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4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견청취의 건 1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조례와 관련한 일부 오탈자의 수정·보완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자구정리 후 본회의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의 일부 오탈자 등의 수정·보완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새 따스한 봄이 완연히 와닿았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채우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번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주민공람 실시’ 돼 있는데 제출의견 3건, 재개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 반대의견이 무엇입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건은 사업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들이 제출한 의견이고요. 이것은 공람심사 때 저희들이 심의를 거쳤지만 셋 중에 한 건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나머지 한 건은 동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좀 시기가 너무 빠르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한 분은 이제 약간의 이전,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조금 더 사업자가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금융 이런 것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반대는 하지만 한 분은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한 분은 동의, 한 분은 재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반대의견은 여기 실어놓지 않았네요, 지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 이거는 공람심사 때 별도로 PPT에 의견을 이렇게 넣어서 공람심사 때 아주 세세하게 자료를 담았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못 봐서 그렇고요. 밑에 보면 불채택 3건,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보낸 자료들 중에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 때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자료 이렇게 생긴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10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김승수위원  이거 오늘 아침에 온 거네, 이거는. 예,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예. 10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공람 때 의견을 주신 분들이 세 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제 107-12 필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요. 나머지 두 분은 107-, 집합건물입니다. 상가에 지분을 가지고 의원을 두 분 다 운영하시는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그 내용을 보시겠지만 이제 노고산동 107-12는 미동의 분도 어느 정도 지금 있고요. 나머지 두 분은 4층에 각각 의원을, 안과와 정신과의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막을 알아보면 두 분 다 그렇게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두 번째 분은 이제 동의는 하는데 건물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시기가 너무 빠르다. 세 번째 분은 이분들 대부분 소유자가 그러는데 이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분들이고요.
  지금 사업시행자가 이분들하고 계약을 막바지에 있고 가격 차이로 지금 계약 작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종합의견서에 보면 업무시설을 지금 주거시설로 변경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게 이제 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 변경한 이유가 지금 여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인 경우는 5 대 5를 가지고 업무시설, 그러니까 비주거시설이죠. 그리고 주거시설을 5, 그래서 50%씩 각각 용도를 지정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2019년에 주택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 상업지역에 대해서 9 대 1까지, 약 90%까지 주거를 지을 수 있게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시내에서 상업지역까지 주거비율이 90%까지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다만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한 18% 정도의 비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예. 그리고 상가 세입자 보호기준이 지금 뭐 마련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도활사업이라는 게 일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방식하고 틀리게 1인이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은 다 매입이 계획이 돼 있고요. 이 세 분만 현재 이렇게 금액 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불상사 없이 잘 해결되도록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배포해 주신 자료 4쪽 좀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지가 두 군데입니까? 4-1인데 지금 두 군데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정비계획 속에서 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사업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지금 페이지 4쪽에 3번하고 4번이, 이게 지금 최근 사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 사진은 뭐 거의 최근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주차장 있는 거 보니까요. 예, 예.
장정희위원  제가 이 지역을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좀 생소하거든요. 이미 좀 너무 오래된 사진을 놔두셔서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위치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향후 이런 자료들은 좀 최근의 것으로 배포를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두 번째 질의는 지금 페이지 9쪽이요. 제가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질의가 같이 첨부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두 번째, 인근지구, 페이지 9쪽에 인근지구에 계획된 주거용도를 감안한 향후 건축계획 시 사생활침해 방안을 제시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구의 검토결과는 사생활침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거와 관련해서 좀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에 주거가 들어오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주택공급을 하다 보니까 상업지역 내에 동간 거리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딱 붙어서 거의 짓게 되죠. 그런데 주거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라든지 동간 거리가 너무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4구역 전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위원들 한 세 분 정도 모시고요, 사전에 세 번에 걸쳐서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기준이라는 것이 없으니 주거지역에 입주해있는 분들은 최소한으로 당사자 간 마주보고 창문이 나지 않게 하고 최대한 어느 정도는 띄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안이 지금 이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세 번에 걸쳐서 사전에 했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그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업지역에 주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인도공간 문제, 사생활 침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건 못하지만 서울시나 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장정희위원  사실 펜트하우스도 그렇고, 일단 주민들의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래서 마주보는 창을 되도록이면 피한다고 하고 틀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어지고 나면 굉장히 불편하고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창업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저희들 구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 자체가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거기가 대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이걸 도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이게 지금 4-1에 이 창업지원센터를 하면 4-9에도 청년일자리센터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4-10이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장정희위원  4-9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4-9도 있고 이제……
장정희위원  그러면 4-9하고 4-10이 두 개 다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성격이 좀 다른데요. 4-9나 4-1 같은 경우는 얘들이 의무적으로 할당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 4-10은 저희 구에서 용도를 별도로 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장정희위원  그러면 4-1, 4-9, 4-10이 어쨌든 비슷한 일자리센터나 창업센터가 지어지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4-10 할 때 용도는 나중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준공되기 전까지 4~5년이 걸릴 거니까 얼마든지 그때 맞춰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4-1하고 4-9에서 지금 나오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김기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축용적률이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됐거든요. 원래는 600이었는데 98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985.25% 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게 층수로는 29층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29층까지 하면,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우리 주차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오옥자위원  주차장이 지금 보니까 면적이 890에서 1,442로 확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면적에 지금 보면 아래쪽은 주차장, 위쪽은 공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용적률의 문제하고 하나는 기반시설로 돼 있는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보통 일반상업지역에서 800%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준을 600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분들이 공공기여를 어느 정도 해야 나머지 200% 찾아먹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서울시에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기준은 그렇게 됐지만 나머지 정비기반시설 주차장 이것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반영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최종적으로 985.25%를 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정비기반시설로 결정된 문제가 전체가 1,442.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구역 내에 지구별로 분담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5.몇 %를 더 추가로 해서 약 3.8%, 한 4%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매입을 하고 지하주차장까지 설치를 하면 약 30여대의 주차장이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비거주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비거주시설에서는 지금 최대 9대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비거주시설이라면 어떤 거를 말하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근생시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근생시설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차장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하에다가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근생시설 밑에다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9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분들이 쓸 수 있는 법정 대수를 지하에 설치하고 주거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또 대고, 그래서 법정 대수만큼 이분들이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주차시설은 원래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이 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데요. 우리 구는 주거는 한 대 이상을 무조건 확보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여기에 주거를 많이 넣든 뭐가 됐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교통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거꾸로 주차장을 못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좀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어쨌든 문제점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 주차문제 같은 게 제일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이 착안하셔서 정리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은 추가질의보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여기하고 별건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백남환입니다.
