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20일(수) 오후 16시 36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8.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24.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안
36.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7.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8.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4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4.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46. 마포나루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4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공덕동 11-2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7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5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55.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8.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24.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안
36.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7.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8.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4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4.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46. 마포나루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4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공덕동 11-2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7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5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55.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5분자유발언(한선미 의원)
(16시 36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박강수 구청장은 다른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오늘 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2023년 12월 1일 자로 박태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임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태규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인사말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금번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우리 공단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의 우리 공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허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인사 올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의 전에 우선 청가 신청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에 따라 5일을 초과하는 청가는 본회의에서 의결하여야 하는데, 권인순 의원께서 부상으로 인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의 청가서를 본회의 휴회 중에 제출함에 따라 청가 휴가를 추인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사항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 관련사항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11월 2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공덕동 행복주택내(內)지역편의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요청이 있었고, 2023년 11월 28일 복지도시위원장의 동의로 안건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23년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2건이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8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23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등 23건이 원안 가결 및 원안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42분)
이상 네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8.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24.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44분)
이상 24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안
36.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7.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8.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4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4.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46. 마포나루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4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공덕동 11-2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7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5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52분)
이상 2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마포나루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공덕동 11-2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7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55.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17시 00분)
그러면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희 의원입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20일 제7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6,843만 9천 원, 현장구청장실 운영 170만 원,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700만 원, 인사 및 조직관리 50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휴양소 관련 업무추진비 및 건축기획용역 3,550만 원, 동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조사용역 2천만 원, 국민운동지원 단체 활성화 624만 원, 동문고 운영 활성화 1천만 원, 언론 모니터링 강화 1천만 원,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8,940만 원,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 7,065만 2천 원,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 600만 원, 보훈 대상자 지원 1천만 원, 효도밥상 운영지원 150만 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3,144만 원, 장애인 한마음 축제 지원 1,931만 9천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1천만 원, 마포여성동행센터 운영 465만 6천 원, 아현문화건강센터 내 스터디카페 민간위탁비 1억 1,593만 4천 원,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 172만 원, 마포나루 스페이스 운영 95만 8천 원,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명칭공모 보상금 25만 원, 관광특구 활성화 4,400만 원, 관광안내체계 구축 84만 원, 관광홍보부스 운영 512만 원, 온라인 관광 마케팅 사업 6,395만 원, 지역 문화예술 사업 지원 2,502만 4천 원,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운영 9,537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850만 원, 기관공통경비 소규모 사업비 2천만 원,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 2,279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300만 원,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1억 9,374만 7천 원, 친환경 마을 주민 축제 주민참여예산 330만 원, 깨끗한 마포만들기 2,695만 원, 인력운영비 6억 8,511만 8천 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 4억 원,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 300만 원, 용강동 화단 조성 주민참여예산 1천만 원,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25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등 관리운영사업 4,905만 4천 원,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400만 원, 자체예방접종사업 417만 원, 총 22억 1,389만 1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 활동지원 4,865만 원, 동 주민참여예산 700만 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 400만 원, 장애인용 음파치료기 설치 2,200만 원, 어린이집 원장 지원 4,056만 원,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비 지원 8,819만 6천 원, 어린이집 영유아간식비 2,436만 원,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2,030만 원, 마포구청소년뮤지컬단 운영 지원 2천만 원, 마포구 청소년페스티벌 4천만 원, 마포구상공회 사업지원 726만 7천 원, 아현시장 아케이드 1차 보수공사비 1억 539만 원,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248만 원, 공원시설 유지관리 2억 5천만 원, 부엉이근린공원 내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3천만 원,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2억 원, 구민 헌혈 장려 사업 400만 원, 총 9억 1,420만 