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2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이한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장님 그리고 차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61쪽부터 76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54억 1,296만 3천 원이며, 2024년 본예산 44억 9,935만 원보다 9억 1,361만 3천 원, 20.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 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1억 1,976만 3천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7억 1,357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9,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의정공통 업무지원 및 의장단 활동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억 7,720만 원, 10.18% 증액한 19억 1,7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속기 사무보조 인건비는 전년대비 2,027만 1천 원을 감액하여 2,022만 8천 원을 편성하고, 감액사유는 신규 속기직 직원 채용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5,478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58만 6천 원, 2.37%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직원 컴퓨터 구매에 따른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805만 2천 원과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수당 280만 원, 신규 공무원증 제작비 75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한 의회 청사관리용품 구매비 4백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에어컨 필터청소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여비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935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직원의 의원해외비교시찰 수행경비인 국제화여비는 물가 상승과 국외출장 경비의 현실화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700만 원 증액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다양한 행사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5,349만 4천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대민활동비인 직무수행경비는 사무국 인력 증원에 따라 전년대비 561만 8천 원 증액된 2,0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4쪽부터 65쪽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773만 4천 원 증액한 14억 1,0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2024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9,120만 원을 증액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2.5%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540만 2천 원을 증액한 6억 3,11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편성내역은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으로 전년대비 120만 원을 증액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예산편성 기준 변경사항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이 인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6쪽입니다.  
  먼저 포상금은 직무유공 표창 부상품, 명예퇴직공무원 근속위로경비, 정년·명예퇴직공무원 격려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은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전년대비 3,240만 원을 증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게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의회 2, 3층 환경정비 비용 467만 원과 의회 1층 높은 층고로 인한 냉난방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1층 냉난방기 설치비 3,729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3,812만 3천 원을 증액한 8,2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내용연수 경과로 기능이 저하된 직원 PC 및 모니터 12대 구매비 1,928만 4천 원, 본회의장 및 1층 회의실의 빔프로젝터 교체 구매비용 3,057만 원, 노트북 구매비 962만 5천 원, 의장실 및 부의장실의 전자칠판 구매 1,210만 원, 전문위원실 TV 90만 6천 원, 의자 1,008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국외 선진의회 연수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예산편성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2만 원 증액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 여비는 물가 상승과 경비 현실화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907만 5천 원 증액한 9,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언론 홍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의회 광고료로 전년과 동일하게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5,187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10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회의록 제작비 102만 8천 원을 증액하고, 제9대 후반기 마포구의회 의정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책자 6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410만 원을 증액한 1,6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속기 기계 수리비 150만 원, 촬영장비 수리비 50만 원, 의정홍보 디지털게시판 유지보수비 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3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 보수로, 전년대비 7억 2,682만 원, 30.22% 증액한 31억 3,1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전년 예산편성 대비 의회사무국 정원이 29명에서 38명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책자 73쪽부터 7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매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205만 원이 감액된 9,9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의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를 60%로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직원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으로 전년대비 252만 원 감액한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정원 증가로 전년대비 72만 원 증액한 1,580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전년대비 60만 원 증액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소관 팀장에게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해영 위원 발언하세요.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챗GPT’ 관련해 가지고 증액 요구를 한 번 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내용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예, 지난번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차해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좀 했고요. 그래서 예산 반영 보고를 저희가 한 번 보고도 드렸고, 우리 예산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챗GPT 사용하는 금액 관련해서 우선은 증액을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죠?  
  (○정책지원팀장 신수연  정책지원팀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팀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고문변호사 고문료’, ‘자문료’, ‘상여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책지원팀장 신수연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요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책지원팀장 신수연  올해 6건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6건에 대한 그 내역하고 의견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신수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시고요.  
  공청회와 토론회 진행에 관련해서 누가 담당하시죠?  
  (○의사팀장 조진남  예, 의사팀장 조진남입니다.)  
