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4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일자리국)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일자리국)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일자리국)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양승열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85쪽에서 19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관광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803억 6,694만 원, 전년도 이월액 35억 750만 원, 예비비 사용액 5억 6,803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844억 4,247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98억 9,77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1억 8,177만 원, 보조금 반납금 30억 6,94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2억 9,3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5쪽부터 18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18억 7,015만 원 중에서 9억 5,667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4억 8,13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86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449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2,651만 원, 낙찰차액 1,541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2,22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행사 축소 및 취소로 관광정책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에 1,278만 원, 관광특화사업 육성사업에 3,383만 원,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2,797만 원, 관광편의성 제고 추진 6,02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87쪽에서 189쪽까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예산현액 138억 9,805만 6천 원에서 109만 9,874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367만 5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2,879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 251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848만 원, 낙찰차액 60만 원, 지출잔액 2억 1,32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공근로사업 4,085만 원, 마포형 청년 일자리사업 1억 793만 원, 구인, 구직 매칭사업 4,736만 원, 청년드림마포캠프 2,370만 원, 청년 전용공간 운영 2,890만 원,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 1,616만 원, 희망근로지원사업 6,268만 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립 2,2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90쪽부터 192쪽까지 문화예술과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247억 116만 원 중에서 160억 5,342만 원을 지출하였고, 78억 1,72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90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6,527만 원, 예산절감액이 78만 원, 지출잔액이 6억 8,406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새우젓 축제 집행잔액 2억 8,007만 원, 구립합창단 운영 집행잔액 5,084만 원, 광흥당 운영 및 관리 집행잔액 5,001만 원,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집행잔액 2억 6,48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93쪽에서 195쪽까지 지역경제과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376억 6,726만 원 중에서 368억 3,46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8,81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30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8,354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484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10만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이 8,46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450만 원,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사업 1,500만 원, 마포구상공회 사업지원 82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3천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 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400만 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사업 1,500만 원, 농산물 직거래사업 900만 원, 동물 보호관리사업 3,2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96쪽에서 198쪽까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예산현액 63억 584만 원 중에서 50억 5,426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9,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90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1,917만 원, 예산절감액 908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96만 원, 지출잔액이 4억 9,88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여성축구단 운영 2,721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5,193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에 1억 7,823만 원, 마포구 체육단체 위탁사업 7,339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8,043만 원, 체육관 시설관리운영 지원 1억 1,29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13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7억 5,706만 원 중에서 45억 5,63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억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21억 7,782만 원, 예산 집행잔액 10억 1,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공운영비 980만 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6억 3,442만 원, 예비비 21억 7,78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8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생활체육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억 1,959만 원, 지출액은 1억 2,075만 원이며, 10억 9,36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2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13쪽 관광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관광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 6,554만 원, 지출액은 1억 6,5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사업특별회계는 2020년 6월 30일 자로 회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58쪽부터 4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관광일자리국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8건에 7억 8,76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홍대관광특구 지정 연구용역에 4,400만 원, 일자리지원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구조 보강 공사에 7천만 원, 문화예술과 마포아트센터 수영장 여과기 교체 등 4건에 3억 9,526만 6천 원, 지역경제과 마포벼룩시장 부지 보강비용에 5,876만 8천 원, 생활체육과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추가설계 용역비에 2억 1,9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4억 5,239만 2천 원을 지출하고 2억 4,278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39억 7,133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9,637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에 48억 6,771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관광일자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일자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617억 6,569만 3천 원에서 36억 8,399만 8천 원을 증액한 총 654억 4,96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관광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9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18억 4,108만 4천 원에서 1억 4,893만 1천 원을 증액한 19억 9,0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각종 대면 행사 예산 1억 24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2021년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에 관광데이터 구축 개발 사업으로 우리 구가 공모하여 국비 2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관광통계조사 용역비 3천만 원을 추가로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생문화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건에 612만 7천 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하지 못한 홍대 차없는 거리축제 시비보조금 2억 5천만 원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5건에 2억 7,52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일자리지원과는 기정예산 80억 1,501만 원에서 26억 8,895만 3천 원을 증액한 107억 39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민안심일자리사업에 2억 7,794만 3천 원, 희망근로지원사업에 1억 542만 6천 원, 청년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포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2,519만 2천 원,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에 따른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변동이 발생하여 1,533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 감편성 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2억 7,6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2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6건에 21억 9,936만 7천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7건에 3억 6,169만 원입니다.
