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4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09시 58분 개의)

○부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부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이 배부된 결산서 책자 223쪽부터 236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71억 301만 9,620원으로 474억 3,022만 4,321원을 지출하고, 184억 1,352만 8,670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4,345만 154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23쪽 주택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12억 5,845만 1,990원 중 9억 4,695만 2,072원을 지출하고, 1억 8,408만 7,500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1,563만 2,53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단지별 공개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차액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민리더교육 미실시 등 4,641만 7,633원,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에서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집행잔액 등 1,086만 5,300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용역 낙찰차액 5,18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80억 322만 9,200원 중 59억 2,442만 6,373원을 지출하고, 19억 808만 3,600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614만 5,07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추진에서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 등 893만 1,500원, 지역 생활권 중심지 확대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서 용역 낙찰차액 등 1,106만 7천 원, 신촌지역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재정비 용역에서 용역 낙찰차액으로 1,050만 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합정동, 연남동 골목길 환경개선공사 낙찰차액 등 415만 5,30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7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10억 3,454만 7,430원 중 7억 9,993만 7,210원을 지출하고, 2억 3,461만 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440만 300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 등 1,822만 5,470원,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 589만 3,300원, 유니버설디자인 시설개선 사업에서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시설개선 사업 낙찰차액 및 시설비 등 1억 9,092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9쪽 도시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 21억 7,894만 3천 원 중 20억 6,771만 8,358원을 지출하고, 848만 60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622만 3,53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등 2,089만 5,990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비 등 1,762만 1,689원, 안전설비지원에서 완강기 설치지원 사업비 3,351만 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231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32억 9,381만 3천 원 중 31억 8,396만 6,106원을 지출하고, 7,476만 7,80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환경보전 사업에서 환경보전 및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 등 755만 2,010원, 환경개선 사업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와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사업비 1,846만 9,934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비 등 542만 3,020원, 에너지 절약 및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서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 등 3,846만 38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34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513억 3,403만 5천 원 중 345억 722만 4,202원을 지출하고, 163억 1,287만 7,510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8,607만 99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등 8,049만 770원, 도심 녹시율 증진에서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학교숲 조성 등 1억 5,124만 898원, 산림보호에서 산림보호강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1,181만 4,550원, 인력운영비에서 1억 2,823만 7,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4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억 4,089만 6천 원으로 1억 4,606만 5,200원을 지출하고, 2억 9천만 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83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84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19회계연도에서 사고이월된 200만 원으로 주민편익시설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85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3억 484만 4천 원으로 1억 5,056만 5,200원을 지출하고, 61억 4,377만 1천 원은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8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800만 원으로 1,707만 2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92만 8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439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억 5,469만 8천 원으로 2억 386만 9,719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4,690만 8,28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21년 본예산에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9~450쪽 예산전용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10건으로 5,452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수리 불가한 냉장고 구매 및 팀원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248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민자사업TF팀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8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입니다.
  폭염대비 마포그늘나루의 추가 설치를 위해 1천만 원, 구민안전보험료 증가분에 대하여 29만 6천 원, 야외 무더위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하천 정화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실비 지급을 위해 1,66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집중호우 현장대응팀 구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수당 부족분 지급을 위해 795만 원, 연남녹지 돌봄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해 1,280만 원, 500만 그루 식재 TF팀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205만 9천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9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예비비 사용은 총 2건으로 일반회계 2억 2천만 원, 특별회계 1,120만 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입니다.
  염리4, 공덕18구역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예비비 2억 2천만 원 중 계약금액 1억 9,265만 5천 원에 대하여 50%는 선금지급하였고, 나머지 50%는 사고이월되었으며, 낙찰차액으로 2,734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중소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예비비 1,120만 원을 민간전문가 수당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495~496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63억 8,657만 2,423원에서 11억 2,433만 6,894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난예방활동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65억 1,085만 2,58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0억 5만 6,737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508~50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 사업을 위해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9억 7,916만 3,425원에서 3억 6,378만 3,867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 활동으로 7억 1,628만 9,48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6억 2,665만 7,812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67억 6,287만 7,510원으로 총 8건, 특별회계 1억 5천만 원으로 총 1건입니다.
