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9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
6.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7.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8.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9.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
6.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7.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8.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9.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집중 대응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전파 가능성 차단을 위해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전 단상에 비치된 마이크 커버를 장착해 주시고, 답변 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질의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마이크를 꼭 켜주시고, 정확하게 큰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10시 02분)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간단하게 소개한 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9억 9,054만 4천 원에서 25억 7,973만 6천 원이 증가한 365억 7,0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6억 6,573만 1천 원에서 2억 1,615만 3천 원이 증가한 8억 8,18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시 협의가 완료된 염리5구역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2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교육비 292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3~194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25억 3,447만 8천 원에서 3억 669만 8천 원이 증가한 28억 4,11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장기 계속사업으로 전체 용역비의 7억 5천만 원 중 2020년 본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올해 안에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미래상 제시 및 계획과제 도출 등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공정 수행을 위해 부족한 2억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5~196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10억 8만 7천 원에서 747만 원이 감소한 9억 9,26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작품투어 및 어린이 창의력 워크숍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당초 편성되었던 1,15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7~198쪽,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22억 3,413만 4천 원에서 9,009만 1천 원이 감소한 21억 4,40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국가안전 대진단 점검 수당 6,348만 원,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비 2,8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9~201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29억 7,171만 5천 원에서 1억 389만 2천 원이 증가한 30억 7,56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당초 기후변화대응 환경교육사업 4,066만 원을 코로나19 사전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운영하여 감편성하고, 관내 취약계층에 고효율 실내조명등 교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대상가구 LED 실내조명등 설치사업 9,57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2~205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245억 8,439만 9천 원에서 20억 5,055만 4천 원이 증가한 266억 3,49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샛터근린공원의 실효대비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로 증가된 사업비의 구비 50% 매칭금액인 20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87~288쪽, 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62억 8,279만 1천 원에서 2억 4,164만 7천 원이 증가한 65억 2,43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합정동 거리개선 홍보 사업 1,600만 원, 합정동 희우정로 거리 녹화사업 1,400만 원을 감편성하여 태양광 벤치를 설치하고자 3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구립 노유자 시설의 노후 조명등을 교체하기 위해 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수리비로 당초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전년도 이월액을 활용하여 37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이자 등 순세계잉여금 2억 2,727만 4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99쪽 도시안전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5억 2,410만 원에서 651만 8천 원이 증가한 5억 3,06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651만 8천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저도 본 위원 역시도 마찬가지로 500만 그루 심는 데 동의를 합니다. 어제 내가 자료를 며칠 전에 부탁을 했는데 어제 늦게사 도착이 됐어요. 플랜터 성과표가 우리 구에 158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알고 계시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가로수가 죽어 있는 거 파악하셨어요? 상가 앞에 가로수 죽어 있는 거. 왜 거기는 관리를 안 하시고 플랜터 먼저 하시냐고. 이 500만 그루는 가로수 먼저 관리를 하고 나서 지금 상가 앞에 가서 있는 게 노고산동도 있고 동교동도 있습니다, 몇 군데. 그러면 보통 상가들은 그 간판이 안 보이니까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관리를 해서 거기다 나무를 심는 것이 우선적이지 플랜터 사업이 먼저가 아닙니다. 계속 남 보기 좋게 갖다가 나무를 계속 플랜터를 갖다가 놔두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로수 밑에 띠녹지 해 놓으셨죠?