  다음은 98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317억 8,265만 2천 원에서 3억 2,152만 4천 원을 증액한 321억 4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아트센터 공기조화기 교체비용 2억 9,211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마실영화관 운영비용 405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3건에 119만 3천 원, 문화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14건에 3,226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37억 7,589만 3천 원에서 7억 1,710만 원을 증액한 144억 9,29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인창조기업 창업지원 사업의 국비 매칭금액이 확정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9,200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시장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억 4,158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부담금 2억 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4천만 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스마트시범상가 사업에 7,31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방문점포 재개장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에 3,432만 원,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21건에 3억 4,645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 63억 5,105만 4천 원에서 1억 9,251만 원을 감액한 61억 5,8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예산 64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지원 예산잔액 289만 1천 원,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해 발생한 체육관 운영지원 예산 3억 5,269만 7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5,437만 2천 원,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5건에 1억 806만 7천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43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5억 364만 9천 원에서 5억 8,720만 4천 원을 증액한 80억 9,0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잉여금 증가에 따른 세입예산 증가분에 대하여 세출예산인 예비비로 5억 8,720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관광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일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관광일자리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대비해서 2020년에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죠? 2020년도가 578억 1,206만 7,010원이고 2019년도에는 183억 4,084만 560원, 394억 이상이 지금 증가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일을 많이, 지금 관광일자리국이 생기면서 많이 하시려고 예산 편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정말로 집행잔액 저조율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느 과? 관광과.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또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집행률 저조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업을 계획했다가 사업을 못 해서 집행률 저조로 나온 거죠?
○관광과장 민화영  맞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코로나19가 2019년 12월부터 거의 진행이 되었고 이게 장기화될 거라는 생각을 미리 하시고 비대면 관광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를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코로나19가 풀릴 거라고 예측을 해서 좀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집행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거라는 예상 하에 백신 같은 경우에도 늦장 대응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백신을 다 맞아서 엊그제도 1만 명 이상이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행사하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정말 처음에는 1, 2명 나온 것도 굉장히 급격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6, 700명 나와도 전혀 그냥, 거의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사업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집중을 좀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백신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것을 추가 지급을 해서라도 미리 우리가 가져왔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간에 좀 장기적으로 보고 집중해서 그 사업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집행률 저조사업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사고이월이나 보면, 무슨 명시이월 그다음에 예산 전용, 예비비 지출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보면 거의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대시겠지만 이것을 왜 생각을 못 하셨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사고이월을 한번 볼까요? 거기 사고이월 보면,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강명숙위원  거기 보면 편익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지금 2억 9,500만 원이 지금 돼 있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몇 페이지?
강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혹시 페이지 좀.
강명숙위원  명시이월 사업 책자.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2억 9,500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거의 월말에 내려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12월 중 사이에 막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할 거죠?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교부된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설계 시 현장 여건을 고려한 그늘막 그다음에 구조안전망 이러한 것들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늘막은 망원유수지에 게이트볼장 지붕을 씌우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망원2동 같은 경우에 그늘막을 지금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친환경적으로 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강명숙위원  지금 망원2동 같은 경우에는 망원1동에 그 게이트볼이 있다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망원2동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으로 해서 최고로 좋은 그러한 조건하에 설치를 좀 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빨리 해 주셨어야 되는데 왜 이게 늦어졌는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소재로 그늘막을 씌웠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망원1동에 있었던 게이트볼장이 2동 유수지 쪽으로 오기 때문에 또 망원2동의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 반대의견도 많았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아울러서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다 만나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데 대해서 완전한 반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늘막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해 보려고 했더니 지주대를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등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늘막 역할을 10년 내에는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천막과 같은 그런 천막의 수준으로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한, 최고의 퀄리티로 그렇게 짓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기가 오기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설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망원1동 주민의 민원 때문에, 지금 저도 망원1동에서 그쪽으로 옮기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고, 주민들 민원 해결하느라고 했는데 망원2동 주민들한테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제대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6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고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예산 전용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이것을 다 읊을 수가 없어요. 예산 전용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정말 꼭 필요할 때에 사용을 하는 그런 우리 구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아서 얘기는 못 하겠고, 앞으로 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포구를,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한일용위원  홍대 앞을 세계적인 관광지 명소화로 만들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중에도 많이 이렇게 또 업무를 부탁드리는 것도 한편으로는 좀 송구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포구 홍대 앞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세계적인 명소로 제대로 태어날 때까지는 우리 관광국에서 우리 관광과장님이 특히 수고를 좀 더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계속 부탁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과 거의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08쪽이 되네요. 808쪽에 사고이월한 부분이 있는데, 관광과. 8,100만 원, 3,800만 원, 4,3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이 사업은 관광특화사업 육성, 관광객 환대이벤트, 관광 활성화 지원인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더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왜 이렇게 부득불 사고이월이 될 수가 있었는지?
