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7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계속)
10.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계속)
10.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명숙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강명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 내용이 상이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0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아주 적극 동의합니다.
  이런 사안 때문에 본 위원이 전에 이런 봉사단체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처했던 적이 있어서 이거는 이런 단체라든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어려움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상당히 아주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상위법령 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한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규정 삭제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정부합동평가 자치법규 정비 과제 중 미정비된 어려운 한자어에 대하여 각각 개정·심의하는 비능률을 피하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중 “계리”를 “처리”로 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제6조제6호 중 “양양 및”을 “계승발전 및”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정비하여 구민이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알기 쉬운 말로 고치려고 노력하는 흔적을 너무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노력하려면 회계, 계승 역시 이게 한자어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했었으면 하는데, 하여튼 이 정도라도 이렇게 신경을 쓴 것을, 연구한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순수 우리말로 바꿀 계기가 있으면 좀 더 우리말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계속 어려운 한자가 있으면 계속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영덕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이민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기부채납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에 관한 규정 내용이 상이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기부채납 무상사용 사용기간의 기산일 기준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21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대상인 연남동 공영주차장 및 마포하우징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2020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연남동 공영주차장 및 마포하우징 건립 계획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남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영주차장과 마포하우징을 복합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택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MH마포하우징사업의 건설임대주택을 공영주차장과 복합 건립하여 관내 저소득 주거위기 및 취약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위치는 연남동 361-9 쌍마빌라 나동이며, 공영주차장과 마포하우징 복합건물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마포하우징은 해당건물 중 지상 3층에 주택 25세대 이상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공사비가 35억 3,200만 원이며, 감리용역비가 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사업 주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20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0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과장님,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하는 데 적극 찬성을 하고요. 3층과 4층에 하우징이 들어서네요? 지상 3층에 11세대 그리고 지상 4층에 14세대가 들어서는데, 지상 3층에는 평당 약 17평 정도 됩니까? 17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상 4층에는 13평 정도 되네요, 주택이? 그래서 총 25세대인데, 그러면 17평 정도 되는 세대는 임대 들어가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지금 3층, 4층을 저희 마포하우징에서 건축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인가구인 경우에는 한 6평 정도 설계가 되어 있고, 2인가구인 경우에는 12평, 평으로 얘기하면, 그다음에 3인 이상 가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7평 가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격은 저희가 주거안정기금 관련 조례에 맞추어서 그 조례에 충실하게 해서 저희들이 입주자를 선정해서 입주할 겁니다.
장덕준위원  임대료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임대료는 지금 현재 한 20여 개소에서 임시거소 및 매입임대주택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10만 원 전후로 보시면, 10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 정도. 그거는 사이즈별로 저희가 LH나 SH에서 준용하는 규정들을 검토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장 최적의 주거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3층에는 11세대 약 56제곱미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4층에는 39제곱미터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약 25세대.
  본 위원은, 연남동 지역이 굉장히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대표적으로. 적극 찬성을 하고요. 또 이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또는 마포하우징,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더, 연남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이 많은 것을 설치 및 건립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님께서 지금 지상 3층과 지상 4층에 마포하우징이 들어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 위원회에 온 자료를 보면 관리계획안에는 지상 3층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설계공모안에 지금 3층으로 해서 25가구를 설계를 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3층, 4층으로 지금…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최종적인 자료를 주시고 심사를 해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시는 자료는 다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 자료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최초 방침을 준용하고, 그다음에 설계공모안을 참고자료로 활용을…
채우진위원  참고자료에만 나와 있는데, 지상 3층에서 지상 4층으로 변경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차장시설팀장 문철우  교통행정과 주차장시설팀장인데요.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채우진위원  예, 앞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게 설계공모에 따른 거여서 좀 기술적인 부분이 많고 해서 저희로서는 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팀장님께 듣겠습니다.
  (○주차장시설팀장 문철우  교통행정과 주차장시설팀장 문철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연남동 공영주차장 계획을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올 5월, 6월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지하 1층…)
채우진위원  팀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고 해 주시겠어요?
  (○주차장시설팀장 문철우  지하 1층 ~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해서 설계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안공모 과정에서 마포하우징이 3층을 하게 되면 공유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3층, 4층으로 하는 걸로 해 갖고 설계공모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요. 지금 설계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편에 있는 참고자료로 진행 중인 설계안을 보시라고 넣어드렸고요. 지금 현재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현재로는 3층까지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320억이죠?
  (○주차장시설팀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지상 4층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나요?
