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9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
6.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7.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8.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9.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
6.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7.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8.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9.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집중 대응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전파 가능성 차단을 위해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전 단상에 비치된 마이크 커버를 장착해 주시고, 답변 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질의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마이크를 꼭 켜주시고, 정확하게 큰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10시 02분)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간단하게 소개한 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9억 9,054만 4천 원에서 25억 7,973만 6천 원이 증가한 365억 7,0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6억 6,573만 1천 원에서 2억 1,615만 3천 원이 증가한 8억 8,18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시 협의가 완료된 염리5구역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2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교육비 292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3~194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25억 3,447만 8천 원에서 3억 669만 8천 원이 증가한 28억 4,11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장기 계속사업으로 전체 용역비의 7억 5천만 원 중 2020년 본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올해 안에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미래상 제시 및 계획과제 도출 등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공정 수행을 위해 부족한 2억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5~196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10억 8만 7천 원에서 747만 원이 감소한 9억 9,26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작품투어 및 어린이 창의력 워크숍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당초 편성되었던 1,15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7~198쪽,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22억 3,413만 4천 원에서 9,009만 1천 원이 감소한 21억 4,40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국가안전 대진단 점검 수당 6,348만 원,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비 2,8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9~201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29억 7,171만 5천 원에서 1억 389만 2천 원이 증가한 30억 7,56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당초 기후변화대응 환경교육사업 4,066만 원을 코로나19 사전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운영하여 감편성하고, 관내 취약계층에 고효율 실내조명등 교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대상가구 LED 실내조명등 설치사업 9,57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2~205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245억 8,439만 9천 원에서 20억 5,055만 4천 원이 증가한 266억 3,49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샛터근린공원의 실효대비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로 증가된 사업비의 구비 50% 매칭금액인 20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87~288쪽, 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62억 8,279만 1천 원에서 2억 4,164만 7천 원이 증가한 65억 2,43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합정동 거리개선 홍보 사업 1,600만 원, 합정동 희우정로 거리 녹화사업 1,400만 원을 감편성하여 태양광 벤치를 설치하고자 3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구립 노유자 시설의 노후 조명등을 교체하기 위해 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수리비로 당초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전년도 이월액을 활용하여 37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이자 등 순세계잉여금 2억 2,727만 4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99쪽 도시안전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5억 2,410만 원에서 651만 8천 원이 증가한 5억 3,06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651만 8천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야 될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우리 구로 오셔 가지고 처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만난 거 같아요. 2년 만에 저도 처음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수목에 지금 식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도 본 위원 역시도 마찬가지로 500만 그루 심는 데 동의를 합니다. 어제 내가 자료를 며칠 전에 부탁을 했는데 어제 늦게사 도착이 됐어요. 플랜터 성과표가 우리 구에 158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이필례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관리는 대부분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구청 앞이나 이런 가까운 데는 잘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데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머지에 굉장히 지금 관리가 소홀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플랜터 사업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모 과장님 계셨을 때,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어디지? 성산동 농수산로, 시장로 여기 보셨죠? 옆에 있는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이필례위원  거기에 계속 플랜터를 해서 계속 심어놨습니다. 그게 모 과장님한테 제가 여기 상임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저는 들어올 수 없어, 2년간은. 그래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나무가 몇 개 죽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다음 며칠 후에 또 심어놔요. 다시 바꿔놔요. 그러면 또 며칠 후에 또 죽어 있어요.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내가 지적을 하면 그때사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하는데 플랜터 그거를 죽었을 때는 몇 년간 우리가 서비스 해 준다는 그런 게 없이 우리 예산으로 사서 다시 심는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플랜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공사로 했을 때는 하자가 2년이 있고요.
이필례위원  2년에 그러면 거기에 플랜터 사업에서 그러면 그게 2년이 되면, 넘어지면  그 안에 죽었을 때, 나무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해요? 우리가 갖다 또 심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2년이 지나면 저희가 수목을 구매해서 심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필례위원  2년이 안 됐을 때, 2년 안에 죽었을 때 그거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과장님.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2년 안에 죽었을 때는 우리 예산으로 하고 계시죠? 또 이게 그 플랜터에서 꽃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제가 의문입니다. 계속 그게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가로수가 죽어 있는 거 파악하셨어요? 상가 앞에 가로수 죽어 있는 거. 왜 거기는 관리를 안 하시고 플랜터 먼저 하시냐고. 이 500만 그루는 가로수 먼저 관리를 하고 나서 지금 상가 앞에 가서 있는 게 노고산동도 있고 동교동도 있습니다, 몇 군데. 그러면 보통 상가들은 그 간판이 안 보이니까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관리를 해서 거기다 나무를 심는 것이 우선적이지 플랜터 사업이 먼저가 아닙니다. 계속 남 보기 좋게 갖다가 나무를 계속 플랜터를 갖다가 놔두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로수 밑에 띠녹지 해 놓으셨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이필례위원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지금 보면 3분의 2 이상이 풀입니다.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계속. 어떤 때는 꽃이 다 죽어 있어요. 1년초 딱 심어서 1년 딱 봄에 하고 딱 죽고 나면 또 심어야 돼요. 계속 예산은 편입되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 답변 부탁드려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답변하겠습니다.
  플랜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플랜터에 수목을 심어서 관리하는 것은 포장이 되어 있어서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곳에 그늘이 필요한 경우에 아니면 경관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곳에 플랜터를 이용해서 수목을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플랜터이다 보니까 생육환경이 아무래도 일반 노지보다는 안 좋기 때문에 고사하는 율은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플랜터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의 공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 자체가 늙었고 또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공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상가에서 간판을 가리거나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저희 모르게 은근슬쩍 죽이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심중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확인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저희 계속적으로 공분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적으로 보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띠녹지의 경우 저도 사실 구에 와서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나무를 심는 거 물론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관리에 대한 부담은 저희가 상당히 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현장에 나갔을 때 띠녹지에 잡초가 많은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면서 이거 관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띠녹지를 조성을 할 때는 초화류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관목 위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조성과 유지 관리가 좀 저관리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게 거기에다가 띠녹지에다가 1년초 심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계속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띠녹지 해놓은 데다가 물을 주기 위해서 큰 차가, 내가 이 앞전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을 주고 가면 그게 띠녹지의 그 흙이 인도로 다 나와서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 그것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도 제가 문제로 지금 삼고 있어요.
