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1년 6월 4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선서)
○위원장 김성희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2021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가장 어두운 새벽이 새 아침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구민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 희망이 보인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획재정국 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1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세요.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좀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기획재정국 직원분들께서 자료요청에 잘 응해 주셨고 또 그 뒤에 추가적인 자료요구 사항도 우리 기획재정국 직원분들이 보충설명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으로는 이번에 사무감사 준비를 하는 데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298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징수과, 세무1과, 세무2과 부서에게 매년 등기우편 발송건수 및 그에 따른 지출금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했고요. 그중에서 세무1과의 발송건수가 가장 많아서 우리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징수과와 세무2과장님께서도 같이 좀 질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등기우편으로 나가는 고지서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무1과장 김건탁  세무1과장 김건탁입니다.
  저희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취급하는 세목이 재산세,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중에서 등기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도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재산세의 경우는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경우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그 비중을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세무2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김동수  세무2과장 김동수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같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김동수  세무2과에서는 고지서로 나가는 게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차량분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30만 원 이상 고지서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발송건수는 30만 원 이상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징수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윤민선  징수과장 윤민선입니다.
  저희 징수과에서는 일단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되면 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들을 하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압류처분한다거나 공매를 한다거나 출국금지 이러한 직간접적인 행정제재 처분을 할 때 그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체납고지는 일반우편으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세무1과에 비해서 좀 많이 적습니다, 대상 자체가.
채우진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세무1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 제안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부서에서는 지금 본 위원의 정책 제안을 들어봐 주시고 바로 실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 이후에 좀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그 후에 본 위원에게 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들어보시기는 하셨나요?
○징수과장 윤민선  예, 저희 지방세 쪽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을 한 차량번호을 조회한 후에 차주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기존에는 등기우편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은 1차로 문자나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하고요. 며칠 동안 열람하지 않는 미열람자들에게는 기존처럼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지도과에서 2019년도에 등기우편 발송요금이 4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2020년도 5월부터 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20년도 모바일 요금이랑 등기우편 발송요금을 합한 총금액이 3억 5천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전년대비 1억 200만 원 정도의 구비가 절약된 효과가 있어서 과연 이 전자고지서 사업이 세무1과 그리고 세무2과, 징수과에서 지금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그 건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고 정책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세무1과장님부터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채우진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도 전자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도 정기분 재산세 같은 경우는 총건수가 38만 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5%인 10만 건 가까이는 저희가 전자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나요?
○세무1과장 김건탁  전자고지 시행한 것은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지서에 모바일 고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납부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처분청인 과세 관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이 적은데 고액인 경우는 나중에 가산금이라든가 그 책임 소재 문제가 있습니다, 송달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래서 전자고지도 물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도 하고는 있지만 절차상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조정하는 문제는 저희도 추가로 검토하겠는데요.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등기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 관청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조정해서 좀 높인다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세무1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현재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을 발송한다고 하셨는데 그 금액에 대한, 어떤 선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한 홍보로 우리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세무1과장 김건탁  지금 하고 있고요.
채우진위원  하고 있고 그리고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이 30만 원 이상의 등기우편 고지서에 대한 이 발송건수에 대한 금액을 좀 상향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세무1과장 김건탁  예, 그러면 등기 발송률이 좀 줄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것은 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따로 또.
○세무1과장 김건탁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예.
채우진위원  세무2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세무2과장 김동수  세무2과장 김동수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전자고지 알림서비스를 하게 된 거는 저희가 사전조사해 본 바 2017년 8월부터 금융개혁 서비스를 개시를 해 왔고요. 2019년 1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해서 전자송달이 포함된 걸로 저희가 사전조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 홍보를 좀 더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자동차세라든지 모든 고지서 뒷면에 안내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나가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KT와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KT에서 매년 납세자들한테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20년도에는 전자고지 신청자가 약 한 10%였다가 2020년 이후에, 작년 이후에 13%가 증가해서 우리 구 전체에서 약 23%가 전자고지로 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홍보는 잘 되고 있고 고지 서비스에 대한 운영도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세무2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고지서 뒷면에 전자고지에 대한 안내문이 첨부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 자료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 잘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징수과장 윤민선  징수과장 윤민선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고지 그다음에 모바일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지방세 부분에서 수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이 돼왔던 사항이었고, 송달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법령상 정비 이런 것도 더불어서 같이 진행돼 왔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자기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겠다, 종이고지서 말고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납부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든가 아니면 세액공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각 규정상에 보완이 돼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현재 종이고지보다는 전자적으로 고지하는 부분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고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측면이라든가 또 납세자 측에서도 그 부분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 확대해서, 더더욱 확대해서 시행돼야 할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체납고지서 발송을 할 때 기존에 체납고지서를 종이로 보냈던 부분을 모바일로 해서 거의 매달 한 1만 건 정도는 모바일로 지금 체납고지서를 대신해서 보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는 3개 부서가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이 전자고지서비스를 활용해서 우리 구비 예산 절감이 조금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채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통지도과의 주정차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요, 세외수입이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항상 보면 우리 지방세보다는 한 단계가 뒤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 지방세에서는 2017년도부터 모바일이라든지 전자고지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납세자들께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정기분 고지서를 왜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모바일로 안 하고 등기로 하느냐 그 건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70세 이상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50대까지 그다음에 60대까지 이렇게 정기분 나갈 때 단계적으로 정식적으로 늘려가면서 모바일고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마 60세 이상도 모바일로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바일로 모든 거에 대해서 정보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100%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납세자분들께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세무부서 전 직원들이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재무과 과장님!
○재무과장 양선주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장덕준위원  재무과의 소관이 아닌 줄 알았었는데, 건설관리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무과 소관이구나 해서 우리 과장님이 큰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책자 28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또 공덕시장과 공덕초등학교의 문제가 겹쳐 있어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질의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덕초등학교 담장 옆에 도로가 있죠. 공덕시장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8개 점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덕초등학교에서는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 8개 점포를 치워라.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 과장님이, 원래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과장님 소관이다 보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양선주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덕초등학교 담장 옆에 공덕시장 도로 부분인데요. 그게 90년도 초에 점유시설들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변상금을 부과한 상태고요. 또 거기에 그 점유 부분이 마포·공덕시장 정비사업이 지금 인가가 나서 이뤄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점포주들이 시장 관리처분인가 시에 보상을 받을, 시장 조합에서도 보상계획을 위해서 이전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그런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자진철거 설득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저희도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장덕준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재무과가 지금 현재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덕시장과 개발 문제와도 연계가 돼 있고. 그렇지만 이 초등학교의 문제에서 봐서는 빨리 치워줬으면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8개의 점포는 그분들도 생계가 있겠죠. 이런 점을 우리 마포구에서 지혜롭게 운영을 잘 해서 말썽이 나지 않게끔 어떻게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재무과장 양선주  지금 학교에다가는 저희가 이제 점유자분들한테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지금 설득 중이라는 공문을 이미 시행을 했고요. 점유자분들한테는 담장의 위험성을 지금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공문을 저희가 송달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주 1회씩, 1회 이상 점유자분들과 면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진철거를 통한 철거와 동시에 저희 구의 정비사업이 빨리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게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덕준위원  자진철거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공덕시장이 언제 개발될지 아직은 또 요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물론 재무과 부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노후된 공덕시장을 빨리 개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노점상이 아닌 8개 점포가 같이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현재 공덕초등학교에서는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자진철거 후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8개 점포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다음 단계가.
○재무과장 양선주  학교와의 유대를 통해서 점포를 존치한 상태에서 공사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아무튼 이 문제를 물론 해당 과인 건설관리과가 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을 재무과에서 지셨으니까 이 부분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했고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정확히 과를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서 1가구 3주택을 찾아낼 수 있는 과, 또 1가구 2주택을 알 수 있는 과가 어디 과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입니까 아니면 징수과입니까?
○징수과장 윤민선  징수과장 윤민선입니다.
  저희 구청 단위에서는 가구당 주택수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마포구에는 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가 없다 이겁니까?
○징수과장 윤민선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구의 주택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세대수가?
○징수과장 윤민선  세대수… 제가 알기로는 한 18만 세대.
장덕준위원  18만 세대인데 세대고, 가구수.
○징수과장 윤민선  그러니까 이제 가구수라고 하시면…
장덕준위원  집을 가지고 있는.
○징수과장 윤민선  (직원과 논의 중)
○세무1과장 김건탁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이라고 하면 공동주택하고 개별주택 이렇게 나눠지는데…
장덕준위원  그렇죠, 모두 포함해서.
○세무1과장 김건탁  예,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10만 2천 호,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1만 1,300호 정도 해 가지고 11만 호가 조금 넘습니다.
장덕준위원  11만 호? 그러면 11만 호에서 과장님, 이걸 파악할 수 없습니까? 1인이 3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지 또는 2가구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마포구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얼마 정도, 몇 분 정도가 내는지. 지금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징수과장 윤민선  부동산 보유세가, 재산세가 이제 7월하고 9월에 과세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세무서에서…
장덕준위원  종합소득세라면…
○징수과장 윤민선  종합부동산세.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부동산 보유세.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유세 문제는…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하는 거거든요. 지금 장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종합부동산세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장덕준위원  예.
