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마포구신규쓰레기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8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대응 추진 경과 점검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대응 추진 경과 점검의 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대응 추진 경과 점검의 건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대응 추진 경과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추가 경과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건립 반대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대응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의 3월 14일 2차 특별위원회 회의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을 촉진하고 소각쓰레기를 감량하는 등 추가 소각장 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활용 중간처리장인 소각제로가게를 지난 3월 27일 개소하였습니다.
  개소일에는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을 통해 소각장에 대한 대안으로서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울시 추가 소각장 설치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6일에는 마포구 추가 소각장 반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각장 반대 다자협의체를 지원하여 3월 30일 마포구청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4월 5일, 4월 27일 정례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4월 22일 토요일에는 주민이 중심이 된 궐기대회가 구청 앞에서 있었으며 이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3월 27일 소각제로가게 설치 이후로 부산 남구청, 영등포구청 등이 벤치마킹을 다녀갔으며, 지난 4월 14일 서울시 재활용정책 세미나에서 우리 구 소각제로가게를 우수한 사례로 발표한 이후에 여러 자치구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등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대문구의 경우 4개소, 부산 남구에서는 1개소 설치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의회와 집행부, 주민 여러분이 소각장 추가 설치에 대한 반대, 백지화, 철회 등이 이루어지거나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소각장 백지화에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지난 3월 개최된 반대특별위원회에서 이주현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답변 중에, 2023년 1월 19일 마포구의 대안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이 우리 구의 전처리시설 등 쓰레기 소각량 감소 미온적이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소각제로가게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주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온적이고 회의적인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구의 주장이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다라고 서울시에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할 때는 그 주 이유가, 소각제로가게를 이용한다고 해서 실제로 소각 쓰레기가 감량이 될까 이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에 전처리시설이라든지 주민 홍보 등을 통해서 실제로 소각쓰레기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이미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안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사실은 전국 최초인 사례이고 대체로 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학계나 연구 등을 통해서 미리 소각 또는 매립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타당하다라고 전체적으로 그런 지금 여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가 전처리시설이나 소각제로가게 등을 이용해서 소각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계속해서 서울시를 설득하고 주장한 결과 최근에는 다소, 특히 전처리시설과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는 지금 방향이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은하  예.
장정희위원  지금 다소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지금 모호하잖아요, 말 자체가? 다소 긍정적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얼마만큼.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내용으로서 한 예를 들자면, 소각제로가게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보도라든지 주민 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재활용정책 추진에 대해서 세미나를 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는 100억을 신청을 했었잖아요? 100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교부금에 대해서는 얼마를 생각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저희가 예상할 때는 100억 전액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기를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라도 반영된다면 그 돈의 범위 내에서 소각제로가게의 설치 규모라든지 이거를 다소 다이어트하고, 또 대량으로 만약 제작한다면 다소 줄어든 돈으로도 우리 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지금 기피시설TF팀의 소각 ZERO 재활용가게 설치·운영 계획을 보면 지금 효과성이 뛰어난 위치 선정 및 5개소 시범설치 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 5개소 지금 위치 선정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5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는 설치는 안 됐는데, 되지는 않았지만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겠다 하는 방향은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어디어디가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우선적으로는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소규모 단지의 경우에 아무래도 주민들과 관리사무소가 협력한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소각제로가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국유지나 공유지 등을 잘 모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정희위원  참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5개소 시범설치, 이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단지를 하겠다, 그런데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중간처리장 소각제로, 7천만 원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이번에 1호점 할 때는 조금 이리저리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대당 5천만 원 수준의 예산을 맞춰서 설치했습니다.
장정희위원  5천만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맨 처음에 1억 있다가 지금 5천까지 내려간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5천만 원 해서 5개소 2억 5천이 들 거고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나머지 5개소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난 3월 27일에 개소를 했으니까 한 것에 대해서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그 확대 설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 텐데,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신 거에 감사한데, 지난번 저희 회의 때랑 지금 회의가 어떤 진전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 얘기는 전에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겠다, 정해진 위치 아직 없고, 정해진 날짜 아직 없고. 지금 중간처리장 이것 지금 소각제로 48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언제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끝낼 것인지.