  상암동 랜드마크 있죠. 여기가 별건이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거기 랜드마크 자리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는 업무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중심상업지역입니다.
백남환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중심상업지역, 가장 좋은 상업지역입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이면 지금 거기가 앞전에 계약이 안 된 이유가 주거공간을 많이 안 줘서 안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렇습니다. 주거가 20%로 제한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제한돼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9 대 1로 바뀌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주거를 20%로 유지를 하면서 입찰할 겁니다.  
백남환위원  입찰하는 게 아니라 상업지역이 9 대 1로 2019년부터 바뀌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재정비계획에서 재정비 할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중심상업지역 개별 건으로 돼 있어서……  
백남환위원  여기는 개별 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개별 건으로 돼 있어서 숙박시설 50%, 주거 20%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놔서……
백남환위원  숙박이 50%?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주거가 20%입니다. 나머지는 비주거가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하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 입찰공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주민의견하고 검토의견 보면 반대의견을 내주신 분들 중에 사업시행예정자의 자본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마포구는 그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건이라고 보고 답변이 들어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할 적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불안해하는 것은 자금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에서 계약 상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니까 2023년 3월까지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사항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마포구청이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혹시 미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을 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챙겨서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할 텐데요. 지금 창업시설 진입동선 때문에 이쪽에 교통위반사례나 아니면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어떤 부분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챙기겠고요. 창업지원시설과의 동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예전에 사전검토를 할 때 동일한 의견으로 저희들도 얘기를 했고 서울시에서 온 분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이 돼서 건축계획심의 때까지는 완전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사실 우리 구청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현2구역 쪽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 사실 서울시에서 놓쳤던 부분을 우리 구청이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가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서울시에서도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또 준공이 늦어진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우리 구청에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향후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해서 충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저는 4-1지구는 아니고 여기 있는 4-10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58회 정례회 때 작년 9월 27일 날 저희 신촌지역 4-10지구 관련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차원으로 청소년기관이 들어가면 좋겠다, 청소년 공간으로 이용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랑 어떻게 이야기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위원님도 그런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것 중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들을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입장도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은 나중에 또 변경될 수도 있고 현재 심의가 돼서 우리 의견을 주면 심의 때나 이럴 때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고요, 실무자 쪽으로는.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우리 구청장님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커뮤니티공간, 독서 개념의 공간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할 거고요.
  다른 지역에 나오는 것도 두 가지로 저희들이 용도를 결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에서 추구하는 부족한 시설들을 데이터화해서 내준 게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그게 하나가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용도 그런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서, 이게 한번 결정됐지만 사실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게 4~5년 후에나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구청장님도 말씀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기부채납된 모든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데이터화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또 앞으로 예정된 기부채납시설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파악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 과에서 하질 않고 각 주무과에서 각 개인별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 총합, 총괄, 통합해서 총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통합하고 나신 다음에는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도 같이 간담회 같은 걸 해서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시행사가 있잖아요, 시행사.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구청에서 자본금을 가지고 규제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없죠? 아까 전에 장정희 위원님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터치할 수 없는 귀속행위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시행사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면 즉 말해서 시행사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일부에 가서 내가 계약을 하고, 나중에는 PF를 일으켜서 돈을 지불하고, 그 시드머니, 이제 그 단계인데 그걸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야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다만 이제……
백남환위원  구청에서 터치할 수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원칙적으로는 시행사를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저희하고 사업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조언도 하고 권고도 하고 이 정도 수준……
백남환위원  이제 조언, 권고를 하는데 우리 구청이 만능을 가지는, 위상을 가진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은 하다가 잘못되면 망하기도 하고, 안 된 것은 우리가 못해서 피해자는 거기서 일어나는데, 관리는 할 수 있으되 그것을 자본금을 뭐 10억짜리다, 20억짜리다.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1천 억짜리 공사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그것이 바로 이야기하는 우리의 귀속행위에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을 이야기를 정확히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시행사 부분은 개별법으로 또 정하고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시행사 역할이 있고, 또 자본금이라는 것은 또 다른 법에 의해서 귀속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 민간인들이 우리 구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 오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언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 계획 주차장 보시면요,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지금 공공기여로 기부채납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주차대수가 여기 몇 대로 돼 있나요, 들어가는 대수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한 31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무슨 식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자주식입니다.
이상원위원  자주식인가요? 이건 기계식으로는 할 수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층고가 있어서 기계식으로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서, 예. 그래서 이것을 조성하는 취지는 경의선숲길과 관련돼 가지고 이 지역이 무허가건물식으로 돼 있고 일반 노상주차장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서울시의 입장과 저희 구의 입장이 맞아떨어져서 이 부분은 지상분은 경의선숲길과 연결되는 녹지축을 형성을 하고 지하에는 층고가 조금 이렇게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우지 말고 거기 부족한 주차장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지역이 주차난이 아까 뭐 오옥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상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31대 들어가는 것 갖고는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해소된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의선숲길 단절되는 부분을 연결하는 그런 목적도 크고.
