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8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일자리국, 도시환경국)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일자리국, 도시환경국)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도시환경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일자리국, 도시환경국)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도시환경국)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양승열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일자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85쪽에서 19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관광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03억 6,694만 원, 전년도 이월액 35억 750만 원, 예비비 사용액 5억 6,803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844억 4,247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98억 9,77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1억 8,177만 원, 보조금 반납금 30억 6,94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2억 9,3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5쪽부터 18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18억 7,015만 원 중에서 9억 5,667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4억 8,13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86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449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2,651만 원, 낙찰차액 1,541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2,22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행사 축소 및 취소로 관광정책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1,278만 원, 관광특화사업 육성사업에 3,383만 원,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2,797만 원, 관광편의성 제고 추진 6,02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87쪽에서 189쪽까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예산현액 138억 9,805만 6천 원에서 109만 9,874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367만 5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2,879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 251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848만 원, 낙찰차액으로 60만 원, 지출잔액 2억 1,32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공근로사업 4,085만 원, 마포형 청년 일자리 사업 1억 793만 원, 구인·구직 매칭사업 4,736만 원, 청년드림마포캠프 2,370만 원, 청년 전용공간 운영 2,890만 원,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 1,616만 원, 희망근로지원사업 6,268만 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립 2,2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90쪽부터 192쪽까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247억 116만 원 중에서 160억 5,342만 원을 지출하였고, 78억 1,72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90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6,527만 원, 예산절감액이 78만 원, 지출잔액이 6억 8,406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새우젓 축제 집행잔액 2억 8,007만 원, 구립 합창단 운영 집행잔액 5,084만 원, 광흥당 운영 및 관리 집행잔액 5,001만 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집행잔액 2억 6,48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93쪽에서 195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376억 6,726만 원 중에서 368억 3,46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8,81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30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8,354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484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10만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이 8,46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450만 원,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사업 1,500만 원, 마포구상공회 사업지원 82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3천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 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400만 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 1,5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사업 900만 원, 동물보호 관리사업 3,2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96쪽에서 198쪽까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예산현액 63억 584만 원 중에서 50억 5,426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9,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90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1,917만 원, 예산절감액 908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96만 원, 지출잔액이 4억 9,88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여성축구단 운영 2,721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5,193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1억 7,823만 원, 마포구체육단체 위탁사업 7,339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8,043만 원, 체육관 시설관리운영 지원 1억 1,29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13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7억 5,706만 원 중에서 45억 5,63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억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21억 7,782만 원, 예산 집행잔액 10억 1,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공운영비 980만 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6억 3,442만 원, 예비비 21억 7,78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8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생활체육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억 1,959만 원, 지출액은 1억 2,075만 원이며, 10억 9,36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52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13쪽 관광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관광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 6,554만 원, 지출액은 1억 6,5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사업특별회계는 2020년 6월 30일 자로 회계연도 일몰에 따라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58쪽부터 4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관광일자리국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8건에 7억 8,76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홍대관광특구 지정 연구용역에 4,400만 원, 일자리지원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구조보강공사에 7천만 원, 문화예술과 마포아트센터 수영장 여과기 교체 등 4건에 3억 9,526만 6천 원, 지역경제과 마포벼룩시장부지 보강비용 5,876만 8천 원, 생활체육과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추가설계 용역비 2억 1,9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4억 5,239만 2천 원을 지출하고 2억 4,278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39억 7,133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9,637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에 48억 6,771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관광일자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일자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617억 6,569만 3천 원에서 36억 8,399만 8천 원을 증액한 총 654억 4,96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관광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9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18억 4,108만 4천 원에서 1억 4,893만 1천 원을 증액한 19억 9,0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각종 대면 행사 예산 1억 24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2021년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에 관광데이터 구축 개발 사업으로 우리 구가 공모하여 국비 2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관광통계조사 용역비 3천만 원을 추가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생문화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건 612만 7천 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하지 못한 홍대 차없는 거리축제 시비보조금 2억 5천만 원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5건에 2억 7,52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일자리지원과는 기정예산 80억 1,501만 원에서 26억 8,895만 3천 원을 증액한 107억 39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민안심일자리사업에 2억 7,794만 3천 원, 희망근로지원사업에 1억 542만 6천 원, 청년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포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2,519만 2천 원,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에 따른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변동이 발생하여 1,533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2억 7,6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2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6건에 21억 9,936만 7천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7건에 3억 6,169만 원입니다.
  다음은 98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317억 8,265만 2천 원에서 3억 2,152만 4천 원을 증액한 321억 4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아트센터 공기조화기, 공조기 교체비용 2억 9,211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동안 추진하지 못 했던 마실영화관 운영비용 405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3건에 119만 3천 원, 문화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14건에 3,226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37억 7,589만 3천 원에서 7억 1,710만 원을 증액한 144억 9,29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인창조기업 창업 지원 사업에 국비 매칭금액이 확정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9,200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1억 4,158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부담금 2억 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4천만 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에 7,31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방문점포 재개장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에 3,432만 원, 제로페이가맹점 확대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21건에 3억 4,645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 63억 5,105만 4천 원에서 1억 9,251만 원을 감액한 61억 5,8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스포츠강좌이용권 바우처사업 예산 64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지원 예산잔액 289만 1천 원,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을 미운영하여 발생한 체육관 운영지원 예산 3억 5,269만 7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5,437만 2천 원,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5건에 1억 806만 7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43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5억 364만 9천 원에서 5억 8,720만 4천 원을 증액한 80억 9,085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잉여금 증가에 따른 세입예산 증가분에 대하여 세출예산인 예비비로 5억 8,720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관광일자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입니다.
권영숙위원  결산서 책자 187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사업명에 보면 마포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거기 보면 전용이 770만 원이 돼 있고, 예산액에.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1억이 넘게 남았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지난해 마포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본예산에 6억 3천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이제 이 예산이 시에서 뉴딜일자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개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3억 1,800만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난해 약 1억 3천만 원을 감추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청년들에 대한 근로시간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려서 더 확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중간에 퇴직한 청년들이 있어 가지고 1억 7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전용한 금액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권영숙위원  770만 원을 전용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이것은 저희가… (자료 찾는 중)
권영숙위원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형 청년 일자리사업장이 옛날 구청사 제3별관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알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제3별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공사라든가 또 석면, 여러 가지 좀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공사할 부분들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조금 했습니다. 전기공사라든가 석면, 공기질 측정이라든지 소방시설 점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또 보조금 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남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조금 반환 뭐 변경으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액을 2억을 넘게 한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게 연도가, 그러니까 임박해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집과정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못 해 가지고 불용하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권영숙위원  페이지 193페이지.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권영숙위원  아래서 두 번째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권영숙위원  여기에도 보면 예비비가 지금 5,800만 원 정도 예비비 사용이 돼 있고 그런 반면 또 보조금은 반납이 1억 4천만 원 정도가 돼 있어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194페이지?