  지금 띠녹지 해놔 가지고 풀이, 거의 나무, 꽃들이 죽은 데는 풀로 다 띠녹지가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마포구에서 어떻게 다 관리하실 건가? 그리고 지금 공원도 가서 보세요. 노고산체육공원이나 이런 데 공원 가서 보시면 관리가 안 되니까 풀이 지금, 주민들이 난리예요, 풀이. 이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고, 그 수목에다 플랜터 사업만 계속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비싼 플랜터 사업이 하나가 보통 20만 원, 30만 원 갑니다. 그거 한번 옮기려면 지게차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 동에 플랜터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다 관리를 못하는 경우 그러면 각 동의 순찰차에다가 물통 하나씩 다 해 주세요. 예산 올리세요, 그거. 그래서 각 동에서 관리하게끔 해야지 구에서 다 관리를 하려니까 이게 힘들어서 안 되니까 거의 다 꽃들이 죽어가고 있고, 플랜터 사업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서 그늘을 요한다? 그 플랜터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늘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화분의 꽃들은 그만큼 외에는 더 크지 않아요. 잘 아시는 건데, 우리보다 더 전문이면서 그것을 그늘목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수종에 따라서는 그늘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필례위원  그런데 거의 안 돼요. 제가 지금 농수산물시장 옆에 아까 거기 지적한 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이필례위원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나는 꽃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심어진 게 다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여름 그래도 장마가 돼서 좀 낫지만 한무더위 때는 물을 안 주니까 다 죽어요, 거기 있는 나무들이. 플랜터에 들어 있는 나무들은.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비싸게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관리를 못 하고 죽으면 또 거기다가 심고, 그 예산이 계속 우리가 지속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물통 같은 것도 하나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이필례위원  내가 동에다가 거기 어디 나무에 물 좀 줘라 하면 물통이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관리가 용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요. 띠녹지 부분도 물 줄 때 그게 튀어나오면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고민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도록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과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 환경과 책자에 안 나온 부분을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자, 서울시 분뇨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6대 때, 지금 한 9년 됐습니다. 분뇨 정화조 현황 때문에, 수수료 현황 때문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지금 마포가 20,350원이었고 양천이 19,800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약한 수준에 있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이번에 조금 인상이 됐죠? 심의위원들이 하셔 갖고 인상이 됐죠?
○환경과장 김명식  예,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아직 인상된 건 아니고요. 인상은 수수료 조례가 최종적으로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 끝나고 진행 중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재무제표 받아보셨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받아봤습니다.
이필례위원  받아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셨을 때 지금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게 얼마만큼 이익이 있다는 것을 보셨나요? 과장님, 제가 그때 6대 때 할 때 상당히 이거 수수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논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9년만에 수수료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인상할 때 굉장히 처리장, 난지처리장이 우리 구는 가깝다. 그러니까 이거 인상하는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던 부분의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뒤로 2개 회사가 운영을 했을 때는 그게 적용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은 어느 날 갑자기 3개 회사로 지금 나눠졌죠?
○환경과장 김명식  예.
이필례위원  나눠져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을 때, 지금 현재 그 세 군데로 나눠져 있을 때 그 난지천이 가까운 대신 또 3개 회사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들에 대한 뭐랄까, 이익이라든가 그게 세 회사로 나눠지니까 별로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환경미화원 아저씨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종사하는 아저씨들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하루에 날마다 정화조 그 청소를 하다 보니까 몸에 밴대요. 버스를 타도, 씻어도 몸에 밴대요. 그 사람 1년 내내 몸에 배어 있대요. 제일 최하의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 사람들도 봉급에 대한 것도 인정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산정가격이 몇 년도에 정해진 거예요?
○환경과장 김명식  서울시에서 기준 준 게 2016년도에 점차적으로 25개 자치구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여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리라든가 또 수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기본요금하고 또 추가요금에 대해서 각 자치구별로 차별화를 둬서 지침을 준 게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게 5년 전의 산정가격 갖고 얘기를 하시고, 현재 갖고 얘기를 하셔서 모든 것을 해 주셔야지, 재무제표나 5년 전의 산정가격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야 그분들한테도,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봉급에 대한 인상분도 올라가지 그 옛날 거 갖고 계속 하고 계시면…
○환경과장 김명식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해서 말씀하신 2013년도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조정하고 그 이후에 수수료 조정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2018년도에 수수료 조정을 하려고 용역까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사정이 있어서…
이필례위원  알아요.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것도 알고.
○환경과장 김명식  좀 미뤄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필례위원  어느 회사가 재판을 해서 들어오든 간에 이것은 적용을 해 줘야 돼요. 그분들이 이겨서 들어와도 그분들한테도 그것을 적용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우리가 은평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있어요, 이번에?
○환경과장 김명식  지금 은평이 금년 1월 달에 수수료를 조정을 했는데요. 기본요금은 22,500원으로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요금에 대해서는 1,9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평하고 저희들하고 서울시에서 기준을 줄 때 은평은 2,143원을 기준으로 줬고 우리 마포는 1,736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은평은 서울시 기준 이하로 지금 조정을 했고요. 우리는 나중에 저희들이 수수료 조례가 상정이 돼서, 의회에 다시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는 서울시 기준보다 약간 상향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지금 10월 의회에 상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얼마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우리는 기본요금은 지금 25개 구와 거의 비슷하게 22,500원으로 똑같이 갔고요. 서울시 기준이 1,736원인데, 마포는, 저희들은 지금 1,800원 수준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 정화조 수수료는 상당히 올리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9년 돼서 또 이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한 번 하실 때 더 신중히 생각해서 다른 구하고 똑같이 맞춰서 가도록, 지금 우리 마포가 제일 하위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가도록 노력을 해 줘야지. 그게 꼭 그렇게 뒤에, 인상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돈을 내야 할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도 정화조 푸면. 그렇지만 어느 선에 맞춰서 가줘야, 그게 조정을 해 줘야 그분들한테도, 뭐라고 하지? 종사자들한테 좀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게 염려돼서 지금 질의한 내용입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예, 충분히 검토하고요. 나중에 의회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책자에 보시면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책자 102페이지 거기 항에 재무활동란에 반환금기타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 중에 2016년도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 집행잔액 반환, 공덕2, 6하고 신수2가 있는데.
○주택과장 한성구  예, 말씀하십시오.
정혜경위원  2016년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몇 년이 지난 지금 올해 포함돼 있는 이유가 뭐죠?