  또 하나는 지금 무허가 집들과 기존 집들이 여기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걸 깨끗이 정비해서 단차가 이미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31대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공원화가 이제 지상으로 가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거기 사실 뭐 경의선숲길 그쪽에는 공원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꼭 지상까지 공원화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그 문제는 이제 저희가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처음에는 여기가 주차장 일부하고 소공원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하면서 전체를 지상, 지하로 중복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고 서울시도 동감해서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심의까지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걸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고.
  향후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상부분도 만약에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서 쓰는 게 주민들한테 더 이롭다면 나중에 재정비하면서 변경은 가능한 걸로 추진을 한번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50,000㎡가 넘으면 공원면적을 5%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다음 재정비할 때 한번 추진하는 걸로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향후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주차난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구의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가요, 기부채납으로 받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공공기여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게……
한선미위원  예, 공공기여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거를 감정평가나 주변시세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공시지가로 산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감정평가로 해서 하는 것과 공시지가 대비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현 시가로 해서 이분들이 평당 2억 원 가까이 주고 산다고 그래요. 그거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훨씬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용적률을.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사적으로 거래되는 걸 가지고 저희가 뭐 우리가 계획서를 본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세보다도 한 배, 한 배 반 정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주고 사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은 시설물로 기부채납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 지어서 그 안의 공간으로 제공되기를 이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그런데 이 토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이유가 정비기반시설계획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 특정지구에서 이것을 다 몰아서 하게 되면 그분은 사업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률이라는 것을 정해놨고요. 그 분담률이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될 수는,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어요, 플러스는 돼도. 더구나 이분들도 22.1%인데 25%를 넘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행사, 사업제안자 입장에서는 토지를 사는 것을 가장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무감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이것을 매입하게 만드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사실 100% 이해 다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아무튼 이 공시지가로 산정했을 경우에는 시세보다는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렇죠.
한선미위원  예,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없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이것은, 이 토지주는 상당한 금액을 받고 파는 겁니다, 이 사업시행자한테.
한선미위원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 시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 시행자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샀을 때, 소유자한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지만 상당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거래되는 시세보다도 1배 정도에서 한 1.5배, 심지어는 이 정도로 줘서 매입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구나 시에서 정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상당한 금액을 주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그런 이해관계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충분한 가격을 받으니까 매매를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4-1지구, 4-9지구, 4-10지구 다 보통 보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일자리지원이나 청년창업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왜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는 왜 이렇게 일자리에만 그렇게 주목이 돼서 왜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지금 인구절벽시대에 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오피스텔, 이게 오피스텔이죠, 지금, 올라가는 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오피스텔도 있고 일반 분양하고.
한선미위원  아파트도 있나요, 그러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파트 개념은 아니지만 하여튼……
한선미위원  아니죠? 오피스텔이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예.
한선미위원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주거용, 주거용.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기 그 부분에서 아주 뭐 핵가족이겠지만 그래도 육아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분명 있을 텐데, 왜 아이들을 위한 사업은 하지 않는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런 부분 좀 아쉽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가 되겠는데, 청년창업시설을 왜 여기다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려고 그러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이유냐 하면 우리 구가, 특히 신촌 이쪽이 젊은 층 비율이 25개 구 중에 가장 높습니다. 이분들, 또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청년창업시설을 각 세대 개발하는 사람마다 설치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제가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청년들도 많고, 물론 학생들도 많아요, 그 부분이, 그쪽 부분이. 그렇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이제 결혼해서 시작하려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시고 오로지 일자리와 청년중심의 그렇게 사업을 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너무 부족해요, 지금. 우리 마포구는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래서 2-7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린이집을 대규모로 또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나 거주할 목적은 청년주택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도 많이 지어졌고, 지금 그런 것은 별도로, 타깃을 정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주택사업과 이것처럼 도활사업 개념이죠? 이것하고는 좀 결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라도, 어린이를 위한 용도로 가능하다면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많이 좀 힘써주시고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금 아현동에도 보면 키움센터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계속 들어서고는 있는데 너무 소규모공간이라 이렇게 좀 큰 공간이 마련됐을 때 쓸 수 있는 용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린이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주거시설만 좀 보겠습니다. 주거시설이 총 150세대가 들어오는 거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해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법정주차대수는 108대 이상인데 지금 확보한 주차구역이 122대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주차대수 9대는 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이제 주거비율만 따졌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 122대는 아마 전체를 포함한 대수일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럼 근린생활시설에 9대를 포함한 대수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별도로 그거를 제가 그것까지는 분리돼서 확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통상 이렇게 전체 대수를 따지면 거기에 포함돼서 122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자료만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것은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가족들도 차를 가지고 계시죠, 차 한 대씩은 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는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아직 차는 없습니다만 저희 집에는 차가 2대가 있습니다. 와이프 차하고 제 차.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희 세대들도 보면 뭐 집은 열 평에 살아도 차는 한 대씩은 다 확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전용면적을 보더라도 뭐 평수로 따지면 열 평부터 해서 스무 평, 스물두세 평 되는 게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면 주차대수를 더 확보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1세대 1대를 원칙으로 제가 주장을 계속했고, 지난번에도 서울연구원하고 한번 싸웠는데 자치구의 실정을 너무 모른다, 주차장을 이렇게 보면 불법주차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별도로 공영주차장 확보도 안 된다. 그런데 서울시 의원들이나 서울시 입장은 주차장을 거꾸로 억제하는,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견청취하면서 그런 의견을 조건으로 좀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강력하게 다시 한번 주장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 아파트도 보통 세대 당 한 대가 넘어가거든요, 거의.