○관광과장 민화영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킨 건이 우리 과에 총 5건이 되겠습니다. 5건이 되는데 관광정책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사고이월이 2건 있었는데요. 이것은 홍대관광특구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비는 관광 연구용역 기간이 다음연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시켰고요.
한일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했고 그 밑에 부분을 좀 질의드렸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특화사업에 마을여행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자 하고 또 예산도 늦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같이 협의해서 마을여행 사업의 기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사고이월을 시켰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관광객 환대이벤트에 저희가 홍대 빛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겨울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다음연도 걸쳐서 사업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빛거리 조성할 때는 전년도 11, 12월 달에 설치할 때 일부 돈이 나가고요. 그 다음 연도 1월, 2월 달까지 설치하고 철거할 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서 그렇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우리 구민의 입장으로는 우리는 모든 게 사업을 목표를 세워서 그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예산은 다른 데 꼭 필요할지라도 쓰지 못하고 묶여 있는 그런 예산이 돼 버렸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한일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문화예술과장 박상수입니다.
한일용위원  마포유수지 한류·관광콤플렉스 조성사업이 한 30억이 이렇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의 대부분이 설계용역비입니다. 당초보다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올해 이월된 건데요. 예정대로 지금 설계용역업체 공모를 통해 가지고 당선돼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한일용위원  같은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3억 원에 대해서, 편익시설 유지관리인데 이 편익시설 유지관리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건가요? 할 수가 없었나, 왜 이 3억이 명시이월 됐는지 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게 아니고요, 그 건은 코로나와 상관은 없고요. 이거는 노고산체육공원 재정비사업비인데 거기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이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사고이월 시킨 거고요. 그것도 지금 공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올해는 다 100% 소진할 겁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올 하반기가 되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제 또 내년도 우리가 예산을, 사업을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사업 목표를 세우고 예산 확보를 해놔야 된다. 또 내용을 다 들어보면 정말 우선 시급성이 다 있어 보여.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까지 해놓고 정작 사업을 진행 안 해버리면, 못 해버리면 그 예산은 다른 데 집행이 될 데 집행이 못 되고 이렇게 묶여 있어버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선진행정, 정말 예측 가능한 이런 목표와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만 확보해서 잡아놓고 한 1년씩 예산 그냥 잠재우고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전년도를 우리가 거울삼아서 올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가능하면 그 해의 사업과 예산은 소진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내가 참 좋아하고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관광과장님 다시 한번.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예산서 책자 89페이지에 관광객 환대이벤트. 감액이 됐는데 이 행사는 취소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사실 관광 이벤트 사업이 외국인들에게 홍대 특성에 맞는 환대이벤트 사업인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거의 오지 않는 상황이고 해서 이 사업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없게 돼서 감추경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뒤에 계속해서 관광홍보마케팅까지 좀 같이 설명을 주시면.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홍보마케팅이요?
한일용위원  예.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홍보마케팅 감추경된 거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홍보마케팅에는 의료관광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의료관광활성화 사업도 말 그대로 국내외 설명회, 박람회 같은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또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모임, 행사 이런 데 나갈 수 없게 돼서 이거를 1천만 원 있었는데 감추경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관광과에 의료관광병원으로 지정된 관광병원이 등록이 돼 있습니까, 몇 군데?
○관광과장 민화영  저희 종합병원은 없고요. 병원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일반 성형 그런 부분…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런 데가 전혀 외국 관광객이 오는 경우가 없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현재로서는… 여기에 편성된 거는 당초에 설명회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였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뭐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이럴 때 더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감추경할 것이 아니라.
○관광과장 민화영  인터넷…
한일용위원  오는 사람들 받아서 안내하고가 아니라 해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꾸준히 홍보를 할 때, 코로나가 완화가 됐을 때 그런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지금은 이렇게 감추경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 확신을 가졌다면 감추경을 안 했겠죠. 우리가 정답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 관광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좀 더 진일보하고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마포의 관광은 어쨌든 간에 홍대 앞이기 때문에 홍대 앞을 최대한 살리고 거기에 의료관광까지 더 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입니다.