권영숙위원  3페이지. 19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영숙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294억 그 말씀이시죠?
권영숙위원  예비비 사용액과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는 예비비 사용액은 없고요.
권영숙위원  예비비 사용금액이 거기 표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아, 이것은 저희가 마포벼룩시장 부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강제퇴거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5,800만 원 사용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강제퇴거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퇴거를 하기 위해서, 잔재 처리한 비용이 있습니다, 퇴거를 하고 나서.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공덕동.
권영숙위원  아, 늘장 부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옛날에 늘장 부지 그거 말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에게 생존자금이 지원됐습니다. 292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요. 291억 정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생존자금은 월 70만 원 해 가지고 2개월간 총 14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건 뭐 신청자가 좀 적어서 남은 건가요, 우리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신청을 이의신청까지 전부 받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에게는 충분히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다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또 한 가지. 지금 반려견 놀이터 사업이 1억이 이월됐어요, 금년에. 그 사업 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반려견 놀이터 사업은 현재 지금 저희가 마포유수지 인근에 설치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어서 주민들과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도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그 지역이 제 지역구라서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가 주민의 반발로 지금 중지돼서 이월까지 돼 있어요.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다 완성해서 개장까지 해 놓고 문을 닫는 사례가 있어요. 이 사업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냥 무조건 공약사업이라고 추진해서는 나중에 문제 발생될 사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지금 반대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공약사업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이런 사례가 지금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권영숙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존중을 하고요. 작년도 연말에 그 예산을 받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는데요. 이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경우 일단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권영숙위원  페이지 90페이지 관광통계조사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이 감액됐고, 공모사업으로 2억을 받았다고 했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2억이 전체 통계 용역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민화영  당초에 저희가 지난해 마포 관광통계조사 및 데이터 분석 용역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다행히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금년도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에 관광데이터 구축 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관광데이터 구축사업에만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공모하시느라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광 환경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관광이 멈췄어요. 국외 관광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두 스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관광통계조사 용역이 적절한가, 본 위원은 의심이 되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법적으로 2년마다 이 통계조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2년마다 마포구 이 좁은 지역에서 관광통계를 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인터넷을 쳐보니까 마포 통계 센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마포구에서 구축한 사이트입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 관광통계…
권영숙위원  아니 마포 통계 센터라고 나오더라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통계 센터요?
권영숙위원  예. 거기에 관광을 쳐보니까 관광에 대해서 나와요. 관광 하면 서울시 관광도 아니고 마포구 관광 뻔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행업체 현황, 관광호텔이용률 현황, 관광호텔업체 현황, 편의시설업체 현황, 숙박업체 호텔업 현황, 관광객이용시설업체 현황, 관광숙박업 현황 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2년마다 통계 용역을 줘서 나온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관광과장 민화영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산업 추이가 다 안 되는 상태인 것은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광객 추이라든가 관광산업 전반에 대해서 다 통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입니다. 보면 현황만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관광객들 추이가 그리고 관광산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이 필요해서 그것을 가지고…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구 주요 관광업소가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업소요?
권영숙위원  관광업소가 아니라 마포 관광지역이 어디입니까, 마포구 관내? 주로 외국인이나 국내 관광객이 찾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관광과장 민화영  보통 지금 코로나19 시대에서 딱히 어디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가 대비도 필요하고 하지만 기존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은 아무래도 홍대 지역입니다. 저희가 2년 전에 관광 빅데이터를 통해서 했는데, 그 빅데이터는 카드 사용이라든가 모바일 사용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걸로 분석한 결과 홍대 지역에 560만 명의 외국인이 왔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2년 전에는 충분히 그런 관광통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시국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멈춰있어요. 지금 멈춰있는 상태에서 무슨 자료로 통계를 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법적으로 돼 있더라도, 우리 구청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계획변경해서 다른 사업 하고 취소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억을 들여서 무슨 효과를 보겠다고 예산을 들이는 겁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위원님 염려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2억은 또 우리 구비는 전혀 아니고 전액 국비인데요.
권영숙위원  아니 국비도 예산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를 개선해야 될 게 구비 아니면 다 그냥 공짜 돈인 줄 알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권영숙위원  정부에서 이것을 고쳐야 돼요. 법적으로 이거 만든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한 군데서 한다면서요? 이것은 어느 업체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 시책이에요.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관광국에도 보면 용역사업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용역했잖아요. 1억, 2억 들여서 용역 결과 나오면, 이 책 나오면 이거 들여다봅니까? 덮어놓으면 그만이에요. 그런 현실을 알면서도 용역을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성도 있고 나중에 이 용역이 이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예산 낭비한다는 거 이거 스스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 2억 들여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2억 이상의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그걸로 앞으로의,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결과물을 갖고 앞으로 정책 용역에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관광통계에 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그게 무슨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요?
○관광과장 민화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관광산업 전반적인 분야에 소상공인부터 해 가지고 우리 음식점도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권영숙위원  음식점 2년마다 신규 뭐 얼마나 변화가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길게 질의드리는 거는,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하면 용역 결과 공개 조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제대로 공개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용역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어요. 정책연구 또 연구용역, 무슨 도시계획 연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그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됨에도 우리는 그런 절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습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그 학술용역…
권영숙위원  학술이 아니라 용역심의위원회. 굳이 학술을 붙일 이유가 없죠. 용역심의위원회가 설치돼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물의 관리도 이게 나중에 추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마포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라도 꼭 실행할 필요가 있는 건지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관광과는 이상이고요.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입니다.
권영숙위원  95페이지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것도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감액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마포구에는 마을기업이 몇 개 정도 있으며 그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몇 개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7개소요.
권영숙위원  그건 어떤…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일자리창출과 소득 증대 등의 지역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을기업 단위가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사회적기업하고 차이가 어떤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이기는 한데 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사회적기업이 되겠고요. 이 마을기업은 마을주민들이 연합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보조금은 주로 어디에 쓰라고 주는 돈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보조금은 이 기업에서 공모를 통해서, 국비로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원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는  구청에서 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저희가 국비든지 시비든지 지원을 받으면 마을기업에 보조를 해 주고요, 나중에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권영숙위원  정산보고 받고 끝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받고 다시 또 국가나 서울시에…
권영숙위원  그것에 대해 제대로 썼는지 회계검사 같은 것은 안 하고 있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그렇습니다. 정산보고를 다 받아서요.