○세무1과장 김건탁  그죠? 9억이 넘는. 그게 이제 전국 단위로 합산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9억이 넘는 가구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2,335호.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장덕준위원  2,335호.
○세무1과장 김건탁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만 7,414호.
장덕준위원  1만 7천, 예.
○세무1과장 김건탁  그 경우는 지금 공시가격이 9억을 넘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아닌 경우도 전국 단위로 합산하면 넘을 사람이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치 정도 됩니다.
장덕준위원  어느 자료에서 본 위원이 본 것 같은데 1가구 3주택 이상을 가진 분이 약 한 15만 명 이상이고, 1가구 2주택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약 한 30만 분이다라고 어디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정확히 1가구 3주택 이상자와 1가구 2주택 이상자가 몇 분 정도인가 갑자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거 참고자료로 해서 한번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자료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자료 요청한다고 해서 아마…
장덕준위원  아니 자료를 요청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마포구에서는…
○세무1과장 김건탁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아니요.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파악을 해서는 안 됩니까? 지금 우리 마포구에 약 18만 세대 그리고 11만 가구 정도가 있는데 1인이 몇 가구 정도씩 가지고 있는가,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이거는… 저촉이 안 되죠? 저촉이 됩니까, 파악한다는 자체가?
○징수과장 윤민선  위원님, 저기 1세대나 아니면 1인이 갖고 있는 주택수 자체가 마포구에 한정돼 있는 주택 말고 마포구 외에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수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잡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마포구 자체의 주택과 관련된 자료만 갖고 있고, 마포구를 벗어난 인근에 있는 용산구에 있는 주택수조차도 저희한테 자료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상을 하는 거다 보니까 1가구나 내지는 1인이 주택수를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거니까 아마 정부의 국토교통부 쪽의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서울시나 광역자치단체별로 그런 자료들은 중앙정부를 통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초자치단체 측에서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개별지가 가격은 국토부에서 하죠?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서 그거를 하죠, 전 국토의 공시가격을 매기는 데는? 물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평균적으로 공시지가가 몇 프로 정도 인상됐습니까?
○세무1과장 김건탁  지금 조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이라고 하고요.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대부분 현재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은 토지가 아닌 주택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또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통상 알고 계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걸 공동주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주택은 단독, 다가구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산정해서 공시를 해서, 국가가 공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국토교통부에서 정해 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비교 산정해 가지고 지금 한국감정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원으로. 그쪽에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마포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마포구청에서 결정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가가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한번 참고자료로 하고요. 본 위원이 우리 마포구에서는 3가구를 가지고 있는 게 몇 세대가 되는가. 또 2가구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이 몇 세대나 되는가 한번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말씀하신 내용은 1주택, 2주택 보유자가 얼마나 되느냐. 1가구 2가구는 아니고 1주택, 2주택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알아보겠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장덕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질의한 장덕준 위원님과 조금 중복이 돼서 질의하지 못한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마포구민들이 또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장덕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가 공공주택 그거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서 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의신청이 됐지만 정말 여기서도 누구를 하나 내려주거나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를, 그러면 또 다른 데까지 여파가 되니까 매우 힘든 걸 알지만 정말 이 코로나 정국을 통해서 너무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세무1과장 김건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공시지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택가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가 주관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특히, 대도시 지역들은 급격히 올라서 부동산 소유자들이 좋아하기만 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결국은 세금과 연관돼서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주택 보유에 대한 실현이익도 없는데 그거에 대한 공시가격이 급등하니까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는 조세저항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특히, 고령층들 그분들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세가 매년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충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게 고스란히 이의신청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다수 이의신청 내용이 현재 주택도 노후됐고 오래됐는데 나는 현재 경제적으로 벌이도 없는데, 형편도 어려운데 재산세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게 대다수 민원의 핵심 요지인데요.
  지금 현재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기간이 5월 말로 끝났습니다. 총 207건이 접수됐고 요. 그 접수된 207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부동산원에 보냈고요. 그것을 지금 현재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그 결정을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우리 부동산공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기석위원  예,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서 걱정을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걱정을 하냐 그랬더니 재산세 내는 것은 1년에 한 번 올라도,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해도 낼 수 있지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매월 내는 의료보험료가 진짜 부담이 된다라는,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령층 그런 분들은 1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너무나 힘들다. 그런 고통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재산세야 1년에 한 번 조금 높아진 거 내면 되지만 매월 내는 의료보험료는 정말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하여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잘, 그중에서도 꼭 그런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207건이라고 그랬나요?
○세무1과장 김건탁  예.
김기석위원  207건인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건탁  일단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 대책 마련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재산세 경감을 위해서 지금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경감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접수된 부분들은 한국부동산원과 저희가 실무적으로 심의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감경요인이 더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잘 검토해서 구민이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고요.
○징수과장 윤민선  징수과장 윤민선입니다.
이민석위원  일단은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과 우리 의사팀 이상은 주무관은 위생과장 지금 출석 요구할 수 있는지 회의 규칙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질의하는 시간에.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징수과장님, 290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이 쭉 있고요. 체납관리 징수현황을 보면 2020년도, 2019년도에 비해서 올해 1/4분기에 징수율이 꽤 높은 걸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징수과장 윤민선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산세 이런 부분들 과세했던 것들이 징수유예 신청을 해서 징수유예 처분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 이듬해에…
이민석위원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징수과장 윤민선  예, 징수유예 처분한 부분들이 금년에 징수가 됨으로 해서 그 금액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징수율이 높고 진도율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민석위원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체납액에 대한 안정적인 채권에 대한 확보가 확실히 되어 있다면 어떤 체납자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심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하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요새 다들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정적인 채권 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관련된 어떤 고액체납자들 명단과 그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납액에 대한 안정적인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체납액이 예를 들자면 3천만 원인데 압류는 한 500만 원짜리 중고차에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안정적인 채권 확보가 아니지 않겠어요?
○징수과장 윤민선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보이더라는 말씀이죠. 매뉴얼이 있나요? 제가 봐서는 어떤 주관적인, 담당공무원이 어떤 매뉴얼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업무를 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체납액이 있고 그것을 체납자가 분할 납부하겠다라는 구두상의 약속으로 채권에 대한 어떤 추심을 유예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징수과장 윤민선  예.
이민석위원  예를 들자면 그 약속이 2회, 3회 어겨졌을 때는 어떤 압류를 취한다. 또는 압류 건 것을 집행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징수과장 윤민선  징수과장 윤민선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납이 되면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 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럼으로 해서 시효가 중단이 되고, 압류를 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되는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어쨌든 압류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더불어서 세외수입 부분들이 지금 여기 고액체납자들은 대부분 이행강제금 쪽인데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주를 이룹니다. 부동산이 됐든 차량이 됐든 압류를 할 때는 체납액을 초과하는 그런 재산가치가 있는 부동산 내지는 그런 것들을 압류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건물, 그러니까 등기가 돼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아마 당연히 부동산 압류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일 처리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부동산이 없을 때는 별 수 없이 다른 재산,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다른 채권을 압류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저희가 일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체납이 돼 있고 압류가 돼 있는데 체납자가 납부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강하게 체납처분을 한다거나 그렇게 강제징수하거나 그런 단계는 조금 유보를 하고요. 납부를 분납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산가액이 충분한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압류하지 않고 차량을 압류한다 뭐 이런 쪽은, 저희 쪽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설명과 다른 현황이 분명히 보이더라는 의견이 있으니, 그런 확인을 본 위원이 했으니, 안정적인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런 어떤 채권 추심에 대한 압박을 그렇게 강하게 줄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의견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그 안정적인 채권 확보를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만 잘 하고 계신다면 뭐 더할 나위 없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내용이 확인이 되니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보완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징수과장 윤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22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이민석위원  마포구는 행정협의회에 10개 정도 가입되어 있고요. 이 가입을 함과 동시에 필수적으로 부담금이 필요한데 제가 지난 연말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고, 그런 부담금에 대한 회계가 불투명하다. 이건 세입 처리가 돼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도개선 또는 부담금 세입조치 건의를 각 부서에서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열심히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열심히 하셨네요. 쭉 제가 지켜보고 각 협의회에서 그게 개선이 되든 또는 개선을 하려고 하는 어떤 절차를 밟든 이런 것들이 보여야지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금 다툼의 여지가 없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에서 협의회의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될 거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각 부서에서도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도 요구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그리고 227페이지, 어제 제가 코로나상황반장에게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왜, 방송인 김어준 씨 관련돼서 과태료 부과되는 이 부분을 법률 자문을 왜 하게 됐던가요, 특별히?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이민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포구에서는 우리 규칙으로, 마포구 법률 고문 운영 규칙에 의거 각 부서에서 만약에 업무 처리할 때 좀 이게 복잡하거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업무처리에 해석이나 이런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기획예산과로 법률 자문을 의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 의뢰를 받으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왜 이 과태료 관련돼서 여러 해당 부서에서 수십, 수백 명의 마포구민과 서울시민에게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는 법률 검토를 받지 않았는데 왜 이 건만 유독 법률 검토를 받았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것은 전적으로 그 부서의 판단 하에 저희한테 의뢰 오는 사항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위생과에서 판단을 했었을 부분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참 이상하네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웃음) 왜 유독 이 건만 이렇게, 수십, 수백 건의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법률 검토를 굳이 위생과에서는 요청을 했을까. 좀 궁금해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저희는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거든요.
