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서울시청에서 14년 그리고 여러 개의 자치구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마포구청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항상 평상시에 느낀 점은 진짜 마음 좋으시고 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마포구 구청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과 같이 했던 거를 항상 평상시도 행복하게 느꼈고 이렇게 좋은 추억을 가지고 그만두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퇴직을 하면 근처에 파주에서 살게 될 겁니다. 나가더라도 항상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성희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과장님 세 분 앞날에 항상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언제 족구대회 할 때 한번 오세요. 복수전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렇게 보니까 아, 34년 동안 공직에서 아무 무탈하게 이렇게 정년을 마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여튼 존경스럽고 나가시더라도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또 회의를 진행을 해야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년을 맞으시고 또 인사말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질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마음이 좋으면서도, 항상 응원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 의정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보면 용역이나 물품이나 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이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조금은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한번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 수의계약이 2018년도에는 485건, 2019년도에는 770건, 2020년도에는 780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 기준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대답해 주세요.
○재무과장 양선주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수의계약은 지금 지방계약법상 2천만 원 이하의 가격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또 장애인기업일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여성 그런 데는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죠?
○재무과장 양선주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이상의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넘어갈 경우에는?
○재무과장 양선주  그 이상의 계약은 전자공개입찰을 하거나 공개입찰을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전자공개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번에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너무 많아요. 2천만 원뿐만 아니라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억, 6억 그런 부분들도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6억이 넘는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쪼개기, 쪼개기를 해서 또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지금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양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금액 이상이 수의계약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 2회 이상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로는 직원들도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신분상에 그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을 초과해서 하는 부분은 2회 이상 유찰이 돼서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2회 이상 유찰이 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도 많은 사례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강명숙위원  보면…
○재무과장 양선주  제가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강명숙위원  예.
○재무과장 양선주  2018년부터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고 또 제안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2018년도에 5회 이상, 각 부서별로 5회 이상 같은 업체에다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1,500만 원 이상은 전자공개입찰을 하라는 권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저희가 제한을 또, 금액 제한에 대한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2020년에도 다시 방침을 수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구의 업체는 5회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요. 우리 구 이외 지역은 4회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다달이 월말이면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지금 부구청장님까지도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요.
강명숙위원  지금 5회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양선주  예, 부서별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재무과장 양선주  부서별 5회 이상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한 업체가 지금 5회 이상이 아니라 한 업체가 3년 동안 53번을 입찰 받은 데도 있어요. 보통 열세 번, 열두 번.
○재무과장 양선주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별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부서가…
강명숙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제한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50번이 됐든 60번이 됐든 부서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입찰을 한 업체에 밀어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양선주  3년을 모아놓으니까 숫자가 그렇게 합쳐지다 보니.
강명숙위원  아무리 3년을 모아본다 해도 53번이라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의계약해서 용역을 해서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보면 하다못해 예를 들어 어린이집 요즘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우리 마포구에서 많이 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업체가 와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원장님들이나, 그 공사를 할 때 우리가 편리성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무조건 설계해 갖고 와서 그대로 공사를 해 버려. 그러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부엌을 여기다 하고 뭐 화장실을 여기다 하고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맞게끔 딱 해 갖고 와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그냥 무조건 공사를 다 해 놔. 그런 다음에 또 뜯어고쳐.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현장의 이런 의견을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아닌데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그냥 무조건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용역을 받아서 다시 또 공사를 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여기 직장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구청에. 공사 매년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매년 5천만 원, 6천만 원, 매년 1억 들어갑니다. 무슨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용역을 하시고, 수의계약 하시고?