권영숙위원  철저한 검사로다가 우리 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권영숙위원  102페이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니까 성산동 골목상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억 7,400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예술가를 활용을 해서 성산동에, 지금 현재 중동초등학교 뒷편 옛날에 땡땡거리 후미 그곳의 낙후된 상권의 가게를 그러니까 아트테리어를 도입을 해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예술가가 직접 어떤 작업을 해서 그 재료비를 활용을 해서 가게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인가 어디에서 하는 간판개선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재료비를 활용해서 쇼핑백이라든지 메뉴판 제작, 그러니까 점포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 드리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스마트 시범상가는 어떤 사업이고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 스마트 시범상가도 여기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일단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업이 중기청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5월 달부터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술사업이라고 그러면 스마트 미러, 키오스크, 메뉴보드, 이런 점포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요즘 대세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중기청에서 국비를 70%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구하고 상점가하고 같이 분담을 해서 30%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모를 응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영숙위원  대상지는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대상지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곳은 홍대 걷고싶은 거리 상점가하고 용강동 상점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용강동 상점가가 들어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예.
권영숙위원  용강동 상점가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 사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키오스크라든지 메뉴보드라든지 이것 선정이 되고 나면 점포별로 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40개소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구에서는 선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추경에 일단 반영을 해놓고 선정되면 우리 부담분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7천만 원 정도인데 국·시비 합치면 금액이, 그런데 금액이 감소됐네요? 이게 국·시비 조정으로 이렇게 변경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권영숙위원  지금 추경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감편성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아, 그 감편성된 사항은 다른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인데요. 1억 3,600이 중기부에서 저희한테 오던 게 상인회로 바로 지급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편성했던 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스마트 시범상가에 대한 예산은 구비 7,300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것만 편성했습니다. 저희 부담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생활체육과장님. 106페이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권영숙위원  생활체육회 사무실 임대료가 감편성되었어요. 그 사유가 뭐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몇 페이지…
권영숙위원  106페이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 289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숙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 그것은 생활체육회 임대료 지급이 되는데 그 산정 과정에서 289만 원이 초과되어서 그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산정 과정에서 착오가 있던 거다 그 말씀이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작년 편성할 때 조금 더 오버돼서 다시 디테일하게 해 보니까 편성이 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권영숙위원  임대료 사유가 발생할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저희가 계산 과정에서.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입니다.
김성희위원  추경 책자에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인건비 문제 있잖아요? 마포형 청년 일자리사업 이것 매니저 선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김성희위원  위원님들한테 그것 정말 절차가 잘못되었었다, 정말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마포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지난해 청년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인건비 4,8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두 사람의 인건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 사람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돼서 한 사람 인건비가 남았는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좀 더 실무교육하고 앱 개발 전문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앱 개발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를 추가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채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청년들의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앱 개발 전문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그렇게 많이 설명 안 해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미리 선발을 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김성희위원  그걸 지적했던 것이고, 그래서 감액 편성을 했더니 인건비 문제가 지금 당장 시급하다 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다시 살려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미리 뽑아놓고 결정을 다 해놓은 다음에 우리한테 심의를 해 달라,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만 좀 하시면…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적은 상당히 뜻이 깊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지원과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적으로도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한다는 걸 착오가 있었습니다. 깜빡 잊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마포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앱 개발을 올해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해에는 어떤 사업을 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자료 찾는 중)
권영숙위원  뭐 서체개발인가 그것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체개발은 2019년도에 했고요. 지난해에는 디자인 분야하고요, 그다음에 방송, 디자인 분야 14명, 방송에 13명, 4차 산업분야에 13명 해서 총 40명의 청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한 50명이 참석하고 있다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설명 듣기는 고급매니저  채용에 두 번씩이나 공모를 했어도 지원자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 인건비 차원에서 처음에는 전문가를 초빙을 하려고 1차, 2차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좀 높여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추가요인이 발생을 해서…
권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매니저가 3명이에요. 3명인데, 일반매니저, 고급매니저가 2명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아닙니다. 1명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전문가 매니저가 1명 있고요. 총괄매니저라고 청년들 사업을 총괄하는 매니저가 1명 있는데요. 그 1명이…
권영숙위원  일반매니저 1명 있고, 총괄매니저 하나 있고.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또 서울시에서 지원 받은…
권영숙위원  서울시에서 지원 받는 매니저 임금이 어떤 거예요, 여기에?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그 임금은 예산에는 편성이 없었고요. 원래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 초에 서울시에서 1명이 지원이 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서울시 지원자 임금은 여기 없는 거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추경에 인건비를 2,100만 원 감추경을 했습니다. 구비로 편성한 한 사람의 인건비 2,100만 원을 감추경을 하고, 그다음에 앱 개발 전문가 그 차액…
권영숙위원  그러면 일반매니저 선정하는데 미리 채용자를 선정했다는 겁니까? 선정해놓고 공고를 했다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아닙니다. 일반매니저는 금년 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매니저는 채용을 했고요.
권영숙위원  그럼 어떤 매니저를 미리 선정했다는 겁니까? 서울시 지원자입니까? 서울시 예산…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아닙니다. 구비로 편성된 매니저 두 사람에 대해서 금년 초에 매니저를 채용을 하면서 총괄매니저 한 사람은 채용을 했고요.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한 사람 인건비가 뉴딜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그 사람은 별도로 채용을 안 했습니다, 구에서는. 채용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한 사람 앱 개발 전문가 한 사람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하다 보니까 인건비 차액이 있어 가지고…
권영숙위원  이번에 인건비 제일 많은 전문가, 두 번 공모해도 응모되지 않았던 그 전문가를 선정했다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없으면 없는 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전문가라고 그렇게 뭐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그분이 학원강사 수준이 아니고요, 앱을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실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청년들은 학교에서 물론 배웠지만 또 실무적으로 역량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전문가기 때문에 청년들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권영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관광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정책목표에 보면 품격 있고 매력적인 관광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산서 책자 185페이지, 거기 성과지표에 보면 외래관광객의 홍대지역 방문율 해 가지고 목표가 30이었고, 실적이 38 해 가지고 126%를 초과 달성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19년도의 성과지표도 보면 목표가 30이었고, 실적이 33이었고, 달성률이 110%. 2018년도 결산서에 보면 목표가 29, 실적이 30, 달성률 10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외래관광객의 홍대지역 방문율.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산출하고 평가를 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민화영  위원님, 결산 자료 185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진천  예.