플랜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플랜터에 수목을 심어서 관리하는 것은 포장이 되어 있어서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곳에 그늘이 필요한 경우에 아니면 경관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곳에 플랜터를 이용해서 수목을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플랜터이다 보니까 생육환경이 아무래도 일반 노지보다는 안 좋기 때문에 고사하는 율은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플랜터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의 공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 자체가 늙었고 또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공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상가에서 간판을 가리거나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저희 모르게 은근슬쩍 죽이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심중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확인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저희 계속적으로 공분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적으로 보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띠녹지의 경우 저도 사실 구에 와서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나무를 심는 거 물론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관리에 대한 부담은 저희가 상당히 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현장에 나갔을 때 띠녹지에 잡초가 많은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면서 이거 관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띠녹지를 조성을 할 때는 초화류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관목 위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조성과 유지 관리가 좀 저관리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띠녹지 해놔 가지고 풀이, 거의 나무, 꽃들이 죽은 데는 풀로 다 띠녹지가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마포구에서 어떻게 다 관리하실 건가? 그리고 지금 공원도 가서 보세요. 노고산체육공원이나 이런 데 공원 가서 보시면 관리가 안 되니까 풀이 지금, 주민들이 난리예요, 풀이. 이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고, 그 수목에다 플랜터 사업만 계속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비싼 플랜터 사업이 하나가 보통 20만 원, 30만 원 갑니다. 그거 한번 옮기려면 지게차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 동에 플랜터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다 관리를 못하는 경우 그러면 각 동의 순찰차에다가 물통 하나씩 다 해 주세요. 예산 올리세요, 그거. 그래서 각 동에서 관리하게끔 해야지 구에서 다 관리를 하려니까 이게 힘들어서 안 되니까 거의 다 꽃들이 죽어가고 있고, 플랜터 사업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서 그늘을 요한다? 그 플랜터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늘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화분의 꽃들은 그만큼 외에는 더 크지 않아요. 잘 아시는 건데, 우리보다 더 전문이면서 그것을 그늘목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 환경과 책자에 안 나온 부분을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자, 서울시 분뇨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6대 때, 지금 한 9년 됐습니다. 분뇨 정화조 현황 때문에, 수수료 현황 때문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지금 마포가 20,350원이었고 양천이 19,800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약한 수준에 있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이번에 조금 인상이 됐죠? 심의위원들이 하셔 갖고 인상이 됐죠?
아직 인상된 건 아니고요. 인상은 수수료 조례가 최종적으로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 끝나고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산정가격이 몇 년도에 정해진 거예요?
책자에 보시면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책자 102페이지 거기 항에 재무활동란에 반환금기타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 중에 2016년도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 집행잔액 반환, 공덕2, 6하고 신수2가 있는데.
정비구역을 직권해제를 하게 되면, 정비구역 해제가 직권해제도 있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해제도 있지만 직권해제를 하게 되면 그간에 들었던 비용을, 일몰비용을 전부 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수2 쪽이나 공덕6이 그동안에 사업을 갈지 말지를 확정을 안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새터산 손실보상금 20억 원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죠? 본예산에 안 올리고.
2020년 손실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총 필요액이 226억 7,600만 원입니다. 시구 매칭비율로 했을 경우에 저희 구에서 113억 3,8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구비는 3억 7,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20억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 89억 6,100만 원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잠깐.
지금 20억 추가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이 20억 원이 추가 편성된 이유가 혹시 이게 2018년도에 공시지가가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해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주된 목적이 물론 정비계획수립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것도 있지만 행위제한을 빨리 하기 위해서, 왜냐면 행위제한은 지금 도정법, 국계법, 건축법에 규정은 되어 있는데 도정법에 있는 대로 하면 행위자는 거의 정비구역 지정돼야지 행위자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면 이미 다 지을 거는 다 지어 버려서 사업 자체가 완전히 뭉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률과 관련 규정들을 검토한 결과 사전 타당성조사에 도시관리계획을 같이 넣어서 가면 국토이용계획, 국계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법률판단을 받고 했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빨리 행위제한을 해서 지분 쪼개기를 막아 가지고 그 전체 주민들이 재개발이 안 되는 그런 큰 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서울시 상위계획에 2030이라고 있어요. 서울 기본계획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구청장이 이거는 지금 일자리창출 부분은 그런 세부조성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큰 틀은 서울시 2030플랜, 2040플랜에 의해서 상위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이거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선7기 이 부분에 그거는 세부적인 일자리 부분을 그런 도시계획 쪽으로 풀어보자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았던 거고요. 큰 틀은 서울시 2030 도시플랜에 의해서 이게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서울형도시재생사업이 사실 우리 연남동에도 조금 소규모지만 그렇게 한 예가 있어요. 거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연남동 쪽은?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유형이 주거지원형 이렇게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집을 수리한다든가 집을 이렇게 증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보조가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제한을 두면 안 되고 매입하기로 했으면 적정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옳습니다, 행정에서,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개인이 부당하게 자기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분명히 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목이 있고 개인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행정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부당하게 자기 이익만 찾으려고 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잠깐 두 개만 물어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플랜터 관계 이필례 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앞으로 계속 추가로 더 설치를 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2020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 여기서 이제 좀 고려해야 되는 거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려면 개발도 필요하지만 보존돼야 될 지역이 분명히 남아 있어야 된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역사와 문화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보존을, 물론 보존으로 들어가면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원도심을 보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은 이게 나중에 20년, 30년이 지나면 이 자체가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20층, 30층 아파트숲으로 둘러싸인 이런 도시는 가치로 봤을 때는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존이라는 측면에 우리 마포구가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은 김영미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영미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마포구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제도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운영 시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시 39분)
건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의 공공디자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항샹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목적과 공공디자인의 정의를, 안 제6조에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및 9조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23조는 공공디자인을 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도시안전과에, 우리 과장님이 도시안전과에 계실 때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안수기 건축과장 안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유니버설디자인하고 공공디자인하고 차이점이 뭐죠?