○주택과장 한성구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을 직권해제를 하게 되면, 정비구역 해제가 직권해제도 있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해제도 있지만 직권해제를 하게 되면 그간에 들었던 비용을, 일몰비용을 전부 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수2 쪽이나 공덕6이 그동안에 사업을 갈지 말지를 확정을 안 했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계속 딜레이 됐었죠.
○주택과장 한성구  계속 딜레이 되다가 올해 2월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공덕6구역은 일몰제 연장을 해 가지고 다시 진행하기로 했고, 신수2구역은 지금 일몰제에 해당돼서 정비구역 해제하는 거를 고시 중입니다. 그래서 이 2016년도가 지금까지 안 됐던 것은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냥 계속 갖고 갔던 겁니다.
정혜경위원  계속적으로 하다가 신수는 이번에 마무리?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되고 공덕은?
○주택과장 한성구  공덕6은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환수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신수2는 그동안에 저희가 돈 받았던 것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염리5구역 지금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신다고 지금 올리신 거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되는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주민들이 10% 이상 요청해서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올해 2월 달에 끝냈고요. 사전검토가 끝나고 나면 원래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저희들이 줍니다. 줘 가지고 거기서 가장 주요내용은, 노후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미 사전검토를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동의입니다. 주민동의를 해서 찬성이 50% 이상, 반대가 25% 미만일 경우에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비계획수립을 추진하게 되면 구역지정을 하고요.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다음에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 착공, 준공 이 순이 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지금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돼요? 서로가 이렇게, 반대?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주민들의 의견조사한 것은 사전검토를 받기 위한 의견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사전타당성조사할 때 실제적인 주민 찬반 여부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것은 자기들이 한 거고 이제 공적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신종갑위원  발전소특별회계 287페이지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신종갑위원  여기 보시면 합정동 거리개선 사업 지도 및 홍보물 제작 건하고 합정동 거리개선 홍보로고젝터 설치 건 자체가 감액 편성됐거든요, 1,600만 원이.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저희들이 2020년도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합정동 거리환경 개선사업이 계획되었고요. 그 일부가 1,600은 환경과 소관으로, 1,400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해서 환경과에서는 희우정로 일대에 로고젝터라든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동네를 가꾸는 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400 공원녹지과 소관은 그 주변에 식재를 하고 또 대형 화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을 못했고요. 또 희우정로에 보도가 좀 비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 화분 놓는 게 맞지가 않아서 그것을 감액하고 태양광 미니벤치를 설치하는 걸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합정동 거리개선 홍보로고젝터 설치가 광고물법상 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나요?
○환경과장 김명식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동에서 올라온 사업인데요. 동에서 올라온 지역 주변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좀 미비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런데 감액된 편성에 대해서 너무 쓰기 위해서, 기금 지출하기 위해서 급하게 스마트 태양광 벤치 설치사업으로 대체변경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기 설치된 곳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너무 예산을 갖다가 갑자기 두 배로 증액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환경과장 김명식  태양광 미니벤치는요, 주간에 태양열을 통해서 충전을 해서 야간에 빛을 발산하는데요. 그게 이제 거기에 보면 휴대폰 충전기라든가 저희들이 기능을 또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 장치를 해서 블루투스 기능으로 해서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가볍게 조용한 음악도 흘러나올 수 있는, 그리고 야간에 그 지역에 조명 역할도 하고 그런 식으로 미니벤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치고 벤치 하나에 500만 원 씩 되는 것을 갖다가 기본 설치가 어떻게 보면 시범설치가 6개였는데 6개가 늘어나 12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저희들이 조달청 사이트 확인했고 또 일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요, 저녁에 은은한 불빛이 좋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마포구에는 기 설치된 곳이 있나요?
○환경과장 김명식  아직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반영되면 같이 할 겁니다.
신종갑위원  타구 설치된 사례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명식  타구는, 아직 지금 이게 대중화는 안 됐기 때문에 일부 지금 설치하는 중입니다.
신종갑위원  대중화도 안 된 사업에 대해서 마포구가 너무 섣부르게 뛰어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기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기본의 예산만 사용하시고 증액된 예산은 그냥 불용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김명식  저희들이 충분히 좀 검토는 했고요.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또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설치하면 효과가 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 생각에는 기본계획대로 시범사업으로 6대만 설치하고 6대만큼에 대한 예산 3천만 원에 대한 것은 감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김종선위원  발주법에 따른 구비 3천만 원은 감액하고요. 기금으로 6대만 설치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의 특별회계를 이렇게 막 갖다 쓰지 마세요.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본사업은 삽질도 안 했는데 다른 데부터 자꾸 쓰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감액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새터산 손실보상금 20억 원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죠? 본예산에 안 올리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2020년 손실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총 필요액이 226억 7,600만 원입니다. 시구 매칭비율로 했을 경우에 저희 구에서 113억 3,8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구비는 3억 7,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20억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 89억 6,100만 원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손실보상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아, 감정평가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시에서 일괄 2018년 공시지가의 3배를 규모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210억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감정평가를 한 결과 전체에 226억 7,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한꺼번에 저희가 확보하는 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억을 우선 확보하고 내년에 나머지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마포가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어떤 새터산 하나만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마포구에도 여러 군데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새터산에 집중 투자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잠깐.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김종선위원  구・시비 매칭사업인 LED 실내 조명등은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명식  9,700만 원 증액된 거 말씀하신 건가요?
김종선위원  구비가 1,400만 원 증액된 거.
○환경과장 김명식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가 1억, 시비 5천, 구비 5천으로 해서.
김종선위원  아니 금액은 말고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명식  저소득층에 대해서 LED로 등을 교체해 주는 거고요. 한 가구당 저희들이 한 5개 정도 등까지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해 주면 그 시설된 전구가 마포구 거예요? 저소득 가구 겁니까, 소유가?
○환경과장 김명식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시설 등을 교체해 주기 때문에 소유자분 거죠. 그 집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과목이 시설비죠? 이거 민간한테 주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명식  (직원과 논의 중)
김종선위원  이거는 예산과목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 신종갑 위원님하고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LED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지원사업은 이 사업이 산자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불용을 시키면 우리 특별회계기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산자부에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대체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김종선위원  그거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억 추가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이 20억 원이 추가 편성된 이유가 혹시 이게 2018년도에 공시지가가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당초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을 때 2018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한 거고요. 보상이 실시가 될 때 그때 그 대상지에 대한 그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금액이 결정이 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을 한 게 10,943평방미터였거든요. 그때 보상을 했었을 때는 2019년 공시지가를 반영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때 감정가가 되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배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재감정 의뢰해 가지고 9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다운시킨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지막 남은 15,538평방미터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를 했는데 공시지가의 2.3배에서 2.7배로 감정평가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수용해서 가는 겁니다. 보상가액은 보상을 할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의뢰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보상 당시에 공시지가로 하니까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추경이 또 안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신속하게 해서 따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김진천위원  염리5구역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 물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용역을 조사를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 사실 쪼개기라고 하는…
○주택과장 한성구  지분 쪼개기이고요.