○관광과장 민화영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김진천  그럼 그거는 준비해서 이따 시간 다시 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예, 이민석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이민석위원  우리 쭉 이어져 왔던 사업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는데요. 마포구민체육센터의 볼링장 관련돼 가지고 증축하는 사업이 있었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증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건설위원회에서 2019년도 말부터 쭉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구의회에서 의결이 됐었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구의회에 상정이 돼서 또 가결이 됐고, 쭉 투자심사 적정, 의회에서는 이제 이러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다 승인을 받은 내용으로 제가 이제 파악이 되고, 사업비가 한 35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 당초 계획은 서울시 특교금이 한 26억 정도 계획을 세워놨고, 구비가 한 8억 3천 정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올해 설계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적인 일정은 다 맞고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1월 22일 날 26억 6,500만 원을 특교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결과가 서울시 자치행정과라는 데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핸들링하는데 거기에서는 금년 10월 달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원래 1차 1월 달에 신청을 했으면 교부금을 받는 시점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6월까지 나오는.
이민석위원  6월 달이었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6월까지 나와야 되는데요.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 특교금 받아서 설계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계획이겠네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구비는 이제 올해 연말에 편성을 할 계획이었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본예산에 이제 나머지 구비는 신청하려고 했고요.
이민석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서울시 특교를 받는 것은 가내시가 된 상태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가내시는 아니고요, 그것은 문서로 오는 것들이라서 그것은 80억.
이민석위원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거의 확정적으로 거기서 양해를 구해서 하반기 10월 달에 내려보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민석위원  서울시에서 양해를 구해서 원래 6월에 받을 것을 10월에 내려주는 형태로 협의가 된 모양이네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님께서 25개 구청장님을 만나러 다니시는데 저희 구청장님이 6월 28일 날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이 25개 구청장님 첫 면담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구색을 좀 맞춰달라고 양해를 구해서, 10월 달에는 분명히 내려옵니다.
이민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뭐가 됐든 기 결정된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그 설계비 부분에 대한 증액은 필요하다고 보여요. 설계비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규모는 1억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기간은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민석위원  1억 1천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을 주는 게 옳다고 보고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이런 거 같아요. 당초 26억 정도의 서울시 특교금을 신청을 했고 그 안에 이제 설계비가 아마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계획상 구비는 한 8억 3천 정도면 안 써도 되는 구비를 지금 증액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아마 좀 오해도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은 서울시 특교금 26억 안에 편성된 설계비를 지금 쓰지 않고 구비로 증액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구비를 편성할 때 그것만큼을 제하고 예산을 좀 설정하면.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 구비는 당연하게 해서 잔여금액에 대한 구비 편성을 올릴 것이고요. 설계가 5개월이 걸리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당연히 편성을 해서 내년도 가게 되면 보니까 볼링협회 회원들이 한 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24개 클럽에서. 그래서 설계라도 하게 되면 굉장히 사업이 진척되는 모습들을 이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이민석위원  어차피 상임위나 의회에서 절차상 모든 것이 승인이나 의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정된 사업에 대한 어떤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증액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1억 1천만 원 설계비에 대한 증액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께서 상당히 결정적으로 안을 내주셔서 좀 근심이 덜어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금 이민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 이게 구비가 포함되는 사업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특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그전에 위원회에 상정을 했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그래야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좀 업무추진에 대한 집중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관광과장님 답변 좀. ○관광과장 민화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래관광객 홍대지역 방문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19년도 목표가 30% 그리고 실적이 33% 나왔고 또 2000년도는 목표가 30%인데 38%가 나왔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서울시 외래관광객 방문객 중에서 마포 방문비율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를 19년도에 30%를 잡았고 그런데 외래방문객이 더 많기 때문에 33% 늘어난 거고요. 2000년도에는 30% 당초와 똑같이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방문객이 더 많아서 이렇게 비율이 올라간 거 이거 표시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천  코로나 상황이었는데도 상당히 실적이 향상됐네요, 그러면?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여기 30, 38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달성률, 이것도 프로테이지란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비율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전체 관광객의 외래관광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비율을 따지는 거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총 등록된 업체 수는 몇 군데나 됩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저희가 사실상 외국인 관광숙박 등록업체는, 등록업체 수는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등록업체는 한 480개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한 500개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면 업소 수를 500업소라고 예상을 한다라면 지금 점검목표를 70군데 해 가지고 70군데 했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다른 거 보면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1년에 70군데 한다고 그러면 한 7년 걸려야 한 번씩 점검을 받는다는 건데 너무 기한이 길지 않나요? 이거 외국인 상대로 하는 그런 업소라고 그러면 조금 뭐 이렇게 기간을 좀 단축해서 업소점검을 많이 해서 그 기한을 좀 단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관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그 기간과 횟수 그것을 맞춰서 다시 단속비율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단속할 때 어떤 매뉴얼이 있죠, 확정되어 있는 매뉴얼이?
○관광과장 민화영  사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거기 위생시설 점검부터 해 가지고 면적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뉴얼이 다 있는 거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2020년도 70군데의 단속에 대한 부분들 매뉴얼하고 단속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본 위원장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223쪽부터 236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71억 301만 9,620원으로 474억 3,022만 4,321원을 지출하고, 184억 1,352만 8,670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4,345만 154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23쪽 주택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12억 5,845만 1,990원 중 9억 4,695만 2,072원을 지출하고, 1억8,408만 7,500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1,563만 2,53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단지별 공개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차액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민리더교육 미실시 등 4,641만 7,633원,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에서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집행잔액 등 1,086만 5,300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용역 낙찰차액 5,18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80억 322만 9,200원 중 59억 2,442만 6,373원을 지출하고, 19억 808만  3,600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614만 5,07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추진에서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 등 893만 1,500원, 지역 생활권 중심지 확대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서 용역 낙찰차액 등 1,106만 7천 원, 신촌지역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재정비 용역에서 용역 낙찰차액으로 1,050만 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합정동, 연남동 골목길 환경개선공사 낙찰차액 등 415만 5,30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7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10억 3,454만 7,430원 중 7억 9,993만 7,210원을 지출하고, 2억 3,461만  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440만 300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 승인에서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 등 1,822만 5,470원,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 589만 3,300원, 유니버설디자인 시설개선 사업에서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시설개선 사업 낙찰차액 및 시설비 등 1억 9,092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9쪽 도시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 21억 7,894만 3천 원 중 20억 6,771만 8,358원을 지출하고, 848만 60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622만 3,53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등 2,089만 5,990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비 등 1,762만  1,689원, 안전설비지원에서 완강기 설치지원 사업비 3,351만 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1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32억 9,381만 3천 원 중 31억 8,396만 6,106원을 지출하고, 7,476만 7,80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환경보전 사업에서 환경보전 및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 등 755만 2,010원, 환경개선 사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사업비 1,846만 9,934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비 등 542만 3,020원, 에너지 절약 및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서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 등 3,846만 38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34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513억 3,403만 5천 원 중 345억 722만 4,202원을 지출하고, 163억 1,287만 7,510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8,607만 99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등 8,049만 770원, 도심 녹시율 증진에서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학교숲 조성 등 1억 5,124만 898원, 산림보호에서 산림보호강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1,181만 4,550원, 인력운영비에서 1억 2,823만 7,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4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억 4,089만 6천 원으로 1억 4,606만 5,200원을 지출하고, 2억 9천만 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83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입니다.