○건축과장 안수기 공공디자인은 유니버설디자인 그리고 범죄예방디자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상위개념이고요. 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이나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권영숙위원 그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의도 나오면서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별개로 또 조례가 필요한 건가요?
○건축과장 안수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디자인 개념에는 유니버설 개념 그리고 무장애 개념 그리고 범죄예방디자인 개념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상위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유니버설디자인이 상위개념인데 별도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필요한 거냐를?
○건축과장 안수기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일단 법률이 제정이 됐고요. 그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다른 구에도 다 있는 건가요? 다른 구에도 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나요?
○건축과장 안수기 지금 이미 7개 구청은 자치구에서 조례로 제정한 상태고요. 지금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이거 의원발의로 한다고 했으면 유니버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지를 가했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안수기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의원발의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겠다 하면 이미 유니버설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건축과장 안수기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있고요. 또 범죄예방 조례가 있고 디자인 조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통적으로 디자인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업무 효율을 위해서 통합되어야 된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범죄예방디자인의 소관 부처는 국토부고요, 공공디자인의 소관 부처는 문체부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건축과장 안수기 그런 법률체계가 좀 달라 가지고 통합하는 데 좀 장애요인이긴 한데 장차적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권영숙위원 소관 부서, 중앙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조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안수기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 통합된 예는 없고요.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11시 47분)
○위원장 이홍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인 이홍민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먼저 공동발의한 권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마포구 주거지역에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확대 보급하여 연료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집단에너지 공급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건설비용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융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의 대상 및 조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본 건을 발의하신 위원에게 제기해 주시고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중 기존 난방방식을 전환하여 지역난방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공사비와 주민 부담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난방 도입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및 정부의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근거 등을 고려할 때 일반주택 지원 및 기존 지역난방 공동주택 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향후 사업추진 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기획예산과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서 환경과에서는 집단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주거지역 주민들이 지역난방 도입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관련 법령 및 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
(11시 55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점차 늘어나는 에너지 복지 및 한국판 그린딜 사업의 확장에 따른 마포구의 에너지 관련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는 총 15개 조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에너지 계획의 수립과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 교육, 홍보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제7조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요,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형 설비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비용을 상환 받는 방식의 에너지 절약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하는데 그런 사업을 예를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를 들면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되는데, 구청 청사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되는데 구 재정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민간업자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 설치로 인해서 에너지가 절감이 되면 그만큼 절감된 만큼을 민간업자한테, 민간 설치자한테 지원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한번 알기로는 실패 사례로써 길거리에 있는 LED등 아시죠? 가로등이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신종갑위원 그게 아마 이런 형식으로 해서 민간업체에서 설치하고 그 절약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패 사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김명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례에서 이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서론적으로 넣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는, 만약에 향후에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심도 있게 판단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다시 실패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공공부문에 대해 에너지절약형 설비를 설치할 때 심도 있게 정책을 입안하셔서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진행하는 사업 중에 보일러를 교체했을 경우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예.