  그런 부분을 계약을 하되 보면 공사하는 부분들도 정말 현장에서 직접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용역을 많이 하고 공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한번 공사를 제대로 해놓으면 그게 몇 년을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재무과장 양선주  이제 공사를 할 때,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 발주부서에서 계약업체라든가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다 정해 가지고 저희 재무과에는 계약 의뢰를 하는 절차를 밟아서 계약 의뢰를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의견,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가 잘 되도록 발주부서에, 사업부서에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철저히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돈만 내려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꼼꼼하게 현장하고 같이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조금 개선이 되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지금 수의계약은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2021년도에는 얼마만큼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총괄부서에서는 좀 신중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부탁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무과에서는 각 과에서 올라오면 그냥 계약만 하잖아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지금 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게 있으니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도 각 과에다가 이야기를 할 테니 재무과에서도 올라오게 되면 그 과에다가 이야기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예비비를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지금 예비비가 기정이 67억인데 이번에 18억 정도 증액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18억 6,300만 원 증액합니다.
강명숙위원  이것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일단은 결산 결과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약 45억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을 100억으로 잡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 이런 부분을 해 본 결과, 그다음 각 부서에서 2차 추경 때 요구한 사항을 맞춰놓고서 보니 금액이 자투리가 남아요. 이것은 회계가 단식부기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남는 부분을 지금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으로 지금 예비비 편성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만 꼭 쓰시고, 이 예비비라는 것은 거의 구청장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마시고 정말로 꼭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예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비비가 지금 27억 5,700 그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위원장 김성희  거기서 5억 정도만, 예? 5억?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위원장 김성희  한 20억 5,700 그 정도는 그대로다가 예비비로 두시고, 지금 각 지역에 나가보면 동네에 도로 포장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도로 포장이 예산이 없어서 포장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번 달에 우리 도로과 할 때 물어보니까 기획예산과에 10억을 올렸는데 2억이 책정됐다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거기다가 한 5억 정도를 올려주면 어떻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추경에 너무 많은 양을, 그러니까 예산을 줌으로써, 그리고 그 부분은 연간단가 사업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을 요구한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심의는 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10억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도로과하고 그 부분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이야기해 보고요. 우선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다 그것을 예산 편성을 해놓고 나니까 남는 돈을 다 예비비로다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재난지원목적 예비비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에다 많이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아니 그러니까. 도로과에만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필요하다고 하는 부서에 필요하게 쓸 테니 5억 정도만 여기에서 감액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 부분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요.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정확한 수요가 나와야 되니까 판단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5억 정도를 삭감하는 걸로 저기 위원회로다가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위원장님,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많으면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5억이 많으면…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아니 그러니까 5억은…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면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것은 계수조정하고 주관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고 한번 금액을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아니 여기서 삭감 저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삭감안은 올라오더라도 어차피 또 예결위에서 금액이 조정이 되니까.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건설에서 5억 정도를 삭감 요청에 대한 의견을 올릴 테니 그것은 예결위에 가 가지고 또 따져볼 일이고. 그 정도면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위원장님, 그런데 5억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거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3억이면 되겠어요?
   (웃음 소리)
  아니 3억은 되겠냐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3억이면 되겠어요? 삭감 요청을 하는데 3억 정도 요청하면 되겠냐 이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것은 많다고 이야기 안 하니까 그러면 3억 삭감하는 걸로다가 제가 올리겠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 기획예산과장님! 조금 전에 도로과, 위원장님이 5억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라고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5억도 적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로과, 지금 포괄비가 어느 정도 소진이 돼 가지고, 포괄비가 소진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장덕준위원  그래서 도로과에서 포괄비로 추경으로 10억을 더 달라 했는데 8억이 지금 조정이 됐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장덕준위원  어떻게 보면 도로과나 치수과는 상당히 예산이 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않고 진정한 복지는 기반시설이 올바로 되어야만이 진정한 복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예산이 좀 남더라도 이월시키면 되지. 지금 그래서 딱 맞게끔,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과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과라든가 치수과, 민원이 많고 또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과는 과장님이 한번 잘 생각해 주셔서 충분히, 규모에 맞게만 하지 마시고,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의견 충분히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차분히 좀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치수과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웃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만 여기 발의자로 빠졌네요. 본 위원도 아주 좋은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7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근거하여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위임사무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위하여 별표 위임사무 중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을 삭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이었을 때 보건소장님의 권한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장덕준위원  보건소 권한으로 7급 이하 분들에게 보직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이제 처음 발령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보건소로, 7급 이하는 보건소로 발령을 내고요. 그러면 보건소장이 그다음 부서 배치를 7급 이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7급 이하는 부서 배치를 보건소장님이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건소장님이 부서 배치를 안 하고 총무과나 또는 구청장님의 권한으로 배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아니요, 아니요.
