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6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부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민석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이민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민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및 그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6조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안 제10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교육, 안 제11조 감정노동 종사자 상담 및 보호, 안 제13조~안 제16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감정노동 종사자 이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가 어디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에서 그 노동에 관한 업무를 다 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노동자 권익보호 등 업무를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부하고, 노동부에 근로자 권익보호 규정이 많죠? 지금 첨부된 것도 있지만. 그것하고 이것 조례안하고의 어떤 상관관계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법령 등,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령 등에 의한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감정노동 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물론 이제 서로 연관되는 부분도 많고 또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살피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여기 정의에서 보듯이 “감정노동”이란 느끼는 감정하고 다른 사항을 감정노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건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를테면 텔레마케팅이라든지 민원 창구에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행동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감정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몰상식한 행동은 또 몰상식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판단이 드냐면 조금 조례안이 너무 추상적이다. 조례안을 시행할 때는 구체적인 사안이 돼야 되는데 느끼는 감정 가지고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 해 줘야 되고 어디까지 보호를 해야 되냐. 이게 선이 정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요.
  아시다시피 직장 노동자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노동조합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김종선위원  거기서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각종 부당한 대우라든가 부당한 노동의 이런 건 상당히 거기서 이 일을 해서 실행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감정노동 종사자라 함은요, 여기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은 제외가 되고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출연, 투자기관의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인 규정이 많기 때문에 실제 시행할 때는 문제점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런 추상적인 내용들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 조사의 범위라든지 권리보호의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회나 아니면 계획에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산하기관이라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시설관리공단하고 마포문화재단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이홍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출자·출연기관은 시설관리공단과 마포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위탁기관도 있잖아요, 위탁하는 데.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부위원장 이홍민  거기까지 범위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그런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우리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통제가 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규칙을 제정할 때 명확히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위탁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위탁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는 사실 우리가 직접 인력을 통제하기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관리감독은 뭐 위탁한 대표에게 할 수 있지만 직접 우리가 그 직원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인권노동에 대해서 통제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노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면 이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명확할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범위를 시설관리공단이나 마포문화재단이나 하여튼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로 해당되는 게 이제 우리 두 개의 기관 같은 경우는 주로 공무직이 해당이 될 겁니다, 공무직. 그래서 결국은 무기계약직이죠, 이게.
  그래서 보면 고객응대 근로자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콜센터이고 민원업무 처리하는 상담창구의 직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안내데스크가 되겠는데 주로 거주자주차 배정하는 담당직원, 접수하는 그 직원하고요, 상황실에 보면 부정주차 신고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공무직에 해당하는데 또는 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모든  직원이. 그래서 대상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규정에 해야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 감정노동 보호, 건전노동과 관련한 조성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해라. 그리고 매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이게 굉장히 세밀한 부분인데 뭐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규칙에서는 좀 실효성 있게끔 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잘못 이해하면 이게 여기 조례안에도 명확히 나와 있지만 “감정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정규 공무원들도 보면 민원창구나 이런 데도 사실은 감정노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명확하게 시행규칙에는 좀 못을 박아서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규칙에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그 조례안에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어도 추상적인 조례를 시행을 하게 되면 새로운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지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는 각종 법률이나 규칙에 따른 구체적인 걸 넣어야 되는데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거 다음 회기 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아요.
○부위원장 이홍민  조례를 발의한 이민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그 예상되는 문제점이 뭔가요?