○김진천위원 그게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에너지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에너지법에 의해서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는 50만 원 하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 예산입니다,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 조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그런 부분은 관련이 없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아니 에너지 복지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마련을 했고요. 지금까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했던 부분은 이 조례 시행 전에도 에너지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김진천위원 아, 이 조례랑 상관 없이 그 보일러 교체하는 사업은 계속 지원이 가능하고?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왜 그러냐면 존경하는 신종갑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7조2항에 민간업자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일러 교체도 민간업자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주민들한테 독려하는 이유는, 지원하면서 독려하는 이유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다방면으로 보일러 설치 업자라든가 또 행정기관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려하는 게 아니라 장려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반 업자들한테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또 주민들한테 주민들 설득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김진천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에너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는 나가시고.
(장내 정리)
○위원장 이홍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세 건을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6.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7.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8.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2시 03분)
○위원장 이홍민 의사일정 제6항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홍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건 6번~8번 도시정비형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신촌지역 1-2지구, 4-15,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등 상기 3건 동일 형태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촌 1-2지구 거기 건축계획안을 보면 용도별 비율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비주거시설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SK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임대주택 하면서 그 공간을 SK, 민간 그런 공간입니다, 제공하는.
○김진천위원 자기들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여기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어떤 서비스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설치해서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이남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들을 이렇게 건립해서 하는데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저희들이 허가를 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서 임대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운영을 하는데 이 민간임대주택을 어느 정도, 이제 시효가 있죠? 8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것은 그냥 기업형, 영원히 가지고 가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냥 계속 임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예, 일반 다른 임대업자들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분양 전환이 아니고요. 기업형.
○김진천위원 세 건이 다 똑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세 건이 동일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걱정이 또 항간에 있어서, 임대업자들은 뭐 임대사업한다고 지어놓고 8년간 유지하다가 분양해 버리면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받았던 혜택들을 고스란히 임대사업자가 혜택을 보는 부분이라서, 다행히 우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SK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신촌지역 마포 4-1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보게 되면요. 도서관이 연면적으로 1,631.98평방미터를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사용용도가 누가 쓰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저희한테, 도서관은 저희한테 기부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근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가 우리 마포구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마포구입니다. 기부채납하는 거니까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예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이 부분은 지금 그 제안자가 거기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이 준공 무렵에 꼭 도서관이 아니다 하면 공공기여시설 다른 걸로 또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한테 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도서관이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 용도로 적합하지 않으면 공공기여로써 저희가 쓸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는 이제, 거기가 서강대 앞이잖아요? 지금 주택의 규모로 보더라도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이고 그래서 그런 콘셉트에 맞춰서 도서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용도라든가 향후에 저희가 준공 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다른 것도 가능하니까 그때 부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신촌지역 1-2지구처럼 서강대 앞이니까 대학생들의 창업이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뭐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 지역에는 지금 서강역에도 그런 창업지원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도서관보다는 차라리 창업시설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마포로1구역 제28…
○위원장 이홍민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일괄 상정이기는 한데 한 건에 하나씩 해서 통과시키고 세 건 각각 질의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신촌지역(마포) 1-2지구부터 먼저 질의하고 통과시키고 그다음 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촌지역(마포) 1-2지구 관련해서 지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 건은? 그러면… 예, 그러면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세대수 계획에 보면 14.14평방미터가 있는데 이것은 한 세대가 살 수 있는 규모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것은 전용면적 개념이니까, 이런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이고 건축면적이 이게 지금 땅 면적이 적어서 어쨌든 1인가구 이쪽으로 계획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게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했는데 임대주택이라는 거를 어디다 나중에 준공하면 공부에 기록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지금 전체 크게, 큰 임대사업자 있잖아요? 그걸로 등록, SK D&D가 그걸로 등록돼 있습니다. 다 돼 있죠, 장기임대사업 저기로.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특별히 혜택을 받아서 건축을 한 다음에 그러한 제한적이 내용이 가옥대장이나 등재돼 있지 않으면 팔아먹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지금 특혜 받는 부분은 저희한테 기부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 공공임대로 기부하는 거니까 그것은 팔아먹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공임대로 하는 것들은 SH가 소유가 되는 거고,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나머지는 자기들 거니까 그것을 공공임대 SH가 소유하는 것들은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김종선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게 나중에 보면 또 변질될 그런 사항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장치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건 지나간 거고요.