이민석위원  이렇게 한번 제가 질의해 볼게요. 오늘 이제 감사 끝나고 이 앞에 카페에 가서 의원들이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을 거기에서 한다면 과태료 부과해야 되나요, 아니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이 건도 법률 검토를 받아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
이민석위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강평을 하는 자리에 일단 5인이 넘었겠죠. 5인 이상이 됐겠죠.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을 동석을 요청했어요. 오늘 감사 관련돼 가지고 우리 같이 강평을 해 보자.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은 거기에 참석하실 수 있나요, 그 카페에? 그 두 가지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 봅시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 방역수칙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일단 음식점은 5인의 규정은 하지만 그 나머지 공식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준수한다면 그것은, 회의나 이런 석상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오늘 감사 이후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전원이 이 앞에 카페에 가서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다면?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카페는 음식점이지 않습니까?
이민석위원  그러면 김어준 씨는 카페가 아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아니 글쎄, 저희가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민석위원  아니 관련 부서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작년서부터 방역지침에 의해서 사적모임 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것들을 지금 준수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정도의 답변을 못 한다면 그 지침을 숙지를 못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오실 수 있어요? 5인 이상 카페에서 회의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요청하면 과장님, 국장님 오실 수 있으세요? 같이 거기 동석해서 회의하실 수 있으세요? 역시 이것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아, 답답하시네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위생과장 어떻게 출석 요구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성희  출석 요구를 하려면 미리,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요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일 언제로다가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그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위생과장 출석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집행, 어떤 이 행정절차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요. 기사 한번 검색해 보셨나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아니 서울시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공문을 우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뭐 하러 또 세금을 들여가며 법률 검토를 받아야 됩니까? 특별히 이 건만, 이 건에 한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우리는 검토를 했다고 하니 제가 더 따져 물을 이유가 없겠지만서도 제가 드리는 질의는 제 생각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와 관련된 어떤 절차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그런데 어저께도 보면 여기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최소한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됐겠죠. 그 절차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문제 삼을 수는 없어 보여요. 절차를 가지고서 문제 삼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결과가 마포구의 이미지를 굉장히 실추시키는 결과가 발생이 됐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 정도는 누구라도 표명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은 “절차상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시민들, 국민들께서 충분히 불편함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정집행을 오해의 소지 없이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누구라도 해 주셔야죠. 어떻게 과장님, 그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제가 답변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석위원  그것도 부적절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제가 답변하는 사항이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
이민석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답변이 아니고 그냥 공직생활을 여태 30년 넘게 하시고 그리고 퇴직을 앞두신 그런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위원장 김성희  저기.
이민석위원  왜요? 그만해요?
  감사가 끝나는 중에 누구라도 책임 있는 사람이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일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어쨌든 여기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안 계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출석 요청해 주세요, 절차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민석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게 각 과에서 답변하기는 참 애매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민석 위원님이 답을 다 준 것처럼 사실은 누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렇게라도 표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것은 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저기를 한 거니까 요청해서, 요청한 걸 가지고…
  방금 전 이민석 위원님으로부터 기획재정국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위생과장의 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생과장의 출석은 2021년 6월 7일 월요일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가벼운 거 몇 가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 더 가볍게. 업무책자 4쪽에 민선7기 비전과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BSC평가에서 여기 올해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이런 가운데 있는데 혹시 뭐 구민이나 공무원 중에, 여기 달성지표 등 여러 가지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그런 제안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선7기 비전과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BSC평가인데요. 이게 저희가 핵심지표 170개는 각 부서 팀마다 하나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표를 고도화하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반영을 해 가지고 부서마다, 코로나 정국에 있지만 그래도 부서마다 사업별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성과관리를 하는데 이게 원래 여기 뭐 이런 좋은 안 같은 거를 주면 표창도 뭐 이런…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나중에 성과 결과가 나오면요. 그걸로 평가해서 나중에 연봉, 거기에도 반영을 하고…
한일용위원  그래서 상반기 중에, 올해 상반기에 그런 제안 좀 있었느냐, 창의적인 그런 제안이 있었느냐.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이거는 성과에 관한 지표입니다. 지표를 개발하는 거고요. 달성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지 이 제안이라는 것은 별도입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좋은 제안이라든가 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런 목표, 이런 성과를 꼭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6쪽에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재판, 소송이 이렇게 있었나 보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저희 소송, 행정심판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있습니다.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이런 비용으로 쓸 예산이 2억 7,400만 원 정도인가 보죠, 올해 쓸 게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올해 벌써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됐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지금 현재 집행률은 제가 지금 파악은 안 하고 왔는데요. 매년 연간 한 2억 7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률 자문 고문료도 나가고요.
한일용위원  올해 현재 이렇게 소송이 있었는데 그 집행예산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계속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거 끝나고서 바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소송 건수가 많으면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245쪽에 보면 2020년도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9건에 한 24억 정도 이렇게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 올해 이 정도 받았으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마포구가 어느 정도 많이 받아온 편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지금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역구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많이 받아온 편에 속합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교부를 요청해서 받는 것은 행안부에서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행안부는 특교세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거를 재난 그다음에 일반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가지 종류로 나눠 가지고 신청을 해서 받아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시에서 뭐 그런 건 없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아, 서울시는 특별교부금이고요.
한일용위원  특별교부금.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여기 특별교부세는 행안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교부금은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렇죠. 특별교부금은 별도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타구도 다 일정하게 이렇게 내려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아니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특별교부금, 교부세를 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뭐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 활용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국회의원님 두 분이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한일용위원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요청을 해야지 그분들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좀 더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양선주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한일용위원  공유재산 기부채납 현황 이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2018년도, 20년도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지자체마다 기부채납 비율이 다 똑같은가요?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재무과장 양선주  기부채납 비율은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한일용위원  마포구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좀 높은 편인가요?
○재무과장 양선주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
한일용위원  뭐 용적률 이런 거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협상을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 챙길 것도 많이 챙겨야 되겠지만, 우리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주민분들이라든가 이런 마포구에 건물을 짓고 싶어 한다든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폭을 줄여놓으면 발전에 상당히 저해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여기에 있는 현황에 나와 있는 기부채납은 지금 순수한, 저희가 알고 있는 아무런 조건 없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거를 기부채납이라고 명명하고요. 지금 이 현황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이런 데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건축 허가를 하면서 받는, 인센티브 같은 거를 제공하고 저희가 받는 기부채납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자체가 다 기부채납을 받는 비율은 사업에 따라서 다르고요. 저희 현황은 지금 그런 비율이, 지금 재개발사업이 작년, 올해 거의 완공된 시점에 기부채납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현황이 조금 적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건축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짓도록 제반적인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이런 거를 받는 거 아니었어요?
○재무과장 양선주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그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좀 와서 마포구에서 건물 짓고 싶고 집을 짓고 싶고 그런 분위기로 해서는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분들의 편의도 최대한 살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수과에 299 행감자료 보면 지금 체납자가 24명에 체납건수가 556건, 체납액이 8억 원 조금 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2020년도 현재까지 이게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액수인가요?
○징수과장 윤민선  징수과장 윤민선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셨던 자료가 고액체납자 현황으로 해 가지고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가, 그중 1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이 수치입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는 징수가 어려운 상태인가요?
○징수과장 윤민선  일단은 지난 연도 체납이라고 하면 당해연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징수하지 못한 그런 체납들이 그 다음 연도로 계속 이월되거든요.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징수하는 징수율이 대부분 98%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 2%들이 체납이 돼서 그다음으로 넘어오고 그런 체납들이 이런 체납이다 보니 징수는 사실은 그렇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일용위원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 어느 정도 상황이 되길래 이런 세액을 징수를 못하는, 하나 예를 좀 들어 주시면.
