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3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마포자원회수시설 현장 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마포자원회수시설 현장 방문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마포구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등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 확충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안전과 건축물정비팀을 건축지원과로 이관함에 따라 조례상 분장 사무를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의 행정지원국장 분장 사무 중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 건축물 철거’ 조항을 제8조의 도시환경국장 분장 사무로 이관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의회가 사실 감시기관이긴 하지만 주민들이나 직원, 특히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또 행정지원국에서 챙겨주셔서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 원래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어쨌든 잘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민원이 CS 서비스이긴 하지만 공무원들한테 전문적인 CS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한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주민센터 감사를 볼 때 제일 불편하거나 힘든 지점이 뭐냐고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특히 민원 중에서 사망신고와 관련된 인감도장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악성민원이 가장 많은데 서면으로만 보면 직원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글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만 보면 위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훨씬 더 선배 팀장이나 동장님들이 혼낼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처리했냐. 그런데 사실 맥락을 보면 그 민원이 그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상정이 됐으니 그런 서면보고도 보고지만 직접 대면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류 한 장으로 판단하지 않고 직원들에 대한 공감을 많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단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고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꼭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예산 확보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책정이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 내용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심리상담이라든가 법률 지원이라든가 이런 제도는 시행하고 있어 가지고요,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거나 예산 없이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추가예산을 따로 편성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모자랄 경우에?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아까 바로 예를 들었듯이 심리상담은 저희가 관내 세 곳에서 최대 8회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심리상담 받는 직원이 많다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든지 기관공통이라든가 기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상담 같은 경우 우리 고병준 위원이 나름 전문가인데요. 저도 청소년상담을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상담은 최소 8회가 아니라 50회 정도 해도 정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이 예산은, 지금 8회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건수가 82건 정도 되고요, 37명 정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상담 받으신 분들이 충분히 치유가 됐다고 생각하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받았고, 아직까지는 이 상담횟수가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전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휴식시간이 60분 한 시간으로 돼 있는데 오히려 반차라도 내서 휴식을 줘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이 부분은 저희도 제출을 했지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강동오위원  왜냐하면 당일에 민원인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한 시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와서 그 의자에 또 앉아있을 경우에는 그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떠오를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오전에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오후의 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짜증을 내고 민원인을 대한다고 하면 고객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그 부분은 강동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 지금 8회 잡혀있는데 기본은 원래 10회로 잡거든요. 그 이유가 한 시간 상담이라고 하죠, 50분 상담을 주로 하는데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데까지가 보통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상담사를 사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다섯 번은 만나야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8회면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할 때 심리상담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잘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릅니다. 그냥 발화하고 나왔다고밖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해 봐야 의미가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요.  
  강동오 위원님이 지금 50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50회는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열 번에서 열다섯 번은, 일인당 체크는 해 봐야 그게 뭔가 효과가 일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거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면 그 정도 범위까지는 시스템상에서 늘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이 한 81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것은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기존에 상담소하고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혹시 지금 공무원분들 중에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민원 불편사항을 가지고 접수를 안 하고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심리상담 자체도 익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누가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몇 회 받았는지 그런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동오위원  작년에 봤을 때 평균 몇 분 정도 상담을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작년 같은 경우에 총 서른일곱 분이 받았습니다. 서른일곱 분이 82회니까 뭐 횟수는 일인당으로 봤을 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공무원분들이 그 가운데 아마 30~40% 정도는 신청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삭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따로 현장방문이든 그렇지 않으면 홍보든 해서 상담을 받으라고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인사운영계획이라든가 교육후생 이런 계획을 짜면서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알기로도 뭐 개인적으로 증상이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직원은 이런 심리상담소가 아니라 정신의학과 이런 데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 홍보해서 하여튼 최대한 직원이 불편을 겪지 않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과장님까지 이제 진급해서 올라왔는데 하급 직원에 있을 때 멘탈이 강한 분은 아마 얘기를 안 하고 버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고려를 좀 잘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하여튼 이런 데 가기 전에 근무여건이라든가 직원들의 어려운 점을 우리 부서장들이 잘 파악해서 다독여주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분에서 “제11조제2항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휴식시간은 60분 이내’로 명시한 내용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각 사안마다 달라 휴식시간을 단정지어 규정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해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폭언이나 폭행 등”을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폭행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업무 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복무 조치”로 신설하고, 제11조제2항 중 “60분 이내로 하되, 즉시 결정”을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충분한 시간을 즉시 부여”로 수정하고, 제12조 “이 조례에 따른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이 조례는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 작성이 된 건데요. 그 부분 중에 60분이라는 시간은 말씀하신 대로 직원 입장과 상황에 따라 시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타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이 역시 수정사항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직개편이 지금 박강수 청장님 임기 내에 또 계획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왜 여쭤보냐면, 3월 31일 날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가 상정이 돼서 위원회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올라갈 텐데요. 이 노동 기본 조례에 조직개편을 할 때 위원회 설치라든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 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강행규정인데 사실 여건이 안 돼서 임의규정으로밖에 넣을 수 없어서, 조직개편이 지금 이 안건이 올라와서 혹시 계획이 있다면 행정지원국에서 사실 이런 부분 일부라도, 팀에서 한 두 명, 세 명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직개편 때 들어가야만 이번 임기 내에 이걸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요, 규칙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 못 봤는데 한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 가지고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가 아니고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조직개편이 8월에 시작해서 조례가 9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 조직개편이 있다는 거는, 조직개편의 제1단계가 조직진단이라고 봅니다. 조직진단이 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또 상황에 따라 조직개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산정보과가 없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조직진단이 전산정보과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축소가 됐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마포자원회수시설 현장 방문의 건
(10시 41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자원회수시설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와 관련하여 마포구 소재 자원회수시설 방문을 통해 시설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4월 4일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자원회수시설 현장 방문의 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안미자
  이한동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은영
  행정지원과장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