한일용위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 이렇게… 지금 방역을 어떻게 준비하길래 감추경을 2억 7천씩이나 하셨는지요? 이거 전문 방역회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이게 공공근로 성격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국비가 사실은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보다, 그때는 가내시로 통보를 받았는데 국비가 연말에 정부에서 예산 편성이 되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많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비 지원액에 대한 금액하고 또 우리 구비가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그 매칭에 따라서 구비도 조금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방역일자리사업은 예를 들어 학교에 가면 아이들 열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지원을 나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주로 일하시는 분들 연령대는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연령대는 저희가 가능하면 60세 미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선발을 안 했었던 거예요, 원래?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선발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을 그냥 취소할 수가 있었던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아니요. 연초에 정부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했는데 감추경이 돼버리면 그 사업을 못 하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면 총액이 6억 6,800만 원에서 3억 9,200만 원으로 감추경이 됐는데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 비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금액이 3억 3,400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이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선발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시면 시선을 이렇게 딱 끄는 것이 방역이면 예산 편성을 좀 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정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선을 딱 끄는 거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이제 저희가 구비가 넉넉하면…
한일용위원  그렇다고 지금 코로나가 진정된 것도 아닌데.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저희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항상 노력 많이 하시지만 지금 이 방역만큼 우리 국민들 예민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뭐 시하고 절충을 많이 해 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한일용위원  예산서 책자 101쪽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이면 이게 어떤 회사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어떤 사업장을 도와준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영세하고 노후화된 의류제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지원 분야는 분진, 조도 그다음에 전기, 화재 안전 등 이런 부분이 있고, 지원 품목은 이제 흡입기, 공기청정기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0%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비가 70%, 구비가 20% 이렇게 해서 올해는 한 23개 업체가 저희가 사전에 현장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내용 설명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 영세 의류생산업체가 많을 텐데, 27개면…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게 지금 신청을 해서 전년도에도 31개 업체를 했고요. 순차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올해 하고 이렇게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사업은 많이 장려를 하셔서 마포에서 이런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기업 하기 좋은 이런 행정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특히 공기청정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작업자들, 근로자들한테 건강에 아주 상당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고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해 나감으로 더 건강한 마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90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질의할 때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관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이 예산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게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인데요. 이거는 여행사들이 관광객들을 단체로 마포에 모셔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못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채우진 위원님께서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관광과장 민화영  검토를 했는데 지금 관내 여행사들이 한 940개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합쳐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나름 어떻게 지원해 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려주시면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감추경하지 않고 이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부서에서도 강구하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방법은 고안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지금 설명할까요?
채우진위원  예.
○관광과장 민화영  저희가 어차피 인센티브 사업이 여행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인데요. 지금 여행사들이 사실상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행사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고요.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했냐면 사실 여행사한테 마포 관광활성화 상품 개발이라는 공모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좀 받는 그런 사업을 해서 공모에 참여하면 그거를 뭐 대상, 우수상, 동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고, 본 위원의 의견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92페이지에 마포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매니저의 보수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되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마포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옛날 청사 제3별관에서 50여 명의 청년 사업자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매니저를 일반매니저 두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일반매니저 한 사람이 서울시에서 또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 인건비가 남았는데 저희가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이 청년들이 IT 관련된 앱 개발이라든가 UX, UI 디자인 이런 전문 분야의 청년들이 사업자다 보니까 이 청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앱 개발 매니저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앱 개발 매니저를 새롭게 한 사람을 추가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문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채우진위원  앱 개발 매니저로 지금 한 명을 채용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앱 개발 매니저 한 명을 채용을 지금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벌써 하셨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이 사실은 3월부터 10월까지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전문가를 채용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하신 매니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그분들 급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사실은 총액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인건비에서 지출하고 있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더 계속해서 채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일단 한 사람 인건비…
채우진위원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이 매니저 인건비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도와주는 매니저 인건비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이 매니저 채용하셨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4월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매니저를 채용하셨고, 이 매니저의 급여는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급여가 월 평균 63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뭘로 나가고 있어요, 이 예산은?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우선 인건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 인건비가 세이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한 사람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아, 예. 그 인건비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매니저를 굳이 지금 예산안을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그것은 왜냐하면 인건비가 일반매니저는 예산을 한 2,100만 원 정도, 한 사람 인건비가  2,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인데 이 630만 원을 월 하다 보면 금액이 더블 이상으로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채우진위원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선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아, 우리가 앱 개발 전문…
채우진위원  향후에 자료를 주시고, 먼저 감추경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감액 의견을 드리고요. 다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102페이지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관내 예술가를 활용해서 점포에 재료비를 지원해서 점포 간판이라든지 이런 아트테리어 사업을 통한 지역 예술가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성산동 골목상권, 중동초등학교 뒤편의 가게를 선정해 가지고요.  
