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7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483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170억 3,742만 3천 원보다 32억 68만 1천 원이 증가한 202억 3,810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권 책자 483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8억 5,82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6억 6,203만 1천 원에서 1억 9,625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 및 수도료 사용액 증가에 따라서 4,255만 3천 원,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비 2,100만 원, 민간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등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릿 제작 및 우편발송비 1,200만 원, 상암2-1, 2-2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미불용지 3개소에 대한 손실보상금 2억 4,83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6억 8,827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1억 9,460만 8천 원에서 5억 633만 6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20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인 지역생활권 중심지 확대 수립 용역비 1억 5천만 원,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재정비 용역비 4억 원, 합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 1억 1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장기계속사업인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총사업비 중 미확보 금액인 2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2억 3,013만 9천 원으로 전년도 10억 8만 7천 원에서 7억 6,994만 8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설개선 사업은 금년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건축물 시설관리 부서에서 자체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여 금년대비 7억 5,973만 6천 원을 감편성하였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격년 실시에 따라 사업비 1천만 원을, 3종시설물 실태조사 관련 예산 도시안전과 일괄 편성으로 54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토교통부의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전 지자체 동일 지방비 분담 요청으로 인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도시안전과입니다.
  도시안전과 총예산은 19억 52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0억 4,487만 8천 원에서 1억 3,960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피난구조설비 완강기 설치 대상 건수가 300개에서 100개로 감소됨에 따라 2,700만 원을, 건축이행강제금이 매월 자동 적립됨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위탁비 2억 4,829만 8천 원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횟수 증가에 따른 안전점검 수당 등 2,930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20억 9,65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7억 2,637만 6천 원에서 6억 2,983만 8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자치단체부담금 감소에 따라 1억 4,463만 원, 공공건물 태양열 시공 완료로 공사비가 감소되어 5억 2,257만 6천 원,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설치 대상가구가 800가구에서 400가구로 감소되어 2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탄소배출 증가에 따른 심각한 기후위기 극복 및 시스템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 연구용역비 3,500만 원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 외벽 그린커튼 설치 1,400만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144억 5,959만 4천 원으로 전년도 94억 944만 3천 원에서 50억 5,015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상승, 생활임금 지급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증가로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억 5,386만 3천 원을, 샛터근린공원 감정평가 결과 당초 예산액 180억에서 238억 원으로 증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 예산액 38억 7,100만 원을, 노후 된 가로수 보호판 정비 등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 사업비 1억 1,339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서울화력발전소 지상부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2억 9,906만 1천 원을, 관내 위험수목, 약수터 정비 등 산림보호 강화에 2억 1,833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녹지대 정비사업 등으로 계절초화 식재 대상지 감소에 따라 1억 371만 8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31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8,11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4억 6,829만 6천 원에서 2억 8,710만 8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걷고싶은거리·어울마당로 일대 사업은 구 예산 투입이 완료되고, 연남동 일대 개발사업 검토 평가비 1억 6천만 원,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자문단 구성 자문회의수당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53쪽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4억 4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억 8,279만 1천 원에서 1억 2,202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천 수질개선 및 보전활동비로 3,060만 원,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1억 1,350만 원, 서울화력발전소 부지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관련 예비비로 62억 6,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55쪽 공원녹지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근린공원의 노후 등산로, 위험수목 제거 및 흙막이 정비를 위한 공원녹지 정비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59쪽 도시안전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5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비비 3억 1,655만 원, 2020년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5억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25억 184만 3천 원으로 전년도 75억 6,502만 3천 원보다 50억 6,318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44만 5천 원, 예치금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8,139만 8천 원이고, 주요 지출내역은 재해예방 및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사업비 6억 132만 4천 원, 예치금 19억 51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 도시안전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규모는 19억 2,03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6억 2,503만 7천 원보다 2억 9,535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세외수입 4억 1,800만 원, 예치금회수 15억 238만 7천 원이고, 주요 지출내역은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개선사업 7억 5,780만 원, 예치금 11억 6,258만 7천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권의 3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망원1동 골목길 환경개선공사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코로나19로 인해 주민간담회가 늦어짐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용역이 지연되어 환경개선공사비 4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개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추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계획 검토평가비 1억 5천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구비 확보액 부족으로 샛터근린공원의 실효대비 보상 추진이 어려워 144억 4,787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전기작업차량 의무구매 요구에 따라 노후 경유 작업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전기차량 조달청 미등록 및 예산 부족으로 2,500만 원을,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보완 용역비 부족으로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액 총액은 150억 9,28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구민의 편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책자 2에 보시면  511쪽, 2030 마포구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서. 3,5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 사업이 지금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예, 온실가스 사업은 국가사업, 전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김명식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그린뉴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저도 지금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별도로 정책을 세우시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김명식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구성해서, 환경문제가 지금 탄소배출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구성을 했고요. 우리 구도 가입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데 구태여 지금 이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보급, 확대하든가 아니면 태양광 시설도 확대를 하든가 이런 걸 하시면 되는데, 구태여 용역까지 줘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명식  그 부분은 국가와 서울시, 기초단체 매칭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어제 KBS 9시 뉴스에도 아주 심각하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방정부도 실천연대를 구성해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 금년도에 그렇게 기초자치단체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느 형태별로, 또 업종별로 어디에서 탄소배출이 많이 되는 건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방이나 국가하고 구분 없이 전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특색에 맞는 사업을 내년도에 발굴해서 계속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산하고 경남도가 이게 나와 있어요. 다른 구는 한 데가 별로 없는데.
○환경과장 김명식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년 7월에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17개 광역단체하고 63개 지방자치단체 기초가 가입을 했고요. 거기에 서울도 대부분 우리 자치구가 가입을 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그것을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용역까지 해야 하는가 해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책자 525쪽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525쪽이요?
이필례위원  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금 58억 7,100만 원이 1식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20억인데 비교증감에 보면 굉장히, 38억이라는 돈의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현재 부족한 손실보상액을 전액 보상하기 위한 부족분입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부족분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진즉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이게 이제서 38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돼서 지금 올라와서 하는 소리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요. 올해 본예산 20억과 특교로 50억을 확보했고 나머지에 대한 것이 지금 58억을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면서, 편성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집행할 때 지금까지 했던 예산액을 잡지 않고 있었다가 이게 올라온 거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까지 확보가 안 된 예산을 이번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 합의가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부족한 예산은 한 필지입니다.
이필례위원  한 필지인데?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한 필지인데 그게 1만 5,530평방미터여 가지고 그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이필례위원  이 한 필지를 갖고 38억이라는 예산이 증감이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이 한 필지에 대한 필요예산은 226억 7,6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우리 구비 54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필례위원  예, 구비, 시비가 매칭인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김기덕 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부탁해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38억이라는 예산액이 증감이 돼서, 한 필지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이 증감이 됐는가 하고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한 필지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필례위원  한 필지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전체 샛터가 3만 1천평방미터인데요.
이필례위원  여기 이 사람 면적이 얼마 정도예요? 이 면적은?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1만 5,538평방미터입니다.