  그리고 100억이 들어온다면, 이걸 지금 기대라고 하고 계신데 지금 이거 기대와,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의 차이를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100억, 지금도 100억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렇게 많이 발전적인 내용을 내놓는다고 과장님은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서울시가 여전히 미온적이고 미진한 상태를 계속 답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는 이게 당면 과제고 모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구청,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의지가 이렇다는 걸 좀 더 강력히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장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굉장히 많은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회의 때도 분명히 1월 19일 이후로 우리가 마포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였고,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1월 19일 이후에는 구청장님이 주민들과 함께 거리에 나서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켜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난 8월 30일 이후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50톤의 이미 소각장을 갖고 있는 우리 구로서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저희가 같이 했죠? 그때 자원회수시설의 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소각장의 경우에 지난번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유럽을 방문한 소각장 등에 비해서 우리 마포구 소각장이 대체로 시설이 잘 돼 있고 운영이 잘 돼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듣는 입장이 참 많이 다른가 봅니다. 저는 어떤 거에 꽂혔냐면요, 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포구 쓰레기가 가장 더럽습니다.” 분명히 소장이 그랬어요. 5개 구에서 쓰레기가 반입이 되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소각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쓰레기가 가장 더럽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과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최은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마포구 쓰레기가, 반입하고 있는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쓰레기에 비해서 성상 품질이 좀 떨어진다.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공감하고 문제점을 사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동안 우리 구가 쓰레기 수집운반을, 톤당 단가제와 총액 도급제가 있는데 그게 톤당 단가제를 이제 하다 보니까 수집운반업체에서는 수집운반 물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수집운반업체의 매출량 증대가 있어서 다소 이익이 있을 것으로 그분들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에 들어오는 그 쓰레기가 순수한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게 들어온 게 아니고 다소 다른 쓰레기와 혼합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혼합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였고, 또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톤당 단가제를 이번에 총액 도급제로 전환을 해서 그런 일들을 타구처럼 성상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또한 저희 마포구에만 유일하게 홍보요원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10명, 10년이 넘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10년이 넘어서 이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또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처리시설 긍정부분에 대해서 검증했고 서울시에 안내했다고 말씀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혹시 그 안내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안내한 자료를 저희가 PT로도 서울시 간부님께 보고를 했고, 또 여러 차례 과장이 서울시 회의에 간다든지 해서 어필하고, 대안인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소각제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규모 아파트 위주로 한번 시범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대단위 아파트든 소규모 아파트든 전체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됩니다. 그런데 잘 되는 부분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5개를 시범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저기 하지 말고 동을 2개 동 정도 아예 시범으로 해 가지고 한 12대 정도, 평균 우리가 100대를 기준으로 잡으면 15개 동 하면 6대에서 7대 동당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2개 동 정도를 시범으로 해 가지고 3개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고, 또 아파트보다는 주택가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아파트, 주택가 이런 걸 다 함께 해 가지고 시범으로 2개 동 정도 해 갖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서울시랑 공유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5개 여기저기 하면 어떤 장소에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천태만상일 거라고요. 그건 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과 남해석 위원님에 이어서 마포구 재활용 중간처리장 소각제로가게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 재활용 중간처리장 “소각ZERO 가게” 시범운영 업무협약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게 언제 맺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업무협약을 지난 3월 20일 날 3자간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신종갑위원  3자간, 마포구와 에코씨오, 동양환경 이렇게 2개의 기업체에 대해서 협약을 맺으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제출하신 자료 보면 소요예산이 한 개당 얼마로 된다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때 당시에는 6,800 정도 소요될 걸로 계산하였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내용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다시 한번 말씀……
신종갑위원  본 위원이 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그 내용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목적에 보시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제4조에 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에 대한 내용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신종갑위원  한번 그러면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업무협약을 할 때는 집행부 또는 의회와의 공유 등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너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례를요.