  이런 문제가 나중에 불거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자체가 의식이 주차대수를 줄여놓으면 차량이 그만큼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거꾸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전에 검토회의 할 때 제가 서울연구원 위원하고 또 교수님하고 한바탕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들의 의식도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노력은 해 볼 수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서울시는 강력하게 주차장을 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계수를 낮춘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서울시에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문제가 많으시네요, 그러면. 현실과 괴리감이 있으신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실과는, 특히 자치구하고는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촌지역(마포) 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차해영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차해영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차해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채식환경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식 장려 및 올바른 채식 식단 등의 제공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원 사업 및 채식의 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취지가 좋아서 저는 이 조례안에 찬성했습니다. 지구의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성공하여 우리 환경이 변화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청사 내 구내식당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채식의 날로 정해서 공지하고 직원이나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저희가 식당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긴 하는데, 채식도 많지만 사실은 반찬이나 먹거리에 당이나 아니면 탄수화물 이런 것도 저감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조해서 식당 메뉴를 한번 개발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차해영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해영 위원이 우리 상임위의 막내인데 이런 좋은 법을 만들어준 것 자체에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동참하지 못한 것에 부끄럽고, 일말의 이의조차도 없이 만든 법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우리 후배위원을 위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우리 차해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김정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채식을 하게 되면 사실은 비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고충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비건카페니, 어쩔 때는 고기 값보다 채소 값이 더 비쌀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 딸이 하나 있어서 같이 비건카페를 자주 가는 편인데 특히나 젊은 아이들은 비건카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한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원료 원가가 비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공하는 게 비싸다, 야채를 육류처럼 만드는 가공과정도 너무 비싸고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구에서는 비건카페나 비건식당을 위해서 베니핏(benefit) 같은 그런 것을 하시면, 그런 것을 주면 오히려 조금 단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서 추진하면 뭐합니까?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생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차해영 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에 동의하고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춤 허용업소 재지정 신청 규정과 지정 제한사유를 신설하여 춤 허용업소 지정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안전요원 및 설비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춤 허용업소 안전기준 등에 대한 일부규정을 변경 및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의 영업자 및 안전요원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시책 마련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법 제9조제1항의 안전기준을 변경·신설한 개정 규정과 제6조의 춤 허용업소 지정 유효기간 신설에 따라 기존업소에 대한 경과규정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유효기간이 ‘2년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은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장을 직접 가서 재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와서 서류상으로 그냥 재지정을 하고 합니까?
○위생과장 김정희  일단 신규신청과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되면 이분들이 이제 서류제출을 하고 저희가 5일 안에 시설점검을 해서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직접 가셔 갖고?
○위생과장 김정희  예.
김승수위원  예, 예. 그렇게 해야지,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대클럽들도 다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합니까?
○위생과장 김정희  지금 말씀하신 홍대클럽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춤 허용업소인데요. 지금까지는, 아까 전문위원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춤 허용업소 지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유흥지점 기준의 소방안전점검표하고 전기안전점검표를 받는데, 이게 처음 신청할 때만 되고 그다음에 변화가 돼도, 위험요소가 산재를 해도 저희가 다시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이란 재지정 기간을 둔 거고요. 그 지정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여기 ‘객석에서 춤을 추는’ 이 조례에만 2년이 돼 있죠, 이것만?
○위생과장 김정희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홍대클럽이라고 있잖아요, 큰 데 그런 데 나이트클럽 이런 데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정희  지금 저희한테는 홍대클럽이라고, 나이트클럽은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김정희  그러니까 이게 클럽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유흥시설의 나이트클럽이라는 용어 때문에 저희가 클럽이란 말을 안 쓰고 춤 허용업소라는 말을 쓰는 건데, 어떤 공간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흥시설은 아니지만 춤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안전기준을 좀 강화하자는 뜻이고 그런 지정은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홍대클럽이 다 이런 식으로, 춤 허용업소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지정이 된다, 이 말이죠?
○위생과장 김정희  예, 재지정 신청을 한 번씩 해서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뭐 4페이지 보면 지정 등 제한이 있습니다. 절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은 어떤 데를 말합니까?
○위생과장 김정희  지금 저희가 학교정화구역에, 그 교문부터 시작해서 50m 구역은 절대정화구역이고요.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입니다. 학생들이 있는 곳은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저희가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주들이 하고 있는 지역은 상대보호구역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절대보호구역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주들도 보호하면서 아이들도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절대보호구역에는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저희 제한규정을 넣은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7조2항에 보면 말입니다,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소에는 됩니까?
○위생과장 김정희  지금 다른 장소에 된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동일인이 다른 장소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3호에 보시면.
김승수위원  다른 장소에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이게, 백남환입니다.
  지금 이게 유흥업소와 일반업소의, 예를 들어서 일반업소가 유흥업소의 중간층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봐야죠?