장덕준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보건소장님이 이제 배치를 합니다. 거기에서 소내 전보를 다시 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보건소까지만 발령을 내고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보건행정과 그다음에 의약과, 위생과 이런 식으로 발령을 냅니다, 7급 이하는.
장덕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전에는, 지금 이 조례를 해서 이거를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장덕준위원  보완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7급 이하는 보건소까지만 발령을 냈고,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부서까지 다 발령을 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덕준위원  충분히 그 뜻은 알겠는데, 총무과에서 보건소에 배치까지 해버린다 그러면 총무과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또한 총무과의 권한과 구청장님의 권한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인사발령에 권한이라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아무래도 인력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가 선호 부서도 있고 기피 부서도 있고, 인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에도 선호 부서가 있고 기피 부서가 있거든요. 그거를 안배를 잘 할 수가 있고 직원들의 역량을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사 운영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 효율성도 좋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은 또 그분에 대해서 기술이라든가 또 전문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의약과라든지 보건행정과 이런 부서들은 약무직렬, 의무직렬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데가 실질적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행정직이 간다거나 아니면 보건직이 간다거나 이렇게 발령을 내지는 못하거든요. 어차피 그 부분은 그 직렬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이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다 통과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도 다 오케이 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건소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런데 우리 자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다 해 가지고 논의돼서 공포까지 다 끝내고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장덕준위원  그건 그렇고요.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금은 신고로 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다고 그랬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없던 거를, 그동안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만 했다가요. 이번에 임대차까지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초로.
장덕준위원  그러면 전세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전세, 임대차 전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전에는 동에서 확정일자만 받아줬다가요. 이제는 정부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세입자의 보호 차원에서 이걸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장덕준위원  전세 보호뿐만 아니라 집을 사고팔고 하는 부분도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진작에 하고 있고요.
장덕준위원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미 하고 있고요. 전세에 대해서만, 임대차에 대해서만 이제 새로 시행하는 겁니다.
장덕준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보건소에 위임된 어떤 그런 내용을 개정하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장덕준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최초에 그런 인사 관련된 권한을 보건소장님에게 위임했던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최초에. 그런데 그걸 이제 총무과로 이관을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인 거 같은데, 어저께 본 위원이 다른 자치구 현황을 파악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네요. 혹시 파악되셨나요, 과장님? 다른 자치구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거는 이제 총무과 사항이라서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7급 이하예요. 권한을 행사한다 뭐 한다 이런 말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차피 팀장 이상은 전부 다 구청장님이 발령을 내요.
이민석위원  아니 권한을 행사한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실 때 그런 부분 뉘앙스가 들려 가지고.
이민석위원  어떤 그런 인사권을 보건소장에게, 보직에 대한 인사권을 기존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을 했던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7급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주무관이지 저게 아니에요.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직에 대한 편성에 대한 권한을 그동안에는 보건소장님이 갖고 있었냐라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아니 그거는 없었고요.
이민석위원  그러면 뭘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여기 이제 7급 이하에 대한 부분만. 그거를 구청 총무과에서 한 번에 같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민석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7급 이하 직원의 업무 보직에 대한 편성에 대한 권한을 보건소장이 갖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부서 발령을.