이필례위원  1만 5천…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538평방미터.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쪽에 보면 지금 띠녹지 보식용수목이 있습니다. 2만 원씩 600주가 있습니다. 띠녹지 보식용수목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기존에 띠녹지가 저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띠녹지에 고사된 수목도 있고 지금 수목 자체가 교체가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일년초를 심게 한 게 몇 주나 됩니까? 일년초, 한 3개월 정도 있다 꽃이 피고 지면 또 다시 심고 하는 게 그게 몇 주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총 수량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화류 지역들이 빈 공간들이 있는 것들을 관목으로 계속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인지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일년초를 계속 하게 되면 그 꽃이 길지는 않아요. 1개월 정도면 꽃이 지면 시들어집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 그 나무를 교체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필요해, 다른 꽃을 또 심기 위해서 꽃값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매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초화류 부분을 관목으로 대체해서 띠녹지를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가로수 보호판, 보호틀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가로수를 보시면 경계를 한 게 보호틀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덮어진 게 보호판인데 나무가 크면서 뿌리가 올라오고 하면서 보호틀이 틀어져 가지고 주민 이용,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불량한 보호판들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요즘은 보호판이 상당히 좋은 게 나왔던데 그런 것도 계산하셔서 옛날 쇠로 된 판 말고 요즘은 굉장히 좋은 판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과장님, 그것도 신경 쓰셔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539쪽에 보면 통계목 밑에, 401 편성목 밑에 통계목 밑에 사방시설 기능유지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6천만 원씩 2개소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큰 사업인데 어느 것을, 어디 쪽입니까? 2개소가 있습니다. 539쪽.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이 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김영미위원  502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관리운영사업에 2억 4,829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내년도 2월 28일까지 위탁기간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민간위탁 변경 선정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걸로 방침이 받아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때 민간위탁자 선정할 때 제안서 평가를 하고, 제안서 및 가격평가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제안서 평가 부분이 아무래도 주관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정하게 평가되지 못했다, 이런 시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됐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럼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건 민간위탁자가 제작설치 비용을 받고요. 저희 구청은 수수료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 5천만 원 정도 수수료 점용료가 1년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럼 지금 예산 세출이 2억 4,800여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수익이 4천 정도?
○도시안전과장 안근  지금 2억 4천에서는 수익은 없습니다. 수익은 없고요. 2억 4천에서 한 1억 정도는 초기 자산취득비고요. 또 1억 정도는 위탁관리할 관리인원 인건비고요. 한 5천만 원 정도가 운영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잡음을 없애고 민간위탁하는 게 더 우리 구에는 수익이 남는 장사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거는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입하고 세출이 균형이 영 안 맞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첫 해는 그렇고요. 다음 해부터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제로 상태로 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본 위원은 좀 이해가 덜 됩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관리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지금 저희가 2018년도 좀 안 좋았던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언론에 저희 구청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게 여러 차례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은 업체 간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서로 모함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 현수막 게시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 같은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해서 실제 제조원가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걸 한번 정확히 체크를 해서 차후에 민간위탁으로 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수익이 너무 생각보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지타산이.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김영미위원  533쪽에 서울화력발전소 지상부공원 유지관리에 2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화력발전소 공원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저희가 인수 전에 사전준공검사를 통해서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을 했고 또 당시에는 계획이 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들이 지금 11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2월에 일단 인수인계를 받고 내년부터는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2단계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소 측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추가공사와 2년간 향후 유지관리공사를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6억 원 정도를 들여서 지금 11월에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저희는 인수가 되는 4만㎡ 부근에 개방하는 공간에 최소한의 인력만을 투입해서 앞으로 2년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인건비와 기본적인 공공요금 등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거는 지금 화력발전소의 재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100% 예산을 들여서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려요. 우리 구비로만 하는 이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구비로만 하는 이유 말씀이십니까?
김영미위원  예. 지금 화력발전소에 재산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만 예산을 100% 다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발전소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가용예산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2단계 사업에서 진행되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소 내에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비로만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서울화력발전소에 재산권이 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예산을 들이는 거는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러한, 관내에 이런 공원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처음 있는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월드컵공원을 제외하고는 평지형 공원으로서 이렇게 대규모의 공원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처음이니만큼 관리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영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인건비도 지금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반복되는 얘기예요. 69,760원씩 10명이 8개월 내내 하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인건비도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어쨌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면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발전소에서도 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 대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추가질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민간업체 한성기획에서 하고 있으시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수탁 봐서 실시하던 사업을 공단으로 위탁함으로써 지금 제가 보니까 구의 부담으로 공단전출금 약 2억 5천만 원이라는 게 새로 발생이 돼요. 그렇다면 과장님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은 하셨습니까? 그 업체하고.
○도시안전과장 안근  민간위탁할 때는 운영 자체, 전체에 대한 세부내용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근  민간에서 운영하는 회사 운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혜경위원  내용이 아니라 투명성에 대한 노력 그런 거를 하셨냐고요, 우리 구하고.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민간위탁은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이윤이 발생해서 업체 간에…
정혜경위원  그러면 2억 5천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무엇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2억 5천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에 설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고 복잡하다 그러는데, 구 예산 2억 5천만 원이 신규로 부담되는 사업이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정혜경위원  또한 공단으로 이관하면 새로 채용된, 제가 보기에는 인력 3명에 대한 무기계약직이어서 다시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무기계약이.
○도시안전과장 안근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자체.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위탁이 아니지만 지금 공단으로 이관을 하면 인원을 더 늘리는 금액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인건비,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정혜경위원  그런데 다시 민간업체로 위탁할 수도 없는 사안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요, 이관하면.
○도시안전과장 안근  수탁으로 채용하는 인력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위탁기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계약이…
정혜경위원  위탁기간 동안 무기직 계약이 돼 있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차후에…
정혜경위원  그러면 그 후에 그분들은 어떻게?
○도시안전과장 안근  위탁이 연장이 안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겁니다.
정혜경위원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정혜경위원  굳이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지금 공단으로 넘긴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수탁업체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난 후에 대안이 없다면 그때 공단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 검토에 미흡함이 있는 걸로 판단하여 예산은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지금 저희가 계속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업체 간의 갈등 때문에 계속 저희 구청은 그 사이에 껴 있는 겁니다. 업체와 업체 사이에 끼어 있어 가지고 구 이미지가 실추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타 구청에 비교해서 보면 타 구청보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현수막 게시대 운영할 때는 약 2~3만 원 정도 가격을 낮추는 걸로 지금.
정혜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민간위탁 했을 때는 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공단에 위탁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이유가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에 문제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주시든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검토에 미흡함이 있고 그런 점으로 미루어서 약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현수막이, 지금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는 거는 많이 아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많이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저희가 발견하는 대로 제거하고 있고요.
정혜경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셔서 바로 즉각…
○도시안전과장 안근  제거합니다.
정혜경위원  거기에 대한 벌금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 기간이 만약에 민원이 보고 왔을 때 게시대에 가서 철거하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부과됩니까? 이거는 그냥 불시로 갔다가 보고가 들어가면 즉시 걷고 그러는데 어떻게 절차를 밟으셔서 과태료…
○도시안전과장 안근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제거를 하고 연락을 취하고 행정조치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요. 반복적으로 되면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겁니다.
정혜경위원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정혜경위원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다 부과되는 건 아니고요. 현수막 제거하고 또 발생될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고 안내를 하고요. 그 후에 또…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안내만 하지 과태료는 안 하시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반복이 여러 차례 되면.
정혜경위원  반복이 여러 차례 돼도.