채우진위원  몇 군데 선정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가게는 40개 점포를 선정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시비는 1억 5천만 원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게 재료비에 2천만 원 그다음에 모집운영비 등 한 400만 원 정도는 구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은 시비가 85%, 구비가 15%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 40개 점포에 참여 예술가는 15인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전년도에도 계속 했었던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전년도에 망원동 아트테리어 사업을 해서 저희가 망원유수지 주변에 상권 활력 불어넣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 사업은 주로 2월 달부터 사업 공모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련의 사업 선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투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전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잡으셨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매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공모사업을 서울시에서 2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40개 점포를 지금 예정 중이신데 이 상인분들이 동의를 해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가 현장에 가 가지고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물론 상인 의견을 다 반영해 가지고, 이 상인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의견이 좋습니다. 재료비를 투입해서 구청에서 해 주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채우진위원  자부담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것은 자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상인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꾸며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낼 수 있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간판을 해 달라면 간판을 해 드리고 다른 부분을 해 달라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03페이지에 스마트 시범상가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시범상가도 전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시범사업은 저희 관내의 소상공인 식당이라든가 카페에 가서 보시면 스마트미러, 키오스크, 메뉴보드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이제 국비는 1개소당 455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지원 개수는  최대 1개 구역에 47개소를 지원해 줍니다.
채우진위원  47개소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비율은 이제 국비가 70%, 자치구비가 20%, 민자 1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전년도에는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국비를 100%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를 지원하는 데서는 저희 홍대 소상공인 거기가 선정돼서 사업을 완료했고요. 올해는 이 사업은 6월부터 공모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인회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의 의지가 있으면 이것을 사업을 공모하는 곳에, 전국에 40개소를 선정해서 이 스마트 시범상가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홍대 걷고싶은거리을 신청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사업비는 총 4억 1,800만 원이고요. 국비는 3억 800만 원 그다음에 저희 구비는 한 7,300, 자부담은  3,6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스마트 시범상가에 대해서는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인회가 이미 신청한 상황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디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전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전액 100%를 지원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안 했고요. 홍대 보면 상상마당 앞에 있는 소상공인 상인회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소상공인 상인회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사업에 대한 성과는 좀 분석해 보셨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 사업은 지금 대세가…
채우진위원  대세라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국비를 준다고 하니 우리 지자체에서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효가가 있는지,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를 저는 그 부서에서는 그래도 관리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상인회한테 의견을 좀 여쭤보셨는지, 의견수렴은 좀 해 보셨는지 그런 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이 오면 상인회에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공모 안내를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자체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이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을 하겠다는 부분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고요. 이것은 키오스크라든지 메뉴보드 이런 것은 홍대가 제일 앞서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효과 분석은 전년도에 했지만 아직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매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부서에서도 분석을 안 해 보셨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부서에서는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도.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구비도 들어가니까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이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채우진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그러면.
  지금 매니저를 한 명 뽑았죠?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일자리지원과에서 본예산으로다가 4억 5,300이 기본예산으로 잡혔었어요.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위원장 김성희  4,855만 6천 원을 매니저한테 준다고 했다가 지금 매니저가 7,4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올리겠다는 이야기죠?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렇죠, 내용이?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위원장 김성희  지금 그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먼저,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희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매니저한테 그만큼 돈을 주겠다고 해서, 4,800 정도의 연봉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7천만 원으로 늘린 거 아닙니까? 다 뽑아놓고 나서 추경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러면 그 예산을 그냥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안 주면, 저희들이 안 주게 되면 그 사람 월급 어떻게 줄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뽑아놓고 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위원들이 할 일인가.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김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진 부위원장님이나 김성희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가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 작년에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했는데 전문매니저가 없다 보니까 청년들 역량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자,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일반매니저 두 사람 인건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한 사람이 지원을 받게 돼서, 시비로 지원을 받게 돼 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위원장 김성희  과장님!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이해가 안 가세요? 다 이해한다고요, 전부. 뭐 월급을 한 달에 400만 원 줬던 사람을 600만 원 줘야 된다. 다 이해했다니까요. 이해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뽑기 전에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이해, 설득을 시키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해야지, 이것 다 뽑아놓고 나서 계약 체결한 거 아닙니까, 이분? 체결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니까. 계약 체결까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올리면 이것은 위원들이 그냥 사인만 해 줘야 되고 통과시켜 줘야 되는 일만 남겨서 이쪽으로 추경에 올리면 이런 것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위원장 김성희  이해 가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래서 좀 전에 질의하기 전에 이것을 안 하면, 이것을 가지고 꼼꼼히 한번 따져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채우진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답변 자체도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쪽으로다가 이야기하셔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90쪽을 보시면, 우리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강명숙위원  관광과장님은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시고, 아마 올 상반기 안에는 관광특구 지정이 될 거라는 확신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게 되겠죠?