  폭염대비 마포그늘나루의 추가 설치를 위해 1천만 원, 구민안전보험료 증가분에 대하여 29만 6천 원, 야외 무더위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하천 정화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실비 지급을 위해 1,66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집중호우 현장대응팀 구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수당 부족분 지급을 위해 795만 원, 연남녹지 돌봄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해 1,280만 원, 500만 그루 식재 TF팀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205만 9천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9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예비비 사용은 총 2건으로 일반회계 2억 2천만 원, 특별회계 1,120만 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입니다.
  염리4, 공덕18구역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예비비 2억 2천만 원 중 계약금 1억 9,265만 5천 원에 대하여 50%는 선금 지급하였고, 나머지 50%는 사고이월되었으며, 낙찰차액으로 2,734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중·소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예비비 1,120만 원을 민간전문가 수당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495쪽부터 496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63억 8,657만 2,423원에서 11억 2,433만 6,894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난예방활동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65억 1,085만 2,58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0억 5만 6,737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508쪽부터 50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해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9억 7,916만 3,425원에서 3억 6,378만 3,867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활동으로 7억 1,628만 9,48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6억 2,665만 7,812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67억 6,287만 7,510원으로 총 8건, 특별회계 1억 5천만 원으로 1건입니다.
  결산서 816쪽 명시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설명회 개최가 어려워 공사의 선행절차인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 지연되어 망원1동 골목길 환경개선공사비 4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전기차량 의무구매 비율에 따른 예산 부족 및 전기차량 조달청 미등록으로 2,500만 원을, 샛터근린공원 손실보상 대상지 중 성산동 산37-1번지에 대한 구비 확보액 부족으로 연내 보상 추진이 어려워 144억 4,787만 7,510원을,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구간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 7억 2천만 원, 망원나들목 주차장 녹지정비 2억, 생활권 공원 재조성 2억, 홍제초록숲길 정비 7억 원의 교부금이 2020년 4분기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817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개발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도시계획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사업계획안 검토 및 평가 수행을 위한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16억 5,065만 1,160원으로 총 10건이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1억 4천만 원으로 1건입니다.
  결산서 821쪽 사고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염리4구역 외 2개소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8,408만 7,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5,606만 원, 지역 생활권 중심지 확대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6,270만 원, 신촌지역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재정비 용역비 1억 3,265만 원, 합정재정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6,341만 5천 원, 골목길 재생사업 및 합정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 용역비 9억 1,773만 8,600원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합정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2,552만 원을 사업 부대비용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입니다.
  코로나19로 마포구 온기나루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2020년 온기나루 설치보관 용역기한이 연장되어 848만 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822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사업 관련 용역비 1억 원, 연남동 지하공간개발사업 관련 용역비 4천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3억 4,062만 4천 원에서 9억 8,297만 4천 원이 증가한 243억 2,35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69쪽부터 170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8억 5,828만 7천 원에서 5억 7,955만 4천 원이 증가한 14억 3,784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염리동 81번지 일대 외 2개소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5억 원을, 공덕동 마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적정성 검토를 위해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1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2억 593만 6천 원에서 3억 1,253만 7천 원이 증가한 15억 1,84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 행사운영비 5천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억 4,136만 9천 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초과교부액 반환금 1억 2,116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2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2억 3,013만 9천 원에서 118만 4천 원이 감소한 2억 2,89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작품 투어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추진이 불가하여 12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3쪽부터 174쪽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20억 12만 8천 원에서 341만 2천 원이 증가한 20억 3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비 4,100만 원을 감편성하고 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41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5쪽부터 176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22억 2,121만 2천 원에서 4,194만 6천 원이 증가한 22억 6,31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비 400만 원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비, 시민참여감시단 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94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7쪽부터 178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68억 2,492만 2천 원에서 4,670만 9천 원이 증가한 168억 7,16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와우근린공원 내 공터 녹화 및 사면을 정비하고자 3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건전재정운영 추진으로 공원 및 쉼터 경로당 위탁관리사업 인력을 조정하여 민간위탁금 4,747만 1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53쪽 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64억 482만 원에서 28억 7,053만 5천 원이 증가한 92억 7,53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저소득층 가정용 냉방기 구매 및 보급 사업비 5,109만 6천 원, 2020년 4분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지원금 교부로 예비비 28억 1,943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책자 257쪽 도시안전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12억 5천만 원에서 2억 6,329만 3천 원이 증가한 15억 1,32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이자 등 순세계잉여금 2억 9,319만 2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5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건축구조기술사 채용지연으로 인해 인건비 3,405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해당 과장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가 오후 중에 행사가 있어서 관련 질의를 공원녹지과를 먼저 진행한 후 공원녹지과 질의가 끝나면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팀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의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먼저 나오셔서 오늘 행사 무슨 행사인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오늘 행사는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조성사업을 위한 철도공단과 우리 마포구의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2시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전 행사장 준비를 위해서 빨리 끝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4쪽부터 235쪽까지 보시면, 다른 부서들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전용을 조금 다른 부서보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34쪽에 보면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341만 원 그다음에 공원시설 유지관리에서 341만 원하고 그다음에 또 하천변 관리에서 454만 원을 지금 전용을 해서 쓰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강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목식재 사후관리비에서 전용을 한 건은 두 건입니다. 하나는 341만 원은 공원시설 유지관리비로 했고 또 하나는 하천변 관리로 해서 454만 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 두 건은 작년도 집중호우가 발생을 하면서 야간현장대응팀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들 야간이나 휴일 근무를 시키면서 예산이 부족한 만큼을 전용하여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재료비에서 1,28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남, 녹지 돌봄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예산 전용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보니까 또 평화의공원 운영관리에서 예산이 불용된 것들도 있어요, 보니까. 불용된 거는 왜 그러면 불용이 됐죠, 그거는? 공원관리.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평화의공원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유지보수에 대해서 절약을 했고 특별한 수선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런데 공원 유지관리는 사실 예측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의공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사항이 발생을 하지 않은 거고, 불용률로 본다고 그러면 74.7%지만 예산 자체로 봤을 때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74% 정도가 지금 적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불용액 74%가 적은 거는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불용률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명숙위원  금액을 떠나서 불용률이 74%라는 거는 적지 않다라고 보고요. 거기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23%가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으니까 불용이 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저희 부서에 불용률이 높은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화의공원 운영비하고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거는 공무직 1인이 작년에 휴직을 하면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무직 예산은 원래 인원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걸로 해서 마포구 전체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라면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공원녹지과는 이만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 위원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를 특징하는 거는 아니고요. 최근에 커다란 안전사고로 많은 인명이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도시환경국 전체뿐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정말 안전에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공원녹지과도 업무량이 많고 또 작업하는 과정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어요. 작업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안전 또 안전, 다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감사합니다. 사전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안전에 대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김종선 위원 수고셨습니다.