이민석위원  부서 발령을.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무슨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서 발령을 낼 수 있는 그 권한을 보건소장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총무과로 지금 변경하자고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라는 독립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조직에 직원들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보건소장이었을 테니 애초에 설정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러다 보니까…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었던, 최초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보건소장에게 7급 이하 인사 보직에 대한 편성 권한이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모르시겠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최초에?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자료 찾는 중)
이민석위원  다른 구 현황은 어때요? 안 알아보셨어요? 어저께 분명히 나혜진 팀장님하고 같이 오셨을 때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제가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장덕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보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사유를 보니까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위임사무 규정에 반영하고 그 밖에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거는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 돼서 된 거고요. 그다음에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그 부분은 효율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단지 효율화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어떤 근거예요, 그러면? 효율화라는 근거는? 그거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율화가 일어났느냐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러니까 총무과 자체가 인력 전체를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거죠, 풀로.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어떠한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제가 발령은 안 내 봐서 그것은 모르겠는데.
강명숙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상위법 개정도 아니고 이것을 굳이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위임사무 관련해서는 매년 법이 개정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전 부서에다가 공문을 뿌립니다. 조례규칙심의, 그러니까 위임사무에 관해서 업무를 뿌리면 각 부서에서 업무가 폐지된 업무도 있고 신설된 업무도 있고 이러면 저희가 그것을 수합해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개정안으로.
강명숙위원  그런데 효율화 때문에 지금 이거 조례를 개정을 한다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 무슨 불이익이 있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발견이 됐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한 보건소장님의 의견도 좀 더 들어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과장님! 과장님! 이거 위원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뭐 인사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게 묶여있는 게 부동산하고 이게 묶여있는 거고, 부동산은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이거랑 묶은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사무위임 조례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데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위임사무, 그러니까 사무가 위임되거나 국가 위임사무, 서울시 위임사무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 부서에 뿌립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과마다 들어온 거 수합해 가지고 개정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정보과나 여기는 아예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하고는 좀 다르니 잠시 위원님들끼리…
채우진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가만있어 봐요.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채우진위원  행정과장이 있으니까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래요. 그러면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채우진위원  기획예산과장에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더 맞다고 생각해서 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들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채우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먼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채우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의 기본 어떤 의견이라고 하면 그동안 사실은 인사가 드래프트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보편화가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희망 부서나 희망 동, 업무 이런 거에 대한 희망 의견수렴을 먼저 한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지역을 신청을 해서 희망 1순위부터 5순위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받은 다음에 그것을 인사발령에 반영을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대개 그렇게 돼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발령이 나게 되면 7급 이하는 보건소까지만 발령이 납니다. 그러면 발령이 나면 주무과인 보건행정과에서 소장님 명으로 해서 나머지 부서를 지정해 주는데 대개는 일차적으로 드래프트가 되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의 다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것을 발령을 다시 또 내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소는 우리 직원들에게 기피부서인가요, 선호하는 부서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기피도 선호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드래프트 제도를 지금 한다고 하시니, 기피부서 쪽에 보건소가 많이 쓰입니까 아니면 선호부서에 보건소가 많이 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아마 부서별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개인의 근평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 이런 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면 선호해서 그 자리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 자리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보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드래프트 제도를 할 때는 보건소라고 작성하지 않고 보건소에서도 그 세부 부서인 의약과 아니면 보건행정과 이렇게 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부서 내에서도 기피부서가 있고 기피하지 않는 부서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다시 세부 부서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발령을 냈는데 지금 이번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이제 보건소장이 그 일을 보지 않고 총무과에서 직접 세부 부서까지 정해서 지정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채우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포구청 무슨 부구청장 주재로 하는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세요, 장단점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제가 참석을 안 하고 소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아마 그때는 별 이견이 없이 동의하고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업무 절차상 하나를 줄여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내부적으로 일거리를 좀 줄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오히려 총괄해서 정리해 주시면 그것은 좀 환영할 입장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과장님!