  결산서 816쪽 명시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설명회 개최가 어려워 공사의 선행절차인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 지연되어 망원1동 골목길 환경개선공사비 4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전기차량 의무구매 비율에 따른 예산 부족 및 전기차량 조달청 미등록으로 2,500만 원을, 샛터근린공원 손실보상 대상지 중 성산동 산37-1번지에 대한 구비 확보액 부족으로 연내 보상 추진이 어려워 144억 4,787만 7,510원을,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구간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 7억 2천만 원, 망원나들목 주차장 녹지정비 2억, 생활권 공원 재조성 2억, 홍제초록숲길 정비 7억의 교부금이 20년 4분기에 교부되어 연내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817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개발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도시계획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사업계획안 검토 및 평가 수행을 위한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16억 5,065만 1,160원으로 총 10건이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1억 4천만 원으로 총 1건입니다.
  결산서 821쪽 사고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염리4구역 외 2개소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8,408만 7,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2억 5,606만 원, 지역 생활권 중심지 확대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6,270만 원, 신촌지역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재정비 용역비 1억 3,265만 원, 합정재정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6,341만 5천 원, 골목길 재생사업 및 합정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 용역비 9억 1,773만 8,600원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합정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2,552만 원을 사업 부대비용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포구 온기나루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2020년 온기나루 설치보관 용역기한이 연장되어 848만 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822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사업 관련 용역비 1억 원, 연남동 지하공간개발사업 관련 용역비 4천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3억 4,062만 4천 원에서 9억 8,297만 4천 원이 증가한 243억 2,359만 8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69~170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8억 5,828만 7천 원에서 5억 7,955만 4천 원이 증가한 14억 3,784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염리동 81번지 일대 외 2개소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5억 원을, 공덕동 마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적정성 검토를 위해 6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1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2억 593만 6천 원에서 3억 1,253만 7천 원이 증가한 15억 1,84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 행사운영비 5천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억 4,136만 9천 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초과교부액 반환금 1억 2,116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2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2억 3,013만 9천 원에서 118만 4천 원이 감소한 2억 2,89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작품투어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추진이 불가하여 당초 편성되었던 12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3~174쪽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20억 12만 8천 원에서  341만 2천 원이 증가한  20억 3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비 4,100만 원을 감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41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5~176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22억 2,121만 2천 원에서 4,194만 6천 원이 증가한 22억 6,31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비 400만 원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비, 시민참여감시단 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94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7~178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68억 2,492만 2천 원에서 4,670만 9천 원이 증가한 168억 7,16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와우근린공원 내 공터 녹화 및 사면을 정비하고자 3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21년 건전재정운영 추진으로 공원 및 쉼터 경로당 위탁관리 사업 인력을 조정하여 민간위탁금 4,747만 1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53쪽 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64억 482만 원에서 28억 7,053만 5천 원이 증가한 92억 7,53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저소득층 가정용 냉방기 구매 및 보급 사업비 5,109만 6천 원,  2020년 4분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지원금 교부로 예비비 28억 1,943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57쪽 도시안전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12억 5천만 원에서 2억 6,329만 3천 원 증가한 15억 1,32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이자 등 순세계잉여금 2억 9,319만 2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5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건축구조기술사 채용지연으로 인해 인건비 3,405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먼저 마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2021년 5월 21일 제출한 2020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은 도시계획과에, 서울시에 잠깐 갔다 온 거 빼고 오래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오래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2003년부터 있다가 2008년에서 2010년 또 어디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리고 2016년도에 다시 서울시로 왔죠.