김진천위원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한을 둔다든가, 사실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마는 이게 좀 불편부당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사실 있지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조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해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주된 목적이 물론 정비계획수립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것도 있지만 행위제한을 빨리 하기 위해서, 왜냐면 행위제한은 지금 도정법, 국계법, 건축법에 규정은 되어 있는데 도정법에 있는 대로 하면 행위자는 거의 정비구역 지정돼야지 행위자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면 이미 다 지을 거는 다 지어 버려서 사업 자체가 완전히 뭉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률과 관련 규정들을 검토한 결과 사전 타당성조사에 도시관리계획을 같이 넣어서 가면 국토이용계획, 국계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법률판단을 받고 했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빨리 행위제한을 해서 지분 쪼개기를 막아 가지고 그 전체 주민들이 재개발이 안 되는 그런 큰 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선량하게 기다린 사람하고 지분 쪼개기한 사람하고 지분 쪼개기 때문에 노후도라든가 떨어져 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 선량하게 그냥 기다렸던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잖아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전체 지역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것을 행정적으로 잘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주택과장 한성구  알겠습니다. 편성 끝나는 대로 바로 즉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비용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7억 5천입니다.
김진천위원  7억 5천, 지금 1차적으로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됐고 지금 추경으로 2억 5천을 더해서 4억을 올해 사업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원래는 당초는 4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실링 과정에서 예산이 없어서 되는 범위 내에서 했고 이제 추경에 반영하겠다, 어차피 총체적으로는 필요한 예산이고 그래서 올해 이제 추경에 지금 용역이 발주됐고 그런 진척이 있어서 그런 게 맞춰서 가다 보면 그게 부족해서 이거를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 연말에 사업을 종료해서 성과는 그럼 내후년에 나오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제가 좀 염려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의 추진근거를 보면 민선7기 일자리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이게 되어 있어요. 2018년 9월 27일 날,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구청장의 행정의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장으로서의 사업에 대한 의지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실 그때 되면 구청장 임기가 다 끝나는 시점이고 지금 민선7기가, 민선8기가 시작될 텐데 다행히 구청장이 재선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투입해서 이런 수립을 용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은 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 상위계획에 2030이라고 있어요. 서울 기본계획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구청장이 이거는 지금 일자리창출 부분은 그런 세부조성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큰 틀은 서울시 2030플랜, 2040플랜에 의해서 상위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이거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선7기 이 부분에 그거는 세부적인 일자리 부분을 그런 도시계획 쪽으로 풀어보자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았던 거고요. 큰 틀은 서울시 2030 도시플랜에 의해서 이게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민선8기에 어떤 단체장이 들어와도 이 용역결과에 상관없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서울시 상위계획에 맞춰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무슨 단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용역이 지금 법정계획을 하려고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25개 구청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시는 자료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조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저희들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그 점은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 부분들은 상세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뭐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지금 9월 1일 자 마포구에 처음으로 도시재생, 서울형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100억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내년에 본예산, 내후년 본예산 10 대 1, 9 대 1 매칭이니까 10억 정도 그러면 그 지역에 110억 정도가 투자되는 거거든요. 서울시비가 100억이고 구비가 1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참 지난 후에 이렇게 또 보고드리면 좀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다 모였기에 좋은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가 참고 자료로 해서 자료를 배부했고요. 그래서 9월 1일 자로 100억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상당히 고생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받아오셨다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본예산하고는 좀 상관은 없지만 질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료가 올라와 있고 해 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서울형도시재생사업이 사실 우리 연남동에도 조금 소규모지만 그렇게 한 예가 있어요. 거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연남동 쪽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연남동도 지금 주민만족도 여러 가지 어쨌든 좁은 범위 안에서 연남동 같은 거 가장 골목사업으로서는 성공 사례가 될 것이고요. 왜냐면 도시가스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수목 식재 등 이런 것들은 혹서기를 피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지만 그게 완공되면 저희들은 연남동을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골목재생으로서 모범적인 사례다. 저도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주민과 만나보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진짜 직접 듣고 또 해결하고 하는 과정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으로서 어떤 보람도 갖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모범사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사실 연남동도 전봇대 문제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유형이 주거지원형 이렇게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집을 수리한다든가 집을 이렇게 증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보조가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골목길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골목길 아니고 이거는 지금 9만 9천 좀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골목재생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다 담고 이거는 저희가 시설투자도 할 수 있고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 수 있고, 100억 정도니까, 예산이. 그래서 골목재생에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 시에서 또 별도의 지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아우러져서 이게 전면 철거형 재개발이나 이런 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로 사업을 끌어가서 주변에 환경정비도 하고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어떤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여기도 적은 액수가 아니고 대단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지역도 상당히 넓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이미 선행했던 지역들이 있어요. 관악에 있는 난곡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대문에도 천연동인가 또 뭐 이런 동이 있고 충현동 있고 그다음에 불광동, 수유리 같은 경우도 있고 중랑에 묵동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활성화가 된 게 아니라 되레 젊은 사람들 주민들은 떠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주택에 살고 있는 노인들만 남아나는 그런 이상한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는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시도됐지만 사실은 이게 주거지역으로 지금 이거는 받았지만 내용은 근린형입니다, 사실은. 이게 합정동 위치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문화창작발전소라든가 주변에 그런 앞으로 이루어질 대단위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저희들은 골목도 정비하고 지금 주택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비할 거고, 이게 그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이게 서울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된 방향에 의해서 공모를 했고 저희가 9월 1일 자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런 전철은 밟지 않겠다 하는 거가 이 사업의 목적이고 저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서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믿겠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따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룰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미 사업을 응모했으니까 하여튼 예산을 받아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추진할 때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추진해서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김진천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새터산 문제에 있어서 여기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지금 개발압력을 받는 지역들이 상당히 있어서, 원래 취지는 그거였어요. 거기를 먼저 매입을 하고 상대적으로 개발압력을 좀 덜 받는 공원들은 순차적으로 매입을 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새터산 근린공원에 대한 어떤 개발을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공원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도 하겠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까지 있었는데 그 공원 활용도라든가 공원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용역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직까지 하나도 된 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올해 12월 말까지.