  (○주차장시설팀장 문철우  전체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공모할 때 320억을 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그분들이 제안을 해 주신 부분이 3층, 4층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지상 3층에서 4층으로 바뀌어도 예산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은 특별하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장시설팀장 문철우  예.)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연남동에 주차난이 심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이게 좋은 사업이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비 빼고 지금 우리 마포하우징 건설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38억.
채우진위원  여기 3, 4층에만 이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에 하우징주택이 지금 몇 가구나 되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구는 현재 20가구입니다.
강명숙위원  320가구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20가구!
강명숙위원  그냥 20가구?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가구 중에서 임대가구가 있나요? 없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20가구 구성형태는 저희가 임시거소라고 그래 가지고요, LH나 SH에서 먼저 임대를 해서 그거를 즉시적으로 공급하는 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구에서 구성하고 있는 집이 4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그게 16개, 그렇게 해서 20개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저 역시도 그 마포하우징사업은 정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서 긴급하게 주택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 지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연남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세대가 마포하우징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건설임대주택을 지금 건립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강명숙위원  마포하우징을 지금 임대주택으로다가도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하우징하고는 지금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임대는 몇 개월 정도 임대를 해 주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2년 임대를 하고요. 두 번 더 연장해서 총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마포하우징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좀 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 제도를 태워주면 최적이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되는데 모든 게 예산이나 규모면에서 한계가 있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또 그 틈새에 그렇게 2년 뭐 거주하다 매입임대나 다른 LH나 SH 아니면 본인들이 소득활동을 활발히 해서 타고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좀 다양한 틈새를 위해서 오픈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거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대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대기는 저희가 임시거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네 분 대기하고 있고요. 이제 계속 공급이 저희가 많이 되면 또 이렇게 발굴을 하면 되고, 구조적으로는 저희 마포가 집값이 비싸고 또 생활해서 벌어먹기는 또 사실 교통요지나 여러 것들이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시점에 이 주택을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거는 참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독서실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지금 내주고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고시원.
강명숙위원  고시원 같은 경우에.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고시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마포하우징사업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마련을 해 놓고 그런 분들을 다만 몇 개월이라도 거쳐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준다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임대주택으로 해 가지고 2년, 6년을 살아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혜택 보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런데 저희가 SH나 LH에서 계속 어떤 임대를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게, 그거는 그쪽 포인트고요.
강명숙위원  그런 쪽으로다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거는 계속… 사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집을 많이 사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속도나 양에 비해서는 SH나 LH에다가 많이 의존을 해서 저희가 발굴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보면 지금 현재 3층으로 지금 하다가 4층으로 지금 변경이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설계변경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생활보장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정말로 긴밀하게 잘 하셔서 완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덕준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발주는 안 돼 있죠, 지금 주차장 공사가? 주차장 공사 발주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아직 발주 전입니다.
장덕준위원  시공사는 선정했습니까? 시행사, 시공사 선정했습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아니요.
  (○주차장시설팀장 문철우  지금 설계 중이고요. 지금 발주는 설계가 끝나는 내년… 지금 현재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갈 거예요.)
장덕준위원  예.
  (○주차장시설팀장 문철우  그러면 내년 하반기쯤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장덕준위원  아직 철거도 안 됐다 이거죠?
  (○주차장시설팀장 문철우  그렇죠.)
장덕준위원  이 부분은 빨리 철거하고 빨리 하는 것이 공사비도 절감되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는 다시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입니다.
  하우징사업도 필요하지만 마포구 장래를 위해서는 질 높은, 마포구에서 모든 주민이 와서 살면 좀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주택을 앞으로 좀 더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뭐 어려우신 분들 잠깐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좀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도 서울시와 꾸준히 협조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마포, 특히 구비가 이렇게 투입되는 이런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이런 주택에서는 장기적으로 살 생각을 특히 젊은층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포구에서 질 높은 환경 속에서 오래 이렇게 살 수 있는, 첫째 주택이 안정이 돼야 되니까요. 주택정책서부터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추구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면 그런 불안정층으로, 새로운 불안정층으로 될 가능성도 많고, 이렇게 분양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보급을 시킨다라면 아무래도 좀 마포구에서 오래도록 살 수도 있고 또 질 높은 생활도 할 수 있고 그거를 절대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0시 43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재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상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우리 구에서도 매년 구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수준인 1,609만 8천 원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되었고, 주요기능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종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김기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달리 동 조례에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어 관련 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서종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분쟁 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일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퇴장해도 괜찮습니다.
