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8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09시 59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다가오는 12월 31일 자로 이국환 관광일자리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작년 7월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탄생한 관광일자리국 업무를 총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 덕분에 마포구의 관광산업과 일자리사업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마포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국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국환 국장님의 지나온 공무원생활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해 주시죠.
저도 공직생활을 굉장히 오래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에도 오래 근무했고 또 동에도 오래 근무했고 또 저는 의회도 2년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그래서 골고루 여러 군데를 경험을 했고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근무를 많이 하게 된 곳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를 제가 세 번을 근무를 했어요, 세 번을. 그때 서무주임 때 7급 때 한 번 하고, 또 팀장 되면서 두 번 하게 돼서 우리 청소행정과의 팀장 보직은 제가 세 개를 다 맡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제가 못 맡아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체계가 지금처럼 자리 잡힌 게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를 경험한 경험치에 의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체계를 해놨더니 지금 아주 잘 되고 있고 또 우리 구로서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절약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가슴이 뿌듯하고요.
또 우리 행정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행정목적 달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어떤 행정의 절차적 과정은 거의 무시되고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하면 그게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목표로 삼았었는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가 생겼다 그러면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지만 그때는 오함마를 직접 들고 동에서 나가서 그걸 부수고 이랬던 경험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민주화가 됐고, 95년도에 구청장이 민선으로 선출되면서 굉장히 우리 행정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원님들도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요즘에는, 수준도 높아졌다는 말은 뭐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로 또 견제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행정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을 하면서 쭉 그동안 경험을 하면서 우리 청장님도 늘 강조하시지마는 공무원은 법과 원칙이 아닌 법과 따뜻한 가슴으로 이렇게 행정을 대하면서 일처리를 해라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그런 생각으로 행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보람도 많았었고, 또 제가 동장 할 때는 동네주민들하고 잘 어울려서 아주 보람된 동장생활을 했던 경험도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저야 끝나서 들어가겠지마는 우리 후배공무원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본 건은 최은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최은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안 제6조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확인된 우리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11분)
본 건은 이필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장덕준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안 제6조는 구청장의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안 제8조에서는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무역은 직거래 형식을 통해 유통 모순을 어느 정도 해소함으로써 제3세계 가난한 생산자들에게 20~30%의 이익이 더 돌아갈 수 있게 해 주고, 소비자들에겐 안전에 대한 욕구와 과소비심리에 대한 심리적 부채감을 해결해 주며, 생태환경 보존과 세상의 수평적 연대에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공정무역운동을 활성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중받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일자리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 16분)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금년 5월 1일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상품권의 유통지역, 종류, 권면금액, 유효기간, 기재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상품권의 잔액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할인판매 등 상품권의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제7조 마포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정책에 보면 2항에 할인율에 대해서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인판매를 해서 구입을 했어요, 상품권을. 그런데 이제 6조에 보면 잔액에 대한 환급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일정 부분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환급을 받았을 때 중복돼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샀는데 8만 원어치를 사용하고 2만 원을 환급을 받게 되는 구조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100분의 80이라고 6조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상임위에서 서울사랑상품권도 같이 법령에 의해서 조례 제정에 대한 권고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서울시도?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소상공인 업체가 27,599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11월 30일 기준 15,309개소가 가입이 돼서 지금 가입률은 55.4%입니다.
지금 제로페이 가맹점이 있고 또 마포사랑상품권 가맹점 또 신청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마포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20년도, 그러니까 19년도죠? 그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때 예산 할 때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지금 많이 분포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잘 쓰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2020년에도 300억 원인데 내년도 300억 원으로 딱 이렇게 한정이 지어지나요? 더 발행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300억 원을 책정하게 된 사유는 당초는 저희가 400억 원까지도 더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구의 예산 사정상 지금 300억 원을 일단 발행을 하고 또 추경을 상황을 봐서 발행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포사랑상품권에 대한 잔액 환급 기준에 대한 의견이 있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60”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7조제2항에 따라 할인 판매된 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잔액의 할인비율만큼 제외하고 지급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민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민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조례안 제6조 마포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에 대해서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수정하여 환급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또한 2항 신설에 대해서도 동의하며,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생활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적정한 운영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강료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수강료에도 납부, 반환 및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 수강료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전용사용료 납부 규정을 정비하고, 제11조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별표2, 3, 4에서 사용료 항목을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반환 면책 기준과 위약금에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개인사용료 등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스포츠클럽 전용사용료 감면 규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 사용 제한 및 퇴장 사유를 추가하였고, 안 별표1에서는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명칭과 내용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기존에는 게이트볼장으로 썼다가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게이트볼을 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코트 자체가 배드민턴만 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이번에 조례개정이 현행화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만리배수지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향후에, 지금 현재는 이게 대세인 것이고요. 향후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배드민턴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지,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생활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체육단체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와 통제장치 마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체육회 등의 사무실 운영경비, 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 운영비 지원범위에 대한 구체적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저희 마포구만이 아니고 전국의 이러한 제도 개선사항을, 특히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상위법에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담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담아서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조례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장애인체육,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에는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 담아야지만이 마포구민 누구든지 이 조례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겠다, 투명성이 있다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 59분)
생활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 다양한 계층의 회원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배우고 누릴 수 있는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에 대한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등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저하고 이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보조금 지급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는 스포츠클럽 운영 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줬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전제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포구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지도・감독)제1항 중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를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민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민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생활체육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 주셨는데요. 이런 수정발의는 수많은 마포와 관련돼 있는 단체에 대한 좋은 시그널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한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그러한 방향이라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일자리지원과장추연호
지역경제과장허영회
생활체육과장강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