  제4조 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 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수행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체결은 3월 20일에 했는데, 제261회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3월 29일 날 개회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신종갑위원  이거 상임위에 보고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분명히 조례 위반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구체적인 것은 보고를 드리지 못했지만 실무적으로 개략적인 사항은 안내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어떻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대충대충 때우려고 하십니까? 명확하게 법령에 따라서 그것 행정을 하셔야죠.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은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앞으로 관련규정과 방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다음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재정 부담 들어가죠? 아까 한 개소당 얼마 들어간다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얼마 들어가죠, 한 개소당?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한 개소당 당초 계획은 6,800만 원 정도인데 실제로는 5천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5천만 원에다가 유가보상으로 1천만 원 잡혀 있죠? 한 개소당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분명히 재정적 부담 돼요,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당연히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아까 답변하신 대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대로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했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당연히 마포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동의 없이 한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이 건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각종 협약 등이 있을 경우에 그 규정에 따라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책임진다는 뜻에서, 지금 마포구청 광장에 컨테이너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사업을 잠시 중단 보류하시고, 이번에 6월에 정례회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6월 1일 날 개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정례회 때 상임위 보고하시고 마포구의회 동의 받으신 다음에 사업을 재추진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 사실은 소각제로가게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절차 등 행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에, 3월 27일 설치 이후에 각종 언론이라든지, 지금 벤치마킹, 견학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같이 또 이용하고 계시고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당장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해서 중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엄연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할 집행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위반하고 있어요. 그것을 정상화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못한다고 하십니까? 아니, 우리 마포구의회에 보고도 없이 언론플레이하고 기자들 불러놓고 사업 홍보하고. 이 자체에 대해서, 언론에 이것에 대해서 보도자료 나가면 창피한 일이에요. 엄연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이 사고가 더 커진다고요. 더 커지기 전에 지금 당장 사업 보류하시고, 중단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드린 대로 보완하셔 가지고서 상임위 보고 끝내시고 의회 본회의 동의 구하신 다음에 사업 재추진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고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사항에 대해서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각제로가게의 경우에 재활용 촉진에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각장 반대, 백지화, 철회 등의 목적 달성과 조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 구 주민들과 이 뜻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게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부득이하게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신종갑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소각장 신규 설치에 대한 행태나 마포구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반을 서슴지 않는다? 이거 상당하게 도의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 위반을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이 좀 답변……
신종갑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소각장에 대한 생각은 모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신규 설치 그 자체는 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제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적법한 절차가 안 됐다면 그 절차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국장님 답변하셨죠?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하시겠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치유를 하겠다고.
신종갑위원  치유를 하는데 지금 조례상에 미리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입니다. 당장 중단하시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짚어보는 게 아니라 국장님 답변에서 소각제로가게에 대해 사업을 잠시 보류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치유하는 방법이 6월 달 정례회 때 상임위 보고 및 마포구의회 동의를 받은 뒤에 본 사업을 다시 재개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장에 대한 의지나 생각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구 주민들이나. 그러나 그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넓게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목적에 의해서 할 때 합법적으로 법률적 위반 없는 사업을 벌여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목표는 소각장 백지화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백지화로 가는 길에 있어서 불법적이고, 이렇게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절차는 저희 의원으로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물론 신종갑 위원님께서 제정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협약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그 조례가 사후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이루어진 후에 사후보고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 조례를 이해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국장님, 조례 제대로 읽어보세요. “다만,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입니다. 사후 아닙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 자구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상에 협약에 대해서는 사후보고로 알고 있고요. 다만, 재정 부담이 되는데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는 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가라는 부분도 한번 깊이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도돌이표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로 소각제로가게 사업 중단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유하셔서 6월 정례회 때 상임위 보고하시고 마포구의회 동의 받으신 다음에 재개하는 걸로 결론짓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충분히 사전보고가 가능했음에도 먼저 사업계획을 세우셨고, 임시회 중에도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급한 사항이면 특별사항으로 넣었어도 충분할 것을 얼렁뚱땅 넘어간 경우로 보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꿰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급하셨다면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사전보고 하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와 마포구와 의원들과 주민들과 모두가 한마음으로 백지화를 원한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함께한다는 생각은 주민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잘못됐습니까,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청장님과 집행부 의견은 똑같습니다. 백지화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말씀은 백지화인데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급한 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자꾸 헷갈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들이 자꾸 일어나고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주민들에게 나서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무슨 죄로 허구한 날 지금도 아침이면 감사원에 가서, 저녁이면 소각장으로 가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더 서운한 건 주민들은 본 위원에게 묻습니다, 집행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집행부가 주민들과 뜻을 같이한다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가장 강조하시는 소통의 부재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깊은 고려를 해 주시고.