서종수위원  그렇죠. 과장님은 특히 한 부서에 굉장히 오래 계셨던 베터랑이신데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도 어느 정도 질의와 답변이 될 거 같아서 내가 질의를,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홍대 3개소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5대 때 처음으로 이제 이게 계획을 수립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불과 임기를 1개월여 남겨놓은 신영섭 구청장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인데도 불구하고 포스코랑 급하게 계약 도장을 찍은 거죠? 그래서 그다음 우리 의회로 말씀드리면 6대 의회에 박홍섭 구청장이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럴 때 2011년 5월 26일 날 본회의장에서 지금 현 구청장이신 유동균 의원이 이의제기를 했죠, 구정질문을 통해서? 기억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그 내용을 보면 신영섭 구청장이 잔여임기를 불과 한 달 남겨놓고 계약도장을 찍은 점하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사업에 있어서 의회 의결 대상인데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타구의 이런 사례가 있는 법제처 결과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인용해서 추진하노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때 유동균 구의원은 “우리 마포구가 직접 그러면 법제처에 의뢰해 본 적 있느냐?” 했더니, “그건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재판을 가서 1심, 2심은 의회 의결 대상이라고 판명이 났는데 3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저변에 깔린 것은 뭐가 있었냐면 사실은 지역 홍대주변의 상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사업이 또 중단이 됐는데 그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어쨌든 이 사업은 행정의 신뢰의 원칙 그다음에, 어쨌든 주민의 반대로 우리가 행정 절차를 하다가 지금 보류되었을 뿐이지 중단된 것은, 쉽게 말해서 이 행정의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왔고. 이것을 중단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저희 구가 분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상인회 등 각종 단체에서 주차장을 해 달라 해서 다시 스타트를 해서 지금, 그 전에 굉장히 길게 세장형으로 된 긴 연접부분의 피해상가가 많은 부분을 완전히 줄여서 인접 윗잔다리공원하고 최소화시켜서…
서종수위원  예. 과장님, 그건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의회 의견이 반대했던 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의회 의견이 맞은 적도 있고 정책 결과적으로, 또 저희가 반대해서 시간이 지남으로써 저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3개소를 지하주차장을 해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의회에서 반대함으로써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보류된 이 건이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얼마나 낭비가 됐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모든 마포구민들은 지하주차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동의합니다.
서종수위원  예, 그런 면에서, 자,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서 보류가 됐는데 그랬더니 2013년도 1월 15일 날 처음으로 박홍섭 구청장이 그 전에 있던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안을 다시 변경을 해서 윗잔다리공원에다가 스페인광장, 파리의 개선문처럼 거창하게 우리 마포구의 브랜드화시키겠다 해서 거기다 또 약간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또 지하주차장 건립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예비비 2억을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으니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오진아 위원이 여기 뭐냐 해서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었는데, 그때는 그 내용이 박홍섭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했는데 또 왜 그게 보류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사업이 약간 다른 방법인데요. 일반 사유지 그 부분,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다 넣어 가지고 함께 결정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또 그 사유지의 분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순수, 그런 거대한 광장을 포함한 것은 현실적으로 좀 수용해서 간다는 것은 어렵게 돼서 실제적으로 최소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에 어떤 민원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선택해서 한 안이 이번에 실행계획에 최종적으로 설계까지 지금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변경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예,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3개소를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우리 의회에다가 안을 내놓으셨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에는 혹시 또 반대하는 민원들이 많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종 반대한다는 것은 추측에 의해서 상가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또 상가로 아는데, 사실은 지금 법상으로 한 30% 정도는 상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생을. 그렇지마는 저희가 조정 조정을 해서 원래 당초 제안이 1,300평 정도 됐는데 600평 정도로 지금 최종 제안할 예정입니다, 660평 정도. 윗잔다리공원 지하 정도만, 1개 층만 상가를 하겠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무슨 주변 상권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안을 가지고 어쨌든 뭐 반대하고 하는 상인연합회라든가 이걸 설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종수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보면 원래는 법상으로 30% 정도는 근생을 할 수가 있는데, 상가를 지을 수가 있는데 주변 상인들이 우려가 많다 보니까 축소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에 제가 100%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홍대 지하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너무 소모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또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되고 무산되고, 이게 이번에는 그 과정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 겁니까?
  그래서 지난 과거에는 주변 인근 이해관계 되는 상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또 거기 상인들 입장에서 반대를 했고요. 그러나 먼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우리 마포구가 나아가는 미래적인 지향으로 봤을 때는 홍대가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그 3개소에 대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만약에 무슨 반대여론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도 예를 들면서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잘 설득을 해서 이번 지하주차장 건립 이거는 꼭 예정대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제가 200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안해서. 그때 주임 때 시작한 일이고요. 저도 이제 공무원생활 좀 하다 보니까 저도 연말이면 마지막입니다.
