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8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건은 강명숙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강명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재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경영안정 및 피해지원금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단체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근거법령 조항 삭제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의2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본건은 이민석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민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사항을 개선하고, 사실조사 기관 및 단체의 선정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실조사 수행기관을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서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실조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월령을 변경하고, 길고양이 방사 장소에 대한 단서 신설,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월령을 “3개월 이상인 개”에서 “2개월 이상인 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포획하여 중성화 된 길고양이를 방사할 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8호와 제23조에서는 반려견 놀이터의 용어를 정의하고,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제8조와 제9조에서 인용 법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변경 및 2021년 마포구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의 전결권자와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명 명시에 따라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조례에 고시 제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현행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개정안에서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공동사업자 공개모집 시 1개의 단체만 지원함에 따라 최근 3년간 미개최하여 상설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 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물보호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2019년도에는 5,940 반려견이 등록이 됐어요, 5,947마리가. 그러면 17건이, 그다음에 2020년에는 2,044건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뭐죠?
반려견 등록 말씀하시는?
지금 고양이를 중성화한다, 그것은 절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고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그래서 고양이들이 생태계를 오히려 파괴하는 그런 현 실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산에는 꿩이라든가 산토끼라든가 그런 짐승들을 눈으로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려고양이는 물론 반려를 하고 있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들고양이만큼은 개체수를 대폭 줄이면서 또는 획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페이지 6페이지 봐주시면 제16조2항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건가요?
상위법에서 개정된 것을 저희도 위임 조례 규정에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를 하는데 임의규정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장내 정리)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마포구민에게 전문성과 행정의 지속성을 갖춘 양질의 근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포구 근로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을 현실화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제3항에서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책임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의 위탁기간인 3년 이내를 반영하여 마포구 근로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9조제1항에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지침을 반영하여 운영 결과보고 시기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여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독서실 폐관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보훈대상자 요금 할인대상 추가, 공연장 객석 증설에 따른 대관료 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독서실 사용시간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의3제1항제13호부터 16호에서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를 할인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일정기간 수영장을 이용 못 하는 여성할인제도의 미흡함을 보완하였으며, 별표에서는 공연장 리모델링 및 객석 증설에 따라 대관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민석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생활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마포구민에게 일상적인 체력증진 목적의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선수인력을 통한 전문체육 활동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위임사무를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인 제1항제9호를 신설했습니다. 그 밖에 안 제2조, 제12조에서 “생활체육”으로 체육활동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조문을 “체육”으로 변경하여 마포구민들이 학교, 직장, 생활, 전문체육을 포함한 폭넓은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규 조성에 따른 구립 체육시설 항목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의 범위를 신설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안 별표1에서는 마포구립 체육시설에 소프트테니스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별표2에서는 개인사용료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별표3에서는 전용사용료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간단하게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마포아트센터 내에도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아트센터에도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이민석 장덕준 한일용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일자리지원과장이팔형
문화예술과장박상수
지역경제과장임강숙
생활체육과장강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