○징수과장 윤민선  예를 들면 재산세를 부과를 했을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재산세는 이제 7월하고 9월에 과세기준일 이후에 부과가 되다 보니까 과세기준일 넘어간 후에 파산이 돼서 내지는 부도가 나서 부동산을 팔게 되면, 넘어가게 되면 그 경우는 6월 1일 현재 갖고 있었지만 재산세 납기일인 7월과 9월에는 그 부동산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또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겼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납부 여력, 담세력 자체가 상실되니까 그게 체납으로 계속 넘어가고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면 징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윤민선  예, 그 방면으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징수를 해서 또 국민으로서 세금 내는 건 또 당연한 것이니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윤민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국장님! 올해 마포구 재정자립도가 32.3%인가 봐요.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가 이제 지금 세수보다는 재정 규모가 자꾸 늘어나니까 자립도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거죠? 재정 규모는 늘어나는데 세수는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자립도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 총예산에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을 들여다보면 보통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라든지 국가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매칭사업이 많다 보면 보조금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의존재원이 늘다 보면 자립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일부기는 하지만 한강 이남의 몇 개 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울시 구청장회의에서도 목소리가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에 외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조금 전까지도. 왔는데 그때 당시에 모 관광버스 회사에서 저를 찾아와서 마포가 딱지를 너무 많이 떼서, 주차위반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서 마포를 못 온다는 거예요. 하루에 자기네 버스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스티커를 뗀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마포에서 사업하는 사람, 그 사람도 일부를 보조를 하고 거기서도 하면서 협조를 해나갔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여기에서 못 견디고, 또 주차위반 약간의 민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자꾸 보완을 해 줘야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오는 사람들, 손님 싣고 와서 여기서 손님들 불쾌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 떠나고 회사 떠나고 우리 마포구에 남는 건 뭡니까? 자꾸 그로 인해서 주변이라든가 뭐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마포에서 소비가 일어나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사람 다 떠나고 회사 다 떠나고 하니까 우리도 일이 좀 줄어들어서 편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그 이후에 코로나가 와서 더 어렵게 됐습니다만 코로나와 관계없이, 지금 재정자립도 말씀하시니까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돼서 더 비율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 마포구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 짓고 싶고 사업하고 싶고 마포구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포구를 만들어야지 마포가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마포가 발전하는 거지 마포에서 뭘 하려면 모든 게 어렵게 만들어지면 마포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우리 박 국장님 중추적인 자리에서 우리 마포구에 이런 발전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돼 가지고 마포가 발전하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잘 되고 또 서로 마포에 와서 관광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3년차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는 마포의 재산관리를 위해서 아마 많이 애를 써 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이 6,329억, 2020년도 예산이 6,858억 이상, 2021년도 예산이 7,355억. 매년 예산이 600억, 700억 이상이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이 늘어남에 있어서 우리 마포구의 지금 현재 삶의 질은 향상이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그 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 혹시 구청장 공약사업 같은 경우가 아마 거의 1순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매칭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중점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 구 자체사업이 지금 이게 마지막으로 거의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2019년도 예결산 위원장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보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꾸준히 보는 상황에서 보면 정말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구만의 특색이 있잖아요. 구만의 특색이 있고 특화가 있는데 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구청장님께서도 공약사업을 내걸고 사업을 하실 때는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예산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나서 예산편성하시죠, 11월, 12월 달에. 그렇다면 거기에 가장 먼저 중점을 두시고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에요, 구비로다가. 그러면 18년도에는 57억, 19년도에는 56억, 20년도에는 55억,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진정 우리 주민들을 위한, 구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어찌됐든 마포구의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충분하게 애로사항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이며 또한 수입이 되는 세금을 어떻게 잘 거둬들일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그런 부서인 것은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고 고액체납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거둬들여야 될 것은 다 거둬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이분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좀 어떻게든 거둬들여서, 지금 현재 예비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비비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59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5억 7천만 원을 썼어요. 그다음에 21년도에 67억을 편성했는데 거의 한 7억을 조금 더 썼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정말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끼지 말고 구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애 많이 써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을 보면 47개의 공약에 지금 완료된 것이 9개가 있고 이행 후 계속추진이 지금 18개, 정상추진이 20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약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간 금액이 3,22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미비된 사업들이 많고 이게 100% 이행이 됐을 때에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 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지금 3,220억 5,100만 원인데요. 그중에 이 재원을 보시게 되면 국비가 55억, 시비가  2,763억 4,900만 원, 구비가 390억입니다. 그런데 그 시비를 보시면 그중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돈이 그다음 쪽 194쪽에 보면 월드컵대교 조기완공으로 성산대교 인근 상습침체구간 해결,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전액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저거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구비만 전액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런데 월드컵 이런 사업은 전적으로 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구비가 아니더라도 국비, 시비를 많이 가지고 오시면서 공약사업들을 다 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작게 들어가 있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료가 됐어요. 이제 큰 금액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나마 국비, 시비를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이행률을 100% 완성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하여튼 최대한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재산관리를 잘해 주셔서, 마포구의 재정자립도가 32%밖에 안 되는데 재정자립도도 좀 높여 주시고 고생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잘 하고 계시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우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 사무실에서도 대화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한 그 이유와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안제도를 하는 거는 우리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절차라든지 심사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제안제도 사업이 2010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죠?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구민들의 제안도 받고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제안도 받는데, 본 위원은 공무원 부분에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책제안을 통해서 채택이 되면 그 혜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일단 채택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각, 일단 공무원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제안을 하게 되면 일단 실무위원회에서 한 번 거치고 그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 각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그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완벽한 제안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또 보완해서 시행은 그렇게 합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에 대해서 좀 다른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채택이 되면 그 혜택이 무엇인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랑 사무실에서 나눴던 대화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채택이 되면 장려상 그다음에 은상 그다음에 동상, 금상 이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혜택이 무엇이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그 혜택이 무엇이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금액으로.
채우진위원  그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아니요. 갖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읽어 주시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금상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특별승급, 그러니까 승진은 아니고 특별승급 하고요.
채우진위원  특별승급이 무엇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호봉.
채우진위원  예, 호봉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리고 은상은 60만 원 그래 가지고 희망부서 전보 그다음에 동상은 30만 원, 그것도 희망부서 전보고요. 장려상은 10만 원 그다음에 노력제안은 5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잘 들었고요. 최근 3년 자료를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채택이 됐고 정책에 실제로 반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된 사업의 등급들을 보니 최근 3년 동안에 금상 등급에 대한 정책을 실행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지금 이게 심사를 하게 되면 전적으로 이게 수치화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경제성 그다음에 창의성, 계속성 이런 거에 대한 정성평가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등급을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사안이 되다 보니까 금상은 없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금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2010년도부터 이 제안제도를 시행하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세 번 있었거든요.
채우진위원  금상을 받은 게 세 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금상은 딱 세 번 있었고 그외에는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나갔습니다.
채우진위원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보니 금상 수준으로 채택할 만한 등급은 없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2011년도, 2013년, 2015년도에만 금상을 채택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그 등급을 나누는 판단기준이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애매모호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워낙 제안이라는 내용이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딱딱 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최소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준은, 금상이나 은상이나 동상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동감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지금 올해 제안제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올해 금상 채택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어떤 기준으로 또 하셨길래 없는 겁니까, 그거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각 국장님들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채택했을 경우에 파급효과라든지 지속성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된 겁니다.
채우진위원  심사위원분들의 객관적인 심사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심사가 더 많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채점표가 없잖아요? 채점표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채점표는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등급채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님들의 채점표를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아니 채점표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제안하는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신뢰를 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그래서 개선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최소한이라도, 워낙 제안내용은 다양하지만 그것을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채우진위원  객관적인 심사기준표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창안등급에 맞춰서 금상부터 장려상까지 좀 채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 다 금상 채택되려고 하는 건데 금상이 거의 뭐 10년 동안 세 번만 있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안내 콜센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콜센터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보가 좀 부족하실 텐데, 우선은 지금 보건소 건강증진과 주관으로 우리 마포구민들의 백신접종 안내 콜센터가 16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 14명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부족해서 본연의 업무와 더불어 콜센터 업무까지 같이 보고 계시는 공무원분 두 분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은 콜센터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근무기간은 좀 파악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도 지금 파악은 안 되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16명 중에 직원분들 공무원분들이 두 분이서 그 업무를 같이 보고 있고요. 14명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콜센터 운영하시는 열네 분의 기간제 근로자분들 중에서 이번 달 6월 23일에 세 분이 빠지세요. 근무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11명의 기간제 근로자분들만 계세요. 자, 여기서 그 3명의 근로자분들이 빠졌는데 이 콜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더 채용해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자, 7월 11일에 또 3명이 빠집니다. 근무기간이 만료가 돼서요. 그러면 8명이 남습니다. 나머지 여덟 분이 올해 10월 31일 날에, 이분들은 공공근로 하시다가 콜센터 업무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여덟 분이 빠지세요, 10월 31일 날에. 그 이후에는 콜센터 업무를 볼 근로자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면 그 업무 누가 보는 겁니까? 확인하시고 천천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직원과 논의 중)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부족한 인원이, 결원이 생기면 저희가 예비비를 지원해서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예비비 이미 쓰셨죠, 한 번?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몇 명 근로자분들 거 쓰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6명이요.
채우진위원  예측하지 못해서 쓰신 거죠? 그렇죠, 과장님? 예측하지 못한 일이다 보니 예비비를 활용하신 거 맞으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측하시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세요, 이 예산. 과장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기간제 근로자분들 예산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위원님이 수정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이거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 지금 행정건설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열여섯 분의 콜센터 직원들을 고용을 하면 3,6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적어도 올해 12월 달까지는 콜센터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문희  예, 일단은 동의합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니 본 위원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임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선서)
○부위원장 채우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구민들을 위무하시고 격려하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경영본부장 김재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사항별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우진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영본부장님께서 페이지 10페이지에 오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오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감사자료에 보면…
○부위원장 채우진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위원님들께 그 페이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자료에 어느 부분이 오타가 있는지.