○관광과장 민화영  …
강명숙위원  대답을 못 하세요? (웃음)
○관광과장 민화영  위원님 염려대로 상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6월 달까지는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 타당성용역을 마치고 나서 그것이 또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가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실사 검토의견을 용역은 아니지만 타당성 구역조정 이런 거로 해서 다시 또 나옵니다, 홍대를. 그래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했냐면 90쪽에 보면 관광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관광특구 지정이 되면 홍보물 제작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관광특구 지정이 됐다는 홍보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는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관광과장 민화영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지금 감추경을 했는데 이것은 감추경을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걷고싶은길 10선을 저희가 걸으면서도 홍보물 하나 나눠주지 못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거를 보면 참 많이 아쉽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모두가 기대를 해요, 관광특구 지정이 될 거라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홍보물에 대해서 감추경을 해 갖고 오면 나중에 막상 돼 갖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감추경이 아니라 추경 예산을 늘려서라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마스크를 가리키며) 여기다 관광특구 하나 쓰고 마스크를 배부를 해도 좋을 것이고, 이런 거 작은 거라도 우리가 관광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누어 줘야만 이게 홍보도 되고 관광객도 오고 유치도 되고 이런 것이지, 커다란 홍보물 제작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거라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관광활성화 지원에 관광사업 홍보물 제작 1,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관광사업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관련된 홍보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채우진 부위원장님께서 여행사 인센티브 이거 다 좀 살려서 쓰자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행사 지원하는 데 다시, 감추경하지 않고 다시 살려서 쓸 예산이고요, 전액을.
강명숙위원  이 부분도 지금 감추경이 아니고?
○관광과장 민화영  만약에 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특구에 대한 사업 홍보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 예산 과목에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예산 과목에서 그것을 추경을 하든 해서 거기서 써야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쓸 돈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민화영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얼른 오늘 중으로…
강명숙위원  검토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특구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추경에 증액을 해야 되면 증액을 요청할 것이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갈 것이고.
○관광과장 민화영  오후에 바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강명숙위원  아까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스마트 시범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해서 자체에서 사업을 마무리를 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강명숙위원  자체사업으로 마무리를 해서 효과가 좋으니까 이 사업을 더 확대를 해서 늘리고자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구비까지 편성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작년에는 국비 전액으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즘 같으면, 다른 때 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모든 상점이나 상가,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잖아요. 그렇다라면 자부담을 이번만큼은 면제를 해 주시고 내년에 다시 또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는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강명숙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한 가게당 지금 국비가 455만 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적은 소수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을 봐서라도 자기 가게 유치하실 분들은 한 10% 정도는 부담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전액 국비, 구비를 투입을 하게 되면 이게 자부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가게를 선정해서 드릴 건지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게는 47개 업소가 들어왔지만 거기는 가게가 200, 300개가 있기 때문에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점가에서도 그 부분을 좀 고심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제 생각은 정말 운영을 잘 해서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돈이 돈을 번다고 돈이 많은 데는 설치를 분명히 할 것이고 영세업자들은 이거 못 해요. 그죠? 작고 소상공인 중에서도 정말 영세업자들이 자기네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같이 사업을 하고 싶고 살고 싶은데 정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설치를 해도 470만 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부담 얼마든지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부담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그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각지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런 부분인데, 돈 많은 데는 다 가능해요, 그게. 그런데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업체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데를 위해서 우리가 자부담을 부담을 해 주면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유지가 안 되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를 해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이자 대출 못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오롯이 그냥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까지 그런 대우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정말 최소한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돈이 있는 데 말고 정말 돈이 없어,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자부담할 돈이 없어’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가 민자 10% 부분은 지금 추가로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어떤 또 기준이, 어느 가게가 사실은 더 영세한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이 어려워서…
강명숙위원  매출액 보면 되잖아요,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만약에 47개가 선정이 됐으면 그 47개 중에서도 상중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러면 거기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사람이 10%라든지 20%라든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홍대 상인회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 되고요. 제가 판단하기는 올해는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47개 업소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꼭 자부담 없이 지원해 줘야 할 곳이 있다면 추가로 내년에 좀… 어차피 공고를 하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아니 내년에는 상관없어요. 코로나가 없어져 가지고 장사가 잘 되면 누구나 다 자부담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중요한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스마트 이거를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년에 무슨 필요 있어요? 코로나가 다 없어지고 장사가 잘 되고 이익이 많이 창출되면 자부담? 얼마든지 부담하죠. 그런데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여기 지금 자부담 5%가 돼 있어요,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5%는 저희가 지금…
강명숙위원  이거는 여기에 적용되는 건 아니죠, 지금 이 5%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지금 이게 돼 있어서 여기 책자에 맞게끔 지금 하시는 것인지 설명…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를 조금 오타를 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총액 금액 대비해서는 국비가 70%, 자체 구비가 20% 하면 벌써 90%기 때문에 10% 정도는…