  이게 지금 민자사업입니다, 재정사업도 아니고. 민간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코로나19시대에 민간투자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홍대라는 어떤 지역적 특성 때문에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고, 저희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여력이 되는 데까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5대, 6대, 7대, 지금 8대까지 이게 지하주차장 건립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만큼은 꼭 집행부에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꼭 성공리에 사업이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신종갑위원  결산서 책자 94페이지 보시면요, 세입 부분에 보시면요.
○주택과장 한성구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찾으셨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예.
신종갑위원  그 과태료 부분에 미수납액이 7,341만 6천 원하고 그외수입으로 미수납액이 627만 2,980원이 잡혀 있는데 무슨 사유로 미수납이 발생됐는지요?
○주택과장 한성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수납액은 주로 건축이행강제금, 공동주택 위반사항이나 임대주택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부과한 것 중에서 약 6건, 1,400만 원 정도 지금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 공동주택 위반행위에 대해서 저항이 거센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오랫동안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머지 한 620만 원짜리는 망원1동 현산아이파크라고 망원1동 재건축에서 소송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기면 소송비용을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미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공공주택 위반사항에 대해서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신경 써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택과장 한성구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 나는 게 왜 이렇게 크죠? 예산현액이 7천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억 5,718만 1천 원이나 잡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뭔지요? 예산 세울 때 이 사항을 예측 못 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대부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예상을 예를 들면 내년에는 한 위반자가 약 한 100건 정도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하면, 하다 보면 또 어쩔 때는 그것보다 줄어들 때도 있고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은 사실은 어렵고 전년도 기준이나 아니면 추세선을 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전년도나 추세선을 보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난 것 같은데 너무 보수로 잡지 마시고 현실성 있게 징수결정액을 생각하셔서 예산현액을 세워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주택과장 한성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를 보시면 14페이지에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말씀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그것 지적사항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대상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적 받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예,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매년 약 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올해 32개 단지에서 그 사업을 선정했는데 올해는 일단 전년도 지적사항을 좀 반영해 가지고 준공 5년 이하는 전부 다 제외시켰습니다, 신청할 때부터. 준공 5년 이상, 그다음에 주로 32개 사업 중에서 준공 1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의 지원이 가장 많이, 한 80%를 준공 10년 이상,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는 워낙 지원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소외 받는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가점을 편성해 가지고 좀 더 많이 지원 혜택을 주고 그런 방향으로 전년도 지적사항을 저희가 올해 반영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잘 받아들이셔서 올해 같은 경우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노후된 아파트 단지를 우선 선정하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계속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페이지 95페이지 보시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자료 찾음)
신종갑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신종갑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이 전혀 안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은 2억 2,2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징수를 하셨는데 예산현액은 전혀 잡지 않은 이유가 뭔지,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것은 저희도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 내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현액은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위법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은 잡지 않았고 결과만, 잡혔던 위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종갑위원  뭐 주택과와 마찬가지로 전년도라든지 추세선을 따라서 그 예산현액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예산 세울 때요? 어떻게 전혀 한 푼도 안 세울 수가 있는지, 부서에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는 빠트린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사실은 저희는 도시환경정비구역, 그 구역 자체도 많지도 않지마는 어쨌든 사실은 지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요사이 모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사가 안 되면서 다른 것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전 연도라든가 쭉 추세를 보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안 잡았는데 이거는 한번 올해 이것 추세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잡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뭐 저희가 보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보면 상업지역에 있는 것들이 많이 주택으로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신종갑위원  그만큼 사업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답변해 주신 대로 전년도라든지 추세선을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현액에 반영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추경안 책자 171페이지요.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국제인쇄표준화 교육비 3천만 원, 출판분야 교육 및 멘토링으로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각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저희가 스마트앵커를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요. 사전에 이런 교육들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년에는 이것을 시비 전액을 줬어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시가 매칭사업으로 가자 해서 구 예산이 편성돼야 주겠다, 나머지 매칭으로 5 대 5.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안했고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토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업 자체는 서울시 사업인데 굳이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는 서울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서울시 사업이지만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받아서 결국은 운영하고 나서 30년 후에는 저희 것입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요.