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부위원장님이 지금 한 거에 대한, 아니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답변하신 것이 또 맞을 수도 있지만, 봐 봐요. 보건소로다가 줬어요. 그러면 보건소장님 혼자 마음대로 편성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맞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부서장들이 전부다 모여서.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부서장들을 다 모으죠? 모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인원이 편성되는 것이 더 낫냐 아니면 지금 총무과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아예 그냥 내려 보내는 것이 낫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그렇죠.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면서 보건소장님 주재로다가 이제 각 과장님들을 소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나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사실 인사철이 되면 인사의 대상이 되는 인원이 각 부서별로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한 3명, 4명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가는 사람 자리에 채워주는 그런 일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사전에 드래프트 제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해져서 내려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 있으면 다시 또 하는 것은 반복되는 일을 다시 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거리를 좀 줄여주는 측면이 있고,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권한이 이양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권한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요. 지금 여기가 복지도시가 아니잖아요.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복지도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게 또 잘못 얘기를 하면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전문성도 안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뭐 판단을 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부구청장님을 주재로 해서 각 국장님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동의하신 사항이고, 부서 내에서도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이 부분을 우리 구청장의 요청, 회의 장소에 가서 즉흥적으로 소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 회의를 해서?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사전에 이미 이 자료가 만들어진 이후에.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내부 회의에서 회의 참석해서 오케이 했다 그랬단 말씀이시죠? 지금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님께서 아까 권한을 얘기하니까 뭐 7급 권한이라지만 내가 부서장으로서 내 밑에 휘하에 있는, 제일 밑에 급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내가 놓는 그 부분을 아마 권한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는 7급은 뭐 그 사람들 권한 그게 아니고.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과장 설명을 할 때 소장이 오케이 했다. 그래서 소장이 오케이 할 때는 이미 보건소에서 내부 회의를 거쳤을 것이고, 거쳐서 소장이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때 질의를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는데, 이게 내부 회의에서 오케이가, 구청장의 요청을 보건소에서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아마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예산과에서 설명할 때는 오케이 했다고 해서 그냥 그랬었는데 얘기가 좀 들어가면서는 그게 조금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제가 설명을 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일용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는 2주간의 공고를 내요. 그런데 하기 전에 부서에서 또 의견을 받고요. 그러니까 보건행정과 보건소 의견도 받고 그다음에 총무과 의견도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보름 동안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심도 있게 돼 가지고 다 본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그 안이 원안 통과가 됐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서 못 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한일용위원  지금 이 사안을 보면서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내심 연결을 좀 해 봤어요. 앞으로, 지금 당장 의회사무국까지는 이렇게 손대기가 부담이 있으니 부담이 적은 보건소 먼저 이렇게 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작은 권한도 권한인데 내가 내 휘하에 있는 직원을 그 부서 무슨 일 해라, 어떤 직에 하는 거는 그것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은 없다, 부서장으로서.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답이 좀 의심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얘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위원님들이 지금 전부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덕준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별표 위임사무 제5조제1항 관련 삭제된 “가.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를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덕준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덕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덕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덕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2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세무1과장 김건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직접사용의 범위 확대, 감면신청에 따른 조문이 변경되어 그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직접사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7조제2항 지방세 감면통지에 대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과하고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이 여백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악용할 사례도 있겠구나, 이제 알았구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취득세는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이 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가 취득세라든가 또는 부동산보유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참에 이 집을 멸실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해서 멸실을 한 상태에서는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까?
○세무1과장 김건탁  세무1과장 김건탁입니다. 장덕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대한 거는 감면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아야 감면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멸실이 된 것을 취득했다 하는 것은 지금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멸실을 위해서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에 멸실이 안 됐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가 되겠죠.
장덕준위원  아니 5월 말일 날입니까, 종부세가 대상이 되는 게?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이고요. 종부세는 12월 말일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일 날 이전까지 철거를 하고 멸실을 하면 재산세가 감면이 됩니까?