   (장내 정리)

8.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시 05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9일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2020년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구청장의 수정 요구 공문이 회부되었으며, 수정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망원나들목 체육관 위탁기간을 2년 2개월에서 2년으로,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위탁기간을 1년 2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면 수정 요구한 내용을 원안으로 삼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수정 요구에 대해 동의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장이 수정 요구한 내용을 원안으로 삼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동의를 하셨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지금 모든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민간위탁으로 들어와서 체육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에서 이거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는 거하고 일반 체육회에 위탁을 주는 거하고의 장단점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인 경우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90일 전에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금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개정이 돼서 발효가 됐고요. 공단에 가는 경우는 성과평가라는 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사실 공단에 가는 것과, 공단에 갔을 때의 장단점이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트렌드, 변화의 흐름들은 탈규제와 민간위탁이 맞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한테 주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저런 것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냥 줄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게 줄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위탁에게는 90일 전에 지금 홈페이지 공개나 성과평가를 다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 주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계속 간다 운용을 잘하든 못하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자동갱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강명숙위원  자동으로다가 수의계약으로 갱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체육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에 조사를 해 봤더니 자동갱신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평가를 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사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동향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개발 및 추진 방안 연구’ 이거였는데 전체 흐름을 보면 첫 번째는 직영을 했다가 그다음에 공단 등 공기업에 갔다가 최근에는 신공공관리론(新公共管理論)에 의해서 민영화, 탈규제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25개 구청은 기존에는 공단, 공기업에서 계속 해왔던 것들을 그만두게 되면 사실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잘라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쉽게 못하고요. 최근에 개관되는 체육시설들은 예를 든다면 구로구라든지 은평 같은 체육센터들은 민간위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공단이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망원동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나들목체육관과 망원나들목 테니스장이 지금 10월 1일 거의 준공이 돼서 지금 다른 것은 다 운영을, 주차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두 곳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안을 부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에는 이것을 좀 가결시켜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2021년 그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2년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3년 이내인데 2년으로 했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1년으로 했는데 어찌됐든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지금 최소한 1년은 운영을 해 보고 그걸 성과 평가해 본 다음에 우리가 또 조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어찌됐든 이것이 지금 잘 진행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예, 이민석 위원입니다.
  앞서서 과장님께서 서울시의 많은 자치구에서 공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대다수가 공단에서 체육시설 위탁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변화하는 트렌드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지만 공단에게 이미 위탁을 준 상태에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돼서, 성과평가라고 하셨나요? 이런 것들 적용을 받지 않고 그냥 계약이 갱신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들은 공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3장 운영의 위탁 제15조2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3년으로 위탁을 주고 필요하면 한 차례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년 만이든 6년 만이든 뭐 공모를 통해서 그 수탁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럼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공단이, 다른 지금 25개 자치구 현황을 제가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21곳이에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우리 구 포함해서 서초구와 마포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공단하고 민간위탁을 같이 하고 있는 구가 구로구 은평구가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전체 체육시설 숫자로 따져보면 47개 정도의 센터 시설이 있고요. 그 중에 42개가 공단에서 시설관리하고 운영을 맡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두 개가 민간에서 하고 있고요. 3개는 시설관리하고 운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시설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고 운영만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그 3개 중에 두 곳이 우리 마포구의 현황인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수의계약을 줬고 자동갱신이 돼서 이걸 어떻게 교체할 수 없다라는 설명하고 저는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조례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 조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면 이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공단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동갱신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민석위원  그 내용을 저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냥 설명만으로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 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그 공단이 민간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공단은.
이민석위원  그게 지금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15조 운영의 위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1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선정심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선정심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은 왜 그럴 것 같아요, 과장님? 왜 공단에게 수탁을 줬을 때는 선정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석위원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석위원  보세요. 생략할 수 있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에 대한 내용.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3. 재정적 부담 능력. 4. 책임능력, 공신력. 이런 것들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단에게 수탁을 줬을 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왜 그러겠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조례가 잘못됐어요?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니죠. 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위탁은 가능한데요. 민간위탁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해석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저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공단한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 수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뭐 예를 들자면 다른 자치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단에게 위탁을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은 이상. 뭐 양천구라든지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조항으로서 공단에게 그 수탁을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위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마포구체육회가 마포구립체육센터를 수탁 받았을 때 공모에 누가 응했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어디…
이민석위원  마포구립체육센터 말이에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구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석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번에요?