  분명히 신종갑 위원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만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하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하게 됨으로 해서 돈이 더 투입이 된다, 이러면 당연히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죠. 다만, 이번 협약에 관련해서는 유가보상 플랫폼 관련해서 용역 비용이 오히려 무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협약 부분에 대해서 재정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사후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은하  국장님, 자꾸 말을 비틀지 마시고, 이게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시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과장님한테 질의했죠? 소요비용에 대해서 질의했죠? 과장님 답변하셨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소각제로가게 1호점 설치와 관련해서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절감해서 최소화하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협약은 좀 더 신중하게,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 소각장 설치 반대, 백지화, 철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긴급한 사항,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주민들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 그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 여러분께 서운함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국장님, 저한테, 의원들한테 답하신 내용 중에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심각하게 잘못된 답변이십니다. 분명히 유가보상 플랫폼용역으로 1천만 원 이상 잡혀 있습니다. 1천만 원이 재정부담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유가보상 플랫폼 용역비 1천만 원을 협약으로 인해서, 그거는 이제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1천만 원이 절감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종갑위원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제가 지금 중간에 위원님한테, 위원님이 조례 제정을 하셨고 했는데 제가 내용에 대해서 제가 거짓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다만, 유가보상 플랫폼용역비가 협약을 안 했으면 1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협약을 함으로써 1천만 원 자체가 절감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는 의회에 사전보고 형태가 아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제 자원순환과랑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국장님, 처음부터 그러면 그쪽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진행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렇죠,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분명히 유가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논점 흐리지 말아주십시오.
신종갑위원  그리고 협약서에 보시면 “사업의 확장을 위한 업무 협조 및 협약기관 간의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1개소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지마는 답변해 주신 대로 100개소까지 늘리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그 업체가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무상으로 플랫폼을 제공할까요? 아닙니다.
  왜 단순하게 그쪽의 영업상 하나의 미끼로써 제공한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한다고 오판하고 계십니까? 답변이 잘못됐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100개소에 대해서 다 무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100개소가 되면 그만큼 물량이 많아지니까 이 3자 협약된 업체 자체도 이익이 되니까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신종갑위원  긍정적 효과지마는 재정적 부담에, 유가보상에 대한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가보상 시스템, 에코씨오의 역할, 그다음에 동양환경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에코씨오의 역할은 유가보상의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고, 동양환경이라는 업체는 협약서에 의하면 소각제로가게를 통해서 나왔던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에코씨오라는 유가보상 업체는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통해서 유가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배출되었던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남은 이용대금을 가지고 주민에게 돌려주는, 보상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제로가게가 확장된다면 지금 에코씨오에게 좀 더 긍정적으로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약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재활용 유가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제품마다 시세가 달라요. 가격이 다르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 업체가 적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너무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계획 자체에 설치·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유가보상으로 소요예산이 잡혀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대로 상임위에 보고하시고 마포구의회 동의 받으신 다음에 사업 다시 시행하십시오.
  자꾸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에코씨오하고 동양환경하고 보니까 1년 계약입니다. 1년 협약서를 하셨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추후에 100개 정도를 생각하셨어요. 100개 정도 제로가게를 생각하셨는데 이게 1년 안에 모든 게 설치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 듣다 보니까, 답변 듣다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놓을지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구청 앞의 제1호 가게 이외에는 아무데도 놓기로 한 데가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그렇다면 1년 이후에 이 업체들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만 지금의 무상으로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상이고요. 그 문제 또한 같이 고려해 주시고, 신종갑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부위원장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각제로에 관련해서는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저희가 지금 7자 다자협의체가 있고 이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회의장소를 제공한다거나 약속을 잡는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간사 역할을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둬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과장님, 모두 다,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구청장님 그리고 모든 집행부 그리고 저희 구의회도 마찬가지로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 다자협의체에 또 시민사회도 있고 주민분들도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많은 정당에서도 저희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한 6월까지는 조금 더 밀도 있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 협의체에 대해서.