○도시안전과장 안근  부과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정혜경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법현수막이 됐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를 봤어요. 이런 거는 신중히, 구청에서 지금 지정게시대를 해놓고 있잖아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갖다가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권영숙위원  48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신규로 잡힌 거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485페이지. 예.
권영숙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중간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해서 중간에.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안전점검.
권영숙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권영숙위원  신규예요?
○주택과장 한성구  아닙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한성구  저희들이 관내에 소규모가 한 18개소가 있는데…
권영숙위원  몇 개소요?
○주택과장 한성구  18개요.
권영숙위원  왜 18개밖에 안 돼요?
○주택과장 한성구  소규모는 일단 준공 사용승인이 15년이 경과되고 그다음에 관리주체가 없고 그다음에 C등급으로 된 게 소규모거든요.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18개 갖고 있는데 매년 5개씩 교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것은 구청에서 정기점검을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이 소규모는 지금 한일주택이나 뭐 망원동이나 합정동 쪽에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로…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이 됐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어떤 부분 개정?
권영숙위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신설됐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건축물?
권영숙위원  유지관리 점검제도.
○주택과장 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법에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건축물 정기점검제도 안내 해 갖고요. 이게 150세대 이하인 아파트에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법과 건축법에,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택법상으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되고요. 그 이하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분할이 돼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양상현 팀장님! 지난번에 제가 민원 때문에, 민원처리한 내용이 이 내용 아니에요? 주택건축물관리법 시행이 바뀌어서. 아파트관리단에서 자체점검하고 200만 원…
○주택과장 한성구  그것은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10일 날 개정돼서 시행됩니다.
권영숙위원  내년이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내년 2월. 입법예고는 다 해놨고요. 2월 10일 날 개정돼서 시행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미 지금 시행된 걸로 해 갖고 점검결과 보고하라고 그런 안내문을 받았더라고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미리, 입법예고 돼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될 걸로 봐 가지고 각 우리 구 관내의 모든 집합건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공문으로 내려온 적은 있고, 집합건물이라 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이것도 지금 주택과에서 나간 공문이에요.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487페이지. 그 위에 보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해 갖고 수취인 후납 우편요금이라고 돼 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사무관리비 성격이 아니고 이 사업은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맞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예,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와 그다음에 일반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우편요금은 사무관리비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란에… 아, 여기 아니고 편성지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는 우편요금이 포함되더라고요.
○주택과장 한성구  공공운영비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서도 우편요금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편요금은 사무관리비로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새로 바뀐 게 아니라 계속 사무관리비에다가 우편요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저는 확실히 공공요금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주택과장 한성구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또 공공요금이라기보다는, 공공요금은 주로 우리 행정 관청에서 이런 그냥 일반적인 우편 보내고 하는 거지만 이것은 재개발구역 지정 관련해 가지고 사전 타당성 조사할 때 주민의견 조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고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시설비에서요. 금년도 2020년도 예산이 1억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라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성산시영아파트 건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2억 5천만 원이 미불용지 손실보상금으로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라는 것은 공익사업을 할 때, 상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지만 공익사업을 할 때 개인 재산이 도로에 편입될 때 원래는 사전에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뭐 토지 소유주가 불명하거나 이런 경우에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보상되지 못했던 토지,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암 휴먼시아 1단지하고 2단지에 도로가 한 5평, 6평짜리가 세 군데 있는데 올해 신청이 들어와서 감정평가 금액이 지금 2억 4,800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사업내용이라고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권영숙위원  49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경의선 지상부 복합역사 개발 사업추진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여기에는 공덕역 인근사업도 포함되는 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금년도 2020년도 업무추진비가 76만 원이고 2021년도 업무추진비가 또 76만 원이에요. 2020년도에 구청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추진한 역할이 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저희가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업무협의는 계속 했고, 그다음에 그전에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계획도 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 점용료 부분에 해결이 안 돼서 그대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은 뭐 되는 거 알고 있는데 2019년도, 20년도 중단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2021년도에는 좀 더, 업무추진비 연 76만 원 갖고 무슨 업무추진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형식상으로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일을 하시자고 하는 겁니까, 안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좀 올려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저기하시면 좋은 일이지만…
권영숙위원  아니 지금 서울시하고 철도공단하고 업무협의할 일이 많은데 1년에 76만 원 갖고 업무추진을 한다는 업무추진비 내역이 우습잖아요, 예산상으로 봐도. 일 추진이 되겠냐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적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하여튼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역할 제대로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국 부서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이라는 예산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재생팀이 도시계획과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마포구에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없는데 직원 업무분장에 가보면 도시재생센터 운영업무가 들어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왜 들어있습니까, 센터가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한 개인, 개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과가 있고 재생센터가 웬만하면 있는데 저희는 아직은…
권영숙위원  아니 구청에 센터도 없는데 도시재생센터 운영이라고 업무가 딱 돼 있으면 센터가 있는 걸로 알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을 올해 땄습니다, 100억짜리. 거기 안에는 내년에 재생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센터 기간제 계약직을 뽑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시간제 한 명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것도 2019년도에 신규 채용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죠. 18년도인가 19년도에 했죠.
권영숙위원  19년도에 했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이 뽑은 추진근거 법이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지금 저희가 각 25개 구청에 보면 재생과로 운영합니다, 대부분. 저희는 도시계획과 안에 재생팀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재생사업은 그래도 25개 구청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지금 업무분장을 봤더니 직원 하나별로 연남지구, 망원지구 하나하나씩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직원 하나가 1년 내내 그 재생사업 한 곳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도화동도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도화동 담당 또 새로 채용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연남동은 일단 이번에 끝납니다. 골목재생은 끝나고요. 지금 활성화 구역으로 된 것은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 100억을 시에서 받아왔는데, 1년에 20억씩. 그것은 5년짜리 재생활성화 구역이고, 지금 골목재생은 2년에서 3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이 업무 끝나면 아까 도화동 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업무분장을 따로 합니다. 새로 뽑지는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반성하는 게 처음에 들어와서 정신없어서 예산을 제대로 검토를 못한 게 좀 후회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끝나갈 무렵 되니까 예산서가 좀 어떻게 편성되어 가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생사업에 대한 직원 라급 직원을 연봉 5천만 원이 넘는 인건비로 쓰고 있다는 게, 또 직원이 모자란다면 모르겠어요. 업무분장 보니까 크게 업무의 과중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몇 년 계약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권영숙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 2억 예산 자르고 싶습니다. 삭감하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25개 구청의 재생업무를 갖고 있는, 저희 구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대 과다한 인원이 아니고요, 부족합니다.
권영숙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시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재생업무 관련해서는 25개 구청 자료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시설물 관리운영 및 현수막 지정대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하셔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 504페이지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권영숙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어떤 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하는 일이 뭐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지역자율방재단은 위험 취약시설의 예찰활동을 통해 가지고 위험요소가 발현이 되면 바로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는 예찰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권영숙위원  단체예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단이라고 구성이 돼 있는데 314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권영숙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동에서 직원으로도 근무했고 동장으로도 근무했는데 수해나 폭설, 눈이 왔을 때 우리 직원들만 고생하지 방재단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고 구성이 지역의 주민인지 얼굴조차 몰라요. 이 구성이 몇 년도에 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자체 구성한 통반장들 위주고요.
권영숙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근  통반장님들.