  더 이상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관계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지금부터 또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물론 주택과도 소관이 돼 있고 건축과도 돼 있고 도시계획과도 돼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도 잘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해 주시고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먼저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장덕준위원  결산서 223쪽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활성화에서 이 부분이 어디어디 지역을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결산서 224쪽?
장덕준위원  3쪽.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에서 지역이 어디어디 지역이었습니까? 예산액이 3억 1,600만 원 정도.
○주택과장 한성구  (자료 찾는 중)
장덕준위원  223쪽.
○주택과장 한성구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자료 찾는 중) 아,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보신 김에 그 바로 밑에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구역까지 좀, 몇 개 구역이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전타당성은 전년도에 염리5구역, 염리4구역 그다음에 공덕18구역 3개 구역을 했고, 올해는 노고산 쪽을 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지금 요즘에 재건축·재개발 때문에 굉장히 투기과열지역이 많죠? 그리고 쪼개기가 많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박탈하는 거 이번에 내려온 거 혹시 아십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재건축은 투기과열지구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조합설립인가를 할 때 가지고 조합원의 지위를 주느냐 안 주느냐 달려 있었죠, 전의 조항에서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모든 기준일로 합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이번에 내려온 거 회신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국토부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할 때 해당되는 거죠?
○주택과장 한성구  아닙니다. 안전진단 기준일을 분양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권리산정 기준일은 기본적으로 구역 지정일하고 비슷합니다.
장덕준위원  그것은 재개발이고, 재건축에서는 안전진단 통과하게 되면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현재 바꾸려는 게 그렇습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장덕준위원  아직은, 그것은 또 물어보고요. 재개발에 대해서는 권리산정 기준일은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합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사전타당성 조사가 끝나야지 정비계획을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권리산정 기준일 문제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재개발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조합원 지위를 주게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회신에서 국토부에서 안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산정 기준일로 앞당겨서 하려고 하는 거죠?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대부분 공모사업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사업은 공모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한다고 다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아,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까? 아직 안…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 통과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아직 통과돼서 온 적이 없습니다.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도 국토부에서 온 회신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조합원들도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덕18구역에 보면 건축과 과장님도, 여기 도시계획과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덕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전 지역을 해서 정비용역을 수립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계획도 가지고 있죠?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범위 안에 동청사 부지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타당성 조사 구역이 있고 밖의 범위에서.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범위에 아직 행위제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행위제한이 안 돼 있는 밖에 있는 부분에 건물이라도 하나 들어서버리면, 허가를 내줘 가지고 들어서버리면 아마 동청사 부지를 만드는 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주택과장님이 이 부분을 참작하시고요.
  또한, 지금 국토부에서 안이 마련돼 가지고 권리산정 기준일로 잡는다면 지금 허가가 난다 해도 또 건물을 짓고 한다면, 지금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다급하죠. 그러면 청산자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택과장 한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기존에 공덕18도 재건축 지역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재개발로 되고 있고 지금 재건축으로 하는 일반주택은 2016년도에 다 없어지고 지금 안전진단 얘기하는 재건축은 아파트 공동주택만 해당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아파트 지역으로.
○주택과장 한성구  아파트만 하는 겁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서 18구역은 재개발이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한성구  재개발입니다.
장덕준위원  재개발 그 문제에 대해서 염리나, 물론 염리 다른 정비계획수립안이 추경에 올라온 거 본 위원이 봤습니다. 약 5억 정도 올라왔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추경안에 5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 염리 81번지가 2억 5천 정도 잡혀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예, 총금액 5억 중에서 우리 구비 편성분 2억 5천이 잡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시비와 포함해서 5억입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예, 시비, 구비 포함해서 5억이고 정비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시에서 50%를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현재 공덕 115-97번지 여기가 18구역이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1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현재는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주택과장 한성구  않은 금액입니다. 원래 용역 비용은 2억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아, 2억이 된다 이거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권리산정 기준일을 한다면 시에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한성구  시장이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것을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우리 구청장이 요청을 하면 서울시장이 검토한 후에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저희들이 요청하려고 하면 사전타당성이 끝나고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야지 가능합니다.
장덕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예.
장덕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신속히, 왜 그러냐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덕동사무소 부지가, 전체 18구역 부지가 좁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도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노후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많이 나오지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축이라든가 그게 들어선다면 또 쉽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건축과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주택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조화롭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 부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공덕동 청사가 공덕1 재건축 단지에서 했으면 가장 좋았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부지도 넓고 크고 한데.
○주택과장 한성구  위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입지도 좋고 그렇지만 거기에 포함시키지 못 해서, 그것은 전에 했어야 할 일인데 그것을 하지 못 해서 이제 지금이라도, 마지막 부지 입지입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도와주셨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알겠습니다. 건축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분 쪼개기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현황 225쪽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우리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지금 진행사항, 사업 상황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계 공모, 그러니까 설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 중에 있고요. 그 업체가 선정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 아마 내년 정도에 그 설계를 상반기 정도로 마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본 사업은 2020년도 4월 우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결산서 예산현액이 우리가 30억 3,650만 원이고 지출이 30억 3,159만 7천 원인데요. 집행을 했어요. 당초 구유재산 우리 심의 때 제시한 사업비는 국비 25억 5,900만 원, 계획안인데요. 시비가 25억 5,900, 구비가 56억 1,400만 원. 그것은 뭐 땅값 포함해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성희위원  제시하였는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여기 우리 225페이지 결산서를 보면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50억, 50억 갖고 오기로, 25억, 25억 하면 50억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요. 국비가 25억이고요.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25억.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시비가 더 됩니다. 시비가 25억이 아니고요.
김성희위원  더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27억…
김성희위원  27억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시비가 27억 5천. 시비가 더 많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자료 찾는 중)
김성희위원  설명할 게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있습니다. 국비가 25억이고요, 시비가… (자료 찾는 중) 시비가 27억입니다. 해서 국비 25억 그다음에 민자 8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저희가 56억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것은 땅값으로.