이민석위원  이번이든 과거든 언제든 누가 공모에 참여했는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공단하고 구민체육센터가 같이 들어와서 공단이 떨어졌습니다.
이민석위원  공단하고 체육센터가 들어왔나요? 저기 그 체육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래서 공단이 떨어졌습니다. 2015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럼 마포스포츠클럽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거기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2015년도에 그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마포스포츠클럽은 2015년도에서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심사에 의해서 당첨이 됐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이민석위원  아니 성미산체육관 심의할 때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미산체육관의 민간위탁을 심의할 때는 누가 응했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거는 스포츠클럽이 응한 거죠.
이민석위원  스포츠클럽하고 또 누가 했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런데 그 스포츠클럽은 체육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민석위원  누가 누가 응모를 했냐는 거예요. 공모에 응했냐, 수탁심의에.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미산체육관?
이민석위원  예,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공단하고 스포츠클럽이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25개 자치구 중에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는 공단한테 그런 심의를 생략해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신력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재정능력이라든지 책임능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 없이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왜 우리 마포구는 특별히 민간하고 같이 공모에 응해서 공단이 그런 심의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다른 구는 공단이 하는데 우리 구는 하지 않느냐라고…
이민석위원  25개 자치구 중에 90% 이상이 별도의 심의 없이 공단에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단은 별도의 그 심의절차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 구만 유독 민간과 같이 경쟁을 통해서… 이상하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저희들도 공단에 대해서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만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왜 공단이 이렇게 다른 구는 많이 할까, 지금은 우리 마포는 이렇게 안 하는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민석위원  21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미산체육관을 수탁체결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스포츠클럽의 사무국장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제가 왜 보고하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시일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왜 설명을 안 하세요? 뭐 회계 관련된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회계도 관련돼 있고요.
이민석위원  설명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를 든다면 초과근무를 주 12시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3시간을 했다라든지 그다음에 월 48시간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더 초과근무한 것으로 해서 환수를 시정조치한 것입니다.
이민석위원  그 두 가지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니 더 있는데 그 예를 든다면 그렇게…
이민석위원  더 얘기해 보세요. 전부 얘기해 보세요. 그 마포구체육회 마포구민체육센터 센터장은 최근에 무슨 물의가 있었어요? 뭐 조치사항 있지 않았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 센터장에 대해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셨잖아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밤을 새서 집에 가지 않고 거기에서 숙식을 했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건에 대해서 휴게실 거기에서 생활을 했다. 그다음에 두 달인가요? 이렇게 장기, 휴가를 내지 않고 나오지 않았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이게 자꾸만 답이 다 틀려. 지금 사무국장이나 이쪽에 징계 받은 데 이쪽 이야기를 하면 지금 답변하는 것은 우리 구민체육관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꾸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지나가고 나서 다음 넘어가고 좀 해 주세요.
  예, 계속하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 답변의 순서일 것 같고요. 일단 구민체육센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 하고 사무국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센터장 주의조치를 저희가 했고요. 이미 위원님 찾아 방문하면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이 21조 위탁의 취소,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를 하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민석위원  왜 아니죠? 그렇게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으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왜냐 하면 체육관의 문제하고 체육법인의 문제이거든요. 사실은 그 돈을 환수하는 것이 저희들이 환수해서 구 세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포츠클럽이라는 민간법인에 환수를 해서 그 법인의 돈으로 남기 때문에.
이민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정리할게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90% 이상이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단은 공단에게 위·수탁을 체결할 수 있게끔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요. 공단에게 수탁을 줬을 경우에는,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심의도 생략하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이 담보돼 있다, 검증이 돼 있다라는 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만 특별히 왜 민간하고 경쟁을 통해서 계약체결이 안 됐으며, 선정된 그 민간은 왜 자꾸 문제를 만드는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두 가지를…
이민석위원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민석위원  아니 그냥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유독 이상하다. 왜 그럴까라고 그냥 그런 물음표만 띄우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위원장 김성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자료 제출을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미처 제가 그걸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망원나들목 체육관에서 아까 잠깐 과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21년 추계를 보니까 거의 절반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테니스장과 체육관과 비교를 했을 때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면이 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더 있던 게 체육관에서 12명가량 할 수 있는 헬스장. 헬스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가 날까를 살펴보니까 인건비입니다. 7명 인건비가 시작했을 때 3,900 한 30만 원 정도? 인당 단가가 한 4천 정도 됩니다. 이걸 좀 다이어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일단 이거는 추계이기 때문에요, 추계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민간위탁에 대한 이거는 사전동의안인 거고요. 어찌됐건 11월, 12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올릴 겁니다. 그때 이제 심사를 해 주셔서 과하다라고 한다면 삭감, 또 너무 적다라고 한다면 인상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후에 우리 본예산 들어갈 때 이 인수를 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제가 잘못…
최은하위원  이거 7명이잖아요, 체육관에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예.