권영숙위원  통반장이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대부분 통반장이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통반장이 각 동별로 2, 3명이 있다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통반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권영숙위원  아,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여비란에 가면 1만 원 곱하기 300명으로 돼 있어요, 여비 산출내역에, 505페이지.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것은 연 누계로 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이게 314명인데요, 저희가 일부 불참자…
권영숙위원  어떻게 314명이에요? 통별로 2, 3명이라면서요? 전체 방재단이 여기 보면 16개 동, 33명으로 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자율안전방재단은 314명이고요.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받으러 오는 데 필요한 여비이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전문교육비용이 33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대표만 교육받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3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근  300명이요.
권영숙위원  아니 504페이지 보세요. 여기 33명으로 돼 있어요. 33명 해 갖고 3만 원 곱하기 33명, 99만 원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아, 이것은 중앙교육을 받으러 가는 인원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일부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일부.
권영숙위원  받는 인원이냐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33명만 중앙교육을 받으러 가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 내에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재난재해보험료는 또 60명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통반장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보험이 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저희 보험에서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6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240명 정도는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들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권영숙위원  같은 통반장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보험이 누락된 사람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통반장이 대부분이고 아닌 사람들이 또 일부 있거든요.
권영숙위원  아닌 사람이 있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분들이 한 60여 명 정도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도시안전과에 건축안전팀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건축안전팀이면 마포구의 모든 건축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라고 봐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재난안전팀이고요.
권영숙위원  재난안전팀이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재난안전팀이고 건축지역안전센터, 건축안전센터팀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건축안전센터라고 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환경국 전부에서 건축물 안전점검을 다, 업무가 다 있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저희 과에 외부전문가들, 저희 공무원이 점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외부전문가에 대한 인력풀이 있고, 건축과, 주택과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요청이 오면 저희하고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비용을 댄다고요? 부서별로 다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지금 보면 부서별로.
○도시안전과장 안근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 건축물 안전점검에서는 정밀진단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 또 정밀진단이 필요할지 안 할지 의심되는 시설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구조기술사를…
권영숙위원  지금 주택과는 추진근거 법이 공동주택법으로 돼 있고 건축과하고 도시안전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똑같은 법으로 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검검을 하게 되면 건축과는 건축과 해당 부분, 주택과는 주택과 해당 부분, 각 부서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점검하라고 공문을 내보내고요. 그 점검한 결과가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이때는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투입해서 점검을 합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근거법령은 같은데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회 위원은 수당이 또 다 각각 나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통합계획을 수립해서 건축과, 주택과 등 한 10개 과 정도 해당이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과에 이런이런 시설물을 점검해라, 이렇게 보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각 부서에서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면 도시안전과에 건축안전팀이 필요 없죠.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낫죠. 팀을 왜 만들어놨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총괄을 하고요. 또 인력 외부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안수기  건축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한 가지 법률에 의해서 관리되는 게 아니고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시설물이 있고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시설물이 있고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그런데 건축과하고 도시안전과 예산서를 보면 근거법령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의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 640만 원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에서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각 부서마다 도시계획과도 정비사업에 의한 건축물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택과는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된 건축물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
권영숙위원  건축과의 편성법령에 사업설명서에 추진근거 법이 도시안전과하고 똑같은 법이에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똑같은 근거법령에 의해서 이거를 건축안전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별도로 건축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거는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어서.
○건축과장 안수기  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서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건축물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서는 1종, 2종, 3종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안수기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환경정비사업으로 나간 건축물도 있고요. 주택과에서 주택사업 승인한 건물도 있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로 나간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거법률은 같더라도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 이유가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센터 명칭이 잘못된 거죠. 우리 마포구의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각 부서별로 지금 다 별도로 분리돼서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점검하면 점검결과가 나옵니다. 양호하다, 보통, 취약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권영숙위원  시간을 자꾸 끄니까 우선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2020년도 예산서에는 미세먼지 저감벤치 대여비가 77만 원 있었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4대가 설치되면서 대여비는 빠지고 관리비만 월 18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올해는 대여비가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명식  대여기간은 끝나서 유지관리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구청 광장에 있던 부분이 대여돼 있었는데요. 대여기간은 끝났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3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벤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다른 자치구도 미세먼지 벤치가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명식  그게 미세먼지 벤치가 그냥 벤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과 연결돼 있고 시스템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 거기에 식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의회 1층에 설치된 미세먼지 기계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어느 날 보면 식물이 다 시들어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18만 원씩 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미세먼지 효과가 있는지 우리는 검증할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나무 한 그루, 식물을 몇 종류 더 갖다 놓는 게 낫지 매달 18만 원씩 4대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환경과장 김명식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부분이 현관에, 다중이용시설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청 현관에 있는 미세먼지 벤치를 설치했고요. 나머지 지금 밖에 있는 부분들은 그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무 105그루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0.32g 정도를 지금 흡수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건 별도로 주시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다가 취약계층에 마스크 1년에 5개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취약계층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죠?
○환경과장 김명식  금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4,400만 원을 편성해 줘서 저희들이 100매씩 취약가구에 나눠드렸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다음에 야외 어르신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폐질환, 호흡기질환자 그런 분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천 원 예상하고 4,4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해서 5,800분한테 그것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서 보면 1인당 5매씩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3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조금 낮춰서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3천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권영숙위원  3천만 원은 아는데 연 1인당 5매 보급해 가지고 이게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환경과장 김명식  미세먼지 시즌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서에서도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영숙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으면 환경과는 하지 마세요. 5매 주고 무슨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이거를 사업에 넣을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시즌기간 동안에 내년에는 현장근로자라든가 민원실 찾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위주로 저희들은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었을 때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잖아요.
권영숙위원  그래요. 예산이라는 게 그 사람한테 줘서 그만큼 고마움을 느끼고 얼마큼 대책의 효과가 나와야지, 본 위원부터도 1년에 미세먼지 마스크 5개 받으면서 이게 마포구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환경과장 김명식  위원님 말씀, 5개 가지고 대책은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민원실을 찾아오신 분들, 그런 부서, 민원부서하고 동에 보급해서…
권영숙위원  숫자를 늘려주세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권영숙위원  5매가 아니라 10매 이상 드리든가 해야지 5매 주고 마포구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이상이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이제 4년 차로 접어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금년도 이 예산으로 봤을 때 금년에 500만 그루 심은 실적과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올해 당초 계획은 47만 4천 주였는데요. 현재까지 49만 주 이상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초과달성을 했고 내년도 목표는 43만 주입니다.
권영숙위원  43만 주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권영숙위원  43만 주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 부서의 예산은 전부가 수목 식재가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뿐만이 아니라 올해도 그랬지만 기념식수가 총 14회가 있었고 또 기업과 같이 하는 CSR사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 예산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이런 기념식수를 통해서도 수목을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잘 해 주시고요. 537페이지 봐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537쪽이요?