신종갑위원  보니까 전년대비, 올해 예산이 12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의사팀장 조진남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떤 이유로 증액됐나요?  
  (○의사팀장 조진남  이번에 참석하시는 분의 수당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 맞게 증액되면서 그 부분이 증액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우리 공청회, 토론회에 대한, 일반적으로 저희가 9대로 오면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돼 있죠, 지금요?  
  (○의사팀장 조진남  기본적으로 공청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게 돼 있고요. 토론회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나 이런 부분들을 의장님에게 제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받은 다음에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의원마다 1년에 두 번인 것이 맞죠?  
  (○의사팀장 조진남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뭐, 인력지원이라든지 추가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의사팀장 조진남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올해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체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걸 좀, 의회사무국이나 의장님이건 약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사팀장 조진남  말씀하신 부분은 해서,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전달을 해서 그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제가 주말 동안에 뮤지컬 ‘광화문연가’를 봤어요.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4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검열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게 보이는 데는 보이더라고요.
  의원으로서, 당연히 의정활동으로써 토론회 열 수 있는데 그게 왜, 어느 한 분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열지 못하는, 그렇게 우리가 제약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닌가 싶어서요. 어제 보면서 좀 느낀 게 아, 오늘 가서 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발언 남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의사팀장 조진남  말씀 잘 알아들었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의정팀이요.
  (○의정팀장 노영구  예, 의정팀의 노영구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75페이지 보시면요.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있죠?
  (○의정팀장 노영구  예.)  
신종갑위원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현재 2024년 11월 현재까지 집행률이 얼마만큼 됩니까?  
  (○의정팀장 노영구  통상, 저희가 집행률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편성액이 2024년도 6,720만 원에서 집행액은 5,714만 2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거의 80~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근급식비를 국별로, 과별로 해서 제가 보고 받았어요. 집행한 걸 보니까 2020년도에는 71%, 2021년도에는 69%, 2022년은 69%, 작년도에는 73%고 올해 10월까지 61%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60%에서 40% 삭감되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 돈 내고 밥 먹고 일하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40% 깎이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자기 돈 내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야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정팀장 노영구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삭감률을 동일하게 해서 예산 집행을 잡은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내일 행정지원과에 아마 제가 질의하겠지만, 어느 누구의 발상인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철저히 추적해 보겠고요.  
  일단은 이 40% 삭감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100%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된 반영 부분이 최소한 8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서랑 조율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관철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자기 돈 내고 야근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의정팀장 노영구  예.)
신종갑위원  예,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누가 담당하시죠?  
  아, 의정팀이군요.  
  66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예.)
신종갑위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내일부터 국별로, 부서별로 내년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의정팀장 노영구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원님마다 뭐 과별로, 국별로 많이 삭감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회사무국도 뭔가에 대해서 고통 분담이 있었고, 뭔가 삭감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심 끝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 싶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짧지만 2년 동안 부의장실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의장실에도 굳이 필요 있을까 생각하는데, 전자칠판을 저희가 구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정팀장 노영구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청장님처럼 부서별 장을 불러다가 이렇게 지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민원 있을 때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의정팀장 노영구  어…… 일단……)  
신종갑위원  그래서 효율성을 봤을 때 그냥 구청장님처럼 저희가 굳이 그걸 설치를 통해 가지고서, 좀 멋있고 세련되겠지만, 그런데 저희도 뭔가 삭감할 게 있어야 되는데 찾을 게 없어요. 그러다 겨우 찾은 게 이거 하나인데……
  (○의정팀장 노영구  (웃음소리))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한가지 삭감 의견을 내는 걸로 해서 1,210만 원, 그거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고……  
  (○의정팀장 노영구  1,210만 원이요?)  