○세무1과장 김건탁  6월 1일 기준이고요. 일단 건물이 없어지게 되면, 지금 이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세가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지면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도 악용할 소지가 있었겠구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일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멸실을 하는 분을 본 위원이 가만히 겪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직업이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조금 전에 제가 종부세도 6월 1일 기준으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요. 종부세, 재산세 모두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이렇게 감면을 해 줬을 때 우리의 수입이 어느 정도 줄어요?
○세무1과장 김건탁  김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추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세목별로 다 달라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지난 1년 동안 감면을 받은 세목별, 저희 같은 경우는 재산세하고 취득세 주로 되는데, 감면 사항을 전년도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있고요. 보통 취득세 같은 거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다 보니까 재산세랑 조금 다르게,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과기준이 있어서 대상을 설정하고 부과를 하게 되지만 취득세는 신고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거라서 그거를 미리 판단할 수 없는 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세무1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잠깐 위원님들의 안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1년 4월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서강동 쪽에서 토지교환이 이뤄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재무과장 양선주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토지교환의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토지교환이 한진택배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소유자께서 2016년도에 저희한테 매수 신청을…
채우진위원  몇 년도에요?
○재무과장 양선주  2016년도에요.
채우진위원  예.
○재무과장 양선주  매수 신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 민원실무협의를 합니다. 이 땅을, 이 토지를 매각해도 될지, 뭐 밑에 지하에 하수관이 묻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협의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토지를 매각을 하지 말고 교환을 통해서 우리 토지를 집단화시켜서 우리가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왔고요.
  또 서강동에서 1번가를 통하여 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청장님이 매년 초에 나가시는 그런 동정보고라든가 이런 거에 참석을 하시면 창전어린이집을 새로 지어달라는 건의가 들어오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1번가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온 게 그 부분에 대한 토지를 교환을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이런 걸 신축할 때 반영을 좀, 우리 토지를 확보를 해서 어떤 신축할 수 있는 건물들의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희가 2020년도까지 취합하다가 교환을 좀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구나 하는 인식을 저희가 하게 됐고요. 또 그 와중에 도시계획과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이 협의가 들어와서 이제 교환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2016년도에 토지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그때 당시에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의견만 줘서 매각이 안 됐고요. 추후에 더 사정을 보면서 저희가 교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그 의견만 던져주고 뭐가 없었어요, 시그널이. 그리고 거기도 그 일을 추진하던 과장님께서 인사이동이 있었고요.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교환이 늦어졌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거는 이 토지교환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재무과장 양선주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매각 시에 의견을 취합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교환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매각만 못 해서 그러고 있던 중이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과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더 이상의 의견이 없었고.
채우진위원  아니 과장이 바뀌어도 행정의 연속성은 이어가셔야죠. 과장이 바뀌었다고 그 사업이 갑자기 없어집니까? 그 답변은 본 위원이 인정할 수가 없고요.
  다음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다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도시계획과와 어떤 협의를 이루고 계신 겁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제 작년에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서.
채우진위원  어떤 계획이요?
○재무과장 양선주  어린이집을 새로 지으면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올린다는 그런 의견이,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토지교환이 이뤄지면 어린이집과 더불어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무과장 양선주  그런 의견으로 들어왔습니다.
채우진위원  확정인가요, 그거?
○재무과장 양선주  아니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계획일 뿐이고요. 계획은 언제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채우진위원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니까 사업의 목적이 “우리 구 소유 토지 중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어 활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와 개인 소유의 활용 가능한 토지 간 상호 교환을 통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공시설 복합화 재생사업을 위한 건축면적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유 때문에 토지교환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양선주  일단은 건립에 대한 거는 향후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할지는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거고요. 교환이라는 거는 저희가 집단화를 통해서 자산가치도 높이고요. 저희 활용 방안도, 토지의 활용방안도 저희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입니다. 또 재무과에서 그런 거는 추진을 해야 되고요.
