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9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제3항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4항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예산추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1시간에 그러면 수당이 얼마가 지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9급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8,887원입니다.
김진천위원  8,887원. 1만 원이 채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수당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부대비용이 따로 좀 있습니까, 아니면 식사비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게 좀 포함이 되나요? 8시간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도시안전과장 안근  곱하기 8. 부대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시간당 8,800. 9천 원 잡고, 예를 들어서 1일에 8시간 할 수 있다 그러면 7만 2천 원…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31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능별로 보면 그렇고 동별로도 세분화되어 있는데, 재난상황이 며칠 연속된다 그러면 예산이 꽤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추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저희가 그동안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이고요. 금년도에는 가급적 구호활동에 한해서 소집할 예정이고, 예방활동은 좀 자제할 생각입니다.
김진천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이게 동별로 현황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근한 예로 공덕동은 11명이고 서교동 같은 경우는 37명이에요. 그런데 공덕동이 인구가 서교동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동별 편차가 상당히 심해 보여요,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별로 편차가 있는 부분들은 인구수로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동에는 어떤 위해지역이 있다든가 활동영역이 넓다든가, 천변활동을 한다든가 고지대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동별로 조정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동은 많이 가입해 가지고 어떤 활동 시에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어떤 동은 또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좀 역기능이 생길 수가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아직 검토는 못해 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지역자율방재단이 봉사활동이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주로 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수당제가 있기 때문에 동별 인구수별 감안해 가지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은 이게 약간 민감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수당이 지급된다고 그래 가지고, ‘나는 이렇게 자원봉사가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수당 지급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또 커트라인에 걸려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많은 동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걸 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원화시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기준을 맞춰놓고 다른 동에 없는 부분들을 좀 상향을 시키든가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하게 처리를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인데요, 자연재난이 났을 경우 활동하는 분들로 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권영숙위원  이분들의 선발기준이라든가, 대상자를 언제 모집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현재 314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통장님들 위주로, 통장님이 한 260여 분 됩니다. 그 외에 한 40몇 분이 신청자고요. 그래서 기준은 없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동의 활동이 많은 통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통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그러면 통장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공덕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수이고 서교동은 그 반면에 적은데, 이게 자원봉사 신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편차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지금 자원봉사기 때문에 통장님들 위주로 동에서 권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통장님 신청 안 하신 분도 있어 가지고 좀 편차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선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인구수 비례로 하면 공덕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적게 들어와 있어서 그쪽에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안근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수고하셨고요.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율방재단 이 인원이 통장 위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통장님들도 지금 봉사료를 받고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방재역할을 하면서도 중복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구호활동만,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한 게 사례를 보면 2015년경에 강원도에 폭설이 와 가지고 24시간 꼬박 눈 치우다가 오셨고요. 또 그 이후에 작년도에 C-19와 관련해 가지고 마스크 교부, 그게 양이 다 해소될 때까지 교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두 번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경우는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부터는, 그때는 자원봉사로 했었던 거고 지금은 봉사료를 받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영미위원  받는 거니까는, 그렇게 통장님들 수고하시는데 또 다른 분들도 그런 봉사료를 받으면서 지역을 위해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일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봉사료가 중복되지 않게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려 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최근 1년 동안 이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고 수당이 얼마 정도 전체 지급됐는지 개괄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위원장 이홍민  그것 좀 알려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급한 수당은 없고요. 자율방재단의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안전의 날 행사입니다. 그런데 C-19가 발생이 되면서 안전의 날 행사가 취소가 되면서 최근 한 1년 정도는 거의 안 하다시피 이렇게 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활동이 뭐 특별한 어떤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게 가동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위원장 이홍민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권영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보통 자연재해나 전쟁이 났을 경우 우리 민방위대원이 동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연재해는 민방위가 동원된 사례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저희 구에서는 최근 한 10년 정도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특별재난구역이 선포가 되면, 그 정도의 재난이 되면 민방위대원 소집도 아마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재난안전대책에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소집 규정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필례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현재 보면 우리 통장님들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걸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모든 게 다 통장들 위주로 돼 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이 진짜 이것 하고 싶은 분들 상당히 많아요.
  우리 김영미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제가 추가로 더 하는데, 그 부분은 통장보다는, 통장도 몇 % 한다 하지만 일반주민들한테도 기회를 주셔 가지고 그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감안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이필례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오장환
  도시안전과장안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