신종갑위원  예, 두 대에 대해 전부 다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든지 이걸 좀 늦추면 어떨까 싶어서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예, 지금 어려운 경제로 인해서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 의회에서 어떤 걸 삭감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했어요. 우리 구에도 보면 내년도 보궐선거로 예기치 못한 선거로 예비비 6억 5천을 포함해요. 일반 구비 5천만 원, 총 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걸 삭감할까 고민했습니다.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 얘기가 언뜻 나왔어요. 67페이지, ‘국외 선진의회 연수’. 지금 예상치 못한 7억의 예산이 낭비되는데 국외 여행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도 고통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외연수 1억 115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 국외여비 4,2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저는 우리 의정 공통경비 중에 의원상해부담금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3,960만 원인데요. 올해가 지금 7,200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상향이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원래는 그전까지 저희가 이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잡은 근거가요, 기존에 저희 110만 원이었던 의정활동비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작년에 그런데 저희가 의정활동비가 150만 원으로 올랐었잖아요. 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까지 그 근거 조례를 기초로 해서 잡았던 편성 부분을 실제로는 광역 기준의 의정활동비 기준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역은 지금 저희가 기초가 의정활동비가 150만 원이고 광역은 200만 원 기준이다 보니 작년까지는 1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상해부담금을 잡았던 기준이었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 잡은 부분은 200만 원 기준으로 상해부담금을 잡는 기준으로 바뀌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200인데 우리는 지금 15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정팀장 노영구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꼭 200을 해야 되는 이유가, 시에 따라야 됩니까?  
  (○의정팀장 노영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 지급의 보상금 지급기준이 저희 새마포담당관 소관 조례 제4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기준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기본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다 바꾼 겁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내외 여행경비에 대해서 우리 권영숙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을 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좀 단합된 모습으로 갈 경우에는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친목 도모를 위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작년에 저희가 한번 갔다 왔는데요. 가서 또 본 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 의견은 조금 아니고, 저는 찬성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09시 25분)

○위원장 이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4조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4개의 연구단체가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안건의 심의는 먼저 각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인 가구 통합돌봄연구회 연구단체 회장이신 오옥자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옥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3조에 따라 결성된 의원 연구단체 1인 가구 통합돌봄연구회의 활동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통합돌봄연구회는, 본 위원은 회장으로, 권인순 의원님, 김승수 의원님, 이상원 의원님, 차해영 의원님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설립 목적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를 통한 외롭지 않은 마포를 만들기 위하여 정책 제안 및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인 가구 통합돌봄연구회의 연구단체 활동 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오옥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회원이신 차해영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차해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3조에 따라 결성된 의원연구단체 활동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마포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회이며, 구성인원은 남해석 의원을 회장으로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승수 의원님, 오옥자 의원님, 장정희 의원님, 최은하 의원님 총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설립 목적은 마포구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마포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포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회의 연구단체 활동 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주민친화적 정책의제 발굴 연구회의 연구단체 회장이신 안미자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3조에 따라 결성된 의원연구단체 마포구 주민친화적 정책의제 발굴 연구회의 활동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주민친화적 정책의제 발굴 연구회의 구성인원은 본 위원을 회장으로 권영숙 의원님, 권인숙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홍지광 의원님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설립 목적은, 마포구 주민이 원하고 마포구 실정에 맞는 주민친화적 정책의제 발굴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마포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포구 주민친화적 정책의제 발굴 연구회의 연구단체 활동 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둘레길 연구회 연구단체 회장이신 신종갑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3조에 따라 결성된 의원연구단체 한강둘레길 연구회의 활동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둘레길연구회는 본 위원을 회장으로 강동오 의원님, 이상원 의원님, 이한동 의원님, 채우진 의원님, 홍지광 의원님 총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설립 목적은 한강나들목과 난지 한강둘레길의 환경보존과 주민친화적 여가 공간조성을 목표로 전문가, 행정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강둘레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한강둘레길 연구회의 연구단체 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네 분의 위원이 설명해 주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는, 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은 각 연구단체 회장 또는 회원에게 질의해 주시고, 일반적인 행정 지원에 대한 질의는 소관 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동   차해영   권영숙
  권인순   안미자   신종갑
  오옥자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