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8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명숙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강명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재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경영안정 및 피해지원금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단체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근거법령 조항 삭제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의2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민석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민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민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사항을 개선하고, 사실조사 기관 및 단체의 선정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실조사 수행기관을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서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실조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강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월령을 변경하고, 길고양이 방사 장소에 대한 단서 신설,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월령을 “3개월 이상인 개”에서 “2개월 이상인 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포획하여 중성화 된 길고양이를 방사할 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8호와 제23조에서는 반려견 놀이터의 용어를 정의하고,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제8조와 제9조에서 인용 법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변경 및 2021년 마포구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의 전결권자와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명 명시에 따라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조례에 고시 제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현행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개정안에서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공동사업자 공개모집 시 1개의 단체만 지원함에 따라 최근 3년간 미개최하여 상설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 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물보호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2019년도에는 5,940 반려견이 등록이 됐어요, 5,947마리가. 그러면 17건이, 그다음에 2020년에는 2,044건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지역경제과장 임강숙입니다.
  반려견 등록 말씀하시는?
장덕준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지금 반려견 등록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는 관계로…
장덕준위원  그래서 2020년에는 2,044건만 등록이 되어 있다, 2019년도에는 5,947건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자료가…
장덕준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에서 3쪽을 한번 봐 보십시오. 참고자료를 한번 드려보시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지금 반려견은 한 2만 마리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그 자료는… 현재 등록 누계는 2만 1천 마리 정도 됩니다. 동물등록제를 제도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등록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장덕준위원  한번 보고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2019년도에 등록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장덕준위원  5,947건이 등록됐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일시적으로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장덕준위원  2020년도에서는 2,044건이 등록 건으로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잘못…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건 아니고 제도의 변혁 과정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기존에 잠재되어 있던 거를 제도화하면 올라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팽창한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2천 마리 내외로 이렇게, 제도 변화 시점입니다.
장덕준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2019년이나 2020년으로 해서 약 2만 마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현재 누계는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현재 등록이 2만 마리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반려견,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2019년에는 5,900마리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2020년에는 2,044마리가 등록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것은 저희가… 추계는 다른 통계 데이터들에 준해서 해야 하는 거여서.
장덕준위원  통계 데이터로 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물보호법,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동물보호법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떠한 분들일까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많이 등록을 했고요. 제재 조치, 벌 조항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추세이고 이러다 보니까.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럽은? 반려견, 반려동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유럽은 어떻게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유럽 쪽이나 서양 쪽으로. 우리나라 외에 다른 선진 국가들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내장하는 칩을 많이 사용하고, 저희는 밖에 표지하는 것들이 탈부착이 심하니까 그런 게 관리가 꼼꼼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장덕준위원  그래서 지금 등록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서류상으로 자료만 확보하지, 모든 다른 조치라든가 그런 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등록되어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광견병 예방이라든지 동물 접종 이런 거…
장덕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고양이, 모든 반려동물은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제를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그게 아니라 길고양이인지 반려동물인지 그거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수의사님들은 구분을 하고요.
장덕준위원  그거는 전문가들이나 수의사들이나 하시는 분들이지. 그분들에 의해서 이 동물의 개체수라든가 그런 걸 조절할 수 있습니까? 이 반려동물이란, 고양이나 개나 그런 부분은 정확히 등록을 해서,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정확한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조례는 개체수를 정확히 등록해야 된다. 조례가 그러한 강력한 의지 표현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일단 위임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위임 조례로 해서 현재 조례 명맥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그러한 현장에서의 것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계속 건의해서 국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국가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은 지금 이와 같은 조례를 보면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데이터적으로 이 동물이 지금 우리 마포구에 어느 정도의 개체수가 살고 있는지, 반려동물이라 하면서 정확히 어느 가구가 얼마 정도 갖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고, 그만큼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말로만 반려동물이라 하지 않고 그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물론 반려라고 해서 애정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모든 분들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장덕준위원  그러한 부분도 조례를 다시 다음에, 그런 부분 만들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길고양이인지 반려고양이인지도 명확히 하고 반려고양이까지도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개체수를 조절하고.
  지금 고양이를 중성화한다, 그것은 절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고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그래서 고양이들이 생태계를 오히려 파괴하는 그런 현 실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산에는 꿩이라든가 산토끼라든가 그런 짐승들을 눈으로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려고양이는 물론 반려를 하고 있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들고양이만큼은 개체수를 대폭 줄이면서 또는 획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좀 특수하고 이런 도시화가 되고, 길고양이는 또 길고양이 야생성 이런 것들이 특징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개척해 나가야 하는 어떤 동물 복지의 한 영역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특히 장덕준 위원님의 말씀대로 동물 복지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상호 잘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서 모든 동물은, 반려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동물은 등록을 해서 확실히 책임을 지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페이지 6페이지 봐주시면 제16조2항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지역경제과장 임강숙입니다.