  그리고 협의체를 집행부에서 좀 지원이라거나 최대한 협의체에서 제안하는 부분들은 구청에서 생각해 보겠다라든가 혹은 고민을 해 보겠다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직접 더 어떤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 주셔서 협의체가 잘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정말로 마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지 않는 데에 힘을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먼저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쓰레기 수집운반 톤당 단가제에서 총액 도급제로 바꾸신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러할 계획입니다.
장정희위원  톤당 단가제하고 총액 도급제의 차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톤당 단가제를 시행하기 전에 2017년에 톤당 단가제를 시행했습니다. 톤당 단가제를 우리 구가 시행하기 전에 총액 도급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총액 도급제에서 톤당 단가제로 변경한 것은 총액 도급제의 장단점, 그다음에 톤당 단가제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비교해서 전환하게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총액 도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총액 도급제의 경우에 장점은 일관된 예산을 매월 지급하게 됨으로써 수집운반 업체가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비용, 인건비 등이 노동자들한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톤당 단가제의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톤당 수집운반량이 늘어나면 수집운반 업체의 매출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수집운반 물량을 높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까지 다 수집운반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톤당 단가제의 수집운반 쓰레기 총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생활쓰레기의 성상이 불량하다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총액 도급제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장점만 얘기를 해 주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총액 도급제의 장점이 톤당 단가제의 단점이 되고, 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총액 도급제는 아까 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노동자들,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임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톤당 단가제는 문제점이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임금 분야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톤당 단가제를 시행하면서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임금이 제대로 노동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저는 우리 자원순환과가 지금 톤당 단가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액 도급제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2017년, 19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포구청이 쓰레기 담합으로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많은 구들이 총액 도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톤당 단가제로 가면서 쓰레기 담합이라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구청이 이의 해결책으로 총액 도급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톤당 단가제가 쓰레기, 쉽게 말해서 굉장히, 저는 순화적으로 표현을 하셨다고 봐요. 이거 쓰레기 부풀리기 한 거 아닙니까.  
  톤당 단가제로 해서 쓰레기 부풀리기 하면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톤당 단가제의 장점은 적극적으로 청소를 한다는 건 굉장히 장점이지만 쓰레기를 부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총액 도급제로 바꾸면 반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청소를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대행업체를 두고 있죠? 위탁의 한 부분을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이런 쓰레기 청소나 이런 수집운반에 있어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감독, 구청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를 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이, 아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치유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러나 이 부분이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서울시에 분노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서울시는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하게 마포구만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하는데 우리가 위법할 수도 있는 그런 절차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동의냐 협약 이후 사후보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따진다면 물론 이거는 저는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쪽이 됐든 의회를 패싱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똑같습니다. 구청, 주민들, 의회의 의지는 똑같은데 방법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과연 의지가 같다면 이 의지가 같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청소행정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와 상임위가 과연 이 소통이 얼마만큼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청소·자원 분야가 사실 상당히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과 일들이고, 어제도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했지만 모든 주민들이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 청소행정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매일 일상의 일이어서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희 집행부와 간부님들께서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에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게 될 때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주민의 대표이시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생각과 또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상임위에다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개략적으로는 했다라고 하셨는데 언제 개략적으로 하셨습니까? 여기 복지도시위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부분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업무협약 관련해서.