채우진위원  이 계획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토지교환의 마무리 단계까지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재무과장 양선주  이제 감정평가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에 따라서 한 달 내에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느 정도로 날을 잡고 계신 거예요, 토지교환이 이뤄지는 날을?
○재무과장 양선주  감정평가가 이뤄지면, 감정평가가 보통 한 15일 정도, 의뢰를 하면 걸리는데요. 한 7월 말에서 8월 초쯤으로… 통과를 해 주시면.
채우진위원  토지교환이 그때 다 이뤄지게 된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한진택배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주와 임대인과의 계약. 계약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양선주  제가 알기로는 올 10월 말 정도로 들은 기억으로는 그러는데요. 연장 계획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겠고요.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추진계획에 공공시설 복합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먼저 들고요. 그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본 위원은 이미 사업이 결정된 통보 형식의 주민설명회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계획안에 대한 거는 보류 의견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2020년 5월 12일 날 공공시설 복합화 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부지 정형화 및 건축물 규모 확보를 위해 토지교환 추진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그것은 공공시설 복합화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차원에서 복합화적인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거는 이것을 결정하면 복합화 사업이 추진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일정도 저희가 하려면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개인적으로 도시계획적으로는 큰 저기가 없고요. 사업은 그때 가서, 지금 주민설명회하고 그 단계가 아니고 검토단계였다. 검토하면서 그런 땅이 있으니 이렇게 정형화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재무과하고 의견교환 차원에서,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 안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뭐 사업이 결정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때부터 추진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2020년 5월이에요. 그렇다면 지역주민들도 있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어린이집이 35년 된 것은 맞아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겠죠, 빨리 지어달라고. 그러면 빨리 지어달라고 하는데 어찌해서 지금 지역에 우리 구 재원이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정도의 땅을 어린이집만 짓기에는 그러니까 복합화를 통해서 공공시설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하자. 그다음에 우리 구비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했을 뿐이고요. 이것은 지금 결정할 단계나 주민설명회까지 갈 단계도 아닙니다. 이제 교환해서 틀이 나오면,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아예 어린이집만 지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좀 늦어질 경우도 있잖아요, 어찌보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은 빨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구 재원을 투입을 못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장이 답할 내용이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급하면, 저희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예산, 비예산 차원에서 뭘 검토하자는 검토단계였고, 그다음에 급하다고 하면 뭐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가정복지과나 해당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거는.
강명숙위원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충분히, 어린이집을 새로 지을 때는 구 재원이 필요할 때는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난번에 답변하셨을 때 구 재원을 투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그때 그렇게 표현이 됐는가 모르지만 투입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구 재원 없이 새로운 것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복합화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보면 2016년도에 매수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언제 매수신청을 했어요?
○재무과장 양선주  이번에는 매수신청이 아니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양선주  저희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교환 협의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소유자한테.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환 요청을 한 거예요, 그쪽에서 매수신청을 한 거예요?
○재무과장 양선주  처음에는 매수신청은 2016년도에 그분이 하셨고요.
강명숙위원  16년도에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도움 요청을 하는 거죠?
○재무과장 양선주  예.
강명숙위원  그것은 조금 그렇네요, 보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아니 이제 이 땅이 폭이…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쪽하고의 협조나 소통은 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양선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교환이라는 거는 저희하고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야 계약에 의해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교환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교환할래 그러고 저희가 협의를 한 거죠.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다 해도 그쪽에서 안 한다 하면 할 수 없는 거네요?