김종선위원  지금 정의에서 나와 있듯이 이게 감정이라는 게 자기가 느끼는 거하고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민원대에서 불가한 민원을 요청했을 때 안 해 주면 자칫 이런 걸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감정노동 사용자의 범위도 위탁기관이라든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이것은 새마을도 될 수 있고 바르게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범위를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뒤이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감정노동 종사자”의 어떤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감정노동 사용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으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세세한 부분은 규칙으로 담으면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는 취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제가 면담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단에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청소하시는 어떤 어머님인데 다짜고짜 재단의 어떤 회원이 “야, 내 목걸이 내놔라!”라고 다짜고짜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 목걸이를 내놔라. 그게 무슨,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도둑으로 몰린 거죠. 한참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회원과 어느 정도 시간을 그렇게 실랑이를 벌였습니까?”, “한 20분, 30분?”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그 시간 동안에 누구랑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그런데 혼자서 30분 동안을 그 회원과 실랑이를 하면서 그 상황의 난처함을 혼자서 겪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관리자들, 책임자들의 도움 하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매뉴얼조차도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산하기관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다 담고자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고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담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취지를 좀 받아들여주셔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가·부결을, 표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이민석 위원님이 이거 할 때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 종사자들하고도 만나가지고 토의도 하고 이랬던 걸로다가 알고 있고요. 이거 발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다가 서명을 한 걸로다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걸 다시 이야기한다라는 것도 참 그렇고.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또 발의자 이민석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부족한 게 있으면 부칙으로라도 넣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조정을 좀 할게요. 지금 아까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정노동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하셔가지고요. 규칙에 명확하게 담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관리가 되려면 규칙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상 기관, 어떤 직종의 근로자가 감정노동자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을 해당 과에서는 명확히 하셔가지고 규칙을 좀 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받으셨을 때에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지금 이거를 승인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우리 구에 지금 현재 감정노동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확한 숫자는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자 수는 그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상되는 기관은 출자·출연기관이 한 336명 정도 되고요. 관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육교사가 한 1,4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 본청에도 물론 공무직이 있고요. 또 위탁기관, 복지시설 등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대상자로만 한 3천여 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추진할 때 감정노동 종사자의 대상이, 범위가 어떻게 되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충분히 과에서는 검토하시고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감정노동자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750만 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속해 있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범위가 지금 전체적인 범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하신 대로 지금 기관에 있는 감정노동자만 말하시는 건지 그거 대답 좀 한번…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로서 우리 마포구 본청과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노동자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위탁시설, 복지시설 이런 곳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그런 종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호소를 해도 구제받지 못하고 지금 그냥 당하고만 있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시의적절하게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 걸로 보이고요. 우리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실태조사라든지 대상과 범위를 이렇게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아까도 저기 얘기를 했지만 부칙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선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지난번에 서명할 때는 자세히 안 읽어보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정의에서 감정노동 사용자의 범위하고 18조의 지원의 범위가 달라요. 18조의 정의는 지원에 관해서는 어떤 단체든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고용기관은 다 줄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내 얘기대로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석상 “감정노동 종사자 고용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의에서 “정의의 2호에 따른 사업자”라든지 이렇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조례를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번 회기에 제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을 통해서 처리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이 부분에 이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대상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도 수반되고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굉장히 명확히 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이민석 위원님 의견도 있고 해서 일단은 표결을 해서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좀 수정해서 다음 회기 때 재발의하느냐, 아니면 오늘 일단은 약간은 미흡하지만 통과시키고 발의하신 이민석 위원 말씀대로 다음 회기 때 수정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표결로 해서 정하도록 하시죠.
이민석위원  가·부결만 따져주세요.
김기석위원  저도 한말씀…
○부위원장 이홍민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이나 또 우리 김종선 위원님이 서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표결보다는 지금 많은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돌출이 됐으니까 그 돌출된 내용을 잘 세부항목을 만들어서 그런 좋은 결과로 다음 회기 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걸 갖고 표결을 해서 또 안 되면 어떻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한번 생각해서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이민석 위원.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회의 규칙대로 표결을,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제기하시고 표결을 통해서 처리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홍민  예, 알겠습니다. 표결하시죠. 어차피 표결하더라도, 뭐 저기 부결된다 하더라도 다음 회기 때 또 올리니까요. 큰 문제없고요.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표결하는 자체가.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이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10분만 정회하도록 할게요, 10분만. 그래서 10시 40분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요.