○경영본부장 김재연  445페이지 보시면요. 농수산물시장 2021년도 임대료 감면 10개월로 돼 있는데요. 이게 6개월입니다, 6개월. 오타가 났는데 제가 늦게 좀 발견해 가지고 수정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경영본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이럴 때 좀 적절한 소통으로 주민의 행복감을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468페이지를 보면 지난 1월 26일 날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현장점검에서 점포 상부 가연물 지적에 따른 매장 상부 적치물을 정비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평상시에는 이런 적치물이라든가 야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시설관리공단 시장관리팀에서 뭐 이렇게 잘 안 이뤄지는 업무였었나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셨을 적에 살펴보셨다시피 시장 건물 상부에 박스,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적치돼 있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그 당시에 소방서에서 화재점검을 나왔을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우리 공단에서도 누차 정리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직원들이 전부 다 방문을 해 가지고, 시장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공문도 보냈고 해서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한일용위원  사실은 그때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시장에 생동감이 좀 있는지, 뭐 좀 어려움이 어떠한가 그런 쪽의 주안점이었지 이런 부분을 둘러보러 간 것은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평상시에 관리가 잘 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전에 또 그 부분에 시장에서 실제로 화재가 한 번 난 적도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적치돼 있는 데서. 그래서 그런 걸 본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았었나.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정도는 평상시에 늘상 생활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아마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시장상인회하고 간담회를 월 몇 회씩 이렇게 하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난번에 우리 이민석 위원님께서 중간에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공단 3명과 상인 측의 3명이서 정기적으로 매월 셋째 목요일 날 간담회를 하게 계획을 잡아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 상인들하고 우리 공단하고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된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서 지내왔던 것도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일용위원  대화만큼 훌륭한 방법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충분한 소통으로 인해서, 일련의 우리 구청 앞 광장에 와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걸 충분한 사전 대화로 인해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운영이 되고 질서를 확립하고 하는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쪽에 보면 종합주차관제센터 운영 있습니다, 8페이지에. 여기서 지금 우리 거주자주차 라인이 항상 부족하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지금 우리 마포구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고 특히나 거주자주차장은 수요는 많은데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실제 운영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거를 좀 현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뭐 좋은 해결방안이라든가 묘안 혹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나 우리 이사장님, 우리 직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는 없는지 또는 노외주차장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을 답사해 가면서 찾아가고 또 그런 데서 몇 군데를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구에 건의를 해서 시행을 한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장 운영하면서 자꾸 발굴을 하고 좋은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런 주차 문제,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더 반갑습니다. 지금 이 주차 문제는 우리 주민의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더더욱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효율적인 그런 국토이용, 효율적인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좀 전에도 시장 상인번영회하고 간담회를 월 1회씩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업무책자 10페이지에 보면 6개월분을, 점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임대료의 50%를 아마 감면을 해 주셨나 봐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50% 감면을 할 때 상인번영회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1차적인 의견조율을 좀 하셨었나요? 내부적인 방침으로 이렇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가 상인들한테 알려 가지고 이미 통보를 다 한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50% 감면에 상인번영회에서는 어떤 반응을, 더 아니면 뭐 좀 만족스러워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상인들이 공식적으로는 저희한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6월 말까지 지금 감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6개월 더, 금년 말까지 감면해 달라는 이런 의견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뭐 서울시에서야 서울시 전역에 이런 많은 요청을 받고 있겠지만 우리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아주 절절함을, 시급성 이런 걸 포함을 해서 우리도 서울시에 계속 이런 요구를 해서 우리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거기는 이제 우리가 마포구청을 통해서, 해당 부서를 통해서 서울시로 공문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경유 과정은 그거는 우리 내부 문제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팀에서 가장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장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꼭 돼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백번, 천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라면 정말 안전 아니겠습니까, 안전. 안전관리 철저히 한다 이렇게 11페이지 업무보고 책자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리공단에서 가장 이용도도 높고 반면에 위험성도 높고, 첫 번째로 안전에 각별히 더 신경 쓰는 그런 건물이랄까요? 관리대상물이 어떤 걸까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거에 의하면 첫 번째가 구청사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사실상 건물 자체가 노후화됐지만 또 최초의 건축 당시에 가건물 형태로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이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구청사는 우리 마포구의 심장이고, 그야말로 대표적인 청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또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중에 복지시설 같은 데는 몸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도 이용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국민이 이렇게 사기가 저하돼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평상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안전관리를 잘 하면 그런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예방을 소홀히 하는 그런 실수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서두에도 얘기했던 백번 천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안전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청사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주차시설, 각종 복지시설, 체육시설 모든 것을 조금도 안전에 소홀함이 없이 항상 대비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현재 사업장이 전부 다 시설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달부터 전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물에 소화기는 문제가 없는지 또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떠한 불만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루에 오후에 점심 먹고 2시부터 현장을 일일이 다니면서 전부 다 체크를 하고 기록하고 또 직원들 만나서 눈 마주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아직 다 못 다녔습니다만 이것은 정기적으로 저나 우리 이사장님이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물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고 또 현장에 문제가 없는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은 애로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지금 말씀을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잘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거 그 이상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요즘에 올봄에는 비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비가 자주 오면 모든 지반이라든가 이런 게 약해질 수가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더 써서 정말 안전하고 구민이 행복해하는 그런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진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보시면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렸거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민석위원  저희가 작년에 공단의 근로자분들하고 간담회도 같이 치렀었고 그리고 그로 인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면 그 근무환경에 대한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49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마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주신 자료 내용에 덧붙여서 예를 들자면 감정노동자들의 어떤 정서적 회복 지원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또는 공무현업직들의 어떤 안전한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마스크 지원이나 독감접종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맨 하단에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장 일선에서 성실히 일하는 직원을 매월 2명씩 선정하여 대표이사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참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혹시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민석 위원님께서 감정노동자 인권에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셨고 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감사에 이렇게 담아놓으셨는데 저희의 답변 자료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잠깐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교육을 세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2020년도 12월 9일 자로 부서별로 인권추진 담당자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비대면 교육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또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친절퀴즈대회를 같이 겸해서 해 가지고 5만 원권 상품권을 우리가 퀴즈대회 맞춘 직원들에 한해서 전달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보고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문화재단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하셔서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입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서서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에 대부분 저도 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조금 더 덧붙여서 질의하자면 뭐가 됐든 공단 시장 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전 또는 방역 이런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최근에 시장 내에서 시장 바닥에 뭔가 패임이 있어서 소비자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앰뷸런스에 실려 가는 사건이 한 달 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자꾸 그런 일이 생기나요? 시장 바닥에 왜 자꾸 그런 패임이 생겨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시장 시설물이 전반적으로 조금, 쉽게 말해서 좀 부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환경정비도 하고 시설물 개선도 하고 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적치물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시장 내의 바닥에 패임이 있어서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또 그에 따른 보완, 보수를 요청했는데 그 해당하는 보고 답변을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조치됐는지?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시장 바닥면의 위험요소를 전반적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그렇게 보수,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빠르게 조치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시장 내 바닥이 아니고 시장 바로 앞에, 아마도 주차장까지 고객들이 카트를 밀고 나가서 장 본 물건을 차량에다 옮겨 싣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장에서 차량까지 이동하는, 카트를 밀고 가는 길에도 보면 외부 도로 노면이 파여 있고 또는 보도 턱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카트에 쓰러지고 사람이 다치고 이런 일들이 시장 외부에서도 좀 이루어지나 봐요. 이것도 좀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부분은 이 감사 끝나면 제가 직접 카트를 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같이 한번 밀어보시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가서 어느 부분이 불편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부분이 카트에 걸리는지 한번 카트를 밀고 가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와 시장 상인들과 공단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아주 어떤 결과물이 저는 참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인분들이 요구하셨던 것들 중에 결론적으로는 공단에서 상생협의회라는 어떤 위원회를 설립하셔서 한 달에 두 차례씩 회의를 통해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잘 풀어나가려고 하고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 또 행정건설위원회가 간담회를 통해서 드린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받아주신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좀 기울여 주시고요.
  임대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행정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이 임대료 부분을 6월 말 이후에도 조금 어떤 감면 유예를 해 달라는 의견을 위원회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의견을 개진했을 때 같이 덧붙여서 공단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어렵잖아요, 아직 코로나가 다 해결이 안 됐고 계속적으로도 지금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원은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될 수 있게끔.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가 하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거와 같이 묶어서 서울시에다가 우리 공단의 임대료를 좀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같이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될 문제겠네요. 아무튼 같이 좀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아! 안전문제 얘기했으니까, 방역에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방역 관련돼서 우리 뭐 하고 있는 거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방역은 코로나 관련해서 특히 우리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장뿐 아니고 주차장 그 외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어떻게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원들에게 마스크를 일주일에 5매씩을 보급하고 또 손세정제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부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야 거기 오는,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시장은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오기 때문에 시장 내부에도 저희가 우리 직원들도 하고 있고 또 위탁을 줘서 전문업체한테 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2주.