  상위법에서 개정된 것을 저희도 위임 조례 규정에 따라서…
채우진위원  강제규정으로 개정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개정했을 때 그다음으로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또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를 하는데 임의규정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길고양이가 자기 영역에 대한 본능이 많아서 방사를 해도 또 도시정비나 환경 이런 것들이 바뀌니까 더 위험한 곳으로 고양이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한 곳으로 가장 인접한 곳에 방사할 수 있는 것을 규정화한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현실적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를 좀 명확하게…
채우진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의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셨는데, 과장님 잘 들어주세요.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해서 방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이거를 왜 임의규정을 두셨냐 이 말이죠. “방사해야 한다.”강제규정이 맞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를 들어 그 고양이가 좁은 담 사이에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그 자리에는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래서 임의규정을.
채우진위원  다른 장소로 방사를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 지역 인근에다 하는 거죠.
채우진위원  다른 장소로 방사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위험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렇죠, 다시 또 거기에 놓는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채우진위원  그렇죠, 맞지 않죠. 그런데 왜 임의규정을 두냐 이 말이죠. “방사할 수 있다.”라고, 그 뒤에. “방사해야 한다.”가 맞지 않냐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아… 예.
채우진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이 부분도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채우진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상위법부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험하니까 당연히 다른 장소에 방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위험한데 방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에?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위험한 장소에는 방사를 하지 않죠.
채우진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강제규정을 둬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방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방사해야 한다.”가 맞지 않냐, 안전을 위해서. 이거 상위법 확실히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저는 조례에서 이렇게 명시해 주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방사할 수 있다, 방사해야 한다.”이런 구문에 구속됨이 없이 이걸 언급을 해 주면…
채우진위원  그런 구속됨이 없으면 아예 할 필요가 없죠. 최초에 그냥 “방사할 수 있다.”라고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돼도?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런데 어떤 고양이를 방사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개연성을 갖고 정리해 주는 것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고 표현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지역사회에서 야생성 있는 고양이들이 내려오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일하는 데 더, 고양이 방사하는 데 순조로움과 적극적인…
채우진위원  이 조례를 동의 안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의 생각을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 개정할 때 “다만”, 지금 같은 말 계속 하는데,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다른 장소로 방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장소에 방사를 해야 한다.”가 맞는 것 아니냐. 반대로 그러면 “방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안전한 곳이 있어도 방사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렇지는 않죠.
채우진위원  무조건 다른 장소로 방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그렇게 하죠.
채우진위원  그러면 강제규정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과 답변은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다, 그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위법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유념하고 했을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상위법 자료 가지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상위법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지금 저희가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자료 찾는 중)
채우진위원  천천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서울시 조례 21조에 나옵니다.
채우진위원  뭐라고? 한번 그대로 읽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21조2항인데요.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채우진위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조례?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상위법에 규정한 조례…
채우진위원  그거 서울시 조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마포구에서 또 이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강숙  이렇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에 대한 강행규정과 이 규정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법무팀하고 재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우선 보류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성희  잠깐만요! 이걸 또 다시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잠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장내 정리)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이팔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마포구민에게 전문성과 행정의 지속성을 갖춘 양질의 근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포구 근로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을 현실화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제3항에서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책임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의 위탁기간인 3년 이내를 반영하여 마포구 근로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9조제1항에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지침을 반영하여 운영 결과보고 시기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여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독서실 폐관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보훈대상자 요금 할인대상 추가, 공연장 객석 증설에 따른 대관료 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독서실 사용시간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의3제1항제13호부터 16호에서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를 할인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일정기간 수영장을 이용 못 하는 여성할인제도의 미흡함을 보완하였으며, 별표에서는 공연장 리모델링 및 객석 증설에 따라 대관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민석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민석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마포구민에게 일상적인 체력증진 목적의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선수인력을 통한 전문체육 활동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위임사무를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인 제1항제9호를 신설했습니다. 그 밖에 안 제2조, 제12조에서 “생활체육”으로 체육활동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조문을 “체육”으로 변경하여 마포구민들이 학교, 직장, 생활, 전문체육을 포함한 폭넓은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규 조성에 따른 구립 체육시설 항목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의 범위를 신설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안 별표1에서는 마포구립 체육시설에 소프트테니스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별표2에서는 개인사용료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별표3에서는 전용사용료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채우진위원  체육시설인가요?
○위원장 김성희  예?
채우진위원  체육시설에 대한?
○위원장 김성희  예.
채우진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마포아트센터 내에도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에도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이 조례의 운영, 이 조례랑은 다른 조례에 있다는 얘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이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아트센터는 문화예술과에서. 그래서 거기에 사용료 같은 것들도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이민석   장덕준   한일용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일자리지원과장이팔형
  문화예술과장박상수
  지역경제과장임강숙
  생활체육과장강영대