3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도로사용료(가로정비팀) 2억 1,764만 2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청사부설주차장 수입금 1억 5,800만 원, 청소년독서실 자판기 임대료 323만 원, 건축이행강제금 3천 만 원, 총 1억 9,123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2억 7,327만 6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새마포담당관 등 8개 부서의 9개 사업에 대하여 부기내용을 정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자치행정과 동청사 관리 3억 7,200만 원 등 총 18개 사업, 67억 9,910만 4천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1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 감액 조정에 따라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공사·공단전출금 1,3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교통행정과 예비비 1천만 원 증액 조정하고, 경제진흥과 예비비 1,32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소각제로가게 운영비 2천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서 상암동 장학금 2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지출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예치금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천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2천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보다 든든한 힘이 되고자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복지분야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예산을 비롯해 중복 예산, 선심성 예산, 선례답습적 예산, 부적절한 인건비 예산은 없는지 중점을 두고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구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논의가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으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야, 집행부가 상호 소통과 협치를 통해 원만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년도 마포구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한선미 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항상 마포를 위해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시는 박강수 구청장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현동에는 재개발 이후 약 4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일명 ‘마래푸’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약자로 마포구의 가장 큰 대단위 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당시에 공공청사 1부지는 마래푸 단지의 정중앙에 기부채납한 공터로서 2015년 아현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시 공공기여로 조성된 구유지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부채납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에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뜻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을 할 때 부지의 일정 부분을 공공시설물 형태로 조성하면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2014년 9월 마포구 홈페이지에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공공청사 1부지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의 복합문화공간의 설립을 약속한 구청 자치행정과는 주민편익시설 중 체육시설 용도로 하겠다는 설문조사를 하였고, 2014년 10월에는 부구청장의 지시사항으로 공공용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4월에는 교육문화시설로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184㎡의 주민편의시설로 총사업비 258억을 조성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주민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5월 7일, 갑자기 한 달도 채 안 되어 아현3구역 공공청사 1부지에 대하여 임시 보도 설치 요청을 구하는 공문이 자치행정과에서 보내어집니다. “주민편익시설 건립 전까지 임시 활용방안으로 꽃밭을 조성하기로 결정되었으며, 파종을 마친 상태이니 임시 보도에 대한 설치 요청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난데없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단지 내에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꽃밭과 텃밭이 조성되어졌으며, 이후 지금까지 공공청사 1부지에 대한 대책도, 대안도 없이 세월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9대 구의원을 시작하면서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철옹성처럼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고, 그린벨트도 아닌 이곳이 공공청사 부지로, 기부채납지로 근 8년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7대, 8대 의회의 회기가 마칠 때까지 시작의 첫 삽도 뜨지 않고, 집행부는 핑퐁게임처럼 소관 부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책임 전가는 직무유기입니다. 과연 누구의 탓일까요?
혹자는 자연학습장이 주는 효과와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공청사 부지이기에 50% 이상의 청사용도로서 적합성을 가져야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청사로서는 현재 아현동 주민센터 내구연한이 30년 미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공청사의 대안을 모색해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공공시설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 주민센터가 아닌 다른 공공청사가 들어오면 됩니다. 저와 함께 공공시설을 함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에 앞서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아현동의 기부채납 부지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대답은 유명무실하였고, 계획이 세워져야 함에도 집행부의 대답은 알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무사안일한 태도로서 복지부동의 전형이라 생각됩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앞장서 주시며 합리적인 대안으로 구정을 펼쳐주시는 구청장님께서도 민선 8기의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의 슬로건과 걸맞는 8년 동안 묵혀두었던 아현동 기부채납지의 솔루션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어 마포 주민들이 원하는 아현동 공공청사 1부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아무쪼록 이제는 소관 부서가 없다는 책임 미루기식의 답변보다는 이제는 계획해서 보고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 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진호 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무한한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박강수 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선후배 동료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의 공직생활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단지 저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발을 내디딜 때 선배분들의 따뜻한 격려로 시작했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갔을 때는 많은 동료 직원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내년부터 공로연수 후 공직생활이 끝나지만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마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했지만 너무나 과분한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 가슴 깊이 새기고 떠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분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연호 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정말 마지막이 되네요. 이렇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마포와 연을 맺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마포에 와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성장해서 큰놈이 작년에 결혼해서 내년이면 이제 할아버지가 됩니다. 또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고, 더 있고 싶은데 후배들이 눈총을 줘서 이 자리를 내어주고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도 봤지만 참 의원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신 걸 우리 주민들이 좀 와서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또 우리 구정이 발전할 수 있었고, 우리 직원들도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 우리 후배들 지도 편달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공직을 떠나시지만 마포구의 미래를 항상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두 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노고를 아끼지 않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아쉬움이 없게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김영미 백남환 고병준
이상원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오옥자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계열
행정지원국장이인숙
복지동행국장박상수
관광경제국장남진호
재정관리국장추연호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한정우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