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비 75%, 시비 10%, 구비 10%, 자부담 5% 책자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사업이 모든 게 포함이 된 거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5%니까 더더욱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홍대 상인회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에는 상인회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보면. 그런 데도 모두가 같이 다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부분부터 조율을 잘 해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상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놓는 거는 중요한데 관리 차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인회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과에서도 이거를 관리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위원님 의견은 많이 존중을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민자 부분은 본인이… 이게 들어가는 가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라든지 메뉴보드라든지 스마트미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홍대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민자로 지원하기는 저희가 사실 좀…
강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자부담을 하되 정말로 소상공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다만 20%, 10%라도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해달라는 거죠. 전체적인 다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매출 규모를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 홍대 상인회에서 직접 주관을 하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매출액이 줄거나 아니면 소상공인 중에서도 정말 영세업자들은 아예 거기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런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지. 어쨌든 모든 걸 다 통합으로 놓고 나서 거기에서 딱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그중에서 정말 한 10%대는 우리가 자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자부담이 없게끔 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기준을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기준을 한번 세워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홍대 상인회하고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상인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강명숙위원  아니 10% 자부담 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게 금액이 적으면 10% 부담하는 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국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금액이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튼 신경을 좀 써 주셔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102쪽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김기석위원  102쪽.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40개 점포를 한다고 했죠, 대상이?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40개 점포 그쪽은 점포들이 정말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1억 7,400 갖고는 괜히 해 주고도 말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총액 예산이 있기 때문에 40개 점포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 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개 이상의 점포는 위원님께서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재료비를 더 투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2,600을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재료비를 더 투입을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은 2,600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아, 예. 안 계시죠? 그러면 채우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께서 재료비 2,600만 원에 대한 증액 요청을 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채우진위원  이게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가 이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참여 예술가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재료비를 가게에 거의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간단하게 간판, 뭐 쇼핑백, 메뉴판 제작, 벽화 뭐 이렇게 소소한 걸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면 가게에서 원하는 건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채우진위원  지난번 예산 잡으실 때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망원동 예산 잡을 때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망원동은 그때는 40개 점포에 점포당 최대 100만 원 디자인 개선비용 지원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때 잡은 거랑 이번에 추경에 잡은 거랑 똑같이 예산을 계산하고 잡으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성산동 골목상권도 전년도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전년도랑 같이 잡았고 이번에도 그 예산 대비해 가지고 부족함이 없겠구나 생각해서 잡으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40개 점포에 대해서 추가로, 100만 원인데 5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얼마 예산으로 진행하신 게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때 예산이 부족했나요? 부족하다고 부서에서 느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아닙니다. 전년도…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올해 예산 잡으신 거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예산 잡으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증액을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똑같이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똑같이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가게당 10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같이 잡은 겁니다.
채우진위원  증액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증액을 한 이유는…
채우진위원  증액을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길래, 증액을 받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가 이제 공모한 사업자가 예술가를 통해서 재료비가 하락이 된다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볼까 하고 했는데요. 지금 금액을 너무 좀 과다하게 해 주셔 가지고. 원래는 100만 원인데 150만 원 정도로 더 올려서 추진을 해 볼까.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올리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냥 위원님들이 올려준다고 아무 근거 없이 막 받지 마시고. 지역마다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김기석 위원님께서 그쪽이 열악하다 보니까 추가하신…
채우진위원  열악하면 열악한 그 근거를, 부서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전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써보니 예산이 부족했다. 김기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타당하니 증액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그 부분은 아무튼 근거 없이 제가 말씀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증액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부서에서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아무튼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영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채우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 및 활성화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 교육훈련 및 판로촉진 지원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제정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광장 허영회입니다.