이민석위원  2주에 한 번씩 소독하시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은 우리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조치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구민들을 위한 어떤 방역조치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좀 더 검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의견을 드리자면, 시장 내의 마트 매장에 1차상품을 제한해 달라는 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의 요구가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사실은 공단에서는 그 건을, 뭐랄까, 그 건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유통산업… 법령이 뭐죠? 유통산업발전법을 제가 살펴봤더니 3천 제곱미터를 일단 충족을 해야 되는데 2,970몇 제곱미터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수로는 10평 정도가 조건에서 빠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건을 충족하려면 대기업 브랜드를 달고 있는 매장이어야 되나 봐요. 대기업 브랜드를 달고 있다면 50평이든 100평이든 평수는 관계가 없어 보이고. 이제 이런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를 충족한다면 어떤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상생협약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민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 내의 마트는 3천 제곱미터에서 10평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상생협약을 하지 않아도 그 매장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어려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대기업 프랜차이즈 간판을 달았다면 50평 매장이 생기더라도 상생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3천 제곱미터에서 일부 평수가 빠진다고 해서 그런 어떤 상생협약 없이 그냥 매장을 오픈할 수 있는 지금의 여건은 그 주변 상인들이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런 권한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그런 상생을 위한 협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재적인 역할은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이민석 위원님 말씀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합니다만 이게 상반되는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입점자가 그것을 수용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숙제로 남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유연성 있게 해 보겠지만 하여튼 그 문제는 좀 숙제로 남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지금 현재 다농마트는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다농마트와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조정이나 조율은 힘들어 보이고 명도 이후에 새로, 어떤 매장이든 간에 새로운 업체가 입점을 하는 시점에는 그와 관련돼서 공단에서 꼭 그렇게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결과는 뭐 노력한다고 사실 다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상인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우진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실적 책자 2페이지 보면 정원이 273명인데 현원이 249명, 24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답변.
○경영본부장 김재연  현재 우리 공단에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있는 이유는 현재 지금 주차장을 무인화를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청소를 우리가 위탁을 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현재는 그 결원을 새로 채용을 하기보다는 자연감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도 그렇고 이민석 위원님도 이렇게 질의를 한 내용인데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에는 몇 개의 점포가 있는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현재 입점해 있는 업체는 143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몇 개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143개소요.
김기석위원  143개소. 여기 보면 상인회 가입률이 2011년에는 한 109명 중에 80.7%,  135개에 대해서 80.7%가 돼 있고 지금 2020년 11월 평가를 해 보니까 56.2%가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농수산물에는 몇 개의 상인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상인회가 있고 또 비공식적인 상인회가 있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구청에서 정식으로 인가 나온 것은 상인번영회라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발전협의회라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공식 채널은 구청에서 인가 난 그런 단체하고 우리가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단체를 전면 우리가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고 공식 채널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방금 무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상인번영회와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아, 아직 하지는 않았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다른 상인회도, 상인번영회 말고 같이 있는 상인회도 인원이 아주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50 대 50 거진 그런 것 같은데 거기도 어떻게 좀 서로 만나서, 꼭 공식적으로 집행부가 인정하는 상인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50 대 50이면 무시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경영본부장 김재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느 단체든지 저희가 만날 필요는 있습니다. 같이 또 협의할 필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어느 단체가 됐든지 간에 만나자고 하면 만날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상인번영회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된다라는 약속이 되면 지금 추가적인 상인회라는, 번영회 말고,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상인회와도 함께 매달은 아니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지?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김기석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그들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싶다,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만나줄 용의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저희 공단에서는 만나야죠.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한 달이 넘게 계속 상인번영회가 우리 구청 앞에서 여러 가지 시위 또는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단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건 아니겠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없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지적을 해왔지만 소통의 부재가 큰 문제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 소통의 장이 열린다면 상대편인 상인회 그 사람들의 말도 좀 경청하고 같이 들어줘서,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이 상인회가 하나로 합쳐져서 목소리를 내고 또 그 시장이 번영할 수 있도록, 시장이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경영본부장 김재연  김기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상인번영회에서 왔을 적에 제가 그걸 제안을 했습니다. 이원화시키지 말고 창구를 한 군데로 마련해서 한 목소리를 내라. 그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도 시장 전체 상인들이 단체가 왔을 때 한 목소리를 가지고, 한 창구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당시에 상인회 대표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게 오히려 효율성이 있고 서로가 소통이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가 되면 공단도 힘들고 저희 집행부도 힘들고 또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지역경제과장이랑 같이 한번 이거를 다시 월요일인가 시간이 될 텐데,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좀 이것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왜냐하면 300개도 아니고 500개도 아니고 35개, 140개 되는 것이 이렇게 2개로 갈라져서 있다는 것은 우리 구로 보면 굉장히 마이너스다. 그리고 또 시장을 오고가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꼭 이거는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올해 상인번영회와 또 지금 있는 상인회가 함께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서로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것은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김기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꼭 그 일이 이뤄져서 농수산물시장이 정말 하나로 뭉쳐서 좋은 시장, 구민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책자 446쪽을 보면 본 위원이 3년간 인사이동 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간단하게는 나와 있지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해고 1명이라고 돼 가지고 주차요금 횡령으로 징계를 했다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노상주차장에서 근무자가 돈을 받고 주차요금을 우리한테, 소위 말해서 입금을 하지 않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착복하였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은 것을 그냥 개인이 직접 현금으로 받아서 그런 겁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쉽게 말하면, 그 과정은 여러 가지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그런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각별히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한번 한 말씀 해 주시죠. 이런 문제는 참 훼손을 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이 90을 하다가 10 때문에 그냥 90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인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사실은 이제 제가 구에 있을 때부터 공영주차장 관리랄지 이런 것들 업무를 해서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와서 봤는데 그동안에 많이 개선은 됐어요. 예를 들면 차량이 주차장에 입고를 하면 모바일로 입고시간을 찍고, 나갈 때 이제 또 돈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많이 개선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이 한 명 해고 내용은 어느 차주분이 주차를 하고 우리 주차요원한테 주차비를 줬어요. 줬는데 그 기사분이 자가용이 아니고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 기사분이니까 영수증이 필요하겠죠. 영수증을 안 주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제보를 해서 이거 안 되겠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든 규정에 따라서 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공단에서 취한 게 현금을 일체 받지 마라. 그래서 지금은 99.9% 전부 카드로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카드가 없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 외상으로 해드려라.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 100% 납부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주차장에서 현금은 일체 취급을 못 하도록 이런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암동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하도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질의도 많이 했던 건데 워낙 최고로 고쳐서 시설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에 공기가 어떻게 되고 언제 이걸 다시 개장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은 항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민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공단에 제시도 하시고 우리 공단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작년에 발주한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사우나 시설에 내부시설 또 주차장에 누수가 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그거를 약 3억 5천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7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7월 말?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김기석위원  지금 소재성 팀장이 자료를 가져와서 각별히 저한테 얘기를 잘 해 줘서 그 내용은 잘 알고, 그냥 제가 정말 완전무결하게 시설을 만들어 주시고 빨리 열 수 있는 그 시간만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간. 언제 개장할 수 있나.