김진천위원  올해 12월 말이면 그러면 대략적인 구도는 나오겠네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부분들. 거기 지하주차장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복합 건축물로 하는 거는, 복합 개발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영장과 지하주차장 해서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관에서 개인의 재산을 매입하면서 뭐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해서 너무 저렴하게 매입해도 어렵겠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게 예산이 더 추가로, 물론 감정평가를 다시 했다고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예산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본 위원도 좀 난감한 부분이기는 해요. 감정평가가 다르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이번에 올해 보상 대상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사실 무리하게 나온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시지가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잡는 것이 2.5배에서 3배로 잡고 있는데 그 범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금액이 유효한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사실 전체 남은 저희 보상을 끝마치지 못하면 다시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격이 또 올라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요.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유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압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지금 지목이 뭡니까? 현재 우리가 매입하고 있는 땅의 지목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임야입니다.
김진천위원  임야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진천위원  거기에 개발압력이 있다고 해 가지고 땅 주인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개발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개인재산을 보호해 주면서 재산권을 활용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을 함께 논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매입을 해서 구 도시공원화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좀 깔끔하게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만큼 저희가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서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잠깐만 추가질의!
권영숙위원  저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먼저 하시고.
권영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2040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서울시 2030 마스터플랜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서울시 2030 그 계획이 몇 년도에 수립된 건지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2030이 2000… 그게 5년마다 되고, 15년.
권영숙위원  제가 2030 계획을 들여다봤는데 2013년도, 14년도에 계획이 수립됐더라고요. 2014년도에 수립되고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0년도예요. 지금 5~6년이, 6년 이상이 지난 그 계획을 갖고 2040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나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지금 이 용역한다는 거를 지금 그 2030으로 기준을 하는 거는 형식적인 거로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 보시면 2030도 기준으로 하지만 2040에 대한 그것이…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2040을 서울시 2030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2030이 2014년도에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2030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마포구가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변화됐는데 그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위원님, 보면 2040 이렇게 되고 괄호 열고 2030플랜 포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울시 지금 2040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권영숙위원  그런데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서울시 2030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을 포함,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그동안 엄청나게 변화됐는데 굳이 마포구 플랜이 필요한지 저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용역을 해야 된다, 그냥 그런 취지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위원님, 지금 저희가 많은 변화를 마포가 가져왔잖아요? 지금 공동주택 재개발 못할 곳들, 이런 재생지역 이런 것도 우리가 끌어갈, 저층으로 관리할 저층지역에 대한 것들, 그동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층지역은 저층지역으로 계속 가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개발할 데는 재개발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권영숙위원  글쎄 지금 엄청나게 변화됐는데 2030 기준으로 한다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한다니까 본 위원이 추가질의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2040을 지금 한 것은 2030 포함이라는 말을 쓴 건데 제가 2030을 기준으로 했다고 한 것은 제가 미스한 발언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권영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연일 바쁘신데 이번에 신수동 템포러리 가든 만드시는 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또 질의드리는 거는 신수동주민센터 벽면 녹화사업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권영숙위원  그게 연초부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월이 넘어가고 있고 금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게 수직정원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수직정원.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낙찰자가 선정됐고 9월 14일 날 착공을 해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권영숙위원  걱정은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동절기가 돌아오고 하는데 공사가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공사가 시행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늦어도 10월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신석초 거기 주변에도 나무 심는 거를 지난 3월부터 제가 계속 팀장하고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나무가 안 심어졌어요.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과장님, 아까 새터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새터산에 개인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이 지금 감정평가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계속 감정평가를 해서 내 것이 부당하다 해서 또 지금 추가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연말까지 안 끝나면 그분이 또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끝내 주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도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아니 저도 서울시 김기덕 의원한테 계속 부탁해서 제가 이 예산도 계속 했었어요. 제가 의장할 때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서둘러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한 분이 감정평가사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인상 부분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지금 시비는 90억이 현재 확보돼서 저희 통장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런데 저희 구비가 안 돼서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번에 20억 확보해 주시고 내년에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전부 다 확보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6월 내에 저희도 보상을 끝내고 싶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고생하셨고요. 김진천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제한을 두면 안 되고 매입하기로 했으면 적정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옳습니다, 행정에서,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개인이 부당하게 자기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분명히 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목이 있고 개인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행정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부당하게 자기 이익만 찾으려고 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히셨습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서종수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염리5구역 있잖아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4하고 5구역 혹시 해제된 곳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신청해서.
○주택과장 한성구  예, 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 염리4, 염리5구역입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5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보전처리를 받았을 텐데?
○주택과장 한성구  보전처리요?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해제를, 재건축하고 다릅니까, 그러면?
○주택과장 한성구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완전히 다르고요. 재건축은 옛날에 단독 재건축은 2014년도에 폐지가 됐고 지금 재건축은 공동주택, 아파트 재건축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재개발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추가 설명드리면 지금 공덕18구역하고 노고산은 재건축으로 해제됐지만 지금은 재건축으로 못가고 재개발로만 가야 됩니다. 염리4와 염리5는 재개발 촉진지구였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추진을 하다가 해제가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보전처리해 줄 때는 재건축에 한해서만 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 방법이 재개발로 가면 가능한 거고?
○주택과장 한성구  예, 재개발밖에 못합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아까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 동료위원께서 하셨지만 자, 그러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용역비가 통과가 돼서 반영이 되면, 지금 그러면 용역조사는 언제쯤 합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업체를 공개입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얼마나 소요됩니까, 시간이?
○주택과장 한성구  업체 선정하고 조사 실시하는 데까지 대략 한 달 정도, 절차상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조사는 또 얼마나 걸립니까? 막상 하면?
○주택과장 한성구  조사는 보통 용역이 기본적으로는 12개월인데 이것은 12개월로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정은 아니지만 약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염려스러웠던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위제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언제부터 행위제한이 됩니까? 우리가 용역조사 들어가면 바로 행위제한이 됩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하려고 하면 그 시점은 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완결되어서 정비계획구역 수립을 추진하겠다라고 할 때 그때 정비계획 수립 단계를 보기 때문에 그때 가능하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하게 되면 이미 8개월, 10개월 뒤면 다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국계법에도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이할 수 있는데 거기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구나 지구단위가 변경되면 행위제한을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면 저희들이 법을 지키면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행위제한이 조사에 들어갔을 때부터 행위제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과장 한성구  수립단계부터 가능합니다. 도정법에 있는 것도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행위제한이 가능하고요. 국계법에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행위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은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종수위원  아, 다행이네요.