  스마트앵커 사업은 이게 출판・인쇄 관련 사업이 홍대쪽이라든가 그쪽의 많은 부분에 영세한 상인들을 어떤 스케일업 해 주는 어떤 공간을 제공하고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 사업이다 할 수는 없고, 마포구 안에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들어와야 할 사항이고, 그 사람들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교육하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큰돈은 들어가지 않지만 사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시의 정책 목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전액을 했는데 올해는 매칭사업으로 하자고 그래서 많은 돈을 주겠다 하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이 돈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는 일단 부지 제공만 하고 사업추진만큼은 이제 시에서 모든 전적으로 책임지는 건데 이렇게 매칭으로써 제안이 오게 되면 향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 재정이 부담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 운영 범위 내에서 지금 하게끔 계획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사전에 어쨌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구 예산 편성 안 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예산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시 사업, 구 사업 그것을 떠나서 사실은 우리 관내에 어떤 소상공인들 혜택이나 이런 거니까 저는 시 사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업 방식 자체가 시에서 예산 주고 저희가 그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지고 왔던 거니까. 그래서 어떤 시 사업인데 그것이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시에서 공모사업하게 되면 첫 해는 달콤하게 시비 전액을 주는 것으로 사업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이제 매칭비율을 요구하면서 구에다가 재정 부담을 하게 하는 게 서울시의 방향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저희가 또 이끌려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매년 완공 때까지 그 매칭비율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 다 기본은 끝난 거고 이것은 사전교육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진행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이 사업을 한 200억 가까이 토지비까지 다 합쳐서 되는 사업인데 좀 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의 매칭으로 가는 이 스마트앵커에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거는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사전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매칭비율로써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구에 부담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신청할 때 재고하셔서 신청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위원님 저는 이 사업은 그렇게까지 가는 사업 자체가 아니고요.  사실은 160억 정도, 170억 정도의 외부자본이 들어오는 사업이고 지어서 운영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 재정이 없기 때문에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5천만 원에 사전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배정 안 해서 교육을 않겠다 하는 것은 좀, 매칭사업의 그거는 계속 가는 그런 매칭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9 대 1이라든가 저희 구가 갖는 재정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5 대 5 매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참여할 의사도 없고 잘 안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시간을 좀 끌어가면서 갑자기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서울시 보조사업을 100% 사업을 진행했다는데, 그러면 예산금액이 얼마였고 집행률이 얼마였고 사업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작년에도 전체 받아 가지고 5천만 원 정도 지금 마포출판센터 거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연계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그 사업을 계속 이어서 올해까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 받았는데 집행률이 예산을 갖다가 어느 부분에 얼마나 썼는지 집행률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제가 이 지금 오늘 자료와는 별도로 제가…
신종갑위원  아니 추경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자료에 대해서 안 가지고 계시면 말이 됩니까, 이거요? 어차피 작년도에 했다면서요, 사업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지금 올해 하는 이 사업하고 작년에 했던 지금 그 받아서 했던 내용 등은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그것은 제가 세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다른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럼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작년에 3천만 원, 집행액이 2,902만 2,400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인쇄표준화 자격교육 이거는 이제 의뢰해서 했던 건데요. 차액은 97만 7천 원이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마포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포출판진흥센터가 있어요. 거기도 많은 구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연계해서 사업한다는데 그러면 연계한 사업을 할 바에는 그냥 마포출판진흥센터에 이 사업을 그냥 위탁 받아서 하면 되지,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 사업 자체는 대부분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위원님 이제 그 예산은 저희가 지금 출판센터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 예산 이번에 반영 안 하면 저희들은 그 부분은, 그런 계획은 그쪽에 의뢰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이 사업 예산 편성 부분은 저희가 철회하고 그쪽으로 요구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부서의 과장님 의지 자체도 말씀하신 대로 좀 의지가 없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차라리 올해는 그냥 사업을 접고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부서장인 과장님께서 이 추경안에 대해서 철회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안전과장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신종갑위원  425페이지요, 건축안전특별회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신종갑위원  보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폈습니다.