○위생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춤을 추게 되니까, 원래 유흥업소는 지정돼서 춤을 추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디야, 객석에서 자기 흥에 겨워서 춤을 출 수 있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기에 이제 그 경과규정이 있어요, 지금 2년에 대한 경과규정. 그러니까 베니핏.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지금. 혜택을 줘서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규제를. 자기의 의무를 심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전, 위생, 여러 가지 면에 걸쳐서 주위의 환경까지도 좀 봐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왜 그러냐면 우리 마포구에서 그들이 수입을 얻고 나서 영업을 활성화시키고, 정말 그들이 수익을 내서 우리 구청에 이익을 오게 하는 방법인데, 그 이익보다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더 많더라.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거기에 가서 보면 인도에 줄 서 있어서 안전의 문제. 또 흡연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정말 지저분해요. 환경에 대한 문제가, 그게 발발되는데 전부 다 그것은 가고 나면 우리의 일자리 어르신들이 치운달지 청소부들이 치운달지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것은 전부 다 우리 구청에 넘겨주고 있다. 그 자체도 좀 단속 좀 했으면 쓰겠다. 왜냐하면 그만한 혜택을 줬으면, 누리면 또 자기들이 치워야죠.
  그래서 그것은 전혀 여기에 돼 있지 않고, 다른 것은 그 실내 내부에서만 규제하는 것, 그건 잘 만들어졌어요. 부동산도 그런 것처럼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규제, 장소에 하는 규제, 뭐 6개월 내에 못 차린달지, 그 사람은 2년 내에 못 한달지라고 하는 규정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주위 환경에 대한 것도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그만한 혜택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이 법을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성도, 경각심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세요.
  거기 가보면, 뭐 안전 때문에 한번 순찰도 돌아보면 정말 주위가, 이게 그 외국 사람들 많이 모이는 관광메카로서의 작용을 다 하고 있느냐, 이런 어떤 의구심도 있고, 나 자신도 믿지를 못하겠더라 이 말이죠. 과장님도 거기에 좀 방점을 두고, 안전점검이야 우리가 지도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면 되는데, 이것도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은 잘 만들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에 이태원 사고 이후에 캠페인을 한 두 달 동안 했는데 그때 느낀 점을 사실은 같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업주들하고. 말씀드린 대로 영업장 내에만 위험이 도사린 게 아니고, 외부에서 질서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건사고도 많이 나고, 이태원 사고도 그 부분도 일부 관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요원도 배치를, 부담이 되지만 더 늘렸고.  
  말씀하신 대로 담배나 이런 부분도 그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많이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주하고 수시로 간담회도 하면서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지정 전에 먼저 간담회를 좀 해서 의무교육제도랄지, 뭐 6개월에 한 번이랄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랄지, 뭐 간담회 비슷한 자리에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던져줄 수 있다.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 의무를 하지 않으면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영업을 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그런 것은 자기들이 지켜야 될 의무다라고 해서 교육강화를 좀 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1조에 교육 부분도 넣었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7조2항, 7조2에 보면 ‘안전요원은 업무 수행 시 소속 업소 및 안전요원임을 표시한 복장 등을 통해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안전요원은 지금 11조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부분을 담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들을 보면, 그러니까 안전요원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안전요원이 지금 서교동 같은 경우는 75명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혹시 좀 인력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전요원들이 그 종업원들을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종업원들……
장정희위원  예, 종업원들이 안전요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위생과장 김정희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이 안전요원이 지금 영업시간 내에 계속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안전요원이 됐다가 자기 그 영업장 일을 봤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좀 인건비나 약간 인력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김정희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만 안전이라는 것은 불편과 부담은 좀 감수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 안전요원이라는 부분이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실제 지금 저희 기준보다는 많은 인원을 채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렇지만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 안(內)보다는 외부에서 좀 질서유지가 됐으면 좀 더 다른 보행자나 이용자나 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담감에 대해서는 업주들도 동의를, 뭐 다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동감을 해 주셨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이제 지상층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지하층이 지금 면적이 66㎡로 돼서 지금 75명이 증가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서교동을 지역구로 하시는 의원님은 조금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과 지금 답변하신 부분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마포구청이 절대정화구역 아까 얘기를 하셨고, 50m죠? 그리고 상대정화구역이 200m. 과연 이 절대정화구역에 유해한 업소들이 들어와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마포구청이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서 단순히 “그 부분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좀 그런 어떤 직무를 좀 적극적으로 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제가 어디를 말씀드리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역시 우리가 아닌 곳은 아닌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마포구청이 어떤 공권력을 갖고 있고 행정력을 집행할 수 있는 곳에서 단순히 이거를 “그렇지 않다.”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잘못된 의견이었지만. 그만큼 지금 마포구청이 어떤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이 단기일에 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위법하거나 불법한 행위가 진행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 플랜을 내셨으면 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법률적으로 저희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이렇게 유흥이라고 지정된 곳은 절대구역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키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장정희위원  애매하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김정희  말씀드린 대로 일반노점에서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유해한 식품을 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해당 관련 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열심히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관련 부서들이 실태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절대정화구역에서 음주가무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인데 그 부분을 마치 마포구청이 옹호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절대정화구역이나 상대정화구역에서 아이들의 학습과 통학의 권리를 지켜주시기를 마포구청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요원의 임무는 어떤 건가요?
○위생과장 김정희  일단 저희가 다중이용업소 법에 보면 영업주하고 종업원 1인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소방법하고 관련해서 안전유도를 한다든가 소방대피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적치물이 쌓여있지 않나 이런 점검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요원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아까 직원 중에서 한 분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 한 분이 계속 영업시간 내내 안전요원을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정희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다중이용업소 법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그렇다는 말씀인 거고, 저희 안전요원은 그 기준에 따라서 그분들이 전달교육을 다른 안전요원이라고 지정된 분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명에서 많게는 열 분 정도 그 면적에 따라서 배치가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이 부분을 안전요원을 좀 더 늘려서 더 안전하게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역할……
이상원위원  안전요원은 기존에 계신 종사자하고 어떤 의상이라든지 그게 틀린가요?