의사일정 제7항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아까 질의하셨죠? 다시 좀 질의 간단하게. 아, 그걸로 그냥 대체하는 걸로?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8항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시 19분)
○위원장 이홍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본 사업은 젊은층이 많은 홍대입구역 주변의 젊은이들의 삶터, 일터와 쉼터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여 24시간 머물며 활동할 수 있는 창업문화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직주근접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역세권의 저이용 부지를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증가된 용적률 50%를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역세권하고 관련된,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지역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마포구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마포구에는 지금 이거 하나가 시범지역입니다.
○서종수위원 시범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최초로 합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이 지역이 역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5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러면 초역세권 지역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종 상향을 해 주고 거기에 늘어난 부분의 50%를 공공임대를 우리가 기여를 받겠다, 그 얘기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오피스, 상가, 주택, 주차장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 지금 여기 지역이 KT 소유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KT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KT가 먼저 이것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는 제1호인데, 역세권, 과거에 얘기하는 시프트 그런 개념이죠, 이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이 지역이 만약에 용도 상향이 돼서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됐을 경우에 이 주변지역에 보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3종일반주거지역 대부분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용도가 다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그 앞에 큰 도로변 쪽은 거기는 상업지역…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KT가 큰 대로변에 한 블록 뒤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뒤에 블록은 3종이고요, 앞의 블록은 상업지역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상업지구하고.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지 여기만 용도 상향이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도 여기가 됨으로써 또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건물 소유주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어떤 그런 면적이라든가 규모가 있어야겠죠, 상업지역으로써. 면적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충족돼서 제안하면 앞으로는 하겠다는 것이 지금…
○서종수위원 일단은 역세권하고 이 주변이 50미터나 100미터 안 쪽인 거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250미터 정도.
○서종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특이한 점은 1층에 보니까 아주 용도를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KT랑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지금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위원회 자문 등 여러 자문을 다 거쳐서 완성된,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주택공급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바람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중에 특히 역세권 이 지역을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게 첫 사업인데 과장님께서도 이거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포 홍대면 상징적인 겁니다, 젊은이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 공간 안에서 젊은이들이 진짜 마음껏 자고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공간으로 아주 자문회의 때부터 저희들이 참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획에 보면 546세대 중에 우리한테 기여할 임대주택은 44세대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거 입주조건은 이제 청년에 한해서 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청년을 위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신혼부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청년으로 해놨습니다.
○서종수위원 홍대입구의 특성상 젊은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 계획안이 마포구에서 첫 사업이기 때문에 꼭 성공리에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관련부서 주요 검토의견에서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우리가 귀속하겠다고 지금 했어요, 지금. 주차장.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주차장요?
○이필례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서울시요?
○이필례위원 예, 아니 지금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제고와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역 내 필요시설인 주차장을 마포구에 귀속하여 서울시 자치구 간에 세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가져오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가져오는 것으로 하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승낙을 안 했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인허가권이 있으니까 협상해야지요.
○이필례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이필례위원 제가 마포주차장을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 있는데. 그것을 봐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꼭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자기들이 운영했으면 하는데 목적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상당히 논의되고 있고 저희 가져올 겁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거 성공시키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이게 준공이 2024년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23년.