○주택과장 한성구  완료시점이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그게 염려스러웠는데, 왜냐하면 오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이 되고 하면 이게 금방 정보전달이 돼서 소문이 날 텐데, 그렇게 되면 뭐 신축 등등 막 그런 행위가 벌어질까 봐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있었네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절차를 저희들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여기가 좀 주민동의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던데?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저희들이 주거정비 검토할 때 물론 10% 이상 동의만 받으면 저희들이 검토요청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17.5% 들어왔는데, 주민동의율은 사실은 진행해 봐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민동의가 뭐 50% 찬성, 25% 미만 이게 우선 그게 통과안 되면 그냥 일반지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조사를 해 봐야 압니다.
서종수위원  거기도 아주 낙후된 지역이라.  
○주택과장 한성구  예, 노후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서종수위원  옛날 과거에 염리3이 될 때 자기들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자기들은 또 해제해 달라고 해서 해제가 된 거거든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주민요청에 의해서 해제됐습니다.
서종수위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아까 염려스러웠던 뭐 지분 쪼개기, 신축 뭐 이런 게 다행히 우리가 보완장치가 있으니까 다행이고, 빨리 좀 타당성 용역조사가 빨리 수립이 돼서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잠깐 두 개만 물어볼게요.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김종선위원  창전동 현대홈타운 미결된 거 알고 있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보관금은 잘 보관돼 있나요?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을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아까 신수2구역 얘기 나왔었는데 그게 지구지정 취소 절차에 있나요, 지금?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일몰제 해제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정비구역 해제 고시, 공람・고시 중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해제를 한다고요?
○주택과장 한성구  해제가 되는 걸로 확정됩니다, 고시 끝나고 나면.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플랜터 관계 이필례 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앞으로 계속 추가로 더 설치를 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플랜터 사업은 서울시에서 움직이는 공원 조성으로 해 가지 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 예산을 받아서 그늘목이 필요한 곳들 아니면 좀 경관 개선이 필요한 곳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교각이라든가 도저히 수목을 심을 수 없는 상황의 그런 위치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식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플랜터를 설치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 왜냐, 이 수목이라는 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고사되고 예산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2020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 여기서 이제 좀 고려해야 되는 거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려면 개발도 필요하지만 보존돼야 될 지역이 분명히 남아 있어야 된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역사와 문화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보존을, 물론 보존으로 들어가면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원도심을 보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은 이게 나중에 20년, 30년이 지나면 이 자체가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20층, 30층 아파트숲으로 둘러싸인 이런 도시는 가치로 봤을 때는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존이라는 측면에 우리 마포구가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아까 염리 몇 군데 외에는 전면철거방식의 공동주택사업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트렌드입니다. 마포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곳이어서 골목의 그런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보존해서 하나의 스토리텔링하는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재생사업을 위해서 어쨌든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받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미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영미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영미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마포구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제도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운영 시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수기  개정안에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담당자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담당자만큼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는 없다고 보고요. 이런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개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시 39분)

○위원장 이홍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수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안수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의 공공디자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항샹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목적과 공공디자인의 정의를, 안 제6조에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및 9조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23조는 공공디자인을 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도시안전과에, 우리 과장님이 도시안전과에 계실 때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안수기  건축과장 안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유니버설디자인하고 공공디자인하고 차이점이 뭐죠?
○건축과장 안수기  공공디자인은 유니버설디자인 그리고 범죄예방디자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상위개념이고요. 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이나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권영숙위원  그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의도 나오면서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별개로 또 조례가 필요한 건가요?
○건축과장 안수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디자인 개념에는 유니버설 개념 그리고 무장애 개념 그리고 범죄예방디자인 개념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상위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유니버설디자인이 상위개념인데 별도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필요한 거냐를?
○건축과장 안수기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일단 법률이 제정이 됐고요. 그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다른 구에도 다 있는 건가요? 다른 구에도 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나요?
○건축과장 안수기  지금 이미 7개 구청은 자치구에서 조례로 제정한 상태고요. 지금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이거 의원발의로 한다고 했으면 유니버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지를 가했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안수기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의원발의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겠다 하면 이미 유니버설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건축과장 안수기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있고요. 또 범죄예방 조례가 있고 디자인 조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통적으로 디자인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업무 효율을 위해서 통합되어야 된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범죄예방디자인의 소관 부처는 국토부고요, 공공디자인의 소관 부처는 문체부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건축과장 안수기  그런 법률체계가 좀 달라 가지고 통합하는 데 좀 장애요인이긴 한데 장차적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권영숙위원  소관 부서, 중앙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조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안수기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 통합된 예는 없고요.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11시 47분)

○위원장 이홍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인 이홍민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먼저 공동발의한 권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마포구 주거지역에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확대 보급하여 연료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집단에너지 공급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건설비용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융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의 대상 및 조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본 건을 발의하신 위원에게 제기해 주시고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중 기존 난방방식을 전환하여 지역난방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공사비와 주민 부담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난방 도입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및 정부의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근거 등을 고려할 때 일반주택 지원 및 기존 지역난방 공동주택 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향후 사업추진 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기획예산과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서 환경과에서는 집단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주거지역 주민들이 지역난방 도입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관련 법령 및 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
(11시 55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점차 늘어나는 에너지 복지 및 한국판 그린딜 사업의 확장에 따른 마포구의 에너지 관련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는 총 15개 조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에너지 계획의 수립과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 교육, 홍보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제7조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요,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형 설비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비용을 상환 받는 방식의 에너지 절약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하는데 그런 사업을 예를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를 들면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되는데, 구청 청사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되는데 구 재정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민간업자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 설치로 인해서 에너지가 절감이 되면 그만큼 절감된 만큼을 민간업자한테, 민간 설치자한테 지원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한번 알기로는 실패 사례로써 길거리에 있는 LED등 아시죠? 가로등이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신종갑위원  그게 아마 이런 형식으로 해서 민간업체에서 설치하고 그 절약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패 사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김명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례에서 이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서론적으로 넣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는, 만약에 향후에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심도 있게 판단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다시 실패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공공부문에 대해 에너지절약형 설비를 설치할 때 심도 있게 정책을 입안하셔서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진행하는 사업 중에 보일러를 교체했을 경우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예.