○위생과장 김정희  이게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안전요원 표식을 마련한다고 그 조항에 넣었는데요. 그 표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끼를 입는다든가 통일성을 기했는데 대부분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이 안전요원인지 어떤 분이 일반 이용자인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표식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안전을 유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조항을 그래서 넣은 겁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입장객들한테, 요새도 저희가 항상 어떠한 회의를 할 때 비상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혹시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비상이 됐을 때 비상구 연락 이런 것은 지도를 하시나요?
○위생과장 김정희  저희가 소방서나 점검을 할 때 그런 유도를 영업주나 안전요원한테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혹시 이용자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간담회나 이럴 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흥을 느꼈을 때는 음주를 하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일 때, 진짜 비상사태였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모르는 게 과반수거든요. 그러기 전에 입장하실 때 그분들한테 대피장소라든지 비상구를 설명해 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세우시는 것도 어떨까 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혹시 거기 업소에 시간 지정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나요?
○위생과장 김정희  시간은 영업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마다 조금 영업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클럽은 새벽 5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항상 가보면 바깥에 줄을 무지무지 길게 서있어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지나갈 때 불편한 점이 사실 많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위생과장 김정희  그래서 제가 춤 허용업소나 홍대거리 캠페인 했을 때, 확인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도 문제지만 외부에서 질서나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사실은 한두 명 배치해서 웨이팅하는 분들한테 질서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안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안전요원 배치를 증원하는 방향을 마련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영업주분들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영업이 잘 돼서 줄을 쭉 서있는 데도 있지만 그 바로 옆에는 없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업주도 계시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잘 판가름하셔서 지도편달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저도 잠깐만 이상원 위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하는 20평 이상 안전요원을 한 명을 두고 그다음에 지상은 30평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지하 같은 경우에 만약에 30평이 안 되고 한 25평, 29평 그렇게 30평이 채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는 안전요원을 한 명을 더 둬야 되지 않을까요? 20평 이상에 한 명 이상인데 업주들이 생각할 때 안전요원을 하나둘 배치하면 임금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30평이 채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20평 이상이지만 공간이 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안전요원이 한 명이 더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정희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상하고 지하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100㎡ 지상 같은 경우는 한 명을 하고 그게 넘어갈 경우에는 한 명이 더 추가고요. 지하 같은 경우 66㎡당 한 명인데 67만 돼도 두 명을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오옥자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한되는 인원수는 없는 거죠?
○위생과장 김정희  제한되는 인원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춤 허용업소이기 때문에 객석면적으로 해서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객석면적이 만약에 20㎡다 그러면 20명밖에 인원이 못 들어갑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지상 같은 경우나 지하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영업시간이 새벽 5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업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드나드는 인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안전요원 인원수를 큰 곳에서는, 그러니까 30평 이상에서는 세 명, 네 명, 다섯 명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안전요원이 세 명 이상일 때는 바깥에도 안전요원 한 명을 더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넣으시면 어떨까요?
○위생과장 김정희  사실 그 부분까지는 영업 업주들의 자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하면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위원님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업주들하고 상의해서, 아까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 배치를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안도 중요하지만 바깥도 안전이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이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시간과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정희  사실은 이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태원 사고처럼 저희가 갑자기 인파가 너무 몰릴 때 사실은 말씀대로 아주 위험한 상황의 질서행위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때는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걸 사실은 그냥 무작정 할 수는 없습니다. 이태원 사고 같이 큰 위험요소가 발생했을 때 제한적으로 지정시간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번에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권고를 해서 많은 분들이 휴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업을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영업주나 이용자가 무리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요즘에 와서는 안전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어쨌든 춤이라는 것은 음악에 취하고 술에 취했을 때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하시고 인원 증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각별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저도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하에 춤 허용업소가 있을 경우에 지금 안전상의 문제에 있어서 66㎡ 이하일 경우에 안전요원 1인, 그 이상일 때는 차츰차츰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났거나 무슨 불의의 일이 생겼을 때 비상구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조항은 없죠?
○위생과장 김정희  이 조례에 비상구를 둘 수 있는 조항은 없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춤 허용업소 지정을 받으려면 소방법상 대피소나 아니면 비상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시설을 점검을 다 해야지만 그분들이 춤 허용업소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있나요, 지하에?
○위생과장 김정희  지하에 비상대피소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연결돼 있어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안심해도 되는 거고?
○위생과장 김정희  예. 다만 거기에 적치물이나 이런 것이 안 쌓이도록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객석면적 1㎡당 입장허용인원이 1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제한하는 방식이 있나요?
○위생과장 김정희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점검했을 때 다 멈춰서 숫자를 셀 수는 없지만 그 인원이 차면 너무 빡빡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야간점검을 할 때 인원단속을 해 보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매일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김정희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직원들이 좀 힘듭니다. 힘들지만 매일까지는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무리가 있어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야간단속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민원이 생기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조례가 발의된 시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자주 나가셔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위험 발생 시에 영상, 음향을 차단하는 것도 의무화했고, 또 CCTV도 권고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CCTV가 그렇게, 사실 춤 허용업소는 굉장히 조도가 어둡잖아요. CCTV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위생과장 김정희  사실 그 점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여기에 조도까지는 기재를 안 했지만 어느 정도 너무 어두웠을 때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CCTV를 권고라고는 했지만 그 정도의 밝기 정도는 나올 수 있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해봤자 보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니까……
○위생과장 김정희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찍어볼 때 되면 사람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선미위원  흐릿하게 보일 것 같아요. 솔직히 일반도로에, 이면도로에 있는 CCTV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 형체가 흐릿하게 나오는데 하물며 이렇게 어두운 데 있는 CCTV는 더군다나 제 기능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영업허가를 낼 때 소방서 도면과 그림을 그려서 내는 거죠?