○김진천위원 2023년, 한 3년 정도 남은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지금 부서의견을 이렇게 실어놓은 것을 보면 공공기여 받는 오피스가 2층, 3층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자리지원과 해 가지고 청년 공간 쪽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의견을 받은 거 같은데, 사실 청년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우리가 좀 가지고 있죠. 합정동에도 있고 지금 창전동에도 짓고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은. 그런데 이거는 처음이란 말씀이신데 이 기부채납 받는 이 오피스를 이렇게 자꾸 청년이라는 그런, 좋습니다. 청년 많이 배려해야 되죠. 그런데 이 지역의 특성상 청년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여성을 위한 전용공간이 없어요, 우리 쪽 지역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제가 지금 준공 전 1년 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팀장님하고 어제께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말씀을 왜 지금 드리냐면 이렇게 부서의견을 달아놨기 때문에 이거에 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복지도시위원회 저희 위원회에서 복지교육국할 때도 여성센터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대흥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쪽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염리복지관으로 가게 되면 거기를 여성센터로 하겠다. 그런데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리복지관으로 가는 치매센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기부채납 시설을 만약에 받을 때는 각 부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시설들이 있는가를 먼저 좀 받아서, 물론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업무추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논쟁에 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좀 배분이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여성센터는 그쪽에는 중부여성발전센터도 있고 그러면 이쪽에는 여성을 전용한 공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가족과라도 의견을 좀 들어서 이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청년은 여러 군데 많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합정동에도 청년센터가 이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배분을 이쪽에는 여성전용공간으로 여성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의견을 받아서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그 공간에 대한 수요조사를 부서별로 의견을 뿌립니다. 그런데 확실히 다음에 여성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께서 그 부서에 그런 공간을 을에도 만약 달라하면 그 수요자 조사 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가. 그거는 저희가 수요조사 때 저희가 직권으로 이거를 용도를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다 기능부서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요조사를 하는데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쓰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부서 요청에 의하여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아동청년과에서 청년센터 마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었어요, 합정동에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일자리지원과에 좀 전에 우리 김진천 위원님이 질의하였듯이 청년일자리사업에 교육 및 실습공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부서 간에 업무 차원에서 공유가 된 건지, 이거 각각 각 부서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공간계획은 일자리창출에서 방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쓰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냥 수요에 대해서 집어넣은 것은 아니고 청장님까지인가 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 내용이.
○권영숙위원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아동청년과하고 부서 간에 협의가 된 건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확인을,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 쓰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줘 가지고 그 용도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2019년에 최초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청취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제 지금 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 2019년 9월 23일로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변경안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식이냐면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사업으로 자기들이 지금 25개 구청에서 세 군데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전체적인 거를 하고 지금 이제 첫 단계로 행정절차 용도지역관리 변경의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그전에 의회 의견이나 처음으로 지금 구의회에 받고 앞으로 시의회, 시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쭉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정된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인데 내용은 변경이 들어있어 가지고 혼란스러워서.
(팀장이 직원석에서 설명함)
그러면 지역지구를 바꾸는 것은 변경이고 지역은 아니고 이 지구 도시관리계획은 지정은 최초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네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구역, 지역 지정 그다음에 도시관리용도지역 변경.
○김종선위원 나머지 세 구역은 이게 전부 평형별 세대수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총세대수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는 지금 절차는…
○김종선위원 이거는 그냥 재량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세대수가 지금…
○김종선위원 546 총가구수만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층별로 아니 층별로가 평형별로 세대수가 없어 가지고 어떤 것을 변경하는 건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변경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딴 건 변경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평형별 세대수는 따로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신종갑위원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지금 KT 신촌전화국이 바뀌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신종갑위원 현재 주변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주변지역이 아니라 그 앞쪽은 바로 지금 삼성플라자를 쓰고 있는 것이 상업지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 옆에 같은 경우는 아직은 3종일반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주변지역도 개발압력을 받을 텐데 향후에 용도 지정을 갖다가 근린상업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제 그 용도지역 변경이 상당히 어쨌든 간에 굉장히 시에서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은 정책사업 그래서 국가나 정책사업을 할 경우에 용도지역을 변경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난을 위해서 이 주택을 한다 하면 그때 변경을 해 주지 그냥 일괄로 변경을 안 해 준다, 이게 이제 용도지역 변경의 기본원칙입니다.
○신종갑위원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으로 바꿈으로써 확보된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거 재정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금 땅 여건이라든가 상업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있었어야만 제안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 이면부도.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요, 공공기여를 통해서 용적률 50%를 환수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아마 세 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오피스, 공영주차장인데 공공임대주택 44세대는 서울시가 아마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울시입니다.
○신종갑위원 이제 남아 있는 게 공공임대오피스하고 공영주차장인데 그만큼은 우리 귀속주체가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힘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거는 공공오피스나 거기는 저희가 그 부분은 논점이 있었지만 결국은 저희가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할 겁니다. 주차장부터 해 가지고 오피스도 공공오피스.
○신종갑위원 사용 용도는 추후 논의하겠지만 공간 확보를 통해 가지고 마포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쓸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두 번째 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세입 확보 및 공영주차장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꼭 운영권을 확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9항 마포구 동교동 157-1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오장환
주택과장한성구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건축과장안수기
환경과장김명식
공원녹지과장나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