신종갑위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환급액으로 104만 2,420원 환급해 줬는데 어떤 사유로 환급했는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몇 페이지,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425페이지요, 환급액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환급사유는요, 착오로 인한 부과 취소가 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착오 난 것은 부서에서 직원으로 인한 실수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저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교육을 좀 잘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억 6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현액은 전혀 없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예산현액 없이 징수결정액이 나오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이 비용은 2019년도 지역안전센터가 설립된 당시에 이행강제금의 30%가 이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승인을 1월 달까지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으로 안 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이렇게 잡으실 예정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아닙니다. 승인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30%가 자동으로 전입되게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책정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435페이지요. 예비비로 사무관리비로 1,1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
○도시안전과장 안근  아, 이것은 중소형 공사장 안전점검 비용인데요. 저희 안전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이제 외부계약직 건축구조기술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채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편성을 안 했던 겁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439페이지 보시면요,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에 보시면 정책목표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에서 성과지표로 피난구조설비 완강기 설치지원 사업인데요. 그런데 달성률이 14%밖에 안 되는데 어찌된 이유이신지?
○도시안전과장 안근  작년도 완강기 설치 목표가 200건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 조사해서 심의 통과된 게 149건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C-19가 이제 사회적으로 아주 위기 상황하에서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85건이 심의까지 끝났는데 설치하러 가 가지고 방문을 거절당한 게 85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건수가 저조했고요. 금년에도 방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많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감추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불투명, 하기 어려우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올 예산만큼은 진행하기 힘드니까 감추경을 통해서 현실성 있게 사업을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금년에는 아,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5건이 설치까지 다 하기로 했었는데 방문이 안 되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중사업이라서 이게 심의 신청 받고 현장 조사하고 심의하고 나면 한 7, 8월, 빨라야 7, 8월이 됩니다, 최초가요. 그러다 보니까 129건 심의 받은 게 3회인가 심의를 했습니다. 연말에 많이 했죠, 하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감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추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올해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도에는 현실성 있는 예산의 금액을 올리셔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한 5개 부서 정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되게 징수미수납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세금 또는 과태료와는 달리 가산금이 없어 납기 내 징수율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 제한돼 있는 내용 자체가 부과 및 징수 일정을 앞당겨서 회계연도에 체납자에 대한 보유재산의 적극적인 압류 및 처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일단은 제도적으로 아까 압류를 좀 권고한다고 그랬었는데 압류도 좀 검토를 해 보고요.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아마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보면은 도시환경국하고 교통건설국이 제일 미수납액이 많고 그 자체가 그 해 연도가 넘어가면 징수과로 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당 직원이 아니라 전문직이 아닌 징수과 직원이 징수하다 보면 그만큼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이 당연히 해결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미수납을 발생시켜 가지고 징수과로 보낸다는 것은 근무의 좀 적극성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대해서 좀 일정 앞당겨서 부서에서 좀 해결할 수 있고, 징수과에 체납해서 넘기는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안들이 많은지 회의가 좀 길어지고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환경과장님,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이필례위원  175페이지에 LPG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비 20만 원 20가구가 있습니다. 매칭으로 해서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1년 사업인데 진짜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20가구인데 지금 사업내용하고 이 20가구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지금 LPG가스 사용하는 가구 중에서 그 중간밸브가 고무호스로 지금 연결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지금 한 90에서 100가구 정도가 이렇게 고무호스를 쓰고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총예산이 400만 원인데 국비가 200만 원이고 구비가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개당 설치하는 데가 25만 원 들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10만 원, 구비가 10만 원, 자부담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5만 원 자부담하는 한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필례위원  아, 본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편익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의 논의가 필요해 보이므로 오늘 상정하지 않고 익일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6월 15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천   권영숙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신 준 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오장환
  주택과장한성구
  도시계획과장이정남
  도시안전과장안근
  환경과장송금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