○위생과장 김정희  일반음식점은 소방서……
백남환위원  일반음식점 아니라 그러니까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오해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허가 사항에 소방서의 허가를 취득하고 그것을 가서 내기 때문에 비상계단 등등이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허가를 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 혜택을 줬어요. 영업이익을 창출하려고 그럽니다. 충돌이 됩니다. 우리는 법으로 규제를 해요. 법의 규제는 뭡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 분들은 이런 규제를 하면 할수록 일의 업무량은 아주 배로 늘어나요.
○위생과장 김정희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전에 한선미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거기 가서, 날마다 가서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거기서 사람 수를 세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각 업체마다 CCTV는 다 달려있어요. 왜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영업상황을 보려고. 다 보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보고 있고. 지금 뭐 그래서 그것은 옥상옥. 개인의 권고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인이 그 업소에 여러 군데 달아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저는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줄여라.
  또 하나는 책임을 높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책임을. 그러면 법은 경각심을 높이지만 여기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식전환 교육훈련밖에 없습니다. 밖에다가 자기들이 줄을 세워요. 인도에 가면 그 옆에서 표 나눠주는 사람이 줄을 세웁니다. 그것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가서 안전요원은 관계없이 자기 영업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좀 깨끗하게, 뭐 아름답게는 아니지만 남에게 피해를 보지 않게, 자기의 이익을 가져가려면 상대방의 것도 존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책임을 높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어떤 방법이냐. 고생스럽겠지만 날마다 한정된 우리 공무원의 인원을 가지고 날마다 상주시킬 수 없어요. 잘못된 것은, 아마 적치물 같은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소방서에다가 통보만 해도 그것은 고발조치가 됩니다. 우리 상가도 거기서 고발조치하니까 아주 깨끗하게 치워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치워요. 공무원이 힘을 덜려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교육에만 방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자정의 노력도 하고 정화 작업도 하고. 아까 정화구역 이야기하는데 자정의 정화구역을, 뭐 어디야, 그 학교에서 하죠? 먼저 일차적으로. 절대정화, 상대정화. 일차, 이차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소방서하고도 연대를 잘해서 하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자기들의 것은 자기들이 치워서, 자기는 돈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수익만 창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충도 알려서 같이 협조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세요.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 주말에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민원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은가요?
○위생과장 김정희  사실은 춤 허용업소 같은 경우는 소음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영업이 잘되고 한쪽은 영업이 안 되면 그 음악소리로 이용자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음악소리 때문에 소음이 좀 민원이 많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나가서 어떻게 대처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정희  일단 저희가 무조건 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소리를 줄이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너무 클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처분을 합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 데시벨 같은 거 이제 측정해 가지고……
○위생과장 김정희  예, 그런데 데시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맑은환경과하고 저희가 공조를 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게 측정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주위에 아무 소음이 없어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측정 부분이 어려워서 일차적으로는 소음을 줄여라. 왜냐하면 이태원 사고도 있었지 않느냐. 거기서 음악소리가 좀 적었으면 그때 소통이 돼서 그런 사고가 좀 방지될 수 있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 업소는 업소 나름대로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올려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럼 규정을 정하기는 하는 건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경고성을 주고……
○위생과장 김정희  이게 외부의 스피커나 이 설치에 관한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사실은 단속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일단은 측정하는 자체도 어렵고.
○위생과장 김정희  예.
이상원위원  예, 쉽지는 않겠네요.
○위생과장 김정희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 안 되면 저희가 처분을,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저도 관심이 많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뭐 몇 분 안 되지만, 이 춤 허용업소를 가보신 분이 여기서 몇 분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예, 뭐 저는 한번 다녀봤는데. 관심도 많고, 안전에 대한 문제점도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드릴까 고민이 많은데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업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김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김정희  제가 이제 작년 12월 9일에 처음 청장님께서 한번 업주들하고 간담회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작년 12월 9일 날 간담회를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전에는 언제 있었나요, 그러면?
○위생과장 김정희  사실상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 그러면 업주 간담회 하면 참석자가 얼마나 되나요?
○위생과장 김정희  저희가 그때 당시에 영업소 지정 신청하신 분이 54개소였는데 그때 당시 39개소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 더 많이 참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럼 이 조례가 지금 공고가 뜨고 나서 간담회도 했다고 하셨죠?
○위생과장 김정희  아, 공고 뜨고는 안 하고요, 그전에 했다고 말씀……
○위원장 채우진  아, 그전에 한 게 이거 12월 달에 한 것?
○위생과장 김정희  예, 12월 9일 날.
○위원장 채우진  이 조례에 대한 뭐 어떤 문제제기는 없었나요?
○위생과장 김정희  그때 당시에 사실은 확정된 조례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안전요원 배치기준, 지정 유효기간을 지정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석자 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안전요원 배치기준도 중요하다. 다만 우리가 교육을 자체적으로 못하니 교육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례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먼저 첫 번째로 정기적으로 업주 간담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외부질서가 전혀 안 지켜집니다. 뭐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 대표자들이 직접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책임성은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음식점이랑 상업시설에 있는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유흥업소죠? 세금부과가 다르죠?
○위생과장 김정희  예, 다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춤 허용업소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위생과장 김정희  일반음식점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엄청난 큰 혜택입니다.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이 될 때 유흥업소에서 반발이 엄청 컸어요. 알고 계시죠?
○위생과장 김정희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대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업주들의 책임감이 중요하다.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의 책임감은 가지고, 마포구청에서 뭐 따뜻한 겨울나기나 불우이웃 행사 있으면 그때도 업주들 사이에서 기부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동참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 이 조례에 담겨져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안전요원임을 표시하는 게 자율입니까?