권영숙위원  예. 생활밀착형 숲 조성으로 마포구청에 시설비로 10억이 잡혔어요. 이 사업은 마포구청에 어떻게 숲 조성을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이 사업은 산림청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생활밀착형 숲이라고 해서 실내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권영숙위원  실내에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저희 구청 청사 내에 실내정원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기 위한…
권영숙위원  그러면 실내정원이면 층별로 하는 건가요?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주민들이 쉴 공간을 만든다 하면 보통 1층이라든가 2층 민원실로 볼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지하 1층과 1층 청사 내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2개 층에 대해서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카페 앞에 쉴 수 있는 테이블이 놓여 있는 그 공간을 전체적인 것과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의회 쪽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설치하는 거는 미관상이나 우리 미세먼지 대책 추진으로도 참 좋다고 보는데, 설치한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지금 사실 식물을 내부에 들였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향후 유지관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유지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약간 온실카페의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유지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잘 시행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년도 초부터 공사가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내년도 완료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에서 봤는데 페이지 수는 지금 못 찾았는데 경의선숲길 봉사단 운영이 3천만 원 잡혔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권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경의선숲길을 지나다녀 봐도 봉사단원을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관리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단에 대한 예산을 구청에서 잡은 이유가 뭐죠? 533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경의선숲길 관리는 서울시 서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고 또 이런 공원녹지에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 관리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최소한의 자원봉사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몇 명이 일주일에 몇 번 참여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주민이라면 우리 저쪽 지역에 신수동하고 용강동 거기 겹치니까 그쪽 해당 지역이 되겠는데 자원봉사캠프단이 참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자원봉사단이 있는 건지 인원과 한 번 참여하는 데에 자원봉사비 얼마를 주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의 질의에 앞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을 보게 되면 전년대비 500억 증감된 팽창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2021년도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가 둔화되어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체계의 확립 및 실적 중심의 징수로 증가가 전망되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입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실정입니다.”라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안전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신종갑위원  12페이지 보시면 도시안전과 사용료수입으로 돌출간판 사용료라고 했는데 돌출간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또 산출근거 및 내역 좀 알려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이거는 건물에서 공공도로상으로 튀어나와 있는 간판인데 그 하부에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전년도에는 65㎡ 정도가 됐었는데 업소 폐쇄가 많이 되다 보니까 감소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60회배로 산출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내용 알겠고요. 다음에 24페이지 도시안전과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보면 전년대비 예산액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거 보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이거는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의 30%가 건축안전센터에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 감소하는 걸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개정되면 세입예산 자체가 줄어들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르면 7월 1일 자거든요. 그런데 시행이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후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내년도에는 세입에 문제없다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가서 505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 부분에 보시면 재난위기인식도 검사가 있습니다. 505페이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올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올해 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신종갑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12월 중에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쯤에 나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걱정되는 것은 내년에도 코로나가 창궐할 텐데, 사업이 지체되는데 내년도에도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싶어서요, 이런 대면검사를.
○도시안전과장 안근  이게 금년도 인식도 조사를 해 가지고 안전인식 프로그램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서니까 내년도에도 또 해야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매년 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매년 사업으로 해서 안전인식에 대한 부족한 부분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올해 대면검사를 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앱을 개발을 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앱 개발을 하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신종갑위원  다음 밑에 부분 어린이 안전캠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사업이 아마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진행됐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완전 취소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진행이 불투명한데 올해보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동결 또는 삭감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내년 하반기 정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되면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하반기에, 이번에도 추경에 감추산 했거든요. 내년도 경과 진행 보다가 감추산,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으면 감추산할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감추경이 예상되는데 예산이 1,500만 원이나 증액되는 것은 좀 사업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동결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저희가 금년에 한 번 건너뛰고 지난해 인식도 조사를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 학부모들 쪽이 취약해 가지고 그쪽에 좀 강화를 하다 보니까 하루를 3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서 예산이 타당한지 여부는 좀 더 제가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환경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신종갑위원  세외수입 19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과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이게 전년대비 올해는 좀 감소됐는데, 7,800만 원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3년 전 거를 평균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과대계상이 돼서, 친환경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2018년에는 저희들이 3만 2,184건에 29억 정도를 부과했고요. 2019년은 2만 7천 건에 2억 4,26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더 많이 줄었고 1만 9,900건 정도 지금 부과하고 있고 그것을 반영해서 현실화시켜서 지금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입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징수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요, 환경과에 보시면 환경과태료 부분이 6,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오염 시설들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 그런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도 위반과태료가 있고요. 이것은 LP가스충전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LP가스충전소가 저희들 한 8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공사법 위반과태료 부분은 각종, 전기안전공단에서 점검을 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과태료 부과를 행정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태료는 주유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태료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얼마를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데 올해는 2,950만 원인데 내년도에 6,850만 원으로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그 부분은 저희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반사업별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여기에는 산출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환경과장 김명식  이 부분은 과태료가 중앙부처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팀하고 예산을 하면서 금년도 반영해서 상향해서 일부분 상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좀, 더 나와야 되는 세입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하시고 세출예산에 가셔서 5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보시면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설치보조사업이 있는데요. 2020년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보조사업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집행률이요.
○환경과장 김명식  저희들이 금년도에 800가구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214가구 정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하고 해서 공동주택의 베란다에 미니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요. 5만 원씩 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크게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집행률 자체가 되게 낮은데요. 800가구를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214가구면 25%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일정 부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현재 저희들이 미니태양광이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됐다고 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포 관내에 설치할 곳인 공사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설치가 거의 다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요가 충족됐으면 공사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통해 가지고서 50% 삭감이 아니라 좀 대폭 축소한 25%만 남기고 75% 삭감한 1천만 원 정도만 하시는 게 어떨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김명식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같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가 줄어들면 또 국비, 시비가 같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또 원했을 때 해 줄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실적이 214가구밖에 안 되는데 목표를 400가구로 잡았어요. 그러면 올해보다, 똑같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인데 100% 신장한다는 소리는 좀 어폐가 있는데, 올해와 동일한 실적인 200가구로 해서 1천만 원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환경과장 김명식  이 부분은 저희들 자료제출한 기준의 시점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저희들 했고, 금년에도 한 400가구 정도는 연말까지 가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또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좀 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은 주택과장님요.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보시면 과태료 부분에 올해는 7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3억 8천만 원으로 대폭적으로 과태료가 증액됐더라고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하는 과태료가 건축법에 의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많았었는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임대등록사업자 일제 자진신고하고 점검을 하면서 저희 구에 2만 건 이상의 의무위반자가 통보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유예도 하고 있지만 올해까지만 지금 한 게, 갑자기 늘어난 게 과태료가 거의 한 4억 이상 저희들이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의무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까 예상해서 이렇게 좀 올렸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임대사업자들이 본인이 선의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신고를 받고 하든지 아니면 취소하기 전에 전입신고해서 위반과태료를 받게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 게 걸리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더 임대사업자들한테 안내를 통해 가지고서 과태료 수입 자체가 이렇게 많이 잡히지 않도록, 많이 나오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홍보나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에 공원녹지과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종갑위원  공원녹지과장님, 15페이지에 보시면요, 세외수입에 보시면 공원녹지과 공원사용료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신종갑위원  홍익공원이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홍익문화공원입니다.
신종갑위원  홍익문화공원인데 이렇게 대관 수입이 이렇게 2억씩이나 잡힐 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이 홍익공원은 지금 도시가스 정압시설과 전력개폐기, 변압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뭐 통신관로라든지 배선관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1년에 한 번씩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기타사용료로 잡히는 거고요.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홍익공원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또 상암지구 녹지점용료로 해서 1억 5,498만 7,440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나 전력, 통신관로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디다 부과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각각의 주체한테 부과를 합니다. 전력 같은 경우는 한전, 통신관로는 KT면 KT, SKT면 SKT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또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거의 1시간 40분 이상 진행됐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김진천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미불용지 손실보상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예산설명서에 위치라든가 보상액수라든가 이런 걸 좀 기입을 해 주시면 그렇게 질의를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김진천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보게 되면, 기금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3억 3,980만 원 정도가 감액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몇 페이지?