김진천위원  그게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에너지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에너지법에 의해서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는 50만 원 하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 예산입니다,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 조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그런 부분은 관련이 없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아니 에너지 복지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마련을 했고요. 지금까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했던 부분은 이 조례 시행 전에도 에너지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김진천위원  아, 이 조례랑 상관 없이 그 보일러 교체하는 사업은 계속 지원이 가능하고?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왜 그러냐면 존경하는 신종갑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7조2항에 민간업자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일러 교체도 민간업자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주민들한테 독려하는 이유는, 지원하면서 독려하는 이유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다방면으로 보일러 설치 업자라든가 또 행정기관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려하는 게 아니라 장려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반 업자들한테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또 주민들한테 주민들 설득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김진천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는 나가시고.
   (장내 정리)
○위원장 이홍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세 건을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6.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7.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8.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2시 03분)

○위원장 이홍민  의사일정 제6항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홍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건 6번~8번 도시정비형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신촌지역 1-2지구, 4-15,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등 상기 3건 동일 형태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촌 1-2지구 거기 건축계획안을 보면 용도별 비율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비주거시설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SK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임대주택 하면서 그 공간을 SK, 민간 그런 공간입니다, 제공하는.
김진천위원  자기들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여기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어떤 서비스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설치해서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이남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들을 이렇게 건립해서 하는데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저희들이 허가를 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서 임대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운영을 하는데 이 민간임대주택을 어느 정도, 이제 시효가 있죠? 8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것은 그냥 기업형, 영원히 가지고 가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냥 계속 임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예, 일반 다른 임대업자들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분양 전환이 아니고요. 기업형.
김진천위원  세 건이 다 똑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세 건이 동일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걱정이 또 항간에 있어서, 임대업자들은 뭐 임대사업한다고 지어놓고 8년간 유지하다가 분양해 버리면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받았던 혜택들을 고스란히 임대사업자가 혜택을 보는 부분이라서, 다행히 우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SK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신촌지역 마포 4-1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보게 되면요. 도서관이 연면적으로 1,631.98평방미터를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사용용도가 누가 쓰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저희한테, 도서관은 저희한테 기부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근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가 우리 마포구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마포구입니다. 기부채납하는 거니까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예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이 부분은 지금 그 제안자가 거기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이 준공 무렵에 꼭 도서관이 아니다 하면 공공기여시설 다른 걸로 또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한테 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도서관이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 용도로 적합하지 않으면 공공기여로써 저희가 쓸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는 이제, 거기가 서강대 앞이잖아요? 지금 주택의 규모로 보더라도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이고 그래서 그런 콘셉트에 맞춰서 도서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용도라든가 향후에 저희가 준공 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다른 것도 가능하니까 그때 부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신촌지역 1-2지구처럼 서강대 앞이니까 대학생들의 창업이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뭐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 지역에는 지금 서강역에도 그런 창업지원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도서관보다는 차라리 창업시설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마포로1구역 제28…
○위원장 이홍민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일괄 상정이기는 한데 한 건에 하나씩 해서 통과시키고 세 건 각각 질의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신촌지역(마포) 1-2지구부터 먼저 질의하고 통과시키고 그다음 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촌지역(마포) 1-2지구 관련해서 지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 건은? 그러면… 예, 그러면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세대수 계획에 보면 14.14평방미터가 있는데 이것은 한 세대가 살 수 있는 규모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것은 전용면적 개념이니까, 이런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이고 건축면적이 이게 지금 땅 면적이 적어서 어쨌든 1인가구 이쪽으로 계획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게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했는데 임대주택이라는 거를 어디다 나중에 준공하면 공부에 기록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지금 전체 크게, 큰 임대사업자 있잖아요? 그걸로 등록, SK D&D가 그걸로 등록돼 있습니다. 다 돼 있죠, 장기임대사업 저기로.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특별히 혜택을 받아서 건축을 한 다음에 그러한 제한적이 내용이 가옥대장이나 등재돼 있지 않으면 팔아먹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지금 특혜 받는 부분은 저희한테 기부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 공공임대로 기부하는 거니까 그것은 팔아먹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공임대로 하는 것들은 SH가 소유가 되는 거고,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나머지는 자기들 거니까 그것을 공공임대 SH가 소유하는 것들은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김종선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게 나중에 보면 또 변질될 그런 사항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장치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건 지나간 거고요.
  의사일정 제7항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아까 질의하셨죠? 다시 좀 질의 간단하게. 아, 그걸로 그냥 대체하는 걸로?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8항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시 19분)

○위원장 이홍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본 사업은 젊은층이 많은 홍대입구역 주변의 젊은이들의 삶터, 일터와 쉼터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여 24시간 머물며 활동할 수 있는 창업문화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직주근접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역세권의 저이용 부지를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증가된 용적률 50%를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역세권하고 관련된,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지역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마포구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마포구에는 지금 이거 하나가 시범지역입니다.
서종수위원  시범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최초로 합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이 지역이 역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5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러면 초역세권 지역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종 상향을 해 주고 거기에 늘어난 부분의 50%를 공공임대를 우리가 기여를 받겠다, 그 얘기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오피스, 상가, 주택, 주차장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 지금 여기 지역이 KT 소유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KT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KT가 먼저 이것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는 제1호인데, 역세권, 과거에 얘기하는 시프트 그런 개념이죠, 이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이 지역이 만약에 용도 상향이 돼서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됐을 경우에 이 주변지역에 보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3종일반주거지역 대부분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용도가 다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그 앞에 큰 도로변 쪽은 거기는 상업지역…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KT가 큰 대로변에 한 블록 뒤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뒤에 블록은 3종이고요, 앞의 블록은 상업지역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상업지구하고.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지 여기만 용도 상향이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도 여기가 됨으로써 또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건물 소유주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어떤 그런 면적이라든가 규모가 있어야겠죠, 상업지역으로써. 면적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충족돼서 제안하면 앞으로는 하겠다는 것이 지금…
서종수위원  일단은 역세권하고 이 주변이 50미터나 100미터 안 쪽인 거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250미터 정도.