  그런데 업무협약서를 사실 신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저희 의회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까?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과장님, 저 만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제가 올라갔습니다. 왜? “공문으로 보내야지만 답변을 해 줄 수 있다. 공문으로 달라.”, 공문 보냈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최소 3일입니다. 3일 후에 답변 주는데 그 답변 역시 자료를 줄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면 쫓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저희는 주민의 대표니까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궁금하면 올라가고 필요하면 올라가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내려오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올라가서 이 부분 어떻게 되냐. 그래서 과장님이 저랑 7시까지 같이 논의하시고 퇴근도 못하셨습니다. 그 부분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 정말 백지화가 모두의 꿈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공문으로 주고받아야만 가능하다. 우리는 내려오지 않을 거다.”, 이게 어떻게 의지가 같습니까? 어떻게 의지가 같다고 주민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장을 만들고 같이 의논을 하고 정말 매일매일 만나서 머리를 맞대도 될까 말까 한 거 아닙니까. 업무협약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사실 같이 만나서 머리 맞대고 “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놓친 것 같은데 우리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같이 고민해 주고, 이번 한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으니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더 고민을 하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고 이게 의사소통이지. 위에서 하는 일 밑에서 하는 일 서로 모르고 있고, 그런데 일은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의 뜻은 다 같다. 주민들 보기에도 창피한 것입니다, 의회와 구청 집행부하고 따로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더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정말 올라가서 밤새도록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자체 협의회 만들어지지만 사실 이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의회 아니겠습니까? 이 장을 같이 만들어서, 위원장님께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집행부하고 함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의회와 주민과 집행부가 함께할 수 있는 장을 조만간에 신속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차량들 있죠? 대행업체들 네 곳. 그곳의 지금 총 단가제와 톤당 단가제 이것을 타 자치구와 비교하시고 장단점들을 세세히 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포구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에 따라서 기금이 지금 조성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얼마 전에 상암동 상생위원회가 4월 20일에 열렸는데 마포구청 집행부에서 안건으로 어떤 내용을 내보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상암동 주민지원금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마포구 상암동 상생위원회 안건으로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상암동 발전기금 일명 30억 원금에 이자 10억 해서 40억에 대해서 그 사용에 대한 것을 안건으로 내려보냈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상생위원회에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상생위원회에서 주민들께서 일관되게 요구한 말씀은 기존에 조성된 상암동 발전기금에 대해서 목적대로 여러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제가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들었던 내용하고 좀 부족한데요. 상생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정확하게 발언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문구, 내용 그것들은 별도로 제가……  
신종갑위원  별도로 하지 말고 얘기하시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서면 말고 지금 제가 궁금하니까 지금 발언해 주십시오. 안 되시면 담당 팀장을 불러서 그 내용을 지금 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4월 20일 날 상생위원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것은 마포구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회에서 거기서 직접 주관해서 한 위원회……
○위원장 최은하  국장님! 주민자치회가 아닙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상암동 상생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고요. 거기서 거론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이 취합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사항이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장학금 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0억을 장학금으로 다 쓰겠다고 제안이 왔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지원금 총액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마포구 상암동 상생위원회에서의 회의내용이 상암동 발전기금 40억에 대한 이자 운용기금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우선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회의내용에 대한 회의록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마포구청으로요. 그 회의록 내용을 읽어달라는 건데 왜 그것을 못 읽으세요? 왜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상생위원회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과장이 좀 더 자료를 확인하고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답변을 유야무야 넘어가지 마시고 주무관을 부르든지 팀장을 불러서 그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을 읽어주세요! 준비 안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을 불러서 본 위원한테 그 궁금증을 해소해 달라고요!
○위원장 최은하  팀장님 연락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내용상 제가……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잠깐만요! 신종갑 위원님,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린 대로 상생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상생위원회가 지난 4월 20일 날 상생위원 9명 중에 총 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의 안건으로는 상암동 발전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언에 대한 개별적인 위원님들의 요지는 생략하고요, 협의 결과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제목으로 “상암동 초중고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과 협의한다.” 좀 더 세부적인 것으로 “상암동 발전기금 중 이자수입만 우선 활용. 두 번째로 장학금 수혜대상 및 금액은 관련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결정. 세 번째, 상암동 주소지 학생만 지정해서 지원하고,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을 우선 선정.”  