○경영본부장 김재연  공사 기간은 현재 7월 말로 공기는 잡혀 있습니다. 공사 공기는…
김기석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는 하도 지연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경영본부장 김재연  죄송합니다. 시운전을 또 해 봐야 되거든요, 기계이기 때문에. 시운전 기간이 약 한 달은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상암동 주민들이 있다가 없어진 그런 시설이라, 특히 목욕탕 그런 사우나 시설이 없다 보니까 계속 본 위원을 보면 얘기를 해서 부탁을 간절히 드리니 꼭 좀 만전을 기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시설로…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저도 현장을 수시로 나가 가지고 탕에 들어가서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다시 부활시키고 또 거기 안에 있는 사물함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만큼 저희 공단에서도 사무실에 있지 않고 현장에 가서 살펴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날짜를, 이 행감이 어느 정도 되면 가서 꼭 한번 쭉 보려고 합니다. 그때 좀 같이 해서, 우리 또 모르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장님이랑 함께 해서 가면 더 좋고요. 하여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47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지역사회 공헌사업 현황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번 3년 동안 지역사회 공헌사업 이 사업은 정말 내가 자랑할 수 있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 보기에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이 종류도 많고 거창합니다마는 사실은 좀 소소하고 작은 일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전기기술 그다음에 차선을 긴급으로 도색할 수 있는 도색 이런 기술들이 좀 있어서 필요한 곳에 가서 좀 도와드리고, 그런 시설도 좀 만져드리고 도색도 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 여기 소소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공단 차원 또는 이제 직원들 모임 차원 이런 데서 조금씩 도와준 거를 모두 나열한 것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은 좋은 일을 하시지만 지금은 고령화,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방서를 통해서 같이 혼자 계신,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소화기 등 또 뭐라 그러죠? 위에 화재경보기라고 하나요? 그런 거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거는 다른 거보다 안전에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런 일들은 소방서랄지 경찰서랄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관점을 두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이면 실효성 있게 해 보자. 그래서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지역 동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를 들면 성산2동에 아주 노후된 가옥 또 홀로 계시는 분들, 골목 이런 곳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정비를 한달지, 좀 실효성 있게 앞으로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행감을 통해서 꼭 잘못된 일도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은 참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줘서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한번 이렇게 동에 위탁을 받아서 같이 임연일 팀장님이랑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반응들이 좋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의자에 올라가서 우리가 직접,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달아드리고 또 소화기는 작지만 너무나 소중하게 받는 것을 보면서 계속 이 사업은 더 넓혀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우진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직원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업무실적 및 계획 책자 10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거기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농수산물시장 환경 조성 해 가지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장이 143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143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138개소예요. 그러면 나머지 5개소는 지금 공실인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현재 공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4개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공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 세우고 있으세요? 지난번에 그 공실도 입찰공고를 낸 거 같은데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입찰을 3차까지 했는데도 입주자가 없고 유찰이 돼 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왜 입찰공고를 냈는데도 들어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요즘에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있고 경기도 불안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실이 있는 부분이 시장 내의 상가 구성 중에서 종목별로도 문제가 있지만 좀 외진 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가 안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계속 공실로 남겨두실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현재는 유찰이 3회 이상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공실로 비워둔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공실을 없애는 것도 큰일인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집중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138개소 중에서 수산이 51개, 채소가 47개, 과일이 24개, 기타 16개가 있습니다. 여기 기타 16개는 지금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2층에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식당들? 거기에 식당도 있고 또 사무실도 있고 이게 이제 16개가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게 16개인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138개소에 대한 매출현황. 2019년도, 2020년도 매출현황을 좀 보내주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매출현황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제출하면 모르는데 제출 안 하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자료 요청으로 해서 좀 제가 받아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떨어진 부분들도 굉장히 있을 거예요. 저희가 임대료 부분도 지금 6월까지만 유예기간을 주셨잖아요, 50% 제한.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12월까지 연장을 말씀하고 계세요, 상인분들께서도.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자료를 보고, 저희가 무조건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든지 아니면 힘든 상황들을 저희가 발견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연장을 해 달라고 말하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려서 이해를 시켜서 매출현황을 자료로 요청하니까 좀 보내주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요청을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정식 공문으로 보내는데 거기다 단서를 달아주세요. 매출현황에 따라서 임대료 조정도 가능하고 또 임대료를 12월까지 유예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 보내달라고 하면 아마 보내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음 행정감사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437쪽을 한번 봐주세요. 먼저 436쪽을 보시면 공단과 다농마트의 법정투쟁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해 주신 게 있어요. 보면 우리 지금 마트 매장의 총면적이 2,962제곱미터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낙찰 임대로 받은 게 2,703제곱미터에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259제곱미터 80평 정도를 지금 낙찰을 안 했어요. 입찰을 안 했고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자매도시의 특산물 매장으로 하신다고 지금 이것을 입찰을 안 하신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고를 내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경영본부장 김재연  자매도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명숙위원  예.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 다농 측에서 지금 명도도 안 했고 또 새로운 낙찰자의 입점 계획이 아직 일정이 불투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일정이 나와야 우리가 자매도시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공단 농수산물시장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 그쪽의 특산물을 여기다 유치할 수 있냐는 의향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서 그쪽 자매도시에서 의향이 있다 하면 입점을 시킬 것이고 전혀 의향 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공고사항에다가 입점 안 했을 때는 낙찰자가 그 면적을 다 낙찰금액으로 이용하는 걸로 우리가 공고문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잠정적으로 그런 계획만 잡고 있지 현재로써는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소송 중이지, 소송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처음 소송이?
○경영본부장 김재연  처음에 2020년도 10월 26일 자로 부작위 소송을 다농 측에서 우리한테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구 공단에서는 12월 12일 날 명도소송을 저희가 제기를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미 소송을 할 거를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다농마트에 10월 31일까지 매장을 빼달라고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렇다면 그것을 안 빼줄 것을 아셨잖아요. 그런데도 입찰공고를 내셨잖아요. 그리고 낙찰을 해서 계약까지 맺으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그런 쪽으로 가고 지금 259제곱미터는 소송 중이라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핑계밖에 안 되죠, 어찌 보면. 그것도 똑같은 상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소송을 핑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것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경보유통이 추진을 해서 낙찰을 받으셨으면 소송 중이라도 이 부분도 추진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소송 중이라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전에 거는 소송을 할 거를 미리 알고, 소송 중이었잖아요. 그러면 소송 중이면 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지금 다농과의 소송을 하고 있음에도 여기는 추진을 했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핑계 대는 게 아니고요. 명도 시기가 지금 불확실하니까 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 259제곱미터 80평 정도 특산물매장 업체를 지금까지 아무리 소송 중이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특산물매장 그 자매도시가 몇 군데인지 아시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어디 어디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청양하고요, 신안군하고 고창군하고 예천입니다. 4개 도시입니다.
강명숙위원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특산물이 뭐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특산물 저희가 조사를 해 놨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이 특산물이 1차상품이에요, 아니면?
○경영본부장 김재연  1차상품도 있고 포장상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거 1차상품 맞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1차상품을 하지 말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1차상품들을 거기 매대에다 공식적으로 깔아주는 게 우리 구 입장이고 공단 입장이에요. 그 부분 어떻게 막을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 부분은 입찰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몇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까 자매도시 입점을 시키고자 하는 것은 저나 우리 시장담당 팀장이나 직원들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명절 때면 구청 앞에서 자매도시 특산품 매장을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자매도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있으니까 여기다 입점을 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양질의 농산물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그 유통 경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김포에 하나로마트를 벤치마킹을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하고 서울의 경동시장 두 군데를 가봤어요.
강명숙위원  예,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자매도시 네 군데가 다 입점을 해서, 입점을 한다 치면 거기에는 지금 임대료를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죠.
강명숙위원  임대료 받아야 되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강명숙위원  임대료를 받으려면 지금 현재 경보유통에서 임대료 체결한 그 금액에 맞춰서 받아야 되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 좀 더 싸고 양질의 농수산물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어디는 임대료를 조정해 주고 어디는 임대료를 똑같은 매장 안에서 지금 조정을 안 해 주고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임대료를 분명히 받으시는데 지금 만약에 거기에 특산물매장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새로 입찰해 들어오는 경보유통이 그것을 다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매장 전체를 조건으로. 그렇다면 거기 전체 259제곱미터의 매장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저희가 다 파악을 해 놨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4,200만 원이에요. 4,200만 원 그 임대료를 주고 어떤 특산물 매장이 들어와서 거기 와서 장사를 할까요? 안 하겠죠? 그렇다면 경보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437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회의록에 있어요. 이사회 조직을 보면 지금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그다음에 이사님이 7명 해서 11명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는 2019년 9월 9일부터 2022년 9월 8일까지 똑같아요. 그렇죠? 한날한시에 나가십니다. 그다음에 또 이사들을 보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7명이 몽땅 다 똑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임기가 조금씩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전임의 이사님들은 다 내보내셨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여기 비상임이사님들은 저희 공단에서 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임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어떻게 이게… 이사님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날짜가 거의 다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게 그전부터 똑같았답니다.
강명숙위원  한날한시로 다 똑같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렇게 바뀌었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이사님 늘리셨잖아요. 그전에 이사님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것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결론부터 따지면 저희들 오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인데요. 사외이사 늘어난 거는 보니까 2018년 9월 달에 전관 개정을 했더라고요. 취지를 보니까 이제 장애인이랄지 여성, 청년 이런 분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전관이 개정돼서 인원이 좀 늘어났고요. 그 후에 2019년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해서 구청장에게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이런 절차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바뀌시면 이사님들도 다 한꺼번에 바뀌시겠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사이클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이것은 지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어찌 보면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사장이 바뀌면 다 바꾼다? 새로 자기가 들어오는 사람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좀 심각하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이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이사장한테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구청장한테 문제가 있는 거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것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 이사장은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구청장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9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2020년 8월 26일 날 이사회를 하셨어요. 이사회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셨냐면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신규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납부는 현금 또는 우리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확대한다.” 지금 이렇게 해서 개정안이 올라왔고, 그 개정안이 올라온 걸 2020년 11월 19일 날 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추인을 했어요. 그때 통과시켰죠? “신규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납부는 현금 또는 우리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확대” 했어요.