이민석위원  아니, 저 의사발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됐어요. 그만하세요. 제가 정리합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자진해서 이 조례 철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본 조례안은 통과시키고요. 위원장 직권입니다.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월 정례회 때 개정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규칙에 대상 직종이나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해 주세요.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청소, 경비까지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물론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파급되는 이런 리스크가 상당히 많아요, 이 조례 자체가. 그래서 그 범위를 명확히 일단은 규칙에서 제정하시는데 규칙은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규칙을 만들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부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가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21조제4항, 제26조의2에서 전통시장 인정, 상인회 등록 및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및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대한 갱신 횟수, 갱신 조건, 갱신 기간 등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27조의3에서는 시장정비 사업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등의 동의 철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과태료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이거 전통시장법 이거 보면 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고 할게요. 전통시장 내에 자동차가 통행을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없는 규정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라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인데 그 자동차가 들어오면,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의 통행이 한 명도 안 된다니까요. 위험한데, 그것을 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다가 어떻게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아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에요,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김성희위원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통행을 한단 말이에요, 출퇴근 시간에도. 그러면 거기에다가 현수막을 달아서 “여기를 통행하면 안 됩니다.”, 전통시장에 이렇게 해 놔도 그것을 치우고 통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하더라. 이게 위험하고 자동차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다가 규정을 딱 지어놓으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차가 통행을 하면 안 됩니다.”라든지 뭐 이게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거기에 따른 사항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규정에다가 넣든 뭐 어디다가 부칙에다가 넣든 넣을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금 현재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통행을 제한할 경우에는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권익을 또 침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출퇴근하려고 그 도로로다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전통시장의 시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부 사람들이 직진하기 위해서 거기를 그냥 통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월드컵시장이나 망원시장처럼 이쪽에서 이쪽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지역만 통행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시장 내로다가 들어와서 똑바로 나가게, 이게 지금 나가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이러면 거기에 시장사람들이 어떻게 시장을 보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더 죽이는 일이잖아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어떻게 다녀요? 옷집에 하나 들어가려고 이쪽에 가도 차가 휙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많다. 딱 그 차 한 대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기 팀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빵빵천국 앞에서 저쪽에 파랑새는 있다 쪽으로 직진하는 차들 말이에요. 거기는 못 다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도로가 아니잖아요. 뭐 소방차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운전기사한테 “여기 차 통행하는데 이렇게 통행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시장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법적 근거가 뭐가 있냐? 니네들 이거 안 다니라는 법이 있냐?” 이렇게 나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법적 저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통시장이라고 지정을 해 놨으면 전통시장에 따른 그런 어떤 방안도 어차피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뭐 질의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별도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시장 내의 길을 도로로 봐야 되냐라는 거는 아마 소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소방도로라 하더라도 시장 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영업하는 데 최소한의 어떤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물론 소방안전은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규칙에다가 잘 담아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이홍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마련하시고 또 조례도 또 이렇게 개정하시고 하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도 좋고 시장 상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좋은데 그 전통시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겪는 그러한 갈등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은 바로 전통시장이 생기기 전에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해서 살고 계신 분들인데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모든 정책을 만들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재할 것은 중재하고 신중하게 거주자와 상인들 간의 갈등이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부위원장 이홍민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부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에 근거하여 2019년 8월 1일 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주관국이나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9년 8월 1일 자 조직개편 관련하여 사무 주관국이나 주관부서 명칭을 변경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표 위임사무를 신설하거나 삭제 또는 정정하였으며, 현행 법령에 맞춰 근거 법령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행정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를 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로 이렇게 변경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거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거기 부수적으로 또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무를 다 처리할 수 없어서 행정사무 위임 조례에 의회사무국장이나 보건소장이나 동장에게 위임을 하는 사무만 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별표나 위임사무 내용에 국이나 부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과 부서만 명칭이 바뀌는 거고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다른 조례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강명숙위원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로 하면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가장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뭐 스티커 발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스티커 같은 경우도 많이 하잖아요, 보면. 그런 거에도 지금 과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부기된 내용들은 구청장이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가 지역경제과로 바뀌면서 예를 들면 농지의 취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이런 농지 업무는 동장한테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동장한테 위임하는 건 아니고 이 단일 사무만이 동장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스티커가 불법스티커가 나갔어요, 일자리경제과로. 그러면 지금도 일자리경제과로 그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까지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불법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것들로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부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윤민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민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2019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도 도입에 따른 실효시점이 내년 7월 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재산세 감면을 받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기존에 받던 재산세 감면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이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을 2022년 12윌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19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세무1과장 윤민선  예, 세무1과장 윤민선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 있는 것들이 샛터근린공원하고 노고산, 와우 3개 공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제 재산세 납부가 된 부분은 샛터근린공원 하나에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납부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세무1과장 윤민선  거기 소유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소수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부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및 광고사업계약 체결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도로명주소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을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지점번호 검증자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안 제20조제1항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광고사업자 계약 체결일인 10일을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신설된 법인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고요. 행자부하고 전국에서 다 공통으로 이 업체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세무1과장윤민선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
  일자리지원과장추연호
  지역경제과장김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