  그때 당시 건의사항으로 “구 발전기금 반입 수수료 일부를 저녁시간 상암동 경로당을 활용한 돌봄센터 운영지원”, 또 한 가지 “마포주민편익시설 내 타 지역주민의 사우나 요금 인상 필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계획수립에 대해서 어느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회수시설 등 기금 운용에 관한 회의. 기금운용 회의에서 결정,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마포구청에서 상생위원회라는 자문기관을 만들어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 대해서 상생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수 없는 내용을 다루도록 집행부에서 법 위반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 법조항을 알려드릴까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보시면 제27조1항과 3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장님, 내용 아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들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 대해서 누구와 협의해야 합니까? 상생위원회가 맞습니까, 주민협의체가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법률적으로 보면 주민협의체이지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주민협의체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 집행부나 다른 조직 등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상생위원회는 자문기관이에요.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요. 법률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법률상에 시행령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7조1항과 3항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되고 있는데 왜 법 위반하시면서 상생위원회에다가 그것을 하게 만드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 역할과 상생위원회 역할 그다음에 발전기금 등에 대한 기금심의회의 역할이 각각 구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모든 이러한 사항을 주민협의체에서 직접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특히, 아울러서 상생위원회는 어떠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께서 협의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상생위원회이고 실질적인 행정의 집행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준비,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죠. 왜 법률 위반하십니까? 분명히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에요. 왜 법령을 위반하시면서 집행부가 마음대로 기금을 쓰겠다고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요.
신종갑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과장님! 집행부인 구청에서 마포주민지원협의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사업 해야 될지를 저희한테 협의하셔야죠. 왜 상생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줘서 협의하게 만드십니까? 심각한 법률적 위반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위원회가 그 해당 정책이나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생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그 지역현안 등을 발언을 하는 그런 기구이지, 상생위원회가 어떤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도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협의체가 아니고 큰 틀에서 어떤 만큼의 예산을 계획해서 집행하고 하는 것에 대한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하는 걸로, 방금 전에 읽어 주셨던 그 법령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신종갑위원  과장님! 심각하게 궤변을 늘어놓으시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상생위원회는 주민 불편사항입니다. 법률적으로 제정된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예요.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27조3항에 나와 있습니다. 27조1항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정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잠깐만요, 도시환경국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일단은 기금 관련해서는 폐촉법에 따라서 300미터 이내에 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폐촉법을 따르는데요. 지금 현재 300미터 이내에 집이 없기 때문에 첫째, 폐촉법을 따르지 않는다. 둘째, 그래서 당연히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마포구 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위원장 최은하  신종갑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모든 행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법률에서 나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모든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심각한 법률 위반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속기록에도 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협의체라고 말씀……  
○위원장 최은하  국장님! 정확히 조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알고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주민협의체하고 결정해서,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은하  국장님과 과장님은 지금 신종갑 위원이 질의한 내용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무 담당하시는 두 분께서 이 질의내용조차도 파악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폐기물 촉진법, 폐촉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300미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금 자체가 폐촉법에 지금 해당이 되는지, 일단은 폐촉법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은하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서울시에서 300미터를 들먹거리면서 추가 건립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그래서 제가 별도의…… 그 기회를 주신다면 상임위가 됐든……
○위원장 최은하  자,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조례와 법률과 폐촉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소관 위원회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폐촉법 시행령 [별표 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의해서 해당 구의원 4명, 전문가 2명 해서 6명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주민협의체의 구성이 법률적으로 돼 있는데 왜 주민협의체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십니까,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래서 또 좀 불편하게 들으시겠지마는 폐촉법의 300미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모법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촉법 그리고 기금관리기본법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정리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폐촉법 시행령 [별표 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보세요. 자꾸 서면으로 하겠다면서 면피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최은하  다시 검색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이 추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가장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 폐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왜 상생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권한 없는 상생위원회에서 그러저러한 장학금 지원 등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의한 사항, 권한 없는 위원회·단체에서 심의하고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가장 법령에 위반됐다고 이렇게 보고.
  앞으로 법령에 따라서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조치를 해서 법대로 진행하고 주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상생위원회에서 논의한 상암동 발전기금 40억에 대한 회의 자체는 그 자체가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효화해야 되고 다시금 그 내용 공문을 보내셔서 본 집행부가 실수해서 그 안건을 상정했으니까 그 안건의 존재 자체를 무효화해 주는 공문을 조치하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안건을 상생위에 떠밀었으니까 집행부가 책임지고 그거에 대해서 정상화 시키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시행조치하십시오. 당장 오늘 금요일 중이라도요.