김진천위원  기금이 전체적으로 3억 3,900. 그러니까 3억 4천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잖아요, 내년도에.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그게 감액된 사유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게 광고물 개선사업에 7억 5,780만 원이 지출계획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광고물 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산출기초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광고발전기금은 저희가 광고물을 설치하게 되면 안전하게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안전점검비용이 있고요, 또 풍수해 대비해서 안전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요.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하면서 한 2억 정도가 나가는 게 있고요. 동주민센터에 LED 전광판 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방지도료 1억 설치하는 게 있고요.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 LED 전광판 제작에 대해서 지금 기금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전자게시대를 운영하시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동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것은 BTO방식으로 해 가지고 5년간 설치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1회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운영평가를 한 결과로. 그 이후에는 귀속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저희가 지난, 올 7월이죠, 7월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은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제 전자게시대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기에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도. 전자게시판 표출관리만 나와 있고, 제17조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는데 전자게시대를 어떻게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개정할 때 정확히,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또 한 가지는 BTO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뭐 이렇게 제안을 해서 투자해서 들어오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LED 게시판을 그쪽에다 위탁 운영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게시판을 제작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 민간업체에서 제작 설치하고요. 거기에서 5년 동안 운영해서 제작비용을…
김진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주민센터 LED 전광판 제작·구매 해 가지고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LED 전광판은 자체 운영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자체 운영한 거 말씀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이것은 전자게시대 운영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상관없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산1동 같은 경우 지금 전자게시대가 설치돼 있어요, 전자전광판.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그거하고 이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상관이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별도의 업체에서 했다는 말이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 조례는 한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전자게시대에 대한 부분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
  그런데 지금 맨 처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8년도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그때 결정했다. 이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그 잡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그때 당시 옆에 건축과장님이신 안수기 과장님이 그때 담당 과장님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아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일단 수행능력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마 6 대 4 정도로, 수행능력이 6, 가격이 4 이 정도가 아마 됐을 거예요. 수행능력평가 부분이 재정 건전성, 기업 신뢰도 이런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주관적인 요인이 가미될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탈락된 업체에서는 공정성 시비를 계속 건 거고요.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일단 공개모집에 응찰한 2개 업체 또는 3개 업체 중에서 낙찰, 떨어진 업체에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선정과정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투서하고 뭐 했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투서한 업체는 우리 위탁사업에 대해서 그전에 수행을 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자기도 했던 사업이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그전에?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새로운 이 업체가 들어오니까 이 업체는 아니라고 자꾸 투서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운 거 아닙니까, 결론은?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그냥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직영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행정 편의적인 발상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저희가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걸로 방침은 받아져 있는데 그 당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게 이제 이겁니다. 업체에 기회를 균등하게 주겠다. 이것을 다른 뜻으로 하면 이윤을 균등배분하겠다, 업체에. 이거 한 가지하고요. 가격을 인하하겠다. 이 취지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연계가 돼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단 가격인하 부분은 업체가 하게 되면 한 군데 업체에서 전체 게시대 부착할 수 있는 게 2,5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업체를, 그 당시 방침안에서 보면 업체 풀을 구성해 가지고 골고루 하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상향이죠.
  저희가 경제논리에서 보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량생산 이게 가장 첫 번째거든요. 저희 관내 업체가 한 163개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김진천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을 걸로 알고 설명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기서, 그것을 다 말씀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사람을 다시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뽑아야 됩니다.
김진천위원  일정 부분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전부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업체한테 위탁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재위탁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 중에 위탁관리를 위한 인력을 뽑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발언 중에.
○도시안전과장 안근  위탁관리에는 제작, 설치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수막 제작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등록업계에 광고업 등록하고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현재는 그럴 능력은 없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여기에 지금 제17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에 보면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본다면 능력이 있는 관리업체들이 자기들 경쟁을 통해서 무슨 서로가 어떤 불협화음이 있든 없든 우리 구청에서는 기준에 맞게 공모를 했고 그 공모에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본 위원도 처음에 의원이 돼서 와서, 우리 안수기 과장님이 계셨겠지만, 그때 당시에. 현수막 지정게시에 대해 굉장히 의문들이 많아 가지고 자료를 다 받아보고 일일이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과정에 자기들끼리는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정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도 3월에 다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있는 성과평가라든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손질하고 다듬어서 민간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자기들끼리 불협화음이 있고 잡음이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갖다가 다시 직영을 하자,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럼으로써 공단에 신규 일자리 3~4개가 생긴다 그러지만 신규 일자리가 공단에 생기는 것만 생각하시고 이것 때문에 민간에서 가져온 민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만큼 민간의 일자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민간에서 무슨 이거 게시대 잘못해 가지고 위법을 했다든가 아니면 심각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에 맞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어 가지고 구청장이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수수료를 낮출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새로운 업체 선정할 때 이런 조건들을 들어 가지고 이만저만해서 배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조건에 맞는 업체가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제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2억이 넘는 예산을 다시 투입해 가면서 그걸 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한 의문이 있고요.
  오히려 지금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자게시대에 대한 부분, 선정에 관한 부분이 또 의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냐, 특정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모의 조건을, 특정조건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혹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식시키고 잘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자꾸 가야지, 한쪽은 이렇게 불협화음 있으니까 바꿔서 직영하고 의혹이 있는 한쪽은 그냥 계속 밀어붙이고. 우리 주민들이나 업계에서 볼 때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단가하고 연관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최근에 위탁 용역할 때에 현수막 하나의 단가가 약 15만 원 정도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2만 8천 원에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 방침서에는 단가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검토가 돼 있었는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나오지 않고, 현재 민간위탁 방식에서는요. 저희가 현재 12만 8천 원의 단가를 11만 8천 원으로 낮춤으로써 타구에 비해서 2, 3만 원 정도 낮추는, 또 이게 낮춰서, 어느 정도 낮추는 게 가능한 건지, 이건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실제 현수막 하나 거는 데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비용도 투명성을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런 취지가 감안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민간사업자 선정을 할 때 공모조건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도시안전과장 안근  지금 조례상에는 수수료나 도로점용료 이 부분만 명확하지 그 외에 제작, 설치하는 부분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직영하겠다는 거는…
○도시안전과장 안근  실제 단가, 설치하는 제조 설치 단가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진천위원  그런 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년 연속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 우수상을 받았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축하도 드리고 합니다마는 여기에도 보면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의 총평을 보면 광고물 업무 전담공무원이 좀 적고 업무가 과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확충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전혀 필요가 없는 예산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투입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차라리 그런 예산을 이런 쪽에 편성을 해서 지도감독이나 관리감독을 더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런 게시대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민과 관이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는 저희가 세입이 한 1억 5천 정도 들어와 있고요. 세출이 2억 4,8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갭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1억은 초기의 자산취득비고 내년부터는 예산 투입하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죠. 지금 계속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에 초기자본 때문에 과다 투입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실제 ±0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근처에 있는 타구 사례를 봐도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처리했던 업체들 보면, 그 사례를 보면 다시 민간한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분배형식이 됐든 어쨌든 다시 위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불협화음이 있다 그래 가지고 민간에서 잘 진행되는 사업을 직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럼으로써 예산의 과도한 투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재검토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점점 증가추세에 있고요. 구 자체에 직영하는 것은 2건, 또 민간위탁 한 것은 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인근 서대문구청도 민간에 위탁하다가 시설공단으로 전환했고요.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민간사업자한테 다시 줬는지 안 줬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안근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책자 511페이지 중간에 통계목으로 나와 있는 연구용역비 있죠?
