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0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4건, 규칙 1건,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회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 금번 임시회 일정 동안 건강 잘 돌보시고 힘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임기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의회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뢰 받는 의회’ 그다음에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게 주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돌아보면 정말로 저는 초선으로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작정 달려온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해 보니 많은 것을 놓친 부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부현황이 지금 나와 있죠? 올해 2022년부터는 우리 의회사무국 것도 여기에다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우리 간부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과별로 또 팀별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 이현미 속기사님에게, 제 담당이었어요, 제가 부탁을 한 게 뭐였냐면, 그 팀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민원 처리할 때도 여기저기 막 하는 것보다는 좀 전문적으로, 내가 여기에다 전화를 딱 하면 받아볼 수 있게끔, 그 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리를 해서 달라고 했더니 정말 꼼꼼하게 잘 해다 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새로 9대 들어오는 우리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업무 책자를 보면서, 7쪽을 한번 보시면 연구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구단체 구성을 제대로 못 했다라든지 이러한 것도 있겠지만, 연구단체를 만들려는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4년 동안 연말이 되면 상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옵니다. 상들이 날아오면 그냥 봉사상, 이런이런 상 말고 정말 일을 해서 공적으로써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을 우리 의원님들이 받을 수 있게끔 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게끔, 연구단체도 만들어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구정질문도 해서 구정질문을 토대로 해서 성과를 만들어서, 연말이 돼서 상을 받으려면 공적조서를 써야 되는데 쓸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일을 안 한 거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처음 9대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 주셔서 연말이 되면 내가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공적이 쌓여서, 4년 되면 정말 이만큼의 공적이 쌓여서 구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의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의회 직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9쪽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해서 지금 의원들에게는 정책지원관이 책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우리 마포구에는 행정건설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전문가, 복지의 전문가가 필히 정책지원관으로 들어와서 그 분야에서 모든 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12쪽을 보시면 의회 운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총 83일의 임시회 4회, 정례회 2회가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의원으로 들어왔으면 의원의 역할은 자기들도 공약을 다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다면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아마 구정질문이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을 하려면 구정질문을 해서 그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제 의견을 약간 드리면, 제가 처음에 구정질문을 한 게 관광특구였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거의 2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 관광특구가 지정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적조서를 만들어서 거버넌스에 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와서 진짜로 일하는 의회를 만드시려면 이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처음에 초선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도생으로 이것을 다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책지원관도 들어오고 또 우리 훌륭하신 국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의원님들에게는 그러한 거를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예, 일단 신뢰받고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구민들에게 행복을 증진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대에 들어서는 의원님들과 더욱 혼연일체가 돼서 의정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돕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신 다섯 가지인데요. 다섯 가지 잘 참고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강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대를 마치면서 강명숙 위원님께서 그동안 지냈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큰 결과물을 우리 국장님과 우리 사무국 직원에게 숙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9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 부분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요, 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정책지원관이 전문적인 분이 들어오셔야 9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을 받게 될 텐데요.
  올해 4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5명을 채용합니다. 이 채용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장홍용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최은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4명과 내년에 5명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타구 현황이나 서울시를 보면 정책지원관을 공고한 데는 영등포구 1개 구로서요, 타구를 좀 참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면은 7급과 8급 두 개로 나누는데요.
  7급 같은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8급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안을 잡고 있는 게 올해 임기제 7급 2명과 임기제 8급 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그렇다면요, 올해 8급 2명, 7급 2명입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예.)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그리고 팀장님께 질문을 드린 게 있었을 겁니다.
  올해 7급과 8급을 같이 뽑았을 때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으로 7급과 8급이 3명이 들어옵니다, 총 5명 중에서 2명과 3명이.
  (○의정팀장 장홍용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본 위원장은 올해 7급을 4명을 뽑고, 다음 해에 8급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은 어떤 답변을 들었었냐면 “8급이 잘했을 경우 7급으로 내년에 승진을 시키면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제 오후에 온 서류를 보니까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급과 8급의 조건이 다릅니다, 자격조건이.
  (○의정팀장 장홍용  예, 다릅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과연 1년 후에 이 8급이 7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 1년 만에 8급이 7급으로 올라간다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꽤 오래토록 근무를 했을 때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장홍용  예.)
○위원장 최은하  그렇게 되면은 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장홍용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반직과 임기제로 나눠서 해서 지금 위원회 정책지원관을 임기제를 뽑게 돼 있습니다. 임기제는 한 번 채용을 하면 5년간 임용을 해 가지고요, 2년 계약하고 또 뭐 다음에 3년을 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급을 굳이 뭐, 7급만 다 뽑든지 7급, 8급 골고루 뽑든지 물론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8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응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도 하나 생각을 해뒀고요.
  또 면접을 시행할 때 7급을 뽑으면 면접에서만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뭐 업무능력이라든지를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내지 2년 근무해 보고 그 근무실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8급에서 7급으로 좀 승진을 해 가지고 더 일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의원 면직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써 가지고 다시 응시를 해 가지고 채용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런 장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 그렇다면 8급의 1년 동안 근무실태를 보고 그런 다음에……
  (○의정팀장 장홍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1년 후에 다시 재채용하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의정팀장 장홍용  뭐 딱 1년이라고, 1년 내지는 2년으로, 지금 처음에 계약을 저희가 한 2년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그렇다면 말씀이 안 맞는 거죠. 1년 있다가 다시 뽑지 않습니까? 5명을……
  (○의정팀장 장홍용  아, 채용할 때는 1년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니까 2년을 계약하는데, 1년 있다 내년에 다시 5명을 뽑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장홍용  예.)
○위원장 최은하  그렇다라면 이분들이 8급으로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와 내년의 채용조건이 별로 상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에 7급을 4명 뽑으시고 그 다음 해에 내년에 8급을 뽑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7급 네 분을 올해 이 일에 대해서 적응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8급들에게 일을 가르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채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어…… 자격조건 자체가 다른데 갑자기 1년 있다 이분이 7급이 되신다 그러면은 이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 점 염려하셔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의의회 누가 하십니까? 의사팀에서 하시죠?
  (○의사팀장 박정애  예, 의사팀장 박정애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아청과에 청소년의회가 있습니다. 어린이의회가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별도로 이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의사팀장 박정애  예,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 그러면 아청과하고 협력을 하셔서 같이, 여러 번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청소년의회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같이 협력을 하셔서 올해 청소년의회와 어린이의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박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 박정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4건과 규칙 1건을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오늘 처리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체계,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안건의 경미한 체계, 자구정리 등은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09시 26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정혜경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된 본 안건에 대해서 정혜경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혜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 안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규정.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7조 조례의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등 서식을 규정.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는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방법.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정 기간, 서명 확인 사무 관련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이어진 안건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29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명숙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된 건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1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성희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된 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법 조문을 변경 정비하고, 정책지원관 배치와 직무범위,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09시 32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된 건으로 우리 구의회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조항을 인용하는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일괄정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33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채우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된 건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변경 정비하고, 기록표결 도입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정혜경   강명숙
  김성희   김영미   이민석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