  두 번째,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폐촉법 시행령」 검색 중)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법률부터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안건 자체를 상생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 같습니다. 이것 시정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 검색하시는 시간 동안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상생위원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발전기금의 사용처를 어디어디를 얘기하셨습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초·중·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장학금 지급이요? 그 대상 좀 알려주세요. 아까 제가 들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장학금 대상은 상암동 주소지 학생을 지정하고 또 그에 대해서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을 우선 선정합니다.  
장정희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에다가 지급한다는 거죠? 인재육성장학재단에다가 우리가 이걸 기탁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닙니다. 기금은 기금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장학금을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상생위원회에서 주민의 대표에 의해서 의견을 모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상생위원회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장정희위원  예, 물론 상생위원회에서 직접 집행은 안 하고 장학금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이런 대상으로 주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상암동 주소지 학생 중에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 등을 파악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 구청 집행부 조직의 시스템 상 그 명단 등을 파악하고……
장정희위원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이전에 상암동 발전기금 가지고 장학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흔치 않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아예 없었나요? 아니면 흔치 않았다면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제가 알기로는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전에도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이렇게 장학금 형태로 주는 걸로 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환경국 소관이시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저희가 복지도시 상임위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지금 초중고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이 그전에는 무상교육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초중고를 다 무상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학금의 형태로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얘기하신 상암동 학생들, 이것 마포장학생으로 주는 것 같은데 이건 마포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 어느 한 동만 지정을 해 가지고 준다는 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틀림없이 제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거기 주소지 학생이기 때문에 주는 것? 마포장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 주거형태, 재산정도, 거주기간 다 포함이거든요. 그런데 상암동에다가만 이렇게 한다, 그것도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한다라는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마포구가 이 재단이 두 개나 있어요. 마사협 같은 경우는 지금 해산 수준이니까 그쪽을 뺀다면 마포복지재단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인데 지금 이 얘기하신 부분이 과연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이 부분을 커버를 할 부분인가, 아니면 마포복지재단 쪽으로 갈 부분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주민상생위원회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린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것을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장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하나가 약간 걸리는 게 있어요.
  자,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현행 법령상 마포구의회, 지방자치법상 마포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하위그룹으로 내려가면 상암동을 대표하는 주민기관이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상생위원회를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 점은 시정해 주시고.
  자, 권한과 기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신종갑 위원님께서 지적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분명히 잘못된 점들을 말씀하셨고, 이 부분들을 시정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시정을 해 주십시오. 적법하게 법률에 따라서 그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또 질의하신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국장님, 어떻게…… 제가 읽어드릴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별표 2]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별표 2] 비고란에 두 번째 항.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비고란에 두 번째 항 해서 “300미터 이내” 얘기가 나오고,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구의회에서 추천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제가 명확히 지원협의체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조항을 찾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위원회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국장님, 검토가 아니라 읽어드릴게요.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비고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법률적으로 명기되어 있고, 그 법률에 따라서 우리 마포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왜 부인하시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법령상에 저촉 사항이 있다면 바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차피 공무원, 집행부가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특별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검토하고, 잘못됐다면 바로 고쳐야 되겠죠.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명백하게 법률상에 나와 있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존재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법률 제27조1항과 3항에 따라서 명기되어 있는 대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 대한 논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현재 집행부에서 마포구상생위원회 안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정정하시고 회의록에 대해서는 백지화하시고 원상복귀 시키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어떠한 내용 자체에 흠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저희 특별위원회에 사후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소각장 주변 300미터 내에는 주민협의체가 없는 게 아니라 주민을 대표자로 할 수 없습니다. 자, 4개 소각장 중에서, 300미터 이내는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이루었지만 마포구는 300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그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대로, 규칙대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신종갑위원  추가적으로 다음 5월 1일에 마포주민지원협의체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문으로써 마포구청장에게 주민협의체 발신으로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타지자체 벤치마킹이랑 또 세미나 등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각 구에, 지금 4개의 소각장이 있습니다. 마포 그다음에 강남, 노원, 목동이 있습니다. 이걸 야간에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 협의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포구 추가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추진 경과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차해영  남해석
  신종갑   장정희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자원순환과장이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