○환경과장 김명식  예,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서종수위원  정화조청소대행업체 운영평가 조사용역비가 여기 돼 있는데 1,850만 원.
○환경과장 김명식  예.
서종수위원  새삼스럽게 우리가 대행업체 평가, 주민만족도 이거 기존에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만족도 정도만 조사하고 있고요. 금년에 우리 지난번에 수수료 징수 조례를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대행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행업체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수료를 정해 주면 본인들이 그 수수료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해 준 기준들이 약간 미비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한테 가야 될 부분들이 또 다른 부분들로 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벌써 5~6년 전인가요? 꽤 오래 전에 한번 우리 마포구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용역을 이제서 한다는 게, 이런 게 일찌감치 우리가 사고가 생기고 했을 때 벌써 이런 게 미리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수수료 관련해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별개로 지금 이번에 수수료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대행3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독립채산제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뇨처리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수수료 조정할 때 환경부 기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반영해드렸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별로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다음에 재계약할 때나 그럴 때 반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부분을 의뢰하려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다음에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 자체로 아까 주민만족도 조사 같은 거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습니까, 평가가?
○환경과장 김명식  전반적으로 3개 대행사가 비슷한데요. 92~96점 정도로 분야별로 만족도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는.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약간 미비한 부분들은 전화로 사전에 예약하고 했을 때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일정을 못 맞춘다든가 그다음에 수거하고 나서 뒷마무리 정도의 부족한 부분을 지금까지는 그런 정도로 주민들은 알고 계시고요.
  이 평가 부분은 전반적인 운영, 저희들이 수수료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그것까지도 평가를 하려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서종수위원  그 만족도하고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과거에 이런 질의가 많았었는데, 자기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시설이나 환경, 시간 이런 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데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봉사료를 요구하는 게 옛날에는 관행처럼 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전혀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런 민원은 없고 마무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하고 나서 약간 흐른 부분들 그 정도 민원이고요. 우리 대행업체에서 주민들한테 봉사를 해라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한 번도 그런 게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최근 들어서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서종수위원  페이지 529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통계목 안에 산출기초에 보면 마을꽃밭 조성사업 시상금이라 그래서 포상금이 있어요. 저는 이 포상금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수상이 1개 동이고 노력상이 15개 동이면 전 동을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전 동에서 같이 꽃밭 조성을 위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 차원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건 포상금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전 동을 다 줄 바에는 이거는 포상금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이거 포상금이라 그러면 그걸 수혜를 받은 동에서는 자부심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 동을 다 주면 포상금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5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과장님께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한 내용인데, 경의선숲길 봉사단이요. 과장님, 혹시 우리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과거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질의했던 내용을 속기록 같은 거 한번 관심 있게 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한 번은 봤습니다.
서종수위원  한 번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아니요. 봤는데 전체를 숙지를 못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한테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게 이 봉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삭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었는데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전에 이 과목에 대해서 질의가 좀 많았고 삭감이 있었고 하면 과장님께서 과거에 질의한 내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까 답변하라고 하니까 서면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 봉사단 내용을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봉사단에 대해서 예산이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록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경의선숲길을…
서종수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봉사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봉사단은 경의선숲길에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서종수위원  몇 개 동이 하고 있어요? 7개 동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정확하게 동을 모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답변하실 때 125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큰 차이는 없겠죠? 과장님, 이런 거 예산을 3천만 원을 갖다 요구하는 입장에서 그 봉사단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지금 이거 저희들보고 승인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풀(pool)은 75명입니다.
서종수위원  많이 줄었네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서종수위원  이게 3천만 원 했다가, 존경하는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 또 2천만 원 삭감을 했고 또 3천만 원 했다가 이번에 증액 없이 또 3천만 원 왔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봉사단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를 내가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과장님 자체도 이 봉사단이 뭐 하는지도 아예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이 봉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과거 속기록을 보시면 이런 내용도 나올 겁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좀 차지해서 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봉사단까지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숙지를 하고 그리고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서부공원녹지사업소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나는 과장님을 굉장히 유능하게 봤는데, 아니 이런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 내용도, 봉사단 지급이 3천만 원이 돼 있는 이거 자체도 내용을 모르고 이걸 저희들한테 보여준다는 게 이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봉사단에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원 정화도 하지만 거기에 제초작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이 있음으로 해서 시에만, 저희가 경의선숲길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고 해서 시에만 했을 경우에 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의 역량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이 따르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뤄진다 그러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못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과거에는 5천만 원 올렸다가 저희들한테 삭감이 2천만 원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건데 과거에 있었던 이런 예민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하고 있고 그냥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현장에서 각 지역구 구의원들이, 거기 인접해 있는 지역구 구의원들이 관심 있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다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과장님, 하여튼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질의할 때는 완벽하게 답변 준비를 하시고 과거에는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아까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김진천위원  기금책자 1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에 보면 수입액을 25억 정도로 봤고, 전년도수입에. 올해 수입액이 75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억 정도가 감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50억 정도를 올해 사용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부분이겠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었을 텐데, 이거를 뭐 다 설명하시기 어려울 거니까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방금 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경사사가 경의선숲길 공원 청소하는 거…
○위원장 이홍민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경의선숲길 공원 청소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흥동에서 지금 현재 서강대역까지 해서 18명에, 대흥동은 회원이 있습니다. 18명의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흥동에서 서강대 있는 경의선 공원까지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간제를 써서 3월부터 11월까지, 즉 기간제 서울시에서 모집을 해서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경의선숲길 봉사단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경사사는 아까 우리 서종수 부의장이 얘기하셔서. 그래서 경사사가 뭔지 사업을 잘 모르고 계셔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경사사라는 봉사단은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게 이제 봉사단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기간제로서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에서 기간제 모집을 해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아침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의선숲길 공원을. 그래서 그 예산이 나온 거 있는데 이게 지금 3천만 원을 봉사단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경사사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봉사단 지급액 3천만 원하고 경사사의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구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경사사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주는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아침에 청소를 경사사 회원들이 해 가지고 이번에 시상도 받고 그분들이… 우리 대흥동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흥동에서 서강대역까지 청소를 아침마다 해요. 그래서 이번에…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자원봉사라고? 나는 기간제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기간제면 세목 자체가 다릅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지금 우리한테 계속 올라온 게 이번 경사사가 표창을 받아서 축하한다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간제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기간제가 아니고요.
이필례위원  그럼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푸른도시 서울상에 경사사에 대해서도 받았습니다.
이필례위원  이분들한테는 지금 지급이 되는 돈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봉사활동을 나왔을 때마다 자원봉사 비용으로 지급되는 거밖에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3월부터 11월까지.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러니까 기간을 보통 저희가 10개월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필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간제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봉사단으로 해서 지금은 뭐냐, 얼마씩 나가요, 하루에? 그분들한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주 2회 해서 5천 원씩입니다.