김성희위원  예. 결산서 지금 보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성희위원  결산서를 보시면 30억을 썼어요. 예산잔액 그리고 여기 지출액이 30억 이렇게 해 가지고 30억 정도.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한테 국비 받은 거를 그냥 그대로 넘겨준 거죠. 가 전체 사업도 하고 공사도 하고 시비도, 우리가 받은 보조비는 그대로 한테 다 넘겨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도 하고 지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업체 선정해서 집어넣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시비 받은 거는 그대로 한테 그냥 전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저희는 사실은 땅은 대고 나머지 그 받은 돈들은 그대로 그냥 전도시키는, 로, 그런 위탁관리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건립계획도 사업기간이 2019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1년 12월 달까지로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런데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는 국비가 그때 당해연도에, 공모사업이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그 당해연도가 아니고 그 다음 해에 했고 그래서 국비 지원이, 저희가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가 늘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계 공모 최종 확정된, 하고 확정돼 가지고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확보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그러면 얼마 정도가 늦어지는 건가요, 당초계획보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당초계획보다 한 8개월 정도.
김성희위원  8개월? 그러면 내년도 8월 달에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내년도에 그러니까 설계 확정하고 업체 선정하고 착공까지 가는 거고요. 그게 1년 정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성희위원  2023년도 정도 돼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의회와 약속했던 국·시비 차질 없이 그거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것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좀 뭐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은 설계를 좀 빨리해서 하면 아마 2개월 정도나, 2~3개월 정도는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도 확보되고 전반적인 거 다 갖췄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보면,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건축과장 안수기  건축과장 안수기입니다.
김성희위원  건축과장님,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추징금이 여기 나와요, 이행강제금.
○건축과장 안수기  예.
김성희위원  이행강제금을 처음에 할 때 이행강제금 계획을 얼마로 잡으셨어요?
○건축과장 안수기  예, 3억으로 잡았습니다.
김성희위원  여기에 딱 나와 있으니까, 예산액에 3억을 잡으셨어요. 그죠?
○건축과장 안수기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실질적인 그 징수액은 얼마예요?
○건축과장 안수기  결정액은 6억 9,900만 원 됩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7억이에요.
○건축과장 안수기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4억의 차액이 나는 거예요. 다른 과도 이렇게 보면 별로, 주택과도 차이가 별로 안 나고. 그런데 건축과만 유독 한 4억 정도가 차이나는 이유가 계획을 잘못 세운 건가요, 예상을 잘못한 건가요, 그것?
○건축과장 안수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위법건축물이 발생되고 시정을 아니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건데요. 저희가 3억으로 실제 부과했던 결정액보다 적었던 이유가 저희가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줄여보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건축과장 안수기  보수적으로 산정한 그런…
김성희위원  어떻게 잡았다고요?
○건축과장 안수기  좀 보수적으로 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실제 징수결정액과 비슷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액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봐요, 본 위원이 봐도.
  그리고 또 하나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기 보면 미수금액이 나와요. 그죠?
○건축과장 안수기  예.
김성희위원  차액은 차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미수액을 지금 50%밖에 못 받았어요. 그죠?
○건축과장 안수기  예.
김성희위원  50%의 미수액을 못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건축과장 안수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그 부과절차가 필요합니다. 부과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위법건축물 발생시점이, 그 단속시점이 주로 하반기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과시점이 11월, 10월 이렇게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가장 주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게 뭐 대책이 되겠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건축과장 안수기  부과가 만일에 1월 달에 부과된다고 그러면 징수율이 좀 많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부과시기에 따라서 좀 징수율은 달라질 걸로 봐집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예?
○건축과장 안수기  예.
김성희위원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잡으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달라. 또 한 가지는 지금 미수액이 이렇게 너무 많이 있으니 이것을 좀 줄여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안수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뭐 결산서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전체 다 평가했을 거라고 저도 믿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방금 전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본 위원장이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위원장 김진천  스마트앵커와 관련해 가지고, 그게 물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요구가 있냐 하면, 저희 성산1동사무소가 상당히 오래돼서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되고 배수, 급수시설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해서 그 동주민센터를, 예를 들어서 스마트앵커를 재건축을 해서 하게 되면 그쪽으로 잠시 이전했다가 이쪽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계획은 없으신지? 이게 동의 요구거든요, 사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입주 시기, 여러 가지 좀 라든가 투자기관하고 조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스마트앵커는 지금 타부서에도 다양한 용도로 지금 추가적인 건축계획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실행되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예. 그 리모델링을 자치행정과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노후돼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좀 철거를 늦게 하고 지금 현재 거기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왔다가 다시 가는 방법 뭐 이런 것도 한번 자체 내에서, 뭐 건축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그 부서하고,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진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것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네요. 우리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강명숙위원  결산서 책자 223쪽을 보시면요, 우리 주택과에서 전용을 이번에 한 두 개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해서 2억 2천을 쓰셨고, 또 재개발정비구역 계획수립 추진을 위해서 1억 4,686만 7,990원을 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현 699번지에 대해서 기존에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던 것을 정비계획을 계속 추진했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정비구역 사전타당성 조사는 전년도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염리5구역, 염리4구역, 공덕18구역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걸 전용이 아니라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사용하는데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꼭 예비비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제대로 예산을 쓸 수는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정비사업 업무가 대부분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이든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주민들이 먼저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해진,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검토를 최대한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검토가 끝나면 이게 재개발로 가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제안들을 3월 달에 해서 저희가 5월 달, 6월 달에 끝내고 내년 본예산에 투입해서 내년에 시작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행정청이 그렇게 하고 있냐고,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정비사업은 거의 대부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예비비 편성은 늘 넉넉하게 있는 건가요? 만약에 예비비가 없다면 어떻게 하세요?
○주택과장 한성구  부득이 없다면 본예산으로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예비비가 재원이 없다면 5월 달에 끝났다 하더라도 내년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예비비 편성 같은 경우에도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들어올지 모르는 거니까, 어떤 재개발은 해 주고 또 어떤 재개발은 못해 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예비비 편성을 넉넉하게 해놓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해야 될 거라는 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관내에 재개발·재건축을 신규로 추진할 수 있는 곳 대비 예비비는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송금룡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32쪽을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 자치구 특화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보조금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반납한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미세먼지 저감 자치구 특화사업은요,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벤치를 두 개를 구매를 했고요. 구룡공원에다가 한 대, 홍익문화공원에다 한 대를 설치했고요. 또 미세먼지 신호등을 다섯 개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를 쓰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 벤치를 두 개 설치했다는 거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강명숙위원  그거 지금 어디어디 설치했어요?