○위생과장 김정희  지금 여기는 ‘표시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조례가 지정이 되면, 그런데 이제 공통된, 저희 생각은 어느 업주나 똑같은 표식을, 저희가 표시안을, 표준안을 마련해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 그 부분을 계획서에 담아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저는 그 팔에 완장처럼 그런 식으로도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간에도 보일 수 있게, 그 스카치라고 하죠?
○위생과장 김정희  예.
○위원장 채우진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 춤 허용업소 안전요원한테는 의무적으로 좀 착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 조례에서 지금 ‘외부’라고 표기가 된 게, 저를 이해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7의2에서 ‘안전요원은 업무 수행 시 소속 업소 및 안전요원임을 표시한 복장 등을 통해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깥 외부에서 알아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외부인이 실내에서 알아보는 건지 그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정희  이건 말씀드리기 좀, 약간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외부인이’, ‘외부인이 알아볼 수 있는’, ‘인’ 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 통해서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자, 그리고 맑은환경과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간다는 말이죠? 소음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생과장 김정희  예, 저희한테도 접수가 되고 맑은환경과도 하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저도 뭐 현장을 직접 나가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 클럽거리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생각보다. 한 곳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가 이제 왕복 3차선 도로인가 되죠? 그 삼거리포차부터 상상마당 그 라인인데.
○위생과장 김정희  2차선……
○위원장 채우진  예, 2차선, 3차선 도로 되는데 거기가 양쪽에서 음악을 엄청 심하게 틀면 대화소리가 안 들립니다, 대화소리도. 특히 단속이 10시면 끝나요, 대부분. 그러면 10시 이후에 클럽이 대부분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김정희  그래서 저희 팀에서 단속할 때 사실은 말씀대로 9시나 10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9시부터 밤, 새벽까지는……
○위원장 채우진  해도 12시까지죠, 뭐.
○위생과장 김정희  새벽까지 했는데 사실은……
○위원장 채우진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요.
○위생과장 김정희  제가 왔을 때 복무규정하고 좀 안 맞고 직원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제가 12시까지만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10조에 보면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소음민원이 그 업주가 지키지 않으면 영업행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이제?
○위생과장 김정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 소음 하나 갖고, 소음이 심각한 사항이긴 하지만 그 사항 갖고 저희가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 차해영 위원님……
○위원장 채우진  자, 그러면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은 과장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김정희  아까 이태원 사고나, 아니면 진짜 심각하게 위험요소가 발생했을 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그 소음민원 가지고 영업제한을 둔다면 그것도, 그 영업자들이 어떤 이익을 보고는 있지만 그 부분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태원 사고가 소음만 적었더라도 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소음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부서에서 느끼고 계시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위원장 채우진  여기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위생과장 김정희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0조가 개정이 되면 조금 더 영업행위를, 소음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위생과장 김정희  예,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 한 가지 더요. 이제 바깥 외부를 보면 줄을 많이 서요. 그런데 뭐 줄 서는 게 클럽만 서는 게 아니라……
○위생과장 김정희  그렇죠.
○위원장 채우진  뭐 유명한 음식점도 줄 서고 다 합니다. 줄 서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줄을 서는 게, 이게 클럽이 모여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쳤을 때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요.
○위생과장 김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뭐 주말에는 더욱더 그런데. 이 보도에 줄 서는 사람이 많아서 행인이 찻길가로 튀어나와서 걸어 다닙니다. 저도 그렇게 걸어 다니는 게 빈번하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안을 하나 드려보는 건데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보면 보도에 안전바 하잖아요? 그거 홍대입구 그 보도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랑 상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위생과장 김정희  그 부분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적어도 행인이 튀어나올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보도를 조금 더 넓히셔도 되고요.
○위생과장 김정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페인 했을 때 청장님하고 계속 했는데 청장님도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음이나 밖에 적치물 쌓여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업주들한테도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런 부분 한번 안전에 문제없도록 안전바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안전바 설치는 해당부서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고생하셨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업주간담회는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정기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안 되면 이 조례에 담겠습니다, 제가.
○위생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아까 영업장 내 입장인원을 혹시 몇 명이라고 하셨을까요, 20평에?
○위생과장 김정희  1㎡당 한 명이기 때문에 20평이 아니고 20㎡당이라……
장정희위원  20㎡?
○위생과장 김정희  만약에 20㎡면 20명입니다. 1㎡당 한 명.
장정희위원  1㎡당 한 명을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장정희위원  제가 아까 듣기는, 모르겠네, 속기록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평당 그렇게 들어서.
○위생과장 김정희  평당은 아니고 ㎡당……
장정희위원  예, ㎡당 맞아요? 그래서 66㎡면 대략 20평인데 그러면 66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위생과장 김정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채우진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 저도 맑은환경과랑 소음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강남에서는 소음기동반이라고 해서 강남도 클럽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심야시간에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청에서 어쨌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막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전기차나 주차요원 같은 경우는 24시간 지금 단속요원이 있는 상황인데 왜 소음이나 이런 민원들이 사실은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하지 못하고, 지금 주차요원 같은 경우는 마급 공무원을 운용해서 근 30명 이상 정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한다거나 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어쨌든 조례상으로도, 저도 과하게 행정진압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에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의 일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이라고 해서 가지 못하거나 혹은 갈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쨌든 보건소 내에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고민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이 서교동이 지역구여서 홍대와, 특히나 클럽이 서교동에 밀집되어 있는데 차해영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보건소장오상철
  도시계획과장김기우
  위생과장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