서종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특이한 점은 1층에 보니까 아주 용도를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KT랑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지금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위원회 자문 등 여러 자문을 다 거쳐서 완성된,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주택공급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바람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중에 특히 역세권 이 지역을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게 첫 사업인데 과장님께서도 이거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포 홍대면 상징적인 겁니다, 젊은이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 공간 안에서 젊은이들이 진짜 마음껏 자고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공간으로 아주 자문회의 때부터 저희들이 참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획에 보면 546세대 중에 우리한테 기여할 임대주택은 44세대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거 입주조건은 이제 청년에 한해서 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청년을 위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신혼부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청년으로 해놨습니다.
서종수위원  홍대입구의 특성상 젊은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 계획안이 마포구에서 첫 사업이기 때문에 꼭 성공리에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관련부서 주요 검토의견에서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우리가 귀속하겠다고 지금 했어요, 지금. 주차장.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주차장요?
이필례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서울시요?
이필례위원  예, 아니 지금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제고와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역 내 필요시설인 주차장을 마포구에 귀속하여 서울시 자치구 간에 세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가져오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가져오는 것으로 하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승낙을 안 했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인허가권이 있으니까 협상해야지요.
이필례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이필례위원  제가 마포주차장을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 있는데. 그것을 봐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꼭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자기들이 운영했으면 하는데 목적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상당히 논의되고 있고 저희 가져올 겁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거 성공시키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이게 준공이 2024년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23년.
김진천위원  2023년, 한 3년 정도 남은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지금 부서의견을 이렇게 실어놓은 것을 보면 공공기여 받는 오피스가 2층, 3층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자리지원과 해 가지고 청년 공간 쪽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의견을 받은 거 같은데, 사실 청년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우리가 좀 가지고 있죠. 합정동에도 있고 지금 창전동에도 짓고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은. 그런데 이거는 처음이란 말씀이신데 이 기부채납 받는 이 오피스를 이렇게 자꾸 청년이라는 그런, 좋습니다. 청년 많이 배려해야 되죠. 그런데 이 지역의 특성상 청년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여성을 위한 전용공간이 없어요, 우리 쪽 지역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제가 지금 준공 전 1년 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팀장님하고 어제께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말씀을 왜 지금 드리냐면 이렇게 부서의견을 달아놨기 때문에 이거에 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복지도시위원회 저희 위원회에서 복지교육국할 때도 여성센터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대흥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쪽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염리복지관으로 가게 되면 거기를 여성센터로 하겠다. 그런데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리복지관으로 가는 치매센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기부채납 시설을 만약에 받을 때는 각 부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시설들이 있는가를 먼저 좀 받아서, 물론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업무추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논쟁에 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좀 배분이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여성센터는 그쪽에는 중부여성발전센터도 있고 그러면 이쪽에는 여성을 전용한 공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가족과라도 의견을 좀 들어서 이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청년은 여러 군데 많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합정동에도 청년센터가 이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배분을 이쪽에는 여성전용공간으로 여성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의견을 받아서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그 공간에 대한 수요조사를 부서별로 의견을 뿌립니다. 그런데 확실히 다음에 여성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께서 그 부서에 그런 공간을 을에도 만약 달라하면 그 수요자 조사 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가. 그거는 저희가 수요조사 때 저희가 직권으로 이거를 용도를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다 기능부서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요조사를 하는데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쓰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부서 요청에 의하여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아동청년과에서 청년센터 마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었어요, 합정동에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일자리지원과에 좀 전에 우리 김진천 위원님이 질의하였듯이 청년일자리사업에 교육 및 실습공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부서 간에 업무 차원에서 공유가 된 건지, 이거 각각 각 부서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공간계획은 일자리창출에서 방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쓰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냥 수요에 대해서 집어넣은 것은 아니고 청장님까지인가 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 내용이.
권영숙위원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아동청년과하고 부서 간에 협의가 된 건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확인을,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 쓰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줘 가지고 그 용도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2019년에 최초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청취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제 지금 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 2019년 9월 23일로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변경안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식이냐면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사업으로 자기들이 지금 25개 구청에서 세 군데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전체적인 거를 하고 지금 이제 첫 단계로 행정절차 용도지역관리 변경의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그전에 의회 의견이나 처음으로 지금 구의회에 받고 앞으로 시의회, 시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쭉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정된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인데 내용은 변경이 들어있어 가지고 혼란스러워서.
   (팀장이 직원석에서 설명함)
  그러면 지역지구를 바꾸는 것은 변경이고 지역은 아니고 이 지구 도시관리계획은 지정은 최초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네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구역, 지역 지정 그다음에 도시관리용도지역 변경.
김종선위원  나머지 세 구역은 이게 전부 평형별 세대수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총세대수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는 지금 절차는…
김종선위원  이거는 그냥 재량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세대수가 지금…
김종선위원  546 총가구수만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층별로 아니 층별로가 평형별로 세대수가 없어 가지고 어떤 것을 변경하는 건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변경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딴 건 변경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평형별 세대수는 따로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신종갑위원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지금 KT 신촌전화국이 바뀌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신종갑위원  현재 주변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주변지역이 아니라 그 앞쪽은 바로 지금 삼성플라자를 쓰고 있는 것이 상업지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 옆에 같은 경우는 아직은 3종일반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주변지역도 개발압력을 받을 텐데 향후에 용도 지정을 갖다가 근린상업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제 그 용도지역 변경이 상당히 어쨌든 간에 굉장히 시에서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은 정책사업 그래서 국가나 정책사업을 할 경우에 용도지역을 변경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난을 위해서 이 주택을 한다 하면 그때 변경을 해 주지 그냥 일괄로 변경을 안 해 준다, 이게 이제 용도지역 변경의 기본원칙입니다.
신종갑위원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으로 바꿈으로써 확보된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거 재정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금 땅 여건이라든가 상업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있었어야만 제안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 이면부도.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요, 공공기여를 통해서 용적률 50%를 환수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아마 세 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오피스, 공영주차장인데 공공임대주택 44세대는 서울시가 아마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울시입니다.
신종갑위원  이제 남아 있는 게 공공임대오피스하고 공영주차장인데 그만큼은 우리 귀속주체가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힘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거는 공공오피스나 거기는 저희가 그 부분은 논점이 있었지만 결국은 저희가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할 겁니다. 주차장부터 해 가지고 오피스도 공공오피스.
신종갑위원  사용 용도는 추후 논의하겠지만 공간 확보를 통해 가지고 마포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쓸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두 번째 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세입 확보 및 공영주차장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꼭 운영권을 확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9항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오장환
  주택과장한성구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건축과장안수기
  환경과장김명식
  공원녹지과장나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