○재무과장 양선주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저는 입장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급하게 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35년 이상 되었으니까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면 어린이집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짓는 방향으로 저는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그 부지가 넓다 하면 그 어린이집 위에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부지를 찾고 있다 하니, 마포구에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도 지금 부지를 찾고 있다 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정말로 할 수 없다면 어린이집을 짓고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같이 해서 지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도 우리가 그런 토의도 했었는데, 거기 아파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너무 지저분하다고 많이 들어와서 ‘아, 나는 이것을 어떻게 빨리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계획에, 우리 계획이 잡혀있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자연적으로다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좀 전에 미관적인 것은 미관적인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어린이집을 짓기 위함이든 뭘 짓기 위함이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런데 반대로 이 타이밍을 놓쳐서 우리가 나중에 뭐를 하나 만들려고 그럴 때, 지금 안 하고 있다가, 안 해주고 있다가 또 그때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된다라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안 시켜 주면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다가 필요하다고 할 때 다음에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하면 그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런 설명을 나는 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무과장 양선주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폭이 2.5에서 4.5 정도로 좁고 긴 세장형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단독으로 저희가 활용은 할 수가 없고요. 이런 교환을 통해서 저희 자산도 높이고 활용도도 높이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환이.
  그렇고 지금 이게 교환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분도, 민원인이거든요, 사실 저희한테는. 오랫동안, 이 주변이 어린이집 옆인데 택배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린이들한테 위험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재무과장으로서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택배회사보다는 다른 것들로 거기가 개발이 된다면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또 세수도 확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건물이 올라간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환을 하는 데 고려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환이 되지 않으면 이 땅은 그냥 그대로 길고 좁은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희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무과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님도 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것을 숙지를 시켜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좀 더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뭐 하실 이야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은 검토단계입니다. 이게 땅이 모양새가 없는데 이것마저 안 되면 지금 보고할 수도 없는 거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고 한참 가야 할 거고, 검토단계에서 어떤 땅 모양이라도 나와야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하는 건데, 참고로 저희 이 땅 교환은 도시계획과에서는 복합화 사업 전혀 전제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와야 합니다. 그때 하셔도 되고, 늦지 않았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복합화 그것은 전제하지 마시고 이것을 논의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설명 안 드렸냐면 말 그대로 검토단계인데, 지금 어떻게 한 발짝도 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저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오해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잘 들었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도면을 자세히 보면, 4쪽 보면 141-1이죠? 141-1 지금 교환하려고 한 부지 말고 한진택배 부지 전체가 한진택배 부지입니까? 도면이 아주 조그맣게 나왔는데, 141-1 이 부분의 땅이 총 몇 평, 몇 제곱미터나 됩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한진택배 총 부분이 1,244제곱미터입니다.
장덕준위원  1,244제곱미터면…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도 생각을 해 본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한진택배 부지가, 도시계획과장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1,244제곱미터를 그쪽에서 건축심의를 한다, 우리 교환할 땅을 놔두고 한다면 허가가 나온다면 허가를 내주시겠습니까, 만약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건축허가는 어떻게 법에 맞으면 귀속행위잖아요,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법에 맞으면 나가야 합니다, 그거는.
장덕준위원  왜 그러냐면 이 한진택배 부지가 우리도 그러면 안 하겠다, 또는 정 이렇게 자기네들이 급해서 이 부지로 건물을 짓겠다 해버리면 정말 우리는 맹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서 본 위원은 이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건축허가라든가 도시계획을 그리한다면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부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재석인원 확인요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이크 받침대 아래 덮개를 올리고 5개의 버튼 중 1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위원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하여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찬성하시는 분은 1번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2번 버튼을 그리고 3번, 4번, 5번은 기권버튼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투표결과가 스크린에 표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이크 받침대 아래 덮개를 위로 올리고 전자투표 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재석확인이 안 됐으므로 다시 한번 재석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참석 8명, 불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1번 버튼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2번 버튼을 그리고 3번, 4번, 5번은 기권 버튼이 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재숙
  기획예산과장이문희
  재무과장양선주
  세무1과장김건탁
  세무2과장김동수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
  보건행정과장최종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