  마트를 임대를 주면서 낙찰한 부분을 이렇게까지 우리 구에서 배려를 해 줄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다농 같은 경우에 임대보증금이 3억 5천이에요. 이 3억 5천만 원을 갖다가 이행보증보험으로 해 준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 3억 5천만 원을 이행보증보험으로다가 하고 들어올 사람은 없는데,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경보유통 같은 경우에는 얼마의 이행보증금을 들고 보증금을 넣어야 되냐면 80억, 90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생각해서 우리는 이것을 조정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었어요? 이런 거는 충분히 확대를 안 해 주셔도 돼요. 그냥 현금으로 보증금 내고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왜 확대를 하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게 이제 사실은 공유재산법상에 보면 현금이나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개정을 안 했던 거죠,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데. 설령 그것을 내부 규정을 개정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법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위법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안 하셨는데 왜 이것을 하필 이 시점에서 그것을 하셨는지 저희는 궁금한 거고요. 분명히 대부분 다 지금 보증금을 현금으로 했지 이행보증으로 한 데가 있나요, 우리 구에?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중앙도서관이랄지 다른 해당되는 재산들에도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그것은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낙찰해서 들어오는 사람이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똑같습니다. 임대 들어오는 것은, 그것도 낙찰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최고가 입찰 다 합니다, 그거. 그래 가지고 낙찰 받은 사람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들어온 데가 있냐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위원  이행보증금 걸고 들어온 데가 있냐고요? 어디가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강명숙위원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대한민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아니 우리 구에서 있냐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분명히 마트를, 다른 데는 마트라고 다 되어 있는데 대형마트라고 지금 여기다 쓰셨는데 이게 지금 대형마트가 맞는 거 맞죠? 대형마트 맞죠? 지금 다농마트가 대형마트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자료 찾는 중)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랑 지금 우리 임대관리팀에서 자료를 잘 갖다 주셨는데 별도제출이라고 하신 그런 내용들, 이사회 회의록을 저한테 좀 자료를 갖다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23일 날 다른 부분은 구정질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우진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구청에서는 새우젓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올해도 새우젓축제에 먹거리장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난주에 제가 구청에 그것 관련해서 회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새우젓축제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먹거리장터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민석위원  과거 문제 됐던 부분들은 보완이 돼야 되겠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날 제가 충분히 회의 석상에서 문제된 것들을 어필을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글쎄 뭐 해당 직원이 징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글쎄 뭐랄까,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 자금을 착복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밝혀지지 않았고 단순히 운영비가 개인 통장으로 운영이 됐다는 부분은 뭐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받았다 하니 사실 마음이 상당히 좀 저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 있을 수 없다. 꼭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업무실적 보고 보면 9페이지에 서강대역 무인화 운영 해 가지고 서강대역사 상부에 있는 주차장을 무인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흥역, 신촌역, 공덕역을 쭉 가로지르고 있는 대로변 주변에 대형학원들이 많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 학원 버스들로 인해서 특정 시간에 그 대로가 굉장히 교통에 혼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서강대역사 위에 있는 주차장이 바로 그 학원가와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 상부 주차장을 그 학원 버스들을 좀 유입시켜서 원생을 태워야 될 시점에만 학원 앞에 가서 그 학생들을 픽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최초로 제가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하고도 한번 좀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좀 해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서강대역사 위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현황도 좀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개인 이용자와 학원 버스가 같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면 더더욱 좋을 것이고. 그러나 학원 버스들이 아마도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전용으로 그런 형태로 협약 MOU를 맺어서, 비용은 학원 쪽에서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런 형태로 좀 운영될 수 있으면 학원가를 위해서 또는 교통 흐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견 드리고 싶은 건 다농마트… 그러니까 시장 내에 대형마트 관련돼 가지고서 이게 대규모 매장이냐 아니냐, 법에 조건을 충족하냐 안 하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상생협약을 맺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입점하고 재계약 될 시점에 제가 의견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매장을 10평을 늘리세요. 매장을 10평 늘려서 다시 재계약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필수적으로 상생협약을 맺어야 되는 조건이 성립이 되죠? 되겠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게 이제 우리가 공고에…
이민석위원  아니 이게 최초 공고는 그렇게 나갔지만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금 그런 조건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아예 매장을 10평 늘려서 그 대형마트가 주변 상인들과 어떤 상생협약을 맺어야 되는 필수조건이 성립이 되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차라리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어떤 뭐랄까 분쟁이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입점하는 마트, 지금 이미 공고 나가서 입찰된 거니까 지금은 건드릴 수 없지만 다음번에 재공모가 나가든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법적으로도 그런 조건을 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시고,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매장을 10평 늘려서 대규모 마트로서의 조건을 충족하게 하고.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상생협약 맺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우진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6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설공단에는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 모두 용역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용역 준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몇 년 됐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장덕준위원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 지 몇 년 됐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대체로 우리 직원이 많고요. 용역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 직원이 많습니다.
장덕준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가능하면 우리 마포구 관내에 지금 직장이 없어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가능하면 채용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합니다.
  지금 염리복지관이 곧 있으면 개장하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장덕준위원  그쪽은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용역업체가 합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거기는 환경, 청소하시는 분들이 3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우리 인력을 좀 털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용역을 세 분…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청소 전체를.
장덕준위원  아니 세 분밖에 안 되는데 용역을 드린다? 아, 청소하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청소 전반을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덕준위원  청소 전반을?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한 3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그 세 분이 주위에 가까운 데라든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무래도 청소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역분들이 채용이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용역을 준다 할지라도, 설사.
장덕준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단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필요한 인력 3명을 우리 마포에 거주하는 분들을 채용하지 않겠느냐,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덕준위원  아니 공단에서 직접 채용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안 되는 건 아니죠. 가능합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세 분밖에 안 되는데 용역업체를 통해서 채용을 하겠다 하는 게.
○경영본부장 김재연  채용이 아니라 그 전체 청소 용역을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덕준위원  여기 시설공단에서는 일부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장덕준위원  세 분 정도 청소하는데 용역업체 드리겠다. 한번 재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는…
○부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사장님!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 지금 염리 쪽의 운영계획은 별도로,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좀 자세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시설공단에서도 우리 지역에 일을 하고 싶은 또는 일을 하고픈 우리 마포구 관내의 그분들을 채용하셔서,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일을 하게끔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야 또 마땅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시설 관내 인력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기타지역이라고 써진 분들이 한 이십 분 계시는데, 기타지역의 한 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타지역 이십 분 정도 하신 분들은 왜 기타로 해놨을까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그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타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서울 외에…
○경영본부장 김재연  (직원과 논의 중) 여기 지금 인력을 고양시, 인천시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고양과 인천시를 제외한 기타지역이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경기도 외.
장덕준위원  지금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관리하는 대상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도 가능한 서울시와 또 우리 마포구에 유능한 인재들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이 가나 채용 시에 지역제한을 못 하도록 또 돼 있습니다, 규정에.
장덕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장덕준위원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아무튼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우진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추가질의 잠깐 드릴게요.
  이사장님! 지금 경찰서에 고발돼 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 중인 거 언제 마무리될 것 같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 저희 공단에서는 조사 다 받았고요. 직원 그리고 저, 상임이사까지 조사 다 받았고요. 이제 경찰서에서 곧 마무리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공단과 다농마트의 소송 관계는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게 지금 1차 공판은 마쳤고 2차 공판이 아마 11일? 6월 11일에 2차 공판이 있을 거고 그때 봐야 조금 아웃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6월 11일 정도면 언제 마무리될 건가가 좀 나올 것 같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때 좀 알려주세요, 언제쯤 끝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것 중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내에 주소를 놓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내서 주소를 그쪽으로 해놓은 모든 업체들을 다 해 주시라는 거예요, 빼놓지 마시고.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우진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전에 장덕준 위원님께서 페이지 462페이지를 보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표를 봤는데 우리 장덕준 위원님께서 조금 더 자료를 잘 참고하실 수 있게 서울시는 기타 구를 두지 마시고요. 25개 자치구에 대한 현황을 좀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고양시 뭐 인근 지역 말고는 기타지역으로 잡으신 거는 알겠는데 인천시는 경기도가 아닙니다. 이 표도 다시 현황파악 잘 해 주셔 가지고 장덕준 위원님께 다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우진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주차장 F구역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나 또는 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런 단계가 되고 어떤 현실에 있는지 간단하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정확하게 어떤…
김기석위원  우리 F구역의 주차장이, 우리가 사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하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주차공간이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떤지, 지금 괜찮은지, 고충을 겪고 있는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사실은요. F주차장이 시로 다시 넘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고객들 차량을 제외한 입주자분들, 우리 직원 이런 차량들은 이제 그쪽으로, 상인분들 하루 종일 주차해놓는 차는 넘어가도록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불법주차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 차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실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실제 와보시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예전보다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 뒤이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F주차장에 대한 운영이 시에서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 다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정말 시장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차 때문에 불편함을 가지면 그 시장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옳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오시는 분들이나 시장 상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우진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과 더불어 경영본부장님, 그 외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 회의 진행 중이고요.
  오전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충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신 건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방역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으로부터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의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생과장을 2021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민석위원  제가…
○부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석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최초에 6월 7일 월요일에 출석요구를 했었는데요. 제가 의사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그날은 관광일자리국이랑 마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돼야 해서 그다음 날인 6월 8일, 그날 이제 교통건설국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일정상 화요일 날 출석요구를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위원장님께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마포문화재단, 관광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재숙
  기획예산과장이문희
  재무과장양선주
  징수과장윤민선
  세무1과장김건탁
  세무2과장김동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
  경영본부장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