이필례위원  주 2회, 일주일에 주 2회 해 가지고 5천 원씩?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그래서 그 내에서 조를 짜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저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알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경사사가 얘기를 하시는 것은 봉사단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있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경사사가 여기에 봉사단, 즉 여기 속에 소속이 돼 있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 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 작년 대비 아, 2020년 대비 21년 예산 증가율이 얼마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50억입니다.
김종선위원  53%가 더 증액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국·시비 매칭비율은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국·시비 매칭비율은 사업별로 다릅니다.
김종선위원  예산서에 국·시비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몰라요? 4.5%밖에 안 돼요, 예산서에는. 그런데 국가 녹화라는 게 구 사업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국비를 보조를 못 받았어요? 금년도에 국·시비를 교부금 내지 뭐 특별금이나 각종 지원금의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공원 유지관리 뭐라 그러나요? 기간제라 그래요, 인부라 그래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지금 113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목식재 임금 3억 1,800만 원, 병충해 예방 임금 2억 500만 원은 몇 명인지도 없어요. 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는지, 그냥 포괄로 돼 있는데 이런 건 좀 몇 명이…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병충해는 10명이고요.
김종선위원  없어요, 여기에.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거는 별도로…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에서만 아는 거지.
  그리고 우리 공원이 대충 몇 개 정도 돼요? 대충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은 87개소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마을마당이나 쉼터나 소공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약 480개 정도 됩니다.
김종선위원  좀 규모 있는 건 80개라고 그러셨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공원당 10명씩 사람을 쓰면 엄청난 숫자네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래서 저희가 공원당 하지 않고 팀별로 해서 전체 인원을 두고 순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533페이지에 서울화력발전소는 왜 별도로 10명을 계획을 세웠죠, 그럼? 그렇게 포괄적으로 써야 맞는 거 아니에요? 공원별로 10명씩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특별한 공원이 생기면 10명, 또 하나 생기면 10명.
  그리고 말씀드릴 게 발전소 공원은 발전소를 거기다 짓게 되면 공원화발전소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관리비를 내서 하면 무슨 공원화발전소예요, 이게. 우리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발전소에 공원을 지음으로써 연간 3억 원이라는 돈의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과연 그게 좀 이치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이게 만약에 주민들이 아직은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알게 되면 말썽 좀 날 겁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10명을 채용해서 한다는 계획 자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 마포에 공원이 한두 개입니까? 그러면 공원 유지관리비, 유지관리하는 인원은 포괄로 써서 여기도 포괄로 둬야지, 전동카트도 사고. 그럼 다른 공원은 어떡할 거예요? 와우산공원 전동카트 타고 다녀야 되겠네, 그럼.
  이 부분은요, 재검토하시고 만약에 이거를 유지관리비를 3억 원을 살리려고 그러면 발전소특별회계에 넣으세요. 그리고 발전소특별회계 지원금 가지고 하면 되지 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요. 대답을 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발전소 내에, 그 소유자도 발전소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된 거는 예산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발전소 지상부공원은 지금 일차적으로 개방하는 면적이 4만 6천평방미터입니다. 4만 6천평방미터에 새로운 공원이 조성이 돼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는 산악형이 아니고 전체가 거의 평지형으로써 전 구간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발전소 측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유지관리 용역 기본적인 수목 관리라든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용역비는 발전소에서 잡았고 저희는 여기를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뭐 청소라든지 민원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공원 1만 평 관리하는 데 10명이라는 건요, 과한 겁니다. 좀 납득이 안 가니까요, 재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 이필례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도시안전과장!
○위원장 이홍민  마이크 켜시고.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이필례위원  특별회계 760쪽을 보시면.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이필례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5개소가 있어요, 667만 원 해서. 어디어디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위치는 제가 정확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별도로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개소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밑에 내진성능도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은 괜찮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내진성능은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내진성능 보강을 하게 되면 서울시 매칭으로 1:1로 이렇게 신청을 한다는 거고요.
이필례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화재안전성능보강 기능에 5개소가 있고 지금 현재 내진성능평가에서 2개 동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이필례위원  이 2개 동이 어디인지하고 5개소가 어디인지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면 되고, 이게 현재 하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기능이고 하나는 내진성능 보강 평가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2개 동을.
○도시안전과장 안근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게 화재안전성능보강 기능만 할 게 아니고 내진도 돼 있는지 그거하고 다 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안근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정혜경 위원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정혜경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됐어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언급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별도보고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은, 물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다 숙지하기는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때그때 자료 제공해서 답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나왔는데요. 저도 사전설명은 약간 들었는데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민간과 공공이 경쟁을 하는 체제면 사실은 민간에게 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런 사항은 아까 의견이, 다른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있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 분야에서 이뤄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사유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한편,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시 40분)

○위원장 이홍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홍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건번호 4번 마포로3-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종선위원  3구역 1지구의 사업구역이 몇 개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3- 거기가 지금 전체 개수, 3구역이요?
김종선위원  아, 3구역은 몇 군데나 돼요, 사업구역이? 지구가 몇 개나 되냐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7개입니다.
김종선위원  7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7개 중에 지금 사업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다 완료되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마지막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과거에 용적률이 다 620 적용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 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을 더 적용했고 600 적용한 데도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많이 한 지역은. 그리고 대부분 이 근자에는 500% 전후해서, 3-3 경우가 500몇 프로 정도.
김종선위원  620%를 주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변경하는 거구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시설이, 공공청사가 창업센터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공공청사로 일단은, 이게 3년 후나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제안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이런 걸 감안해서 서울시 의견이 뭐 창업센터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3년 후에 여건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 가서 세부적인 수요조사를 거쳐서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는.
김진천위원  일전에 아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잠깐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공공기여가 있을 때 주변 여건을 좀 잘 파악하셔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왕래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 특히, 물론 건물에 개방형화장실을 한다고 그래도 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더 여유있고 편안하게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예입니다만, 한 가지.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고려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무슨 창업센터도 좋고 뭐 사무실도 좋고 청년지원센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편의성을 좀 먼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준공 전에, 지금 이게 사업이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3년 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1년 전에 다시 수요조사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신종갑위원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지 내 용도폐기되는 기반시설 국공유지가 291.20평방미터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공공시설 설치면적을 환산부지로 하면 662.60으로써 분담률은 19.35%로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이 돼도 타당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공공청사로 창업센터로 해서 그 소유가 서울시 소유로 돼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 그 부분은 결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기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서울시 의견을 지금 반영한 거고,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거는 구가 소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수요조사해 보니까 자기들도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의견을 개진했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서울시 소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마포구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의 활용방안이라든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는 지금 이 부분은 원래는 전반적으로 3년 후에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에 다시 수요는 조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하 1층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가 공람할 때 의견을 했지만,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저기는 없어 가지고 공공청사로 했는데 시에서 의견이 역세권이고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창업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의견을 반영했고, 소유 부분을 결정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알겠고요. 저희 마포구청 내에서도 아마 부서의 의견들이 많을 겁니다. 공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부서에 공람을 하셔 가지고서 그 용도를 확인하셔서 기왕이면 마포구에서 일부 정도 쓸 수 있도록 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서 시가 전체적으로 전체 면적을 창업센터로 쓰지 않고 구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가 원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법적사항은, 정비기반시설은 구가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유를 결정하는 내용은, 이 내용은 담지 않을 겁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믿고요.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오장환
  주택과장한성구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건축과장안수기
  도시안전과장안근
  환경과장김명식
  공원녹지과장나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