  김영미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57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상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의 요건, 안 제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일정요건 하에서의 골목형상점가 취소 및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거의 완벽하네요.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점을 생각을 좀 했었는데, 당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나 조례 내용을 보면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보다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보이고 또한, 신청서와 지정서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자 했었는데, 검토내용과 같이 부서의 원안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3조1항과 4항에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기존의 원안의 1항에 보면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가 되려는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은” 거기에 삽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될 걸로 보이고, 3조의4항을 보면 원안은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확인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가 아닌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수정하면 조례가 좀 더 보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고 수정발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과장님, 장덕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점이나 또 모든 경제가 어려운 과정에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또 과장님이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700평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는 가운데서 이것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이 700평 가운데는 자가가 많이 없죠? 대부분이 즉,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그런 분들이겠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자가를, 건물 주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해당 구역을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일단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그다음에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그다음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전통시장 특별법에 보면 인정시장을 인정해 줄 때, 시·군·구청장이, 그때는 이제 점포의 50개 이상을 필요로 하는데요. 면적은 2천 제곱미터로 더 적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을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인데요. 만일에 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고 나면 시설현대화 사업도 때에 따라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건물주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데 그러한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주 동의, 토지주 동의를 사전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것을 충분히 건물이라든가 건축주의 동의, 설명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먼저 동의가?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동의를 한다고 해서, 마포구는 지금 이와 같이 30개 이상을 골목형상점가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요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기존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판매시설이 주류로 50% 이상의 구역을 지정하는 곳에 필요, 도소매 점포가 50% 이상을 차지해야 되고요. 가령 카페나 식당 이런 곳이 용역점포로 지정이, 분류가 돼 있는데요. 용역점포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뒷골목이. 그런데 이 도소매 점포 50% 이상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는 상점가 등록이 어느 정도 저희 마포구는 제한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형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해서 이것은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상인분들이 동의 요건만 다 갖춘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지원하는 경영현대화 사업이나 시설현대화 사업 모두 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서 급속히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일단 저희가 판단은 합정동 그리고 연남동 일대에 이렇게 지금 기존에 저희 구청에 신청을 했다가 요건이 안 돼서 못 한 구역이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토지 소유자 동의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상인분들의 의지하고 그다음에 동의 요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많이 들어오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공덕동에서도 아마 소상공인 상인회에서도 신청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면밀히 잘 살펴보시고요.
  마지막 항목에 취소할 경우 청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장덕준위원  이 청문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취소하기 전의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렇게 취소를 하겠다는 것을 사전통보로,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활성화를 해놓고, 물론 또 빠지신 분들은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또 그런 분들이 쉽게 응해 주겠는가.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장덕준위원  본 위원도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상점가 등록을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지금 상점가 등록기준을 좀 더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현재 활성화 지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떠한 것을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나와야 되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는 제4조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통시장 특별법에 보면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도 준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리고 전통시장 특별법 11조의2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해 가지고 여기에 모든 몇 조 몇 조 이렇게 제13조의2 등 기타 모든 법 조항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는 상점가에, 지금 현재 상점가로 등록돼 있는 곳이 국가로부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경영현대화나 시설현대화 사업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제 공모사업도 있지만 어차피 이 활성화 지원에 들어가게 될 때는 대부분 매칭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비가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모든 사업을 보면 거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신청을 해서 국비가 가령 70% 그다음에 구비가 20% 그러면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조례에 보면 대부분 그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안 해 보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사전에 다 있기 때문에 이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지원하는 거는 다 되어 있고, 이 조례에 우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내역이 없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법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를 별도로 안 넣더라도 어차피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는 구청장이 별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 매칭이 아니더라도, 조례에 이렇게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이 법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조례 내용에 지금 그게 없어서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법이 사전에 상위법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냥 상위법에 있는 거대로 지원을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구청장이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3조의 제목 (골목형상점가의 신청)을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으로, 제3조제4항을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또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민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민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민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관광일자리국장양승열
  관광과장민화영
  일자리지원과장이팔형
  문화예술과장박상수
  지역경제과장허영회
  생활체육과장강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