○환경과장 송금룡  지금 상암동에 있는 구룡공원하고요, 홍익문화공원에 하나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홍대 축제거리에 설치하셨죠?
○환경과장 송금룡  축제거리가 아니고요, 미세먼지 벤치는 홍익근린문화공원이라 해 가지고 홍대 바로 정문 앞에 있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럼 공원에다 설치하셨어요, 저감 벤치를?
○환경과장 송금룡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마당 구청 앞에 있는 그런 거랑 똑같은 것을 설치하셨다는 거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홍익문화공원에 설치를 하셨다라면 지금 현재 문화공원이 거의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환경과장 송금룡  지금 거기가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공원 전체를 폐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는 공원을 이용 못 하기 때문에 벤치도 이용 못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안에 미세먼지 벤치에 식물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 유지업체에서 식물을 주기적으로 갈아주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미세먼지가 25개 구보다는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훌륭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강명숙위원  추경안 책자 보시면 171쪽에 행사운영비 국제인쇄표준화 교육하고 출판분야 교육 및 멘토링 해서 지금 5천만 원 추경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게 뭐냐 하면, 매칭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교육입니다, 우리 구 교육은. 시에서 하는 것은 출판분야 교육에서 예비창업자에 대한 세무기초 등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고…
강명숙위원  어떤 교육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게 매칭이니까 1억입니다. 1억짜리입니다, 사업이.
강명숙위원  교육내용이 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교육내용은요, 홍익디자인고, 서울디자인고 3학년 40명을 컬러 매니지먼트 자격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2천만 원 정도는 제작비, 진행비 이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강명숙위원  지금 코로나19로 교육이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비대면으로 교육을 시키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비대면교육도 있었지마는 그걸 맞춰 가지고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교육을 시키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을 더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이게 원래 시비, 작년에는 저희가 시비를 다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 방침이 매칭으로…
강명숙위원  지금 매칭으로 해서 구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매칭을 해야, 우리가 해야 5천만 원을 주겠다 하니까…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시와 5 대 5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강명숙위원  시에서는 내려오고 우리 쪽에서 예산 편성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5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저희가. 왜냐하면 시에서 이런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부득이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강명숙위원  페이지 173쪽을 보시면, 재난안전관리 해 가지고 4,100만 원 감추경으로 하셨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강명숙위원  감추경한 이유는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를 취소를 했고요. 구조기술사 채용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6개월분 감추경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매월 4일 날이 우리 안전점검의 날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난 상황별 그 재난 위기인식도 검사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안전문화실천운동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굳이 감추경을 하는 이유는?
○도시안전과장 안근  금년도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는 학생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는데요.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교육 자료 만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효과도 미미할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안전체험교실을 매년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효과도 미미할 것 같아서 삭감시켰습니다.
강명숙위원  안전점검의 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도시안전과장 안근  아, 안전점검의 날이요?
강명숙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근  안전점검의 날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작년 3월 달부터 정식 서울시 공문으로 와 가지고 중지하라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지 않나요? 안전점검하는 거는?
○도시안전과장 안근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될 소지도 있고요. 관청에서 사람들 모이는 장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회적 분위기에 안 맞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시에서 아마 그런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점검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 줘 보세요.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점검의 날은 저희가 자율안전방재단이 있고요. 이분들이 생활 속의 위험요소를 예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 또 저희 직원들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목적이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찰을 통해서 방지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생활안전, 재난 그다음에 생활재난, 자연재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겹쳐져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거를 활동을 못 하는 그런 사유는 아닌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전에는 매월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꼭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금년에 두 번인가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매월 한다라고 계획은 세워놓으셨는데 이거를 왜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하시는 건가요? 지금 계획은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 해 갖고 계획을 세워놓으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렇습니다,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매월 4일 날은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런데 하지 말라고 공문이…
강명숙위원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직원에게)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나?
  공문이 내려왔고요. 그렇지만 또 구 안전도 평가에는 이게 점검 횟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우리 안전점검평가는 지금 어떻게 돼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평가는 작년도에는 취소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평가의 의미가 없다 해 가지고 안 했고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사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행사를 주관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것 때문에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도 안전점검 행사는 3월 이후에, 4월부터는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강명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전점검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건사고들이 너무 많이 나고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아니 안전점검은 하고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안 하는 거죠. 점검은 다 합니다, 예정대로.
강명숙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위원장 김진천  잠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서 그 안전점검하고 그거를 하기 위한 행사하고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안 하고요.
강명숙위원  제가 행사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점검은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점검을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점검을 안 한다, 이거는 이유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마포구민이 안전하게 생활이나 사회나 자연재난 이런 속에도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감추경은 안전점검 비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안 하고 있고요. 안전점검은 평상시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하고 있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더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장님에게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강명숙위원  253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가정용 냉방기 구매 및 보급 해 가지고 5,1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지금 증액을 하셨어요.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거예요?
○환경과장 송금룡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요, 저희가 2020년도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예산으로 저희가 일부 7개 부서의 20개 사업에 대해서 8억 6천만 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비 잔액이 5,109만 6천 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잔액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이동형냉방기를 추가로 우리가 좀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 3월 9일 자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실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안 한 건가요?
○환경과장 송금룡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실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 280가구에 대해서 1억 1,350만 원을 들여서 이동형냉방기를 지원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좀 추가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거하고 포함해 가지고 지금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게 지금 추경을 통과하면 같이 진행을 하시려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기존에 280가구 포함해서 저희가 총 425가구에 대해서 이동형냉방기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냉방기구라 하면 선풍기 이런 것들을 제공하나요?
○환경과장 송금룡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동형냉방기는 에어컨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에어컨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저희가 개당 한 4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약간 금액은 좀 다운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저소득인가요?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지금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가정 그다음에 장애인가정, 저희가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각 동주민센터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그중에서 냉방기를 갖추지 않은 그런 가정이 한 1,600가구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중복되지 않게 선정을 해서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1,600가구 중에서 지금 한 400가구만 지원한다라면 나머지 가구는 내년에 또 계획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 계획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도 가장 또 열악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그 냉방기가 설치가 안 됐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1인가구 쪽으로다가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송금룡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천   이민석   강명숙
  권영숙   김성희   김종선
  장덕준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관광일자리국장양승열
  도시환경국장오장환
  관광과장민화영
  일자리지원과장이팔형
  지역경제과장허영회
  생활체육과장강영대
  주택과장한성구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건축과장안수기
  도시안전과장안근
  환경과장송금룡
  공원녹지과장나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