최은하위원  체육관 7명인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거나 시설공단을 주거나 했을 때도 7명으로 가지 않고 명수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기본적으로 명수는 줄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 이유가 보시면 면면을 보게 되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해야 되는데 안내원은 3명은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청소는 2교대로 해야 되니까 2명 들어가야 되고, 프로그램을 돌려야 돼서 행정 2명. 그래서 총 7명이 되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지금 똑같은 4면인데 테니스코트장과 배드민턴장의 차이점이 뭘까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차이점은 테니스코트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은.
최은하위원  여기 새벽부터 나올 건데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새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계속 전문성 이야기를 했는데, 체육관들은 세 가지가 결합돼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시설, 두 번째는 프로그램, 세 번째는 전문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문지도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요가도 있을 것이고 배드민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테니스코트는 단순하게 테니스밖에 없습니다, 종목이. 그래서 좀 이렇게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 그렇다라면 지금 헬스장이 12명입니다, 12명. 최대한이 12명 사용할 수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예.
최은하위원  정말 황제 헬스장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헬스장은 한 1년 정도 되면 기계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한 것에 의하면 1년, 내년 21년도도 마찬가지고 이후로 쭉 여기는 마이너스를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거 계속 적자가 내년에는 2억이지만 22년에는 더 많은 적자가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체육을 총괄하는 가장 상위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입니다. 거기에서 공공체육관들은 수지율이 70%가 나오면 아주 잘한다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반대로 보게 되면 공공체육시설들은 감면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육에 대한 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기 없는 종목도 사실은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기 없는 종목들은 결국 등록을 많이 안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사는 똑같은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수지율은 조금 낮다. 특히나 헬스장은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용료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인상을 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이런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명 정도에서, 15명도 사용할 수가 없는 헬스장이에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하지 말자고 됐어요. 그런데 한 명이 유일하게 계속 등록을 해요. 계속 등록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경우들을 봤기 때문에, 12명을 유지하고자 많은 비용과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처음부터 이건 계획을 잘못하지 않았나. 아무리 주민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건 마포구한테 굉장히 많은 예산적 낭비를 불러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도 1년 정도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계 작동, 오작동하고 그러면서 빨리 고장이 나더라고요. 한 사람이 꾸준하게 한 기계를 쓰는 것과 여러 명이 기계를 쓰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기계가 빨리 고장이 나요. 그러면 1년 안에 이거는 분명히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올 거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계속 호봉은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수리는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지금은 한 50% 정도지만 이후에는 계속 적자가 쌓일 거라는 구조죠,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좀 다잡고 가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좀 해 보았는데요.
  저는 아직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맡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 서울 25개 자치구 대부분이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특별하게 왜 그럴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의구심이 들어요. 왜 그럴까?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대부분의 위원님들 의견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잘 운영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서 추후에 논의를 하시자는 의견들을 주셔서 제가 좀 뜻을 굽혀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가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 정말 이상하다. 왜 마포구만 유달리 왜 그럴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계속)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6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시 00분)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6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보면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은 마포구의 발전과 또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40명의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회의도 못 하고 성과도 잘 내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보다는 질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정확한 인력을 모집해서 운영하기를 바라며, 저는 60명 정도로 하기를 바란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명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 및 전문가의 건의·자문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각 회의”를 “자문단”으로, “각각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각 회의의 위원”을 “자문단”으로, “많고”를 “많고,”로 한다. 1. 자문단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각 회의의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1.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전단 중 “각 회의는 자문단”을 “자문단”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회의는”을 “자문단”으로, “각 회의의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으로”, “임시회”를 “임시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을 “자문단의”로 한다. 1.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중 “각”을 “자문단”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의견청취 등)”을 “(의견청취)”로 하고, 같은 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자문단은 건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가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성장자문단의 전문가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방금 강명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속기 중단)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마포1번가연구단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마포구의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유준상   최국모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창열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교통건설국장조태영
  마포1번가연구단장이정식
  기획예산과장이문희
  재무과장양선주
  징수과장박재숙
  지역경제과장허영회
  생활체육과장강영대
  생활보장과장임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